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35회 제3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1994.08.2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회(폐회중)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8월26일(목)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옥계동우아파트민원에따른질문사항


심사된 안건

1. 옥계동우아파트민원에따른질문사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구미시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옥계동우아파트민원에따른질문사항

○위원장 강병만 아파트 부실시공 방지의 해를 맞아 관내 구미시 옥계 대백동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되어 대책을 논의코자 이렇게 개회하게 된것입니다.

먼저 집행부서에 기 배부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질의한 내용을 듣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간사님께서 질의 내용에 대한 것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옥계동우 대백아파트 민원에 따른 질문 사항, 입주자들의 민원내용에 의하면 아파트 신축 분양에 따른 사전 홍보시 시행자 동우 주택건설(주), 시공자 대백 종합건설(주), 공사감리 종합건축사 사무소로 하여 분양 신청 공고를 함으로서 선량한 주민들은 대백종합건설(주)의 명성과 시공능력을 믿고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공사기간중 시공자가 동우 주택건설(주)로 변경되었고 변경에 따른 적절한 홍보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벽체균열, 지반침하, 씽크대의 불량, 조잡시공등 하자가 발생하여 민원을 야기한바,

1. 공사 기간중 시공자 변경의 기준과 근거는 시공자 변경시 변경에 따른 홍보방법, 근거는 무엇이며 적절한 홍보여부를 밝혀주시고

2. 공사 감리자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 감독원의 내용과 공사 감리자로서 지켜야 할 제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규정 및 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책임 한계는 무엇인지

3.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항목중 시에서 검사해야 할 항목은 무엇무엇인지?

4. 아파트 공사 하자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 대책과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 건물전반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의회 이대일의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강병만 위원장님,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금번 어렵게 마련한 옥계동 대백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이 생기게 된 데 대하여 입주민 여러분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회 이대일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하신 시공자 변경 기준 및 근거와 적절한 홍보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8일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계 대백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92년 11월 20일 착공신고시 시공자는 대백종합건설 주식 회사로 신고 되었습니다.

그후 93년 9월 17일 시공자 대백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서엽에서 동우 주택건설주식회사 대표 윤종만으로 건축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 되었습니다.

시공자 자격요건은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건축기사 1급 1인과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을 포함한 건설분야 기술자 4인 이상을 확보하고 최근 3년간 주택 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시 시공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의 2의 규정이 있습니다.

시공 변경시 입주민에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나 앞으로는 시공자 변경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권 내용과 공사감리자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규정과 책임 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사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시공도서의 검토, 자재선정 및 공사의 지도 확인, 시공계획 및 지도등을 하여야 하며 승인청인 구미시의 관리감독권은 감리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할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위반 행위에 따라 업무 정지 및 등록말소를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결정은 관할 시 도지사가 합니다.

셋째 아파트 공사하자 부분에 대한 조치대책과 안전진단 실시계획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 주체인 동우주택건설주식회사 책임하에 건축, 소방, 전기, 도시가스, 승강기, 상하수도, 기계등 전문 분야별로 일제점검을 실시보수,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94년 9월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각분야별 전체 점검시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조자체 안전진단이 필요할때는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도록 시행주체회사에 강력히 지시하여 명확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시 시에서 검사하는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검사는 동법 제33조 제1항 사항과 건축법에 규정된 법적사항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즉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건폐율, 주차장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검사하며 전기, 소방, 승강기, 도시가스 구내 통신설비등은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 신청이 되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이상 이대일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4가지 중에 가능하면 첫째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 국장님 제1항에 홍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시공자 변경시 입주민에게 홍보하지 않아도 되나 앞으로 하겠다 했는데 홍보를 않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달에 변경되었으면 대백하는 모든 이름을 지워버렸으면 입주민들도 알것인데 지금도 대백동우 아파트라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명칭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바뀌었을 때 대백하는 이름을 빼고 동우주택 단독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넣지 않고 홍보를 안해도 된다하면 이것은 지금 입주민들이 떠들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대백을 믿고 들어 왔지 동우주택에서 짓는줄 몰랐다 그렇게까지 나오고 홍보부족 아니냐 생각됩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김태연 위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공자 변경시에는 주민에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사업자 변경시에는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 시공자는 대백종합건설입니다. 그 뒤에 동우 주택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자는 대백건설과 동우 주택 두 개가 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동우건설이 93년도 변경을 할 때 겨우 자격 요건이 되었는데 92년 11월 18일 대백에서 수주할 때는 동우건설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건설국에서는 동우가 과연 아파트 실적이 많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동우가 대백하고 대동소이하게 실적도 있고 그 만한 명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건물이 안지어졌고 또 집행부에서는 외형상만 하고 전기, 가스, 소방등은 다른 파트에서 검사를 해서 오면 그것을 믿고 준공을 해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집행부에서 지금 대백아파트 창문이 정식으로 붙어 있지 않고 모델하우스 가구가 아닌 변조된 가구가 있는 것은 어디서 보고 검사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실적 관계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규정에 실적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리가 되었고 그 다음 사용검사에 대해서 기계나 전기, 소방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은 각 해당 기관에서 전문가가 안전 사용 검사를 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지금 모델하우스 가구나 싱크대 그 다음현장하고 실무자들에서 나오는 말이 차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다음 지금 건물 지어 있는 내부를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오후 간담회때 그 사진을 한번 비교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디오로 보시면……

이수근 위원 아파트마다 틀리는데……

○건축과장 박대희 그것은 예를 들어 싱크대가 4개짜리가 있고 3개 짜리가 되는 있는데 1단지하고 2단지 구분해서 1개단지는 4개짜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한데 동일 제품 이상 쓰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육안으로 확인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육안으로 확인한다든지 검사를 하면서

이수근 위원 싱크대자체가 벽이 굽어가지고 앞으로 쓰러지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창문이 5cm정도 벌어져 있는 것 이것을 준공검사시 못 보았느냐 그것은 시에서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봐야 됩니다.

창문이 5cm 벌어진 것은……

○위원장 강병만 아까 이수근위원이 첫째 질문에 보충질문하신 것이 조금 이해가 과장님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0일 대백종합건설(주)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후에 93년 9월 17일날 시공자가 동우로 바뀌었는데 여기보면 먼저 신고되어서 착공을 했는데 나중에 여건이 갖추어 졌다고 해서 나중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 달라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자 자격은 처음에 대백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동우로 바뀐 것은 동우주택이 시공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신고하면 그대로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이 잘못된것인데 발주가 92년 11월 18일에는 대백은 자격이 있고 동우는 자격이 없어서 시공자가 안 된 것을 중간에 겨우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법이야 타당할지 몰라도 시작할 때 안되었으면 그대로 대백에서 짓도록 놔두지……

○건축과장 박대희 모든 것을 갖추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저희들 시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원 도급자는 건축주는 동우주택입니다.

동우에서 시공권을 누구 앞으로 했느냐 하면 대백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분양공고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주체 변경이나 건물내부나 이런 변경이 있으면 입주자동의를 100%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 변경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없다보니까 그후에 가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용원 위원 어쨌든 우리지역에서 부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94년도는 부실공사 방지의 해입니다.

너무나 부실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고 보다 좋은 아파트를 짓고 좋은 공사가 되기 위해서 설정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자가 대백으로 분양아파트를 짓겠다해놓고 실질적으로 짓는 것은 동우에서 지었습니다.

이럴 때 동우가 집을 지어 가지고 대백보다 다 좋은 집을 지었다면 이런 탄원서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만족하게 잘 살것인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백에서 시공한다해가지고 분양 공고하고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동우에서 지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입주자들은 속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속았다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째 질문을 드리고 둘째는 부실공사를 했는 사람 행정고발이 따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발하실런지 안하실는지 셋째 성토를 했는 곳이 지반이 약한 그런 곳입니다.

그럴 때 파일을 더 깊이 박아 가지고 지반이 침화 안 되는 그런 조처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반이 침화되므로 해서 균열이 나고 하면 아파트를 헐어서 다시 짓는다면 모르되 다시 고칠 수 없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반이 침화되고 균열이 된것에 대한 조처 이것은 어떻게 조처를 하실런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모델하우스상에 입주자들에게 제시했는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공에 옮겨 졌는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런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이용원 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드러난 하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9월달 각 분야별로 일체 점검을 해서 9월 5일까지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대로 되었다든지 안되었다든지 분석이 나오면 분석에 따라 법에 의해서 조치 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92년도 허가를 얻어가지고 대백에서 93년9월20일까지 시공을 어느부분까지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대희 공사관계는 93년9월20일날 공사가 승인되어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골조공사를 대백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실공사 고발했는 것은 사법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균열이 생긴다든지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들 기술자나 설계사무소에서 또 타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며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구조 안전점검을 별도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델하우스와 차이에 대해서는 100% 동우주택에서 모델하우스와 동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사항으로서는 별차이가 없는데 입주민들은 홍보물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나머지 모델하우스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우주택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속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우, 대백 이 관계는 사업승인 나가기전에 분양을 했습니다.

92년도 그 당시 92년 12월 5일자로 형사고발을 하고 영업정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사전 분양으로 해가지고 고발조치까지 다한 사항입니다.

이용원 위원 벽체가 균열이 되는것같으면 문틀이 비틀어지기 마련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골조공사했는 부분에 대한 행정 고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기타 싱크대라든지 조잡시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어쨌든 내집한칸 평생 노력해가지고 마련했는데 그사람들 한을 풀어 주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다시는 구미지역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지금 저희들대로 전직원이 동우 대백관계에 매달려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을 공단 근로자들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저희들이 입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벌칙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골조 부분이 있으면 골조 부분 시공사나 또 나머지 마감부분이면 마감부분에 대해서 또 감리가 위반 되었으면 감리에 대한 모든 조치는 저희들이 조사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이용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인데 건축은 설계 감리에서 소방시설은 소방서전기는 전기안전공사 또 가스는 가스 이래서 거기에서 준공을 해서 종합해 가지고 집행부에 마지막 준공검사 필증을 주는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예를들어 전기부분에 차단기가 없고 박스 두껑조차도 없는 이것이 어떻게 전기안전공사에서 준공을 해주었다면 벌써 현저한 하자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전부 각자 책임같으면 책임소재가 없어집니다.

시는 그것까지 하는것아니다 전기 안전공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해 주었다 이렇게 될 때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관이나 전기, 통신, 승강기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관계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자나 모든 책임은 그 사람들이 다지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지는데 지금 벌써 하자가 발생되어서 총괄적인 준공에 대해서 시에서

○건설국장 여상기 총괄적인 준공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사용검사고 각계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검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위법했다든지 잘못했으면 잘못한데 대한 벌칙이 그 사람들에게 가해 지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 사람들 벌칙만 가하고 최종적인 사용검사를 한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다 이것입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수근 위원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회의 벽두에 말씀 드린 것은 항목 별로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혼선이 조금 오는데 우선 하나 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질문하고 한건 한건 마무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국장님 하자부분에 대해서 동우주택이 책임지고 합니까?

대백에서 공동 책임을 집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어디까지나 점검을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전부 일하는 것은 사업주체인 동우 건설에서 해야됩니다.

김태연 위원 그래서 92년 11월 20일날 대백이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동우는 시공 받을 자격이 없었고 10개월후에 93년 9월달에 동우가 자격을 갖추어가지고 대백을 인수받았는데 우리가 볼 때 사전에 대백하고 동우하고 완전히 약속된 것일 생각합니다.

10달후에 가면 우리도 건설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우선 명의만 대백으로 해놓고 내용적으로는 동우가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여상기 그래서 시행주체는 동우건설입니다. 시공을 동우건설이 일하는 것을 처음 대백을 주었다가 그 뒤에 동우로 변경했는 겁니다. 시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일하는 것은 동우 종합건설입니다.

이용원 위원 시공회사를 동우로 옮긴 것은 더 많은 마진을 구하기 위해서 대백과 같이 하지 않고 동우에서 했는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시공자가 대백에서 동우로 옮기기전에 분양은 다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분양은 되었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기분양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입주를 했는데 시행자는 동우이고 시공자는 대백이다 이래가지고 공신력을 믿고 대백타운에 전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상표도용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표를 믿고 그 물건을 사는겁니다.

공신력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입주계약을 했는데 입주계약을 다 해놓고 난 뒤에 변경시켜가지고 동우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완전히 잘 되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부실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기분양을 당했다 하는 입주자들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고발조치 했다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건축과장 박대희 그런 사항까지는 조치를 안했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에서 열가지가 전부 하자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다음 사법조치 계획이 판단된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현황을 해가지고 넣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법이 그렇다면 법을 고치는 것을 상부에 건의 하세요.

대백에서 짓기로 해가지고 대백에서 분양을 다 끝내고 그 뒤에 엉뚱한 것이 들어 와 가지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동우에서 분양을 받았으면 또 몰라요. 벌써 대백에서 분양이 완료되었어요.

○건축과장 박대희 분양은 동우에서 받았습니다. 계약도 동우하고 하고 시공권만 동우에서

○건설국장 여상기 입주자들하고 계약 관계는 동우입니다.

이용원 위원 동우에서 짓는다고 한것같으면 중간에 해약도 있을 수 있는데 홍보도 안했기 때문에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다 놓치게 했다 이것은 사기극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저희 판단에는 사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시행자가 동우고 시공자가 대백 아닙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예, 그렇습니다.

오병호 위원 대백할 때 대백과 동우가 같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같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동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그당시 사업승인은 동우주택에서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시공자로만 선정이 되었다 뿐이지 대백은……

오병호 위원 그렇게 되면 시공자가 예를 들어 730세대라는 큰 물량이 아닙니까?

공사를 계약 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쉽게 하다가 안하지는 않는데 정상적으로 시공자로서만 대백주택이 같이 계약이 된 것 같으면 끝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 한다 하는 전제에서 자재도 구입하고 인력도 공급하고 모든 장비도 동원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두번째는 그런 약조가 없었다면 보통 허가 받는 사업자들도 총 공사비에 6%∼15%정도를 주면 자기가 집 지어가지고 분양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회사 명의를 빌려서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면허 대여관계는 종종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이런 부분이 큰 사업체도 마찬가지인데 공사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다하면서 나중에 보면 시공자가 동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시행자가 동우이고 시공자가 대백 이름으로 되어있더라도 시행자가 하는 수가 많은데 여기는 처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우에서 시공을 대백에 주어가지고 골조까지는 대백에서 완료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데 이 큰 물량을 골조하다가 계약파기했을 때 대백이 순순히 포기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오병호 위원 그런 문제를 법에서 책임관계 아니니까 하면 안되고 앞서 얘기가 부분 부분 찾아서 보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하자 보수가 안되고 벽에 균열이 나 있는데 페인트 칠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원 시행자가 하청을 어디 주었든간에 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공자나 시행자나 여기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나 조치할 사항은 시공자하고 시행자하고는 쌍방이 계약이 되어있는 관계입니다. 저희들은 시행자인 동우주택에다가 모든 하자나 모든 조치를 동우주택으로 일괄해서 합니다.

그리고 타기관에서 전부 조사되어 들어오면 총 집계를 해가지고 동우주택에다가 언제까지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지시하고 그다음 그 조치가 이행이 안되면 행정처벌도 할 수 있고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오 위원님 질문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회사가 시공 자격이 안되면 큰 회사가 시공을 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가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는 시공허가만 내놓는 것이 대다수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0개월간 대백에서 골조를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그 서류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근무하는 소장이나 대리나 이런 직원이 그 당시 확인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백직원이 나와서 실제 근무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골조를 10개월간 대백에서 했는지 동우에서 했는지 그것은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과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한달에 한번정도 실제 확인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동우가 아닌 대백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이것이 대백에서 짓는다하니까 입주자들이 입주계약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우에서 짓는다 했으면 계약이 다 안되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 지을 때는 잘 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사기분양이라 하는 것이 뭐야하면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구백화점 50년 그 공신력과 서비스정신이 첨단아파트 문화로 이어집니다.

인동대백타운 해놓고 대구백화점 반세기 기업력과 서비스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문화주택을 선도해가는 대백주택, 대백종합건설 첫 사업에서 청약율 124:1로 파격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을 빌어 화원, 칠곡등 분양하는 곳마다 관심을 집중시켰던 대백아파트가 드디어 그 명성을 구미로 이어갑니다.

2천년대 구미 최고의아파트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구미, 인동지구 그 새로운 삶의터전을 대백이 펼쳐가는 한차원 높은 주택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고 전부 입주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입주하고 나니까 부실시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기분양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이용원 위원 대백에서 집을 짓는다 또 이름도 대백타운이다 이래 가지고 입주자들을 기만해서 속은 사람들이 분양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위원장 강병만 이것을 고발을 하면 한다 어떻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말씀하시는 요지가 과대광고다 광고했는것하고 실제 했는 것하고 다르다하니까 과대광고해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한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과대광고면 관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그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이것을 사기로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과대광고하면 큰 벌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기로서 엄벌하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박대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팜플렛이 나온 상태에서 그당시 형사고발도 했고 사전분양으로 그 다음 행정조치로 영업 정지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팜플렛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지만 관계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사기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사기분양으로 해서 고발을 해야될지 안그러면 입주자들이 고발을 해야될런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더 법률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그런데 앞서 과장님이 골조는 대백에서 다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나 대표들 얘기는 대백에서는 4동만 했답니다. 4동 했는 것은 깨끗하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하고 지금 현재하고 육안으로 봐서는 잘된 것으로 얘기했는데 요전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갔을 때 현지주민들이 싱크대가 모델하우스에는 보르네오인데 다른 것으로해 놓아서 불과 2개월 되었는데 휘고 넘어지고 이렇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요.

○건축과장 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보통 설계할 때 인장강도라든지 이런것들이 내가 아는 바로는 30%정도 여유있게 한다는데 시공하는 사람들은 설계했는 부분의 한 50∼60%정도 빼는 수가 있다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박는것도 500개할부분이 300개정도 해도 우선 견디어 나간다는 겁니다.

우선 건물이 내려 앉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집짓는 부분에 파일을 몇 개 박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그것은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일지가 있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감리자하고 시공자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품질확보를 하다보니까 정확히 500개 다 박혔는지 1개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단 저희들이 만약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현장에 파일 들어왔는 회사에 가서 영수증으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확인한다든지 또 외부같은곳은 옹벽 바깥부분은 기초까지 파서 확인하는 예는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나도 공사하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철근이 개인집 짓는데는 16㎜, 13㎜쓰고 이러는데 어떤 곳에 쓰는 것은 아주 가는 것도 쓰는데 앞으로는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몇군데 다녀 보세요 과연 철근도 잘 엮어서 골조 공사를 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도 해주십시요.

그리고 물론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파일 설계상의 숫자의 60% 정도를 안했다는 얘기가 있고한데 몇 개가 납품되어가지고 다시 나갔는 것이 있는지 다 되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조사가 가능한데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앞서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모델하우스대로 안 되었을때는 시정을 시켜서 모델 하우스대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확인 해보니까 싱크대가 어떤 상표도 없고 사제품으로 조잡하게 되어있다면 그것을 보르네오로 교체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모델하우스하고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지하 주차장에 CC TV 설치하고 테니스장 설치한다고 약속이 되어있는데 테니스장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배드민턴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 이외의 부분 테니스장이라든지 CCTV는 광고가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민하고 협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감리자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리자가 제 임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뭐냐 또 감독자가 이 사람에게 취해야 할 추후 조치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강병만 시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하고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요.

이수근 위원 감리자 책임은 집행부가 감독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잘못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감독자도 책임이 덜합니다.

이럴 때 감독관청 시에도 감리자가 그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94년도는 부실공사 방지의 해인데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라하는 지침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여상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감독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감리자가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무를 다 못했을 때 관계법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벌을 받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감리자를 어느공사에 감리하는 것은 전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지도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도해서 감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아파트 현장이나 모든 공사현장은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지도 점검을 이때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건축현장에 건축사법이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감리자가 모든 행정대행업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감리자가 행정업무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감리자조치를 하도록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이 감리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수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위반사항을 감리자가 현장에 근무해 가지고 일지가 올라오고하는 상태에서 실제위반사항을 발견을 조치할 수 있지만 발견을 못했는 상태이고 또 제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30개 현장에 1만세대를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 2명이 실질적으로 각 현장에 월1회 정도 점검하기도 사실 바쁜 그런 입장입니다. 민원서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완전히 매일 현장 나가듯이 해주면 좋은데 일일이 확인을 못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시행자하고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한 통속이 되어 가지고 감독 관청에 보고를 안할 때는 이것이 하자투성이가 될 것 아니냐 지금 대통령은 94년을 부실공사추방의 원년이다 해 놓고 전부 법은 책임회피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감독권을 행사해야될 시청에서 감리자에게 책임을 다 넘겨가지고 우리는 잘못할 때 감리자만 처벌한다 또 감리자는 전기는 전기대로 준공받고 소방은 소방대로 전부 각 파트로 해서 거기 책임을 넘겨 버린다 이렇게 되면 부실이 됩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부서가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드렸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관계규정에 의해가지고 모든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감리자가 책임지고 시공자가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단 우리가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지도 측면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될 그런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일은 벌어졌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은 잘 마무리하고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선은 못하더라도 차선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떤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할려고 계획을 세웠다든지 연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강병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시민들이 입주생활이 불편을 느끼게 된 것은 저희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발생한 것 중에서 긴급한 것은 긴급조치를 기했는 것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자가 드러난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9월5일까지 조사를 해서 그 완료를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타 기관에서 하는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은 각계법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검사했는것을 가지고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외형상 드러난 것 생활에 불편한 것을 해서 사용검사를 처리하는데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체는 동우주택에서 총괄해가지고 감리자하고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하자가 있는 것은 어느것은 어떤 것으로 하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감리자도 좋다 전문분야도 좋다하면 그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하는 것을 9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입주자들 대표는 시청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안 만날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은 시공자나 시행자나 한통속이라 이래서 만날 필요가 없다 이래서 마침 내가 가니까 주민 대표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사람들 하는 얘기들어 보니 이렇습니다.

사실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그것을 새로 보수한다 하면서 보수하는 것이 벽에 균열이 나 있으면 거기에 실리콘인가 그런 것으로 발라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1∼2년 갈집도 아니고 한 30년 이렇게 가야될 집을 이런 것을 가지고 보수했다 하는 것이고 또 이 정도 틈이 생겼는데 그 내려 앉은 곳은 지반이 약해서 내려앉은 것 아니냐 거기가 어디냐 물으니 물탱크 위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물탱크는 별도를 물탱크를 조성해서 물을 넣는것이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시멘트로 해서 안에 방수해가지고 물을 담았다가 뽑아 올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물탱크위에도 금이 갔다하면 우수기에 비만오면 물탱크에 물이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한 것이 새로 한 것이 10m∼15m정도 파서 덧씌우기 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곳에 보니까 또 균열이 생기는데 결국 덧씌우기해도 한쪽지반이 약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보는 것은 하나하나가 보수해놓는 것이 하나마나다 이말입니다.

우선 눈가림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전체적인 재 검사를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시청에 안 찾아오고 저 사람들이 동우를 고발안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답변해주면 됩니다.

이수근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책임관계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능동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탈피해서 문제가 조금 생겼을 때 더 커지기 전에 감독관으로서 이것을 눈가림으로 하자 보수를 해서 안되고 어느선까지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 체크되고 결심이 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입주자들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9월 5일까지 조사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보수하고 그것을 새로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철거해서 새로해야 될부분은 새로 합니다.

이수근 위원 하자보수가 며칠전에 준공된 것이 핀을 박아서 하자 보수가 완전히 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하자가 생기면 전문기관에 여러 가지를 의뢰해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 콘크리트 균열 부분은 그런 공법으로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핀을 박아서 하자 보수가 완전하다고 봅니까? 계약당시 평당 얼마를 주었는데 핀을 박아서……

○건축과장 박대희 그 관계는 실제입주자들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입주자들은 골조부터 못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은 공신력있는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안전진단까지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현장소장 얘기는 정 그러면 입주자들이 안전진단을 받으라 한다는데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경비문제가 생기는데 주민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해달라하는 것인데 건축주는 원천적인 것은 문제가 없고 하자 부분에는 보수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경미하게 생각하고 입주자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관계에 대한 비용관계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안전진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드러나는 하자를 전체적으로 각분야별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할 때는 안전진단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해서 과연 이것이 골조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진단을 시행청에 시키겠습니다.

또 입주자들이 위험해서 해봐야 되겠다하면 그것은 누가 의뢰하든지 간에 의뢰해가지고 비용은 골조가 위험하다고 나오면 시행주체에서 부담해야되고 이상없다 하면 의뢰한 사람이 부담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까지 포함해서 보수나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해가지고 하고 보수를 하고 나면 각 분야별로 또 검사를 다시 해서 종결 짓겠습니다.

허호 위원 지금 주민들은 행정기관이나 동우주택이나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하는 것은 못믿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난뒤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박대희 지금 입주자 불편이나 입주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업 주체에다 행정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에서 받는다면 별 문제가 안되고 사업주체에서 안전진단을 못 받는다하면 현 상태에서 한 1억 정도 드는데 입주자들이 해야될 문제가 있고 또 시청이나 동우주택에서 하면 입주민들이 믿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3개소됩니다.

건축사 협회하고 각 대학부설연구소, 중앙에 기술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은 입주자들이나 입주자대표가 좋다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야되고 또 안전점검을 받게 되면 쌍방이 협의해서 안전점검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의를 안달도록 해서 맡겨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동우주택에 안전 점검을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5일까지 조사나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우주택에다 하자보수를 할 때도 언제 어떻게 계획해서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공법으로 해서 어떻게 조치를 겠다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추진위원들 하고 하자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옥계 대백 동우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서의 답변도 청취하였습니다.

집약된 의견을 의장님께 보고하고 차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연규섭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국장여상기
  • 건축과장박대희

○서명위원

위원장, 강병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