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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3차 본회의(2005.12.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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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27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4. 구미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

8.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1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4. 구미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

8.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1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서면보고)


(11시04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복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허복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 한 해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꿋꿋이 이겨내고 우리 구미시는 38만 시민과 8만 근로자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300억불 수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큰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5,724억8,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688억100만원의 0.6%인 36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998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78억5,700만원의 3.1%인 119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376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6억4,400만원의 11.7%인 50억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350억원으로 기정예산 1,383억원의 2.4%인 3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되 마지막 정리추경이므로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편성의 타당성, 보조금 변경사업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세입예산안은 각 회계별 수정사항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5,724억8,200만원 중 7건에 2억8,7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4. 구미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

8.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09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현행 300명 이상으로 된 것을 19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우수한 농축산물 식품비 일부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새마을과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기존조례를 폐지 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분리 제정 하는 것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은 연체이자율을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로 적용하던 것을 10% 정액이율로 변경하는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상북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폐지되어 도 조례에 적용하던 일부내용을 기존 본조례의 신설 및 수정삽입 등으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의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동사무소 신축부지 및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 등 총7건의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새마을과에서 운영되어 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사항을 통합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은 전세입주금 보증금을 세대당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 지급 수혜대상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자녀 중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대학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구미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1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109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 1건과 개정 3건 등 총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면 먼저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 및 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 수수료를 월1,5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토록 하여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조례로써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경상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에 따라 장기간 심의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심의 등 불합리한 점이 많이 도출되었으므로 구미시설계심의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상수도요금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개선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표의 업종을 통폐합하여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하고 상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1년 이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원수 및 정수구입비가 급수수익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 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과 동일체계로 개선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1년 인상 후 5년동안 동결 조치되어 하수도사업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서면보고)

(11시2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심기일전하여 38만 시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병술년 새해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38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행복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수 의원 의장님!

방망이 치기 전에 한 마디만 합시다.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 마지막 제13항에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공공기관유치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우리 구미시의회도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집행부나 구미시의회가 각자 나름대로 중앙부서도 찾아다니고 또 해당되는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들도 찾아다녔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힘을 쓰다가 아마 경상북도에서 획일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도 정말 좀 잘사는 자치단체, 능력있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처음부터 배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포항이나 구미가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혁신위원회 유치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민 다수는 구미시나 의회가 너무 처음부터 방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처음부터 일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김천에, 구미 인근에 들어오는 건 구미에 온거나 거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준비가 안 되었지만은 차후라도 본회의장에서 의회 유치위원장이 나오셔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유치가 안 되었다는 것을 구미시민에게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이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님이 대부분 다 활동을 하셨고 또 특별유치위원회에서 관계부서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구미지역의 현안 등 모든 것을 설명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찾아다녀서 호소를 하고 협조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구미가 배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공동체, 동반자 역할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결과가 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는데 좀더 충분한 말씀을 대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사실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를 의원님들이 각자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의정 활동하실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좀더 필요한 사항이 계시면은 다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든지 특별위원장님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의장님, 집행부나 의회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했는 이 모습을 구미시민들이 투명하게 다 알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윤영길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아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노력했는 결과가 나빴다고 자꾸만 집행부나 의회에다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의회나 집행부나 현안이 생기면 같이 동참을 해서 지역현안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가 김천에, 인근 지역에 왔기 때문에 구미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여하튼 참고로 이용수 의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새해에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신영근
  • 시민복지회관장최경환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회의록서명

  • 의 장윤영길
  • 의 원이강덕
  • 의 원이상진
  • 사무국장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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