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9년5월20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4.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동의안
7.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8.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권기만·길윤옥·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3.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길윤옥 의원 대표발의)(길윤옥·권기만·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6.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박세채· 윤서규·한정우·이갑선·구자근·허복·우진석·김도문·김영호·석호진 의원 발의)
8.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교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일비지급과 관련한 불부합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여비지급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일비지급과 관련한 불부합 조문인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기준표상의 부시장 상당액”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의 기준을 준용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권기만·길윤옥·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3.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길윤옥 의원 대표발의)(길윤옥·권기만·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6.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춘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14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사업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새마을조직 구성원이 새마을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험 가입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출산금 지원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강동지역 문화복지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동지역 종합문화복지시설 건립부지 23필지 42,032㎡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왕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은동 산7번지 왕산기념관 신축건물과 임은동 262번지 외 2필지의 공원부지를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북 영천에 소재한 나자렛집과 나자렛노인전문요양원을 현장방문 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왕산기념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박세채· 윤서규·한정우·이갑선·구자근·허복·우진석·김도문·김영호·석호진 의원 발의)
8.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금번 제14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인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공동전기료 지원 시설물을 명시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의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2종 주거지역 내 아파트 건축 시 가능한 층수를 18층까지 상향 조정하고 농공단지내에서의 건폐율을 70%까지 완화하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100분의 150 이하로 완화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PC방 영업을 허용하는 등 대부분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건전한 도시행정 실현과 대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개발행위 완화에 따른 경관 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개발에 따른 입목도 규정을 구미시 평균입목 축적의 80%에서 75%로 조정하였고 읍면동 지역의 기존 자연표고가 높아 개발행위 허가가 어려운 지역에는 기준지반고를 설정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토록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상업지역 내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주거의 안녕과 함께 상업지역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중수도 관련 조항이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이관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체납요금의 불합리한 승계제도 개선 및 급수 신청 시 제수수료 감면을 통한 신규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동파로 인한 수도계랑기 교체 시 설치비용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 보호 및 상수도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관리하는 중수도 업무가 「하수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정비하는 안으로 하수도 사용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를 맞아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구미칠곡축협 도축사업소를 현장방문하여 도축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한 모든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여 인근주민 민원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고 향후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도축장 이전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방문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중소업체에서 구축장비 활용이 용이하도록 홍보 지원하여 장비 이용률을 높이고 입주 기업들을 위하여 임차비용 조정 검토 및 구미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을 강구하여 IT융합산업을 선도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혁신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과 많은 안건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과 관련 자료 확인 및 검토 등으로 내실 있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2.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제의)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현장방문과 의원연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전인철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상우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성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민병조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신영근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평생교육원장김규환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이갑선
- 의원임춘구
- 사무국장박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