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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8.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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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8월26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4.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장세만 의원 소개)

4.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와 지역민원 해결,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도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8월8일부터 24일까지 17일 동안 제29회 하계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여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귀국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청원의 건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인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규환 경제통상국장 김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1995년 1월1일 제정된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와 1999년 1월18일 제정된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를 통합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우리 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첨단 산업도시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방안,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외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경제단체 등이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선정과 자매결연 체결 및 취소 시에는 의회와의 협의ㆍ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통한 민간외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1995년, 1999년 제정된 기존 조례는 변화하고 있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와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마련된 조례안으로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지원근거 마련을 통하여 우리 시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는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매 연도별 시행사항을 점검하여 단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이거 우리 부칙에 따르면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하고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하고 폐지를 다 하고 1개로 지금 통합 했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 부분에서 이게 조금 늦었다는 감도 있고 지금 우리 구미가 국제친선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개인단체죠?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사단은 없지요, 지금?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이번에 가는 건 그럼 어디서 가는 겁니까? 장사 가는 것.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장사?

○부위원장 이갑선 예.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가는 건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아니, 위탁을 해서

○부위원장 이갑선 위탁을 어디다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국제화친선협회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국제화친선협회 회장님이 누구시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금년도 6월말까지는

(투자통상과장, 집행부 석을 봄)

(「박동준」하는 직원 있음)

박동준.

(투자통상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무슨, 회사 이름이 뭐지?

(「계림요업」하는 직원 있음)

계림요업 사장님이 하시다가 신창메디칼 사장님으로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김용창 사장님 말씀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런 게 사실은 좀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위탁해서 할 만한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조례를 급하게 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단체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니고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죠, 그 단체 때문에 조례를 했다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미리 사전에 우리 통상과라고 하면 진작에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하려고 하다 보면 일에 부딪치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국장님도 또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이런 걸 또, 저는 또 일반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국제친선협의회가 이렇게 다 사단이나 법인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1개, 2개 졸속하게 또 하면 여기 한번 주고 저기 한번 주고 이런 용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런 건 잘 해 가지고 사단등록 해서 정확하게 친선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뒤에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이거 제가 검토를 다 해 보니까 원만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간에, 한번 교류하고 유명무실로 끝나는 시나 국제적 도시가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그 단체 하나 중에서 대만의 쭝리시가 국제적인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가 좀 활동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7월18일날 교류재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단체는 지속적인 활동이 되는데 중국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허복 위원 아니, 제가 알기는, 멕시코 멕시칼리시라든지 이런 데는 교류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거기는 교류를

허복 위원 교류를 언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우리 2005년 4월경에 새 시장

허복 위원 2005년이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2008년

허복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2006년도, 2007년도

허복 위원 국제교류도시라고 그러면 우호도시가 아니고 자매도시가 1년에, 2년에 한 번도 방문 안 하는 도시가 자매결연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뜸한 실정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우리 도시 있지요? 나라.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허복 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허복 위원 어디, 어디?

○부위원장 이갑선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이거 안 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가고 안 갔는 나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지금

허복 위원 자매결연을 맺고 한번도 교류 없었던 나라.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한번도 교류 없었던 나라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허복 위원 한번 갔다가, 첫째 자매결연 맺을 때는 가셔야지, 당연히.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우리 아까 말씀드린 중국 따이완 쭝리시가

허복 위원 예, 예. 한번 갔다가 한번도 안 가고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자매결연 체결하고 난 이후에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나머지 6개 국 7개 시 부분 중에는 다른 부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활발하게 갔다는 자료 좀 줘 봐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멕시칼리시도 거의 안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여기 멕시칼리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2년도, '94년도까지 우리, 의장일행 구미시 방문 등 또 구미축제 참관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허복 위원 그 자료를 1부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자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자료 보고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그 자료 주시면서 국제교류 현황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실적 있죠, 그죠?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박세채 허복 부의장 하는 실적하고 우리 시에 혹시 출연 했는 기금 현황도 있습니까? 출연기금 현황.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국제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출연 했는 건 없고요.

○위원장 박세채 없어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국제기구 가입해서 연간 회비를 내는 어떤 그런 어떤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계장님, 우리 허복 부의장님 자료 먼저 발췌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장사시 가는 것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김영호 위원 JC라든지 뭐 선주 무슨 고등학교?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선주고등학교요.

김영호 위원 거기는 무슨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이번에 장사시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가게 되는 단체는 이미 장사시와 그 기관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오는 어떤 단체들입니다. JC나 선주고등학교나 구미1대학이나 다 전부 다가 자기들대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단체인데 이번에 10주년 기념행사에 가기 위해서 별도로 그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별도로 자매결연을 자기들대로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참석하는 기관은 없고

김영호 위원 교류가 있다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해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지금 JC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장사시 청년회의소와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문화원은 2년마다 한 번씩 문화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기관별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걸 우리 구미시가 자체 JC나 학교나 이러한 구미시가 어떤 지원을 하고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지금까지는 예산지원은 없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대로 추진해 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번에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이번에는 1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체재비를 우리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항공비는 본인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김영호 위원 그 학교나 단체에서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각 단체별 자기들 항공료는 자기들 부담 다 합니다.

김영호 위원 10주년 행사 그러면 뭐 어떤 몇 주년 뭐 15주년, 10주년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시하고 같이 가고 아니면 그 단체는 별개로 그렇게 가고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지금 매년 자기들대로 단체별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금년에 이제 10주년이 되다 보니까 10주년 기념행사 차원에서 기관별로 교류활동 하던 것을 1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같이 참여하는, 행사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념행사 겸 자기단체와 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어떤 방안 협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가 이제 시에서도 매년 가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김영호 위원 매년 가는데 그게 혹시 나는 이게 어떤 저걸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잘못되면 왜, 전부 어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보내는 걸로 이래 잘못 전락할 수도 있거든. 뭐 안 가본 사람들 한 번씩 가봐라, 또 보내고 싶은 사람 한 번씩 보낸다는 그런 방법으로 또 추진되지 않느냐, 그래 보이는데 지금 안 그래도 선주고등학교 해싸코 JC하고, 내가 뭐 정확하게 어떤 저건 없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 볼 수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장사시 갔다 오면서 경제특구 벤치마킹 겸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걸 의회에서 할 때는 물어서 좀 하든지 또 의회 의견을 물어서 하든지, 아무나 우리 의원들 몇 명 추천해 주이소, 이래 추천받아가 데리고 가고 그래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이제 경제특구는 전번 뭡니까, 추경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장사시 10주년 기념행사와 같이 우리 경제특구도 장사시와 인근 지역에 상해 소주가 있기 때문에 이왕 벤치마킹 할 것 같으면 따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은 장소에 가서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지역에 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약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추진할 당시에는 경제특구는 경제특구대로 또는 장사시는 장사시 행사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인원이 너무 많다는 어떤 그런 지적이 있어서 별도로 나중에 경제특구 중에서 장사시는 이미 가는 지역에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하더라도 차후에 별도로 행사, 두바이하고 싱가포르는 별도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뭐 그냥 의회 그냥 던져놔 가지고 우리 이래 가는데 의원들 몇 사람 추천해 주이소, 뭐 해외 어디 일부 놀러가는 바람 쐬러 가는 그런 형태로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의회도 흐트러지잖아, 이게. 우리 의회도 어디 놀러가는 것 모양으로 제멋대로 선정해 가지고 그래가 되겠어, 그래? 그런 걸 유도를 그래 유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 최소한 그 지역에 어떤 경제자유구역 한다고 지금 민원이 생겨 난리를 지기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저희끼리 어디 간다는 식으로 이래 만들어 놓고 이래가 사람 짜증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 제가 경제특구와 관련되는 벤치마킹 계획 때 우리 지역구 영향권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람들 민원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그런 건 아무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야, 언젠가 이게 뭔지 싶어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 어디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그래?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교류나 자매결연 모든 걸 이갑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다 통폐합 해 가지고 이 법에 묶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여기 와서 이래 살펴보면요, 자매결연 교류에 이런 것들이 앞 부서 쭉 보면 전부 그 지역에 한번 방문해가 여럿이 모여서 한번 갔다 오는 것이 다인 양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석호진 위원 이때까지 그렇고 뭐 효과가 나타난 걸 못 봤어요.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아니면 교류협력을 하려면 몇 년 뒤에는 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효과가 없는 자매결연은 우리 구미시에 득이 안 됩니다. 그때그때 시장님하고 어떤 탑들의 저거에 의해서 이렇게 맺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고 특수계층에 혜택이 가는 이런 것들은 다 지양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간단하게 말하면 장사시하고 경제특구 구역에 간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는 특별히 구미시의회에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의원은 필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제일 가까운 데가 산동 경제자유특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은 필시 벤치마킹에 참석해야지요. 그 시의원들 다 놔두고 다른 사람 모시고 간다?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고요. 이번에 장사시 10주년기념 가시는 건 좋은데 가는 게 자매결연의 목적이 아니에요. 10주년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많은 대규모 인원이 가고 방문하고 했지만 좀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해 주시고.

거기에 구성원에 이래 보면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JC가 10년 몇 년 동안 교류를 했으니까 데리고 간다, 이해합니다. 선주고등학교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 위주로 가고 있거든, 지금? 선주고등학교에서 3명, JC에서 서너 명, 구미시의회에서 4명 이 사람들 주이에요. 구미시가 장사시하고 10주년 결연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다 가야 돼요? 농민, 학계, 종교계, JC,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기업인, 상공인, 경영인, 골고루 구미시에 분포하고 있는 모든 계층을 골고루 뽑아가지고 이래 진짜 구미시를 대표해 가지고 갔다오셔야 되지요. 인원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계층이에요. 전부 학교가 한 30% 돼요. 구미1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 있지요? 선주고등학교, 그리고 JC 3명 그다음에 의원님들 4명, 끝이에요. 상공인들 몇이 있고. 그럼 구미시를 지탱하고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뿐이냐? 구미시 레테르를 붙여가지고 10년 교류를 하는데 결연행사를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농민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로자들 있잖아, 상공인들 줘야지,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혜택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렇게 각계각층에서 한두 분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갔다 오셔야 갔다 오신 명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을 하실 때는 이런 거 필히 참조해 가지고 특수계층에 혜택이 가는 이런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이 많으시고 잘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채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2개 조례가 전에 있던 조례를 폐지시키고 지금 제정조례를 하시는데 지금 2개 조례 폐지하고 제정조례를 하시면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글로벌이나 세계화도 빼버리고 내용적으로.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과거에 있던 3장 중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선정 운영에 관련되는 내용은 변화가 없었고 4장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당초에 추진협의회 위원을 15명으로 하면서 그 위원 15명의 자격이 기준이 뭔지 없이 15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 수정하면서 그 15명 이내는 구성원이 과거에는 의회 의원님들도 구성원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의회 의원님과 그다음에 국제화 관련되는 어떤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추가로 또 영입을 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그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국제 관련해서 각종 행사할 때 그런 행사를 정말로 이것이 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그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도록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체화 했는 내용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조례를 이렇게 폐지시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방금 앞에서 우리 석호진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요한 거는 민간단체를 통한 민간외교 지원에 관한 사항 기능의 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되었거든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구자근 위원 강화된 만큼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에 의해서 가고 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로 들어 일례로 얼마 전에 이렇게 모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쭉 이렇게 교류를 본인들끼리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류를 쭉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사에 가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예를 들어가 이렇게 조금만 해 주면 빛도 나고 가는데 캔슬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다른 쪽으로 가긴 갑니다.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민간차원에서 구미시를 알리고 그렇게 했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정말 앞으로도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가 안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계 각 분야에서 정말 그렇게 안 된다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그 점 저희들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앞으로

구자근 위원 가장 1순위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총괄적인 어떤 총칙 1장에 그런 내용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구자근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가서요,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가 단번에 날 수는 없는 겁니다. 5년, 10년 향후에 우리 또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뿌려 놓은 씨앗에 대한 거둠이 그 향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갔다 오는 게 말씀 없는 게 지금도 편하다는 것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그 규정을 1장에 넣어 놔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넣어놓은 대로 하셔야 됩니다. 넣어놓은 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넣어놓은 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하되 의원님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꼭 저희들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아까 방금 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공정하게 잘 되기를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잠시 보니까 우리 우호도시 말고 자매도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만하고 키르키츠공화국하고 멕시칼리시하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해약을 못해서 못하는 나라가 있지요? 이걸 폐지를 시키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교류 취소를 이제

허복 위원 취소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나라, 이거 할 용의는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그 부분 검토를 좀 못 해 봤는데 검토를 한번

허복 위원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조례도 올라왔는데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세계화 시대에 우리 구미시가 맞는 그런 나라를 그때 당시에는 뭐 잘못 선택을 했더라도 지금은 잘 선택하셔서 구미시와 맞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나라로 결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창균 거기 23조에 보시면 자매결연 취소 내용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취소되었다고, 이 내용이? 그 조례는 있는데 지금 취소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문창균 예, 예.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취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도움이 되는 나라로 다시 자매결연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어디 한번 일회성으로 그런 검토는 안 되겠고요, 진짜 필요한 나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숙지가 되시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챙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규환 예, 경제통상국장 김규환입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바닥재에 대하여 기존 조례에는 아스팔트(아스콘),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블록 및 친환경적인 재료의 사용을 가능토록 하여 주차장의 미적 아름다움과 친환경적 기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회원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예우차원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써는 주차장 바닥재 사용 시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함께 블록에 준하는 재료 기타 환경친화적 재료의 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것과 주차요금 면제대상자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3호 및 제5조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바닥재 재료 다양화를 통하여 주차장의 미적 및 도시미관의 친환경적인 기능을 유도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을 통하여 사기진작과 예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바닥재로써 블록에 준하는 재료를 선정 시 차량의 하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안 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주차요금 면제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영주차장 관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윤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송정동 복개천 주차장, 원평동 복개천 주차장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차이점은 송정동 복개주차장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조성을 했는 것이고 금오천 복개는 저희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받아가지고 복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금오천은 '92년 9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금오천 복개는 저희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있는 상태에 되어 있고 금오천 복개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90년도 하고 '91년도에 확실한 금액은 약 16억 정도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돈을 내 가지고 한 이십사오억 정도를 저희들이 경상북도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했고 송정 복개천에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남은 잉여금으로 했는 그런 쪽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차요금 받는 면에서도 송정 복개천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안 받고 있고 금오천에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캐피탈’ 하는 옛날 관광호텔이 있는데 '98년도에 부설주차장을 하면서 16면을 쓰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8,200만원을 저희들이 11년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 경우에 봤을 때 금오천에서는 수익이 제일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금오천에 보면 이제 평일 때는 얼마 안 되는데 옛날에 금오웨딩 있을 적에 저 밑에 쪽으로 해 가지고 한 수입이 토요일, 일요일 받는 게 수입이 평균 따지면 50% 정도를

윤서규 위원 약 55%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50% 정도를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적자고요.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러면 같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데 한 군데는 무료개방을 하고 한 군데는 무료개방을 안 한다는 그 취지는 형평성 문제에서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정 복개천에는 저희들이 구획정리특별회계 잉여금으로 복개를 했고

윤서규 위원 구특자금으로 했는 그 내용은 있는데 금오천에도 '92년도부터 했으면 16년이 다 안 되었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렇죠.

윤서규 위원 16억 경상북도 개발자금으로 갖고 왔으면 1년에 1억씩 상환을 했어도 16년이면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다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윤서규 위원 그러면 그래, 주민들한테 그에 대한 부분은 보상차원에서라도 토요일, 일요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송정 복개천에는 송정 구획정리사업 때 잉여금으로 했는 것이고 여기는 개발기금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캐피탈’에 허가를 내주면서 '98년도인가 허가를 내주면서 기억에 8,200만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게 내년 4월 달까지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토요일, 일요일 개방한다고 해서 ‘캐피탈’에서 반대불만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환영한다고 봐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캐피탈’에서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정당한 돈 8,200만원을 시에다 냈는데 어차피 또 다음에 허가가 연장된다면 그만한 돈을 받아야 되지요.

윤서규 위원 아니죠, 그건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캐피탈’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오히려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손해 볼 게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토요일, 일요일 날 빼게 되면 오히려 그게 ‘캐피탈’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개방함으로 해서 ‘캐피탈’을 이용하는 고객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이고 지금 현재 문화로 ‘차 없는 거리’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후 광장에 지금 주차장 폐쇄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지금 8월20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하고 지하 하고 있는데 12월31일까지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과 같은 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 그런데 차 없는, 문화예술담당관에서는 ‘차 없는 거리’로 문화로 그걸 하고 있는데 같은 관련 교통행정과도 같은 관련 부서 회의할 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참석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래, ‘차 없는 거리’ 만들어 놔놓고 시민들한테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차 없는 거리’ 하면 뭐 합니까? 차 몰고 와서 문화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당연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무료개방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런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제 검토해가 될 일이 아니고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은 뭐고, ‘차 없는 거리’ 시행할 때 같이 해 줬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래 되면 예를 들어 ‘캐피탈’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허가 내줄 적에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제 어차피 허가를 또 할 적에는 16면에 대한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계산에 넣지 말아야 되지요, 다음 계산할 때는. 계약할 때는. 아니, 같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어느 지역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어느 지역은 돈을 유료로 해가 돈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면 그 주변 상가들은 어떤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윤서규 위원님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캐피탈’의 형평성 문제가 ‘캐피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캐피탈’도 우리 교통과장님이 가시든 계장님이 가시든 담당 주사가 가시든 협의하면 협의되실 부분입니다. 꼭 자기가 10년간 16면을 냈다고 해서 자기 그러면 16면, 17면, 18면도 안 씁니까? 꼭 16면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협의를 해서 좀 원만히 되고 제가 볼 때는 윤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피탈’도 영업부분도 더 잘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 해서 원만하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에는 저희들이 보전을 더 해 줘야 된다는, 시비를.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런 걸 조금 해 주더라도

윤서규 위원 자, 그래 과장님.

허복 위원 다음 계약할 때 금액을 좀 빼더라도 협의하면 충분히 협의가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 자리에서 안 된다 이거는 좀

윤서규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안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윤서규 위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일단 된다고 하면 문제가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재정보전을 더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인데 저도 시설관리공단 담당 팀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충분한 그거에 대한 형평성 원칙에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시내에 극장이라든지 예식장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영업이 잘 되니까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흑자를 내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장사가 잘 되는 날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 오다가 지역민들이 그런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래 하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도 당연히 그런 취지로 간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관리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그거 빨리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원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날도 이거 무료로 개방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해서 주차료 받기 위해서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10명, 예.

○위원장 박세채 그 인건비 따져보면 무료로 개방시켜 버리면 인건비 안 주면 똑같습니다, 그 비용이.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지금 방금

○위원장 박세채 예를 들어 저쪽 금오산 대주차장 밑에라든가 이렇게 큰 부분 말고는 나머지 일반주차장은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만 되면 무료로 개방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오산 상가 주변하고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휴일날 무료로 시키면서 사람들을 통제를 안 시키니까 전부 노변이고 어디고 아무 데나 불법주차를 하고 가는 것 때문에 통제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역 그 장소에 따라서 장단점이 지금 다 있고 특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윤서규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역세권하고 중앙시장으로 이쪽으로 이제 장사가 많이 안 되고 상가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이라고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거 신경 쓰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문제가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오산 이래 되면 금오산 주차장도 개방해 달라는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과 윤서규 위원님께서 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 주차장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이슈 내용이 보니까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만 바닥재로 쓸 수 있다, 명시되어 있네. 제정 당시에 이건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건 친환경 재료나 또 아니면 유사한 재료도 쓸 수 있다 이게 주 포커스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석호진 위원 이건 충분히 그래야 되고 아까 윤서규 위원님 하신 거 제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면 모든 기준은 구미시내에 동일한 잣대로 이래 적용해야 됩니다. 아까 이쪽에는 안 되고, 어디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든 간에 그 사용자는 구미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지역에 따라서 형평에 차등을 받잖아요? 차등대우로. 그건 안 되고 금오산 역시도 빨리 토요일, 일요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야 됩니다. 금오산도 맹 구미시 안이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구미시내의 주차장을 다 무료개방 한다고 하면 동일한 잣대로 전 지역이 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특수한 계층의 애로사항은 조금 검토를 하시더라도. 그래야지 여기는 어디서 돈을 가져오고 저기는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이건 구미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주민들은 다 똑같죠,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행정을 하실 때는 동일한 잣대로 형평성의 큰 틀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독립유공자, 의사자 유족, 구미시 지금 혜택을 안 주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지금 독립유공자는 19명이고 의사상자는 4명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럼 23명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3.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장세만 의원 소개)

(11시21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대형소매점 3개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입점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하여 재래시장, 자영업자, 중소유통업체 등의 경영위축으로 지역경기 침체 및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입점 예정인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에 대하여 현지법인화 또는 그에 준하는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을 영업개시 조건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청원하는 것으로 2008년 7월24일 장세만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장세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장세만입니다.

먼저 저에게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7월24일 접수된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청원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은 구미시 신평동 274-1번지의 윤종욱 외 5,271명입니다.

청원 취지는 구미시 관내에는 2002년 이마트 구미점을 선두로 홈플러스 구미점, 롯데마트 구미점이 2005년 각각 개설되므로 인하여 대형소매점 3개소가 입점된 상태이며 조만간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이 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대로 진행된다면 인구 40만 도시에 대형소매점이 5개로 8만명당 1개소로 전국 최악의 여건에 직면하게 되며 대형소매점 3개소의 연간 매출액 2,790억원의 자금이 역외 유출로 인하여 재래시장, 자영업자, 중소 유통업체 등의 위축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 자영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당면한 이마트 동구미점과 예상되는 롯데마트 구미역점에 대한 입점단계 현지법인화 지역여론 조성에 중점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대형소매점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황폐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대형유통업체들과 지역사회의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3개의 대형소매점에 대하여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형태로 진출하는 현대백화점 대구점 모델을 거울삼아 지역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억제, 지역상품 구매, 공익사업 참여, 판매자금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사업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실상의 현지법인화를 촉구하고 향후 입점절차를 밟고 있는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 등 신규입점 대형소매점에 대해서도 현지법인화 또는 그에 준하는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 표방을 필수 영업개시 조건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을 청원하오니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 등 신규입점 대형소매점에 대해서 현지법인화 또는 그에 준하는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을 필수 영업개시 조건으로 표방할 것을 적극 유도할 것이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과 재래시장 붕괴 등 지역상권을 외면한 채 독식하며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를 외면하는 기존 3개의 대형소매점들은 지역에 있는 이상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하고 회사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시키는 운영구조 개선과 돈을 벌고 있는 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회적 역할에 적극적인 지역친화형 유통업체로 변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미시는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형태로 진출하는 현대백화점 대구점 모델을 거울삼아 지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억제, 지역상품 구매, 공익사업 참여, 판매자금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까다로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간접규제를 통한 강한 행정력 집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는 40만 구미시민과 더불어 향후 입점하는 대형소매점들이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을 표방할 것을 촉구하며 구미시는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지역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 지역농산물ㆍ공산품 구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행정력 유도로 대형소매점과 지역상권과의 공존ㆍ공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8년 8월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견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후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여부는 각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원 관련 부서인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휴가 중이므로 장웅재 담당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지역경제담당 장웅재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이 청원서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 하고 올해 임시회, 정기회 때 제가 지적하고 요청하고 건의 했는 내용 아시고 계시지요?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예.

석호진 위원 이런 문제가 도래되기 전에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앞선 행정을 했으면 충분히 커버링 되고 먼저 앞서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지연하다 보니까 이런 청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 드렸는 것은 지역의 인력을 고용해 주고 지역의 농수산품을 일정기간 또는 일정량을 구매해 주고 지역의 이런 것들을 건의하면서 문경이나 점촌 특히 대구에는 이렇게 현지법인화 했는 사례가 있으니까 벤치마킹 해 가지고 빨리 도입해가 우리도 그렇게 신설하는 소매점부터라도 하고 기존 업체도 현지법인화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모든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건의를 했는데도요,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래 오늘에서야 다시 청원이 똑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 하시는 일이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항상 좀 늦다, 갈 때까지 가야 이래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1년 전부터 하매 거론되었던 내용이에요. 집행부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앞서 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청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청원내용 플러스 이보다 더 할 수 있으면 행정력으로 규제할 수 있는 최대의 규제까지 해야 됩니다. 무슨, 이해는 하시지요?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예, 이해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우리의 요구사항이 우리 요구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잘 안 될 때에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 총 동원해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진짜로 관심 있게 챙겨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예, 안 그래도 지금까지 몇 차례 의원님들께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입장이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데 사기업의 어떤 경영권에 대해서 침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는가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일례는 현재 구미시에 있는 농축산물을 저희들이 일정부분이라도 좀 사주십사 하는 그런 협의를 해 왔는데 마트 특성상 일괄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는 그런 답변이 와서 그러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간 특별행사를 좀 개최하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유통축산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마트 쪽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가지고 입점을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산물을 저희들이 입점을 시키려고 보니까 농사를 짓는, 직접 짓는 분들은 사실은 입점 시킬 수 있는 반공산품화가 되어야지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박을 여기서 구미에도 많이 생산하지만 대형마트 들어가면 일정부분은 5키로짜리는 5키로짜리 대로, 10키로는 10키로짜리 대로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농사짓는 부분들이

허복 위원 계장님, 오늘은 이 자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명 변명하지 말고 오늘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예.

허복 위원 아까 석호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민간기업, 사기업을 관여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공무원들 좋은 머리로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다른 단체의 좀 힘을 좀 빌려 쓰면 됩니다. 그래서라도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꼭 그 핑계만 대가지고 공무원 할 일은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예, 계속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 우리 예를 들어서 예산 다루다가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 예산을 삭감한다, 금방 나가가 새마을단체 회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예산 건들지도 마, 이런 건 잘 하면서 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들이 구미시 농산물 안 팔아준다 그러면 어떻게어떻게 좀 하십시오, 조언 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직접 개입 안 하고 조언해서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럿이 힘을 모아서 목적달성도 할 수 있고 처음에 우리 시에 협의할 때 옛날에 6년 전에, 7년 전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도 그 사람 평가를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 구미 시비로 우리 의회에서 촉구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계속 공무원은 할 수 없다는 핑계로만 자꾸 하고 변명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지금. 민간단체 많습니다, 도와줄 단체.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전부 협의하고 협조해서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하는 부분은 다소 해결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이마트 같은 데는 인원 모집 같은 고용창출 다 해 준다, 주민들 막 설득할 때 싹 다 해 준대요, 그래가 면접 같은 것 볼 때는 진짜 파를 묶고 배추를 묶고 그런 아무 학벌도 필요 없는 그런 서류에도 보면 ‘고졸 이상’ 써 놓고 말이야 전부 그런 짓을 다 했어, 그 사람들. 전부 보고만 있었잖아요.

○지역경제담당 장웅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 수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700여명이 종사를 하는데 지역사람이 690명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있고 10명은 본사에서 공채로 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복 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얼마 노력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단체에서 계속 이야기했는 부분입니다. 왜 파 다듬고 이런 거 하는 부분에도 왜 고졸이 필요하노? 이런 것도 민간인들의 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는 겁니다, 그 고용창출이. 우리 시에서 했는 것 쭉 다시 한번 해 봐요, 뭐 했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계장님, 아까 쭉 하시는 말씀 틀리는 말씀은 아니라요. 맞는데 그 좋은 아이템을 민간인들한테 좀 이래 알려 주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규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경제통상국장 김규환 여기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대형소매점 4개 있고 또 우리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형소매점하고 재래시장하고의 관계, 그에 따라 가지고 재래시장의 어려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상품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 상품 문제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인 고용창출 문제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우리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동료 의원이 또 이렇게 청원을 소개하고 해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현지법인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관련 법규를 찾아봐도 안 되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 대구 현대백화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의 현지법인화와 같은 이런 할 수 있는, 지역은행을 거래하도록 해 주고 이런 방법을 많이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저희들도 그런 뜻입니다. 뜻이고 저희들 의견서(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을 그래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의견서(안) 보고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추가를 해야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해 주시고 아니면 고마 이 의견서(안)대로 채택을 해 가지고 청원의 건은 고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은 김천ㆍ구미역 KTX역사 명칭논란 관련과 해평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간단한 현안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안녕하십니까?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 시정의 당면 현안사업인 5공단 신규착공에 관련된 사항과 KTX 김천ㆍ구미 역사 관련 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국가5단지 국가산업단지 신규 추진발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12시부로 이 신규 추진하는 걸 연합통신에 지금 게재를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5공단 신규 추진면적은 한 300만평(9,916,000㎡) 규모가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신규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가 올해 처음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구가 됩니다. 우리 5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타당성, 8월 중에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금 새로 내년 하반기까지 옛날에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에 해당되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연말에 착공 가능한 걸로 국토해양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 우리 시에서는 후속조치를 우리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어제부로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하면 토지 거래 구역은 어제 25일자로 도보 고시를 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해서 8월30일부터 2013년 8월29일까지 5년간 토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 5공단 편입되는 계획되는 구역은 해평면 일대입니다. 금산리, 월호, 도문, 낙산, 오상리, 물량리, 괴곡리 이래 가지고 산동 경계에서부터 창림저수지 밑으로 또 국도25호선에서 산지부로 이래 가지고 구역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결정을 하고 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합니다. 그런 과정은 오늘 우리 신문공고를 내고 14일간 공고 내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오늘 오후5시에 편입지역 주민인 해평지역 주민 한 50여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오늘 도시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KTX 김천ㆍ구미 역사와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TX 김천ㆍ구미 역사에 대한 명칭은 2003년 11월부터 그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명칭을 계속 써왔는데 올해 8월20일자로 매일신문에 기고가 되었습니다. ‘김천역’ 명칭을 확정했다 하고 행사를 8월28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접수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두 분 또 노력하시고 제가 직접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8월21일날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명칭변경은 우리 당위성 이런 거로 봐서는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김천ㆍ구미역’으로 그 명칭을 사용하고 8월28일날 오후3시에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기공식을 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받고 행사규모도 옛날에 계획은 2,000 내지 3,000명 김천시의 주관하에서 후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축소해서 1,200명 규모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의 초청인사를 한 200명 참석하는 걸로 해가 그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김천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8월22일날 김천시의 김천시장하고 지역 기관장 등 8명이 한국철도공단하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답변이 김천시의 의견도 검토하겠다 이래 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김천시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언론으로 막 계속 그게 안 된다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어제 25일날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차관님까지 이래 중간과정을 전부 이런 설명을 드려가지고 일단 명칭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하고 기공식도 연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금 구미ㆍ김천역의 관련 동향은 앞 페이지에 신문 동향하고 이 내용을 설명 드렸고 뒤에 참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ㆍ구미 역사로 명명하게 된 내용은 노란표시로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천ㆍ구미 역사는 2003년도 11월14일 날 경부고속철도 김천 중간역사를 설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당시에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김천역 후보지역에 이용권역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김천ㆍ구미역으로 인근 지역명칭을 함께 사용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서울서 구미공단이나 구미를 방문할 때 ‘구미’하는 이름이 안 들어가면 ‘김천’하면 아, 이건 구미는 안 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이용권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권역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김천은 논리가 김천지역에 또 구미경계부터 12키로 떨어져 있는데 왜 구미이름을 넣느냐 하는데 그건 지엽적이고 또 주관적으로는 그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또 교통 이용을 높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천ㆍ구미 역사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김천ㆍ구미 역사 이름이 환원된 게,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니네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원래 김천ㆍ구미 역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 되어 왔고 그걸 계속 협의라든지 모든 공문서는 그래 되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올해 도시계획사업을 공사를 바로 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김천시 권역이기 때문에 김천시 실시계획 내면서 김천시의 의견하고 도의 의견이 국토해양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잠정 공사명칭이 바뀌었다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사명칭이 바뀌면 나중에 실제 공용할 때 역사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명칭이 ‘김천역’ 해 버리면 나중에 되면 또 기득권 자체가 그 분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과정에도 저희들 명칭을 이래 고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럼 강력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한정우 위원 결국 쓰기는 우리가 쓰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리고 나중에 뒤에도 참고말씀 해 놨지만

한정우 위원 천안아산도 잘 되어 있잖아요? 자기네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저희들 천안아산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하도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끝에 가서는 합의가 안 되어가 공사할 때는 몇 달씩 끊고 이래 가지고 그래 마치고 나서 2개시 명칭을 하고 어제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도 우리는 4-2공구인데 4-2공구로 해가 기공식을 하면 안 되겠나 묻는 걸 그거 계속 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김천ㆍ구미’ 역사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을 주장해 가지고 기공식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현 안 되면 우리 의회 의장님 또 산업건설위원장님, 부의장님 또 국회의원님, 정치권 이래가 13명이 어제 1시 반에 상경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니까 중간에 역사명칭은 구미의견도 존중하겠다 하는 이런 실무자 답변이 있어가지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우 위원 바뀌고 나서 움직여봐야 아무 쓰잘 데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바뀌기 전에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해가 안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든지 이래 되어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나중에 후속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챙기셔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해 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항상 우리 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21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에 응하기 위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ㆍ기계 및 제어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시에 사안별로 필요 시 인원을 임시적으로 임명 및 위촉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대형공사 입찰방법은 상급 관서인 경상북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토록 개정되어 그 내용도 삭제하였습니다.

또 소위원회 구성은 5명 이상 15명 이하를 20명 이하로 확대하여 내실 있는 소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건설행정의 발전과 내실 있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 및 기타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환경ㆍ기계ㆍ전자제어 등 특수 기술부문과 기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을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조정하고 소위원회 구성도 15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5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는 조례네,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허복 위원 50명 자문위원이 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50명을 위촉해 놓고 저희들이 심의를 소위원회를 해 갖고 15명을 합니다. 그래 연락을 해 보면 유고가 많아서 그래서 50명에서 70명

허복 위원 그러면 설계 심의위원들 뽑을 때 좀 잘 뽑지, 출석률이 높은 위주로.

○도로과장 김석동 안 그래도 자격되는 사람들한테 교수님들하고 전문직들 하는데 저희들이

허복 위원 소위원회 15인을 출석을 하면 몇 명 참석을 해요?

○도로과장 김석동 15명 다 합니다.

허복 위원 예?

○도로과장 김석동 15명 다 합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20명 더 안 늘려도 되겠는데, 이거. 15명만 위원회하면 지금도 우리 위원회가 10명, 11명 돼도 위원회가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20명까지 되면 발언 못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석동 거의 한 번씩 다 합니다. 국장님이 하고 거의

허복 위원 그 위원회 했는 속기록 언제 가져와 봐요, 몇 분 걸렸는가, 다 하는가?

○도로과장 김석동 2시간, 3시간 정도 합니다.

허복 위원 그래, 언제 속기록 한번 볼 수 있어요?

○도로과장 김석동 회의록은 있습니다.

허복 위원 회의록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2시부터 하면 보통 1건 갖고 2시간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더욱이 환경하고 기계

허복 위원 오히려 일만 더 안 될 것 같은데,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도로과장 김석동 아주 충실하게 지금 운영합니다. 저희들 한 2시간 정도 계속하면서 각 위원님들마다 전부 지적하고 그 해가 보완을 해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저는 한번도 참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그래 15인 정도만 돼도 큰 위원회인데 대위원회인데 20명으로 오히려 늘어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도로과장 김석동 15명 중에 저희들 공무원이 거의 6~7명입니다.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허복 위원 공무원 좀 빼면 안 돼요? 조례 지금 개정하는데.

○도로과장 김석동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들 다 참석시키고 일부 외부사람들은 한 6~7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인원 갖고 적어서 또 내실 있게 하기 위해 갖고

허복 위원 하기사 공무원이 많으니까 그래 또 그래 하셔야 되겠네, 하기는.

○도로과장 김석동 예, 공무원이 많아 갖고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 전문가들 해 갖고 내실 있게 안 되겠나 싶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공무원들 바쁘고 한데 좀 빠지게 우리 지금 다시 조례 개정할 때 좀 하면 안 되겠어요?

○도로과장 김석동 그런데 각 분야에 다 해당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래 참석을 시킵니다.

허복 위원 무슨 회의를 무슨 위원회를 하는데 그렇게 해당되는 과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보통 하수

허복 위원 도시건설에 과장 7명 되도 안 하겠다.

○도로과장 김석동 상하수도사업소도 전부 다 참석시킵니다. 하수도도 해당이 되고 수도도 해당이 되고 도시디자인이고 공원녹지고 전부 건축이고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발주하는 게.

허복 위원 그래 협의해 가지고 일할 때는 따로따로 하고, 예?

○도로과장 김석동 분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석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래 해당하고 같이 회의하고 한 국장 밑에도 딴 목소리 나고 다르게 일하는 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도로과장 김석동 그건 하수 같으면 하수과장이 하수 분야를 다루고 수도 같으면 수도를 다루고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 김석동 건축은 건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전문부서 과장님을 참석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테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모법이 바뀌어서 변경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모법이, 예.

한정우 위원 위원회 기능 이런 것도 다 그렇네?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한정우 위원 모법 그래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대형공사는 이런 건 어떻게?

○도로과장 김석동 대형공사는 300억 이상은 입찰방법 심의만 도로 갖고 갔습니다. 시에서 당초 종전에는 하다가 대형공사가 종전 100억에서 300억으로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바뀌었잖아요.

○도로과장 김석동 이건 삭제되는 바람에 여기서 제외돼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300억 도에서 심의하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입찰방법만 심의합니다.

한정우 위원 입찰방법만?

○도로과장 김석동 예, 턴키로 할 것이냐 기타 공사로 할 것이냐, 대안으로 갈 것이냐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300 미만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300 미만은 저희들이 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조달청으로 보내서 자기들이 거기서 발주하는 걸로?

○도로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그래, 이제 모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 아까 허복 위원님께서 얘기한 15인, 당초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김영호 위원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이제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과해 구성할 수 있다’ 이래 놨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20명이라도 18명도 되고요.

김영호 위원 아니,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건 20명 넘게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김영호 위원 뭐 이래 할 것 같으면 15명에서 20명으로 못 박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15명 그대로 놔둬도 ‘다만’ 하는 거 이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더 넣고 더 할 수가 있는데 굳이 20명 해 놓고 또 ‘다만’ 더 늘리고 그래 할 필요 없잖아요?

○도로과장 김석동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실제

김영호 위원 글쎄, 그거 필요한 건 압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김영호 위원 아는데 그 뒤에 보면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20명으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이라. 15명으로 놔두고 뒤에 단서조항만 넣어주면 되지.

○도로과장 김석동 예,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제 15명

김영호 위원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러면 20명도 되고 25명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정우 위원 현행에서 김영호 위원님 말씀은 현행에서 뒤에 단서조항만 달아놔 버리면

○도로과장 김석동 예, 단서조항만 달아놔도

한정우 위원 굳이 뭐 5에서 15 해 놨는데 굳이 또 20명 해가 또 단서조항에 또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중복되어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한정우 위원 뒤에 단서조항만 넣으면 싹 정리되어 버리잖아.

김영호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인원수를 15명에서 20명 인원수를 넣지 말고

김영호 위원 15명 그대로 놔두고 단서조항

○위원장 박세채 뒤에 ‘다만’ 이렇게 해서 단서조항으로

김영호 위원 ‘다만’ 하는 그것만.

○도로과장 김석동 예, ‘다만’ 단서조항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래 늘리고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래 ‘다만’ 단서조항을 넣어서 수정 가결하는 쪽으로.

○도로과장 김석동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무줄 법이 왜 이렇게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자,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도면 설치 중)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원평2동 주택재개발 단지는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불량 주택으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고 건물이 밀집되어 자력으로는 주거환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통해 정비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2003년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의무토록,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는 현재 인구 40만명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미시 30년 역사를 살펴 볼 때 시가지 공동슬럼화 및 주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의 제안형식으로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구미시 원평2동 7-43번지 일원 원평동 중앙시장 옆에서 도량1동 고속박스 입구 사이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써 사업규모는 80,017평방미터이며 계획인구 2,243명(세대)에 5,159명의 수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토지소유자가 구성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예상 사업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30일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제안 신청에 따라 2008년 5월30일까지 관련기관 부서 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9일부터 6월26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후 금회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향후 구미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참고로 지금 5공단 발표에 따라가 기자들 간담회 설명이 있어가지고 도시과장 기자들 설명 때문에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갑자기 발표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평2동 주택단지는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계획 중 공동주택의 평균 높이가 110m 약 35층의 고층임을 감안, 추후 실시설계 시 주거생활 안전과 도시의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용지개발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계장님.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된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됐는 게 지금 4개소인데 원평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취하를 해가 갔고요, 신평이 지난번 에 의견청취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상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평지구가 어떻게 말하면 구미시에서 지금 가장 노후화된 그런 건 공감을 하시지요, 그죠?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담당자 입장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게 뭐가 있다고 봅니까?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문제점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역세권 개발 이래서 상당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원평지역을 이걸 계기로 해가 이번에 원평구역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체구역을 안 있습니까,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도 좀 많이 하고요.

윤서규 위원 이 지역은 또 본 위원 지역구고 이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담당이 지정이 안 되고 담당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지정이 된 그런 부분이 없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차질이 좀 많이 빚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차후에는 그런 부분 없이 누가 어느 분이 맡든지 담당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고 전체 구미시의 발전을 봐서라도 그 지역의 도심 재개발이라 하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도 분명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연찬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도심 재개발이 원활히 되도록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겠다 하는데 질문이 없노」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 직원, 자료 배부 중)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7페이지에 6항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이거는 과에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아닙니다. 이게 재개발 하고자 하는 추진위 다시 얘기하면 가칭 조합에서 엔지니어링사에서 이게 우리가 어떤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여기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저희들이 각 과에 협의를 다 거쳐서 오늘 의회의 의견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우리 도시계획자문위원회 거쳐서 도에 올라가야 되고 또 앞으로 주택사업 관계는 또 별도의 주택사업 심의 시 심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혹시 타워형하고 판상형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그건 나중에. 지금은 판상형조로 어떤 그림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어떤 주택사업 심의 시 탑상형으로 고려를 하겠다 하는 어떤 추진위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이 서류가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아서 그런 얘기인데.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지금 현재는 어떤 정비구역 지정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에 안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이 내용이 들어왔었을 때 물론 그걸 개발하고 당연히 빨리 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내용을 줬었을 때 내용을 잘 받아 가지고 안 되면 수정을 시키든지 해야 지, ‘건축물 경관, 인근 주변 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하고 이거 무엇이 맞아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스카이라인에 대해가 지난번에 이쪽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 말을 이래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 옆에 쪽에는 단층인데 2층이고 최고 해 봐야 4층, 5층밖에 안 되는데 35층 가지고 어떻게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말이야.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앞으로 인근 지역에 재개발계획이 이제

한정우 위원 재개발 해 봐야 주거지역에 해 봐야 최하 15층이고 이번에 법 바뀐다 해도 18층밖에 더 돼요, 그래?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그래서 그게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가 하면 잘 챙기시라는 얘기이에요. 단지 저기 빨리 개발되고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안 맞으니까 없애야 된다는 얘기이지.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지금 여기에 들어왔는 스카이라인 하는 건 장래에 어떤 고층들이 주변에

한정우 위원 그래, 당연히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은 다르잖아요. 옆에는 주거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회의실 입장)

한정우 위원 중앙시장 쪽에 상업지역이니까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 스카이라인 실제적으로 맞다하지만 이래 삼십몇층 뚝 떨어지는 이게 스카이라인이 말이 맞냐 말이야.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우 위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니까 여기서 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은 안 되니까 말을 바꾸어 오라든지 없애라든지 이런 그게 주문이 되어야지, 실제 오는 대로 해서 이거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앞으로 이건 작성을

한정우 위원 이걸 지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죄송합니다. 작성단계에서 좀더 저희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렇지, 당연히 그래 해야지. 그래야지 의회 올라와야지. 내가 실제 이해가 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지. 중간에 좋다, 타워형, 지금 판상형도 있고 있는데 무슨 다 타워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 이래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건 없애야지. 이게 의회 올라오면서 말이야, 이것도 지금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쓱 올라온다는 말이야?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이건 아까도 죄송한 말씀드렸는데 장래 어떤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용어가 적용이 됐는 것 같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장래 같으면 이거 뭐 하러 올라오는데, 지금? 지금 올라온 게 문제라서 그렇지.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녹지경관이 밖에 옹벽하고 방음벽 있어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방음벽은 일부 이쪽 산업도로변에 지금 우리가 시설녹지가 들어가고 역전 도로 앞에 일부 계획이 지금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옹벽하고 방음벽이 아니잖아, 그죠?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러냐, 물론 그게 다 개발하고 되는데 이런 의회에 이런 게 올라온 것 같으면 여기서 철저히 그게 되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내가 보고 이거를 그냥 눈감고 넘어가라는 말이라? 없는 걸 지금, 이건 안 되잖아.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죄송합니다.

한정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걸 해야 돼, 사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위원님. 그거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상세계획이 아니고 이 구역지정에 따른 구역만

한정우 위원 과장님,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이런 게 의회에 올라온 것 같으면 이거 안 맞는 것 같으면 수정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런 건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내가 이 부분도 나도 이거 전공 아니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런 건 우리가 아직 행정절차가 아직 세부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한정우 위원 그래,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이게 사실 어렵게 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이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들어왔을 때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사실 과에서도 한번 검토가 되어가 아,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맞는 얘기니까 이거는 빼라든지, 이거 빼면 어때서, 또?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런 건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건축심의도 있고 이게 또 여기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도에 가면 공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죠.

○도시과장 김시일 하고 이제 우리 시의 또 건축심의도 받아야 하고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서류가 안 맞는 걸, 앞뒤 안 맞는 걸 아예 없애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의회 지금 올라와가지고 통과시키니까 실질적으로 그래 되면 의원 전체가 이걸 다 가능한 걸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시일 그런 건 이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수정을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챙기시라는 얘기이지.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녹지하고 동식물, 동물이 여기 있는데 내용이 어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 중간에 턱 있는 걸 아무 거나 베끼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는 거라. 아파트에 동물 키울 일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런 건

한정우 위원 없지.

○도시과장 김시일 예, 의견을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한정우 위원 그런 걸 그래

○도시과장 김시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를 제가 문구를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수정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예, 예.

한정우 위원 이걸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용지개발담당, 도면을 넘기고 있음)

그거하고는 잘 진행이 됩니까? 공영주차장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건 지금

한정우 위원 협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시장 측하고 이번에 지금 입주자 추진위원회 측하고 다 합의가 되어 가지고 바로 뒤 도로를 우리가 당초에 20m로 하려고 했는데 5m 더 추가로 셋백 해 가지고 노상 주차하도록 그렇게 상가 측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한정우 위원 예, 안 그래도 하도

(용지개발담당, 도면을 가리키며)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존의 3번도로인데 이걸 8m 도로를 20m 로 확보를 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 때문에 5m를 더 확보를 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옆에 보면 그 왼쪽에 옆에 블록도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이쪽에요.

한정우 위원 그거 들어오죠?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들어와 있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 그걸 지금 우리 25m 도로면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걸 잘 챙기시라고. 지금 그래 되면 도로가 20m 도로가 안 된다고. 15m 도로밖에 안 돼요.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김시일 아, 이게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이게 지금 현재 15m 도로고 앞으로 지금 현재 또 지정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걸 되면 5m 셋백 하면 20m 확보하도록

윤서규 위원 여기서 올라가는 도로도 같이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도 실질적으로 우리 만들어 놓은 도로 폭만큼 되어야 실제 그 기능이 25m 되는데, 25m 기능이 된다는 얘기죠.

윤서규 위원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그건 해 놨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그걸 챙기셔야 됩니다.

윤서규 위원 당연히 그래 가야 되지.

한정우 위원 다른 이거 15m 이건 괜찮아요. 이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실제 가로로 가는 저 도로는 그게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이건 물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조합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정비업체 이런 데서 그걸 하고 하니까 끌어주는 데도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리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을 보며)

문구는 몇 가지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위원장 박세채 아, 그래 할까요? 아니면 지금 보고 스카이라인 형성이라든지 타워형 계획하고 옹벽, 방음벽 몇 개 자구, 동식물 관계 이거 몇 가지만

한정우 위원 동식물도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그죠?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예.

한정우 위원 동물, 어느 게 동물이 있어서 그래요?

○용지개발담당 방성봉 여기 지금 들어왔는 게 자체 내에서 비오톱 어떤 종류가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인 어떤 용어가 들어왔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러한 걸 상세히 해 갖고 용어 하나라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걸 챙겨주세요.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해놔 가지고.

김영호 위원 좀 자세한 의견이나 문구 이거는 위원장님하고 이래 정리를 하이소.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이걸 수정의견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할까요?

(「수정의견으로」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문구 몇 개만 좀 조정을.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한정우
  • 구자근
  • 허복
  • 김태근
  • 김도문
  • 김영호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규환
  • 투자통상과장이홍희
  • 지역경제담당장웅재
  • 교통행정과장김정대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도시과장김시일
  • 용지개발담당방성봉
  • 도로과장김석동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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