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6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강승수·김재상·김춘남·송용자·신문식·이선우·장미경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강승수·김재상·김춘남·송용자·신문식·이선우·장미경 의원 발의)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강승수·김재상·김춘남·송용자·신문식·이선우·장미경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강승수·김재상·김춘남·송용자·신문식·이선우·장미경 의원 발의)
○위원장 강승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장세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장세구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의원 존경하는 강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인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행동강령의 관계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료 제한 관련 조항이 지난해 11월 개정되어 올해 5월 27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모든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사후 신고 방식으로 바뀐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 행동강령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고 조례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안 제20조 제2항에서 모든 외부강의에 대해서 사전 신고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한정하고 사전 신고가 아닌 사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강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20조 제4항은 기존 사전 신고 방식의 예외조항으로써 해당 조항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원 신분증은 제8대 구미시의회가 시작되면서 1995년부터 사용하던 구형 신분증을 새롭게 개편하였고 의원들의 국회 교육 참석과 국책 사업 추진 등 의원들의 국회 출입 편의를 위하여 RF카드로 제작하며 국회 출입 시스템과 연동하여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신분증 규칙에 RF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향후 의원 신분증 제작 시 각종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규칙안 제3조 2항을 추가하여 신분증에 RF카드 및 첨단기술 활용 등 편의 증진을 위한 별도 기능 추가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 별표 카드 제작 규격 제7항을 추가하여 의원 신분증에 RF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하여 신분증 규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장세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개정 법규와의 조문 일치를 통한 법령 적합성 확보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 제고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 및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분증 기능이 다양화되고 그 활용 범위도 확대됨으로써 의원 신분증의 첨단기술 활용 등 편의 증진을 위한 별도 기능 추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RF카드 사용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규칙 개정에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자님이 자세하게 사전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실 랍니까?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찬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모두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안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춘남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이선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근도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정은
- 산업건설전문위원강창조
- 의정담당장미영
- 의사담당박영훈
- 의안담당장창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