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2월 25일(금)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 추진에 적극 도와 주신 연규섭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에 상정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및 분뇨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개정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법이 보니까 '99년 8월6일날 됐네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96년 12월31일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조례로 제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다시 말해서 과태료 징수에 관한 이 법이 바뀌면서 대통령령으로 과태료를 매기게 됐고 또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조례로 있을 때 금액보다 상향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던 조례의 금액은 전체 삭제를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시행령은 작년 8월6일날 바뀌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96년 12월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조례가 될 때는 그 당시는 환경부 예규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서
○강대홍 위원 지침도 있었고 별표1도 있었고 두 개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상위법에는
○강대홍 위원 두 개가 다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 당시는
○강대홍 위원 지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침을 가지고 조례로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때 이거하고 두 개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부과금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상위법이 전반적으로 강화가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많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축산농가하고 오수처리시설, 전부 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금액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의가 선산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축산농가는 선산지역에 서너군데 되고 오수처리시설, 아파트라든지 식당 학교 이런데는 전부다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검사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주로 구미지역 오태쪽이 많고
○이용수 위원 정화조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그것도 안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이용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실 정화조 청소는 독촉하고 있는데 미청소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이 적용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정화조 청소 미이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물론 법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시군없이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또 구미는 오수 우수 분리 관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낙동강 수질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 오태지구는 낙동강으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처리장으로 인입이 다 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용수 위원 앞으로 법대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일반 정화조는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러나 오수라든지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법대로 준용을 해서 그야말로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원평동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2~3년 전만해도 전부다 구미천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낙동강으로 유입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구획정리지구는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고 구시가지 원평2동, 3동 일부는 아직도 구미천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도축장 도계장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천이 완전히 썩어있거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썩는 원인이 봉곡이라든지 지산 원평2.3동인데 분리 관거만 조기에 시행이 되면 거기도 맑은 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비가 오고 나면 물고기가 안 올라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실 구미천이 우리 지역 하천 중에서는 수질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오태지구하고 광평6통에 관로가 안 돼서 집수시설을 해 놨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이물질이 생겨서 다 막혀서 바로 천으로 내려가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태지구에도 문제가 많아서 상하수도과에서 다시 펌프장을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오태뿐만 아니라 광평6통 앞에 일부 복개가 됐는데 사실 관로가 없거든요. 복개천에서 바로 내려와서 밑에 집수시설을 해서 바로 내려오도록 해 놨거든요. 앞으로 환경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개선이 되든지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문제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우리는 오수처리시설 소유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은 수시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게 여러해가 된 문제거든요. 사실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이것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각 부서라고 해서 봐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부서라도 법규를 어기면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관로 관계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현재 환경관련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관에서는 폐수를 흘려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니지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환경사업소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대구지방청에서 매월 검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기준초과된 예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형곡이나 송정에 오폐수관이 별도로 안 되어 있어서 복개천으로 내려와서 바로 집수장으로 집수가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현행법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 보수라든지 정화조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규제가 가능합니다만.
○강대홍 위원 자동차 세차장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폐수배출시설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세차장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세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강대홍 위원 오일 교환하고 이런 것은 통에다가 따로 모으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폐오일은 일단 통에 받아서 세정협회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 업체에 다 들어갑니다. 현재 폐유가 칠곡관내에 가면 아세아시멘트 옆에 가면 폐유로 경유라든지 다른 것으로 정제를 합니다. 과거에는 사용처가 없었는데 이제는 폐유자체가 없어서
○강대홍 위원 폐유를 주고 사용료를 주고 그렇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과거에는 발생한 데서 돈을 주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가지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분뇨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는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경운기에 달아서 푸는 것이 있던데 그렇게 퍼도 1년에 한번 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리하는 집도 있던데 이런 것도 자기가 가서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1년에 한번 확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정화조가 되어 있는 곳에 반드시 연 1회 이상 법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사실 퇴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 과거에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은 농가에서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1년에 한번 처리하든 안 하든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양이 많으면 처리하기 마련이고 그러나 정화조는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정화조 활용기능이 제거를 해 주고 청소를 해야만이 다시 밑에 오니가 살아서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제가 되는데 정화조는 현재 나름대로 전부 시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위생처리업체에서 처리한 개인별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10% 정도는 처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중요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법대로 할 것인지 유도해서 처리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오태지구에 과태료 부과된 건수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허복 간사 자료로 주시고, 올해 중으로 준공이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준공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단지역외에 하수 관로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오수처리장이 180개가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만 기술이 없어서 처리방법을 몰라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기준이 초과되고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기술지도를 해주자, 그래서 작년 12월말쯤해서 76개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자매결연해서 이 사람들이 매주 한두번 가서 기술을 습득해 줍니다. 6월까지는 검사를 안 하기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허복 간사 오태지구는 배려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과태료 나오면 불만 많고 올해 중으로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준공될 때까지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6월말까지는 검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한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그것을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질을 깨끗하게 하려면 기존 구미시내에 있는 주택이나 건물들에서 오수 우수 배수관이 있는데 세면기나 싱크대에서 나오는 것은 우수관으로 들어가고 변기에서 나오는 것은 정화조를 거쳐서 폐수관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폐수 맨홀을 해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안 되어 있냐면 기존 시가지 주 관로들이 우오수관이 별도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안 막고는 수질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합법적으로 우수관 오수관 없을 때 지은 집들에 대해서는 불과 1m 정도만 고쳐주면 오수는 오수관으로 들어가고 우수는 우수관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대나 세면기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합쳐져서 오수 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시켜줘야 수질이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협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관계 법령이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면적 1천6백㎡ 이상되면 오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외에 지역 하천 상수도보호구역 내라든지 지역하천과 5백m 이내에는 가정주택을 지어서 영업을 하려면 오수합병처리를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얘기가 아니고 종전에 오수관 우수관이 안 되어 있을 때 같이 한군데로 나오는데 그것을 분리를 시켜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관계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예, 지금 광평주변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서는 지금 길을 우회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우회를 시키면 당연히 포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포장을 안 해서 엉망입니다. 지금 먼지가 많이 납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몇번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나명온 위원 그것을 왜 조치를 안 합니까? 앞으로 직무유기로 조치를 시킬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몇번이나 얘기를 하고 했는데 왜 고발조치를 안 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광평지역에 도로개설하고 인터체인지하고 사실 지역이 공사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위원님도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도로시공업자 청토건설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문제가 돼서 아마 삼성하고 여러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 실무자를 불러서 얘기를 한 결과 삼성관할은 하청업체는 있습니다만 주된 업체가 삼성하고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원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와 한번더 협의를 해서 지역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문제는 환경부서에서 전화를 하면 물을 한번 뿌려주는데 그러면 끝이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 과직원을 매일 공사현장에 전담을 시키지 못합니다.
○나명온 위원 그게 아니고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고 때문에 기존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훼손을 시키고 우회를 시켰으면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우회도로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예측을 못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회사 영리에만 목적을 두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전혀 고려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또 시정될만한 것은 시정을 시키고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가 도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도 강력히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그 지역을 출장을 보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김낙환씨 중부신문 사용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언론사는 보도가 되고 그 당시 의회 간담회 장소에서 보고를 드릴 때 이미 이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고아에 새로 공장을 지어서 다시 준공이 돼서 현재는 무허가 건물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문제가 없고, 그 이외에 무허가 부분은 올라가는 계단인데 이것은 놔두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없게 되면 장애인들이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존치시키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로 협의가 되고, 김낙환이 살고 있는 부분은 그 건물을 지을 때 전체 1억4천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 시에서 3천인가 5천인가 그렇고 본인부담이 9천5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살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의식주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가정집이 사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정도의 선에서 검찰에서 최종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다른 것은 종결이 다 됐고 김낙환 살고 있는 부분 이것을 검찰에서 어떻게 종결하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10년인데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2005년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되면 시의 재산이 되면 그때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김낙환씨 법적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가벼운 벌금형 내지는 아주 가볍게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나명온 위원 우리 시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시가 지적을 당하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개정조례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구미시 관내에 식품위생법상 일반 대중음식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6천5백개 정도이고 공중위생이 2천개해서 8천5백개 정도됩니다.
○이규원 위원 관리하신다고 애를 먹는데 지금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좋은식단 가꾸기해서 구미시에서 모범음식점 업소 134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업무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모범업소라는 것은 1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하면서 행정처분사항도 없고 그야말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른 집보다 앞서는 곳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가 앞으로 환경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까 강대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수 오수 생활하수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안 돼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작년에 예산을 69억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좋은 식단가꾸는 업소를 제가 봤는데 지금 생활하수를 내려보내는데 음식물 기름이 엄청납니다. 하수구 막힘의 주범입니다. 그것이 동맥경화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것은 심사기준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심사항목에 넣어서 그야말로 생활용수까지도 완벽하게 처리하는 이런 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심사항목에 넣어서 그런 생활하수 그런 부분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지는 지금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모범업소가 나가고 있는데 공중관리법이 작년 8월8일부로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공중관리업소가 지금 잘하고 있는 업소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좋은 식단 가꾸기에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데 공중관리위생업소는 현행법에도 분명히 그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시행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식품위생법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공중위생법에는 그와 같은 명시는 없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공중위생법이 전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법만 되고 시행령 규칙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야말로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목욕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에 저촉받는 업소는 현행법상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1주일 이내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통보하고 난 뒤에 시에서는 시설조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아직도 제정이 안 돼서 공중위생법은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원 위원 관여할 방법은 법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등급도 녹색 황색 등급으로 전부 표기가 돼서 나오는데 법을 찾아보시고 형평성있게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구법에는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신법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제가 법을 찾아서 드릴게요. 저도 그 내용을 지난번에 주민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됐는데 법을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형평성있게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제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속기록에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상정이 됐으면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시고 그것을 종결을 짓고 저한테 메모를 주시면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에 속기가 다 됩니다.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면 조례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고 다음에 조례안이 끝나고 나서 복지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메모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종결하기 전에 제가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이규원 위원 국장님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반음식물쓰레기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이규원 위원 저희 형곡2동 같은 경우 시영아파트라든지 4주공아파트, 삼우아파트 이런 경우에 전부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단 1g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음식물쓰레기가 1일 65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어렵게 가고 있는 지역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간담회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잘 배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파트별로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없는지 직접 물어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대체로 1일 65톤이 나오는데 25톤 정도가 축산농가나 퇴비를 만드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또 25톤 정도가 사료공장에 돌아가서 정확하게 분류가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오리사료로 하루에 8~9톤 정도 나오고 또 소각할 것이 8~9톤 정도 됩니다. 지금도 분류가 안 된 것이 대체로 15톤 정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분류가 잘 안 되는 곳이 아직 15톤 정도가 있고 앞으로는 혼합쓰레기를 더 분류를 해야 될 것이고 현재 분류를 해서 25톤, 다시말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25톤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돈을 부담하는데 한달에 1천원에서 1천5백원 정도를 세대마다 내서 음식물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가져가는데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가 원칙적으로 부담을 하거나 또 시가 가져가면 별도로 시에서 고지를 해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결과적으로 처리해 주는데 비용으로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문제점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예산을 1억여원을 들여서 시민들 현장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었는데 정말 25톤에 대한 부분은 시상금 제도를 해서 쓰레기봉투라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분리수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수거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보다는 현장에 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추경이 있다면 3천명이나 5천명을 기준해서 사료공장 매립장 오리키우는데 가도록 해서 시민들의 정신적 교육도 시키고 또 예산이 상당부분 절감된 것이 많다면 다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봉투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저희들 동에 15톤입니다. 시영아파트가 360세대입니다. 거기에서는 부녀회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전부 수거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축산농가에서 3일이나 안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축산농가의 사장님이 오셔서 그 안에 비닐이나 나무 같은 이물질 때문에 돼지가 음식을 먹다가 소화불량으로 몇마리의 돼지가 문제가 돼서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됐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달랬습니다. 저도 직접 현지에 가서 직접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해서 4일 후에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시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장님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관철이 되도록 의회쪽에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 소각하는데 10톤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작년 한해 평균 1일 소각하는데 42톤인데 소각하는데 들어간 돈이 2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하루에 10톤 정도니까 소각하는 돈을 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절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규원 위원 소각비용이 5만원 올랐지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래서 아직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톤당 11만2천7백만원인데 금년에는 18만원 정도 내놓으라는 얘깁니다. 전국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놨는데 공인된 기관에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의뢰를 해 보니까 13만원도 안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18만원에 계약을 하면 무슨 근거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정부가 직접 계약에 응하는 업체 이것을 조사를 해 왔는데 전부 18만원 20만원 이러고 있는데 몇군데 자치단체는 우리처럼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돈에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달이 가기 전에는 어떻게든 계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는 작년 단가대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음식물사료화 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1일 25톤 정도가 사료화된다고 했는데 지금 군위쪽으로 빠지는 물량이 1일 10톤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게 사료공장에서는 전액 다 받으면 물량이 얼마가 있어도 수송비만 된다면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는데 그쪽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저희들 생각은 25톤을 사료공장에 넣어서 나오는 것이 오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가 10톤입니다. 이것을 오리가 다 못먹는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소각하는데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이것을 좀더 축산농가나 이런데로 더 빼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더 뽑아내는 쪽으로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로 가고 있는 25톤을 가상해서 5톤이나 10톤을 더 내보낼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퇴비화하는 공장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여기에서 즉 말해서 공정자체가 음식물쓰레기가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유사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사료화로 빠지는 25톤을 소각한다고 봤을 때 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로 빠지는 양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쪽으로 한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못주는데 왜 못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소각로를 빨리 설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부다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가져가면서 세대당 월 1천원을 받고 또는 1천5백까지 받는데도 몇군데 있는데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원칙은 시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민간인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한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육태호 위원 물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우선이 돼야 하겠지요. 사실 실리로 보면 그것이 아닌데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육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우리가 불법하든 위법하든 시비절약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좀더 내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물론 그게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리적으로 이익이 온다면 그쪽으로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쪽으로 최대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쪽으로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연구를 해서 25톤이 안 나갑니까?
○육태호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사료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퇴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의 음식쓰레기가 군위로 많이 나가는데 영천 신령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한다면 난리나지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서 이쪽 사료화공장에 주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보내면 우리 시에서는 실리를 찾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것을 보니까 지난 7월달에 개정이 됐지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육태호 위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은 2005년도인가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2005년 맞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 이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도 앞으로 장래를 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우리시가 제일 먼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육태호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이거 끝내고 산업건설위원회 별도로 모셔서 매립장도 가보고 쓰레기 행정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이미 착수가 돼서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규원위원님과 육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참고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원호~도량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량발전협의회장 신광도 외 639인이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기 위해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환경위생과장김형수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