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15일(화) 오전10시
장소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해관련사항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제3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재해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 보고와 증언, 의견진술, 답변을 통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해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개의하게 되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위원장 김응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해관련 사항에 대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일정에 따라 금일 조사대상인 민방위재난관리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출장소지역개발과 중 민방위재난관리과 관련사항부터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관련사항에 대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재해관련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해관련조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기
예, 간사님.
○연규섭 간사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구미시내에 이번 많은 비로 인해서 재해를 당한 데가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얘기하면 부곡지라든지 광평동이라든지, 원래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자료에 의하면 산업도로라든지 시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점검을 했는데도 국도33호선 우회도로 이런 곳은, 또 대형토목공사장 같은 데는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평동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점검을 하지 않은 곳은 전부다 수해를 입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마철대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7개반이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토목공사장도 39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적사항이 19건에서 향후조치는 2개, 조치중은 3개, 완료가 14개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에게 내주시고, 지금현재 광평동 대형토목공사장은 점검을 언제 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행정자치부의 관련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전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범위가 만약에 교량인 경우에는 설치한지 10년이상,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0년이상 되고 교량길이가 20m이상인 교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는 대상시설물에는 22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평교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경에 공사로 인해서 다리를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상시설물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또 다리가 없으니까 대상교량을 점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장의 경우에는 점검방법에 있어서 재난관리 파트에서는 큰 건설공사장 안에 자체기술인력이 있어서 그 인력으로 매일 점검하도록 하기 때문에 특정 건설공사장에서는 저희들이 손을
○연규섭 간사
제가 묻는 것은 대형공사장이라고 하면 광평동 33번 우회도로 지역은 대형공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거기가서 점검한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은 있습니까? 대형토목공사장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평동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냐는 것입니다.
○안전지도계장 김용
광평교는 우리가 점검을 안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재난관리과에서 안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대형공사장은 비가 온다든지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장마철을 대비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토목건축공사장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사고가 난 지역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물론 위의 지침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점검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토목공사장의 모든 흙이나 그런게 다 파헤쳐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재난관리과에서 거기를 한번도 점검을 안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안전지도계장 김용
각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면 교량은 교량담당부서에서 하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사실 안전지도계에 기술직이 작년에 토목직이 하나 있다가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간 재판을 하다가 결국은 나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행정직 2명과 기능직 한사람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시설 회사에다가 시키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못했습니다.
광평은 다리를 철거를 시켰기 때문에 새로 놓을 다리에 대해서는 시설물
○연규섭 간사
그런데 부서라고 이쪽 저쪽으로 떠넘기지 말고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데가 재난관리부서 아닙니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고 그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구미시의 모든 돌아가는 것은 여기서 컨트롤을 하여야 하고 모든 것을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총괄은
○연규섭 간사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되고 하면 그 부서를 그쪽으로 나가라고 해서 거기를 점검했느냐, 아니면 지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마철대비 시설물안전점검한 점검시설물수 72개소와 결과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허복 위원
소규모 댐, 10년 이상 경과된 해평 정운지는 관리대상에서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평정운지가 붕괴가 됐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소규모 댐은...
○안전지도계장 김용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정운지는 농조관리가 아니고 구미시 관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지도계장 김용
농조에서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알아보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제가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금 부곡지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구미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곡지가 제방이 붕괴가 됐는데 사전에 현장답사를 해 보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그 밑으로 물이 살살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판단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무슨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그것도 제 기억으로는 안전점검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간사
아니 중점관리대상에 소규모 댐은 10년이상 경과해서 부곡지는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점검을 했으면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는가, 아니면 무슨 조치를 하라고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점검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점검은 누가 나갔고 몇번 나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장마철대비때
○허복 위원
과장님은 보고를 안 받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과에서는 총괄을 하면서 이 시설 관련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점검 자체에도 점검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안전지도계장이 총괄을 하면서 각 파트별로 맡깁니다. 시설물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 과에서 모두 다 나가 볼 수는 없고 14개 시설관련부서에서 책임지고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정영진 위원
민방위 사태라고 하면 민방위가 구성되는 것은 구미시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시설물 대상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민방위과는
우리 구미시민 전체의 생명과, 만일 전쟁이 났을 때는 구미시민 전체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민방위를 동원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현재 민방위과에서 말고 민방위 체제가 구성, 편성이 각 동네마다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연락망이라든가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 대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지역대장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동원사태가 생기면 동장이
○정영진 위원
그럼 이번에 재해가 났을 때 민방위를 가동해서 대책이나 연락망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이번 수해로 민방위
○정영진 위원
예방차원에서요. 재해가 나서 복구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아는데 사전예방책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그것은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우리 민방위 위원회가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정영진 위원
그럼 현재 구미시에 구미시의 민방위 조직편성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수해...
○정영진 위원
꼭 수해뿐만 아니고 어떤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우리 구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락망이라든가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동 안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어떤 사태가 있을 때는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수해가 났을 때도 가동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까? 위험지구에 어떤 지정이 돼서... 꼭 우리 민방위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민방위를 편성해 놓은 각 동의 민방위대장이라든가 연락망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지, 보고도 제때 받고 위험지구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수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 체계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수해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공조를 맞추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수해에만 하는 것이지 민방위가 편성된 목적은 우리 구미시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고 또 응급복구하는 과정에서 민방위가 총동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안전지도계장 김용
그래서 거기에 수해때도 읍면동 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성된 민방위대원을 동원하고 했습니다. 구미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민방위법에 보면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편성은 우리 구미시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꼭 무슨과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과에 전가시키지 말고 민방위 전체 편성이 잘돼서 효율적으로 잘 돼 있으면 이번에 우리 수해에 대해서 많은 예방책이 안됐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편성을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 그리고 즉시 보고를 받아서 시에서 대책할 수 있는 민방위 편성을 해줬으면 합니다.
○안전지도계장 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재난관리과장님 해평의 정운지가 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농조에서 관리합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그것은 출장소 소관이기 때문에
○허복 위원
아니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직원을 시켜서 지금 바로 전화를 해 보시고 연락을 해 주십시오.
○연규섭 간사
재난관리과장이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붕괴가 됐는데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도 모릅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선산출장소 관할은 저희들은
○연규섭 간사
출장소는 우리 구미시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출장소에서 관리를 해도 총괄은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간사
서로 업무만 떠넘기려하고
○허복 위원
정운지가 터졌는데
○연규섭 간사
터졌는데도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허복 위원
터졌는데도 어디서 관리하느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서류로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사무국장 조훈영
정운지는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본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출장소는 다른 시입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응기
위원님 여러분, 연락을 해서 그것이, 예산도 이미 시에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전화해서 바로 알려 주십시오.
○허복 위원
민방위과장님, 과장님은 몇 개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반원들이 점검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과장님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현지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을 조치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허복 위원
보고를 받는데 그렇게도 모릅니까? 더듬거리고.
○오병호 위원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병호 위원
중단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공단에 보면 외환은행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예.
○오병호 위원
옆에 건물 짓다 만 것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센추럴타워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전에 사람이 지하 5층까지 떨어져서 죽은 사건도 있는데 지금도 봐도 불안하거든요. 합판으로 막아놔도 다 썩어서 그런데 관리는 지금 민방위과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광평에 대한 가교라든지 이런데 사전에 점검을 했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 왔는지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재해 난 위치중에서 민방위과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더 큰 재해가 날 부분을 막았다든지 자신있게 말씀할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냥 끼워 맞춰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나름대로 활동한 사항이 있으니까, 외형적인 효과는 안 나타났지만
예를 들어 이번에 이렇게 활동을 해서 큰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예를 들면 인동 주유소 같은 데 가서.....
(청취불능)
.... 계속 점검을 하고....
○오병호 위원
어디 했습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인동의 삼주아파트하고....
○오병호 위원
큰 사고를 예방하시고 잘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사고가 다른 데 많이 터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방조치를 해서 10개가 떠내려갈 것을 우리가 활동해서 2개 정도밖에 떠내려가지 않았다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수해지역 말씀이지요?
○오병호 위원
예, 점검을 했다든지 고쳐놨다든지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점검도중에도 관련 건축기사와 토목기사 그리고 저희과에서 계장이 총 점검반이 돼서 나간 경우에는 건축물 같은 경우 터파기를 했는데 비닐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붕괴되는 것을 막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몇 개소쯤 됩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현재 아파트 공사가 보강된 것이
○오병호 위원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보고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해놨는데 예를 들어 사전점검을 했다든지 활동을 해서 사전에 방재를 했다든지, 아니면 광평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 그때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빨리 동원될 부분이 민방위 뭐 관계되는 조직을 이용해서 동사무소나 민방위에 관계되는 분들이 재빨리 가서,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잘 해서 인명피해도 없이 불행중 다행으로 마무리됐다고 보면 좋은데
○안전지도계장 김용
광평동도 119하고 시청직원들하고 광평동 민방위대원하고 준비해서 가서
○오병호 위원
그것을 계장님이 지시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저희들이 나가서 동사무에 방송을 하라해서 보트를 하나 가지고 주민들과 해병전우회 등과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오병호 위원
민방위과가 전부다, 군대 안 간 사람, 군대갔다와서 나이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누구 안나왔다 출석부르고 이렇게 해서 폼 잡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훈련한 것을 써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안 그렇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번에 활동하는 것은 영 못보겠어요.
○안전지도계장 김용
전에는 민방위대원이 민방위복장을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나오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허복 위원
민방위대원을 시에서 정식으로 소집을 했습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정식소집은 안 했지요. 동에서
○허복 위원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동에서 동장이
○허복 위원
소집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전지도계장 김용
동장이 방송을 해서 민방위대원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허복 위원
민방위대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안전지도계장 김용
예.
○나명온 위원
과장님, 요즘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병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가교를 정상적으로 잘 했는지, 또 그것을 민방위 과장님이 일찍 소문을 듣고 연락을 받고 간 것 같으면 어쩌면 응급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과에서 예를 들어 평소에,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가 결과론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어느 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그냥 공사를 줬으니까 알아서 잘 하라 겉은 번들해도 속은 비어도 괜찮다면서 놔두는지, 아니면 중간 중간 가서 체크도 하고 지시도 한 것은 없습니까?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도시과 시설계에서 전부다 검사를 하고 합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오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광평동은 50억 이상 공사장이고 시설물이 있는데 점검기관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민방위과냐 도시과냐 도로과냐 건설과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4공단 안됐다고 생각하고 공사진행됐다고 생각하면 어느 과에서 중간에 나와서 점검을 하는지
○사무국장 조훈영
책임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안전지도계장 김용
도로과에서 기술자가 나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민방위과가 안전점검을 하는 곳인지, 도로과에서 하는지
○오병호 위원
공사를 설계도대로 잘 하는지 또는 안전하게 하는지
○허복 위원
답변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안전지도계장입니다.
○허복 위원
장마철대비 시설물안전점검에 있어서 대형토목공사 50억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도33호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안전점검에서 빠졌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요.
○안전지도계장 김용
그것은 저도 담당자입니다만 그것이 빠졌습니다.
○허복 위원
왜 빠졌습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
○허복 위원
일부러 뺐습니까?
○안전지도계장 김용
아닙니다.
○허복 위원
말씀을 똑바로 해주세요. 그것이 왜 빠졌습니까? 제일 큰 공사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그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대상 이 자체도 시설관련부서에서 받습니다. 기준만 저희들이 내주고 받아서 점검도하고 받은 후에 서로 수합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나명온 위원
비가 많이 올 당시 수해에 대해서 비상대책위가 가동이 됐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재해대책본부는 계속 운영을 했지요.
○나명온 위원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광평같은 경우는 사전에 제방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몇번 있었고 사실 광평동에서 관련 부서에 보고도 여러 차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번도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 분야에서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총체적으로 구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접수를 안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럼 재난관리과에서는 업무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법 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내무부에는 총 재난통제본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난으로 치는 것은 사건 사고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해서 파트도 틀립니다만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이런 자연재해가 아닌 큰 사고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난 3년전에 만든 체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분야에서 재난관리하면서 관련되는 부서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전지도나 재난관리에서 행정직 직원 한둘, 각 시군 체제가 다 그렇습니다. 한둘이 있는데 건축 관련, 토목 관련, 시설관련 점검을 하거나 확인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조정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전문성 결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나명온 위원
문제는 광평같은 경우는, 자꾸 광평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구미의 최대 현안은 광평입니다. 어떤 사전 점검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광평주민들이 광평동사무소 차원에서 여러 번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건설회사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점검이 안됐습니다. 즉 말해서 사전점검이 한두 번만 있었다고 해도 이런 인재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광평은 한번도 점검을 안 해 봤습니까? 광평에 비가 계속 왔을 때 수위가 계속 높았단 말입니다.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내가 보니까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문제고 그 부분만 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하든지 하고 어차피 시설관리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빠져있는데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과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규섭 간사
아까도 재난이 발생하면 주무과장님들이 아까 건설과장님이 계셨었는데 정운지 같은 데는 못둑이 터져서 상당한 피해를 봤고 예산요청도 구미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관리주체를, 못둑이 안 터진 것 같으면 관리주체를 묻지 않겠는데 못둑이 터져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예산도 구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주체도 아직 주무과장님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탁상공론이고 우리 구미시의 공무원들이 나는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정운지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이미 해평 정운지의 붕괴로 인해서 크나큰 피해를 입고 예산도 무려 2억4천 요청했지만 그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으면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일반시민들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내 부서가 어디인지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서 공직생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복 위원
아까 광평 33호선 누락된 부분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응기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위험시설에는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관련사항에 대한 재해특별위원회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관련 사항에 대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건설관리과장 정정언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해관련조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과장님 복구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옛날에 폭우가 있기 전에 지금 같이 사전에 점검을 했으면 피해액이 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짜 주무부서로서 피해가 나기 전에 얼마나 점검을 했느냐, 진짜 불가항력으로 점검을 했는데도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과장님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조회지시나 특별지시로 앞으로 재해가 닥쳐오니까 재해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재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수차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조사한 것은 수문과 저수지를 했습니다. 기타 구미시 시설중 하천은 별로 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수지와 수문은 제가 꼭 봐야 되겠다는 사명감에서 제가 직접 현장점검을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문 몇 개소를 현장에서 복구해야 될 것은 복구했고 돈을 들여야 될 것은 390만원인가 들여서 했습니다. 기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곡지를 제가 가 봤습니다. 갔을 때는 물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양심껏 말씀드려서 봤지만 밑에 물이 없었습니다. 지금 물이 있는 곳은 금전지가 물이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든 그라우딩을 해서 방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나는 곳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양심껏해서 철저히 봤습니다.
○연규섭 간사
부곡지를 저희들도 갔다왔는데 제당정리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풀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뿌리가 제방으로 파고 들어가서 물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던데 그런데도 나무같은 것을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그 넓은 못둑이 그 정도로 물러날 정도가 되면 사전에 조금만 점검을 했으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갔다 오셨다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사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장님께서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시장님은 물론 말씀을 하지만 밑에 공무원들이 안따라 주고 있습니다. 전혀 안따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시장님들이 지시를 하면 정말 내 일 같이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진정한 공무원이, 공무원은 진정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다는 각오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 신뢰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 간담회때 수방대책에 대해 보고했던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나는데 허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위원
말한 것도 모르니까
○위원장 김응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7월달에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말씀을 드렸는데 허위원님이 저에게 말씀한 것이 있는가 그것이
○허복 위원
그것이 생각나시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허복 위원
생각나시는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역시 오늘 같이 앞으로 재해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책임못질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들은 과장님을 믿고 있다가 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금 광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복 위원
예, 전체적으로.... 예, 광평동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광평동은 지금 인재냐 천재냐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동추진위원회와 저희들 재해대책본부조정위원하고 오늘 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재냐 천재냐 그런 결론을 저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렇게 났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것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광평동사무장이 주민들과 같이 시청에 재해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받은 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어떤 보고를 말씀하십니까?
○허복 위원
광평천이 위험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죄송하지만 언제쯤입니까?
○허복 위원
8월 16일날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에게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때는 재해대책본부상황실이 언제 설치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조금 뒤에... 한...
○허복 위원
사고가 나고 나서 본부가 생겼습니까?
○연규섭 간사
사고가 나기 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광평동사무장이 시청재해대책본부에 광평천이 위험하다고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보고를 했는데 보고 받은 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허복 위원
당직하는 사람들은 보고를 받으면 자기 선에서 끝냅니까? 아무 조치도 없이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재해대책본부에도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런 중요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파트가 열 개 나눠졌든 스무 개가 나눠졌든 보고를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가 본부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관계는 8월 16일날 보고했다니까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주민이 신고를 하고 동사무장이 광평천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오,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허위원님 제가 그것을 받았으면 위원님께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다시 물어봤어도 물어봤을 것이고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가도가 사실 도로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과에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응기
재해대책본부에 전화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전화를 거기에 했으면 각 파트별로 해서 행정이든가 그렇게 보고를 했지 저희들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제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위원장 김응기
허위원님 거기에 대한 사항은 도로과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보고 도로과에서도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재해대책본부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답변을 그것으로 대체합시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8월 15일부터 8월 16일 사이에 강우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15일부터는 여기에 기재가 안 돼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을 집계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무조건 모른다 하고 자료를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래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거기에 대하여는 직접 소관은 도로과고 총괄소관은 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총괄은 재해대책본부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럼 도로과할 때 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면 재해대책본부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하천에 대한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하천의 유수에 방해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도로과든가 다른 민방위과에서 했다고 할 때 건설과에서는 하천에 대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다 안된다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협의체는 없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정영진 위원
협의를 받았을 때 만약 광평가도를 놨을 때 이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은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하천관리를 철저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에 유수에 대한 방해가 되니까, 유수에 지장이 오니까 가도는 잘못됐다는 지적사항 같은 것도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도가 발주는 저희시에서
○정영진 위원
하천관리의 전적인 책임은 건설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도로과에서 관리과로 협의가 안됐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것은 가도니까 본공사가 아니니까 협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도 잘못이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제가 돌아보니까 하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수지나 위험지구만 다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천 때문에 큰 피해를 보시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천의 용수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오는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정영진 위원
현재 하천정비의 기본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기본계획서에 소하천은 없습니다. 낙동강 기본계획서는 있습니다. 직할하천에.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직할하천은 국비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런데 위임업무만 받은 데만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하고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관리하는데 관리과장님은 직할하천에만 관심이 있고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 계획은 건설부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응기
아닙니다. 관리라는 자체가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관리는 전부다 저희시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럼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금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하천법에 보면 하천 첫째 대장을 비치해야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대장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하천정비 기본계획서도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정영진 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동강만 되고 기타에는 안 돼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천관리위원회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위원회는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하천정비사업에 현재 건설과에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10억입니다.
○정영진 위원
하천정비사업에만 10억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10억을 어떻게 투자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10억 중에 기성재든가 기타가 있는데 3억이 낙동강에 비산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골재가 안팔리니까 부득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하천감시원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청경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소하천에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소하천에는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번에 제가 수해지구를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사실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나무나 풀이 물의 흐름에 보통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용수부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비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용수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범람해서 농경지에 피해를 준 것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왜 소하천에는 신경을 안쓰십니까? 특히 농경지에. 중요한데 이렇게 큰 데만 돈을 투자하지 말고 그런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수로가 원만하도록 해야지, 여기 앉아서 용수부족이다, 왜 용수부족이 나타나는 원인을 모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옛날 구미시 관내하고 출장소 선산군관내하고 그렇게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미시관내에서는 소하천보다 준용하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산재 같은 풀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인부를 투입해서 하상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용하천 정도에서는. 그리고 소하천에서는 큰 옛날 구미시관내에는 별로 없고 출장소 관내에는 소하천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천에 풀을 베라고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장소 지역개발과장도 역시 '저희들이 최선껏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장소 관내 소하천에서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한 풀과 나무 등 지장물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진 위원
정비사업에 10억을 투자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산만 있고 반 정도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치특이기 때문에, 지금 골재가 하루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앞으로 구미시 관내도 수해지역에서 예외가 아니니까 만전을 기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맞습니다.
○나명온 위원
신신당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으로 수립해서 실천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대로 제 나름대로는 점검을 해서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 당시에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소하천 같은 데는 수초를 제거하고 하상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됐습니다.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도 한 군데로 안 했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그 당시 그런 것만 하상만 정비 됐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해평에 제방이 유실돼서 자칫했으면 해평일대가 침수될 위험에 처했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봤습니까, 검토를 해봤습니까, 가보긴 가봤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미시와 선산은 업무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곤혹스럽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본청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본청이라도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완전히 갈렸습니다.
○나명온 위원
업무가 이원화 됐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나명온 위원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 모시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출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되지 그 당시는 "예"라고 해놓고 실천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쪽에 준용하천하고 풀을 많이 벴습니다. 그 이후로. 하긴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 이후에 언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시켜서 하상에 풀을 많이 벴습니다. 선기천에 가보시면 지장물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출장소 같은 경우 소하천은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업무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범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도로과에서, 관리과에서는 전체 제방을 관리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제방을 관리할 때 제방을 손을 댈때는 관리과장님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황경환 위원
그러면 광평천에 가도를 놓는다고 할 때 놓으면 본 교량은 지금 있는 것을 파손하고 새로 놓기 때문에 해체를 했지만 가도를 놓을 때는 원 제방에 손을 대지요,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황경환 위원
그럼 과장에게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지요.
○황경환 위원
부서가 틀리더라도 협조 공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대답을 할 때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황경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 이후에 제가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 국도33호선에 교량을 놓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내역을 제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교량도 몰랐고 가도 놓은 사실도 몰랐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도 없고, 이번에 나오니까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가도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황경환 위원
과장님 몰랐다는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제방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도가 놓이고 몇 개월이 지나가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검을 저희들이 제방은 뭐합니다만 상당히 튼튼한 입장였습니다. 그래서 제방보다는 수리시설 즉 저수지와 수문, 사실 수문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올해는 수문하고 저수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매년 구미시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황경환 위원
중점적으로 어느 다른 것을 했다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량을 놓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제가 알기로는 각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황경환 위원
그럼 관련부서가 도로과에서는 관리과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황경환 위원
그럼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해야 되겠지요.
○황경환 위원
그것을 안한 것이 의심스럽고 그것을 왜 안 했는지 상세하게 좀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도를 낸다고 하면 본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본공사를 하더라도 하천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가도가
○황경환 위원
아니 가도가 아니고 본공사, 본공사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본공사 교량
○황경환 위원
교량을 놓더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교량은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합니다.
○황경환 위원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교량은 사실 협의를 안 합니다. 낙동강에 교량을 놔도
○황경환 위원
가도에 관해서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도가 몇 개월이 돼도 과장님이 그쪽을 한 번도 안가봤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사실은 그 이후에 갔습니다.
○황경환 위원
사고나고 가면 뭐합니까? 사고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솔직한 말로 제가
○연규섭 간사
과장님, 지금 선산출장소하고 구미시하고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선산출장소는 출장소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미시내에는 사실상 저수지가 별로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30개소가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면 자료에도 보면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선산 고아읍에서는 월 3회해서 년 20회를 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선산 고아읍에서 한 것이지 구미시에서 과장님이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가 한 것은 뒤에 보면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연규섭 간사
그런데 선산 고아쪽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과장님이 한 것은 이쪽 소하천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거기는 지시만 했지 과장님은 하나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가 한 것은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2차 정밀조사때 직원하고 같이 각과에서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했는데 소하천이나 하천에 대해서는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면서요. 광평 같은데는 가교를 건설하는데 거기는 한번도 안나갔다면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는 낙동강 직할하천 거기를 중점적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규섭 간사
낙동강이 만약에 제방이 붕괴되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면 거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봅니다. 국고도 지원되고 해서, 그럼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을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과장님은 그냥 뻥 뚫린데 차타고 한바퀴 빙돌고 그리고 점검 다했다고 하고 소하천이나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 나름대로는 하천 양포동, 왜냐하면 수문을 보면 자연적으로 제방을 보게 안 됩니까? 수문을 전부 점검하다보면 제방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사실 다 봤습니다. 이쪽에는 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봤습니다. 수문있는데는 다 봤습니다.
○연규섭 간사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평천이 이렇게 안 됐으면 과장님에게 이렇게 묻고 따질 일도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광평천에 제가 못간 것은 수문이 없기 때문에 못갔습니다.
○연규섭 간사
광평동은 원래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도 있고 한데 그 하천을 안봤다고 하면 과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낙동강 제방에 자주 가셨다고 하는데 낙동강 제방이 7m 정도 붕괴됐을 때 주민신고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닙니까? 낙동강 제방이 터진거 알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번에 말씀입니까?
○정영진 위원
모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은...
○정영진 위원
그럼 낙동강에도 안 가보신 것이지요.
○허복 위원
과장님에게 보고한 사람도 없습니까? 지금 복구공사 다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어디쯤입니까?
○허복 위원
어디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가 모르기 때문에
○허복 위원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점검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놓고
○연규섭 간사
지금 현재 거기가 제방이 조금 붕괴돼서 복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천을 관리하는 담당부서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정영진 위원
됐습니다 그만
○허복 위원
아니 광평동사무장이 재해대책본부에 연락했을 때 재해대책본부는 그 당시 건설관리과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각 과에서 차출해서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주무부서는 관리과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주무부서는 없습니다. 각과의 응급복구는 어느과 누구 누구 그렇게 나옵니다. 일반행정은 기획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김응기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각 과에서 차출해서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출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처럼 답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본부장을 여기에 출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처럼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각 부서에서 차출해서 대책위원이 구성했으면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 당시에 근무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은 8월16일날
○위원장 김응기
답변을 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책본부장이 출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당시에 8월16일날 사무장에게 물어보면 사무장이 누구에게 전화했다고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전화 받았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연규섭 간사
과장님은 책임을 회피하고 정말 낙동강 제방이 붕괴되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날 수도 있었는데 응급복구를 해서... 그것을 관할하는 과장님이 어디가 그런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정말 한심합니다. 저희들은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비올 때
○위원장 김응기
그리고 조금전에 사실상 과장님이 하천이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튼튼하다고 했는데 튼튼한 제방이 붕괴가 잘 안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런데 광평천에는 가도가 제방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은 가도가 제방이 아니고 양쪽에 제방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제방이 튼튼했지요? 아까는 제방이 튼튼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금까지 제방이 터져서 그런 것보다 수문이 작동불량해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위원장 김응기
조금전에는 제방이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어느정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수문을 제가 중점적으로 저수지하고 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야깁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다음에 속기록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위원장 김응기
그리고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재해대책본부장님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제가 8월15일에서 8월16일사이 강우량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존경하고 상당히 좋게 평을 하는데 오늘 질의해 본 결과 정말로 너무 안 움직이고 정말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해 왔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가 왜 이렇게 좌절되었습니까? 사실 제 책임도 큽니다만 정말 공직자가 정말 소신있는 그런 자세로 임할 때 다시 우리나라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구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루를 해도 소신있게 하셔야 되지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병호 위원
273쪽에 광평동 수해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이것이 앞에 피해액이 나오고 뒤에 복구액이 나오는데, 이것 복구액 아직 그것은 안 되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금 국비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 했습니다.
○오병호 위원
지급은 안 되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만 되면
○오병호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대충 이정도 되면 피해액은 모르고, 그냥 복구 부분은 가능한지,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봐 주시고, 며칠 전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한 조정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오병호 위원
그때 참석하니까 수해복구를 상대로해서... 지금 과장님이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개인 피해보상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은 가능한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오 위원님도 참석하셔야 됩니다만 오늘 대담을 하면 거기서 좋은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 오후 3시에 합니다.
○오병호 위원
저는 거기 가니까 좀 전문가들이 어떤 제안도 해야 되는데 거기가서 아무 말을 못하니까 제가 거기가서 대변을 해 주려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복구가 다 되는지 공무원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악역은 제가 맡을 테니까 몇가지 좀 짚어보세요.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 생각은 오늘 저분들이 뭐 뭐 지적을 하지 싶습니다. 지적을 하면 그쪽 추진위원회 측에서 ... 오늘 나 위원님도 오늘 좀 오셔야 됩니다. 좀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규섭 간사
이것이 자꾸 구미시나 우리 과장님은 자꾸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날 비가 185mm가 안 왔습니다. 제가 기상청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15일날 전체 강우량이 25mm입니다. 그리고 16일 오전8시까지 99mm해서 124mm가 왔습니다. 그러면 16일날 오전7시15분에 둑이 터졌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8시까지 잡아도 합하면 124mm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88년 7월13일날 122.5mm가 내린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3년 6월20일날 121mm가 내렸습니다. 그랬는데도 광평은 아무런 물난리가 나지 않았는데 즉 말하자면 가교가 제방역할을 한 겁니다. 물막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광평으로 그만한 침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곳으로 얘기를 돌리고 하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천재라고 자꾸 그러는데 천재라하면 그 전에도 천재가 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기상관측소에서 자료를 발취한 것입니다. 시우량도 있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무조건 16일 당일만 185mm왔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하루종일 16일날 내린 것이고, 광평천이 붕괴된 것은 16일날 7시15분입니다. 우리가 8시까지 잡아도 124mm밖에 안 됩니다. 그전날 내린 것까지 다 합쳐도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강우량 현황에 8월16일날 179mm입니다.
○연규섭 간사
16일날도 오전 7시에 터졌는데, 터지고난 뒤에 얘기하면 뭐합니까?
○나명온 위원
7시15분에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7시에 송정이 51.6mm왔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런데 무슨 185mm가 왔다고 그럽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185mm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규섭 간사
전에도 보고자료 계속 우리에게 올라온 것을 보면 185mm 광평에 왔다고 그렇게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의 비에 그렇게 침수가 되었다 하면 가교를 놓았기 때문에 물막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둑으로 넘어온 겁니다.
○허복 위원
자료에 몇mm 왔습니까? 자료 한번더 읽어 주세요.
○연규섭 간사
15일 당일날 몇mm 왔고, 16일날 8시까지 몇mm 왔는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15일날 38.4mm 입니다. 그리고 16일이 179mm입니다.
○허복 위원
몇시까지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이 24시까지 입니다. 그날 하루 온 겁니다.
○허복 위원
7시 전까지 강우량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이 72.9mm입니다.
○연규섭 간사
그런데 무슨 비가 많이 와서 그 정도에
○허복 위원
그 비에 무슨 광평천이 터집니까? 과장님이 천은 사전점검을 튼튼하다고 안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비로 무슨 광평천이 터집니까?
○나명온 위원
73mm도 안 되는데, 그 비로 제방이 터진다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믿고 점검 안 했는 둑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거기는 수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문이 있는 곳만 하고 수문 없는 곳은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나명온 위원
과장님이 직접 안 하셔도 밑에 직원을 시켜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수문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면 수문 없는 곳은 다 터져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가 했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73mm가 왔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이 천재라고 봅니까? 인재라고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로서는 천재 인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73mm가 왔는데
○허복 위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은 저로써는 상식적으로 그것을 그 순간만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거기에 수문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안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제가 점검은 안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리고 본 공사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안 썼지요? 도로과 소관이지요?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황경환 위원
제가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대답하는 말씀이 전부 아까 민방위과도 그렇고 제가 쭉 보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관리과장님은 주무과는 도로과지만 관리과장님은 거기에 하천에 구조물이 가교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있었는데, 도로과에 한번 이라도 위험하다 비가 오니 위험하다 점검도 한번 안 했잖아요. 그것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도를 못 봤다고 솔직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을 안 했는 것이 과장님의 도의적인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과에 전부 책임이 있지 나는 책임이 없다 그것 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책임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옳다하는 것이 아니고
○나명온 위원
과장님 8월15일날은 강우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38.4mm입니다.
○나명온 위원
8월16일날 07시15분까지는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72.9mm입니다.
○나명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간사
과장님 피해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물피해가 336동에 5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5,3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광평동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보면 세입자 보조가 16세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왜 16세대로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번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16세대밖에 안 되느냐 이것은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카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실사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자가 16세대가 있다 하는 것은 그 쪽에서 카드가 넘어온 것을 집계를 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어느 누구 누구
○연규섭 간사
광평동에서 16세대밖에 없다고 구미시에 보고를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가에 행자부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실사를 받은 것입니다.
○연규섭 간사
실사를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6세대밖에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병호 위원
연 위원님 그것은 한 세대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나는 여기에 못 살겠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겠다 하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집이 파손되어서 그 말씀 맞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사고가 일어나고 나니까 좀 어떻게 사전에 예방도 하고 잘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을 것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고 경위를 전문가가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니 인재다 천재다 하고, 지금까지 강우량 따지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가교를 잘 못 놓아서 그런 부분이다 이러는데 서울 같은데 떠내려가고, 상주 침수되고 이럴 때 구미는 축복받은 땅이라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에 전문가인 건설관리과장님은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같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자축했습니까? 아니면 점검이라도 좀 했습니까? 자신있게 어느 부분에 어떤 조치를, 우리 인근에도 상주 그렇게 떠내려가고 침수되고 이럴 때 우리 구미시에서는 뭐를 했는지 했는 부분이 있으면 PR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건설관리과장의 직분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때까지 구미시가 지금 피해를 본 것이 수문하고, 저수지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수문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수문 때문에 제일 골치가 아프고 제일 난리를 많이 쳤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만큼은 수문하고 저수지는 좀 그런 수해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상주도 물론 비가 많이 오고 이랬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좀 철저히 점검을 해서 고칠 것은 확실히 고쳐서 어떤 수문 작동의 불량으로 인해서 재해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사실 철저히 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수문 때문에 일어난 일은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번에 부곡지도 직접 가서 봤는데 물 내려온 것도 없고 이래서 제 나름대로는 안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서 뒤에 물 나가는 것하고 바란스가 안 맞아서 결국 넘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어나고 난 뒤에 보다는 일어나기 이전에 좀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다음 기회에도 그런 자리 있으면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 각오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사고나고 신경을 많이 안 썼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한 것은 없습니까? 일사분란하게 안 움직여지고, 과장님이 예를 들어 시장이나 재해대책본부장이 되었다 하면 어떻게 방법을 시정하고 싶은 그런 것을 특별히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 생각에는 자꾸 자랑해서 자꾸 오해를 ... 광평동 경우에는 구미시가 할 만큼 어지간히 가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직원들 나가서 빨래도 빨고 애를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주민들 상처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보답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간에 앞으로 원만히 잘 되어서 광평 피해 주민들이 좀더 밝은 얼굴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연규섭 간사
과장님 공무원들이 빨래를 하고 일한 것이 천재가 아니고 인재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것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것이 천재같으면 거기 둑이 가교가 설치 안 되어 있고 그냥 터졌으면 빨래 절대 안 해 줍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올해 수해피해는 수문과 저수지 보다는 하천관리가 불철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때까지 전례로 봐서 그래서 그 원인이 결국 수문하고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영진 위원
전년도에 봐서도 저수지나 수문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고 항상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천관리가 불철저하기 때문에 물 수용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부 범람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광평같은 곳도 하천 관리에 대한 집중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는 광평동에 제방이
○정영진 위원
꼭 광평동이 아니고, 선산지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소하천에는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하천법에 보면 대장정비라든가 기본 계획서를 다 세워 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범람해서 농경지 침수되고 나면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하는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천정비를 해서 거기에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사전에 제거를 해서 배수능력이 물이 충분히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정비를 사전에 하는 것이, 우리 10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천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천에는 신경을 썼다 해 놓고 제방이 터지고 낙동강이 터져도 모르겠다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위원님 말씀대로 소하천이든가 준용하천이라든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지만 차츰 차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치수사업에 요번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치수사업 전체 1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진 위원
77억인가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은 출장소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출장소하고 합쳐서 77억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렇지요.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10억입니다.
○정영진 위원
10억정도 요번에 피해액을 볼때는 만일에 10억정도에서 반만 투자를 했어도 이런 결과는 안 나왔지 싶은데,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10억해도 사실 기성재정비 이런 것 조금 조금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수문하고, 그리고 제일 큰 것이 낙동강에 3억 그것은 못 썼습니다.
○연규섭 간사
과장님이 저수지나 수문쪽 소류지 이런데 신경을 쓰셔서 다행히 저수지나 이런 곳이 붕괴된 곳이 몇군데 없습니다. 신경을 안 썼으면 많이 붕괴되었을 것인데 붕괴가 많이 덜 되었는데, 수문이나 소류지 같은데 일제 점검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다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서류상으로도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서류상으로 했으면 그 서류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기
예,
○부의장 전인철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도 그랬었고, 지금 건설관리과도 지금 나오셔서 과장님이 저는 지금 업무소관에 관해서 일단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보고에 의하면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현황 해서 우리 관내에 방재시설물이 48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형 공사장이 10개소, 본청 9개, 출장소 1개 해서 세 번째칸에 보면 도로공사1 해서 국도33호 되어 있지요? 분명히 점검하고 관리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점검은 각 과별로 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공사, 각 과에 점검을 저희들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하천
○부의장 전인철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도로공사 1 해서 국도33호선 도로공사 이것이 방재시설물로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서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닙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그러면 여기 현황에 나타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시를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런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부의장 전인철
지시만하고 보고는 안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보고는 받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을 한번 봅시다. 277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교량이 29개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광평천 가교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 내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부의장 전인철
제일 밑에 하천제방 96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광평천 자체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체 광평천이 하천제방 96개소 속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확인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277쪽 점검내역에 3월5일부터 3월14일 그 다음 5월18일부터 5월27일 이것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일자가 7월10일부터 7월18일 되어 있습니다. 483개지구 전체 다 입니다. 지금 방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 전체 다인데, 여기에 보면 틀림없이 이것도 국도33호선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483개지구 중에 이때 7월10일부터 7월18일 사이에 광평천 현장방문을 하셔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것도 지금 자료가 안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때는 해당실과 읍면동 시설물 관리제를 했습니다만 저희 하천 제방은 저희들 했는 것을 압니다. 광평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의장 전인철
실과별로 해서 지금 여기보면 해당 점검을 해당 실과 읍면동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맞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했는데 이렇게 하고난 뒤에 점검결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점검결과가 이 사람들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맞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월10일자에 위험지구 3개소 대규모 건설공사장 7개소 이래서 10개소입니다. 이것이 그 앞장 276쪽에 방재시설물 현황중에 대형공사장 10개소 이것하고 요것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것입니까? 대형공사장 10개소 해서 본청 9개, 출장소 1개소 되어 있는데 그 10개가 지금 여기에 나타난 위험지구 3개소와 대규모건설공사 7개소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확인이 안 되면 이것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응기
잠깐! 담당계장님 여기 안 있습니까? 당장 확인해 오세요.
○부의장 전인철
그 다음 뒤에 위험지구 3개소, 대규모 건설공사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평천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7월10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점검결과 하고,그 다음 그 밑에 월10일자에 점검결과에 대해서 복명서가 틀림없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부의장 전인철
이것 사본말고 원본을 가져올 수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은 해당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복명서 있으면
○부의장 전인철
점검나가면 복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과별로 해서 취합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인철
복명서를 사본말고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부의장 전인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기
예,
○의장 윤영길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대책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하면서 그렇게 자료도 충분하게 검토도 안 하시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유인물만 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할 자료는 전부다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해당부서에 알아야 된다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경고를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죄송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만 지금 오늘 질문하는 위원님들을 보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오후에 주제를 하실 때 예를 들어 연규섭 간사님이 한번 질문을 했으면 다른 위원님은 받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이후에 또 다른 것을 받고 받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왔다 저기왔다 이러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환기시키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핵심적인 포인트를 못 짚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회의진행을 오후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한분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나 하고, 다른 질문으로 전부 카트를 해서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자꾸 여기갔다 저기갔다.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핵심적인 포인트는 국도33호 광평천에 대한 것을 파고 들어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런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좀 해주셔서 오후에는 면밀히 위원님들 알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도 이 유인물에 자료나온 것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유인물에 내놓고 여기에는 답변을 짚으니까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알아 봐야 되겠다 자료를 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의장 윤영길
우리 10명의 위원님이 오래전부터 8월25일부터 그 더위에 다니면서 현장확인을 하고, 조사하고 했는 그 결과를 여기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과장님이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의장 윤영길
중식후에는 공부를 해서 오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핵심적인 것을 질문을 했을 때 주무과장이 무조건 모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의장 윤영길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는 건설관리과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파고, 그 다음에 도로과는 도로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파야됩니다. 그래야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를 했다가 건설관리과를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시고,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는 출석은 언제라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광평동 재해관계로 면담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과와 출장소 지역개발과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사를 하기로 하고 도시건설국장님과 과장을 출석시켜 재해관련 사항 전체에 대한 것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응기
- 연규섭
- 곽용기
- 나명온
- 오병호
- 정영진
- 허복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의 장 윤영길
- 부의장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시청공무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경환
- 건설관리과장정정언
- 안전지도계장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