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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1.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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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1월18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구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심사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7일간 부의안건을 심사에 있어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므로서 발전 될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상호 각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므로 다시한번 부탁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외 2건 심사에 있어서 그간 자료수입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상정 하기전에 심사건은 같은 조례안으로 심사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 결정후 의사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구미시의회 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로 진행하되 문제점에 대한 현지출장 확인후 하도록 이에 동의 합니다.

김장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방금 김장수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 심사방법에 있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4시10분)

○위원장 이종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조례안 제1조 부터 차례로 낭독키로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를 표시하며 의문점 있을 때는 관계관을 출두시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수정또는 원안대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낭독을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제1조 이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항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은 시의관계 실과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이종순 지금 간사님으로부터 제2조 1항 및 3항에 대한 낭독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진지한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와 제2조 1항 및 3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김장수 위원 제2조 3항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위원 임명 및 위촉에 관한 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 이므로 현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김장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성식 위원 2조 3항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다음에 시의회와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종순 이안에 대하여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식위원께서 동의한 제2조 3항에 "시의회와 협의하여"를 삽입하자는 동의와 김장수위원의 원안대로의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식위원께서 동의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찬성 4명으로 김성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심사의건

○위원장 이종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낭독을 하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생략

김장수 위원 이 안은 법전체가 삭제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방금 김장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미시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종순
  • 김성식
  • 정보호
  • 박영환
  • 김장수
  • 오병호
  •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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