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3년2월19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박우현의원외4인의의원제안
2. 김택호의원외4인의의원제안
3. 박수봉의원외4인의의원제안
4. 시장제출안
부의된 안건
(11시06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먼저 의원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시민체전 찬조금과 출생기념 통장 발급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를 청취하셨고, 구미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에 따른 협의를 하셨으며, 제2차 도 종합 개발계획 시안 공청회 참석 결과를 이종명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으며,
1월 28일 19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 참석 결과를 이수근 부의장님께서 설명 하셨으며, 1993년도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중 우수졸업자 표창장 수여여부 및 구미시의회 의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토의가 있었고 새마을호 구미역 추가정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2월12일 19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제22회 임시회 일정을 2월 19,20일로 결정하셨고, 구미시의회 의정 소식지(안)을 검토 하셨으며, 구미시 도시계획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의원님의 회의 참석 결과를 전의원님에게 공지하도록 하셨고, 선주동 수점마을 주민들의 시내버스 연장운행 진정건에 대한 토론과 수점지구 개발 추진 상황과 종합 수련원 건립 계획에 따른 내용을 한국 청소년연맹 및 수점동 개발 추진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시립 금오어린이집 조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김인종 주택사업소 업무과장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주택사업소 업무과장에는 달성군에서 전입한 정만호씨가 과장요원으로 보직 발령 되었으며, 2월 18일 민방위과 근무 백갑인씨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았으며, 기타 인사이동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래방인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울산시 의회 의사계장 외 2명이 의회비교 견학차 래방 하였고, 1월 28일 안동군 의회 부의장 외 1명이 의회운영 및 시설을 비교 견학차 래방하셨고 2월 4일 대구시 북구 의회 부의장 외1명이 의회보 발간에 따른 자료 수집차 래방하셨고, 2월5일 자매도시인 오쯔시 녹지연구 회원단 13명이 방문 인사차 다녀갔습니다.
의원활동 상황은 총 104회에 31,679천원 상당의 성금품을 전달하셨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보조기관 출석 요구의 건, 시립 금오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시정 질문의 건, 공유 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통합 공과금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 광평동 종합운동장 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시정 질문의 건, 구미시주택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도 축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결의 건으로 2월 13일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는 박우현 의원외 7인의 의원님과 집행기관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2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겁니다.
이상의 건으로 지난 2월 12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을 회기로 삼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보조기관 출석요구서 건은 박우현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오 시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시장님을 출석요구하였고, 김택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부터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등 2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총무국장님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박수봉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 부터 광평동 종합 운동장 부지 시설 변경 결정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건설국장님 출석요구서를 제출 하였던 것입니다.
시장 및 보조기관인 총무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님과 보조기관인 총무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님, 도시과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11시13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립 금오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박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의원 선주동 박우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추진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 시장님 이하 각 실국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른 시행 규칙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조례 제1007호 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보육시설 종사자)1항을 보면 보육시설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 하는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 감독하며,
2항은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으나, 시행규칙 제4조(종사자 채용 및 임면) 1항에 어린이 집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은 시장이 하며, 직종과 정언은 별표1과 같다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92.11.5 제20회 임시회의시 구미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시립보육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는 분명히 부원장을 두었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 이또한 본 조례에 위배된 규칙이라 생각되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상세한 내용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요구한 시장님께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93년도 대간첩 대책회의 사전준비 관계로 사회 산업국장으로, 건설 국장께서는 지역 개발 현안 사업인 신평중학교 유치에 따른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관계로 도시과장으로 시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변경 공문이 접수되었는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이 지역 동량이 될 어린이들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인 그리고 사회적 성장 발전을 위해 영.유아보육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오 어린이집의 설치 경위와 근거를 말씀드리면,
금오 어린이집은 전국경졔인 연합회에서 91.7.3 구미시를 방문하여 전경련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자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전국 4개공단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탁아소 건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어 전경련 관계자와 현 금오 어린이집 부지를 답사하고 적지로 판단되어 91. 9. 16 전경련 회의실에서 구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6억원을 지원 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년 12월 13일 금오어린이집 건립에 착수하여 92.10.8 준공을 보았습니다.
금오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시립보육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92. 11. 19 제20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셨으며 동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금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오 어린이집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의 정원은 165명(영아49,유아116)으로 현재 141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정원을 계속 충원 중에 있습니다.
금오 어린이집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해서 23명 정원에 현원 17명으로 원장, 부원장, 사무원, 간호사, 영양사, 관리인 각 1명 보육교사 9명, 취사부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오 어린이집에 부원장을 두게된 취지는 보육정원이 165명으로 그 규모가 일반 보육시설부다 방대하여 종사자 수도 23명이나 되므로 항시 원운영의 책임자가 지시 감독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원장의 유고나 부재시 그 직무를 자동적으로 대행할 부원장의 직제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시행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원장이 단순히 원장을 보좌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등의 자격을 갖추고 보육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사람을 임명하여 유아건강, 영양안전관리 등의 보육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개관이 되어 2개월여 기간동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원장 제도의 필요성 여부는 앞으로 운영실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존치할 것인지 또한 폐지할 것인지를 판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 부터 먼저하시고 그다음에 박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장님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부원장을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보건원 자격도 가지고 있어서 여러가지 일을 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어대로 한다면 앞에 간호사나 보육사를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했으면 타당성이 있는것으로 사료되며 혼자해내도 능히 할수 있는데 부원장이 자격이 그렇게 능률한 사람을 두었다는것은 지금 현재 설명과 맞지 않는 현실이라고 보며 이런것을 가지고 예산 낭비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온것인지 의문스러우며 또 부원장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앞으로 예의주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부원장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해서 임명해야지 타당성이 있는것이고 우리 시민을 위한것이지 해놓고 나서 여론에 대두되니까 앞으로 필요한가 안한가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하는것은 운영상에 있어서 책임없이 운영하는 소재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우현 의원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부 보건 지침과 영유아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타시군에도 부원장이라는 제도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만 유독 구미시 조례 시립보육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확대 해석하여 규칙으로 부원장제도를 두었다는 것은 교육의 필요성 이라기보다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옥상옥으로 보이므로 또 앞으로 곧 출범할 문민정부도 부정부패의 척결과 기구 축소로 작은 정부의 실현을 가장 큰 정부시책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 부원장 제도를 앞으로 계속 존치할것인지 또는 폐지 할것인지를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박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원장에는 원장이하 종사자는 전부 규칙으로 운영해가는 것을 규정으로 해주었고 그다음에 부원장이 간호사의 자격이 있고 그 외에 자격이 있다하는것은 이분이 경험이 충분하고 또 부원장으로서 가급적 그런 자격을 소지한자가 채용을 하지만 경험과 경륜이 있는분이 종사하는것은 더 보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분에 대한 현 부원장을 임명을 해서 의무를 수행하고 있도록 이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우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앞으로 계속 부원장 제를 존치 시킬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에도 판단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판단은 설치 할때와 현시점에서 판단이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수 있는데 우선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것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심층 분석을 한뒤에 존치가 하는것이 좋겠느냐 안하는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부원장님께서는 간호사 자격과 여러가지 자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거기 있는 아이가 병이 났다고 하면 간호사가 치료합니까? 부원장이 합니까? 누가합니까?
만일에 내가 볼때에 여기있는 간호사가 하게 되면 부원장이 필요없고 부원장이 하게 되면 간호사가 필요없는건데 숫자가 많다고 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세수를 아끼는 측면에서 부원장이 그러한 유능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간호사를 채용안해도 되는것이고 간호사가 자격이 있으면 부원장이 이런것이 앞뒤말이 안맞는 구조가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와서 현재 현실분석을 하겠다는 것은 터를 다 다듬어 놓고 와가지고…… 시험장이 아닙니다.
거기가 사람이 써야 되는가 안써야 되는가 써보고 나서 판단하는것은 우리시민을 우섭게 생각하는것이고 지금 우리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때문에 하는지 몰라서 무슨 판단을 몰라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은 오늘 답변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인것 같고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있게 한번더 목소리를 높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여기에 개선하는것은 앞으로 그 제도를 존치안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안하는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의장 문창식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립 금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대부및사용허가통합공과금업무에대한시정질문의건
(11시30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통합공과금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김택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본 의원은 얼마전 사곡동 경로당과 탁아서 부지가 필요하여 시부지를 물색하던 중 사곡동 603-110과 603-107에 시부지가 있어 담당회계과에 시부지 대부여부를 문의하던중에 위에 번지가 전부 대부가 되어 어렵다는것이 였으며, 가정복지과에 회신 공문에도 전부 대부해 주었는 것 처럼하여 보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회신공문의 사본과 구미시 공유재산 현황 및 대부관리 현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미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로 인한 무허가 건물 난립및 무단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는 시가 필요할 경우 대부해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힘든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것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아해 하는것은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함에도 대부가 다 되어서 당장은 경로당을 추진할수 없고 대부계약만료가 95년12월까지 이므로 이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데 대해 구미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시설 설치에 따르는 계획에 있어서는 일반 대부가 계약해지 될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리라 보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민들의 여론은 구미시청이 허가와 민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무조건 안된다는 여론이며, 그민원 이후 친분이 생겼을때 조금씩 가능해 진다는 여론입니다.
또 거짓답변과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해 꼭 재론하고 싶은 것은 20회 임시회 통합공과금에 대한 질의시 답변 내용을 보면 김모씨에게 T.V시청료를 3번 부과한데 대해 김모씨는 통합공과금 조사도 시작하기 훨씬 이전인 92년 6월 1일자로 사곡동에서 원평동으로 이사하였는데도 그당시 사곡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TV시청료 부과대상이 되었다는 허위답변을 하였으며,
본의원 원평동 가게에도 통합공과금에 대한 조사도 나온 사실이 없는데도 TV가 있었기 때문에 부과했다는 식으로 본의원에게 오히려 뒤집어 씌우기 식의 답변을 하는데 대해 분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 대하여 수년동안 독점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92년 정기 예산심의시 본의원이 구미시청내 대구은행 영업소에 대해 임대료가 세입 예산서 누락이 되어 있다하자 대구은행과 임대계약서를 조금후 제시하여 의구심을 갖게 했는데 '93년 정기 예산시에도 시청내 대구은행 영업소 대부료가 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금오산 자연학습원 구내 식당 임대료가 92년에는 평방미터당 16,450원에서 93년에는 평방미터당 9,820원으로 대부료가 하향조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창식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김택호 의원을 비롯 네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첫째 시유재산 사용 및 대부, 둘째 시유재산 관리대책, 셋째 대구은행 임대료 세입조치, 넷째 자연학습원 대부료 징수, 다섯째 대구은행 독점거래 마지막으로 통합공과금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곡동 경로당과 탁아소 시설 예정 부지로 계획하는 사곡동 603-107및 603-110번지의 현황은 사곡동 서창평 외2명에게 95.12.31까지 대부되어 있으나 시유재산 대부는 계약서 제8조 제1호에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동부지에 사곡동 경로당과 탁아소시설 계획이 수립되는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하겠습니다.
둘째, 사곡동을 비롯한 일부지역의 하천부지상에 건축법(1965년)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 철거시에는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강제철거가 곤란하며 현재는 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 대부료를 매년조정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유재산 무단점유 사전예방에 주력토록 하고 매년 동별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건축등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병행 변상금을 부과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구은행 구미시 출장소 대부료는 '93예산 편성시 세입조치 않은것은 소규모 면적(6.67㎡)으로 사용료가 소액에 불과하고 신관신축등으로 인한 부서별 청사 재배치등 변경이 에상되어 세입조치 하지 않았으나 '93.2.1에 61,090원을 조정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넷째, 92년도 대부료는 2,977,920원(㎡당 9,824원) 조정징수 하였고 93년도에는 2,864,580(㎡당 9,450원)을 조정 징수 하였습니다.
'92년도 '93년도 대부료 ㎡당 16,450원과 93년도 9,820원은 추정 세입예산 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추정치와 실제 수치의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1978.2.15시 개청과 동시 시금고로 지정하여 1년 주기로 갱신 계약하고 있으며,
당시 대구은행과의 금고계약은 시금고는 지방재정법 및 은행법상 종합 금융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전 경북의 유일한 지방 은행으로 되어 있어 지방은행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은행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미지역의 금융기관은 대부분 시중은행(서울본점)으로서 지방 종합금융기관은 대구은행, 대동은행의 두 점포 뿐이며, 시금고(대구은행)에서는 수납(시중은행,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및 지출 대행점을 총괄하면서 아무 보상없이 각종 세입, 세출금의 수납, 출납, 송금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변경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공과금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자원조사시 TV자원 부과 선정에 대하여 지난 제20회 임시회의시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을 다시한번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평동 336-11번지 거주하고 있는 김경호씨의 TV시청료 3중 부과건에 대하여 통합 공과금제도를 실시키 위한 1차 자원조사를 '92.6.13∼6.26일까지 하였습니다.
본 조사시점에 김경호씨의 주민등록은 광평동 494번지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는 사곡동 422-53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지인 광평동에서는 조사요원인 통장이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시 집주인이 주민등록이 혹시나 말소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거주하지도 않은데도 거주한다고 하여 자원을 정리 하였으며,
실제 거주지인 사곡동의 경우 1차 조사 기간중에 동직원이 집주인에게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사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평동 336-11번지의 TV자원 정리는 당시 김의원님 점포의 개업일이 6.27일이었으며 2차 조사기간인 7.8∼7.16일 사이에 담당동직원이 주민등록이 없는데도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자원을 철저히 조사키 위하여 김경호씨의 처와 면담 후 자원을 정리하게 되어 3중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자원조사 기간중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원을 보다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주민등록 정리는 주민의 거주지 실태 파악과 행정의 능률적 처리를 위한 제도로서 주민등록이 실거주지와 일치 되어 있었으면 본건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잘못 정리된 자원은 본 제도가 시행된 92년 8월 1일 이후 검침요원들을 통해 일제 정비하였으며 본 질의건에 대한 자원은 '92.9.25일 정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본 질의건에 대하여 제20회 임시회의시 거짓이나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닌 조사요원들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린것이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한지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홍보로 시민들의 본 제도의 목적을 이해하고 호응에 힘입어 수납율이 평균 95%로서 전국 평균과 같은 수준이며 작년도에 신규로 실시한 29개시의 평균 수납율 91%보다 4%가 높은 실적으로 본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답변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꼭 짚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곡동 일부 지역에 하천부지가 건축법을 위반해서 무단 점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꼬집을려고 그런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꼬집는다면 사곡 시민하고 저하고 이간을 시키는 행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가지 대구은행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것은 92년 예산시에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조금전에 질의 내용에도 잇었습니다마는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8만원 대부 받았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에 질의 하니까 2월 1일부로 다시 61,090원을 조정세입을 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황에도 제가 세부적인 것을 바랬는데 포괄적으로 해놓아 가지고 어떻게 현황이 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것을 부탁합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지금 더 답변을 요구하는거는 아니지요 서면으로 하면 되지요
○김택호 의원 예
○의장 문창식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통합공과금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평동 종합운동장 시설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박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박수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종합운동장 시설변경 결정의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니까 우리 의원님 이하 방청객 다 깜짝 놀랄것입니다.
어떻게 종합운동장을 변경하느냐에 대해 깜짝놀라실 것인데 사실 그 내막은 엄청나게 깊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광평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야구장부지 시설 변경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광평동 219-3번지 일대의 사유지 80,500㎡(24,351평)를 10년전인 1982년 12월21일 야구장 부지로 결정함으로서 심각한 민원이 야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 지역은 원래 주거지역이었으나 1982년 12월 21일 야구장 시설로 결정됨으로 무려 10년간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원성이 날로 증폭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상기해 두고자 합니다. 물론 그 동안 이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해 광형동 종합운동장 시설결정에 관한 현황과 연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뒷편을 참조 하겠습니다. 제일 뒷편에 보면 광평동 운동장 시설부지 결정 연혁 하면서 나와있습니다.
운동장시설결정 면적은 71,443평, 부지매입 32천평에 달하며, 아직까지도 매입하지못하고 미매입 약 4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 야구장 부지는 좌측편 운동장 바로 아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약 24,351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결정한 연역을 보면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73년12월31일 이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이후 97년 9월21일 한 6년뒤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지구로 우리시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82년 12월 21일 3년뒤가 되겠습니다. 단 우리시에서 운동장시설 부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시설부지로 결정을 하니까 구획정리 지구를 해제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3년뒤에 구획정리지구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7년 2월 7일날 운동장 시설변경 결정 종합운동장이라고 확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3년뒤에 야구장 부지 해지 입안을 90년 10월 26일날 했습니다.
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야구장부지를 해제하고 우리시에서는 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15일간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같이 도시계획을 공람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한 1년뒤에 도에 도시계획 입안을 올려서 부결됐습니다.
종합 운동장 시설결정 총면적은 71,444평으로서 그중 32,123평은 시에서 매입하여 현재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9,319평은 아직 개인 사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일대가 지금으로부터 20년전 1973년 12월 31일 주거지역으로 시설결정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979년 9월 21일 우리시가 구획정리지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토지 소유자와의 사전 양해도 없이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1982년 12월 21일 야구장 부지로 지정함에 따라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을 실망시켰으며 1985년 6월 13일 구획정리 지구가 해제되고 1987년 2월 7일 야구장 시설부지를 포함한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로 확대 결정됨에 따라 심각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자 집행부에서는 야구장 부지를 선주동으로 옮기면서 혹은 도량동 현 야구장 부지를 해제한다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공람 공고후 1990년 10월 26일 야구장 부지해제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 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시청당국에 크게 감사하며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한다고 조합을 구성하였으며 돼지를 잡는등 자축연을 가지게 되었으나 1991년 8월 12일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실망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평동 219-3번지(야구장 부지)일대 24,351평이 1973년도에 주거지역 1979년도에 구획정리지구로 결정된후에 어떠한 이유에서 1985년에 토지구획정리 지구에서 제외되었는지 또한 야구장 시설부지 확대지정시 동 부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지정되었는지 아니면 구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는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 부지에 대한 심각한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만 결과는 하나도 이루어진것이 없이 주민들만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990년도에 제출한 야구장 부지 해제입안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것은 야구장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즉 대체부지의 미확보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담당 건설국장님이 그 당시에 제안설명이 부족했다든지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면 즉시, 대체부지를 지정하여 다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것인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책임회피로 생각됩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관련 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야구장 부지 24,351평을 매입할 구체적인 중장기매입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본지역의 미매입 부지는 시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 재원이 240억원이 필요하여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특히 야구장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이 일대 24,351평은 전체가 시유지로서 운동장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심각한 민원이 70여명이 넘는 지주들로 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도 구태여 주거지역인 이곳에 설치할것이 아니라 토지가격이 저렴한 자연녹지나 시공유지 아니면 국 공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을 물색하여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본 의원도 앞으로 구미시 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야구장 설치가 필수적이라 믿습니다만 본지역에 대한 민원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야구장 시설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설득력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 지역에 대한 야구장 부지 해제의 건을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경일입니다.
본 질의에 답변토록 건설국장님이 출석요구 되었으나 오늘 건설부에서 중앙도시 계획 심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들 시에서는 신평 중학교 설치를 위한 비산 공원 해제건이 상정되어서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서울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만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평동 종합운동장 시설변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 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의 계획적 종합적 발전 계획으로 시장은 20년을 단위로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도시 재정비 계획으로 우리시는 최초로 '84.11.30 목표년도 2001년, 계획인구 270,000인으로 도시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추진중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90년 5월 1일 목표년도 2006년 계획인구 480,000인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 지난 91년 8월 12일 경상북도 고시 제305호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최종 결정받은 바 있습니다.
당해 광평동의 종합운동장 부지중 야구장 부지는 79년 9월 21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되어 81년 4월 6일 경상북도 공고 제63호로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이 희박하여 착곡하지 못하던중 1984년도에 제22회 경상북도 도민 체육대회 개최지가 구미시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시에는 전무한 운동장을 조성하게 되면서 부터 운동장 부지로서는 가장 적격지인 현재의 위치로 시민운동장을 건립코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 83년 7월 착공 84년 5월 완공하여 동년 6월 8일에서 6월 10일 3일간 제22회 도민체육대회를 본 운동장에서 성공리에 마치고, 장래 도시의 발전 추세에 맞게 도시 계획 수립함에 있어 종합운동장을 조성하고자 시민운동장과 접하여 있고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연계기능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 편의등이 양호하고 건축물관리등을 종합 검토하여본 결과 본 장소에 야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실내 체육관, 실내수영장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자 다송마을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제척시키고자 주민 설명회를 갖고 85년 6월 13 건설부 고시 제25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축소 결정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87년 3월 12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거 종합운동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90년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본 야구장등의 시설 부지가 토지 매입비 과다로 종합운동장(야구장, 배구장, 테니스장)을 축소하여 야구장은 도량동으로 이전 신설코자 90년 10월 29일에서 11월 4일 기간동안 주민의 사전 공람을 거쳐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신청하였으나, 경상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토지 매입비 과다로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종합운동장을 축소하고 야구장은 별도 장소에 신설 계획한데 대하여 해제 부분은 종합운동장 확장을 위해 형곡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85년도 제척된 일부분일 뿐이 아니라 당초 계획한 도량동 야구장 부지 80,500㎡는 78년도에 시설결정되었으나 8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재의 종합운동장 확장 사유로 폐지한 장소에 다시 운동장(야구장)을 신설 계획함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 발휘와 편의를 위해 존치토록 의결되어 야구장 이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1에 대하여 야구장 건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앙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 규모로 96년도 부터 국비 지원과 시비 부담으로 건립코자 계획 수립되어 있으며 질문2에 대하여 야구장 부지 24,351평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21,931평을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면 4,350백만원 정도로 예정되나 현실적 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음은 사실로서 시 단독 예산으로 일시에 매입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므로 년차적 계획으로 추진 할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문3에 대하여 전체 면적중 대부분인 사유지로서 도시계획상 야구장 부지로 결정된데 대한 지주들의 민원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시 근교의 야구장으로 적합하고 시유지가 있는 지역을 물색 조사하여본 결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도량동 구미중학교 정문 맞은편에 후보지 뿐으로 이곳은 금오공업고등학교의 후보지로 추천한 부지이므로 당장 야구장 이전 계획으로 변경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일단 확정되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긴박한 사정이 없고는 임의 변경이 불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번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도시계획의 신빙성이 결여 되어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지장 초래는 물론 또다시 이전 계획 대상지 토지 소유자의 새로운 불만과 민원이 야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후 도시계획 재조정시 까지 지가가 저렴하고 국공유지의 비율이 높고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누구가 보더라도 입지적,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고 타당성이 있는 호부지를 물색될 시에서 관계법규를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예 국장님 안계신데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1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주민들의 설명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설명회를 가졌으면 설명회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 문1에 대해서 야구장 부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중앙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좋습니다.
그것을 왜 하필이면 96년도 까지 미루었는지 우리시가 그렇게 개인의 가슴아픈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전에부터 민원이 야기 될때 부터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세웠으면 벌써 해결이 났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사 질의가 들어가니까 96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추진 계획을 하겠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2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43억든다 하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그렇습니다. 딱 묶어놓고 살때는 개인이야 죽든 말든간에 공시지가를 묶어놓고는 지가를 안올립니다. 그냥사면 됩니다. 쉽게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구장 부지로 묶여있으니까 지금 주거지역인데 구획정리 주거지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니까 43억이지 아마 싯가로 계산하면 구미시에서는 전에 송정 어느 마을에서 들은 얘기 입니다마는 구미시에서 주거지로서는 그지역이 구미시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운동장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밑에 입니다. 뒤편에는 산이고 앞에는 정경이 그렇게 좋을수가 없습니다. 이훌륭한 땅을 우리시가 야구장 부지로 그대로 묶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문 3에 대해서 금오공업고등학교에 후보지로서 추천한 부지라 했는데 사실 저도 담당과장님 이상으로 연구검토를 해봤습니다.
구미중학교 정문 맞은편에 후보지가 한 3만여평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부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오공업고등학교 후보지로서 추천한 부지라 하지만 사실 금오공고에서 후보지를 한 세군데 구미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학원이사회에서 후보지가 전부다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오공고에서는 지금 처음에 원안 계획대로 북삼으로 이전할려고 추진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금오공업고등학교 후보지로서 추천한 부지이므로 야구장 이전계획이 변경하기는 곤란하다 그랬는데 담당과장님이 다시 검토하고 설명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긴박한 사정이 없이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79년도 9월경에 구획정리 지구인 이땅에다가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3년뒤인 82년도에 야구장 부지로 선임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안계시고 담당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서너가지 다시한번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박수봉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을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설명회관계는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장기 계획 96년도 부터 왜 계획을 세웠느냐 좀 일찍해서 주민들 어려움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공감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시 재정 형편상 봐서 당장 생활되는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이런 영향으로해서 이거를 좀 당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 계획이 91년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거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부터 계속해서 중앙지원을 받아가면서 시비를 투자하도록 그래 계획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세번째 현재 대상부지가 실제 가격이 현재 우리가 시에 작년도 년말 공시지가가 현재 평방미터당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19만원정도 되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때 약 43억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본론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거로 저희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도량동에 당초에 우리 후보지로 해서 도 도시계획원에 제출한 부지가 금오공고에 추천부지 였었는데 통보는 왔습니다마는 적지 여부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긴박한 사항아니면 도시계획을 변경안한다 현재 관계 법규상에 우리 처리 지침상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전부 규제 업무입니다. 대다수 구미시의 앞으로 향후 20년 장래를 봐가지고 비단 우리 야구장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시설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부지가 우리예산 면에서 대한 면은 수천억 몇조가 소요가 된다.
이래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가능한 데로 이미 확정된 계획안은 변경안하는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걸 자꾸 변경하면 새로이 지정되는 결국 야구장이 우리시에 필요하다면 결국 어느 장소에라도 또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되면 새로운 지역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드리면 좋겠습니다. 미비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국장님 계시면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임으로 계시다가 타지역으로 전출가신 김과장 계실때 실제 박수봉의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몇년사이에 이 도시계획 변경이 아주 많다보니까 민원이 야기 된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역시 이 공공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든 종합운동장 근처에다가 야구장 설립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마는 그래서 먼저 김과장님이 계실때 지금 이 일부에 몇번지 입니까?
현재 있는 고시된 야구장 부지에 남쪽 부분 그것이 보니까 시유지 내지 국유지가 상당히 넓게 운동장으로서 활용할수 있게끔 그런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 학교부지를 물색하기보다는 시유지 내지 국유지가 있는 지금 현재 계획된 남부에 충분한 용지가 있다고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건이 협의가 상당히 진척이 됐는데 과장님이 감으로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장소를 검토해서 지금 현재 운동장부지와 접한 부지로서 아주 좋은 장소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예
○의장 문창식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평동 종합운동장 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회부에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제출안인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도축장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봉곡제 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김인종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정규
- 부시장황철중
- 기획실장김상원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총무과장김정욱
- 회계과장김진성
- 시민과장박헌규
- 산업과장이춘태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도시과장노경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