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15년12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2일 1일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민원봉사과 장도익
농정과장 이형근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산림과장 이관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우리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고 도와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봄철하고 여름철에 날씨가 상당히 일기가 좋아서 농촌에 풍년 농사를 이루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풍년은 됐지만 일부 농산물이 가격도 하락하고 소비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이 또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선산출장소의 몇 가지 현안사항은 11월 저희들이 30일 어제까지 추곡수매를 한 50% 정도를 했습니다. 이제 특등비율이 지난해보다는 약간 낮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정에 따라서 기한 내에 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겨울철,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헬기를 지금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도 전문 예방진화대에서 144명이 지금 산불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내년 5월 달까지는 우리 관내의 소중한 산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1건의 산불도 없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업·농촌 발전과 농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장소 직원, 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또 아쉬웠던 점, 미흡했던 점 또 미처 좀 챙기지도 못했던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적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바로 시정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한성희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개선·권고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1권 545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우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선산문화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우리 시내 지역은 회관급이 2개가 있죠? 88올림픽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또 센터가 1개 있고요. 그 당시에 지적을 할 때는 좀 유기적으로 기관들끼리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상대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은 연령이나 이런 것도 좀 도시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그 연령대에 맞춰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지 싶은데 결국은 영화상영 5회 했고 특강 2번 했고 이런 것들이 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치사항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미비한 것 같고 좀 유관기관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교양강좌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또 연령대가 높으면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런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농민들이 문화회관에 걸맞은 그런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취미활동이라든지 지금 여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88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좀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이거 1개 하고요.
그다음에 549쪽에 보면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 집행 내용에 보면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이렇게 꼭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하고 보면 마찬가지로 특정업체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 D테크 이쪽은 지금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이게 다시 해 가지고 출장소로 넘어와도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업체가 진짜 실력이 좋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서 그렇겠지만서도 다소의 의구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출장소는 이제 여기는 안 그래도 매년 조기발주를 위해 가지고 읍면에 토목 기술직이 한 8명 있고 우리 또 지역개발과에도 참 지역개발계에도 직원들이 같이 이제 합동작업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또 특히 뭡니까, 이런 읍면에 있는 사람들도 그건 하고 있지만 또 구조물 같은 게 좀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이게 상당히 또 촉박합니다. 한 150건 되는데 소규모 중에요, 그 개월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기 2월 달 되면 이제 동계 공사중지 해지 되면 또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부는 또 이제 설계용역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고 이 업체 우리 기술용역 주는 거는 골고루 해 가지고 우리가 웬만하면 기술이 있고 어떤 경영 상태라든지 좋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 이제 그쪽 설계에
○김인배 위원 그래 과별로 보면 골고루 주는 건데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업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 인력으로도 실시설계가 가능하면 자체 인력으로 설계도 또 해야 될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용역비가 예산 대비 몇% 정도 책정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산 대비 이거는 설계요율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그 요율이 몇%예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요율이 한
(장도익 민원봉사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계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토목직에 누구 오셨습니까? 여기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한 3% 안 되나?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3%, 2~3%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했는 게 공사금액 예.
○김인배 위원 2~3%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 여기에 현재 설계용역비에서 2, 3% 빼고 나면 그게 예산이겠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1억 같으면 2%~3%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크다는 얘기네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산이 전체 우리가 하는 게 32억, 33억 정도 됩니다. 출장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김인배 위원 아니, 내 말은 1개의 주민숙원 사업이 예산이 1억 같으면 2% 같으면 200만 원이고 3% 같으면 300만 원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예.
○김인배 위원 그죠?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용역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요율이 2~3%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다 그러면 이게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용역비로 안 세우지 않습니까. 용역비 세우는 건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만 용역비를 세우고 다른 거는 그냥 설계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장도익 예, 이건 전체 해 가지고 그래 나오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지금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출장소는 연초에 지금 한 100건 이상 한꺼번에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짜리 미만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2,000만 원짜리 이상은 이제 용역을 주고 이렇습니다, 지금.
○김인배 위원 그래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김인배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선산문화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고 권고로 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나가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 가능하면 지역업체로 해서 특정한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농정과는 1권 565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는 동안 제가 먼저, 없으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 그러다가 혹시 이 분야가 혹시 우리 농정 쪽에 더 많이 안 치우쳐 있겠나 싶어 갖고 제가 농정과 있을 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시정질문 사항에 보면 우리 양진오 의원님이 작년도 우리 질문을 드렸어요. 도농 통합 이후 낙후된 지역에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추진내역에 이래 보니까 이렇게 기재를 좀 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래 볼 때는 예산확보에 대해서만 솔직히 주력하겠다, 우리 양진오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물론 이거 모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갖고. 10년, 20년, 30년, 50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수립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선산출장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미시 차원에서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출장소만의 이게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니까 전부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 뭐 어떻게 하자 하는 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저는 농업 외에도 진짜 선산이 선산지역이 있어 갖고 발전하려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혹시 이 부분에 소장님, 제가 그냥 이걸 떠나가지고 소신을 과연 이렇게 선산지역이 매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라, 수년째 지금 몇 대에 걸쳐 갖고 지금 이렇게 해 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갖고 구미시에 정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시장님도 좋고 한번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직개편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물으시니까 저도 생각은 뭐 위원장님 생각에 일부 같습니다. 전에 전체적인 선산지역이든지 농촌지역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려 하면 농업계획만 세워서는 저희들 우물 안 개구리밖에 안 되고 사실 문화 쪽에 이런 충분한 지금 인프라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데 문화 쪽이라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산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지금 선산출장소라는 이런 조직 때문에 또 시내하고 또 도심 쪽하고 약간 분리도 됐는 이런 기분도 있고 그런 거는 저희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히 출장소 기능은 뭐 농정기능만 가지고 간다, 뭐 농정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 업무적으로 공무원들은 일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선산지역에 또 농촌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듣는 걸 봐서는 젊은 사람 목소리보다는 아직 나이 많은 사람들 목소리가 높으니까 정서적으로 선산출장소를 조직을 개편을 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좀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게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보고 한다면 이제는 뭐 선산지역, 농촌지역 할 것 없이 앞으로 구미에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가야 된다고 뭐 통합과 화합하는 거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또 어떤 농촌지역의 정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종합적인 발전계획 같은 거는 생각해서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선산 쪽이 선산지역에 대해서 자꾸 농촌 쪽으로 농업 쪽으로만 지금 사실은 몰고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저는 그렇게 우리가 선산에 대해서 뭐 영남 인재의 반이 선산에 있고 자, 인재의 반이 있는데 가볼 데는 정작 없어요. 책에서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누가 애를 데리고 자, 이렇게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한번 가보자 했을 때는 어디 가가지고 인물이 어디 났는 지역도 뭐 어느 정도 관광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인프라가 되어야 되지 쓸데없는 금오산에 가갖고 뭐 역사문화관을 짓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선산이라든지 이런 데 진짜 누가 봐도 아, 이게 맞네 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그런 거는 분산되어 있고 선산은 자꾸 농촌 쪽으로 몰고 가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 지금쯤은 한번 진지하게 이거 선산에 대해서 있잖아요, 진짜 재조명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용역을 주든지 어디 타 시군에 어디 벤치마킹을 해 보든지 선산문화를 진짜 한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진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쯤 와야지 않겠느냐. 그건 우리가 지금 외곽에서는 해서 잘 모릅니다. 인식을 못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일단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알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그건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유도해 보셔도 되고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선산 쪽의 주민들하고 저희들 교감도 해 보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농정과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감사 이거 조치사항으로 보면 568쪽에요. 금오산 감 작목반에 대해 가지고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평가를 해 놨는데 제가 특위에서는 충분히 저걸 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보기 나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위에서 해서 감사실에다가 저걸 해 놨으니까 다시 저걸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저희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원래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도 아닌 걸 가지고 맡아서부터 해 가지고 결론까지도 조치 사항을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69쪽에요, 우리 옥성 화훼단지를 저걸 해서 올해 처음으로 다른 임대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임대료가 5억 3,800만 원이나 되는데 엄청 많은 저걸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정도의 수익을 얻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농정과장 이형근 지금 주노에서 하는 과일 자체가 좀 보니까 이제 하우스에서 하기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보니까 저도 여러 차례 나가봤는데 그게 이제 과일이 맺는 온도가 기후가 한 25℃ 정도 해 가지고 그래 이제 과일이 이제 열매를 잘 맺는답니다, 열대 백향과가.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문경하고 저희들이 문경이 좀 시설은 좀 적어도 똑같은 온실로 해서 하는 건데 그래 지금은 거기 이제 재배 경험도 사실 그분이 없고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과일이 좀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름 내에 온도가 안 맞고 이래 가지고 거의 과일을 못 땄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과일을 못 땄는데 이게 아열대 식물이라고 저도 이래 들었습니다. 들었었는데 이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처음 저래 하면서 너무 크게 이래 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여기 말고 노지 이래 해 가지고 해 놨는 데 거기 감천면입니까? 감천 아니고 저기 배시내 있는 데 거기가 어디죠?
○농정과장 이형근 배신 감문면요.
○박교상 위원 감문면 예, 거기도 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그쪽으로 며칠 전에 지나 왔었는데 거기 노지 돼 놓으니까 거기는 과일은 맺기는 많이 맺었었는데 수확을 전혀 못하는 쪽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박교상 위원 기온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 여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좀?
○농정과장 이형근 노지에는 저도 이제 감문면에 배신 뒤에 거기 가봤는데요. 소장님 모시고 이래 가봤는데 좀 일찍 심었는 거는 수확을 그래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도롯가에 감문에서 이제 덕남으로 가는 데 그 도롯가에 해 놨는 거는 거의 수확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수확을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분이 올해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지 못하면 내년에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노? 거기요, 충분하게 또 다음에 그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금액에 대해서 안 그러면 임대를 들여서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저희들도 사실 이제 법인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법인의 자금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처음에 지금 하면서도 엄청나게 힘들게 해 가지고 보험 저거로 해서 이렇게 끌어들였다, 돈을 이래 했다 그러거든요.
○농정과장 이형근 조금 제가 봐도 힘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잘못 해 버리면 이게 농민 한 사람 이거 완전 크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저건데 이 시설하고 투자해 놓고 나서 또 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포기했을 때 또 다른 대체로 과일 다른 저게 작물이 들어갔을 때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고 금액만 우리가 저거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저걸 또 보고 이래 해야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좀 꽤 있지 싶은데요, 이분이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후적으로도 또 안 맞고 시설 자체가 이제 국화를 재배하던 거기 때문에 백향과 재배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5억을 세워 가지고 이제 시설 보완을 해 주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한 2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조금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보완을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가지고 최대한 좀 재배하는 데 맞도록 그래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20%씩 보완을 한다고 해도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실무진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실제로 그거를 완벽하게 하려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5억 예산 추경 성립했는 거 가지고 설계를 받아 보니까 견적을 대충 받아보니까 뭐 금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해 드리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작물 재배에 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박교상 위원 그래 이게 저희가 하면서도 그래 20% 내지 30%는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래 하자 이래 해서 조례까지 저걸 했는데 이분이 올해 수익이 어느 정도 났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거의 뭐 이래 없다시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지금 과일이 달리긴 일부 달렸어도 저게 이제
○박교상 위원 수확 자체가
○농정과장 이형근 또 겨울철이 되니까
○박교상 위원 이게 겨울이
○농정과장 이형근 생육이 좀 더뎌 가지고
○박교상 위원 생육도 더디고요, 이때쯤 되면요.
○농정과장 이형근 한 1월 달이나 이래 되어야지
○박교상 위원 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이때쯤 되면요, 이 과일이 생소한 과일이고 새로운 가을이 되면 과일이 많은 과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과일을 사실 선호할 것인지 모르겠어, 이것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판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배신에 했는 분들이 한 1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도 고향이 거기 가깝고 이래서 자주 들랑거리며 보는데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이제 한 700원, 1개 개당 700원 정도 해 가지고 뭐 수요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는 되는데 생산이 좀 문제입니다.
○박교상 위원 이것도 좀 과장님, 수요도요. 이게 공급이 적으니까 그 정도 수요가 참 이래 나오지 공급이 많으면요,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되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생각을 많이 해 보고 그분하고도 많은 상담 저걸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하니까 무조건 임대만 해 가지고 많은 저거만 받는다고 해서 저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20~30%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래 투자해 놓고 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대체작물을 했을 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지금 옆에 있던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와서 하셨다면 큰 저것도 없이 이래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 그렇다고 그냥 또 어디 상한선을 정해놔서 임대를 또 주고 이것도 맞지는 않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박교상 위원 원래는 이만큼 임대료가 많이 받을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이래 하지도 않았었는데 너무 많은 저게 와가지고 문제가 되지 싶은데, 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하여튼
○농정과장 이형근 행정으로도 지금 봐서는 어떻게 특별히 조치해 드릴 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설 자체를 좀 보완해 주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교상 위원 시설을 그래 보완하면 내년도도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가요? 이분
○농정과장 이형근 지금까지는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박교상 위원 하여튼 이게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 보고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음에 가서 어느 정도 가서 중간에 포기를 해 버리면 이것도 서로가 시도 그렇고 본인도 그런 문제가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윤영철 위원장, 임춘구 위원을 보며)
아까 임춘구 위원님 하셨는데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원예단지 애초부터 우리 구미시가 국화단지를 해서 재투자가 많이 되고 해서 스톱을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한 70억 정도 내가 예산낭비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뭐 터가 안 좋습니까? 왜 여기 또
(웃음소리)
또 그걸 갖다가 예산을 더 이상 투입 안 되기 위해서 그만큼 했는 부분에 전번에 추경 때 5억 가지고 갔습니까, 4억 가지고 갔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5억입니다.
○안장환 위원 보세요, 그때 이거 정도면 충분히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옥신각신 말도 많고 이래서 예산을 그래 승인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오늘 과장님 이야기로 보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임대료 한 5억 받아놓고 농가는 전혀 수입도 안 되고 전망도 없고 그 사람 살려주려 하니까 예산은 계속 시설장비 5억 가지고도 모자라고 5억 받으면 뭐합니까? 또 실시하는 데 5억 넣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고 명년도 또 5억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실패했는 그 전례가 있고 하면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이렇게 해서 반은 이걸 임대해 줘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5억에 대한 수익을 내겠다, 무슨 근거로 5억을 받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그냥 뭐 배추농사 지어서 5억 정도면 이 사람 수익이 되겠다, 관에서 하는 것은 어떤 사기를 쳐서도 안 되고 정말로 우리 주민이고 국민들이 이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수입이 될 때 가능하게 돈도 받고 임대료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는 이제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이야기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원예단지보다 더 골치가 아파요. 앞으로 가면 그 이상 또 적자도 날 수 있어요. 완전 코 끼었어요, 예? 이걸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뭐 구미시 원예단지가 돈 벌어오라 했습니까, 과에서? 앞으로 5억 투자했는데 더 투자하지 않으면 시설 재배할 수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조금 지금 현 상태로는 시설이 이제 노후 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대를 그 금액도 뭐 5억이라, 5억이 6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으면서 시설을 보완 안 해 주면 좀 곤란한 그런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윤영철 혹시 내년에 예산에 또 편성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한 1억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박교상 위원 원래 그래 10%~20% 해 주기로 했잖아요. 20%~30%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 제가 좀
○안장환 위원 원래 아닙니다. 그때 추경 때 5억 정도면
○박교상 위원 아니라, 20~30%는 해 주기로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 정도 하면 자기가 알아서 재배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 거죠. 계속 들어간다 하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 지난번에 5억 주고 희망도 없는 절망적이라면 차라리 그 사람 5억 주고 끝내라고 이야기 안 합디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자꾸 넘어가서 될 사업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한 농가 죽인다, 우리 그거 죽이는 차원에서 우리 계속 연차적으로 1억씩, 2억씩 시설비 주자, 이래서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하여튼 자세하게 제가 현장방문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자세하게 앞으로 계획 어느 정도 했을 때 이 사람이 5억 연간이잖아요, 임대료도. 연간 5억 주고 뭘 하는지는 몰라도 연간 5억이면요, 한 달에 4,000만 원씩 벌어와야 되는데 그 골짜기에 뭘 해서 4,000만 원을 벌겠습니까?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시설 보완 계속 계산 들어가고 농가 죽이고 이거 뭐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 추경 본예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가서 보고 또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그 전략이라든지 그런 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래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걸 전략을 세워서 이게 사실 이런데 어떻게 할지 상의도 좀 하고 다 못하면 위원장하고라도 상의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또 올라와서 “해 줘야 됩니다, 1억 주세요, 조금만 더 합니다, 다음 연도에 1억 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농정과장 이형근 하여튼
○안장환 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 우리 대학에 596페이지에 우리 대학에 농업인 전문 양성 위탁교육이 있잖아요, 예? 596페이지에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거 말고도 우리 또 여러 가지 이거 대학에 교육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해서 여기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8,500만 원의 예산으로 26명의 교육을 시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할 자원들이 좀 있습니까? 차기 연도는 우예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금년도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봤고요. 내년도부터는
○안장환 위원 업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 이제 내년도부터는
○안장환 위원 학교에 위탁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업무를 이관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아, 이 교육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전번에 의회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이제 시행됐는 걸 봐서는 희망자는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갈수록 줄잖아요, 이제 29명, 26명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육받을 사람 거의, 그러면 일단 이 교육에 대한 업무를 기술센터로 이관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따 기술센터에서 한번 물어보고요. 하여튼 이런 걸 해서 여기 내가 보니까 농정과에 최고 지금 중요한 사업이요, 원예단지예요. 그 사업을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서 하시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94쪽에 저수지 소류지 준설현황이 자료에 3개소가 들어왔는데 지금 전부 국비지원이 되어서 준설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임춘구 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정과장 이형근 지금 토털 9개소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9개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임춘구 위원 올해 가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 9개소 하면 내년 가뭄 혹시 봄 가뭄이 내년에도 심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용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지금 저수지가 저희들 213개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게 190개고 그중에 한 66개가 저수율이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양수할 수 있는 게 또 한 66개 정도 됩니다. 양수나 관정이나 이런 데서 퍼 올리는 걸 할 수 있는 게. 그래 내년 봄까지 이제 모내기 참 모판 하기 전까지라든지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저수율이 안 올라갈 때는 양수를 최대한 하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옥성 쪽에 옥관지의 저수율이 한 40% 됩니다. 그리고 산촌지에 저수지가 아주 쪼만한 저수지가 2개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가 면적이 한 60㏊ 되는데 거기가 한 군데는 한 20% 약간 넘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조금 더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거기가 좀 문제되어 가지고 내년도 또 생활용수에 이쪽 산촌 쪽으로 이제 관을 매설합니다. 인입 상수도를 인입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관이라도 매설할 수 있도록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보되면 옥관지에서 좀 양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 할 거고 딴 데는 지금 하는 데가 거의 지금 대책을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큰 문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내년 봄 가뭄이 와도 우리 지역에는 큰 가뭄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물 푸는 걸 전부 다 낙동강에서 하죠?
○농정과장 이형근 낙동강에서 이제 일부 푸는 데도 있고 지금 이제 66개를 풀 수 있다 하는 게 관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천수라든지 이런 걸 풀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임춘구 위원 하여튼 최선을 올해 유난히 가물었는데도 잘 치러냈으니까 내년에도 농민들 물 때문에 고생할 수 없도록, 우리 고생 안 하도록 과장님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병충해 항공 방제작업도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작년에 어떤 지역에 한해 가지고 드론으로 아마 한번 시범 작업 했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산동에서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한번 뜨는데 1.2㏊인가 이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게 이제 조정하는 거라든지 금액이 17,000, 18,000 가까이 되는데 또 일부 좀 산간지나 이런 데는 가능한 걸로 그래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어디 과장님 보시기에 현재 항공방제 작업하고 드론으로 일단 그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농정과장 이형근 항공방제를 할 때는 이제 일시에 그 병충해라 하는 거는 이제 동시에 공동방제를 해야지 들판 전체의 병을 충이라든지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드론으로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들판이 넓은데 이런 데 하면 뭐 소규모 농지에는 가능하지만 그게 이제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여하튼 그런
○김정곤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재료비를 빼고 운영비 그러니까 사용료라 그래야 되죠? 드론 사용료가 아직까지 비싼 모양이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드론 1대 얼마 안 한다고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형근 한 8,000 가까이 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큽니까, 그럼 드론이? 지금 농약 살포하는 드론이.
○농정과장 이형근 제가 봤을 때 그때는 한 이거 크기
(이형근 농정과장, 책상 위 생수를 가리키며)
부피로 봐서는 책상 한 반 정도가 되고 높이는 한 70센티 정도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농약 방제 전문용으로 만든 드론입니까? 일반 드론은 사용 못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그렇죠.
○김정곤 위원 아.
○농정과장 이형근 그 물통이 달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드론을 그때 항공대학 교수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볍씨 파종도 가능한 걸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 말씀
○김정곤 위원 아마 아직까지는 그 드론 활용하는 초기단계고 하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대중화 곧 대중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항공 방제하면 또 주위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많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항공방제가 과거에는 이제 벌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피해가 있어가지고 좀 있었는데 벌이가 이제 지금 농약 자체가 선택성으로 벌이는 안 죽고 이제 그런 저게 있어가지고 그런 농약을 쓰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드론의 활용기능이 굉장히 많지 싶어가지고 한번 앞으로 드론으로 농약 방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595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요. 이게 뭐 부기를 하다 잘못했는 건지 '14년도에 보면 시비 부담이 17.5%인데 '15년도에는 23.7%가 되어 있습니다, 농가 부담분, 그죠? 국고부담 빼고 국고부담 50% 빼고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러면 2015년도에 뭐 부기 이건 이제 품목은 약간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품목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렇습니까? 시비 부담이 더 많은데.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작년도 '14년도까지는 가입 품목을 2개 품목밖에 안 했고요.
○김정곤 위원 아.
○농정과장 이형근 앞으로는 이제 재해 대비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 가지고 재해가 나도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이제 피해율을 좀 줄일 수 있고 뭐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이래 비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품목을 늘렸는 겁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6개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김정곤 위원 6개 품목으로?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그런다고 해 가지고 이 부담분이 비율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좀 그러네요.
○농정과장 이형근 이거는 저희들이 이래 국비가 도비가 이래 포함되는 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부담률을 조정을 못합니다.
○김정곤 위원 도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자체 정책보다는 도에서 정책을 관여하는 게 저 뭡니까, 입안하고 이런 게 더 안 많습니까? 주로 도에 관한 도에서 하는 정책들이죠?
○농정과장 이형근 도에서 하는 부분도 많고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어떠한 기반시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농업재배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거의 도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도에서 하는 게 예, 주로 많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자기들이 자꾸 부담률을 줄이고 우리 보고 자꾸 부담률을 늘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안장환 위원 여기는 20 대 80이라.
○김정곤 위원 오히려 제가 봐서는 자, 보험료도 이런 것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만들고 하면 자기들이 부담을 늘려야 되는데 왜 시비 부담을 자꾸 늘리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윤영철 아, 설명이
○농정과장 이형근 그건 이제 농가부담을 줄이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농가를 '14년도에는 25%를 했고
○김정곤 위원 자기들도 그러면 늘려야 되지요. 도비 부담도 늘리고 시비 부담도 늘리고 해야 되지 자기들은 줄어들고 우리 시비만 자꾸 부담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도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요,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 이게 도비, 시비 비율을 이렇게 정합니까? 영점몇%까지 이렇게 정해요? 6.3%, 23.7% 이렇게 하는 건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가입 품목에 그러면 포도 시설원예는 제외시켰나요, 올해는? 6개면
○농정과장 이형근 추가로 되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과일 품목 8개 적어주시고 맞잖아,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럼 추가품목 해 갖고 6개 표기를 해 주시고 제가 보니 농가 부담분 이것도 이 비율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25%, 30% 이렇게 하지 뭐 점 단위로 해서 점몇% 해 갖고 이렇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농정기획계장 강의규입니다.
보험 관계가 이제 국비 지원으로 해서 기성은 내려옵니다마는 이게 각 품목별로 보조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집행관계는 저희들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 특약이라든지 그 가입에 금액이 서로, 우리가 보험 하면 선택하는 것도 있고 품목별로 다소 비율을 달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이게 평균 비율 맞췄는 거네요, 그러면요? 역으로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렇죠, 그에 결과물을 낮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품목마다 다 틀리네요, 그러면?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게 이제
○위원장 윤영철 같은 거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비율별로 해서 또 이제 우리 같으면 사과, 배 쭉 안 있습니까, 그죠? 있어도
○위원장 윤영철 돈 대로 하고 나니까 그 비율 대로 비율을 맞췄는 거잖아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건 이제 예, 그렇죠, 특약사항에 그 품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품목마다 손해보험률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비율이 다 틀리단 말씀이죠?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NH 재해보험이라고 우리가 저희들이 국가에서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예, 590쪽에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래 이해를 하시면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590쪽에 불법농지 전용 예, 2015년에 13건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지시가 9건, 원상복구 완료가 2건, 고발조치 2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원상복구 지시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2건 했다 이야기입니까? 9건을 지시를 했는데.
○농정과장 이형근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공문 나가기 전에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 게 2건이고
○김정곤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나머지 복구완료나 고발조치 안 됐는 거는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고발 조치했는 게 이제 2건이고
○김정곤 위원 예, 나머지 그러면
○농정과장 이형근 원상복구 지시했는 게 9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13건 중에
○김정곤 위원 복구지시를 했는데 복구완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이형근 원상복구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10월 말 자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근 그 이후에 복구완료 된 부분도 있고 3건인가 여하튼 몇 건이 복구완료 되었는데 그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겠고 그래
○김정곤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불법농지 전용이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자, 적발이 되었다, 오늘. 그러면 그 행정명령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뭐 한 달 이내로 다 해라 뭐 이렇게 나가죠?
○농정과장 이형근 이제 적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복구를 원상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는 2차적으로 계고를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고발까지 간다라고
○김정곤 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말씀이죠, 나머지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왜 연말에 이게 다 모여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연중 이게 했는 내용을 연중 걸 다 이게 했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예, 연중 걸 물론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3건이 되었는데 지금 원상복구 완료가 2건밖에 안 되고 고발조치가 2건밖에 안 되었으니까 나머지 7건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9건이.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어여, 담당 계장이 설명을 확실히 좀 해 줘.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제가 말씀
○김정곤 위원 예, 예.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불법농지 전용이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연중 이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원상복구 지시 중에 있는 게 이제 10월 달에 저희들이 고발했는 거 집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시 내고
○김정곤 위원 아, 10월 달에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런 사항이 됐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일단 정해진 기간은 일정 기간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원상복구가 가능한 시기까지 원상복구 지시를 내줍니다. 보통 1차 같으면 우리 농지 상황에 따라서 한 달 이래 하고 이행이 안 되면 바로 고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약간 의혹을 가졌던 게 그러한 임의적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아닙니다. 지금 9월, 10월에 저희들이 좀 단속 공익신고 하고 몇 건 있어 가지고
○김정곤 위원 특별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불법전용 농지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규정으로 그러면 두 달 이내 원상복구 한다, 안 그러면 고발 조치한다 이런 건 없는 모양이죠?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제 금방 계장님 말씀은 정해진 시기는 특별히 없다고 그냥 그 상태를 봐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아, 원상에 필요한 시기로 예, 소요시간 그래 기일을 그렇게 예를,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 시기를 한 달 이래 정해놨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두 달도 줄 수 있고 한 달도 줄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우리가 지금 이래 고물상을 한다 그러면
○김정곤 위원 불법전용의 어떠한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 범위가 크면 좀 많이 줘야 되겠지요. 조금 적으면 적게 줘도 되고 이런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뭐 농촌에 풍년이 들어도 힘이 들고 또 흉년이 들어도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보조금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보조금이 대부분 도에서 이렇게 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지난해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도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농가들이 새로운 길을 찾는데 좀 우리 정부에서 또 관계 해당되는 과에서 좀 이렇게 보조금을 더 많은 사람이 받아서 한 사람 앞에 집중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한테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좀 많은 농민들이 받아서 새로운 길을 찾도록 좀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또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개도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로 이제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로 이제 결정되는 부분인데 주관을 이제 도에서 하느냐 중앙에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냐에 따라 보조비율이 틀리는데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거의 50%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농정과장 이형근 도비도 거의 다 50%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부위원장 한성희 다 그러면 지난해 70%?
○농정과장 이형근 예.
○부위원장 한성희 일부는 아니던데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농가에서 꼭 실행을 안 해도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한 부분 이런 건 또 보조비율이 좀 낮습니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수질하고 관련되는 거, 가축분뇨 처리라든지 이런 거는 한 80%까지, 70%까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가 소득하고 크게 직결이 안 되면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이런 거는 조금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또 그 부분은 예산 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보조금이 또 우리 한 농가가 지난해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과로 가서 이렇게 중복지원을 받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자부담 비율을 우리 최대한 좀 시에서 올려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읍면동에 지금 대형 육묘장 사업을 상당 기간 오랫동안을 해서 각 면 단위별로 대형 육묘장, 소형 육묘장 이래서 합쳐서 대략 몇 개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여기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친환경농업계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관내 대형이 지금 15개 되어 있고 소형이 67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이제 물론 노후가 되어서 보수하는 부분은 또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신규시설은 농지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계속 대형 육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올해 같은 때도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형은 올해 없었고요. 소형이 지금 6개 지금 배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 관내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거는 제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칠곡군에는 대형 육묘장이 지금 몇 개나 방치를 해서 들에 그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흉물이 되어 가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니까 우리 구미시에서는 대형 육묘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대형 육묘장보다는 소형 육묘장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하고 기 대형 육묘장이나 소형 육묘장을 들어올 때는 인근에 주변에 이렇게 농가들하고 이렇게 조직체를 형성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추가로 줄 때는 그 보조금이 정말로 이렇게 잘 집행이 되어서 농가에 농촌 일손을 돕는 데 도움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하여튼 관계 부처에서 좀 철저하게 좀 감시 감독을 해서 이말 보조금 주는 게 농가에 유용한 쪽으로 잘 이렇게 사용이 되어서 일손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또 저희들 도로과나 지금 건설도시국도 우리 선산출장소 관할에 용역비가 대부분 이제 우리 선산 쪽에는 작은 금액들은 지금 우리 지역업체에다가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명호 예.
○부위원장 한성희 우리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용역비 일정한 업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는 이 용역비를 한번 전체 위원들한테 계산을 해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한성위 위원께서 용역비 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용역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요, 우리 산업건설과에 지금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민원봉사과, 농정과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특정업체가 20%에서 30%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도 한 20퍼센트 가까이 D업체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 한성희 위원 말씀대로 우리 위원장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요청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552쪽하고 553쪽에 제가 이해도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에 있어서 작년도에 보면 2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한 1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을 제외하고는 올해 15건 중에 13건은 당초의 사업비보다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555쪽 같으면 저희 과 거는 아닌데요.
○김인배 위원 552쪽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자료가 552쪽」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이건. 민원봉사과입니다.
○김인배 위원 아, 이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579쪽.
○김인배 위원 예, 제가 죄송합니다. 미숙해 가지고.
○농정과장 이형근 아니, 아닙니다.
○김인배 위원 (웃으며) 아이구, 예,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한참 하니 왔다 갔다 해요.
○부위원장 한성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나 농정과도 그렇고 저희들 민원봉사과도 그렇습니다. 농정과도 579쪽에 보면 당초 사업 대비 이렇게 예산 증감액이 많은 거 이렇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사업을 현지에서 파악을 잘못해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로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200%가 이렇게 사전에 입찰보다가는 더 추가로 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이렇게 사전에 검토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더 이렇게 더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증감이 된 줄은 압니다마는 이 부분을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다음의 연도부터는 증감액이 좀 없도록 사전에 당초 설계하고 그대로 사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래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럼 제가.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정리를 할게요.
우리 위원님 요구자료 했는 거 자, 이렇게 합시다. 최근 3년간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쉽게 말해 갖고 읍면동 포함입니다. 포함해 가지고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엑셀로 해 가지고 다 주십시오. 주시면 ‘모든 공사’ 했습니다. 도로과부터 해 가지고 용역부터 공사 포함입니다. 해 가지고 주시면 뭐 자료는 방대할지 몰라도 시간은 많이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마지막 하나 물을게요.
우리 김정곤 위원님 물어봤는 거 불법용지 전용, 고발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계장님.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위원장 윤영철 고발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고발하고 나면 원래 대로 원상복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또 사실은 뭐 법정 제도로 대집행이 있지만 사실 대집행 하기는 참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추가로 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게 이제 고발당하는 사람은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내 고발당해도 행위는 계속 지속할 수 있으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그 변경사항이나 추가된 게 있으면 재고발이 가능하지만
○위원장 윤영철 자, 이거 적발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발 들어왔는 거예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저희들은 뭐 적발도 있고 고발도 많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제가 3년간 거 전용했는 거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 형질변경 해 가지고 이거 들어왔는 거 최근 3년간 자료 다 주시고 현재 조치 내용까지도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불법전용 말이죠?
○위원장 윤영철 예, 불법전용 했는 거하고 산림, 산림과에도 오셨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우리 보통 말하면 집단농지 마을 있죠? 동에 가면 집단농지라고 해 가지고 온 산을 다 깎고 형질변경 해도 그건 허가 다 나는데 집단농지라 하는 이유로 해 가지고 거기는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요, 그죠?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입지가 이제 농정과에 있는데
○위원장 윤영철 아니, 농정과에서 이걸 구분을 해석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인허가 부서에는, 별도로 답변을
○위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집단농지라 하는 게 목록이 있나요? 어떤 걸 집단농지라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제가 이것도 하나의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5㏊ 이상 되어 있는 농지,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경지 정리라든지 일반 기반정비가 된 농지 개념이 그렇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그게 인접해 가지고 경지정리 안 됐는 땅도 인접해 있다 하는 이유로 이것도 포함시키면 그거는 기준을 어디서 잡나요? 아까 했는 그런 기준은. 아니, 내가 볼 때는 기준을 잡으려 그러면 도면에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장에 적어놓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어떤 된다, 안 된다 하는 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일단 특정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개괄적인 얘기는 드리고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이제 인허가 관계하고 관계되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인허가 관계없고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 농정파트에다가 요청이 협의요청이 안 옵니까? 이게 집단농지인지 우량농지인지 안 그러면 무슨 농지인지 안 와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법적인 개념에 집단화 된 농지라는 게 있고 진흥지역 그 준해 되어 있지 딱 금을 그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도면표시도 없고 목록에도 없고
○농정과장 이형근 이 진흥지역은 그 도면 표시가 있습니다.
(이형근 농정과장, 강의규 농정기획담당을 보며)
도면 되어 있잖아.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렇죠, 진흥지역이면 조서 다 나와 있죠. 그거야
○위원장 윤영철 농업 진흥지역이야 저거 떼어도 다 나오잖아요. 진흥지역 표시가 다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도면 표시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에 되어 있습니다. 6000분의 1도로.
○위원장 윤영철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내용은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알겠습니다. 정립이 필요하다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진짜 필요해요, 이거요. 공무원의 객관적인 규정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대상이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법 쪽에 의해 갖고 “당신은 이 도면 안에 표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당신은 목록 대장에 이런 이게 포함” 이래 가야 되지 아, 이거 진짜 집단농지 대상이니까 포괄적으로 이 집단농지 대상에 안 된다 하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라요. 그래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하여튼 내용 자료 그거 좀 주십시오.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유통축산과는 1권 601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먼저 구미별미 브랜드 대상 받았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고맙습니다.
○임춘구 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구미별미 품목이 몇 개 품목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구미별미 지금 35개 품목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35개 품목
○임춘구 위원 35개 품목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작물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쌀입니다.
○임춘구 위원 쌀이죠?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해마다 하는 게 구미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개발하라고 이래 하는데 그래도 주종은 쌀이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임춘구 위원 제일 많은 게, 지금 과장님 추곡수매 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몇% 추곡수매 현재 오늘까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금 한 52% 정도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비 오고 이래서 다 못했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오늘 정부 추곡수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민들이 벼 재배농가 추곡 생산량의 몇% 정도를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정부수매는 약 한 10% 정도 내외
○임춘구 위원 10% 내외죠? 10% 안 되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 10% 안 되는 추곡수매를 하시는데 지금 추가분량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추가물량은 11월 10일쯤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임춘구 위원 11월 10일, 농가에 배정을 언제쯤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13일 정도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11월 13일?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때는 벼 수확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하셨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 정부수매를 10% 내외를 하다 보니까 포대벼를 주로 많이 받다 보니까 농민들이 들고 만지고 이래서 기피를 하다 보니까 좀 몰아주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래 주다 보니까 정부에서 농민들 애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풍년이 돼도 걱정, 흉년이 돼도 걱정 금년에 벼농사가 대풍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좋은데 돈은 안 되었을 때나 잘 될 때나 똑같아요. 수량은 많이 나오는 대신에 가격이 다운되니까 정부에서 10% 내외 수매를 하니까 결국 농민들이 손에 쥐는 거는 농사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농민들 애환 달래주려고 우리 구미시에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추가수매 배정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5만 8,000포대 그래 나왔습니다.
○임춘구 위원 5만 8,000포대가 지금 정부에서 추곡 이거를 다 관리를 못하니까 지역 농협에서 하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역 농협에서는 쌀 나락 이거 벼 받아갖고 잘못하면 손해 가니까 좀 기피하는 거, 맞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좀 기피는 하지만 지금 농협에서
○임춘구 위원 아직, 지역 농협에 40킬로 한 가마에 얼마 결정이 되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직은 결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직도 못하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못 사면 작은 농협에 이 나락 받아놨다가 농협 다 적자라서 고생을 해요. 이런 와중에 농민 애환을 달래려면 추가분량을 미리 해 주셔야지. 지금 농민들이 자가에 저장능력이 거의 없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전부 산물벼를 각 지역 농협에다 다 내다 보니까 추가배정을 해도 물량이 없어서 수매장에 못 가져 나가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추가물량을 해 주려거든 좀 빨리 해 줘갖고 벼 수확하기 전에 배정을 농가에다 해 줘야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걸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왜 제가 여기 톤백에, 올해 톤백 신청을 우리 농가들이 했어요. 했는데 배정을 다 못했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30% 정도밖에 못했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못한 이유가 과장님, 톤백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못했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3개소밖에 없습니다. 톤백 창고로 보관 장소
○임춘구 위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작년에 톤백 창고를 확보를 하라고 톤백 창고 문 지원하는 데 우리 50% 지원해 주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해 줍니다.
○임춘구 위원 내년에 몇 개 창고주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금 2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이 됐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신청 희망 창고는 안 들어왔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이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의지를 표명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임춘구 위원 참고로 우리 동료위원도 알아야 되는데 1포대 창고 보관료가 40킬로 조곡 1포대가 1일 보관료가 5.66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5.66원이면 30일 기준 잡으면 40킬로 1포대 한 달 보관하는데 170원 정도 되죠? 그러면 이걸 1년을 했을 때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30원 정도 돼요. 나락 40킬로 한 포대가. 왜 기피하나 이랬더니 100평 기준에 330제곱미터 기준에 40킬로 포대벼 넣었을 때는 15,000포대를 넣을 수 있어요. 이거를 800킬로 톤백으로 했을 때는 13,000킬로 한 13%를 보관을 다 못해요, 적어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걸 기피를 또 해요. 창고 업주들이 정부미 비축미 보관기간이 긴 거는 몇 년 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보통 한 1년 정도
○임춘구 위원 1년 내에 다 나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1년 내지 2년 정도
○임춘구 위원 담당 계장님 좀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올해 보관하는 거는 예, 양정계장 강한규입니다.
올해 보관하는 거는 3년 정도
○임춘구 위원 그렇죠?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4년 정도 합니다. '12년산 아직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그래 100평에 1년 이게 보관을 하면 어떤 그게 나오는가 하면요, 15,000포대 예를 들어서 100평에요.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100평에 15,000
○임춘구 위원 1년 하면 3,000만 원 나옵니다, 그죠?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예.
○임춘구 위원 보관료가 100평 창고에 3년이면 9,000만 원이라요, 그죠? 9,100만 원 되겠더라고 보니까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그런데 이제 계속 있다고 말씀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계장님. 제가 왜 묻는 거는 많이 했을 때, 그러니까 창고주들은 포대벼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수매장에 나가니까 40킬로 조곡 포대에 40킬로 300, 500 이렇게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죠?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임춘구 위원 포대벼 그거 하나 무게가 얼마입니까? 40킬로 무게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40킬로 하고 이제 피가 200 하고
○임춘구 위원 200그램?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200그램 예.
○임춘구 위원 200그램 안 되잖아요, 실제는. 한 100그램 조금 되죠?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150그램 그 정도 됩니다. 기준은 200그램으로
○임춘구 위원 그런데 그래 농민들이 기준은 200그램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또 이게 근량 미달로 그거 또 안 찍어 줄까봐 한 300, 500 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톤백으로 치면 40킬로 20포대잖아요.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임춘구 위원 이러니까 이 농민들은 한 4킬로 정도 약 4~5킬로 정도 손해를 보더라고.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임춘구 위원 아니, 제 말 맞죠, 계장님?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예. 실제로 좀 더 담아가지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감보율 때문에 창고장들은 톤백을 기피하는 거라요. 보관능력도 13% 적게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바뤄줄 거는 행정입니다. 길게는 3년까지 보관하는데 이 행정에서 억지로 못하지 않습니까, 창고주들한테.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안 따라주는 창고 빨리 빼는 걸로 하세요.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지금 그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지. 여기에 우리 작년에 604쪽에 행정사무감사에 정부 창고 양곡관리 철저 여기에 그런 권고사항으로 해 놨어요, 그죠?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철저하게 계장님, 그렇게 해 주실 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마을마다 저울, 제가 이장님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동 경비로 구입해서 시에서 도와줄 때 또 농민들이 인력이 부족한데 이거 아들들 불러갖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산물벼 내는 것보다 정부 비축미로 내면 40킬로 1포대당 10,000원 차이나잖아요.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래 10포 하면 10만 원인데 일당이 빠지는데 10포대 배정을 받으면, 많이 받으면 100포 이래 받는 사람은 100가마 받는 사람 100만 원 이런 득인데 과장님, 내년부터는 꼭 이래 실천해서 우리가 농민들 제가 지적했는 거 건의할 건 꼭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시정할 거는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더불어서 계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하나만 더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저희들이 지난 1월 16일 날 김태환 의원이 우리 지역농산물 특히 쌀 팔아주라고 LG 영빈관에서 지역 쌀 팔아주기 MOU 체결했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 쌀 생산량이 구미시민이 먹는 양하고 거의 비슷하죠?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다른 지역이면 다른 지역에서 쌀이 우리 지역에 유입만 안 되면 우리 지역 농민들은 유통지원비 이런 거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한테 제가 부탁도 드렸는데 상공회의소 회원이 1,100개 사가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 지역 쌀 팔아주기 캠페인을 벌여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지금 제일, 대상 받을 정도로 되면서 주가 쌀입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RPC 다시 한 번 또 드리겠는데 RPC 통합입니다. 제가 지역 농협장들한테 부탁 드렸어요. 쪼그마한 도정공장 기득권 포기해 달라고, 기득권 이거 때문에 통합 안 되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기 농협 기득권 그죠?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다 포기하고 우리 조합장님들 멀리 보고 우리 쌀 만들자 RPC 통합해서 지금 구미 쌀 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스물서너 개 되죠?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22개 정도
○임춘구 위원 이게 안 그래도 쌀이 주 구미별미 주 브랜드가 쌀인데 이렇게 많아갖고 저는 과장님, 통합을 해서 1등미, 2등미, 3등미 만들어서 쌀 다 맛있어요. 3등미도 맛있고 2등미도 맛있어요. 지금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기능성 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쌀 소비에 이제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안 따라주는 지역 농협 도와주지 말아요, 예?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강력하게, 우리가 억지로 우리 행정에서 통합하고 RPC 통합 이런 거는 못하니까 불이익을 주면 됩니다. 불이익을 줘서 정말 우리 쌀이 최고 브랜드인 우리 쌀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좀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좀 강력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양정관리담당 강한규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농정과 아니잖아, 유통축산과지.
○임춘구 위원 아, 유통축산과지.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자,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쌀에 대해서 풍년도 걱정, 흉년도 걱정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래요. 구미 쌀 자급자족 된다면 구미에서 농사지은 쌀을 구미시민이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벼에 관해서 예산 지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차액 보상하는 그 방법 연구하세요. 예를 들어갖고 10만 원짜리 쌀 우리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다른 데 9만 원에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차액 보전 가마당 10,000원 해 주면요, 구미 쌀 안 먹을 사람 없습니다. 사소하게 여기 저기 지원해 주지 말고 차액 보상제도 큰 틀로 그래 가면 우리 구미시 쌀 자급자족 됩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636페이지 과장님,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여기 쭉 초등학교를 나열을 해 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보니까 거의 250명 이하는 무상급식이잖아요, 시내도.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급식 우리 조례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차상위층,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해서 계속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학교에 쭉 보면 신평초등학교 같은 데는 236명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은 무상급식을 무상 전혀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 아파트 한 200세대가 들어왔어요, 예? 학생 수가 255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급식비 받습니까? 아니, 250명 이하 학교가 무상급식이니까 아파트 200세대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전학입니까, 전학을 와서 그 학교가 256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거 뭐 자료 볼 것도 없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거는 지금 현재 무상급식은 금년도 기준에 따라 갖고 금년 내년도에는 금년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렇게 아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순번대로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순서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이야기해 봐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기준 시점이 자, 기준 시점을 정해놨잖아요, 예산 잡을 때. 그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인원 수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지
○안장환 위원 그래 그렇다고 치면 연도별로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러면 235명이라서 그냥 무상급식 했습니다. 차기 연도에 250명을 초과를 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전부 또 돈을 내라 합니까? 급식비를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같은 구미에서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이 살면 같은 혜택을 받는 정책을 펴라는 거예요,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시내에 동의 학교는 학생 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라는 저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시민도 모든 우리 아동들도 솔직히 그에 대해서 양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안장환 위원 여기 돌배나무는 여기 부서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돌배는 산림과
(「산림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돌배나무 산림과.
○안장환 위원 아,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안장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네요. 진짜 인원 늘어나면 몇 명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짜 부담해야 되는 부분 나오는 건데
○안장환 위원 그러니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 부분에 검토를
○위원장 윤영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저게, 자.
○김정곤 위원 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617쪽에 보면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가축분뇨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건 '14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잦은 강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김정곤 위원 자연환경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예, 그 살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래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김정곤 위원 2015년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추진 중’ 이라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김정곤 위원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금 이건 작성 서류 작성이 지금 10월 말까지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거의 한 70~80%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1월 말 되면 90% 이상은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김정곤 위원 물론 아마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추진 중이라 하지 마시고 사업이 계속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는 빨리빨리 정리하셔가지고 정리추경에 우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육계 가공시설 건립 아직까지 추진 안 되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거는 추경에 이제 확보가 예산이 되었는데 사업 부지를 당초 봉곡에서 옮겼습니다. 선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 관계 이런 건 이제 신고를 해 놨습니다. 허가 관계는 신고를 해 놨기 때문에 곧 되면 내년 중으로는 한 6월 중으로는 다 완료가 됩니다.
○김정곤 위원 육계 가공 건립시설 이거 어떠한 정당성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논란이 많았는 거 알고 계시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러한 논란도 있고 우리 또 상대 의원들 입장도 있으니까 연말에 정리추경에 하든지 2차 추경에 있으면 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아직까지 이래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금 사업장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사업장은 왜 바꿨습니까? 금전동에서.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사업장은 거기 법적으로 허가지역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쪽 바꿨습니다.
○박교상 위원 어허, 참. 허가요건도 모르고 예산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리고 또 예산도 그 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부지를 좀 큰 데로 옮겼습니다.
○안장환 위원 사업장 옮겨도 되나?
○위원장 윤영철 거긴 어딘데요? 옮긴 데가.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봉곡입니다. 선산 봉곡
○위원장 윤영철 거기 가서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선산, 옥성 무을 가는 삼거리 그 주위가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처음부터 그러면 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당초 자기들은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하려 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제 조금 법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뇨, 그걸 관리 담당하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
○김정곤 위원 이거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처음에 요건부터 안 맞았는 걸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축산물유통담당 엄성렬 축산물유통계장 엄성렬입니다.
그때 신청 때는 우리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 못 하고 사업공모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 갖고 선정을 했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개발행위 되는 부분은 시민만족과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이 야외 허가가 안 난다 해 갖고 그때부터 부지를 이전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금전동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 100평 남짓 되는 자리.
○축산물유통담당 엄성렬 그게 이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때문에 건물이 아마 못 들어갔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그러니까 자연녹지라서 되는 자리인데 땅이 협소해서 안 되는 사업을 그래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안 되는 거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돈에 비해서 건물이 작아서
○축산물유통담당 엄성렬 이제 건물을 이제 지금 이쪽 옮긴 데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200평(660㎡) 가까이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100평밖에 못 지으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 대지가요?
○축산물유통담당 엄성렬 예.
○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하나 하면요, 자, 상식적이잖아요. 우리 보조사업 나갈 때 제일 먼저 뭐 보는지 압니까? 제일 먼저 뭐 보노 하면 이 대상지부터 먼저 봅니다. 어느 지역인지, 맞잖아요? 구미지역이니까 구미시 유통축산과에서 담당했는 거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 엄성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그다음 뭐 봅니까?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지으려면 이거 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검토 대상에 순번 중에 3번째 드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무허가로 짓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100평에 100평 건물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자연녹림지역이라 그랬어요, 그 지역이?
○부위원장 한성희 자연녹지
○축산물유통담당 엄성렬 자연녹지
○위원장 윤영철 자, 20%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공장 20평(66㎡)밖에 안 짓는다고 봤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변이 내가 볼 때는 안 맞는데요. 아니, 뭐 좀 멀어 조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그거는 여기 와서 이제 뭐 도축하고 그런 시설 아니고 가보면 포장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그래도 20평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교상 위원 20평이 돈이 9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돈을 처발라도 바르겠다, 그거.
○위원장 윤영철 자, 김정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제가 봐서는 아마 처음에 이와 관련해 갖고 보조금과 관련해서 서류가 접수되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판단하는 그 책임은 분명히 우리 담당 부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게 첨예하고 이렇게 지금 일이 지연이 될 것 같으면 뒤에 해도 되는데 너무 업무처리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자, 그럼 완공예정은 언제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내년 6월경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이 책임지시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책임지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게 맞지 않는데 법적 절차는 하자가 없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지금은 지금 봐서 지금 건축허가 신청해 가지고 지금 허가 중에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요, 처음에 기본 조건부터 맞지 않았는데 그거 하는 법적절차 하자가 없었는지요? 지금 예산 나가는 데 대해서, 그건 나중에 다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그러십시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 동료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13페이지에 우리 한우 암소 축협 관련해서 학교급식 문제 어디까지 지금 도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 그거 안 그래도 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한우 암소를 앞으로는 지금 가격이 높으니까 안 잡고 우유 제품으로 유제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렇게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 좀 이걸
○안장환 위원 내년에 집에서 소고기 먹고
○부위원장 한성희 빨리 좀 빨리 해서 농가도 살고 소비자도 사는,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빨리빨리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라도 이렇게 암소 도축하는 거는 잘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 이하 도하고 협의해서 좀 빠른 시일 내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개만 딱 물을게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 무상급식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동 지역 다자녀 해 갖고 3명 이상이죠?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3명 다 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3명 줍니다.
○위원장 윤영철 3명 다 줘요?
○안장환 위원 못 주잖아.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해당되는 학생의 초중학교만 됩니다. 3명이 다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3명 본인 3명 다 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위원장 윤영철 3명 이상이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렇죠, 예, 3명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여기 다자녀 3명 적어놨길래 3명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여기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좀 하시죠. 마지막에 어차피 오전 다 하려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안장환 위원 부위원장 없네.
○위원장 윤영철 아, 부위원장 안 계시네.
○박교상 위원 직접 하셔도 돼요.
○안장환 위원 그래도 진행해요.
○위원장 윤영철 자, 부위원장님 안 계셔도 진행하죠.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퇴직을 며칠 앞뒀죠?
○산림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상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금오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아, 산불이 나면 우리가 초소 10여 개 초소가 있습니다. 금오산에 났다 하면 형곡초소에서
○안장환 위원 그래 일단 우리 과장님이 산불이 났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묻잖습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아, 산불이 나면 일단 우리 전문 진화대를 먼저 출동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내 대기하고 있는 우리 담당 직원들도 바로 현장에 출동해 나가서 현장 가서 지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출동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무전기 갖고 왔어요? 무전기.
○산림과장 이관창 지금요?
○위원장 윤영철 예.
○산림과장 이관창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갖고 와야 되죠.(웃음)
○안장환 위원 그 금오산에 아무리 우리가 그 공직에 초소에 이야기해서, 우리 산불헬기는 뭐 운영 안 합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운영하는데 바로 헬기는 바로 띄웁니다, 그거는. 제일 먼저 띄웁니다.
○안장환 위원 보고도 없이 띄웁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아, 여기 일단 오면
○위원장 윤영철 초소에서 연결해서
○산림과장 이관창 연기가 일단 산불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일단 첩보가 어디가 연기가 난다 들어오면 헬기를 무조건 띄웁니다.
○안장환 위원 헬기가 지금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지금 선산 원동
○안장환 위원 거기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원동 구미보 밑에
○박교상 위원 구미보 밑에
○산림과장 이관창 거기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헬기가요?
○산림과장 이관창 예, 있습니다. 지금 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전년도 거는 내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14년, '15년 이때 헬기 한번 뜬 적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헬기는 계도 비행 있으면 지금 뜹니다.
○안장환 위원 계도 차원이지만 진압용으로 한번 뜬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그건 연기 나면 뜨게 돼, 지난번에도 뜨고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작년에 한번 떴었잖아요, 우리 할 때.
○산림과장 이관창 떴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내가 많이 찍었는데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진압을 한 예는 없죠?
○산림과장 이관창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많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있어요?
○산림과장 이관창 사실은 불이 1년에 우리가 하여튼 안 나는, 전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안장환 위원 아뇨, 아뇨, 그 헬기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작년에 몇 번 떠 가지고 몇 번 했다 하는 거 설명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산림보호계장 김정근입니다.
저희들이 산불로 1년에 헬기가 작년도 '14년도는 3월 5일 날 도리사 산불 났을 때도 있었고요. 1년에 저희들 산불 신고로 헬기 출동하는 게 한 20회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맞아.
○안장환 위원 20회 정도로 실질적으로 불이 납니까? 나지는 않았죠?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지금 20회 저희들 신고 들어오는 것만 따지면 1년에 한 40~50건 정도씩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산불로.
○안장환 위원 그 신고야 산불 신고야 들어오겠지만 헬기가 뜰 정도의 불을 진압한 예는 2년 동안 없었잖아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리사 산불 때
○안장환 위원 실제적으로 진화를 했어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산동도 났었잖아.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산동도, 예.
○산림과장 이관창 산동이고 여기 자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그 예산이 1년에 얼마 잡죠?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헬기 예산이
○안장환 위원 산불 헬기 임차용역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8억 원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 8억 원 정도죠?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만 치더라도 한 16억 정도잖아요, 그죠?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왜 조금 집행하고 남긴 이유는 뭐예요? 조금씩 남네, 항상.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으면 조달계약을 하는데요. 조달 단가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이거 아까운 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헬기 가서 계속 세워 놓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세워 놓는 거지. 대비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헬기라는 것은 나는 그래요. 우리 구미시만 보고 이렇게 바라고 있다 하기보다 대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인근에 상주, 김천까지 통합적으로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용 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는지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산불 진화용 헬기 대기비를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얼마나 세워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고요. 먼 데는 안 하겠습니다. 상주, 김천 그 정도요.
그렇다면 그래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산림은 우리 구미시보다 더 넓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쪽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또 업무공조 차원에서 3개 시 정도는 헬기가 나는데 시간적이나 충분히 나는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업무공조를 해서 우리가 지금 8억 들어가는 거 우리 다 같이 해서 한 지방자치단체가 2억씩 내서 그러면 뭐 2.5억씩 내서 우리가 같이 활용해서 산불 진압을 하는데 한번 해 보자 이걸 갖다 계획을 하고 타 지역에는 예산이 얼마 섰는지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제가
○안장환 위원 그게 가능치 않는 제 의견입니까?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아닙니다. 그거는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제가 답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김천은 헬기를 작년부터 우리 처럼 이제 김천시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장환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산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도에 이게 도비가 20%고 시비가 80% 해서 그래 8억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상주시는 한 오래전부터 문경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나 중앙의 방침이 좀 재정이 좋은 시군은 저희들 구미나 포항, 경주 이런 데는 시 자체적으로 김천 이런 데는 하고 군부는 좀 2개 군씩 이렇게 묶어서 이래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산불위험이 물론 김천이나 의성에 비해서 임야가 많이 적긴 적습니다. 적은데 우리 구미는 그 대신에 인구가 많고요. 또 그다음에 주택지가 지금 산하고 붙어 있는 이런 데가 많아서 그런 위험성은 비슷하다고 이래 좀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그러면 예산 8억 중에 도비가 어느 정도 붙었어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도비가 20%입니다.
○안장환 위원 20%, 2×8=16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1억 6,000만 원 정도가 도비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김천 같은 데도 도비가 이렇게 나갑니까?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그거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일단 그 김천, 상주까지만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산불 헬기 이용에 관해서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시고요. 차기 연도부터는 한번 업무공조를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한 김에, 이 부서는 들어가시고.
저거 제가 돌배나무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돌배나무숲 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연차적인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죠?
○산림과장 이관창 1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참, 이거는 저는 참 국가에서도 이거 150억을 이걸 준다는 데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갖고요.
(「16억인데」하는 위원 있음)
또 이 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150억을 들여서 2020년 이후에 이 150억 투자 대비 이게 장점, 좋은 점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지금 잘 몰라서 어떤 무슨 이유로 이 15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산림과장 이관창 아, 이거는 무을 돌배 하는 건 우리 6차림을 말씀하는 건데 6차림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나무를 식재만 했지 다른 어떤 기능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6차림 하는 것은 1차 식재, 2차에 그거 나오면 가공 그걸 덧붙여서 3차는 관광까지 포함한 6차림 돌배나무숲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하면 지금 현재 구례에 가면 산수유마을이 지금 있고 광양에 가면 매화나무 하는 특화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을은 돌배나무 특화숲 해 가지고 이거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구미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게 우리 국비가 어느 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관창 산림청에서 나옵니다.
○안장환 위원 산림청요? 그러면 예를, 저는 걱정이에요. 이렇게 또 150억 투자하면요, 이거 또 관리하고 하는 데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때는 또 우리 돈으로 또 다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완성했을 때 뭐 수익 같은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일단은 저희 산림과에서는 10년간 해 가지고 600㏊ 내에 돌배나무를 식재에 주력을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나오면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가공공장은 뒤에 부수로 관광이라든지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오면 차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우리 기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
○산림과장 이관창 예, 우리 시에서 우리 이한석 계장이 직접 했습니다.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자원계장 이한석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약간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매년 한 100㏊ 정도를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봤습니다. 그래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우리 목재 생산목적으로 조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산림에 소요되는 창출되는 소득성이 목재 외에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했는 대로 구례 산수유나 매화마을매로 목재도 생산하고 관광 어떤 2차 적인 부수적인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특화숲에 대해서 우리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아, 이거 소득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관광하고 소득하고 겸한 거
○안장환 위원 관광하고?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목재도 물론 되겠지만 돌배나무 수종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나온 수종을 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고 용역하기 전에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과 전문가에 의해서 돌배나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주민들이야 뭐 산에 심는데 문제가 없고 우리 그러면 정책을 우리 담당 계장님이 수립을 했습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제가
○안장환 위원 수립을 해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뭐 국비에 국가에서 했는 걸 구미가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내려온 거 맞잖아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아뇨,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안장환 위원 스스로 이 150억 예산을 하는데 감히 일개의 계장이, 예? 이러한 국비 150억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 정도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아니, 이거 충분히 이거 설득력이 있고 또 나중에 어떤 확실한 어떤
○산림과장 이관창 산림청에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이거 예산을 확보하려고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하고 산림청장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왔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내년도에 16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명년도에 17억인데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설계비 1억 작년에 1억 했는 거하고 이제 1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가 75%, 시비가 35%입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 있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상세히 좀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뭐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그런데 이 상세한 거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는 프로젝트입니다. 150억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계획서를 갖다가 저한테 좀 자료로 주세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658쪽에요. 큰 나무 우리 공익조림 있죠?
○산림과장 이관창 예.
○박교상 위원 큰 나무 수종을 어떤 수종으로 하는가요?
○산림과장 이관창 아, 수종은 현지의 여건에 따라가지고 수종은 딱 이 수종이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도 대충 어떤 수종이라는, 그거 정해진 것도 없고 그때 그냥,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자원계장 이한석입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 금년도에 심었는 거는 이팝나무 그다음에 왕벚나무, 산수유나무 이런 쪽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0년대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조림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할 정도로 이래 참 힘들게 해 가지고 조림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이런데 이 나무라는 것은 지금의 당장의 현대에서 현 세대에서 보고 느끼고 수확을 하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멀리 보고 후대에 보고 이렇게 저걸 조림을 하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나무가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감벌을 해야 될 입장이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산불 문제도 있고 산불진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예전에 일본 같은 데도 사실은 소나무가 있다 전부 소나무 다 재선충이나 다른 병충해 때문에 다 없어지고 지금 니끼다송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나무가 전부 지금도 수종을 그런 것밖에 하지 않아요. 활엽수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장성에 가면 편백이라든지 이런 게 유명하게 있죠? 그래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사비를 털어서 편백을 심고 이래 할 때 그분 제가 책을 보고 이래 했는데 그 당시에요, 삼성에 삼성상회 삼성 모태가 되죠. 거기 그거만큼의 돈을 사비를 털어서 사재를 털어서 나무를 그렇게 조림해 왔대요. 그러나 그분은 힘들게 됐지만 지금은 후대에 들어서 아주 좋은 저걸 받아 있고 관광지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본 같은 데도 마찬가지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전체적인 수종을 그래 소나무 없어져 가면서 수종을 바꾸면 편백이라든지 삼나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많이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나무가요, 쓸 수 있는 나무가 거의가 없습니다. 전부 수입이고 이런데 구미에서라도 만큼은 표본을 해서 지금 천만 그루 이런 나무 심기도 하고 물론 도시경관도 중요하지만 멀리 미래를 봐서 수종선택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그게 관광 자원화도 되고 당장에 우리 현대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때그때만 보기 좋도록 해 가지고 왕벚나무라든지 굳이 그렇게 제가 봐서는 그런 나무를 큰 나무 조림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이관창 그래 하도록, 그런 생각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나무 식재할 때 지역에 특정적으로 맞는 수종 그걸 해 가지고 지금 이거
○박교상 위원 아니, 특정 수종이 맞는데 생각만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특정 수종이 없으면 왕벚나무 그런 거밖에 없으면 여기는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종선정은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산림수종 조림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종류가 기본적으로 산림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미시에도 일부는 좀 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열대성 그러니까 기후가 약간 높은 지역에 난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실제가 위원 말씀대로 한 100년을 두고 50년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기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구미시 같은 경우 편백나무가 적재적소가 아니라 하는 게 아주 판명이 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돼서 사실 왕벚나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기후 전체적으로 어떤 봤을 때 아직까지 구미 같은 경우에는 심어도 된다 어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심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왕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특별히 산에 산림에 우리 도움이 되고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왕벚나무 물론 목재 생산도 있습니다. 목재 생산도 있지만 꽃도 피고 그다음에 밀원도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는요, 왕벚나무로 해 가지고 목재로 해서 쓰고 하는 거 그렇게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나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왕벚나무가 기구재하고 악기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박교상 위원 예?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악기재.
○박교상 위원 악기요? 우리 구미에서 그래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아, 구미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직까지 없죠? 그런데 그 수종이라는 게 지금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꾸 아열대 쪽 바뀌고 있고 우리 사과나무라든지 이런 거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구가 한계선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이북으로 다 올라가 있고 그 밑으로는 다른 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정도의 수종 같은 거도 충분하게 전혀 못 사는 저것도 아니거든요. 살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 시유지라도 있는 땅에 국유지라든지 이런 데 그런 걸 표본적으로 좀 미리 앞서서 좀 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큰 나무 조림을 하는데 지금의 나무하고는 전혀 저희가 봐서는 별 저건 없는 것 같아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사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잣나무하고 낙엽송 이런 걸 심었는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사실은.
○박교상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래 보면 산림에 요새 해 가지고 물론 전부 다 지금 있는 나무가 수종 자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완전히 싹 다 베내고 다른 조림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도 또 대체작목도 하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 구미는 특별하게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큰 나무 목재라든지 하고 물론 시장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천만 그루 나무 해 가지고 또 실제로 도심지에는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산불도 그래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감벌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감벌하는 것도 그렇고 이 예산도 많이 들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계획된 조림을 하면 그런 게 훨씬 뒤에도 산불진화라든지 감벌 같은 것도 용이하고 좋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벚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탁탁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크는 것도 바르게 크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나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해서 수종을 한번 도입을 해서 한번 해 볼 수,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래 싶어서 그래 권고를 드립니다.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편백나무가 좋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산림과장 이관창 안 그래도 보식할 때는 편백
○김인배 위원 (웃으며)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655쪽에 2014년도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5년도 거 나와 있는데 우리 구미에 소나무재선충하고 숲 가꾸기 사업은 업체가 2개밖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지, 돌아가면서 해 가지고 두 분이 거의 50% 이상 계속 점유하고 있네, 그죠?
○산림과장 이관창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구미에 이게 재선충하고 이게 숲 가꾸기 이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예.
○김인배 위원 아, 그래서 이게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네, 그죠? 여기 뭐 보니 4,000만 원짜리도 가져가고 200만 원짜리도 가져가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되면 뭐 경쟁력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작년에도 이래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지적 받았는데 지금은 간단한 거는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즉 말하자면 범위가 크고 이래 좀 어려운 거는 지금 용역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배 위원 아니, 그래서 용역단가의 경쟁력이나 기술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는 이미 해 가지고 2군데밖에 없으니까 2군데 앞으로 줘야 되고 돌배나무 용역비 5억 잡혀 있던데 그것도 그러면 이쪽에서 하겠네, 그죠?
○산림과장 이관창 우리 기술 그거는 우리 산림조합중앙회, 이번에 했는 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우리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게 참 업체가 2군데밖에 없다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경북 전체에서 진짜 좀 경쟁력 있는 업체도 이렇게 해서 좀 개방을 해서 하면 이게 도급비나 경쟁력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 계속 구미는 이게 2개 업체가 계속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김인배 위원 아, 없다면서요?
○산림과장 이관창 이제 지금은 두 군데밖에 없지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계장 이한석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해 보세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저희들 산림사업 법인이 구미시에는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상북도에는 100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구 경제 또 해야 되고 활성화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지역에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인배 위원 여기 한 군데는 사장이 여성이에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아닙니다. 두 군데는 남자입니다.
○김인배 위원 아닙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해서 오해가 없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 저는 과장님께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에 있어가지고 예산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은 어떻게 책정해 가지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제안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이관창 예산은 하여튼 우리가
○김정곤 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말씀하시기 편하구로 숲 가꾸기 사업이 있다, 도개 지구에. 자, 그러면 이거 예산액은 사전에 이렇게 설계라든가 이런 걸 해 보고 그러면 책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예, 숲 가꾸기 하는 거는 사업은 일단 산림청에서 청에서 보면 각 시도로 물량을 배정시킵니다. 경상북도에서 또 물량을 받으면 경상북도에서 다시 일선 시군으로 물량을 배정시킵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예, 과장님. 예를 들자면 471㏊입니다, 그죠? 예를 658쪽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도개 지구라고 있네요.
○산림과장 이관창 예, 예.
○김정곤 위원 자, 471㏊라 그러면 예산액은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이거는 숲 가꾸기 예산 산정 단비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안에 뭐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간다, 뭐 작업량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산림과장 이관창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냥 일반적인 대략적인
○산림과장 이관창 일반적으로 ㏊에 국·도·시비 얼마다 예상 금액 딱 그거는 산정 단비표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됐다, 이 사업 예산이 그러면 책정이 되었다 그다음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되죠?
○산림과장 이관창 설계 들어가야 되죠.
○김정곤 위원 설계 들어가면 그 안에 뭐 나무가 몇 본 들어간다, 뭐 인부가 얼마 들어간다 이제 그런 게 자세히 나오는 거죠?
○산림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할 때.
○산림과장 이관창 일단은 그거 때문에 설계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입찰볼 때는 아마 계약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책정되었는 걸 보고 자기들이 맞게 아마 하겠죠, 그죠?
○산림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 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수의계약은 우리 설계용역에 단가가 나오면 서류 자체를 우리가 회계부서에 넘기거든요. 회계부서에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낙찰 비교를 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김정곤 위원 수의계약 하니까 경쟁업체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그래도 보면
○김정곤 위원 수의계약은 뭐 쉽게 말해서 여기도 수의계약 내역 쭉 보니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80몇%도 있고 90몇%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 수의계약 하는데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혹시나 뭐 결탁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이관창 계약을 하는 거 보면 일반 공개입찰 하는 비율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 터무니없이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보니까 터무니없이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요.
(웃음소리)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거 저
○김정곤 위원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산림과장 이관창 예, 그래 뭐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김정곤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숲 가꾸기, 재선충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산림법인이 아까 2개밖에 없다 했잖아요. 설계하고 하는 법인이, 그리고 시행하는 법인도 우리가 몇 개 안 돼요. 산림법인이 사실상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은 사실 조합하고 산림조합하고 전부 계약을 합니다. 산림조합하고 또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 일반 이제 일반 산림법인들이 조금은 불만이 좀 있겠지만 이런 거대한 이 또 사업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도. 돈이 몇 억씩 되니까 경쟁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조합에서 다 들어와요. 군위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상주조합에서 와서 이걸 따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산림사업은 지금 우리가 우리 구미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 계약요율은 이 산림조합하고 하면 세금을 산림조합은 면제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은. 그러니까 그 세금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뭐 이게 요율이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거는 산이니까 들은 평편하지만 산이니까 좀 경사가 졌는 산도 있고 약간 작업하기 곤란한 산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요율은 잠깐씩 올라가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했는 거죠.
○김정곤 위원 아마 지역의 업체에 뭐 사업을 준다, 안 그러면 바깥에 외부에 경쟁입찰을 유도한다, 어느 게 효율적일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한 단체에 2012년도 같은 경우 수의계약 75건 중에 25건이 이 업체로 갔는데 금액으로 따지자면 2012년도 사업예산 45억 중에 39억이 이리로 갔습니다, 그죠? 2013년도에는 보니까 27억 중에 23억이 여기로 갔고 2014년도에는 26억 중에 22억 9,000만 원이 여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혼잣말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어디 있노, 어디
○김정곤 위원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게 어디 있노, 그게
○산림과장 이관창 그게 산림조합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산림조합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산림조합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래 저희들이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제가 봐서는 1%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그런데 산림조합이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게 아까도 했지만 우리 구미시의 산림조합을 놔두고 경쟁을 붙였을 경우에, 경쟁을 붙여도 됩니다. 울진에서도 산림조합이 올 수도 있고 경주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작은 거 아주 몇 억짜리 이런 것도 붙여보면 다른 데서 다 구미시에서 있는 사람들이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되고 다른 데서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자기들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또 하청 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 얼마 자기 떼고 가서 하청 주고 가면 일하는 게 더 부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주로 거래를 하는데 아까도 했지만 물론 그 비율이 1%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그런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지 저희들 보면 지금 80몇%에서 88, 90%선 이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
○김정곤 위원 그래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의 수의계약에 85% 이상이 지금 산림조합에 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니까 여러 가지 어떠한 상호 간에 작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은 시군마다 다 있는데 타 시군에도 가면 자기 시의 산림조합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입찰을 안 부칩니다. 그러니 대부분 군위도 가면 그렇고 상주도 가면 그렇고
○김정곤 위원 저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자기 산림조합하고 이제
○김정곤 위원 저는 소장님, 타 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타 지자체는 저는 또 그쪽에는 또 책임지는 분들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관여 안 하고요. 일단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어떠한 공정성이라든가 정당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우리가 어떠한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성을 취했는 건지 아니면 산림조합하고 뭐가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었는 건지
○산림과장 이관창 아닙니다. 그런 뭐
○김정곤 위원 제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게 잘못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한 단체가 아니고 이제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래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개인이 아니고 어떤 개인 사업장이 아니고 조합이니까 저희들하고 그런 어떤 뭐 그거는 오해는 없습니다. 그거 뭐 안 하시면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그거는 저희들이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직영하나요, 산림조합에서는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직영합니다. 산림조합에는요, 전부
○산림과장 이관창 명단이 있어 가지고 전부 직영합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사람도 확보되어 있고 전부 이제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고 이래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직영하더라도 산림조합에 특정 무슨 납품하는 데는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몇 년 계속, 그거는 직영한다 하더라도
○산림과장 이관창 이게 산이라 하는 특수성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일반 수의계약 하는 그런 거는 참, 이건 산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걸 할 수 있는 게 산림조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는 것인데
○김인배 위원 산림조합장 하면 좋겠네.
○산림과장 이관창 어떤 수의계약을 물으면,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일부러 주실 리야 없겠죠. 일부러 주실 리야 없겠는데
○산림과장 이관창 그걸 할 수 있는 게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우리 예산이
○안장환 위원 조합이 문제라.
○김정곤 위원 우리 수의계약이라 또 그리고 산림조합밖에 할 수 없다는 그거 때문에
○산림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나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관창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도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는 그래 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관창 소장님 말씀하신 맨치로 입찰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다가 외지에 떨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PD가 올라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여기는 자체에 명단이 있어가지고 작업하는 데 효율도 있고 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바로 하자가 또 가능하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정곤 위원 자, 하여튼 간에 과장님,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관창 예, 예, 지켜보십시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거는 믿어 주이소, 그거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끝으로 한 개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급하죠? 유류대.
○산림과장 이관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경유, 휘발유 이래 갈라줍니까?
○산림과장 이관창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얼마씩 줍니까? 하루에 혹시나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유류대는 지금 하루에 기름 양으로 3ℓ씩 줍니다.
○위원장 윤영철 3ℓ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위원장 윤영철 1인당?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예.
○위원장 윤영철 3ℓ 같으면 아니, 휘발유든 경유든 간에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그러니까 이제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휘발유로 갔을 수도 있고 경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름으로 3ℓ씩 주고
○안장환 위원 적다.
○위원장 윤영철 3ℓ라요? 매년 3ℓ 줬습니까?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그게 올해부터 3ℓ로 양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렇죠?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작년까지는 2ℓ를 줬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렇죠?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래 내가 혹시나, 적다 하는 이야기 들리길래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그런데 이게 도에서는 이게 방침이요, 2ℓ 이상을 주는데 시군에 좀 많이 주라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감시원 숫자가 많아서 1ℓ만 늘어도 예산이 한 1억 정도씩 늘어야 됩니다, 이게.
○위원장 윤영철 그래 많아요?
○박교상 위원 많지.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144명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많지, 하루 1ℓ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아, 6개월이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렇네, 적자네. 아, 3ℓ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유림 대부하는데 보니까 철탑 하는 데 있네요. 작년
○산림과장 이관창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2014년도에 철탑 신규로 설치한 데 몇 군데 됩니까? 우리 시유림 부지에.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작년에는 작년하고 2013년 그러니까 '12년도, '13년도, '14년도는 저희들이 저기에 인동 유학산서 넘어오는 그 노선부터 해서 저희들이 장천으로 산동으로 철탑을 새로 이렇게 용량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쪽으로 들어오는 데 하고 그래서
○위원장 윤영철 몇 군데쯤 돼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고
○위원장 윤영철 아, 좋습니다. 거기에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전체 철탑이 한 100여 개 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거기에 설치하고 나서 뒤에 혹시 우리 산림과에 가보신 적 있어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저희들이 준공 다 하고
○위원장 윤영철 거기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임도 내가지고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예,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저희들 다 하고도 가봤고 저희들 안 그래도 철탑
○위원장 윤영철 경운산 한번 가보십시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어디요?
○위원장 윤영철 경운산, 경운대 뒷산에 거기에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철탑 세운 거 보니 나무 70% 고사 다 되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그래서
○위원장 윤영철 거기 가뭄 때 심어가지고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좋은 나무 다 베고 쪼만한 나무 심어가지고, 제가 그날 부끄러워 죽을 뻔 했어요. 우리 같이 산행 가는데요. 우리 시에서 했는 줄 알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철탑 공사를 올해 6월 달에 마쳐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원상복구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6월 달에 그때 할 적에 가뭄이 많이 들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안 해야 되죠.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윤영철 거기 공기를 더 줘 가지고 내년 봄에 하든지 해야 되지 차라리.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그런데 그게 저희들 입장은 이제 한전에서 그 철탑공사를 하는 기간이 이제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요, 그거 다시 하라고 지시를 내리세요.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저희들이 하자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하자를 전부 지금 시키려고
○산림과장 이관창 하자 다 시킵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다시 조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그게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관창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하니까 이 사람이 준공이 돼야 돈을 받아가요. 그거 안 되면 이 사업한 사람이 집행을 안 해, 그래 죽어도 심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우리 과에 주든 뭐 주든 간에, 참 안타깝습니다.
○산림과장 이관창 사업하는 주는 나무가 몇 번 죽어도 하자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그 나무값을 시에서 받아놔요, 고마. 그 경비로.
(이관창 산림과장, 김정근 산림보호담당을 보며)
○산림과장 이관창 예치 다 해 놓잖아?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산림과장 이관창 예치 다 해 놨습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장치를 했습니다. 하고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내년 봄에 전부 하자를 시키도록
○산림과장 이관창 하자 다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소장님, 바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6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별것도 없는데.
○안장환 위원 있어.
○박교상 위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있어, 내 물어볼 게 있어.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는 그쪽이라도, 이 부서 아니었죠? 차량등록 계셨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예, 예.
○안장환 위원 가까이서 또 이동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청과시장 전기증설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1억 원인가 그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고 질의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청과동에 전기증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제가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지불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작년에요?
○안장환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창국 1억을요?
○위원장 윤영철 올해겠죠, 올해.
○안장환 위원 올해죠, 올해. 올해 예산 2015년도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혹시 나와서
○관리담당 최종환 예, 관리계장 최종환입니다.
청과동 전기증설은 2014년도 LED등으로 다 교체가 됐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전기 증설하려고 그 용역비 올린 사실이 없어요? 전년도에.
○관리담당 최종환 2014년도에 전기 LED등으로 경매장 내에
○안장환 위원 그럼 113만 킬로 뭐 이래 해서 태양열 발전 시설한다고
○관리담당 최종환 아, 예, 태양 발전시설은 2014년도
○안장환 위원 올해 아니에요?
○관리담당 최종환 올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2015년도 예산 아니에요?
○관리담당 최종환 예, 예, 2014년도에 우리 옥상하고 주차장 내에 100킬로와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위원장 윤영철 아, 추경이겠죠, 그러니 기억하시죠. 추경이니까, 추경에 했는 거죠?
○관리담당 최종환 아니요, 2014년도에 거기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안장환 위원 '14년도에 다 했어요? 그래 올해 예산은 아니에요?
○관리담당 최종환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전년도에 나왔나?
○관리담당 최종환 올해 예산은 이제 가로등 설치사업 뒤에 LED
○안장환 위원 예, 그건 일단 그럼 확인해서 제가 다음에, 제가 의회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상하네.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그러니까요. 앞에 됐는 거 가지고
○관리담당 최종환 2014년도
○위원장 윤영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구먼, 보니까요.(웃음)
○관리담당 최종환 가로등 설치가 그렇게
○위원장 윤영철 너무 깊게 들어가서
○안장환 위원 아니,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쪽에서는 증설한다고 용역비 1억 달라 하고 한쪽에서는 또 전기 그 태양열 해서 전기 만든다고 그쪽 사업한다고
○관리담당 최종환 아, 올해 청과 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기 증설사업으로써 7,500만 원 그거 설치
○위원장 윤영철 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있으니까
○관리담당 최종환 냉난방 시설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같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이 같이 있으니까
○관리담당 최종환 상하수도사업소 3층에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일단 알았습니다. 잘 집행했죠?
○관리담당 최종환 예, 예, 잘 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많은 여름철에 더운데 많은 직원들이
○안장환 위원 나중에 내 그 자료도 보고 저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종환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이해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께서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생육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기술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였으며 농업인 조직체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 교육과 귀농귀촌 교육, 농업대학 운영 등으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으로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욱 활기찬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두 분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농업기술센터는 2권 1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참 좋은 행복마을 조성하는 그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우리 지원과라,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그건 도로과 행복마을 조성
○임춘구 위원 건축과.
○위원장 윤영철 건축과, 건축과.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아, 건축과 거기서
○안장환 위원 이거는 뭐예요? 19페이지 이 자료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농경유물관 진입로 정비 완료 이게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예, 작년도 지적사항인데요. 농경유물관은 이제 운영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장 이제 올해 장 2014년도에 농경유물관에 이제 외부 도색하고 또 연자방아든지 뭐 황소 또 이제 장승 이런 거 도색도 하고 이제 물레방아도 도색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이 선산 이문동에 이문리에 거기에 이제 조성되었는데 그 당시 조성할 때 도로를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농경유물관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넓어져 가지고 대형버스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니, 이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은 타 부서에서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예, 타 부서 하는데 이제 우리 도로를 이제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진입로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진입로를
○안장환 위원 진입?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예, 예. 2차선으로 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경유물관에 들어가는 정문까지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입로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농촌지원과에 예산이 좀 많네. 이런 거까지 다 하고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웃으며)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지난번에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구미대학에 위탁 뭐 교육도 하고 이런 거 많이, 그 사업을 갖다가 업무를 이관해서 기술센터로 이관 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예, 올해 우리 조직 진단해 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나는 농업기술센터가 주요 업무가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에 또 깊은 지식도 없고 해서 이 센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뭡니까, 맥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소에서 예를 들어 갖고 보리를 먹여서 소가 먹으면 모든 좋고 뭐 하여튼 좋다 이거잖아요. 그거 일단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했잖아요, 그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안장환 위원 보리 먹인 소가 뭐 맛도 좋고 품질도 좋고 이런 거까지 개발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안장환 위원 개발까지 하는 게 나는, 그 해서 식당까지 차리는 것은 나는 우리 유통축산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봐요. 그 선까지가 나는 우리 센터의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유통은 또 유통 쪽에서 그래서 지금 참품은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하죠? 참품 한우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출장소에서 합니다.
○안장환 위원 출장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도 브랜드고
○안장환 위원 이거 뭐 도대체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참품은 도 브랜드입니다.
○안장환 위원 도 브랜드 우리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참품은 부서 유통축산과 소관?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안장환 위원 맥우는, 그래 한마디로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뭐 기술개발이든지 농업이든지 이래 개발을 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까지가 저는 업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민간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이걸 이제 맛도 보이고 이래 좋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개발사업 정도, 그러니까 자꾸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뭐 해 가지고 이런 정도로 실용을 해서 예를 들어 막걸리 하나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개발을 해서 이게 맛이 괜찮고 그거 해 보고 다른 사업자 어떤 선정을 해서 누가 가공을 하고 이런 거까지 그까지 하면 업무를 갖다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업무도 양도 많고 한데 너무 복잡하게 하지, 개발만 많이 하세요, 개발. 엄밀히 따지면 개발을 하고 해서 해야 되지 그걸 개발을 해서 공장도 짓고 판매까지 신경을 쓰면 업무도 아니고 그러면 타 부서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를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하는 업무 고유의 업무는 이 선까지다, 예? 그 정도 그런 식으로 해야 만이 제대로 기술개발이 원칙이거든요, 센터는. 그래서 좋은 거 해 놔놓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거는 합니다. 먹고 팔고 판로하는 거는, 그까지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큰 틀로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한번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식까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저기 38쪽에 맛닭 때문에 이거 쭉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데 조치도 이래 쭉 있고 비고란에 보면 이래 놨어요.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 양계농가 힘들었음” 하며, 이거는 메르스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이런 데는 그렇잖아요, 표기하기가. 그리고 환수를 하라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보면 “농업 생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통보” 해서 경북 도에서 해 가지고 이거 받았는 게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 놨는데 이 시군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우스고 노지고 아무 데나 주소만 옮겨놓으면 되는 것인지 이거는 민원봉사과부터 전체적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주지 진짜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하우스로 옮겨놨는 이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인수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한 농가만 환수조치를 한다고 해 놨는데 처음에 여기 했던 농가가 양계농가 13농가인가 이랬죠? 몇 농가였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첫 해는 그런데 지금 그다음 해는 6농가
○박교상 위원 6농가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은 몇 농가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몇 수 정도 있습니까, 지금?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지금 현재는 그 농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몇 수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없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지금 그런데 이제 겨울 에 하면 난방이 들어가니까 11월 전에 돼 끝납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거는요. 핑계밖에 안 돼요. 지금 여름에 더우면, 겨울에 추우면 안 하고 말도 안 돼, 닭이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여름에는 먹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그런 건 어차피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감사실하고 저거는 하겠습니다. 하겠고 저거를 실질적으로 이거를 근본 뿌리를 잡으려 하는 거예요. 뭐라고 힘 약한 사람은 여기 해서 보니까 이거 질병으로 해 가지고 건강 약한 사람 인수해 줬다, 여기만 환수 조치한다면 이건 아주 불공평한 거예요.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기에 물어요. 4-H에 우리 저걸 하고 계시는데 4-H를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그거 하는 게.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예, 4-H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4-H하고 일반 4-H가 있는데 일반 4-H는 이제 청년 4-H는 지금 현재 인원이 39명 정도 그다음에 학교 4-H는 10개교에 한 500명 이상, 50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H에 대해서 이제 이념 교육이라든지 또한 취미 과제교육 또한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을 이해를 하고 또 농심을 이해하고 해 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는요, 농업을 이해하고 이런 문제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이요, 그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게 맞다고, 그래서 지금의 농업계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학교부터 선택을 농업의 길로 할 수 있는 거 희망을 주고 이런 도심에 힘드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농촌에서 충분하게 젊은이들이 나와서 생활을 할 수 있고 더 큰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그런 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래서 전국 최초로 구미에서 IT와 접속해서 하면서 농업계 고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충분히 갈 수 있으면 이런 쪽 해 가지고 진짜 4-H를 통해서 이게요, 너무 이게 다른 걸 다 하다가 힘이 들어서 지쳐서 농촌에 귀농을 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을 때부터 농촌에 희망을 주고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길로 가겠다, 그런 데 많은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농업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매일 나이 많은 연세 든 분들이 거기에 농업에 종사부터 하는 게 그게 뻔합니다. 그 농법 그 농법에 지원해 줬는 거 바뀌지 않거든요. 진짜 젊은이들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그만한 수익을 가지고 도시보다도 농촌이 낫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 확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젊은이들이 찾아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질을 좀 그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4-H 회원들이 지금 많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보조사업도 그쪽으로 주고
○박교상 위원 그래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줘 봐요.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본연의 임무가 뭐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데 이제 위원님들이 원하듯이 연구개발 이제 앞으로 지금은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비를 많이 안 들이고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걸 좀 많이 연구하는
○김인배 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본연의 임무보다도 부서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수한 농산물을 연구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농민소득도 증대가 되고 우리 지역에 명품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 가지고 우리 우수 농산물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에 빨리 이렇게 와 닿는 그런 농작물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 쌀 유명하죠? 브랜드도 뭐 23개 정도 된다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진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존재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농산물 고품질 만들고 하는 것은 현재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이제
○김인배 위원 물론 교육도 통하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냥 기술지도도 중요하지만
○김인배 위원 그래 교육보다도 이제 여기 기술센터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런 걸 창의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게 잘 보급이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작게는 우리 구미시민들 크게는 뭐 이렇게 타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거 농작물을 뭐 한두 개라도 지금 개발된 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저희들 현재 메론 예를 들면 메론인데 메론이 지금 현재 시드름병이라든지 역병이 걸리면 거기 농가에서 거의 다 폐기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이웅학 계장이 이제 그걸 연구를 해 가지고
○김인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지금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역할이니까 이쪽에 진짜 매진을 해 주시고 예산 신청을 해 주시고 국화밭 축제 이런 거 다 날아갔습니다마는 부수적인 업무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농민상담소 지금 우리 농민상담소 읍면마다 다 있죠? 혹시 농민상담소 1개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혹시?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저희들 농민상담소 운영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농민들 차도 대접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기간제 근로자 거기 이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이제 기간제 근로자 들어가고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그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상담소에 이제 또 내방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면 접대할 수 있는
○위원장 윤영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커피라든지 이런 거 사놓는
○위원장 윤영철 그럼 월 한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위원장 윤영철 10만 원 나오고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예,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고 이제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 상담소장이라고 또 뭐 더 월급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없고 이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상담소장이 하면 또 각 그 읍면에 보면 기관장으로서 또 역할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보면은 그 읍면에 가면 기관장이 한 7~8명, 많은 데는 20명까지 되는데 기관장 역할까지 해야 되지 뭐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체육국장, 마을금고 이사장 또
(「상담소장」하는 위원 있음)
농협장 그래 하다 보면 한 7~8명, 10명 되는데 기관장 역할까지 해야 되고 이런데 참 사실상 힘이 듭니다.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들은 생각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상담소장님들은 이 기능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거기 내가 혼자밖에 없는데 기관장이라고 가가지고, 예? 그런 거 좀 안 어색한가? 안 해요, 혹시나? 그런 거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예, 예, 예, 지금 현재 상담소장들 지금 현재 그래도 이제 기관장이라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한 각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 농업인들 또 대소사 다 챙기고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지도사업을 또 이제 그분들이 영농현장에서 이제 다니면서 본소에서 못하는 일들은 자기들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자부심을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농민상담소의 순수한 기능은 진짜 기술센터가 머니까 그때 자가용 없을 때예요, 버스 타고 가면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릴 때 하니까 그런 걸 줄여주기 위해서 농민상담소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뭐냐 하면 자가용 있어 갖고 인동에서도 농업기술센터 가는 데 25분 만에 가요. 인동에서도, 예?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옛날에 리에서 그러니까 오지에서 읍면에 오는 거리보다도 더 좁아졌는 세상이에요, 지금요. 그래 저는 이 농민상담소가 과연 이래 계속 존치를 해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이걸 달리 해 가지고 기존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을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몇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출장시간이고 어차피 농민이 와도 못 봐요. 9시 퇴근하고 6시 퇴근하는데 출근해서 9시, 6시 퇴근하면 과연 농민상담소에서 면담할 시간이 얼마 되겠냐 이거라요, 점심시간 빼고 나면.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지금 현재 젊은층보다도 이제 나이 많은 고령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사실상 볍씨 소독하는 것도 몇 수십 년, 많게는 30년 내지 40년 정도 해도 볍씨 소독도 그때 가면 또 잊어먹어요, 고마. 그래 가지고 그까지 다 이제 전화 상담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또 이제 현장에 또 나오라 하면 나가야 되고
○위원장 윤영철 그거야 본소 직원들이 나가시면 되죠.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그래 본소 직원들이 이제 그거 하려 하면 그만큼 이제 거리도 멀고 이렇기 때문에 다
○위원장 윤영철 거리가 안 멀다니까요. 인동까지 오는 데 25분 온다니까요, 뭘 멉니까, 그게?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한 명이 이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출장 오면 25분 만에 오는데 그렇다고 이게 응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예약해 놔놓고 내일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이야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상담소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농사지도를 하고 있다 하는 그게 참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자부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 그 지역민들로 봐서도 그렇고 상담소장 봐서도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저도 3년 전에 상담소장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래 했는데 해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같이 이제 농업인들하고 어울리고 또 이제 같이 지도도 하고 이런 보람도 가지고 했는데 상담소장이 이제 자기 역할을 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현재 9개 상담소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여자 직원들이 이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현재 각 다녀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듣고 그래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런데 위원장님, 차를 타면 10분, 20분 잠깐인 것 같은데 농업인들은 늘 이제 들판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도 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상담소는 이제 장화신고 들에 갔다가도 금방 뭐 병충해를 봤다든지 이러면 바로 오고 그 본소 오는 게 거리가 가까운 것 같지만 상담소가 자기 지역에 있는 데가 가장 가까워서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병이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상담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본소까지 오는 그래도 또 다시 차려입고 그게 오는 시간은 10분, 20분이지만 거기 장화신고 금방 또
○위원장 윤영철 내가 하는 건 내가 상담소 존재 존치이유에 대해 가지고 옳다, 안 옳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금처럼 하는 그거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변화를 줘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농민상담소의 본연의 말고 다른 부수적으로도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꿔 가지고 지금 뭐 다른 편의시설도 놓고 하지 않습니까. 내 그쪽으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냐 이 뜻이지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아,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내가 뭐 농민들하고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런 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계속 그냥 몇십 년 해도 30년 이게 생기고 난 기능 이거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농민상담소라 하는 기능이. 그거 더 말고라도 오직 농촌 쪽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무슨 뜻인지 이해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거는 저희들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연구해 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오세출 예.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2일 수요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구미시설공단,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선산출장소
- 소장권순형
- 민원봉사과장장도익
- 농정과장이형근
- 농정기획담당강의규
- 친환경농업담당김성호
- 유통축산과장장상봉
- 농산물유통담당김종성
- 양정관리담당강한규
- 축산물유통담당엄성렬
- 산림과장이관창
- 산림자원담당이한석
- 산림보호담당김정근
- *농업기술센터
- 소장이해권
- 농촌지원과장오세출
- 기술개발과장정인숙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이창국
- 관리담당최종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