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
2.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구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과 함께 희망차고 보람된 출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신영근 경제통상국장 신영근입니다.
지난 3월6일자로 경제통상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구미시가 한국경제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두 건의 조례제정안은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와「구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는 정부에서 2004년 10월22일 제정 공포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의 노후된 시설물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지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건축 등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또 시장 상인의 등록 및 운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E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나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기능 또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제정안은 재래시장 육성과 대규모 할인매점의 입점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인정시장과 상인회 그리고 시장 현대화사업, 시장 정비사업 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고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범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지금 저희들 재래시장과 상설시장이 관내에 18개가 있습니다. 상설시장이 16개, 정기시장이 2개 또 백화점이 1개, 편의점이 3개 해 가지고
○정재화 위원 재래시장이 몇 개라고 했지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상설시장이 16개, 정기시장이 2개, 18개가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게 재래시장이지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재래시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이제 저희들 선산시장과 중앙시장 또 형곡동에 있는 중앙시장, 금오시장, 신평시장은 지난해 까지, 인동시장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로 환경정비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올해 우리 구미중앙시장에 있는 건 현대화시설을 해 가지고 딴 데 가면 청주같은 데 오거리 가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17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총 돈 드는 것은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면 32억 정도 드는데 국비 10억5,000, 시비 7억 해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17억5,000만원이 편성된 그런 상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지원금액이 각 시장별로 얼마라고,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시장규모라든지 시장의 노후화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 해에 보면은 중앙시장하고 금오시장하고 공단시장하고 했는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공사를 견적을 받아서 하면은 공사를 엄청스럽게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설계를 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실제로 비용은 많이 들고 수리는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굳이 지원해 줄 것 같으면은 시에서 돈을 상인한테 위임을 해 주면은 엄청난 개보수를 할 수 있는데 법적인 관급자재를 써야 되고 또 설계도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수리는 옳게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바로 상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동안 작년에 세 군데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이것은 의사발언과 관계가 없이 이것을 결말 짓고 난 뒤에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아니, 질문에 대한 내용에 답변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관급공사는 좀 단가가 셉니다. 센데 민간자본보조로 가면은 수혜 받는 민간인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에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은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잘못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형곡에 중앙시장에, 중앙시장에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상인회 번영회장인가, 집에 예를 들면 한번 페인트칠을 해 준 모양입니다. 해 줬는데 이런 걸 가지고 김천검찰청에 고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곤혹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인회에 주게 되면 타 시군에 보게 되면 공사 완료 후에 하자발생이라든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타 시군에 보면은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사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말이지요, 또 예를 들어서 A사업을 교부받아서 B사업으로 자기들끼리 상인회에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시장골목이나 게시판에 공고를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 속닥속닥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타 시군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그러면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지 말고 상인한테 바로 위탁을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공사비용도 절감이 될 수가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관급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관리감독에서 문제가 오는 게 있나요? 관리감독이 안 되나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관리감독 안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민간자본보조는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사실은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관급공사를 하다 보니까 절반도 못 한다면서 괜히 이거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한다면서 그런 항의를 하더라고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상인들은 예를 들어서 설계 자체가, 예를 들어서 KS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에 신경을 쓰시면 되지, 상인회에서는 말이지, 예를 들어 공사를 더 하고 못 하고는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예를 들어서 KS자재를 쓰고 안 쓰고 그것만 당신들이 확실히 감독을 해라,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언제라도 우리가 가가지고 감독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가서 지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 분들은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시장에 17억5,000만원이 국비하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업으로 우리 시에 돈 안 남기고 집행을 다 하겠다, 딴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에 맞도록 할 모양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정재화 위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과학경제과장, 고개를 끄덕이며)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정재화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저기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지침을 보게 되면 지원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서두에 말씀했듯이 구미에 형곡 중앙시장에 구미시에서 지원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번영회장 집에 페인트칠을 한번 더 해 줬더니만 그것을 그 집에는 많이 해 주고 해서 검찰청에 고발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틀림없이 우리가 돈을 상인회 줬을 적에는 그런 문제점도 소지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고 타 시군에도 보면 말씀했듯이 그런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변우정 다시 말하면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지원을 하고자 하니 시장에서 관리감독이 힘들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변우정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지원은 해 줄 수 있네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장, 정재화 위원을 보며)
○위원장 변우정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가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관급공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주도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직접 관급해서 하는 거나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는 거나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건 관리감독 하는 것은 큰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게 해 보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위원장 변우정 자본보조로 하면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뭐냐 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목적화 하는 개량화 사업에 조금 빗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르겠습니다.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 그런 방법도 시민의 욕구충족을 시키는 차원에서 안 괜찮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지금 현재 새로 이 법에 해당이 되는 건 새로 신설하는 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과거있는 재래시장 열여덟 군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해당돼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임성수 위원 전번에도 김대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선산시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나온 김에, 조례는 그대로 좋습니다. 좋은데 나온 김에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본래 선산시장이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새벽 한 3시부터 시작해서 아침6시까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주 활성화된 그런 시장이라고 봤는데, 물론 시대가 자꾸 바뀜으로 해서 E마트, 대형 E마트가 생기고 도회지로 몰리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시장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권이 뺐기기 때문에 선산인구가 줄어가는 것에 그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면 선산에 지금 앞으로의 할 예산이라든지 계획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시장에서 의회청원이 되어 가지고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예산이 89억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요청이 89억이 왔습니다.
○임성수 위원 물론 89억 같으면 무슨 다 명목이 있겠지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89억 중에서 재래시장을 현대화 해 주는데 지금 KT, 옛날 전매청 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 달라 또 시설 현대화를 해 달라 또 예를 들어 5일장을 상설해 달라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사실상 89억 하는 돈은 예를 들어 단계천 정도 복개천 거기도 주차장이 있지만 차도 꽉 안 차는데 KT 땅을 사달라고 해 달라는 것은 부당할 것 같고 저희들이 당초 작년 예산 심의하실 적에 특히 백옥배 위원님께서 선산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교통정책과에 유통경제계장 정석권 계장님한테 진짜 내가 김만호 계장하고 몇 번 출장을 갔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돈 써가면서 출장 몇 번 가고 시에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선산시장에 이번에 3월9일자로 저희들 교부세를 일단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임성수 위원 10억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국비 5억, 시비 5억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면 이번에 추경때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선산시장에 10억 정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경제정책 정석권 계장하고 평소부터 옛날 부터 교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구미 선산시장에 당초에 2억을 주려고 했더니만 자기들 도저히 안 되겠더라, 있는 돈 남는 돈 달라고 그래 가지고 억지로 사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국비 분권교부세 5억을 받아왔습니다. 5억 하는 돈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과로 봐서는 도에 과하고 계하고 가서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왔는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추경이 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전부 10억?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좀 늦었습니다마는 물론 선산상인들이 제일 좋은 상품, 제일 싼 상품, 제일 빠른 정보상품 이런 걸 해 가지고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그런 처지도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이 상당히 애로 점이 많습니다. 많고 선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속히 추진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활성화 되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선산시장 상가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산시장 상가 근대화 건물 지은 지가, 근대화 작업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93년도에
○임성수 위원 그렇지, '93년도.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지금 한 13년 정도 되었네요. 13년 동안 거기 건물 짓는데 돈 많이 들여서 크게 지었는데 구조는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크게 지었는데 거기 선산시장 상인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개량화된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진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층 같은 데 불나고 했는 그런 건 상인들이 정리를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보면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완전히, 뭐 하면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 그러지만 상인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집 앞에 쓸고 가꾸어야 하는데 가보면 사실상 진짜 집이 상가 긴지, 아닌지 정도로 그만큼 방치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실상 10억하는 이 돈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마는 상인들로 봐서는 작다고 하는지 몰라도 저희 시로 봐서는 10억을 투자를 하는데 환경정비를 해 보고 더러우면, 모자라면 나중에 충원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산시장을 돕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고 지금 사실상 가보면은 선산시장이 이게 시장이냐 할 정도로 그만큼 방치를 시켜 놓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사실 관리자체가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고 1층 자체내에서도 시장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가도 사실 시장상인들이 개량화를 했으면 현대에 맞는 그런 사항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안에 가면 완전히 골목길입니다. 시커멓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운영해서 발전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해 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2층 시장을 엄청난 규모로 크게 지었는데 2층에 전수 한 칸도 제대로 활용되는 게 없지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것 완전 애물단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진짜 가보면 나쁜 말로 하면 귀신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니까요, 이거 방송나가고 하는데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청소년 타락장소 이예요, 타락장소.
거기보면 불 날 수밖에 없지요. 애들 와가지고 신문 깔아놓고 촛불 켜놓고 앉아 가지고 놀다 가고 이런 사례가 되니까 거기 가보면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거는 앞에 복개천이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 2층 상가를 어떤 식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것을 해 줘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 재산이 썩고 있어요. 전부 돈 받고 분양해 준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변우정 그당시 우리 김윤환 대표 계실 때 국비를 엄청나게 지원 받아 가지고 지었긴 지었습니다마는 거기 일반시민 돈도 엄청나게 투자되어 있어요. 분양을 하면서 시민들이 일반인이 애꿏게 투자했던 사람들 전부 썩고 앉았다고요. 환불도 못 하고.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정비할 적에도 환경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나오셨는데 '93년도 그 집을 짓고 거기 안 들어가고 또 상인들은 바깥으로 자꾸 나오지요? 도로변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 해 가지고 근1년간 공무원들하고 상인들하고 싸움싸움을 했었어요. 거기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고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건물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주 문제는 우리 상인들, 선산 상인들의 마음가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내용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선산상인회라든지 그런 데 전달하겠고 저희들도 가일층 분발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 운영위원장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꼭 전해 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래 가지고 1층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어떤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2층도 상인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게 가장 큰 바라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님. 내가 늦게 왔는데.
과장님, 사업비는 많이 구하셨네요. 뭐 하려고 합니까? 10억 가지고.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선산번영회에서 우리 시의회에다가 요구를 89억을 선산시장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왔는데 일단 10억을 하기 전에 일단 저희들 상인번영회 위원장님 하고 만나 가지고 뭘 할 것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상인들이 좋다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전해 가지고 뜻을, 10억을 예산 시비가 되는 것 잘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지하도 들어가지를 못 해요. 들어가면 악취가 풍겨 가지고 들어가서 30분을 못 앉았어요. 지나간 해 2년 전에 들어갔다가, 친구가 영업을 장사를 한다고 들어갔다가 30분을 못 앉아 있고 나왔어요. 악취가 빠져 나가는 곳이 없는 모양이라.
그런데 모든 것이 그 분들은 시장을 잘 건물을 잘 지었겠지만 물론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업주가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10억 하는 그 돈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장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와가지고, 우리 국장님 오셨지만 출장소에 계셔서 더 잘 아실 거라요. 그 분들이 지역에 있는 그 분들이 장사가 되도록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백옥배 위원 하시고 앞으로 사업비도 더 많이 만들어서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선산시장이 상가가 잘 되도록 노력해 줘야 돼요. 여기 구미 계신 분들이지만 구미 중앙시장 잘 되는데 돈 갖다 퍼부어요, 선산에 많이 갖다 주지. 안 되는 데, 그런 데를 장사가 되도록, 내가 항상 여기 과장님한테, 앞서 과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고, 개인적으로도 만나 가지고.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옥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알겠고 좌우지간 상인회 만나면 우리 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내용, 특히 김대호 위원님, 백옥배 위원님께서
○백옥배 위원 하다 못해 간판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일렬로 하면 저희들도 보기도 좋고 오는 손님도 깨끗하게 대할 거고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10억 가지고 메꿔 넣는 것 물 퍼붓기 아니라? 표도 없어요.
○정재화 위원 잠깐, 내가 보충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지금 몇 군데 입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금년도 계획이 저희들 구미 중앙시장, 인동시장, 신평은 작년에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2회 추경에 하는 바람에, 거기하고 공단종합시장 그렇게, 선산시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2억, 3억씩 줘 가지고는 사실은 개보수 해도 표가 전혀 안 납니다. 겨우 화장실 하나 개보수 할 정도 되고 뭐 도색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시정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숫자를 줄이더라도 1년에 2개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억, 10억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함으로써 그래도 좀 지원했는 표가 나는데 이 3억씩 주면은 설계비 들어가도 뭐 빼고 나면은 솔직한 말로 개보수 하는 표가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숫자만 늘릴 게 아니고 수리하더라도 좀 옳게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모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례를 하는데 현안사항으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일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써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나 인근 주민사이의 생활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고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 같이 이것은 대형마트와 지역 소시장 하고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분쟁이 있을 적에 저희들
○위원장 변우정 지난번 사례보면 영업시간이나 기타 이런 관계 때문에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분쟁이 있고 할 적에
○위원장 변우정 시에서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뭐 영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에 따른 독과점
○정재화 위원 아직 분쟁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아직은
○정재화 위원 그리고 소비자단체인가 거기에서도 중재역할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정재화 위원 꼭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꼭 필요합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이게 저희들이 준칙으로 되어 가지고 일단 「유통산업 발전법」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 법을 만들어 놔야지, 예를 들어 대형마트라든지 있을 적에 이 부분에 조례에 정해 가지고 영업시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모법을 만드는 그런, 사실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도 저희들이 사실상 권고만 할 따름이지, 사실상 못 했거든요. 못 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영업시간이라든지 가격담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을 다 할 수 있겠네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경제통상국장 신영근 아니, 가격조정 그런 거는 여기서 분쟁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점규정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형마트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어떤 담합을 해서 부당한 가격으로 불공정행위를 한다든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건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적용을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써 교통을 아주 혼란케 한다, 또 어떤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문제 있는 것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신청을 합니다. 그런 건 정부차원에서 독과점 대형매점에 대해서는
○정재화 위원 그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겠네요?
○과학경제과장 김정대 예, 예.
○정재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비막이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그동안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자격, 위원회 운영방법 등은 2005년 7월18일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별 의견심사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는 등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재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막이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신청시에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대신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에 「건축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에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선정된 우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게 건축상을 시상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1999년 5월10일 개정된 이래 2005년 10월20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전의 예, 동지역은 범위의 상한치, 읍면지역은 중간치에 따라 건축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며 "아트폴리스구미"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우수건축물이 많이 건립되도록 유도 하여 도시미관과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상 시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에 비막이시설을 이제 보완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재래시장에 위에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사이에 비막이 시설 그것만 포함 됩니까? 아니면 점포 앞에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점포 앞에도 포함이 됩니다.
○정성기 위원 아니, 점포 앞에 1m나 2m 이렇게 가닥을 내서 하는 그것도 포함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다 포함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정성기 위원 그럼 재래시장에 현 점포 앞에서 1m나 2m 정도 이렇게 가로수로 건축물에 매다는 것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자기 땅이라야 되겠지.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백옥배 위원 자기 땅이라야 되겠지.
○건축과장 김시일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제
○정성기 위원 아니, 그럼 가령 인동시장에, 아시죠? 내용 잘 알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정성기 위원 거기에 건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안 넓습니까? 현재 그렇게 해 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합법적으로 되네?
○건축과장 김시일 예, 됩니다.
(「해 줘야 돼」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 위원 그럼 조립식이라도 지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영덕 위원, 손을 듬)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축과장 김시일 조립식이 아니고 앞에 나와 가지고 건물에 붙여가지고 튀어나오거나 안 그러면 동과 동사이에 붙여가지고 이제 비막이 시설을 하는 그런 건 가능합니다.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에 보통 보면은 천으로 해 가지고 비 안 맞게 해서 당겨놓고 많이 해 놨거든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위에 올려서 완전 비닐하우스처럼 비가림 해 준다는 그런 뜻이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것도 가능하고 천막쳐서 일부 붙여가지고 눈썹식으로 해 가지고, 천막을 해 놓으면 사실상 화재위험도 있고 미관상 보기도 흉하기 때문에 보기 좋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우리 시가 늦은 감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포항이나 가면 시장에 가면 전부 다 덮어놨거든요. 한번 보셨죠? 그런데 지금 구미시는 많이 늦은 편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거 법상 허용해 주는 거지, 시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해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앞에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재래시장 내에 있는 영업주들이 알아서 허가받아서 하라는 이런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그걸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시에서 해 주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위험이 돼서 철거도 하고 이랬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정성기 위원 특히 인동시장에는 본인이 알기로도 몇 번 철거를 하고 했었거든요. 가설물 철거도 하고 했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잘 하시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위원 그런데 보면은 포항같은 데는 시에서 지원도 하고 이랬는 모양인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원은 우리 과학진흥과에서
○임성수 위원 과학진흥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거기에서
○문영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 건 해야 돼요.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변우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국장신영근
- 과학경제과장김정대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축과장김시일
○회의록서명
- 위원장변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