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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6회 제1차 본회의(2018.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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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8년10월2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낙관, 장미경 의원)

1.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낙관, 장미경 의원)

1.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태근 예,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의 눈’ 회원분들과 남통 e편한세상 입주자 대표회, 옥계 주간보호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시민분들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낙관, 장미경 의원)

○의장 김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김낙관ㆍ장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낙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량ㆍ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둔 김낙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역구에서 1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동물 비명소리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하여 왔습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부터는 도축장 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수차례 관련 부서와 구미칠곡축협 관계자 그리고 인근 피해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또 그 대안을 제시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미칠곡축협의 현 도축장은 1988년 선기로 119번지에 축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여 3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일 평균 도축 두수 소 12, 돼지 800두가량 되는 규모의 시설입니다.

도축장 설립 당시만 해도 시민 생활권과 떨어져 있어 운영상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도축장과 인근 아파트 단지와는 가깝게는 300m, 멀게는 1킬로 안에 10개 단지 아파트와 인근 1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밀집 지역으로 탈바꿈하였으며 또 주요 시설로는 초등학교와 요양병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도축장 악취로 인한 민원은 2011년, '13년, '15년 등 수차례 집단민원 건이 지속적으로 행정에 접수된 바 있고 10년 넘게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여 결국 도축장 냄새와 주변 환경이 싫어서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겨가는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새벽부터 들려오는 가축 비명소리와 가축 수송차량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비롯하여 도축과정에서 적출되어 나오는 부패 냄새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아파트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주민 고통은 도를 넘었고 건강권과 행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치원생들의 등원시간과 가축 수송차량의 이동시간이 맞물려 등원하는 아이들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오늘은 돼지가 10마리 죽으러 가네”, “소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눈물을 흘리더라” 자라나는 아이들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주 수요일 김재상 부의장님과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축협 관계자 또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아파트 통장님들과 함께 목포시와 군위군 도축시설 현장을 비교 견학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구미와 같이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 내에 도축장이 있어 10여 년 동안 집단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결국 목포시의 적극 행정과 해당 업체 상호 간에 한발씩 양보한 결과 주거지역과 500m 이상 떨어진 목포산업단지 인근에 도축장을 이전한 성공사례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진행절차를 청취하고 도축시설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두 번째 방문지 군위군의 경우는 도축장 폐수처리 공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악취문제를 완벽한 시설보완으로 해결한 우수시설로써 해당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가지며 의미 있는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도축장 주변 구미천에는 물 순환형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산책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인근 주민들은 산책로 이용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큽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앞으로 예상되는 시민불편과 또 그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축장 민원에 대한 구미칠곡축협 측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 탈취제 살포,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자구책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큰 변화는 느낄 수 없으며 막대한 투자비용과 대체부지 선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전은 힘들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미시 입장 또한 축협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10년 넘게 서로 간에 핑퐁게임에 미온적인 대처로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현장방문했던 2개 시군을 보더라도 우선 행정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함께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해당 업체 측의 협심과 양보 또한 과감한 시설투자가 성공사례로 연결되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미칠곡축협과 관련 부서에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및 세정탑 교체, 부산물 처리시설 도입 등 문제점 보완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도축장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은 전격적인 도축장 이전만이 최선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도축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선정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다면 이전은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미시와 의회는 43만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최우선 존재이유이고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어떤 민원보다 우선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의장 김태근 예,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23명 동료 의원님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중한 선택을 받아 시민 행복과 구미 발전이라는 중책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께서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보수의 성지라는 구미에서 선거인 수 33만 2,873명 중 7만 4,917표로 당선되셨으나 나머지 25만 7,956명은 시장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시장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구미시민의 마음을 하늘 같이 받들어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구미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선거기간 보였던 “정치적 갈등과 반목은 뒤로 하고 도약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화합과 상생을 말씀하셨는데 취임사에서 밝히신 내용을 벌써 잊으신 것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시장님의 행보를 살펴보면 시민 화합과 의회와 협치와는 다른 길을 걷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9일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세용이라는 개인적 견해는 차치하더라도 구미시의 수장 장세용이라는 위치에서는 구미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구미시 공무원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는 인사말에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소통 화합을 위한 장소이지 특정 정치세력의 집회장소가 아니었기에 시장님의 그런 행동에 일부 공무원과 참석 내빈은 상당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 박 대통령 생가도 참배하시고 새마을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발언도 하셨지만 취임 후에는 새마을과 폐지,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변경 등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등 과거사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어 시민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주 17일에는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 탄신제 불참선언을 하셨습니다.

본 행사는 특정 정파 수장으로서는 불참해도 되겠지만 다수 시민이 원하고 초청하는 행사라면 구미시장으로서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념이나 행사 성격에 따라 행사를 골라가며 참석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도시이고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과거를 지우고 명칭을 바꾸고 없애는 일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여전히 존경하는 이들도 시민이고 비판하는 이들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선거과정에서 시장님을 지지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구미시의 수장으로서는 정치논리로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 시민과 함께 두 귀로 듣고 두 팔로 안고 두 다리로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회와의 협치는 잘되고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맞추어 시정방향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도 충분한 상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구르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보조를 맞추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시의원들과는 소통하지 않으려 하고 오로지 선거 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말만 듣고 계십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나 기능은 다르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한다는 목표는 같기에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장께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회일정을 무시하고 시민 간담회 일정을 강행하여 시정 업무보고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시의회와 협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회는 헌법기관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여야가 따로 없으며 특정 정파에 치우침이 없이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변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은 상당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화합과 상생, 의회와의 협치라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시민 행복과 구미발전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구미시를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민 화합과 협치로써 창조적 대안과 혁신적 모험을 추구하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먼저 경청하고 희생하는 시의원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본 의원의 쓴소리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창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사무국장 이대창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강승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10월 16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2건, 업무계획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총 22건은 10월 15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8일 김낙관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과 강승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장세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10월 19일 「구미시 시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등 총 7건은 2018년 10월 19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일정안대로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유인물과 같이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선우 의원과 이지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 상정에 앞서 앞으로 본회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은 시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건상정 후 사전신청 없이 찬반발언 등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9조제1항에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따라 특정한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함으로써 관련 안건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이 활성화되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최소한 본회의의 전일 오후 6시까지 찬반발언 요지를 통지해 주셔서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예,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예.

윤종호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신청서 이 내용이 금방 저는 봤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상임위원회가 하루 전날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데 6시 전까지 의원들이 각각 그 조항마다 우리가 이제 상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사전에 하고 싶은 말을 의장에게 통지해서 우리 시민의 뜻을 갖다 반하는 얘기를 갖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언을 의원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는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전에 지금 이번에 한 두 번 정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결의문이라든지 한번은 청원채택 이런 부분들은 의장님이 진행을 잘못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어조차도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진행의 문제점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고자 의사진행을 발언하는 것을 하루 전날에 의장에게 통지해서 뜻을 말을 하게 한다 하는 거는 이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고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우리가 찬성의견, 반대의견 말할 때는요, 의장님 물어보지 않습니까. 찬성의견 있습니까?, 반대하는 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의장 김태근 예.

윤종호 의원 이런 부분은 의장님의 진행에 대한 어떤 매끄러운 방향에서 사전에 조율을 하시거나 우리 의원들 통해서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지게 되면 이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철회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자, 우리 윤종호 의원님 예, 발언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진행상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던 모든 안건들을 저는 의장으로서 진행을 할 따름이고 거기에서 무슨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가 있다면 사전에 통지를 했으면, 반대하는 의원들께 발언권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질의는 가능은 합니다, 예.

안장환 의원 제가 한 말씀

○의장 김태근 예, 잠깐만.

예, 윤종호 의원님 뭐 이해가 되었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지금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회의 질의 토론 사전신청 협조가, 저는 이제 금방 30초 내에 이걸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물어보고 그래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여기에 본회의장에 올려가지고 전번에 한 두 번 정도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그것도 방향을 갖다가 정책발언을 하는 것도 다양한 우리 시민의 권리 또 잘못된 부분들 이런 걸 지적하고 묻는 사항인데 물론 그중에서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해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자, 우리 윤종호 의원님.

우리가 우리 반대의견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 발언권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통과한 부분들을.

자, 그러면 이해해 주면 고맙겠고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관행에 따라서 그래 이래 진행은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또 우리 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 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예, 안장환 의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예, 이거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입을 막는다는 그런 소리로 들려요.

○의장 김태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안장환 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의회의 규칙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규칙이 됐다면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여기 39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 숙지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을 발표하실 때요. 우리 규정에 규칙에 대한 규정을 자료를 올리세요. 딱 여기 39조만 가지고 딱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의원들의 말을 묶겠다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이 회기가 끝나면 규칙에 대해서 회의의 그 진행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께 배포를 해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 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다음 예, 김재우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의장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 취소요청을 합니다. 전일 6시까지라고 꼭 명시를 한다는 거는 방금 똑같은 동료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과 반대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법규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통지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된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회의 중에서도 찬성 및 반대의견을 반드시 의장에게 전달할 수가 있고 통지를 할 수 있고 서면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말을 막는다, 발언을 막는다는 거는 시민의 말을 막는 거와 똑같은 사항들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자, 우리 사무국장님.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자, 지금 관련 법령 39조에 그 전날 6시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 이 법령이 고쳐지기 전에 우리가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그 전날까지 6시 이전에 의원들이 이 질의 토론에 대해서 또는 조례 우리가 이제 반대신청을 반대든 찬성의 뜻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와 모든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 사무국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고 이 법령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 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인지가 다 안 돼, 전날까지 다 결정되고 그것들이 본회의 전, 본회의 하기 전에 들어왔을 때 인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기만 의원 난리 나는 거라, 이게. 이걸 왜 그래 가지고 해싸.

이선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에서 저희에게 그 전날

권기만 의원 자, 자, 의장님.

이선우 의원 그 전날까지 인지가 되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것들을 요청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잘

이선우 의원 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잘 받아들였습니다.

자, 권기만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의원 아니라, 의장님. 이걸 어느 분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래 본회의장에 갑자기 이래 올려가지고 이래 의원들 혼란스럽게 해요, 예?

○의장 김태근 자, 국장님.

(이대창 의회사무국장, 김태근 의장에게)

○사무국장 이대창 질의를 받지 못하니까 설명 본회의 마치고 이야기

안장환 의원 이런 부분

○의장 김태근 자, 우리 의원님들

권기만 의원 이거, 이거 이래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권기만 의원 이런 거를 이런 절차를 하더라도 간담회장이나 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중론을 모아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저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삼십 분 전에 이 내용을 봤어요.

○의장 김태근 자.

권기만 의원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면피용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거예요. 앞으로 발언권 안 주겠다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의장 김태근 아닙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지금

권기만 의원 아니라, 그거는 의장님 생각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들이는 내용들은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의장 김태근 자, 그러면 본회의를 마치고

권기만 의원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건 일단 취소를 하세요. 뭐 전체 의원님들 다 그런 의견인데 의장님이나 집행, 의회사무국에서만 할 거예요?

○의장 김태근 자, 일단은 본회의를 마치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기만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장미영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구춘서
  • 이종우정성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홍태
  • 정책기획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장배정미
  • 복지환경국장김용학
  • 건설도시국장방성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박성애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율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이선우
  • 의원이지연
  • 사무국장이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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