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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52회 제1차 본회의(2021.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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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1년9월9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선우ㆍ홍난이 의원)

1.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 요구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선우ㆍ홍난이 의원)

1.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 요구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홍난이) 인사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호 의원 외 4인 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재상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개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구미시의회 의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련의 사건 등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를 통하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장세용 시장도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방지대책 마련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입니다.

구미 해평 취수원은 42만 구미시민과 구미시 입주 기업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는 곳으로 구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그 가치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지금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구미시민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8월 9일 취수원 관련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과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 용역안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미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구미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발언에 구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해 장세용 시장과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미시의회는 구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감시 통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의회의 의견이나 결정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예방 접종률 추이에 따라 다음 달에 개최 예정인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께서는 구미시에서 수년간 준비해 온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지켜주시고 개인별 기준에 맞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까운 친지들과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멀리서라도 서로 안부를 전하며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선우ㆍ홍난이 의원)

(11시09분)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이선우ㆍ홍난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확산되는 코로나 위기에 안전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의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언급이 금기시 되다시피 한 민간보조금 횡령 고발 사건의 결과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포상의 확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보조 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보조 사업의 절차, 세부 내용 등을 정하여 일관된 보조 사업 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산 과목별로 13개, 민간보조 8개, 공공단체 5개로 분류됩니다.

그중 오늘 저는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관해 좀 더 심도 있는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용도와 각종 수행조건 등을 지정해서 교부하여 지자체는 건전재정을 확보해야 하고 보조 사업자는 행정적 감독과 재정적 통제를 받을 의무가 주어집니다.

보조 사업자의 자부담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더 높이고 사업자의 이익이 있으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구미시의 민간행사 보조금은 문화예술과 기준 2019년에 83개 약 17억 원, 코로나 이후인 2020년은 43개 사업 약 11억 원, 올해는 65개 사업 약 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단체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 문제가 된 사업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정수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최근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조 사업자의 행사에 대해 내부 고발자들의 도움으로 단체의 외부인이 고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조 사업자인 협회가 제자들과 협회 관계자들의 출연금을 통장과 현금으로 페이백을 요구하였고 현금 페이백의 증거를 찾기가 힘이 들었지만 입금한 내역은 보조금 횡령으로 인정이 되어 벌금 500만 원 판결과 보조금 환수 약 300만 원의 행정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미시에서 외부 고발로 민간 보조금 횡령 판결이 난 경우로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의 중심에는 공익제보자가 있습니다. 내부의 공익제보자들이 눈 감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제보하고 그 용기에 고발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분이 계시기에 시민들의 혈세를 사적 취득하는 것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고발된 민간행사 보조 사업은 한 건이었지만 내부 고발과 조사 과정에서 실제 이용된 행사는 사실 여러 건이었고 경상북도 보조 사업 대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구미시도 경찰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미시는 미리 사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없고 대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추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화면과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조금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2014년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화면과 같이 내놓았습니다.

구미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중간에도 점검과 감독을 해야 하지만 보조 사업자의 결산 보고만을 가지고 결산 심사를 하고 성과를 평가합니다.

정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수행해야 하는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의 원인은 구미시에 20년이 넘은 구태한 정치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이러한 횡령 사건이 가능하게 방치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반해 경상남도는 ISO 37001을 도입하여 민간기관에서 부패 방지 위험군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권을 가진 행정의 독자적 기능은 법적 처벌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싸우는 데 관이 앞서서 노력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구미시도 이러한 시도를 반드시 해야 하고 구미시에 맞는 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보와 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보조금의 누명을 벗기고 보조 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깨끗하게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와 이 사건의 법적 판결 이후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능한 신고 포상금 제도에 횡령 사건을 용기 있게 고발한 공익제보자 추천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앞서 언급한 이 제도들을 더 알리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행정적 기능이 부패와 횡령 사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구미시민의 혈세와 국민들의 혈세가 개인의 사익에 이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오늘의 뼈아픈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이 사건 하나, 한 단체뿐이겠냐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의 구체적 관리 방안을 세우고 기본적 의무를 다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려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이선우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난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의원 존경하는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평ㆍ비산ㆍ공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난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5공단 분양가 인하 등으로 큰 성과를 내고 구미시의 재도약에 힘쓰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명의 직원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산읍 교리 부지 매각대금 약 224억 원을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성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7월 약 2,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시작한 장세용 시장님이 취임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전 시장의 무용지물인 사업의 마무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홀했던 정주여건 개선에 예산을 집행하느라 구미시 부채는 날로 늘어가고 여기에 코로나19 발병으로 부채 상황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구미시의 부채 금액은 2020년 12월 기준 약 2,977억 원으로 재정 건전성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신호는 구미시 공무원에게는 예외인 모양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특수한 서울시와 경북도를 제외한 기초지자체는 7개입니다.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봉화군, 순창군, 산청군, 합천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들 농촌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나쁜 지자체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 자금은 구미시 224억 원보다 훨씬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미시민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에 휘청거리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미시민을 위한 복지에는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면서 구미시의 공무원에 대한 복지는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에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구미시는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만을 위한 도시인가요!

시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 시장이 협의한 사항을 이어가려고 하는 장세용 시장님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기업에서도 없어지는 중이며 재정이 좋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 사택과 주거안정기금 운영을 왜 구미시만이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불합리한 기금 재정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시의회는 또 어떤가요!

브레이크는커녕 한술 더 떠 주택공급 면적을 약 35평(115.5㎡)까지 더 늘리는 안을 제안하고 수요도 없는 선산으로 계획하려는 의원이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혹여 관련 기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구미시와 시의회가 과연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구미시는 공무원 주택안정자금 기금으로 쓰겠다는 약 224억 원의 막대한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야 합니다. 이 금액은 구미시 재도약에 발판이 되는 사업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의회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 부탁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홍난이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보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보 사무국장 김용보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권재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2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용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17일과 26일 김재우, 송용자, 장미경, 이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9월 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등 의견제시 4건, LED 가로등 교체사업 동의안 1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1건 등 총 1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가 8월 11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반사항 보고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17일과 18일 2022년 구미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 보고와 8월 31일 2021년도 지방재정(결산) 공시 보고 사항이 제출되어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 요구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의회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제42조에 의거 최근 환경부에서 심의 의결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과 관련 구미시의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 추진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보고 일자는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일이며 보고 대상은 구미시장, 보고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 요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 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31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형 경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내국세 증액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변경 요인과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및 민생안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확보 및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909억 원보다 1,405억 원이 증가된 총 1조 6,3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69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70억보다 1,326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2,618억 원으로 기정예산 2,539억 원보다 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규모가 1조 3,69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70억보다 1,326억 원이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자체 수입은 세외 수입이 27억 원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10억, 국도비 보조금 781억, 조정교부금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18억 1,000만 원, 문화 및 관광 16억 1,000만 원, 사회복지 1,021억 9,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66억 5,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에너지에 82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35억 9,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8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9억 원, 물건비 12억 6,000만 원, 경상이전 987억 8,000만 원, 자본지출 24억 3,000만 원, 내부거래 9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8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778억 원으로 기정예산 699억 원보다 79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5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은 1회 추경예산을 비교하여 증감 없이 내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904억 8,000만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에 15억 8,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15억 원,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비에 4억 원, 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15억 4,000만 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에 14억 5,000만 원, 산업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ㆍ교육ㆍ체육 사업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1억 3,000만 원,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에 13억 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억 8,000만 원, 2021년도 전국장애인 문화체전에 3억 1,000만 원, 복지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2억 8,000만 원, 아이 행복 도우미 인건비에 6억 4,000, 생계 지원에 24억 8,000만 원, 지역 자활근로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ㆍ환경ㆍ녹지 사업으로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억 원, 도시 바람숲길 조성에 5억 원, 하천ㆍ도로ㆍ교통 사업으로 낙동강 구미지구 다목적광장 정비사업에 5억 원, 지방하천 긴급정비 2억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19억 4,000만 원.

농ㆍ축산 육성사업으로 축산 악취개선 지원에 1억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보건 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5억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11억 8,000만 원, 구미운전면허 상설학과 시험장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사업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잔액 반납, 국비 매칭사업 중 필수 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창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7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에 따라 이번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 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권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3명으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안주찬 의원, 장미경 의원, 홍난이 의원과 송용자 의원, 이선우 의원, 최경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재욱 의원, 김영길 의원, 김태근 의원, 김낙관 의원, 김춘남 의원, 이지연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홍난이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낙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홍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홍난이)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난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난이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사업과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신속 면밀히 검토하여 어려움에 처한 구미시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세심한 심사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홍난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호 의원 외 4인 발의)

(12시12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1년 9월 2일 윤종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서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2021년 9월 15일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5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교상 의원과 김영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용보
  •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현명숙
  • 변상용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경제지원국장이창형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유익수
  • 사회복지국장최동문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윤동욱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상
  • 의원박교상
  • 의원김영길
  • 사무국장김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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