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7월 18일(월) 오전 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09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대해 시정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7월18일
의회사무국장 채동익
○위원장 이규원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잘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의회사무국 분장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 7쪽에 우리가 탄원, 진정해서 두건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탄원, 진정 들어온 내용 중에서 전체 의원들이 대부분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탄원, 진정이 들어오면 상임위원회만 회부할 것이 아니고 전체 간담회에서도 한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국장님, 5쪽에 주간지하고 일간지하고 홍보지가 의회에서 보는 것이 몇 개됩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하고 중앙하고 지방지 영남일보 매일신문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또 중부신문은요?
○의정담당 김영배 지역신문은 다 들어옵니다. 내일신문 들어오고
○임경만 위원 전에 TV에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도 지역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또 50% 삭감하는 곳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연관해서 우리시 관내에 전체 통반장들 그런 것 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의정담당 김영배 그것은 집행부에서 매년 계도지 해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사무국장 채동익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우리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매일, 영남, 중부신문 지방지는 다 보고요?
○사무국장 채동익 지방지로 영남, 매일하고 내일
○의정담당 김영배 유일한 지방지가 매일하고 영남 아닙니까? 지방지 다 보고 지역 신문 다 보고 중앙지는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대한매일하고 이렇습니다. 대한매일이 옛날에 서울신문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그것은 선정보다도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을 신문사하고 보니 못보니 하는데 한부씩은 우리 의회에서 수용을 안해 줄 수 없어서 조선일보는 의장님실에 들어 가고 대한매일은 전문위원실에 넣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마창오 위원 한겨레도 들어오잖아요? 부의장실에 한겨레 들어오던데요?
○의정담당 김영배 한겨레는 전에 우리가 하다가 돈을 못 준다하고 정리를 할 때는 우리가 돈 못준다 하면서 하면 홍보지처럼 해서 밀어넣는 그런 식으로 들어 옵니다.
○마창오 위원 한겨레는 구독료를 안 주고 보고 있네요?
○사무국장 채동익 지금 그게 집행부에도 신문이 수십장이 들어와도 돈을 못 줍니다. 돈을 못 주고 싸우다 싸우다 결국 못 주고 예산 반영 안된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한부정도는 주고 그렇습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참고적으로 의회에 보면 각종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책자같은 것을 우리한테 오면 저희들이 늘 답변하기를 우리는 회의체가 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안에 홍보소위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추천도서를 목록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고 늘 그렇게 강변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전자하고 틀려서 전에는 강요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강변을 하면 강매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주간지하고 월간지는 뭡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지금 월간지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은 안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예,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을 볼 때 물론 예산에 따라서 하겠지만 소신있게 사무국에서 규제를 하세요. 다 받아들일려고 하면 한정없습니다. 우리 지역신문만 해도 25개인가 되는데
○의정담당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신문사하고 티격태격하는 부분인데 할 수 없어 수용하는 부분이 더러 있고 앞으로는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리고 국장님 5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7월15일날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 해서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유인은 저희들이 해오다 올해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전에 관행이 늘 감사자료를 수합하다 보면 시일이 촉박하고 해서 저희들이 유인을 해 오다가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집행부에서 올해는 유인하라고 해서 아마 올해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1,400여만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 인쇄물은 발주를 하게 되면 행자부 지침하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견적이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그것을 넘으면 이번에 도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감사때 반드시 지적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는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이 자료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 위원회 하는 두꺼운 자료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탄원하고 건의하고 진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의회사무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시장 앞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중복입니다.
○강대석 위원 중복이지요? 중복이 되는데 의회차원에서 의회니까 알리겠다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올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관계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업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 올라왔을 때는 과연 진정이나 민원이 올라왔을 때 반영이 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강대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전부 민원인들하고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것 민원접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 업무를 이관시키고 촉구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민원이 결과가 나왔는 것까지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사항을 보면 탄원, 진정은 보통 보면 집행부 시장님한테 하고 저희들한테 동시에 제출이 됩니다.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집행부에 이송 촉구하는 부분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청원은 안건으로 하는데 우리 의원님의 청원소개가 있어야 되고 청원은 저희들이 어떤 안건으로 다루어서 소신있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만 보통 진정, 탄원이 보면 주로 불가민원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법상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해 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집행부에 이송 촉구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탄원하고 건의하고 진정인데 무게가 어느 정도가 틀립니까? 탄원을 하는 것하고 건의하는 것하고 진정하는 것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채동익 거기서는 탄원이 제일 무게가 있는 겁니다. 건의는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고요. 진정은 다수인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탄원은 정말 억울하다든지 중요한 그런 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청원이 들어 왔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촉구를 해도 되고 진정이나 탄원이 들어오면 어디서 해서 합니까? 그내용 사무국에서 이렇게 해서 넘깁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상임위에 회부를 합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회부를 해서 걸러서 거기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또 집행부에 넘어갈 사항도 의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중요사항을 조치를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고요. 또 개인에게는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통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10쪽에 청원내용인데 구미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장이 민원인이 되어 있는데 처리 내용에 원만한 해결로 청원 철회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이게 당초에는 지금 구보건소 자리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한번 얘기가 되니까 이쪽에서 시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건의된 사항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집행부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자진 철회를 했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래서 민원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창오 위원 11쪽에 의회청사 활용방안에 1층에 세정담당관실하고 교통행정과 사무실을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보건소가 지산으로 가면서 바로 하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사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구보건소 시설이 칸막이가 많이 되어 있고 사무실 용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새롭게 내부수리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국 전체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나면 사무실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것이 아마 공사완료기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새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구보건소 자리가 청사가 완전히 정리가 되면 1층은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도록 그것은 확정이 되었어요?
○사무국장 채동익 그런 것은 아직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라서 이것을 제가 한번 더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쪽으로 구보건소 건물이 완공이 돼야만 전체적인 계획을 새로 하는 것으로
○마창오 위원 촉구를 하지 말고 저쪽 구보건소 건물이 확정이 되면 1층은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나명온 위원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당초에는 8월 했는데 지금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10월쯤 이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10월가고 하면 4대부터 해야 되는데
○마창오 위원 4대부터 하든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하여튼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고 저쪽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리고 국장님 11쪽에 의정활동 홍보방안 강구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작년도 5월4일부터 홍보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회쪽에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홍보쪽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의회사무국 직원이 매월 10일날 의회 의원님들 자료를 수집해서 홍보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홍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구미에 부는 바람 또는 다른 지면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61회 정례회도 일정 자체가 법정 일정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송정동에 있는 전광판에 사전에 예고를 해서 방송도 가능한데 꼭 굳이 정상적인 서면절차 요구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안 나오면 안 해 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쪽에 구미에 부는 바람 쪽에 홍보하는 문제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일일이 매월마다 담당자가 서면을 해서 줘도 그게 조금 어떤 사항은 에러가 발생되어서 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매월마다 홍보시에 다른 집행부쪽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다른 궁금한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지적한 사항을 종합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정촉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임경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구미지역신문 또는 언론 신문사 구독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신문구독은 통제를 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중에서 의회청사 활용방안 마창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월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연내에 의회쪽에서 활용되도록 강력한 집행기관에 촉구를 합니다. 아까 의정활동 홍보강화 쪽도 집행기관 쪽하고 의회 쪽에 홍보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우리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예산 집행에도 알뜰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시에 청원, 탄원, 진정, 건의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의회쪽에는 결과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래서 작년에 청원 2건 들어 온 것 중에서는 청원 2건이 다 의회쪽에 청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는 청원하고 2건다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결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그 부분도 결과를 항상 뒤쪽에 수록해서 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규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와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하여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된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이규원
- 지윤재
- 강대석
- 김영호
- 김응기
- 김종락
- 김학봉
- 나명온
- 마창오
- 연규섭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