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일 시 2014년11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위생과장 박수연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 예, 자리에 앉으시고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현황하고 인사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다시 한 번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1권에서 19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시정질문 제가 했는데 조치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거기가 어디지, 태영인가요? 산업폐기물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부위원장 한성희 KM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KM
○윤종호 위원 KM 말고요, KM 말고 양포동에 있는 산업폐기물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TSK 말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경계선에 냄새 감지시스템을 달아서 냄새가 없도록 하겠다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했습니다. 조치결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그 냄새 관계는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 측정을 했는데 지금 기준 이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자, 담당 계장님 없습니까? 계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 바뀌셨는데 전자에 작년에 7월 달에 제가 처음에 그 시정질문 드릴 때 얼마 전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이제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냄새라든지 분진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그 당시에 우리 김 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조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지요? 냄새 관계되는 스마트경고판 관계 비슷한 거를 그 냄새 감지시스템을 해서 냄새가 나게 되면 이미 그 주민들이 민원이 일어나고 갔을 때 현장에 가면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24시간 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제가 답변을 물음을 드리니까 질문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요청을 했는 게 감지시스템에 거리가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1킬로, 2킬로, 3킬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반경이 100m밖에 안 된다, 안 된다라면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100m 간격으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계장님, 과장님 다 바뀌어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치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혹시 지금 환경위생과 직원 아니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청소행정과입니다.
본 시의원들이 우리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민들 민원을 담아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조치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보니까.
우리 권 과장님께서 답변을 직접 또 하셨고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
○윤종호 위원 자, 지금 그 내용 자체를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행정사무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장님께서 답변도 직접 하셨고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 상임위원회할 때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내가 반영 관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이걸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냄새를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지를 강화를 시키는 가운데 자기들이 직접 예산을 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연계 협조체제를 해서 그거를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반경에 관한 것도 제가 말씀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사무감사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청소시설담당 조영조 그 악취 측정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청소시설담당 조영조 TSK
○윤종호 위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청소시설담당 조영조 그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1대 그 반경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청소시설담당 조영조 그 자체부지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경계선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 부지 냄새 감지시스템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감지시스템을 100m밖에 못하는데 이거를 1킬로, 3킬로까지 다 감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 게 100m밖에 안 된다면 경계선 길이가 500m가 되면 5개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서류상에도 없고 조치했는 것도 없고 내용도 아시는 분이 없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1대 이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야, 측정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1개 뿐 아니고요. 그게 만약에 금방 말씀드린 그 반경에 대한 길이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안 되면 조치를 해 가지고 결과를 좀 통보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 이게 다 이쪽에 있다 보니까. KM그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KM그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일 복토 미이행과 그다음에 허가물질 외 매립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그 처분이 지금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버젓이 일단 영업을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옛날에도 과장님, 이게 준설토로 해 가지고 벌금 또 영업정지 1개월에 처벌하는 3,000만 원, 3,000만 원 이하네, 우리 시가 하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때 3,000만 원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2,000만 원
○윤종호 위원 예, 예. 2,000만 원 2011년 같은 경우도 차수막 이음새 파손 그리고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관리기준 위반 과징금 2,000만 원 '13년도에 이거 장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웅현지 준설토 불법매립 240만 원 그리고 차수막 이음새 파손이 아까 이제 2,000만 원 여기 또 있죠, 환경청에도 또 있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구미시가 그 지역에 이것이 원래가 매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그때 도시과에서 다시 확장을 하는 계기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3년 전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공구를 5공구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걸 보세요. 이거를 폐기물이 우리 구미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데 막상 피해를 갖다 이분들도 한번 보세요. 뭐 아까 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량권 남용 현실적으로 이거만 봤을 때 과징금이 2,000만 원짜리가 벌써 2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어째보면 우리 구미시 재량권 남용이 아니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이제 2,000만 원을 낼 것이냐 영업정지 1개월을 할 것이냐 그런데 영업정지를 하는 거 이제 그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2차례 벌써 맞았네, 이 사람이요. 환경청도 맞았고 우리 구미시에 맞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세 번째 같으면, 그런데 지금 주변에, 주변에 사람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과장님, 그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몇 차례 갔습니다.
○윤종호 위원 가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외부인 절대 출입을 못하게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걸 볼 수 있는 거 전혀 없습니까? 사유 그거라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은폐의 의혹이 수없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도 뭔가 하면 주민들이 일부 어떤 분들이 좀 이래 강제적으로 들어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불법이행을 하고 있는 의심이 가기도 하고 또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은폐가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현장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구미시에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민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시에서 심지어 행정력도 전번에 말씀드리니까 그쪽에서 거의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설명회에서도 이분이 전혀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 자기들 영업만 하면 되는 거지 전혀 관련을 하지 마라, 결국은 피해를 안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실은 또 주고 있어요. 주고 있고 주민설명회도 지금 보니 있는데 지금 안 되었네요? 그때 28일 날 2시에 있잖아요, 이건 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도 준설토에 대한 거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지금 어제 제가 현장에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현장을 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1공구 작업을 할 때 웅현지가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오염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사례는 알고 계시지요, 전자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1공구 작업할 때, 작업할 때 그 안에 하는 거 차수막 합니까?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그쪽에 밑에 저수지 웅현지 쪽으로 해 가지고 배관을 묻었다고 해요. 배관 그거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보가 있는데 이거는 한두 분의 의견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할 당시에 그 현장을 잘 아시는 분, 과장님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시는 분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웅현지가 이렇게 오염되는 원인도 산에서 나는 그 에어돔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나오는 침출수가 물론 전혀 안 나와야 되겠지만 뭐 일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외부적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관로를 통해 가지고 나갈 확률이 많다 이런 상당히 의구심 의혹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몇 차례나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비밀배출구가 있다 이런 제보가 있어갖고 구미경찰서 수사과 직원들하고 저희들 8명이 불시에 가서 제보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런 저거입니다. 그래서 가서 사전 연락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물을 채취하고 시험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의뢰결과 거기에 혐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밝혀졌고 또 같은 민원인이 침사지라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침사지 저게 불법으로 매립해서 거기에 침사지 밑에 있는 그 토양이 오염된 토양이 그대로 불법으로 매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웅현지도 오염되고 이랬으니까 그거를 조사해 봐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포크레인 동원해 갖고 파서 그 흙을 또 채취해서 시험기관에 의뢰해 보니까 그것 역시 또 무혐의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이렇게 민원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의혹들을 이렇게 많이 제기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몇 차례 테스트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윤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제일 큰 것이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도 연속성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수차례 있지 않습니까? 금방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지금 8월 달부터 해 가지고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벌과금 우리 구미시 8월 1일 날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이 연결선에서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문을 열어놓겠습니까? 닫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리 불시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자기 거기에 사업소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면 주민대표도 들어갈 수 있고 물론 비공개적으로 막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동행을 해서 의심을 해소를 저는 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이제 담당 공무원들, 과장님 다 이래 바뀌시니까 현장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최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구심을 갖다 불신해소 차원에서 관로가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그쪽에 그만큼 이쪽에서 사업소에 자신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파서따나 저는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리 가야 뭐 밤에 간들 이 침출수가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이분들이 나름대로 경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에 있는 분들 전혀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그래 불합리하게 처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안쪽에서 은폐했는 걸 갖다 이렇게 치우는 작업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지금 벌써 지금까지 다 치웠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불신이 완전히 해소하는 방법은 아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걸 우리가 시에서 굴착을 해서따나 확인을 시켜 주는 방법이 저는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게 있다라면 그 자체를 폐쇄를 시켜야지 향후에 의심이 안 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거기에 특히 뭐 차수막 이거 찢어졌다 이런 의견 제보도 있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저는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이제 그 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돔 면적이 수천 평 되는, 큽니다. 이게 어느 부분을 파야 될지 일단 회사에서 그게 또 주민들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수천 평 되는 거 다 팔 수는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웅현지 쪽으로 내려오는 라인 쪽을 주민들이 그 지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파시면 되지 그걸 어째 다 팝니까? 그건 안 되고 금방도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그
○윤종호 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그에 회사에, 회사에 또 더군다나 또 다른 피해를 우리가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협조를 해서 그분들도 그 자신 있는 것 같으면 파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연한 증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위치확인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포크레인 이게 이제 파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차수막이 찢어지면 그게 또 비용이 굉장히 또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려스럽고 그래서 이제 대구지방환경청 저기에 하고 이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현재 이런 의혹이 있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어떠냐고 하니까 이제 환경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오히려 단속 확인하다가 오염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검수정 해 가지고 에어돔 옆으로 이렇게 이제 관정을 뚫어서 모든 이제 물이 새면 거의 지하수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몇 군데 한 네 군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깊이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물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채취해서 시료테스트 하면 그게 새는지 안 새는지 이게 다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윤종호 위원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포크레인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꼭 그런 걸 포크레인 아니라도 금방 말씀하신 기술적인 면은 과장님, 환경청에서 할 내용이고 단지 우리가 이제 지하로 통로가 지나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굽은 홀이 휘어 있으면 이걸 이렇게 검사하는 탐지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라인에 그 배관이 흄관이 지나가는 정도 파악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금방 침출수를 뜨는 방법도 있겠지만 흄관이 지나갔던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위원장 윤영철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윤영철 자,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윤종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를 이거를 뭐 하는 걸 갖다가 구미시에서 하는 것을 기술적인 면 그 부분을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좀 반드시 도출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좀 하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자,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장환 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오는 2015년도에 고아, 도량, 선주원남동에 계획이 있는데 2015년도에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내년도에 우리 시 전역으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계획입니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만 통과되면 내년도에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장환 위원 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이걸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심화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난 한 2년 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장환 위원 그걸 지금 그 양심화분이나 어떤 거나 시의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면 시행하고 관리하고 과연 양심화분으로 봐서 쓰레기양이 불법투기가 줄었는지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양심화분을 제가 면밀히 관찰을 해 봤는데요. 딱 1년에 그 코스모스 심고 꽃 화분 심고는 지금은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쓰레기고 그 인근에 오히려 차량 교통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이거 정책을 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 당시에 담당자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안장환 위원 그래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하지는 안 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해서 한 차례 꽃 한번 심어놓고 지나고 나면 그 위에다가 쓰레기 갖다 버리고 지금은 방치되어서 그 화분 얼마나 큽니까? 우리 책상보다, 책상 정도 되잖아요. 길모퉁이에 전부 갖다 놓고 가보면 2개씩 겹쳐놓은 데도 있어요. 그 위에 전부 쓰레기 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를 내서 효과가 없다면 바로 철거하고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혀 관리가 안 돼요. 누가 그냥 어디 내가 볼 때는 화분장사 화분 팔아주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시민들이요, 지금 양심,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단속위주로 하세요. 단속위주로 하시고 이거 철거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곳곳에 다 있어요. 그걸 철거를 깨끗이 하시고 그에 대한 또 예산이나 인건비 이런 것도 지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걸 하루속히 철거하세요. 철거하시고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우리 단속 어떤 고발 이런 걸 많이 해서 이제는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걸 양심화분을 갖다 놓는다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단속위주로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쓰레기도 줄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 양심화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실패했는 거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예. 지금 현재 양심화분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참 관리가 안 되어서 미관상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을꽃도 있고 봄꽃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관리를 잘 해서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하면 나름대로 그게 또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있잖습니까, 그 양심화분에 잡초라든지 쓰레기 범벅이 되었는데 또다시 그 양심화분에 지금 꽃을 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이때까지 안 했어요. 딱 한 철만 꽃 심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거기 심어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게 양심화분이 물론 관리 안 되면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안장환 위원 전혀 안 돼요. 제가 몇 군데 다 가봤거든요. 전혀 되지를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관리해서 한 번 더 해 볼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한 번 더
○안장환 위원 철거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완전히 거기 막 돌덩어리 같이 흙이 굳어져 있고요. 그 위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그 위에 쓰레기들이 막 쌓여져 있어요. 그거 하려 하면 인력을 어디서 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는 거보다는 철거하는 게 더 맞아요. 철거를 해서 어디 화분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법쓰레기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평1동에 계실 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시니까 불법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아마 제가 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예. 저희들 그때 뭐 골목마다 그런 특히 빌라 주변에 불법쓰레기 투기를 많이 해서 그때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신고 이걸 해 보니까 상당히 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정책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래서 내년도에 불법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을 지금 올해 1,000만 원 했는데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196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작년에 지적되었는 사항인 것 같은데 행사 시 쓰레기 배출에 따른 마일리지 도입 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 자제, 쓰레기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행사 시 쓰레기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와 관련되어서 행사 후에 쓰레기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담당 그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처리상황을 어떻게 되는지 참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마일리지를 부여했다든지 또는 보조금을 상납했다든지 이런 조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고 행사 후에 보면 쓰레기 배출 분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모범을 보여야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198쪽에 저희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단가 산정 이거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어디지요? 아, 198쪽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 단가용역 이런 부분들이 원가계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꼭 해마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쓰레기 이렇게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김정곤 위원 제가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마 해마다 쓰레기단가가 꼭 고정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큰 변화가 없는 다음에는 이거 뭐 굳이 해마다 할 필요 없이 2년에 한번이라든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처리와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까지 실시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 파악되었는 문제점 같은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단독주택 말이죠?
○김정곤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단독주택의 제일 큰 문제는 그 위치선정입니다.
○김정곤 위원 위치선정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종량제 기기를 어느 곳에 도로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같으면 이제 아파트단지 안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전부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지금 집집마다 그러면 내놓는 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렇죠, 이제 종량제 기기를 이제 그게 어떤 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김정곤 위원 아니, 제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아 가지고, 그 자기 집에 나오는 쓰레기를 집집마다 자기 앞에 직접 놓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그거 배출통 그거 말씀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예. 그거는 아, 거기에 대한 문제점 말씀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시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났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그게 이제 통이 자꾸 분실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이렇게 좀 깨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김정곤 위원 겨울철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제기되었는데 분실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당초 소유자 표시를 홍길동 이래 있다 하면 그 크기를 2배 이상 키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그걸 이제 다른 용도로 또 못 쓰게 그걸 키웠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를 자원재활용업체 지금 고물상 이런 데서 들고 간다 이래 가지고 그쪽 협회에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제 특수시책으로 이래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협회 임원들하고 회의할 때 전달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단독주택의 그 위치선정 문제라 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집집마다 자기 집 앞에 내놓는데 왜 그거 또 종합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제가 그걸 잠깐 오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빌라 같은 데 이런 데 음식물종량제 기기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아, 빌라?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빌라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쓰레기 그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뭐 불편사항 없었습니까? 애로사항이라든지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암만 해도 지금 현재 그게 수거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냥 봉투에 하면 바로 해 갖고 수거하고 던져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서 용기에 담아서 다시 그 자리에 놔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대신 또 좋은 점이 냄새가 나지 않고 오래 두어도 좀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들 바뀐다 하면 음식물쓰레기 그 수거기간을 원래는 매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이틀 만에 수거해 간다든지 3일 만에 해 간다든지 이렇게 기간을 좀 길게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전에는 아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어느 부분을 장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모아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뭐 물론 쓰레기를 수거하는 곳 주위에 주택에서는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집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아마 엄청나게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정곤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 뭐 앞으로 쓰레기 그 가격 산정하는 데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게 실시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작업시간이 길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거기간을 길게 해서 하면 상쇄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정곤 위원 예, 그 부분도 하여튼 고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기금 관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어떤 기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주민 그 환경자원화시설 부분 기금이라 해서 지금 현재 산동지역에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의회에서 우리 예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올해 지금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 또 경상보조 또 자본보조, 민간위탁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기금이라 그러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기금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혹시나 우리 기금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대충 뭐 짐작이 갑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자, 제가 보니까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려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지나간 2014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보니까 이게 민간행사성 자금을 여기 기금에서 나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제가 봐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주변영향지역 그 기금은 주민 복리사업을 위해서 또는 뭐 기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산동지역 이쪽에 이제 기금들을 해보면 사실 어떤 사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뭐 행사성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시 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김정곤 위원 제가 저는 예, 저는 제가 구미시의회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 관여하기 싫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지자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기금운용 규정을 보니까 자, 면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면 주민 소득증대 사업 및 복리증진 사업, 면 발전협의회 운영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느 항목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부합됩니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복리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정곤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행사 추진하고 주민화합 이런 행사비가
○김정곤 위원 복리증진 사업인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요.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양심쓰레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뭐 뛰어나다면야 그런 부분에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그 양심쓰레기 일부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그거 제작을 몇 개나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 그게 어디 가보면 식당에도 갖다 놔 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위원 있음)
아니, 정말 꽃을 심어가지고 예쁘게 쓰는 데도 있고 또 가정집에도 내 집 앞에 주차 못 대도록 끌고 와가지고 집 앞에 세워 놓은 것도 있고 그 실태파악을 좀 제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진짜 환경에 또는 미관에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요즘은 이상하게 지자체에 지방화시대가 되고 난 뒤부터는 뭐가 많냐 하면 뭐 국가소유의 땅이라든지 지방소유의 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 재산에 대해서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내가 보니까 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기 정원으로 꽃나무를 심다가 주변사람 민원으로 고발로 들어 가가지고 그 민원인 고발 안 했으면 그 사람은 자기 화단으로 썼어, 그것도 멀쩡한 대로변에. 8m 대로변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부분에는 건축과가 해당될 수 있고 건설과면 건설과가 해당이 될 수 있고 동 같으면 동의 담당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일반주거지 주변에 야산에 보면 자기가 경작을 한다고 해 가지고 쪼맨하게 처음에는 움막 비슷하게 해 가지고 뭐 물조리개도 갖다 놓고 뭐 호미도 갖다 놓고 이래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에다가 천막 쳐가지고 바비큐장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온 동네가 더러워 죽겠어요. 그런 것도 내 부서 관할이니, 아니니 하지 말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도시가요,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한 발만 들어가 보면 정말 너무 지저분해요. 그거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좀 그거를 내 부서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서로 좀 이래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청소행정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우리 오늘 행감자료에 보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2013년도에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다라고 했는 거는 1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거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소행정과는 전부 다 ‘예정’이고 ‘하겠음’이고 뭐 어떻게 1년 동안 뭐 했어요? 다른 과 바로 뒤에 환경안전과는 다뤄 보면 환경안전과는 보면 바로 되었다하고 전부 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는 보면 전부 다 보니까 하나 되었는 게 없어, ‘추진하겠음’ 1년 동안 뭘 추진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1월 1일부로 또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조치를 했으면 조치를 했다고 해야 되지 ‘추진하겠음’ 뭐 ‘정산검사 실시’ 뭐 ‘실시예정’ 뭐 아니, 여기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하나 ‘했습니다.’가 없어. 1년 동안 그러면 뭐 하고 지금 또 1년 기다릴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닙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스마트 경고판 이런 부분은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여기 보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했고 운영을 이제 계속 잘하겠다 이런 겁니다.
○김재상 위원 자, 여기 보면 뭐 ‘마련하겠음’, ‘반영할 계획임’ 뭐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아니, 그래 이렇잖아요.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전부 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했으면 했다라고 하고 표기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제대로 보고 이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재상 위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거에 뭐 초대 때 보니까 도장 똑바로 안 찍었다고도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죠? 좀 성의있게 행감자료를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김재상 위원 꾸중을 많이 하시네요.
(김재상 위원, 웃음)
그런데 그 양심화분이나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다 관리하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동 같은 데는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거든요. 매년 계절별로 꽃나무를 식재를 하고 새로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되고 있는데 동의 동사무소하고 협조관계를 좀 잘 이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지금 저거는 노조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는 지금 합의도 잘 되고 해결도 잘 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관계가 전보다는 아주 관계도 좋아지고 서로 합의가 잘 되어 가지고 저래 잘 되고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번에도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가 청소 지금 관공서라든지 이래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박교상 위원 위탁을 주는데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를 그렇게 내지를 않아요. 우리가 쓰레기 묶음선에 거의 맞춰서 내고 하는데 꼭 관에서 하는 게 봉투보다도 봉투 용량보다도 위에 시커먼 봉지로 해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청소 밖에 버리고, 이런 거는 전에도 좀 시정을 요구해서 지침을 좀 시달하라고 그랬는데 용역비는 분명히 다 거기에 맞게 나가는데 그 봉투비를 아끼려고 그러는지 보기가 아주 안 좋고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지키고 있으면 관에서 안 지킨다고 이래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박교상 위원 그런 부분은 큰 문제도 아니고 한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거는 빨리 시정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눈살을 안 찌푸리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것도
○박교상 위원 만약에 그런 게 앞으로도 더 있다면 그 입찰참가를 제재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건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하시고 지금 기존 전번에 우리가 용역해 가지고, 해 가지고 결과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3사 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박교상 위원 다른 저걸로 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게 되면 인동, 진미, 양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폐기물 따로 있고 그렇죠? 생활쓰레기 따로 있고 음식물 따로 있고 거리미화 환경 따로 있고 이게 너무 많게 되면 청소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제 그게 종류별로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없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전부 그렇지는 않던데 보니요, 관리를 어느 한 주체가 한 군데가 되면 그래도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쪽 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그래도 전화하면 바로바로 갈 때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안 그래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현장에서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검은 봉지 안에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있을 때 이걸 이제 누가 담당이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제일 걱정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무조건 섞였다, 음식물이 섞였다 하면 생활쓰레기에서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이제 음식물 수거해서 그게 또 이제 사료화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거치는 공정이 많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로 이제 처리해서 그거는 뭐 소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업무분장 관계 이렇게 누가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은 교통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일단 뭐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시범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빨리빨리 시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 저희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주민간담회를 했었는데도 뭐 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어떻다 저떻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관에서 더럽힌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다,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데 가면 환경미화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에 쓸고 이런 사람 없어요. 버리지를 않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버리고 도로가 더러운 것도 차를 주차 갓길주차를 하고 하니까 쓸어낼 수도 없을 정도로, 가도 그렇게 참 힘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 해서 또 청소 안 했다고 또 신고를 하셔서 신고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화원들도 보면 지금 상모라든지 상모사곡 쪽 같은 데는 인원이 좀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빨리빨리 이래 저걸 보충해서 또 노조와 같이 합의한 부분은 빨리 지켜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폐기물처리를 한번 하려고 민간업자를 한번 불렀었는데 인부를 들여서 소각할 거, 나무는 나무대로 뭐 수거되는 거와 뭐 매립할 부분 전부 구분해서 따로따로 다 했는데 이분들이 가져갈 때는요, 그렇게 안 가져가요. 훅 섞어 가져가요. 지게차로 와서 전부 실어, 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따로 가져가느냐 물으니까요, 이렇게 가져가면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소각장에서. 그래 민간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 물으니까 그걸 다시 가지고 가서 다 흩어서 자기들이 또 따로 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일부 시민들은 시민대로 따로 또 이중 내고 자기들은 또 자기대로 하는데 그 처리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대충 불법처리해서 정리를 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소각되는 부분은 소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각 아닌 데는 매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업체에서도 소각 안 되는 부분도 회사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가정이라든지 사업장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면 최종 처리하는 데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건데 그걸 그래 하면 안 받아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박교상 위원 민간하고 그래 제가 알아보니까 민간하고 우리가 지금 자원화시설하고 민간위탁하고 그거 하는 거하고 처리비가 거의 비슷하다고 이래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민간 기업에 지금 현재 톤당 소각비는 거의 2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는 공영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소각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가정이라든지 사업장에서 배출되어 올 때 그렇게 분리를 해서 오면
○박교상 위원 배출되면 가정에 저걸 해 가지고 발급받아 가면 5톤 미만까지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그래도 나무라든지 이런저런 걸 완전히 보고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그런 건 소각하는데 열량도 많고 하는데 굳이 안 받아줄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민간 기업에서 그렇게 그 소각을 안 받아준다 그럽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민간위탁이야 해 주지. 우리 쪽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안 받아준다고 합니까?
○박교상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렇지는 않은데 잠깐만요, 제가 그 담당
○박교상 위원 아니, 저희가 이게 장비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에 불러서 이걸 저리 가면 자원화시설로 가면 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자원화시설은 절대 받아주지를 않는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제가
○박교상 위원 그리고 또 가서 그거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구미로 여기 민간 처리업체가 가는 데도 있고 대구로 가지고 간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박교상 위원 대구는 가면 받아주는 데도 있다 그러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거는 제가 담당 팀장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자원화시설계장 박정현입니다.
쓰레기가 일단 자원화시설 5톤 미만 생활쓰레기가 건설폐기물 5톤 미만만 저희들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는데 일단 업체에서 오더라도 분리를 다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와가지고 오면 거기 현장 들어오면 쓰레기 타는 거는 타는 거 대로 버리고 또 소각장 들어갈 건 들어가고 또 나무는 나무대로 전부 가릅니다. 가르고 매립장 들어갈 거는 불용매만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이 가져가서 그러면 처리업자가 가져갔을 때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그거요? 양이 많아 5톤 이상이 돼도?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5톤 이상 되면 우리가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그거 고발조치합니다, 예.
○박교상 위원 아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분리가 안 된 상태로 가져가면, 그렇지요?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그거는 이제 개인사업장에 가는 거는 분리 안 해도 자기네들이 해 주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개인사업장에 가는데 분리 안 해도 당연하게 받아주지, 개인사업장은요.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예, 예. 그건 다
○박교상 위원 돈을 많이 받고 그만큼 대신에 받고 하는데 만약에 소각될 수 있는 거 연소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일단 5톤 이상이 돼도 되는 거는 연소가 되는 거라도 안 받아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그렇죠. 사업장이라든지 5톤 넘으면
○박교상 위원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무조건 안 받아줍니다, 예.
○박교상 위원 그 연소가 되는 거라도 무조건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예, 예.
○박교상 위원 안 받아주도록 그래 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안 받아주는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톤당 4만 원입니다, 톤당 4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 뭐 사업장에서 나왔는 거도 속여서 이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도 있고 해서 11월 달부터 이제 한 3톤 정도 싣고 들어오면 현장에 한번 가봅니다. 가서 확인 다 해 보고 이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교상 위원 그거는 어차피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소각될 수 있는 거는 열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득이 안 되는가요, 그게요? 함께 소각시키는데 우리가 자원화시설에 나무라든지 이런 거 말이에요.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지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좀 양도 불어나고 이래서
○박교상 위원 양도 많고 지금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예, 예. 들어오면
○박교상 위원 재 놨는 것도 같이 소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그렇다?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예,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그래 대구는 된다 하며, 되고 구미는 안 받아줍니다, 그래 하고 그거 해서 그렇게 애 먹게 분리해 놨는데 그렇게 간다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 시민들이 그래 해 놨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예.
○박교상 위원 우리 형편상 뭐 사정상 지금 그것도 지금 해 놨는 것도 같이 소각을 시켜야 되는, 수년간 해 놨는 거 소각시켜야 되니까 양 때문에 그렇다?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예,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 못 받았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합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 우리 지금 석적에 있는데 그 부분 과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양을 좀 다시 구분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양을, 잠깐만 몇 페이지 몇 쪽이지요?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아니. 지금 거기서 처리되는 음식물 민간 우리 지금 BTL방식으로 했는 그 사업장에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95톤인데 지금 80톤 정도 들어오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 죽하고 펠렛하고 이 처리되는 게 하루, 펠렛은 지금 아침에 계장님한테 생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저희들 음식물이 들어오면 처리하고 남은 게 주로 이제 사료로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사료로 가는데 그 양이 펠렛으로 만들고 펠렛으로 즉 말해서 짜서 남는 거는 펠렛으로 하고 나머지는 죽으로 처리하고 물은 뭐 정화를 해서 보낼 텐데 그 펠렛을 지금 현재 생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그 펠렛을 생산 안 하는 이유는요?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저희들 아, 자원재활용계장 이연우입니다.
저희들 이제 79톤 정도 받아가지고 사료가 이제 한 3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 30톤 중에서 죽으로 나오는 게 한 29톤 그리고 이제 건식 그래 닭하고 오리 먹일 수 있는 사료가 한 1.5톤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평상시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계속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지금 죽을 이게 제가 지금 명단 받았는 게 이게 한 30%는 제가 아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지금 개도 한두 마리밖에 없는 집이에요.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죽을 진짜로 양심 있게 가축을 기르는 특히 반추동물 소나 염소나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공급이 돼서는 안 됨에도 이 비용은 비용대로 저희들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추동물에 공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저희들 안 그래도 올 8월경에 반추동물에 반입된다고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반추동물 여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유통축산과에서 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관내의 축산농가에 지도점검 그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유통축산과에서는 올 8월 25일 날 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점검을 실시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제가 유통축산과에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담당 계장님, 이 명단에 죽 이거 1일 가져가는 양을 체크를 합니까? 그냥 뭐 자기들이 통대로 1톤 통에 뭐 2톤 통에 막 담아갑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체크는, 체크는 일일이 체크는 못합니다. 못하고 일단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소요되는 만큼 통을 가져와서 달라하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노 하면 이 죽을 가져가서 대부분 지금 여기에 개는 한두 마리 있고 소를 사육하는 집에서 소 사료 값이 한 달에 약 1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이 죽을 공짜로 아침에 새벽에 4시나 5시에 사람들 인적이 드문 시간을 틈타서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가져가서 죽을 먹입니다. 다시 한 번 광우병이 생겨가지고 말썽이 생기기 전에 우리 구미시에서 이거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줬다고 하시지 말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요구를 합니다.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시정을 좀 강력하게 과장님하고 계장님, 제가 이거 유통축산과에 다시 알아서 제가 토요일 날 이 명단을 가지고 제가 나머지 집에 칠곡, 군위까지 다 다니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여기에 이게 지금 5년, 6년 전에 안 가져갔는 명단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상세한 명단이 지금 죽 1일 양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농가를 대부분 다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즉 말해서 개나 돼지 쪽으로 줄 수 있도록 좀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제보자에 의해 가지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 관내는 공급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켰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군위에서 아마 선산 쪽에 탱크를 설치해서 소요가 안 되니까 군위에서 생산되는 그 사료를 선산에 탱크를 설치해서 지금 공급을 한다 하는 그런 제보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저희들 관내에서는 광우병 해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제보에 따라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부위원장 한성희 죽도 우리 나오는 죽도요, 1일 30톤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30톤을 도저히 개하고 지금 개도 여기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많이 500두, 600두 키우는 집에는 이 죽을 안 가져갑니다. 식당에서 이 죽은 다 갈았는 거는 영양가가 없다고 음식점에서 바로 지금 공급해서 자기들이 끓이지 여기서 지금 우리 처리했는 거는 안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그런데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이걸 소한테 대부분 주는데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그 부분이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현재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계장님, 조금만 하시고요.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오늘 오후에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때 또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진짜 만약에 그렇게 유출이 된다면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산되는 죽은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계장님 안 해도 알겠습니다. 예.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대행업체에서 이제 저희들 협약을 할 때 생산되는 사료는 의무적으로 소화를, 소진을 시키도록 그 업체 대행업체 소진을 시키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협약이야 누구든지 다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그래 가지고 이제
○위원장 윤영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그래 가지고 죽이 생산되는 거의 90%, 80% 정도는 군위에 농장이 있습니다. 한 육칠백 평(1,980㎡) 되는 양돈농장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계장님 자, 이까지만 하시고 예, 예.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거기서 소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그 미화원 문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6대 때나 후반기 때 그때 이제 박상우 국장님 지금 정인기 국장님 바뀌었지만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읽어봐요. 여기서 자꾸 뭐 했던 말, 했던 말 할 필요 없고 그때 우리 위원들 심정이 거기 다 담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3불 정책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상조 위원 시장님 3불 정책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3불 정책 지금 뭐 불법광고물 없고 불법행위 없고 그런 겁니다.
○김상조 위원 아까 동료위원 했는데 불법현수막은 행정에서 더 많이 설치하더라고. 시장님 3불 정책에 불법쓰레기 아닙니까, 불법현수막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상조 위원 그죠? 불법주차
○안장환 위원 정당 거는 붙여놓으면 바로 째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면 아까 하듯이
○안장환 위원 우리 야당 거는 붙이지 마라
○김상조 위원 우리는 뻐꾸기 같아요. 저도 이제 9년차인데 시장님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단번에 하는데 여기 행감이나 이렇게 지적하면 우리는 뻐꾸기인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이제 과장님 바뀌었는데 저도 여기 RFID 아파트 쪽에는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내가 이 단독주택도 하라고 제가 한 7~8년 전에 제가 했어요. 이거는 지금 문창균 계장님 뒤에 있는데 내가 카톡으로 보내 놨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상조 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 주며)
○김상조 위원 이래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소 다 있어요. 재활용은 이렇게 봉지에 하는데 같이 내요, 같이 딱 내면.
자, 우리 구미시에 고양이가 많아요, 다람쥐가 많아요?
(웃음소리)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지금 신평 지역에 하고 있고
○김상조 위원 아니, 하고 있다 하는 게 그래 뭐 예산만 준다 하는데 이런 거는 예산 안 주려 해도 줘요. 그러니 과장님도 새로 바뀌었는데 또 한 번 지켜볼게요. 문창균 계장님 의회 있다 갔기 때문에 내가 뒤에 가서 아까, 6년 전인가 내가 하라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전부 다 우리 전역에 대해서 완료 다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짚었는데 우리 구미시도 한번 생활제보가 아까 각 지역마다 저게 있어요. 시 부지나 국유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요새 CCTV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분리수거함 있잖아요. 제가 영주인가 어디서 봤어요. 거기 가면 폐건전지, 병은 병대로 딱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있듯이 그걸 진열을 쫙 해 놨더라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상조 위원 사진도 내가 주고 다 했는데 그걸
○부위원장 한성희 면에 가면 있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인동, 진미 거기에 지역에 주택가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 사진 한번 줘 봐요. 동지역에도 왜 그러냐면 자기 집 앞에 쓰레기는 안 되고 남의 집 앞에 쓰레기 이건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요.
그리고 시장님 3불 정책 좀 잘 지켜봐요, 청소행정과에서.
○윤종호 위원 오래 되어서 잊어먹었어, 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바뀔 때마다 그런가,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 좀 하거든 우리도 좀 저거 됩시다, 뻐꾸기 아니고 예? 독수리 한번 돼 줘 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여담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양심화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써 놔도. 나무를 심으려 하면 4계절용으로 해 가지고요, 공원녹지과 맡기든지 디자인을 하려면 도시디자인과 맡기든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오늘 현장방문 있는데 지금 여기에 1일 태울 수 있는 게 200톤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용량이 200톤인데 보통 한 두 달 이렇게 가까이 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건 190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190톤 못 때고 있네. 그리고 또 이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1일 하루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쌓아둔 것도 태워야 되고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하루에 생활쓰레기 15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요? 작년에는 얼마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작년에는 한 140몇톤 이렇게 나왔습니다. 140
○윤종호 위원 그럼 15톤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한 15톤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요사이에는 좀 더 많이 안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하여튼 지금 계속 월별로 지금 뽑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증가추세의 원인이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걸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그 참 원인을 파악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이렇게 성상을 분석하고 또 아까 우리 자원화팀장이 말씀했다시피 이제 사업장 폐기물 5톤 미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현장까지 지금 가서 정말 이게 5톤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건지 더 큰 데서 이렇게 분리해서 들어와서는 안 될 걸 쪼개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계속 지금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일반적인 증가추세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걸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1년 새에 어째 보면 거의 한 10%, 10%는 아니죠. 15톤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10% 안 되네요.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생긴 지가 2010년도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정도 할 때는 우리가 구미시의 미래의 발전계획 방향까지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쓰레기가 또 이제 위탁처리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처리업체가, 업체가 말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4개 사가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이 들어가는 사례들이 있다는 제보를 간혹씩 받아요. 실제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싼 가격으로 들어 가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익성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걸랑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나오는 쓰레기만 해도 155톤인데 아직까지 쓰레기라서 고장이 안 나겠지만 2개 가동 고장이 났을 경우에 감안하면 쓰레기가 정체현상이 일어난다는 또 이야기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년, 5년 지났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래 현장에 우리가 증가요인이 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갖다 꼭 우리가 개선하셔 가지고 원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관리업체는 지금 이게 GS건설이 언제까지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2016년까지입니다.
○윤종호 위원 '16년까지, 지금 여기도 내부적으로 물론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종업원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구미코에 대한 지적했다시피 내부적으로 위탁금을 가지고 가서 그에 대한 그 고객 그러니까 내부고객이지요. 사원들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고 저는 1명은 실은 좀 바깥에 좀 만납시다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결국은 불신이 생기게 되면 한 쪽에 관계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각장 자체에 쓰레기 치우는 기계설비까지도 이 기분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관리 감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이게 생산업체가 어디서 합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윤종호 위원 대구의 업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구미에는 없었고 저게 전국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거 할 때에
○윤종호 위원 이거를 구미에 업체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은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미업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내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제 구성원들이, 구성원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뭐 저소득층 뭐 사회적기업 이런 걸로 형성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된다라면 이런 걸 갖다가 입찰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구미시에 맡기는 게 안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 당시에는 이제 구미시에 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입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내년 그러면 계약을 구미시가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구미시에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 부분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고용창출이 실은 그런 분들은 일손을 갖다가 일자리 갖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옛날에 장애인 그쪽에서 안 했던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윤종호 위원 아, 거기 있는, 거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아, 거기라든지 어디라든가 지금 1개인지 2개인가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혹시나 있다라면 이것을 우리 지역 쪽에 물론 입찰기준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융통성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일손이 힘드는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경제 발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것도 장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분? 예, 예.
○김인배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아마 환경미화 노조 집행부가 11월 달 바뀌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인배 위원 바뀌고 우리 과장님 바뀌고 해서 노사관계가 상당히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가 상대적 지위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좀 잘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환경미화원 TO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인배 위원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정이 아니고 아마 10명을 얼마 전에 모집을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채용 중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인배 위원 채용 중에 있고 그러면 TO가 몇 명인데 올해 10명을 채용을 하고 또 앞으로 몇 명을 채용할 건지 정 TO가 몇 명인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정직원은 현재 2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이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김인배 위원 아, 올해 10명 모집을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거는 이제 원래 올해 계획대로 하면 이제 정년퇴직 이래 하면 8명을 채용하면 맞는데 지금 현재 211명 그 8명이 비는 부분에 대해서 그 8명은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인동, 진미, 양포 대형폐기물 위탁하면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인원을 줄인 겁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구미시 청소구역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니까 노동조합하고 그 8명을 채워주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단협 해서. 그래서 8명을 1년에 한꺼번에 이렇게 채우기는 곤란하니까 올해 매년 2명씩 해서 이제 올해 결원된, 퇴직해서 정년퇴직한 8명하고 그 결원된 8명 결원된 분에서 2명을 더 해서 10명을 채용하는 이런
○김인배 위원 그래 10명을 채용해 가지고 203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11명 TO에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은 현재 203명입니다마는 이제 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내년도 되면 205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205명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됩니다.
○김인배 위원 205명 되면 6명은 또 내년에 채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2명은 이제 그 6명은 1년에 한꺼번에 채우는 게 아니니까 2명씩 연차적으로
○김인배 위원 그거 뭐 2명 채용하나, 6명 채용 뭐 한목에 채용하고 채용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 10명 채용합니다. 올해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도
○김인배 위원 그래 10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중에서
○김인배 위원 채용 중에서 8명은 퇴직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인배 위원 퇴직자고 신규로 이게 결원에 채용하는 인원은 2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어디 2명 매년 2명, 몇 명 이래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저기에 우리가 저희들 마음 같아서야 올해 다 8명 다 채우고 싶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총액인건비라 해서 구미시 전체 정규직 공무원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이제 같이 이렇게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에서는 다 채워 달라 하고 공무시청 노동조합 그러니까 공무원 노동조합이지요. 여기서는 채용하는 걸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중간에서 잘 좀 조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은 솔직히 해 가지고 청소 환경미화원들은 또 이게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으니까 좀 배려 많이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인배 위원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해 가지고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고용불안을 느끼다 보니까 자꾸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신중하게 하고 우선 뭐 노사관계는 당사자 합의원칙 아닙니까? 당사자들끼리 잘 합의해 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민간위탁 부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잘하셔 가지고 자꾸 민간위탁이 나가니까 여기에 있는 무기계약직들 불안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 신중하게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음식물 지금 통 배부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위원장 윤영철 담당 계장님 한번 나와 보시지요.
통 배부하는 데 문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배부하는 데 문제점은 첫째 이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신평1, 2동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6월부터 했는데 첫째 문제점은 분실, 초창기에 분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 부분 말고 지금 배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설치 후의 문제점이 아니에요. 지금 배부하는 데서의 문제점이에요.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배부하는 데는 저희들 참 저희들 인력도 그렇고 해 가지고 동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미안한 감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도 보니까 그 단체장님들, 통반장님들 통해서 배부를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다 배부를 하려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동 행정
○위원장 윤영철 그게 아니고 자, 계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할 때 이 계획이 잘못됐는 것 같아요. 자, 아파트는 없죠, 그죠?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없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자, 지금 하는 거 일반주택하고, 일반주택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주택만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원룸은 어떻게 해요?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원룸은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금번에 행복추진단 그때 건의사항이 나와 가지고 진미동 4개소 하고 인동 4개소 하고 그 시범사업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자동투입기하고 그다음에 분리배출기하고 생활쓰레기 보관함하고 한 세트로 해 가지고 그래 한 80세대에서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4개소를 지금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그럼 다른 데는요? 다른 지역은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위원장 윤영철 그래 다른 지역 원룸은 지금 어떻게 배부할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면 다른 지역 원룸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줍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이거를 이제 원룸지역이 전체 다 하면 인동, 진미만 해도 약 채가 한 1,900채가 됩니다, 원룸이 2동만 해도. 전액을 다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뿐더러 이게 정착된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 말은요. 그럼 지금 원룸에 사는 사람은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배출해야 돼요?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현재로서는 지금 봉투로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통 못 나눠주지요?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현재 통도 지금 동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원룸에 사는 사람 내가 산다는 말이에요.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내가 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안 그래도 동에서 배부를 하라고
○위원장 윤영철 이유를 자꾸 그래 하시지 마라니까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이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그 시간대가 지금 거의 다 지금 시행하는 데는 한 60~70%는 원룸에 지금 배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내가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구체적으로 좀 들어 가가지고 심도 있게 이걸 배부하는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지 지금 한번 가보세요. 원룸에는 통장님은요, 통 끌어안고 있는 사람 있고, 사람 만날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예? 그리고 거기 이름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분실해 가지고 옆 집 거 가져간다 하고 뭐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챙겨보는 게 지금 늦었어요, 지금요. 통이 다 나가버렸는데 어떡해요? 저는 합니다. 최소한의 이름 정도라든지 안 그러면 구역에 있는 데라도 표시를 해 주세요, 통에다가.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그 통에다가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난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배부 받는 사람은 수령자가 그 배출자가 이름을 쓰도록 그 난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갑갑습니다. 참말로 내 진짜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진짜 1월 달 초에는 대란이 일어납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동에다가 가가지고 가구에 배부하라 그러니까 동장님들 앉아가지고 사무실 앉아가지고 계획 세워서 오면 통단위로 해서 또 다 나눠줘 버려요. 집집마다 나눠 주라 한다고. 위층에 사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고 아래층에 사는 사람 어떻게, 전체 그런 게 없어, 세분화되었는 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다시 검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또 하나 내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쓰레기봉투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위원장 윤영철 우리 예산 얼마 잡혀있습니까? 1년 우리 제작비가.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제작비가 좀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담당 계장님, 예산 얼마입니까? 혹시 누가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예, 본예산에 한 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저희들이 판매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금년도
○위원장 윤영철 1년 게 8억이고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우리 판매수익은 다 팔았는 게 35억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판매수익은 2012년도에 한 38억
○위원장 윤영철 아니, 올해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그다음에 작년에 34억 정도가
○위원장 윤영철 그 나머지 수익이 굉장히 발생했네요, 그죠?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우리 예산에 비해 가지고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예, 예. 그리고
○위원장 윤영철 4배 이상, 이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금년도에도 지금 포항에 1월 달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증장애인 상품특별구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윤영철 이 수익금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남은 차액금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차액금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기금으로 들어가고 아마 주변 환경
○위원장 윤영철 기금 어느 기금 들어갑니까?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그 일부 봉투판매 수입의 1/10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나머지는요?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나머지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영철 쓰레기봉투가요, 가장 문제가 제가 볼 때 쓰레기봉투하고 또 조금 있으면 다음에 내년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발생될 소지가 많은 우리 통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청소하다 보면 지금 아침에 쓰레기봉투가 담아놨는데 훼손되고 없어지고 갖고 가고 없어지고 다시 얻고 하는 부분 있죠? 이게 계속 수년째 되풀이되고 되풀이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쓰레기봉투 한번 사용하면 다시 이용할 수 없게끔 무슨 뭐 그런 걸 만들든지 딱 부착을 시켜 가지고 뜯어버리면 이게 어디 통용 안 될 수 있도록 아, 이건 한 번 썼는 거구나, 이거는 어디 가도 재활용 가치가 없어질 정도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할머니들 뜯어가지고 제가 볼 때 단속을 아침에 나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몇 군데만 하면, 그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자꾸 그걸 핑계를 대는데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담당 문창균 예,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간단하게 한 개만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지금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지금 식당을 많이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상조 위원 거기에 쓰레기하고 음식물찌꺼기는 어떻게 대처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 사업주 말입니까, 종업원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 사업주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음식물 그 식당 같은 경우는 25제곱미터
○김상조 위원 아, 그래 아는데 지금 설명을 한번 해 가지고 중국어로 한번 해 가지고 설명했는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그 홍보교육 말씀이지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사실 좀 문제가 이게 이제
○김상조 위원 우리 이것도 지적했는데 권고했는데 안 하거든. 지금요, 공단지역에 특히 원룸 많은 데 보면 번화가 쪽 말고 뒤 번화가에 보면 중국인들 가게가 많아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에 가서 그 나라의 방식대로 쓰레기를 배출을 아마 꺼릴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이제 중국,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몽고, 태국 이런 분들이 캄보디아 이런 분들이 지금 와서 근로자들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방식대로 쓰레기를 배출하겠습니까? 그거 해 가지고 한번 했는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12월 1일 날 저희들 원룸지역 쓰레기 끝장토론회 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 그것도 좀 하시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낚시터 가보면 자기가 다음에 낚시터 오면서도 또 버리고 가거든요, 그죠? 그 팻말 써놔도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상조 위원 그걸 그래 방식을 외국인들도 이걸 몇 번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걸 한번 이번 과장님들이 전부 한번 해 봐요, 진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시장님 처음에 취임할 때 3불 정책을 하셨는데 발맞춰가지고 쓰레기만큼 생활쓰레기만큼은 한번 잡아 봐요, 외국인까지.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상조 위원 알았죠?
○위원장 윤영철 국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외국인까지 참 그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외국인 그 다문화에 노동복지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중국어로 그거 좀 가르치라 해요. 교육 많이 하거든요.
○김인배 위원 외국인 거기 종교단체하고 여러 단체 지원 그만큼 해 주면서
○안장환 위원 쓰레기 버리는 그거 교육 안 시켜주고
○위원장 윤영철 자, 자.
○김인배 위원 교육 좀 시키라 그래요, 그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이제 오늘 장시간 청소행정과에 대해 했습니다.
예,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만있어 보자, 우리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이틀 동안 우리 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서로 동료위원들 배려차원에서 자기가 발언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해 갖고, 또 추가질문 해도 되니까 한 번씩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배려해 주시고 특히 또 자기 발언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 시간을 조금 좀 지켜 주십시오. 늦으신 분은 뭐 계속 늦고 이러는데 일찍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속 일찍 기다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안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환경안전과는 21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22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이거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위반사항이 증가된 이유가 왜 증가되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도 뭐 또 점검률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또 민원신고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이래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사업명은 이야기하기 힘드는데 2013년도에 개선명령을 했는데 또 2014년도 개선명령한 이유는 또 시정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것도 이제 횟수에 따라 가지고 또 1차 개선명령 나가고 또 다른 또 같은 동일 건으로는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또 개선명령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동일 건 맞는데요? 유독물 취급시설 기준 미준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어느 사업장입니까?
○정근수 위원 그거 한번 과장님 보십시오, 그거.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4월 1일 개선명령하고 7월 8일 개선명령 그거는 또 이게 뭐가 다릅니까? 227쪽에 그건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뭐 과장님 의지가 없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그래 1차에 개선명령 나간 또 사업장이 있고 2차에도 개선명령
○정근수 위원 유독물은, 유독물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고 2005년도도 또 이래, '15년도 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올해 2015년도 이거 행정처분 했는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정근수 위원 이 업체는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닙니까? '13년도에도 걸렸고 '14년도 걸렸고 개선명령 해마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어느 사업장 말씀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여기에
○부위원장 한성희 함안농장 말이구먼, 뭐.
○정근수 위원 아니, 아니. 구미케미칼요.
○김정곤 위원 여기 몇 개 회사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이거는 우리
○정근수 위원 그 이유 왜 그렇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
○정근수 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안전담당 우준수 저 환경안전계장 우준수입니다.
저희들 지도점검을 1년에 한 업소당 해 가지고 한 번 정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많이 나가면 두 번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유독물 관련시설은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 나가 가지고 정밀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를 보다 보면 이번에는 이게 보였고 그다음 또 점검 나갔을 때 또 다른 부분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2014년 뭡니까, 법 개정되면서 불산사고 이후에 굉장히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미케미칼 같은 경우에 약 시차를 두고 두 번의 개선명령이 나갔습니다.
○정근수 위원 연도마다 늘어나니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는 그게 좀 지적사항이고요.
○환경안전담당 우준수 그것도 좀 대답을 드릴까요?
○정근수 위원 하여튼 2015년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걸 개선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은 유해물은 유독물 위험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아예 강력하게 경고를 주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우리 정근수 위원님이 물어주셨는데 여쭤주셨는데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6월 30일 날 개선명령을 해 놨는데 8월 29일 날 또 개선명령이 나가더라고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업소명을 말씀드리면 227쪽에 주), 예를 들어 에이제이텍 같은 경우에 자, 배출허용 기준초과 해서 6월 30일 개선명령이 나갔는데 8월 29일 날 또 나갔습니다. 이러한 건수로 봐서는 이러한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도 이제 배출허용 기준 하면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제가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담당 계장님 해 보십시오.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수계수질 관리담당 김동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폐수 배출업소라든지 대기 배출업소를 이제 지도 점검하는 경우 보면 개선명령이라 하는 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이제 내리는 명령인데 개선하라 하는 거, 거의 보통 보면 운영방법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재래식 시설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운영방법에 대한 것도 실제 개선명령에 하나의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또 전문가의 어떤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법상의 어떤 개선명령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무거운 징계는 없는 겁니까?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아, 그래요?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K.M-eng, K.M-eng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경고, 2014년 4월 달에 똑같은 사안으로 해서 또 경고 또 나갔습니다. 경고도 똑같습니까, 그러면?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그거는 이제 배출시설을 운영을 할 경우는 대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제 용량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른데 연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측정을 대행해 주는 회사에서 이제 보통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그런 업소 같은 경우는 전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주기를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담당자들이 즉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이제 퇴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인지 못한 데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또 이해를 한 가지 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 226쪽에 경북환경이 있습니다. 5월 19일 날 사용중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경고라든지 개선명령이 안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아, 사용금지 명령이 나가는 경우는 무허가 배출시설이 있을 경우는 그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중지를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어떤 법에
○김정곤 위원 규정에 대한 적용의 문제입니까?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나갑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현황이 있는데 작년보다 징수율이 많이 낮네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2014년도 이거는 아직까지 금년도 연말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작성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정곤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작성시점을 언제까지 보고 하셨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작성시점이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김정곤 위원 10월 달?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10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징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이거는 이제 연말 되면 이제 2013년도 수준까지는 징수될 그런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아, 김재상 위원님.
(안장환 위원, 김재상 위원을 보며)
○안장환 위원 먼저 해요, 하세요.
○김재상 위원 안 그래도 226쪽에 보시면 아니다, 226쪽이 아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뭐고, 이거 지원단체 222쪽에 보면 전기울타리 있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여기 보면 서삼술 씨하고 윤경태 씨는 미청구로 해서 예산은 잡혀있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이건 뭐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당초에 이제 이 두 분은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해 갖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체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전기울타리, 그 야생동물로 피해를 보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구미시에 읍면동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보조금액이 3,100만 원 되고 집행했는 게 2,824만 원 정도, 29명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해 달라고 신청하는 분들이 더 많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 이제 읍면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면 우리 현지 확인해 가지고 피해가 이제 그 정도가 심하다, 정도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읍면동 지역에서 전부 다 알아서 판단해서 우선순위 매기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현장의 담당자하고 이제 가서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 출장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게 지원금액이 여기 보니까 상한선이 전부 다 117만 5,000원인데 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선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일인당 상한선이 150만 원으로 기준을 하고 그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고
○김재상 위원 자부담하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자부담은 거의 없네,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자부담도 있습니다, 일부. 일부 여기 있지만
○김재상 위원 그렇죠, 내가 하는 건 150만 원 이상이 안 되니까, 여기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이왕이면 많이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영남네오빌에 지금 봉곡 영남네오빌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 그래도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도 이제 공사로 인해 갖고 이제 인근 지역에 이제 먼지라든지 소음으로 이제 피해가 발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정에 맞는 그 억제시설이라든지 또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정공사 소음이 많은 특정공사 장비에 대해서는 심야라든지 또 아침 일찍 또 주말이나 이런 때는 가급적 자제를 하도록 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피해가 덜 가도록 사실은 저희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상 위원 그래 자, 자, 됐어요. 그래 다 알고 지금 안 그래도 방음벽 설치도 했고 다 했는데 뭔가 하면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또 발생이 되고 또 거기는 또 우리 또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예요,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에 이제 전부 다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들하고 그 공사업체하고 시공사하고 그렇게 부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거기 나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좀 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도 뭔가 좀 안심을 안 하겠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그 두 사람 사고 났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가가지고 허겁지겁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다.”라기 보다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도 만나고 주민도 좀 만나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 또 이쪽에는 가가지고 또 안전을 좀 해 달라, 소음을 최대한 그 소음을 또 숙면시간에 그래 줄여 달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뭔가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안 줄어들겠나 싶은데 앞으로 좀 그래 해 주시기를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안 그러면 우리 여기 선출직들 목 졸려 죽습니다.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악취나 소음이나 이렇게 나면 우리 환경안전과로 전화하면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렇다면 우리 금오공대 인근에 하는 그 축산물 폐기 뭡니까.
○위원장 윤영철 가축분뇨처리장.
○안장환 위원 가축분뇨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공공처리시설, 예.
○안장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하는 처리하는 그 부서는 어디라고, 그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 사업은
○안장환 위원 우리 시의 사업주체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 사업은
○안장환 위원 아니, 축협에서 하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유통축산과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예, 예.
○안장환 위원 혹시 그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혹시 최근래에 통화나 업무협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눈 적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나눈 게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유통축산과에서는 빨리 가축폐기장 그걸 빨리 뭐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빨리 자기 업무에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또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이제 냄새가 나면 또 환경안전과 우리 과장님한테 또 우리 시민들이 제보가 될 것이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이 같은 우리 시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서로 연계하고 협조하고 그에 사후에 그 건물이 지었을 때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서로 한번 정도라도 만나서 그런 업무협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그 축산물, 가축 축산물 폐기장입니까? 공공처리시설에 그 현장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가보신 적이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현장에서 못 가봤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리 시민들이 그쪽 인근의 시민들이 냄새를 난다고 뭐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금오공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보라든지 들은 바가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런 거 제가 보도도 되고 사실은 뭐 또 현안 일이고 해서 정확히 위치지점 아직 이제 공사를 안 들어가서 제가 거기 못 가봤는데 그 주변에는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가보시고 안 가보시고를 떠나서 그러면 유통축산과나 축협 당국하고 사실 이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이 되었을 때 그 악취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가 최고 책임자인데 그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도 그거도 업무잖아요. 업무라도 보통 업무가 아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다 지어놓고 냄새날 때 이제 거기 대처하라 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서로 업무체결을 했을 때 아, 과연 그걸 했을 때 아, 냄새가 나면 우리 부서다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그 공직에 그 부서는 다르지만 이런 건 곤란하다라고 의견도 낼 수 있고 이거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악취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하는 이런 걸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도 그 업무의 최고 중요성이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아직까지 제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거 업무상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그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유통축산과에서도 이렇게 우리 시의 이슈화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악취로 문제시 하면 담당 부서인 과장이 어떤 문제인지를 확인도 하고 문제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인근 주민이나 의회나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든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걸 잡아주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나는 환경안전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 사업 승인도 났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축협에서는 빨리 하려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아무런 협조도 없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 몰라, 위원님들도 여기 받았겠지만 그 주민들이요,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사항을 잠깐만 내 읽어드릴게요.
“공장가동 시 악취가 날 경우 공장폐쇄를 하겠다는 요구, 양포주민들에게 항상 감시를 할 수 있는 조건, 차량 운반차량에서 악취문제가 되었을 때 운행중지, 분뇨처리 후 폐수는 절대로 하천에 방류하지 않는 것, 축산분뇨처리 반대추진위원장 김형용”이라는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이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담당 우리 구미시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하니까 저는 갑갑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통축산과하고 축협하고 가서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각서라도 받으세요. 당신들이 이거 준공되었을 때 악취가 나서 주민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 있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이걸 준수 할 수 있느냐고 확약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잖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덧붙여가지고 자, 우리 혹시 시민만족과 있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영철 내에 환경 관련해서 혹시 그 공무원 누가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그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겠네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허가문제는 이제 예, 그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허가를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안은 도로과나 도시과나 환경과나 협의를 하고 어떤 사안은 내부의 시민만족과 직원들끼리 각 계별로 협의를 하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어떤 거는 과별로 과장님들이 협의를 받아오고 어떤 건 내부에 하는지 혹시 그거 구분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이제 배출시설 관계 해당되는 유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민만족과 자체 내에서 협의를 하고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환경안전과에서 취급하는 법률에 따라서 이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환경안전과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선
○위원장 윤영철 자, 환경안전과하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제가 볼 때 지방환경청에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협의를 많이 받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럼 어떤 거는 지방환경청에 받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대구지방환경청
○위원장 윤영철 환경안전과에도 안 하는 걸 가지고 지방환경청에서 협의를 받고 이래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전략환경성 검토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지방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염총량제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개발행위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대구지방청 또 협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그 분야는 또 해당 과가 아니니까 유통축산과 우리 또 할 때 그때 또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우리 구미에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시설물이나 그런 건 별로 없고 이제 보통 우리 금오산, 낙동강 뭐 이렇게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오염 배출하는 그 기업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각 기업체에 기업 활동을 저지해서는 안 되겠지만서도 유독물 취급업체 아니면 폐수 그다음에 악취, 대기오염, 비산먼지까지 이런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 파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지금 업종별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하고 있다 하니까 뭐 그런데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전체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을 해서 지금 해 가지고 유독물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131개소가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유독물 업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잘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행정이 행정처분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 만약에 여기에 해 가지고 특히 비산먼지만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노동부에 고발하면 벌금 1,000만 원, 최하 500에서 1,500 이래 두들겨 맞아요. 노동부가 이 민원인들이 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이런 좀 강한 처분내용이 나오더라고. 우리 행정에서 보면 다 경고 뭐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관들끼리의 지역에 있는 기관들끼리의 어떤 좀 유기적인 그런 뭐 우리가 오염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좀 유기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나 그다음에 단속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싶은데 우리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들끼리의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례화된 그런 회의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수질관련 법령이라든지 보면 저희들이 이제 고발 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검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부처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때는 이제 같은 건이라도 관련법규에 해당되는 그 법률에 취급하는 기관에서 그래 처벌하지 저희들이 별도 우리 법에 위반, 우리가 환경안전과에서 취급하는 법률에 대해서 적발해 갖고 하면 그 고발하는 거는 검찰청밖에 안 합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해서 이게 좀 계속 경고하고 명령 내리고 개선명령 내리고 해도 안 되는 이 업체는 기업주가 악덕기업주예요. 악덕기업주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강력하게 경고를 해 줘야지만 이게 시정이 되지 계속 이래 가지고 했던 사람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게 좀 한번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에 공장이 있으면 사실은 그 기업활동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으면 먼지가 나고 또 소음도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거를 법적으로 허용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공장에서 가동 안 하면, 폐수가 나오면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허용기준 이내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크하고 감시하고 해서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 허용기준 내에, 허용기준 내에 배출하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폐수 같으면 폐수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이 사람들 이거 가동하면 돈 들지 않습니까? 돈 들면 이거 비 많이 오고 할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솔직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해 가지고 강력한 경고나 어떤 일신상에 뭐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시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전기 철책 관계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신청을 해서 여기에 우리 지금 233페이지에 보상금이 일부 나갔습니다마는 이런 피해가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금액을 작더라도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또 여기에 보상금액 나갔는 것 중에 이게 40%로 해당되는 사람은 뭐고 80%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거 40% 주고 80% 주고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신청에 따라서 얼마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 해서 나갔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그러니 규모가 아니고 %수가 어떤 농가는 40%, 50%, 60% 주고 45%도 주고 또 어떤 농가는 30%도 주고 대부분 80%를 주고, 233페이지입니다. 이래서 이거를 시의 조사를 자기들이 했는 데 대해서 30%, 80%냐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정한 기준을 두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보면 농지에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래 우리가 30%든지 40%든지 그 정도에 따라서 파악해서 그래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수고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소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상조 위원 지금 우리 구미는 경부선 철도하고 경부고속도로 관통하는데 환경과 완전 시켜서 국가보조 한번 받아서 방음벽 했는 데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경부선 철도하고 고속도로 우리 구미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저도 수차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공사 내지는 철도시설공단에 이제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몇 번 건의도 하고 의회에서도 전번에 몇 회 때인가 모르지만 그때 청원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해도 사실은 이제 철도 내지 고속도로 부설되고 나서 인근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거는 또 사실 방음벽설치 의무가 없다고 그래 통보 받았습니다.
○김상조 위원 통보를 받았는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런데 그에 따라서 우리 개별적으로 뭐 또 더 해 달라고 해도 사실은 그건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아파트가 새로 신축된다든지 도시개발 계획이 된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방음벽이나 이제 또 시설 일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민원이 예, 저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소음이 이겼어요. 경부고속도로 내가 이겼는데 전자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거래를 해서 그래 내가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복지가 더 나아졌냐 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가 지금 요새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도 많이 자주 싸움도 나고 많잖아,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 타 도시 한번 가보면 지금 대구광역시도 이렇게 발전되면 방음벽이 훨 잘 지어요. 모르겠어요, 구미에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힘이 없어 그런 건지 또 서울 쪽에 가보면 진짜 아파트 짓는 신설아파트인데 방음벽은 어마어마하게 높이가 올라가고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구미시는 그걸 왜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안 그래도 저희들도 뭐 도로공사에도 요청도 하고 또 실제로 뭐 소송도 제기되고 해 가지고 지금 도량동에 현진에버빌 아파트 쪽으로 해 갖고 지금 또 소송도 제기 이제 대법원에 가있는 중인데 아직도 그게 결정이 안 되고 거기다 도로공사도 저희들이 요청하면 이제 법적으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해 줄 의무가 없다 하고
○김상조 위원 몰라, 과장님은 선거직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우리 선거직은 이 관련이 있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관련 없는 분들은 좀 덜 당하는데 그 관련 있는 지역구들은 꼭 대두가 돼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제 그런 걸 물어보니까 아파트 이제 신축 회사에서 도로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방음벽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제 지역구도 있으면 아파트 지으면서 도로 부분도 지금 선을 남의 사유지가 있어요, 남의 사유지가. 시행사 거지. 그런데 시행사는 가고 없으니까 이제 남한테 넘겼는 거야. 그런 것도 이렇게 이게 이제 소음 때문에 이게 이제 환경안전과가 지금 소음하고 뭐 비산, 다 기잖아,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냄새가 기니까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잡아가지고 국비를 받든지 이래서 좀 방음벽을 우선지역부터 선정을 해서 좀 설치를 해 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해서
○김상조 위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원되지요. 타 도시는 지원을 하는데 왜 구미시는 안 하냐 이 말이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나하고 한번 가볼래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옆에 보면 지금 아파트 고속도로 짓는 데 방음벽 얼마 높게 해 놨는지 알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이제 예, 예. 도로가 이제 아파트 짓고 나서 도로가 개설되면 방음벽을 하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아파트는 지금 지어요.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러면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혹시 그 방음벽을
○김상조 위원 그래 누가 했는지, 그러면 구미시는 왜
○안장환 위원 시공사에서 합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시공사에서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구미시는 왜 시공회사 못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일부 시공사에서 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철도변이라든지 고속도로변에 시공사에서 했는 게 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있어도 낮게 하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그렇게 대도시매로 그래는
○김상조 위원 지금 불 보듯 뻔하잖아요. 여기 듀클라스 들어오지요, 봉곡동, 도량동 들어오지요, 상모 좀 있으면 한신아파트 또 들어오지요, 이제 불 보듯 뻔하지 소음은 들어오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이제 뭐 또 나름대로는 뭐 지금도 우리 아파트에는 소음을 측정하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내부지역에서 소음 측정하며 이제 준공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규제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데 저 나름대로 뭐 우리가 해 달라고 건의는, 예.
○김상조 위원 아니, 공사하는 소음은 중간소음이기 때문에 덜한데 경부고속도로나 경부선 철도는 옮길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그래 이걸 대책을 환경안전과가 생겼으니까 소음을 어느 정도는 잡도록 하든지 뭐 규제를 하든지 방음벽을 세우든지 그 대책을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뭐 나름대로 그 지원받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뭐 자꾸 여기 시 돈 갖고 하지 말고 국비 좀 받아가지고 아니면 도로공사 저기 돈 많잖아요.
(웃음소리)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방음벽 그게 보니까 m당 하니까 그게 뭐 몇백만 원 들고 이렇더라고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법 규정이 지금 뭡니까,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걸 좀 소음을 좀 잡아줘 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래서 뭐 예, 예.
○안장환 위원 도로가 먼저 있으면.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자꾸 뭐 조례 심의하듯이 약간 예산 심의하듯이 자꾸 그래 흘러가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거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그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문내용이 좀 이래 좀 뭐라 하노, 감사의 성격을 띤 걸 좀 그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환경안전과에서 교부세 있지요? 지방교부세 받았는 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교부세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국비지원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국비지원 받았는 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232쪽에 보니까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 있네, 그죠? 이 2건이 교부세 거기 다 포함되었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올해 신규사업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교부세 가지고 하는 공사 신규로 들어갔는 거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신규로 들어간 거는 이제 고아농공단지 거기에 이제 폐수종말처리장 그거 지원하고 그다음에 하수과에 우리가 이제 자금 전출시키는 거 이제 축산분뇨 이제 처리장 하는 거 그거 175억 있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이제 사업이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기존에 이 2건은 지금 국비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확보 다 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연차적으로 뭐 자금은 이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데 나름대로 올해도 해 가고 뭐 역할도 해 갖고 사업의 공기가 조금 늦어집니다마는 사업에 차질 없도록 앞당겨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하기로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지금 새로 생기는 2건에 대해 가지고 혹 이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갑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나눠져 갑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별도로 갑니다. 사업목에 별도로 나갑니다.
○위원장 윤영철 확실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자, 생태공원 2개 있는데 이 생태공원을 환경안전과에서 처음부터 했잖아,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어떤 분야는 보니까 하천인데 왜 환경안전과에서 하느냐 하는데 하천은 건설과라든지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것도 이제 뭐 하천 관리
○위원장 윤영철 헷갈려 죽겠어요, 헷갈려 죽겠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관리부서는 건설과 하천계 이제 맞는데 또 이제 생태하천을 이제 조성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위원장 윤영철 이름 달기를 뭐 수변공원 하면 건설과 가고 뭐 생태 하면 환경과 가고 같은 공사인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저희들도 예, 뭐 국비확보라든지 하면 저희도 환경안전과에서 사실 또 업무가 또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환경안전과가 늦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영철 자, 검성지 생태공원 조성 몇 년째입니까, 지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위원장 윤영철 이제 40% 했어요. 하매 같이 시작했는 데는 하매 문성지는 하매 준공식까지 마쳐 있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이거는 처음에 시행단계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지금 이런 걸 왜 농어촌공사에다가 왜 수탁을 왜 줬습니까? 위탁을 왜 줬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또 저수지 자체에서 하니까 칠곡 농어촌공사 칠곡지사하고 위수탁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답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거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도 시에서 발주를 해요,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환경안전과에서 머리 아파, 골치 아프니까 농어촌공사 줬는 거예요. 저는 그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있어 갖고 접수를 해도 전부 농어촌공사 이야기 다 해야 돼요. 돈은 여기 예산을 따가지고 구미시 돈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고 하는데 농어촌공사 민원접수 시켜야 되고 거기 가서 사정해야 되고 검성지에 지금 잔토 했는 거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검성지 잔토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그거는 이제 그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거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그래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디 처리하렵니까? 그래 그 잔토 전부 진흙이고 전부, 흙 처리할 데 있습니까, 그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공사가, 지금은 한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긁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 그거 빨리 긁어내야 됩니다. 오고 가는 주민들이 등산객부터 해 가지고 저 흙이 저 저수지에 있었다 하는 자체만 해도 전부 불쾌하게 생각하고 저 많은 흙이 어떻게 저기에 저수지에 깔려있었는지 거기서 뭐 고기도 잡아먹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시급하게 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고아 생태계 조성을 한다 하는데 그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어디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던 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용역심의 했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용역심의를 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벌써 선행사업이고 그 전에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그 전에 다 절차를 다 겪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미 국비가 올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이미 집행이 되어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일부 계속
○안장환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예, 인사말씀하고 현안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위생과는 237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단속업체가 쭉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254쪽부터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 253 이래 보면 이게 다 영업소 폐쇄거든요. 이거는 뭐 장사가 안 돼서 다 그만둔 업체들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아, 이 부분은 사실 업주가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안 하게 되면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김인배 위원 폐업신고를 안 해서 행정처분을 그냥 강제로 했다?
○위생과장 박수연 세무서는 폐업을 내고 그냥 두고 가게 되면 그 시설에서 추가로 영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관계 나중에도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일괄정리를 했는 겁니다.
○김인배 위원 그 정도로 구미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우리 일반 소상인들 해 가지고 가게 열었다가 다 털어 먹고 문 닫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위생과니까 우리 구미에 여기에 이래 위생과 단속현황도 이렇게 보고 하면 우리 유사 성행위 업소는 거의 없네요? 보니까 없어요, 우리 구미에?
○위생과장 박수연 아,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요.
○김인배 위원 아, 경찰서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럼 우리 여기는 지도 단속 이런 거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은 이제 성매매 관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도 있고요. 주로 경찰서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인배 위원 경찰서에서 한다 말입니까?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우리 위생과가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우리 구미에도 우리 이 소문이 우리 구미 이미지가요, 뭐 ‘구미시노래방’ (웃으며) 이래 가지고 영주 가니까 ‘구미시노래방’ 우리 서울 있는 친구들이 “야, 구미 가면 노래방 한 번 데리고 가줘” 그래서 내가 웃고 지나갔지만서도 그런 좀 이미지가 안 좋은 쪽으로 이래 하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도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중점적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쭉 뭐 6개월 이상 해 가지고 영업폐쇄라고 이렇게, 폐쇄라는, 그냥 문만 닫는 겁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그냥 시민들이 문을 닫았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장 박수연 예,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영업권도 하나의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이제 폐쇄라는 것은 영업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폐쇄지만 행정적으로는 그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직권말소까지 했는 상태입니까? 직권말소는 아닌 거지요?
○위생과장 박수연 이게 직권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했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직권말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안장환 위원 직권말소를 6개월간 문 닫으면 직권말소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저희들 법에 본인이 영업할 수 있는 시설물을 철수를 다 했거나 6개월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폐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6개월이 넘은 6개월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런 폐쇄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6개월이 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있어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안장환 위원 그 장비나 이 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생과장 박수연 시설물이 있지만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취소를 시킬 수 있고 또한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안에 영업할 수 있는 시설물이 다 철거가 되면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종전의 법에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법입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옛날부터 이 법은 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계속적으로 있었던 법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에 아직까지도 음식물 재사용 이런 반찬 같은 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개선방안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우리 포스터 같은 거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우리 업소는 재사용을 절대하지 않습니다.’라고 경각심을 심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그거 한번 게시하는 그런 포스터처럼 이래 하는 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확대해서 이렇게 많이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서 좀 하시고 구미는 우리 구미 음식 구미는 뭐 맨날 뭐 새로운 음식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데 자꾸 예산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구미는 음식물 재사용은 절대하지 않는 도시로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브랜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전 업소에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시민들도 기분 좋게 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행정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모든 걸 개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생과장 박수연 예, 그쪽으로 잘 지도하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예,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도 많이 없고
○김재상 위원 많은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단속부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
○박교상 위원 일을 잘하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열심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의사일정에 따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현황청취 및 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관 앞에 버스가 대기 중에 있으니 식사를 하시고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되겠습니까? 예, 1시 30분까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청소행정과장박호형
- 청소행정담당문창균
- 청소시설담당조영조
- 자원재활용담당이연우
- 환경자원시설담당박정현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환경안전담당우준수
- 수계수질담당김동진
- 위생과장박수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