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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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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실·생활민원과·기획담당관실·세정담당관실


일시 1998년 11월27일(금)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한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므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99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므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7일

감사담당관 신영근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기획실실장 윤영섭

기획담당관 김인종

세정담당관 우병종

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행정지원국국장 김진성

총무과장 이재웅

새마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경배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지적과장 김태홍

생활복지국국장 박영욱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보건소장 정영연

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김진환

문화예술회관장 김완선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운동장사무소장 김창기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위원장 곽용기 장소가 협소하고 시간허비를 줄이기 위해 오늘 감사대상 중 첫 번째, 순서인 감사담당관실 관계관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감사일정과 순서에 맞추어 연락을 받으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윤종석 간사 27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한페이지씩 축조심사하는 쪽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97년, '98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가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까지 해당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관서당경비 집행현황

정영진 위원 과장님 9월달에 도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거기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40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여기는 행자부, 도, 감사원 등인데 별도로 뒤에 나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해당과에 대한 내용은 해당과에서 했을 때는 해당이 없다고 했고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감사담당관실에는 지적사항이 없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네 번째, 관서당경비 집행현황부터 봐 주십시오.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네 번째 말이죠 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1,029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1,092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액이 69만1천원으로 나오는데, 예산상하고 여기 표기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제가 예산서하고 새로 대조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69만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고 하는데, 예산서도 안보고 무조건 거기에서 집행한 금액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예산액이 틀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집행한 것도 집행한대로 잔액 남는 것이 다 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예산서를 대조를 새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집계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정영진 위원 총액이 틀립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그러니까 집계나 안 그러면 여기 표기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감사자료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히 내 줘야 되지 숫자 표기가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간사 4-2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3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4-1 총괄표에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빼면 잔액이 286만1천원인데, 여기 잔액을 그러면 불입했는 겁니까? 불용액하고 차이가 나면

○감사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97년도 불용액은 6만3천원이고,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예산액이 1,092만3천원에서 집행액이 806만2천원 했고, 잔액이 286만1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액은 '98년도 예산액이고, 이것은 불용액은 '97년도 불용액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들 모두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예산도 심의해야 된다고 고생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시장님 격려의 말씀이라도 계실 것 같으니까 잠깐 한 말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관용 연일 격무에 쉬지도 못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연말 다가와서 마무리되면서 정기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고 저희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고, 내년 살림에 무리가 없도록 특별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잠시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도록 하시죠

윤종석 간사 예, 29쪽까지

○위원장 곽용기 지윤재 위원님 질문한 것 확실한 답을 받았습니까?

지윤재 위원 그럼 '98년도 잔액을 반납을 했겠네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98년도는 아직 12월말까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잔액이 남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30쪽 다섯 번째, '97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6번, 7번, 7-1번, 30쪽까지는 전체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보상금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고, 8-2번 집행내역도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미진사업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번째, 진정 탄원 이의요지 신청요지와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 해당없는 것은 감사과에 것만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원래 감사과에는 시 전체 진정이나 탄원 이의신청 등이 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시 전체에는

○전문위원 김용륜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쭉 나가는 것은 각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 받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 여기 10번에 나와 있는 해당없다 하는 것은 감사과에 대한 진정이라든가 탄원 이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참고적으로 뒤쪽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해당없다 그러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도 해당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32쪽 12번 13번까지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14번 각종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위원회는 처음에 예산상에는 120만원 해 놨더라고요. 6회에 120만원 해 놨는데, 위원회를 전혀 운영을 안했다 하는 거예요. 2회를 해서 20만원밖에 안 쓰고 1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겼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정영진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마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정기는 연말에 하고, 수시는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이 있을 때 필요시에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것이 연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회의하는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가 어떤 재산상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두 번밖에 안 했고, 또 구미시 관용심사위원회 관계는 저희들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규해석 잘못으로 지적이 되었을 때 그때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용심사위원회 관계는 한번도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과다로 처음에는 120만원 해 놨다가 돈은 20만원밖에 안 쓰고 그러면 1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재산등록대상자가 감사공무원이라든지 세무공무원, 또 4급이상 공무원인데 승진을 한다든지 또 전보가 되어서 일반부서에 있다가 감사나 세무부서에 전입을 하면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인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야되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예산상에 많이 세워 놨다가 돈을 다 안쓰고 그냥 남긴다 이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그것은 전체 매년 회의하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불용액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적정금액을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위원명단에 보면 5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수당은 누구 누구한테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여기는 다 줍니다.

전인철 위원 부시장 빼놓고 다 줍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위원님들은 다 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죠, 공무원은 주면 안 되지요. 다른 위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줍니까? 부시장님 빼면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올해 들어와서 지금 회의 회수를 두 번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두 번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또 계산이 틀려요. 2만5천원씩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두 번해서 20만원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기록상에는 한 번 했을 때 10만원 나갔다는 얘기는 5만원씩 줬다면 두 사람 줬고, 아니면 2만5천원씩 줬으면 네 사람 줬습니다. 이것 한번 밝혀보십시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

전인철 위원 그것 지금 당장 안 나오면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짚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3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 소집이 다른 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의원님들 재산등록 관계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물론 연말에 가서 한다 하는데 연말 12월31일자로 또 신고하게 되면 내년에 가서 회의를 할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정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저는 예산 과다편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26명 재산등록이 기 끝난 것이고,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데, 회의 횟수를 올해와 같이 건수가 많은데도 두 번 했으면 내년에도 두 번정도밖에 안하는 것 같으면 예산금액을 지금 얼마를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연말되면 인사이동 관계 기 재산등록했는 의원님들의 재산변동관계 또 보완사항 등으로 연말에 어차피 회의는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20만원 보상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금년도 회의 회수에 비해서는 예산은 좀 과다하다고 그렇게

전인철 위원 앞으로 한 번은 더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럼 내년에도 최고로 많이 해서 세 번정도 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약 3~4회

강대석 위원 이것 조금전에 부의장님 지적을 했는데 사람수가 5명 같으면 5명이 다 안왔을 때는 그 사람들 안 주지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강대석 위원 안준 금액을 해서 이렇게 해 놨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혹시 불참위원이 계시면 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강대석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안 했는 것을 해서 데이터 내 놓은 것이 20만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정영진 위원 이런 것 아닙니까? 법원 판사도 오시고 했으니까 부시장 위원들하고 점심을 먹다 보니까 20만원 나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인철 위원 이것 수치가 지금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2대 때도 5명 전원이 참석을 안하고 3명만 참석을 해서 부시장은 당연직이니까 빼고 다른 두 사람은 5만원씩 두 번 줄 수도 있겠어요.

강대석 위원 그렇게 맞춰놓은 것이 아니겠나....

정영진 위원 이것은 명목이 수당지급인데, 수당지급은

○위원장 곽용기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원이 5명인데

○위원장 곽용기 3명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성원이 안 되지요.

○위원장 곽용기 3명 나오면 성원은 되는 것 아닙니까?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영근 수당 금액관계는 서류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1회 참석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회의는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4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차이나는 관계를

○위원장 곽용기 3명 참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실제 장순재같은 판사가 왔을 때 5만원만 지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수당은 그대로 5만원이고

○위원장 곽용기 여비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금년도에는 강대석 위원님께서 새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만 전에는 박수봉 위원님이 위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혹시 또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니까 봐서 간단한 오찬을 한다든지 그때 봐서 하는 것은 부시장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하고 수당관계는 정상적으로 그대로

전인철 위원 그럼 과장님, 수당지급 대장이 있죠?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것을 지금 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가져오도록 해 놨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첫 감사인데 말이죠, 제가 보니까 이런 저런 의문점이 가는데, 지금 실무계장들이 와 계시는데 지금 신영근 담당관은 이쪽으로 부임한지가 한 달이 되었을까 한데 이런 지적을 하면 즉석에서 명명백백하게 보충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뒤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즉석에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곽용기 김종락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전문위원님이 타 실과에 감사할 때는 바로 즉석에서 답할 수 있도록 여기 자료 내놓은 것에 대한 자료를 챙겨 놓으라고 당부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33쪽 위원명단하고 관용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관용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설치 목적에 보면 법규해석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므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뒤에 보면 주의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상당히 지적된 것이 많은데, 이 사안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번도 소집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이것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법규해석 잘못으로 해서 어떤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대상 되는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문책관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요청을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다 지적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다 감수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이게 그럼 '97년도나 '96년도에는 이런 건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그때까지는 제가 자료를

전인철 위원 자료 안 가지고 있죠?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자는 얘깁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쪽에는 관심도 없고, 또 사실 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나와서 어떤 주의라든지 훈계를 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단계 낮추어서 주거든요. 한 단계 올려서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나름대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관용심사위원회가 과연 필요한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정비대상에 들어간다면 업무상에 애로가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저로 봐서는 이것이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모든 법규라든지 생활상태가 아주 다양해지는데, 사실 애매모호한 어떤 민원관계 특히 기업창업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들어온다 하면 여러 가지 지적이나 토지에 대한 규제 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정된 법으로 봐서는 그것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관련 토지이용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 주다가 혹시 또 감사원이나 도나 상부감사에 지적되어서 문책관계가 내려온다 하면 그것은 소신껏 일한 공무원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수당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옳게 못 챙겨서 그런데 1회는 서면으로 했고, 1회는 소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분에게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회의는 실제 소집회의를 개최했을 때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번이네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회의는 한 번하고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 지급된 것이죠?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용륜 예.

전인철 위원 앞으로 각 실무부서별로 위원회가 있거든요. 구미시관용심사위원회 이것 일단 체크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과장님 간부회의 때 이 문제가 기획실장님이 정식으로 안을 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꼭 필요하면 그때 존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넘기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별로 규정이라든가 법규상 위원회가 꼭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은 곤란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의료분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1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분쟁사고가 없으면 개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없애버리면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것도 관용심사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없어서 못 했지만 만약의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문위원 김용륜 체크는 해 놓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조례 이상 상위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놔둬야 되는데 그 밑에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단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자는 얘깁니다. 그 의도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기획담당관한테 들으니까 구미시에 현재 위원회가 52개가 있다 그랬거든요. 어제 또 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이 제정이 됐는데 통과가 된다면 53개가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뿐이 아니라 여성발전기금도 또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 위원회가 자꾸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54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일괄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하나 하나 각 실과마다 체크를 해 뒀다가 좀 정비할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그리고 아까 정영진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 예산 총액 차이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민방위과 안전지도계가 저희들 감사담당관실로 오면서 관서당경비 69만1천원이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못해서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상에 집행이 이만큼 69만1천원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알지 이렇게 내주면 ... 지금 감사담당관님에게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보니까 바로 알 수 있도록 안 만들고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윤종석 간사 34쪽에도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는 신문을 안 봅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사실 신문을 보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정영진 위원 비용은 나올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독을 거절했는 것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보급소장들 불러서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이제까지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어느 신문은 지급을 하고 어느 신문은 안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전인철 위원 예산은 세웠죠?

○감사담당관 신영근 관서당경비에 그냥 총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기로 얼마씩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감사실에는 교양잡지도 전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정영진 위원 1년에 연감같은 것을 볼 것이 있을 것인데

○감사담당관 신영근 구독관계는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하루 돌아가는 상황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정보를 얻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은 감사원에서 나오는 계간지로 '감사'라는 자료가 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간지나 월간지나 이런 것은 구독한 것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참고로 말씀드리면 232쪽에 총무과에서 지방행정지라든가 도시문제지 이런 것을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것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35쪽 산동면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 가게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횟수가 두 번이고, 247만원 추징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계는 일과 후에 퇴근시간에 추가 근무했는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출장을 갔다든지 병가를 냈다든지 연가를 했다든지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지급된 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회수를 하고 이랬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회수로 끝납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거기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고 금액이 크다든지 하면 적정 문책을 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김종락 위원 그 밑에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가 소홀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지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습적이냐 아니면 정말로 어떤 분석의 잘못이냐 이런 것을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이 안 생기게끔 감사과에서 정확하게 사후조치까지 받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조치관계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이런 사례가 지적되면 감사지적 후에 처분할 때 여타 읍면동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하고 그 사례를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여타 읍면동에서도 그러한 어떤 동일 건이 재발 안 되도록 그것을 참고해서 업무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불충분 합니다. 제목만 써놓고, 회수 이러지 말고, 그 내용을 간단요약하게 기재를 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분량이 많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사실 한 동에 저희들이 보통 정기감사를 하면 약 15건 이렇게 지적 건수가 많습니다. 그 분량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 다 서술식으로 부당위반사항에 대해서 서술식으로 지적을 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종석 간사 거기 회수에 2회에 걸쳐서 247만원이고, 추징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신영근 2건이고, 4건, 이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4건에 367만1천원인데,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세금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을 안 했다면 추징을 하고 또 지급 안 되어야 될 것을 지급을 했다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징수가 다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지적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면 전체 처리하고 증빙서를 붙여서 다 완료 보고를 합니다. 여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수입은 어느 부서에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그 해당과목으로, 세금 같으면 지방세목별로

윤종석 간사 예, 알겠습니다.

36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35쪽에 보건소 있습니다. 여기 보건진료소 관리감독 소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보고 한 얘깁니까? 보건소를 놓고 하는 얘깁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저희들이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보건진료소 진료요원들이 근무하는데 무단이탈을 했다든지 어떤 근무 불성실 사례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소홀로 보건소에

김종락 위원 보건소를 보고 지적한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지윤재 위원 보건진료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보건진료소 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잘못 했다 해서 지적했는 겁니다.

지윤재 위원 그럼 훈계했는 두 사람 명단을 한 번 줄 수 있습니까? 선산지구에서는 불충실한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그 명단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알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징계처분 사항 관계는 뒤에 37쪽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강대석 위원 훈방조치했는 것이 5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5명이 뒤에 나오면 그것을 보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뒤에 20항에 보시면 요지, 처분일자, 처분구분 해서

김종락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적발이 되었는지, 무슨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관계가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분대장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적은 했는데 결과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이것을 주요 문책대상되는 건에 대해서 보건소에 올해 종합감사를 해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신분상 조치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훈계 두 사람을 했고, 주의 세 사람 했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읍면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부적정으로 회수가 8회, 719만8천원이 나왔는데, 이런 농어민 자녀들 학자금 지원하는 것인데 원만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잘못 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잘못 지급해서 그랬으니까 이것 지적은 잘한 것인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이런 것은 학자금 지원이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농지원부에 등재 안된 일반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했다든지

지윤재 위원 읍면단위 조사를 해 보면 농지원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농어민이라도 회사원이 있는데, 회사원은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또 이것으로 이중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회수를 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선별을 잘못 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선정을 만약에 농사도 지으면서 또 회사에 다닌다든지 그러면 회사에서도 지원을 받는데 이중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 대조해서 회수를 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 간단한 잘못에는 훈계라든가 상벌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런 것이 많이 빠졌네요. 공무원들 고가점수에 이것은 안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정영진 위원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끝냅니까? 잘못된 것은 훈계나 주의라도 줘야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그것도 완전히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하는데, 사실상 읍면동에서 그런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것을 회사원이라든지 이런 기준관계로 해석을 잘못 하다 보면 이런 사례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래도 돈이 700만원 넘는데 이것을 다시 회수하면 이자가 늘어나도 우리시 이자가 늘어날 것인데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훈계를 주든가 주의를 주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돈을 유용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선정할 때는 정당한

정영진 위원 지급을 했다가 회수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정당한 대상자라해서 공무원이 돈을 이 분에게 지급을 안하고 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정영진 위원 회수를 했으니까 지불을

○전문위원 김용륜 잘못이 공무원에 있다기 보다도 장학금을 타낸 수혜자가 양심을 속였다는 그런 뜻이지 공무원한테

강대석 위원 이런 부분은 서류상에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 농어민 후계자를 만들어서 위장을 해서 만들었다든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적을 잘했는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되도록 적격자를 선발해서 하면 참 좋은데, 좀 잘못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공직사회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래도 어떻게 타 주려고 애를 안 쓰겠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 사항인데 회수했는데 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지출된 그 과목으로 예입을 시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윤종석 간사 담당관님 근무시간 중에 컴퓨터 오락하고 야근중에 도박하고 이러는데 대해서 훈계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재범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징계요구를 했다가 그 사람이 평소 근무를 성실히 해서 장관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감경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징계의결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평소 이 사람이 근무를 성실히 해서 지사, 장관 표창받은 그런 평소 성실성 관계가 참작이 되어서 훈계로 되고 이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감사부서에는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될 것인데 우리 시민들의 감사에 대한 권한 위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논공행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여기 앞 부분에 35쪽 지적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부적정관계는 지금까지 시 본청에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서 잘못 했는 공무원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처벌을 했지만 본청 직원들에 대한 감사는 상부기관에서 받지 저희들이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 관계는 자체적으로 읍면동 감사하다가 보니까 이런 관계도 도출되고 감사를 해서 담당주사하고 실무자하고 징계를 하고 과장하고 여타 관련 공무원들은 훈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감사를 강화해서 여러 가지

윤종석 간사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 직원들이 감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위 부서 감사에만 신경을 쓰지,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를 겁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복무점검을 수시로 본청, 사업소에 대해서 꼭 노출시키기보다는 비 노출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직자 복무기강점검하고 점검내용에 대해서 하천골재채취장 근무지 무단이탈인데 하천골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 부정이 더러 있다고 하던데 좀 철저를 기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물론 훈계도 줬고, 주의도 19명이나 해놨는데 훈계와 주의로 하는 것보다 좀더 강도높게 지적을 해서 하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그런 걸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조윤성 위원 38쪽 지역개발과인데 강삼석씨가 뇌물수수혐의로 징역8개월을 받고 퇴직을 하기는 했는데 뇌물수수 금액은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1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사입건이 되면 뇌물수수는 100만원이 넘으면 가차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 나오지 않는 것인데 감사대상에서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 사건을 압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강대석 위원 물론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물론 업자와 실무자와의 관계기 때문에 고발이 안나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발견하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시민들이 보는데 이미지가 안좋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이것은 공직자 개인별 공직관에 따라서 공직생활을 깨끗하게 마치겠느냐, 아니면 업무추진과정이나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개개별로 상이합니다만 이런 관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자고발이나 자체내에서의 문제로 해서 불거지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체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분야는 지역개발과, 건설과 같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소신있게 정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게 항상 공직사회에서 강조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자기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므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거든요. 그게 제일 우려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를 잘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책에는 없는 겁니다만 공직자 복무기강에 관한 것인데 각 읍면에 가보면 아침마다 9시에 모아놓고 선서를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의원이 전화를 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시간이 바빠서 안되겠습니다, 끊읍시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던데 더러 행정직은 안그런데 토목직은 아직도 사고방식이 안되고 있는 사람을 몇 사람 발견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우리가 아침 일찍 9시에 가도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 한마디도 전혀 없던데 교육은 철저하게 시킨다고 해도 아직까지 일선에서는 안지켜지는 것을 발견했는데 지도를 더 잘해 주시고 토목직은 설계하러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20일이고, 30일이고 15건가지고 주무르고 앉아놀다가 하다가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합동작업을 지양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공직기강, 친절은 자체 조회 때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화관계도 받는 상태를 녹음을 해가면서 점검을 합니다. 심지어는 매월 조회때 아주 불성실하거나 잘 하는 사람을 공개를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의 친절수준을 다 올리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읍면동사무소 직원이나 시청직원들이 여러 가지 공사생활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의도 주고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각 부서에 대한 감사는 년간 몇 회나 합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시에서 하는 자체감사는 시본청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문제가 있다거나 시장이나 윗분들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는 산하기관, 읍면동이나 보건소 등에 대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에 특별히 이번과 같이 수해피해가 있었다, 그에 대한 수해지원금 관계 등이 정당하게 피해자한테 지급이 됐나, 안됐나 어떤 사안에 따라서 부분감사는 필요시에 실시합니다.

김종락 위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거기도 정기감사는 3년마다 받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도,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받은 것이 총 30회정도 됩니다. 일정으로 보면 약193일 됩니다. 부분별로 경상북도에서 이번에는 수해피해관계, 공공근로사업 관계 등 그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관계와 정기감사 등 금년에 총 상부에 받은 감사횟수가 30회정도 됩니다.

김종락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아까 윤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진짜 구미시 집행부나 의회나 2천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감사실에서 의욕적으로 3년에 한 번 한다는 것보다는 안팎으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수시감사라고 할까, 물론 동료간에 적발해서 고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내실있게 알찬 감사가 되려고 하면 감사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대석 위원 자체감사과정에서 훈계하고 추징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도박을 한다든지 하면 훈계로 끝나는 게 있는데 훈계로 끝나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해 본다든지 하겠지요? 사실대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강대석 위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공무원 사회입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훈계하고 감사하는데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고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면 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전부 훈방조치인데 애를 먹고는 있는데 앞으로 잘 좀 다스려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조윤성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개인택시 면허 부적정 처리인데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를 하기는 했는데 허위발급자가 공무원이 3명인데 고발조치해서 주의로 촉구했는데 현재 그 분들은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허위발급자는 공무원이 경력증명을 허위발급한 게 아니고 사업조합에서 허위경력증명을 발급한 관련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조윤성 위원 여기로 봐서는 공무원이 허위발급을 한 걸로

○감사담당관 신영근 그러니까 사업조합에서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했지만 면허심사 과정에서 발견을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회계과의 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겁니까? 관사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입니까? 도감사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감사원 감사입니다.

정영진 위원 표시를 도, 행정자치부, 감사원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 좋은데.... 이번 9월달에 감사를 받았지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정영진 위원 종합감사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도의 것은 종합감사, 정기감사입니다.

정영진 위원 감사처분 지시가 각 시도에 내려온 게 있지요? 그걸 좀 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그런데 분량이 한정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신영근 구미시에 총괄적으로 거의 책 한 권입니다.

정영진 위원 나중에 제가 좀 볼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신영근 예.

강대석 위원 출장소 유통특산과 6명에 대해서 중징계, 견징계, 주의 등인데 융자금이 잘못 배정이 돼서 1억4천9백만원 회수를 해놨는데 보조금 6천9백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회수하도록 해놨느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강대석 위원님,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 그 정도만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그래도 제가 마칠 때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하고 산업건설 소관하고 해서 그 담당부서를 감사할 때 이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으면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감사담당관실 끝날 때쯤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없으면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 자체감사와 공직자 복무확인점검하고 상부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을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분류해서 해당부서에 감사지적된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금 그 말씀이 정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요구를 원하시는 것, 그런 내용입니까?

전인철 위원 자료요구가 아니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지적된 내용을 물어봐야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형질변경허가, 준공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산업건설 부분에 산업과에서 한 번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우리의 경우는 주의나 견책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좋은 자리로 갔는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따져볼 만하고, 그래서 이걸 분류해서 우리가 할 것은 그대로 뽑아내고, 산업건설에서 해줘야 될 것은 그 쪽으로 이첩을 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에 대한 위법은 공무원들이 색출해 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위법을 감사담당관님의 총 책임하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위생건설에 대해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색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쪽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셔야 앞으로 비리에 대해서는 거의 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공무원이 상당히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저는 질문할 것도 크게는 없었습니다만 추후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전체 직원들이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여러 가지 문제있는 공무원은 색출을 하고 비리예방 차원에서도 감사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감사기간이 12월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또 어떤 자료를 요구할 지 모릅니다. 대비는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생활민원과장 김형기입니다.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도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건수는 257건이고 처리건수는 251건인데 미처리건수 6건은 무슨 이유로 미처리 됐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그 내용은 양포동은 옥계동 2단지 넘어가는 돌고개라고 있는데 그 곳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예산이 4천만원정도 투입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포동에 옥계동에서 장천들어가는 4단지 조성예정지인데 아주 경사진 데가 많습니다. 아주 급경사로 교통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완화를 해달라는 것인데 처음에 설계를 하니까 약3천만원정도가 나옵니다. 4단지를 하면 정식으로 또 새로 해야 될 공사를 투자 대 효과를 비교해서 이렇게 투자해서 되겠느냐 하는 걸 검토하다가 지금 다시 응급조치로 약1천3백만원정도를 투자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곧 될 겁니다.

조용호 위원 공사가 언제쯤 됩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늦어도 열흘 안쪽으로 되지 싶습지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도량동 파크맨션 뒤쪽에 과속방지턱과 보안등 설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 제가 현지를 봤습니다만 뒤가 바로 산이고 해서 어둡기는 어둡습니다만 과속방지턱 하나와 보안등을 5개정도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전주가 있는 3개는 설치하고 없는데는 내년예산에 전주까지 세워서 하도록 별도 계획을 했습니다.

또 양포동 마이크로닉스 앞에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가 잘 안되고 도로쪽으로 범람이 돼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수해복구비로 곧 내려갔으니까 수일안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석 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묻는데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지윤재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이 읍면으로 봐서 예산확보가 안돼서 고장난 게 상당히 많은데 일사천리로 보고를 하면 방범등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가로등 문제는 실제 다녀보면 낮에도 불이 켜진 데가 많습니다. 읍면동인데 실제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모아서 수리를 한다고 어떨 때는 한 두달씩 걸리는데 24시간 불이 켜진 것이 많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그런 것은 아침으로 제때 안꺼지고 초저녁에 더러 켜질 때가 있습니다. 전자장치라서 시간이나,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신고가 간혹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그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읍면에 전화를 하면 한달동안 모아서 하지 한건 가지고 못한다고 하거든요. 큰 지장이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우리는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모아서 할 정도는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지윤재 위원 읍면에서는 방범을 1년에 두 번 고쳐줍니다. 고장나는 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산은 지금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도로과입니다만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별도 가도등팀을 만들어서 장비도 하나 구입하고 이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읍면에 예산말고 본청에 한군데 올려서 그 예산으로 하면 남는다 충분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건설파트에서 잘 안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자료도 받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1년에 두 번정도 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로 읍면에서 들어옵니다만 바로 됩니다.

조용호 위원 들어오는 곳도 있고

윤종석 간사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한분 한분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그래서 가로등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조용호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수리하러와서 뭐를 하느냐 하면 렌즈의 유리를 돌려 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바로 해 주라고 지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가로등을 세워서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을 해소하고 합니다. 세울 때는 좋은데 이것이 몇 개월 안가서 불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그 안에 집행부에나 안 그러면 읍면단위 같으면 읍면장들이 신경을 쓰면 즉시 즉시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 예,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가서 하면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전기라는 것은 불도 갈 수 있고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님이 지시를 내리든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참고적으로 일사천리를 운용하는데 대해서 구미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만 일사천리에서 빨리 빨리 추진이 되고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은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다음 연도나 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가지고 한다 하지만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고 경미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즉시 됩니다.

윤종석 간사 아무튼 일사천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석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관리 도로부지 무단점용노점상 단속 1건이 있는데, 계고 등 해서 12월중 고발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이것이 한 건 뿐입니까? 다른 분은 단속을 해서 다 완화가 되었습니까? 이런 분들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싶은데 단속을 하려고 하면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이것은 해평 건입니다. 해평 낙산동인데 옆집사람하고 서로 분쟁관계가 있어서 측량을 하니까 도로부지를 점용해서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계고를 해서 12월 중에 완전히 하기로 본인하고도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어떤 형태의 불법건축이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일사천리 신고되는 것이 대부분 도로나 하수도 같은 건설분야 쪽에 많았었는데, 요즘 와서는 IMF여파인지 몰라도 포장마차 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이 포장마차입니다. 그리고 일부 옆집하고 싸워서 신고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정상건물이 아니고?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정상건물은 아닙니다.

김종락 위원 거기 조치는 뭡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조치는 철거입니다. 포장마차도 철거를 하면 며칠 있다 좀 느슨해 지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포장마차 신고는 요즘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IMF시대를 맞이해서 국민의 정부가 국민들한테 실업자도 많이 나고 하는데 먹고 사는데는 되도록이면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교통장애가 안 나오는 이상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동정심이 가는데 먹고살기 위해서는 일자리 없고 교통장애만 안 되는 것 같으면 포장마차 하는데 굳이 과감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은 강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인데 이것이 도둑질보다 안 낫느냐 해서 어지간하면... 꼭 참새 쫓듯이 하는데... 안 그러면 총들고 길에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낫다 어지간하면 참새 쫓듯이 해서는... 그런데 기존 상가에서 워낙 반발을 하니까 행정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합법화 시킬 수는 없고 이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는 철거를 했다가....저도 늘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사소한 일로 칼 맞을 일입니다. 잘못하면 먹고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만 뭔가 좀 잘 구상을 해서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지장이 가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목적 아닙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법이고, 자기들은 세금 다 내가면서 합법적으로 하는데 저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을 왜 놔두느냐 하면서 원호지구, 오태지구, 양포동 세군데가 특히 유명합니다. 그러는데 행정이 가만히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면서

○위원장 곽용기 요령껏 하십시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죠?

전인철 위원 과장님,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일사천리가 물론 생활민원처리팀이 없어서 일사천리 업무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었잖아요?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전인철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또 처리팀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업무가 그대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작년에 별로 큰 내용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는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 이것은 좀 문제가 안 있나 하고 '97년도 건의사항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전인철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생활민원처리팀으로 넘어가서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1년이 지나서 그때 지적당한 것이 뭐냐는 서류를 안 보고는 잘 모릅니다.

전인철 위원 별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사천리 사업추진 철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기는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챙겨서 다음에는 자료에 그래도 어느정도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재선위원입니다만 지금 생활민원처리팀으로 접수를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주무부서로 접수를 해야될 것인지 사실 혼란이 옵니다. 예를 들자면 가속방지턱을 우리지역에 의원님들이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해야되겠는데 이것을 건설관리과에 요구를 해야되는 것인지 생활민원처리팀으로 접수를 시켜야될 것인지 어느 곳으로 해야 더 효과가 있고 빨리 조치가 되는지 사실 혼란이 생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에 다 하라는 것인지?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우리한테 들어와도 사업을 하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결과까지 알려 드리니까 우리에게 신고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더 낫겠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그렇게 하시면 뒤에 결과까지 또 알려 드리고 이러니까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바로 그쪽으로 해도 되기는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결과까지 통보를 해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또 뒤에 계속 안되면 계속 추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간단한 것은 생활민원처리팀으로 하도록...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금액이 수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인 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업과에 바로 해 주시고, 또 무슨 큰 공사를 해달라는 얘기는 생활불편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생활불편사항이나 작은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일사천리로 해서 민원처리가 상당히 신속하게 잘 되는 것이 있는데 일사천리를 아는 사람은 바로 전화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올해는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한번더 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읍면장들이 동장회의를 하든지 반장회의를 하든지 하실 때 읍면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우리에게 바로 오라, 그 분야는 그래가지고 정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당신들한테 못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전화를 해봐라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해 놓고 계도가 잘 안되어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해버리면 좀 해소하기가 안 낫겠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우리한테 들어와도 읍면장이 해결할 것은 읍면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고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행정이라하는 것이 하에서부터 상으로 보고하는 것이 있고 상에서 하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규칙적으로 한다면 지침이 내려가서 따라주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것이 잘 안 되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평소에 느껴보는 것인데 이것이 차질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위상을 좀 높여주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서 말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잘 안된다 이겁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그런데 주민들이 일사천리를 좀 아는 사람은 무조건 일사천리로 합니다. 아무리 홍보해도 어렵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지침을 내려서 여기에 대한 것은 소상히 알리고 동장회의 때 동장들이나 반장들 회의 때 그것을 해서 그 부락에 가서 얘기를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또 책임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읍면에서 처리할 것은 읍면에 바로 지시를 하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은 과 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력도 되고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읍면에 해서 안되는 것은 일사천리로 하거든요. 아! 여기 하니까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되고 읍면은 안된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행정이 안 맞지요.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우리가 별도로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신고 하나 합시다.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광평천에 말이죠. 오폐수 하수관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광평천을 지나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샛터 위에는 복개를 해서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만 그 밑으로 가면 오폐수관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 금방에 조금만 파면 땅이 전부 다 썩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와서 물이 흘러갈 때는 모르는데 보통 비가 안 와서 오폐수만 흘러가면 지나가 보면 냄새가 납니다. 이것 제가 정식으로 신고합니다. 오폐수관을 다시 하든가 안 그러면 냄새 안나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사업부서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정식 접수를 해 드리세요.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 주십시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남이 볼 때 생활민원처리팀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신고에 의한 것만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찿아가서 합니다. 독거노인이 관내에 144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부터 순회점검을 하면서 하수도나 상수도 가전제품이나 전기 등 손을 봐주고 있는데, 며칠전 같은 경우에는 고아 봉한리에 갔습습니다. 60몇살 되는 할머니 혼자 계시면서 그 분이 6·25때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래서 거기 한번 가니까 전기도 그렇고 문풍지도 떨어져서 바람이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4시간정도 해 줬답니다. 비닐을 사가고 문풍지로 방풍장치를 해주고 방안에 천정이 내려앉는다 해서 그것도 해주고, 변소가 밖에 있는데 전기불이 없어서 선을 연결해서 달아주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돈 만원을 주더랍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만원을 주는데 "아이구 됐습니다." 하면서 안 받으니까 할머니라고 무시느냐냐 하면서 나도 돈 있다 하면서 개 두 마리 먹여서 한 마리 8만원받고 팔았다 하면서 돈있다 이러면서 무시한다 면서 막 나무라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구 그러면 됐습니다. 가면서 과자하나 사 먹게 천원만 주세요." 하고 천원을 받아 왔다면서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업무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는지 몰라도 그렇게 보람있는 일을 더러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고아에 봉한동이라 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강대석 위원 거기 부녀회도 있고, 모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대체 뭐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서로 상호 협조입니다. 굳이 집행부 일사천리에 연락을 해서 여기서 쫓아나가도록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신고해서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진해서 나가서 했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어서 잘해 나가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옵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우리가 찾아가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그런 미담사례는 총무과에 넘겨주셔서 다음 반회보에 게재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일사천리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주위에 불편한 사항을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를 하기 보다는 일사천리에 신고를 하면 즉각 이것이 해결이 되더라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생활민원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기획담당관실 55쪽부터 시작됩니다.

1번에 '97, '98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2번에 '9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을 요구했는데, 조치내역에 보니까 몇가지가 빠져

있거든요. 담당관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 하나가 공무원 국외여행 후 행정업무 활용도 저조 자제를 촉구한다는 내용하고, 관서당경비 전용 및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인데 빠졌습니다. 자제를 촉구했으면 '98년도에 들어와서는 공무원 해외여행을 어떻게 줄였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없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전인철 위원 이것하고 관서당경비 전용 및 불용액 과다발생했는 지적에 대해서 차후에

○기획담당관 김인종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56쪽에 관서당경비는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고 공무원 국외여행 후 행정업무 활용도 저조 해서 자제를 촉구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98년도 실적이 있죠? 내용을 혹시 모를까 싶어서 읽어 드릴게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질문사항을 답변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56쪽과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획득 노력촉구 해서 먼저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경상북도 10개시 중에서 평균 9위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상당히 어려운 지적사항인데, 국도비 관계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저희 공무원들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로비를 해서 지난번에도 확보를 다른 시군보다도 사실은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부나 도, 또 도의회 의원, 지금 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사실 노력 촉구를 받았습니다만 요즘은 업무부서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말 한마디 못붙이는 그런 형편입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물론 저희들도 아는 루트를 통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이 부분은 성과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담당관님, 87쪽에 보면 26번입니다. 시별 양여금 보조금 비교표를 내놨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경상북도 10개시를 비교를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것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 나올 수 있죠? 26번에 보면 경상북도 10개시별 지방양여금 보조금 비교표인데 지금 자료 내놓은 것은 우리시 것밖에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도에서 내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에는 나왔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줬잖아요? 시별로 국고보조금 구미시는 얼마, 포항시는 얼마 쭉 나오고, 그 다음 도비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랬는데, 이것이 시군별로 상당히 말썽이 많고 지방의회에서 노력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받으니까 아예 도에서 표를 안 내려 줍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 제공을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공문이 작년도는 내려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 좀 그런 모양입니다. 시군간 비교가 되니까 그만 각 해당 시군에만 공문을 내려줍니다. 전에는 비교표를 내려 주니까 도에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가서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느냐 이래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만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럼 기획담당관님 꼭 도에다 자료를 요구하지 말고, 이렇게 각 10개시에 자료를 직접 요구를 하면 거기서는 협조해 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정확한 수치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숨기는 형태고 로비를 해서 따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포항에서 나온다 하면 우리 150억 왔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 주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서로 경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참고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지금 답변에는 안 나오는데, 나름대로라도 챙겨봅시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할 수 없는데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왜 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기획담당관님 잘 아시다시피 어제 기채승인안도 문제가 있어서 오늘도 일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이런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사실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기획실에서 10개시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만 해서 공문이 나오고 시군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위원장 곽용기 도에다 요구를 해 봤었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닙니다. 공문이 해당 시군만 보조 얼마 몇%다 이렇게 나오지 포항시 얼마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도에다 요구를 하지 말고 거기서 못 주겠다 그러면 10개시 기획실에다 협조를 구해달라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도에 요구는 해 봤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시군에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은 로비도 많이 해야 되겠고 정책적인 그런 것도 배려가 되므로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해 보는데, 시장님이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도비라든가 지방양여금 사업은 물론 어떤 정치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획득이 되겠지만 시장님도 중앙부서에 몇 번 올라가셔서 로비를 하시고 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룰에 의해서 물론 배정이 됩니다만 시장님이 노력을 안 하셔서 이렇게 내려오고 시장님이 노력하셔서 어떻게 내려온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노력을 안 하셔서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대석 위원 노력을 좀더 열심히 한다면 조금더 가져올 수 있는 역할도 안 있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안했다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더 한층 뛰어 나가든지 IMF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고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권에 포함되어서 구미시는 얼마 배정,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58쪽 관서당경비에 예산액이 5,503만6천원이고, 집행액이 2,333만9천원 잔액이 3,169만7천원인데 불용액이 3,887만2천원 상세하게 내막을 밝혀 주세요. 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한 것인지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97년도 불용액입니다. '97년도 당시에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기도 하고 재정통제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못 쓰도록 해서 남은 겁니다.

정영진 위원 이번 9월달에 도 종합감사 안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받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희들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56쪽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획득 노력 촉구 했는데 조치내용에 올해 재정자립도가 60.3%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64.9%하는데 여기에는 지방양여금이라든지 타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상승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도 가서 어디에 비교를 해서 재정자립도가 64.9%가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립도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데,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기획담당관 김인종 경제가 내년도 가면 풀린다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하반기에 풀리면 세입이 좀 많아질 것이고 세입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조금 안 올라가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상적인 판단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석 간사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총괄 집계를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집행부에 주요 핵심부서는 기획실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내년도 64.9%가 나와 있고, '98년도 60.3% 대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올라간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중 약 147개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봉급을 못주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랍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62.4%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가 해결 안된다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시는 괜찮거든요. 괜찮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 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정효율화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살림을 하셔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페이지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이만큼 제출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니까 자료를 많이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간략하게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더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다 나누기를 해서 곱하기 100하는 것이 재정자립도인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떤 척도를 가늠하는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의존수입이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아가는 것이고 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우리돈 가지고 우리 월급주고 법정경비 정해놓고 사업도 돈대로 하면 재정자립도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46개가 그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232개 시중에서 저희시가 약 30위로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튼튼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예산서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어차피 미래 예측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담당자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싸움을 해가면서 결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57쪽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의 연도폐쇄기가 사업비하고 경상비하고 틀립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똑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12월30일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이고 출납폐쇄기가 2월28일이고 그 다음 출납정리기간이라 해서 3월10일까지 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97년도 것만 나왔지 '98년도 것은 안 나왔거든요. 집행내역에는 '98년도도 넣어 놨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3,800만원 남은 것은 '97년도 불용액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밑에 집행내역에 보면 '97년도도 있고 '98년도도 있고, 이렇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제출양식이 '97년도부터 30만원이상만 하도록....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97년도 작년에 감사를 받고 나서 '97년도 12월달부터 했는 것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98년도 2월달부터는 올해에

정영진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97년도 것은 얼마, '98년도 것은 얼마 이렇게 하고 30만원이하는 기재가 안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제출요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획실에서 구미시 전체를 계획하고 예산 평가를 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기획실 자료가 제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은 가만히 앉아서도 구미시 전체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30만원이하짜리가 기재가 안될 때는 기타 얼마라고 해서 총숫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30만원이하는 기재를 안하고 그냥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중에도 공부를 많이 안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전부 다 두드려봐야 되는데 30만원이하는 기타 얼마로 숫자를 맞춰주는 게 안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처음에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성한 게 '97년도분이 일부있고, '98년도 일부 있고 이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내용도 잘 모르겠고 30만원짜리이하는 기재도 안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30만원이하는 기타로 해서 총금액 얼마라고 수치가 딱 맞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실은 구미시 전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료라도 옳게 내줘서 보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문위원 김용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건당 30만원이상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30만원이 안되는 것은 아예 무시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서 계수를 맞추지 않았고 애초에 취지를 보면 한꺼번에 여비를 뺀다거나 구입을 할 때 30만원이상되는 것만 파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해는 하는데 30만원이하짜리가 나왔을 때는 기타로 얼마로 해서

○전문위원 김용륜 양식자체를 30

만원이상으로 못을 박아서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30만원이상으로 못박아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의회에서 요구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수용비 집행액이 474만8천원이고, 집행내역에 일반수용비가 '97년도분은 빼놓고 3번째, 4번째 '98년도부터 해가지고 밑에 다섯 개를 합치면 226만원이 나오거든요. 나머지 248만원은 30만원이하라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기타로 30만원이하를 묶어서 248만8천원이라고 표기를 하면 합치면 위에 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관서당경비집행현황과 세출예산불용처리내역에 기준이 10월말까지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10월까지 불용액이 20%이상 난 것만 냈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서당경비의 경우에도 지금 반도 안썼거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인 것은 좋은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사실 전부 재정통제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것으로 하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99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99년도 예산에는 제로베이스에서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것만 했지 과별로 총액 지급제기 때문에 조금 양식이 틀립니다.

윤종석 간사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도 나올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을 심의하실 때는 이게 꼭 필요해서 했지만 최소한으로 예산을 깎고 필요없다 해서 업무부서와 싸움을 해가면서 깎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달라고 하는데도 안주고 하는데 이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살림 사는 사람이 다른데 달라 하는데는 많이 주고 여기는 이렇게 남기지 말고 알뜰히 그렇게 사셔야 되지

○기획담당관 김인종 밑에 임의단체 보조같은 부분들은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욕을 먹더라도 저희들이 안주니까 이렇게 남는 것인데

정영진 위원 '99년도에는 깎아도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산출기초를 보시고, 과감하게 삭감하실 것은 삭감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60쪽 6번째항 양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듣고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일자가 1월26일 금액이 1억2천 그 다음에 선집행액의 일자도 똑같이 1회에 이것 뭐 잘못 되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닙니다. 이것이 추경날짜고 1월26일은 선집행액은 이것이 돈을 썼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전인철 위원 아니죠, 앞에 예산액 일자는 예산이 확

정된 날짜를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추경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추경이 1월달에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성립전에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예산액에 일자가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당초 예산에 1월26일 날짜가 똑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추경이 9월달에... 죄송합니다. 전부 9월30일입니다.

전인철 위원 참고로 보십시오. 1월26일 3월10일 되었는 것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선집행한 게 이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헬기임차는 의회하고 협의가 됐지만 나머지는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국고 도비보조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선집행 규정이 있어서 바로 사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수시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작은 것은 말씀 못드리는 것이 좀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전부 국도비보조인데 바로 선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헬기임차 1억2천은 의회에 상의를 하고 했는데 시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들어가니까 사실 협의를 하시고 선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외에 전액 시비가 안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시비가 보태지는 게 중간중간 나옵니다. 이런 것은 협의를 하셔야지요. 금액이 적고 많고간에 그게 맞지요.

정영진 위원 지방재정법 37조 1항과 지방자치법 122조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보태지는 큰 액수는 일단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의장하고 수의가 되고 해야 되지 마음대로 집행해 놓고 연말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불신만 생긴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적은 것은 업무부서에서도 일을 하려다 보면 선집행하는 수가 있긴 있지만 큰 부분은 적어도 의장단에 말씀을 드리고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올해 정부에서 선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산성립전에 사용하라고 지시공문이 같이 따라 내려옵니다. 시비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꼭 지적을 당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리 우리한테 알려서 하는 것과 다 해놓고 하는 것과는 모순이 나타나네요.

윤종석 간사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 선집행하고 난 후에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부결시키면 안됩니다. 사실 업무부서에서 재정합의를 해줄 때 미리 의장단에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만 추경예산성립전에 사용결정만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줄이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윤재 위원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이 1개면에 5천만원씩 남았다 하는데 대부분 보면 휴지 줍는 것 간단한 것을 하는데 5천만원

같으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하천정비사업도 기계를 투입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저희시에 약 53억 가까이 내려왔을 겁니다. 일반재료비로 쓸 수도 있고 기계설계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몇%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1,900만원인데 집행도 1,900만원 했는데 사유에 보면 남품기한 미도래 이렇게 했는데 남품이 집행되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금오공대 산업기술정보센타에서 사용하는 것을 구입해 주는 것인데 기업체하고 관계되는 도서구입인데 외국서적입니다. 외국서적이라서 이것이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독일하고 미국, 일본 등 외국서적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기획실만 감사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다른 것 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 기획실은 구미시 전체 예산을 다 기획하고 또 예산도 하고 평가도 하는데 기획실 자료가 충분하면 다른 부서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미시 전체를 다루는 곳이 기획실인데 기획실 자료가 오히려 더 불충분합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기획담당관 김인종 제목만 주시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하라 이렇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멋지게 한권이 되든 두권이 되든 만들어 내는데 양식을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오라 하니까 여기 해당없는 것은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양식을 바꿉시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바꿔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예산편성하는데, 국고보조금하고 양여금 내려오는 것하고 시비 보조해서 하는 것하고 예산편성할 때 시간이 맞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금도 가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도록 되어 있고, 지금도 또 내려오고 있고 아직까지 국고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가내시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형편인데 지금도 가끔가다 공문이 시달되면 수정예산안에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 차질은 없습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 내시가 내려오면 확실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런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금액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65쪽 각종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인철 위원 이것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 앞에 구미시조정위원회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위원회는 '98년도에도 한 번도 회의가 없었거든요. 이것이 소관업무는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맡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이 관리하시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해야 됩니다. TBC나 MBC에서 나

와서 저도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내년도는 뭔가 가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뒤에 자료에 어디 나옵니다만 임대료도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변상금을 약 3,300만원 가까이 하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우선 팔릴 때까지 만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67쪽 구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 횟수 열다섯 번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도 있어야 될 것같고 의원이 공직을 수행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 69쪽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여기도 한번도 안 했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대상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근거가 상위법에 의해서 있는데 정비하면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을 놔두어야지 언젠가는 우리시에 민자유치를 하려면...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때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존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0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기도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이 구성된 것이고, 기획실 소관에는 이게 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저희들은 여섯가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기획담당관님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앙감사나 어떤 감사원감사를 받은 예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언제쯤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난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어떤 지적사항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려온 것은 없는데 감사원에서 운영을 왜 저렇게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느냐 이런 지적사항인데 저희들로서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기증했는 분의 의사가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IMF고 땅이 팔려야 되는데 땅도 팔리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임대료라도 계약을 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시는데 받겠습니다. 그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다음에 어떤 조치결과가 나오거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한 번 올려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정영진 위원 지방지는 안 봅니까? 지방지 종류가 20여 종류라고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시에 들어오는 것이 18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저희들부터 많이 끊었습니다. 영남하고, 매일, 대구일보 이것만 들어옵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중부신문이라든가 자치신문 이런 것도 안 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못봅니다. 중부신문은 그냥 들어오데요. 여태까지 돈 안주고 봤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구독료 달라고 안 그럽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우리가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고 말썽이 많아서 전부 끊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주유소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95년12월15일 세 번째 있는 거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부담금에 면적 산정하는 것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더 매기고 제한 면적 밑으로 되면 덜 매긴다 이런 규정인데 이분이 신청할 때 덜 매기는 기준 내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당초에 했는 대로 많이 매기는 대로 매겨놓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패소한 것입니다.

윤종석 간사 1심에서 승소하고 상고중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도 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한 것입니다.

윤종석 간사 상고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대법원가서 진다고 했어요. 왜 지느냐 하면 시에서 애초에 매길 때 기준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시에 하는 것은 또 세입을 많이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적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면적으로 했는 것을 많이 했는 것은 당연히 무효됩니다.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행정소송처리현황은 지금 기획실에서 전 부서를 총괄하니까 이렇게 현황을 내놓았지 내용은 실과별로 더 잘 알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까 감사내용 모양으로 해당부서에 가서 의혹이 나는 부분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담당관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담당관님은 답을 하시는데 패소할 것으로 알면 1심에서 포기를 하지 뭐하는데 상고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행정소송은 일단 이렇게 들어왔는데 담당자로 봐서는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심에서 관련법이라든가 모든 정황 증거라든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판단이 맞으니까 부과를 했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부당하다 이래서 소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을 해서 1심결과에, 소송문제를 이렇게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패소한다, 뻔한 것이다 이래도 실무자들은 맞다는 얘깁니다. 맞으면 그럼 같이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사건이 패소한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실무자가 자기는 승소가 가능하다, 상고를 해보자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위원장 곽용기 그랬으면 상고하는 소송비용을 실무자가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럼 당연히 이것은 실무자한테 부담을 떠 맡겨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고를 안하면 감사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와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길 것 같은데 너희가 일부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고를 안 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까지 확정을 받아보고 지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의견차인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다 결국 민원인도 그만한 기간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원고도 거기에 대한 자기 소송비용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개인이 더 큰 피해를 보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만 아예 백기를 들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상고까지 해서 결국은 소송비용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감사에 여러 가지 공무원 문제가 있습니다. 상고를 안해도 이겼으면 너 잘 했다 이 소리는 안 하고 당연히 이긴 것으로 아는데, 상고를 안해서 어떤 대법원 확정판결을 안받아 보고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감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정영진 위원 여기 패소한 것인데 패소비용이 안나온 것이 많이 있네요. 우리시에서 집행해 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패소한 중에서 비용을 강병만, 박영순 외 5인, 최금순씨, 황준영 등 패소해서 비용을 지출 안해 줬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희들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소송수행대행자를 지정해서 각 과장이나 전문직원들이 해서.... 이길만한 것은 결국 예산낭비거든요. 이길만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패소한 것 말입니다. 53쪽에 보면 강병만 전에 시의원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경찰에서 통보를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기리라고 이렇게

정영진 위원 패소로 나왔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러니 결국은 재판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통보왔는 사항이라서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77쪽 황준영씨도 패소를 했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도로사용료도 사실은 임용을 안 했습니다. 변호사 수임을 안 했어요. 이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안 했는데, 패소사유가 판결문에 토지를 도로에 무단편입사용하므로써 상당한 임의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방안책이 타당하다 이런 것으로 저희들로 봐서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결국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정영진 위원 남에 땅을 사용하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주든가 그러니까 패소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내용이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내용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 볼께요. 지난 번에 시에 들어와서 데모를 하고 하던 구포동 성원인지 전원인지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인데 일부는 우리 시에서 배상을 해줬고 일부 배상을 못받은 주민들이 그날 시에 들어와서 데모를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을 봤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소송을 해서 1심에서 패소를 해도 상고할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관련자들 부시장님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재판제도가 어떤 한 사람이 대표로 승소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분도 다 이렇게 하는 대표재판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항별로 이기면 그대로 거기만 적용이 되고 똑같은 조건하에 다른 분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들어간 개발부담금은 국비부분이 그것만 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것이 어차피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한 번 이기면 다른데 똑같은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대표소송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우리 재산상 손실은 총 얼마인지 모릅니까? 패소해서 든 금액이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이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하고 안하고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결국 실무 업무부서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승소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변호사가 필요없고,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78쪽 풀보조금 예산집행현황부터 봐 부십시오.

풀보조금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은 뭡니까? 한노총구미지부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난해 에도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사정한마음결의대회라는 것이 공단 근로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시에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이 금오산 저수지 밑에서 얼마 전에 했는 그것입니까? 그 행사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윤종석 간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와부 말이 많아요. 민노총에 대해서 1천만원 지원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여기 안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금까지는 그냥 노총으로 했었는데 문제가 한노총과 민노총이 이번 예산서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노조간에 갈등만 일으키고 이래서 그것을 예산부기를 산출기초에 분리해서 상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풀보조금 예산은 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또 어떤 수혜성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시행령 구미시에 보조금조례 이런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 도, 이런 곳에서 감사가 나오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풀보조 예산은 일괄 계상 해놓고 재정통제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가끔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인 쟁점에 의해서 풀이 되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총 부분은 우리 공단이 어렵고 또 노사에 사기문제로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구미시 재향군인회장 앞으로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죠?

○기획담당관 김인종 6·25때 자유수호 전진결의대회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재향군인회 이것이 14개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것이 있는데 재향군인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공공성이 있는 행사를 이런 단체에서 주관할 때 보조금 지급하는 형태로 재향군인 6·25전진 무슨 수호결의대회를 할 때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윤재 위원 풀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지급을 하는데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보조금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어떤 공적인 성격의 일을 공공단체나 또 지방자치대행을 할 수 있는 단체에다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가 새마을협의단체같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14개, 임의보조단체가 14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해야될 일을 대행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보조를 해주므로써 시가 지향을 하고자 하는 바에 어떤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할 때 지급을 합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한국자유총연맹구미시지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한국자유총연맹구미시지부에 지원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풀자금가지고 886만원인데 다소 이 지역에 있으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기는 봅니다만 자유총연맹 본부에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방법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일부 내려옵니다. 특히 작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새마을단체라든가 소위 관변단체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행자부 지침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절감차원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지침은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부는 중앙에 자유총연맹이 있고, 우리 도지부가 있고, 시에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임의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중앙에서 국비 조금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슨 책자도 나오고 무슨 행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재고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리고 구미문화원에도 중앙의 문화공보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중앙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이사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분들도 돈 다 냅니다. 내기 때문에 이것 해마다 풀자금 가지고 이렇게 자꾸 협조를 해줘서 한다 하면 활성화가 되는데 커다란 차질이 가지 싶어요. 물론 지원해 주면 낫겠지요. 이것이 여성한글백일장 개최하는데 300만원인데, 또 다른 단체에서 문화차원에서 무슨 단체를 한다 하면 안 줬을 때 문제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수혜를 받는 분들이 우리지역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 위원님 생각과 조금 생각의 각도를 달리하는 것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문화의 육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거기에서 총괄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서 문화의 집 운영이라든가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만 국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냥 명목상 문화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원을 안해 드리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에는 오히려 모든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일원화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또 문화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대석 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정도는 아는데요. 구미시재향군인회 여기에도 1,000만원인가 하는데 재향군인회도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 있어도 자체적으로 하면서 중앙에 몇%로 내고 거기 자체사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풀자금 가지고 지원해 준다 하면 주민의 혈세인데 지역의 단체 활동하는데 돈 많으면 협조해줘서 하는 것도 좋은데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제가 선산군지부장을 하면서 도지부장에게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어서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안 받고 한 적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중앙에서 보조금 내려와서 하는 것은 이것을 상부기관에 조율을 해서 거기서 받아서 하되 단 한두번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행사같은 것을 할 적에 조금 해주는 것은 좋지만 해마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예산편성해서 한다 하면 우리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다른데 더 어려운 데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오는데 이런 단체는 중앙부서의 단체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하면 가능성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사무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사무국장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반영시켜가지고 월급같은 것도 만들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전부다 이사회도 있고 다 있어요. 자금도 내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야 바람직하지 이것 자꾸 해마다 이렇게 하면 기대는 심리가 있어서 당연히 올해는 얼마 나올 것이다 얼마 시에서 풀자금으로 보태줄 것이다 하는 당위성을 가집니다. 고질적인 것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실무자들도 상당히 고충을 안고 고뇌를 하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집행은 강 위원님 지적과 같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지만 또 해당 단체라든가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들에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의 보조를 갖고 온다든가 하면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지적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잘 아시다시피 풀보조금을 만들어 놓은 근거는 시장님이 예측불허한 곳에 쓰기 위해서 풀보조를 안 만들어 놓습니까? 예산편성 외에 갑작스러운 사업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이 안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맞습니다. 예산에 어떤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 14조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미시의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관련근거에 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어떤 공공성 있는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해야될 사업들을 대행하게 하므로 해서 보조금을 주자 그런 형태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에 지원된 사유란에 보면 매년 나가야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잠시 봐도 세계자유의날 기념대회 내년 45주년 하면 또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 76회 어린이날 행사 내년에 또 안 한다는 보장 없겠고요. 백일장이라든지 쭉 보면 고정적으로 매년 되풀이해서 하는 사업, 행사,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맞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의 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이 예산에 반영시켜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대한반공청년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다면 똑같은데 자유총연맹이나 반공이나, 반공이라 하면 국시로 하는 것인데 비슷한 것에 대해서 풀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이런 것 하나 축소시켜도 안 됩니까? 한 곳으로 뭉쳐서 자유총연맹으로 줘서 거기서 주최를 해서 하도록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임의단체보조 14개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대한반공청년회, 구미시바둑교실연합회, 대한상이군경회, 자유총연맹, 도덕운동협회, 장애인협회, 재향군인회, 이 분들이 성격상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문화적인 행사는 창구를 문화원으로 좀 했으면 싶고, 또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이런 부분은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창구를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장기대회 하는데 이런데도 지원이 되고 이것은 문화차원에서 묶어서 개최해도 되고

○기획담당관 김인종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유림회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22번 각종위원회 정비실적입니다.

전인철 위원 폐지는 52개중에 1개밖에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희 생각을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2건 중에 이 부분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27건 있고, 조례 규칙으로 14건 되어 있고, 훈령 규정에 5건 있고, 또 상위 지침이나 자체계획으로 6건 있는데, 법률이나 조례 규칙 훈령 규정 이것은 어차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안했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어떤 강제규정으로 알고 지침이나 자체계획에 의한 6개는 저희들도 정비를 할 수 없느냐 싶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이 결국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지급된 것이 없고 여기 수당 지급된 것은 12개 위원회에 지급 됐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한 정비의 대상으로 삼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결국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 무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거르고 하는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결국은 필요한 것이구나 오히려 이런 위원회는 좀 많아져야 안 되겠느냐, 시비가 나가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시정에 참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한대로 현재 55개입니다만 앞으로도 필요없는 부분은 더 만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존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법령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도 변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 존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상하수도과 이것은 위원회가 하나뿐인데 이것을 폐지하는데, 물을 좀 맑게 먹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인데 다른 과에는 3개, 4개씩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 폐지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을 폐지를 시켜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인데 이것이 사실 상하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하고 폐지를 할 겁니다. 이것은 있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실무부서에서 이것은 없애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대석 위원 위원회가 55개 중에 12개 위원회는 수당이 나가고 다른 분야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12개 위원회 중에서 수당이 안나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12개 위원회는 조례 법령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의를 해 보는데 조례 법령으로도 우리가 안 주는 방법으로 해서 유도를 해 보자 이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그 분들 전부다 안 줘도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오는데 5만원씩 안줘도 구미시민을 사랑하고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는 다 협조를 해서 예우만 해주면 올 수 있는 것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역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단체들은 전부다 자율적으로 모여서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없애서는 안될 그런 기구들 아닙니까? 이렇다면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조례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 분들은 12개 위원회는 뭐 중요한 일을 한다고 수당을 주고 이런 분들은 안 주고 그냥 협조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것을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 보세요. 가능성이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은 조례로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자! 우리 수당을 불우이웃에 돕기를 하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해서 개인적으로 수당을 안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면 차라리 기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조례에 어떤 규정을 다시 개정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아니,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것인지 모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고 한다면 동참을 해야 됩니다. 봉사정신을 가지고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례는 우리가 폐기를 시키고 집행부에서 잘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이것은 집중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많습니다. 운영을 한번도 못해본 것이 기획실만 해도 여섯 개 중에 세 개 정도는 사실 운영을 한번도.... 물론 그런 사안이 없어서 안한 것도 있지만 법에는 있지만 못 해본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없앨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 살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안이 있으면 또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이 정도는 존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물론 앞으로 계속 정비사항이 나타나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여기 대표적으로 32번 33번이 같은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43번 44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 곳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사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기능별로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상지원과다 예를 들어서 43번 구미시안전 이것을 재난관리법에 대해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능별로 제목은 비슷합니다만 내용면에서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위원회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무 부서별로 전부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소별로 전부 저희들이 책임자가 나오시면 한번 내용을 물어 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실제 운영이 안되고, 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 내용을 수합을 해서 기획담당관실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그때 전체적으로 참고로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산업건설에 넘길 것은 넘겨 주십시오. 경제통상과부터는 저쪽입니다.

그 다음 아까 강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관계는 물론 아까 담당관님은 조례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는 그대로 두고 지금 시기가 어렵고 예산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수당을 삭감해버리면 안 주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못줍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조례는 그대로 두고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5만원 주는 것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위원회 소집해 놓고 사람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또 수고에 대한 어떤 보답 이런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수당을 안 줬을 때 성원이 제대로 될 것인지 사실 그런 것은 저도 좀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줘도 참석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당을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법을 만들어준 곳이 의회입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해 놓은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리는데 의회에서 삭감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운영면에서 이것을 각 실과에서 안 쓰도록.... 1월달부터 한번 안 쓰도록 하는 방안을 해서 재정을 통제할 때 이것을 올해부터 명목상 세워져 있지만 쓰지 말자 이래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법으로 해야될 우리 위원회를 운영을 한번 해보고, 소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다 뭐가 법적으로 중대한 심의위원회 같으면 해보고 만일 참석을 안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수당이 없어서 참석을 안했다 라는 그런 말이야 없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안 좋나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예산은 법에 만들어진 그대로 올려놓고 지급을 안하는 방향이 오히려 타당치 않느냐, 안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는 올려 줬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수당도 안 나온다.

전인철 위원 조례를 보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해 놓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도저히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이 이렇게 있지만 올해부터는 수당을 지급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편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전인철 위원 그럼 담당관님 그렇게 유도를 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안 되면 자체 예산을 추경에서든지 예산을 한번 삭감해 보는 방법도 논의를 해 보실 수 있고, 사실은 이것이 매년 약 1,400만원, 1,500만원 나올 겁니다. 그 돈도 사실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자원봉사한다 생각하고 그 돈을 안받고, 물론 그냥 남길 수도 있는데, 또 아까 담당관님 말씀처럼 불우이웃을 돕는다, 결식아동을 돕는다 그런 기금으로 쓸 수도 안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런 방법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어려우니까 수당이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어떤 양해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수당을 안 준다고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위원을 바로 교체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 전반기 운영을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23번 '98년도 확인평가업무 추진내역

전인철 위원 이것 분기가 1/4분기가 지나고 그 다음달에 바로 시작해서 지금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업무평가는 분기별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정영진 위원 우리가 좀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설명이 상당히 보충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전혀 우리가 모르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이것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식을 이렇게 하라 하니까 이렇게 냈는데 다음 해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으로서 가장 큰 기능이 확인평가입니다. 소위 업무를 계획을 하고 일을 하고 소위 피드백하는 부분이 확인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고 촉구를 하고 하는 기능이 이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분기별로 우리가 1/4분기에는 145건이다 2/4분기에는 212건이다 그 업무시책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 전부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진도는 몇%냐 지금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앞으로 못하는 부진내용이 무엇인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업무를 촉구하게 되고 이 업무가 다시 피드백이 돼서 실과소에서는 일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기능이 바로 확인평가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실에 있는 평가분석담당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이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성을 가지고 이 일을 달려들어서 하나하나 평가하고 체크를 하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간부회의에서 왜 이것이 안 됐느냐 부진사유를 내 놔라 이렇게 좀 사실 욕을 먹는 부서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봐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하실 부분이 제가 매일하는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론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여기 평가내용하고 평가결과는 나와 있는데 평가방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평가방법은 어떤 단위업무가 예를들어 남구미대교같으면 남구미대교 진척이 얼마나 됐고, 앞으로 공사비는 얼마가 투자되고 지금까지 얼마가 들었는데 동절기가 돼서 못할 시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기가 계획대로 되겠느냐 계획서를 내놔라 해서 업무가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종석 간사 양식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다 있습니다. 한 건이 보통 홀드 한 권씩입니다.

정영진 위원 평가분석에 지금 몇 명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3명입니다.

정영진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실에서 평가분석만 정확하게 잘 해놓으면 구미시가 돌아가는 걸 하나하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정영진 위원 다음 해부터는 이 자료에 의해서만 봐도 다른 것은 감사를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냥 확인평가 추진내역이라고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총괄추진사업, 문제점, 대책이 뭔지만 내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만들어놓고 책이 한 권정도 됩니다만

○위원장 곽용기 내년에는 담당관님이 알아서 내주겠다고 앞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의회사무국에서 자료요청을 전문위원님이 계시는데 잘 해주시면..... 틀을 만들어놓고 칸을 메우라고 하니까 답이 이렇게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포괄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런데 이 3명이 제일 엘리트 요원들입니다.

강대석 위원 업무확인평가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몇 건에 대해서 내역이 나옵니다. 추진완료한 건수하고 추진우수한 건수, 추진정상, 추진미흡건수인데 추진정상 건수는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미흡건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인데 미흡한 것은 앞으로 원활을 기해서 잘 하면 되는 것이지만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요즘 공무원들 사기가 사실 땅에 떨어져 있거든요. 흔히 얘기하기로 복지부동, IMF, 정리해고, 봉급도 낮춰주고 하니까 사실은 힘이 안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울수록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잠 한 시간 덜 자고 더 뛰어야 됩니다. 이게 봉사정신입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무원상이 좀더 활성화됐을 때 시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은 물론 직원들까지도 사기진작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면서 잘못된 걸 지적해 준다면 기분좋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감사합니다.

정영진 위원 24번은 어디에 몇 명 갔는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액만 나와 있고 어디에 며칠간 갔다는 것은 적어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 김인종 개인별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조윤성 위원 86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5월25일자 지출에 2천4백22만원인데 시유지를 매각을 해서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회계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긴급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갑자기 긴급을 요하고 7월달에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가 분리되면서 선산보건소에 돈이 없어서 갑자기 필요해서 썼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방자치법에도 문구가 있던데 지방자치법 100조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중에도 의회가 구성이 될 수 있으면 승인을 받으라고 해놨는데 지출은 했는데 이런 시유지 매각반환.... 공공근로사업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방역소독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헬기임차는 그때 의장단 동의를 구해서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갑자기 5월에 정부에서.... 시유지 매각반환은 알아보도록 하겠고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방역소독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7월에 선산보건소하고 분리가 되면서 모자라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사실 너무 일찍 더워져서 파리, 모기가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이 3가지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쓸 때는 제가 봐서 헬기임차 관계는 의회와 협의가 됐고 나머지는 협의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시고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예비비는 어떻게든지 우리 의회와 협의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침에는 5천만원이상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했었고 그 외에 하나는 사실 행자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승인을 받으려고.... 어쨌든 그 점을 떠나서 집행할 때 적어도 상임위원장단이나 의장단에 수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5천만원이상은 승인입니까? 협의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협의입니다.

강대석 위원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꼭 예비비를 지출 안 하고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안 되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라고 하는 공문에 의해서 했었는데 시유지매각반환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회계과에 사람이 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26번 보조금 비교표를 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안 해준다고 했었는데 도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각 시군에 책자로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합디다. 우리 구미시에도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분명히 구미시 기획실에 와있지 싶습니다. 있으면 제출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확인을 해보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삭감액 비교표는 그냥 안 나옵니까? '98년도분 당초 국도비 내시된 것 중에 삭감된 게 있거든요. 먼저 추경때 삭감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개 시별로 비교표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시 것은 지난 번에 제가 봤었습니다. 우리시는 있으니까 필요없고 10개시별로 어느 시가 많이 삭감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88쪽 금오산도립공원 입장료가 '99년도 예산서에는 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0월, 300원, 150원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수입현황에 한 번 보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잠깐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88년도부터 도에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금오산은 손님이나 방문객이 너무 줄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부회의에서도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방문객이 찾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놓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하려면 오히려 손님이 줄지 않을까 여러 가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공영주차장은 저수지 밑에 대형주차장을 해놨는데 사실 토, 일요일만 주차를 하고 그 중에도 주차를 누가 많이 하느냐 하면 구미웨딩이 그 주차장을 전부 메운다고 하는데 그 예식장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아니면 예식장에 임대료를 내도록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880면정도 되는데 그 중에 주차장이 평일에는 별로 안 대고 있습니다만 토, 일요일에 시민들의 지적이 많아서 징수요원이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아는데 약 2천2백여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준 것으로 아는데 사실 특혜를 줬다기 보다는 주차장이 먼저 생기고 나서 예식장이 늦게 왔지, 예식장이 생기고 나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관리공단이 되면 거기에 2차 계획에 당장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도 징수를 할 것이고 주차관리공당은 제가 업무를 다뤄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혜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주차장이 먼저 만들어졌지 예식장이 먼저 만들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지금 구미웨딩 건축허가날 때부터.... 물론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허가를 해줬겠지만 자연학습원에서 하는 얘기는 구미웨딩이 서있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자연학습원, 교직원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딱 들어서 있으니까 옛날에는 금오산이 보이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있으므로 해서 막혔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왜 금오산이 안 보이나, 이럴 정도로 경상북도의 교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미에 실패작이 딱 3개 있습니다. 한신아파트, 두산아파트, 구미웨딩이 도시 미관상 가장 나쁘다고 듣고 있는데 주차장 관계는 지금 예식장 손님이 일요일이면 거의 거기에 차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볼 때는 금오산 주차장이 아니고 구미웨딩 주차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니까 그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강대석 위원 그것은 감독이 부실하거나 예식장에서 활용하도록 허가를 해줬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닙니다. 예식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에 오는 손님들이 거기에 토, 일요일에는 주차료를 내고 사용합니다. 돈을 냅니다. 저도 돈을 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돈을 내는 것은 좋은데 일요일날 낮시간에 웨딩 차 때문에 체증이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도 나가 보지만 체증이 많이 나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거기에 가는 예식 손님들이 상당하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행정의 책임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사실 구미라고 하면 그래도 금오산인데 첫 관문인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많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주차장이 먼저지 예식장이 먼저가 아니라는 논리는 맞습니다만 그것을 허가해줄 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까 정영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입장료 관계는 평균을 해서 250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의 확실한 수치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그래도 어른 개인이 얼마 온다고 하면 4백원씩 받는데 예산상에 집행은 250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 4만명정도가 온다고 하면 3백원도 있고, 100원도 있는데 250원×4만명×12달 이런데

강대석 위원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억1천만원인데 연 수입입니까?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금오산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돈을 받으러 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단체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주차장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경영하는 주차장에 포함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금오산 주차장은 위탁을 줬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금오주차장, 선주 주차장, 인동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수익료를 말합니다. 금오산은 위탁해서 우리가 징수위탁료를 2천2백만원정도 세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건설과 모래채취 판매 수입이 40억인데 이것은 순전히 구미시 세입으로 다 잡힙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전부 우리 것이 아니고 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정영진 위원 모래채취 판매는 기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계속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기한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신청을 하고, 하상 등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판단해서 문제점이 없겠다 싶으면 다시 허가를 주는데 약 3년정도의 기한으로 합니다. 골재채취 판매수입이라고 해서 별도로 세입 항목이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낙동강 골재채취에 의해서 구봉에 주거지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봉에 있는 주민들이 제방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곡에서는 주거지가 자꾸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계속 파고들면 전부 씻겨 나가고 다리도 떠내려갈텐데 골재채취 허가기관에서도 이 점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 이첩을 해서 답변을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낙동강의 하천부지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다 받습니다.

강대석 위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구봉쪽에 낙동강 안에 큰 섬이 나 있지 않습니까? 상주하고 경계인데 선산 사람은 상주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상주, 예천 사람은 하천부지를 사용을 해도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윤재 위원 예천, 상주의 주민들이 선산쪽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하천부지료를 안 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선산사람이 예천이나 상주쪽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꼬박꼬박 냅니다. 어쨌든 확인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모래채취가 5군데인데 선산감천에 가면 모래채취를 하고 있는데 계획된 대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보고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출장소 관할로 하는지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통합하기 전에는 선산군청의 청원경찰들이 나가서 허가를 해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연도가 끝나고 지금은 안 하니까 여기에 안 올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모래채취에 대해서 주민들이 묻거든요. 방법과 우리 시에 들어오는 비율하고 도에 무는 비율을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8번 오성문화재단 임대료는 꼭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윤종석 간사 부동산이 어디어디 있는지 안 나와 있는데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전인철 위원 내년 초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뭔가 계획을 빨리 수립하도록 합시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윤종석 간사 현금 1억에 대한 그 동안 이자 발생액 5천3백만원은 지금 우리시금고가 2개인데 나눠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대구은행에 예치시켜 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주식이 5,861주인데 뭡니까?

○기획담당주사 이홍희 왜관버스 650주, 경상여객이 5,211주입니다. 금액은 왜관버스가 액면가 1만원이고 경상여객은 5천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시세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주사 이홍희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현재 채무액이 665억4천8백만원입니까? 어제 기채승인해준 것 까지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일부 갚은 것도 있고 수치가 조금 돌아갑니다. 현재 잔액이 634억5천2백만원입니다.

어제 기채승인 해주신 것은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왔으니까 빠져야 됩니다. 다 하면 7백몇십억억이 되는데

전인철 위원 특별회계 다 합치면 어떻습니까? 특별회계 공기업이 3백억인 줄 아는데 여기는 158억이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공기업이 348억150만원입니다. 원래 서식에 보시면 '96, '97, '98년도만 뽑으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0(2)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입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채무가 토탈해서 제가 알기로는 9백억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일반회계 부서에서 갚고 나면 또 줄고 내면서 또 갚고 부채는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번에 135억 승인해 준것과 현재 634억의 상환계획을 2015년까지 이자, 원금까지 해서 나올텐데 총계를 한번 주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내년도 기채는 실제로 돈을 가지고 오는 날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고 상환계획을 주십시오. 대충 보면 2004, 2005년에는 80억을 갚아야 되겠던데 좀더 늘어나면 100억이라도 나올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어제도 승인은 해줬습니다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실내체육관 앞으로 그 돈으로 또 안됩니다. 후내년에 가서 또 돈을 빌리자는 결론이 나오지 싶어요.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농수산물 도매센타는 원래는 국비50%, 시비50%였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부담이 70%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당초만큼 안들어갑니다.

정영진 위원 내년부터 바뀌는 것으로 하지만 내년에 가서 또 내려주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봉문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곳도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을 늦게 발주하므로 해서 시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350억으로 처음에 해놨는데 기 들어간 게 150억이 들어갔는데 350억으로 그 공사는 도저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안그럴 겁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잔액으로 공사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물론 그것은 연도별로 연차공사기 때문에 에스칼레이트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부담을 안느낍니다. 조금씩은 어차피 물가 등을 반영하면서 에스칼레이트되거든요. 지금현재 농산부의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줄고, 분양을 하게 되면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나옵니다.

정영진 위원 사실은 농수산물 도매센타를 해서 전국에 하나라도 되는 데가 있습니까? 특히 구미의 경우는 상품이 없습니다. 과일이 있습니까? 특종이 있습니까? 나주 배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데 나주 배를 따가지고 구미에 와서 공판을 하겠습니까? 지금현재 있는 새마을청과 농협에서 할 때도 물건이 없어서 사장들은 물건구하러 쫓아 다닙니다. 그래도 공판날 아침에 가보면 20~30분만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 실정인데 물론 선산 농어민이나 구미로 봐서는 꼭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래서 중도매상, 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매상까지 어떻게 구조배치를 해볼까 해서 연구가 되어 갑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사업비가 350억인데 나중에 두고 볼 겁니다. 4년후에 가면 끝나겠지만 그때 350억보다 더 든다고 하면 두 분을 질타할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조금 더 들기는 들겁니다. 정상적으로 에스칼레이트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지방채외에 우리 시가 지고 있는 채무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채무부담은 있습니다. 각종 공사에 채무부담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어제는 없다더니

○기획담당관 김인종 어제 채무부담에 대한 말씀은 없었지 않습니까? 채무부담은 내년도에 어차피 공사를 5억짜리 하나를 하면 채무부담을 2억정도 해라, 그러면 내년에 3억을.... 그것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획실에서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채무부담 조서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채무부담 내역서를 주십시오. 그것하고 지방채 상환 계획서하고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까 2천2백만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사곡동 신정명이라는 분의 땅인 것 같습니다. 시부지를 '92년12월31일 계약한 후에 중도금을 이렇게 2회 납부한 후에 4월달에 집안식구 병환으로 계약을 해제해서 갑자기 돈을 내주려고 하니까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지윤재 위원 업무적으로 질의을 한 번 해봅시다.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내가 잠깐 봤는데 개소수로는 읍면동으로 보면 대충 맞는데 금액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인근 면과 1천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개소수를 조정하지 말고 금액으로 하면 안됩니까? 행정계통에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소수로 하지 말고 액수로 좀 맞춰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라는 게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것은 1억짜리가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2천만원미만짜리 아닙니까?

지윤재 위원 1천만원이라고 해도 1개면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의 동장님 재량사업비나 시장님 포괄사업비 등으로 조정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시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일반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조직개편이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실 타 실과나 읍면동의 경우에는 결원이 된 부서가 많은데 그래도 여기 기획실에는 정원이나 현원이나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일치하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사실은 모자랍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예산다루던 사람도 한 사람 나갔고, 정철진씨라는 분도 나갔고 3~4명이 결원중인 데도 이번에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삭감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평가부서의 경우에는 상당히 일이 많은데 어렵더라도 잘 꾸려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업무야 많겠지만 타 실과에 비교하면 여기는 정원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99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구미시금고계약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두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그 때 없어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조치내용에 건전한 금융기관을 지정토록 하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님한테도 그 문제가 약간 거론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농협하고 거래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통합하면서 기존의 선산군에서는 농협을 해왔고, 기존의 구미시에서는 대구은행을 해왔습니다. 통합하면서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시중에 금융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농협이나 대구은행에만 국한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일반시민들이 그런 경향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을 많이 제기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투명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대구은행은 지난 해에도 아시다시피 BIS 8.3으로 지방은행으로서는 상당히 우수했고 농협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어느 은행보다 우수하다고 보겠습니다. 금고 각 지점수로 봐서도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버금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기타 제일은행이나 외환은행 등은 지점이 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은행이나 농협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두 군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년간 예치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보통 일반회계의 경우 평잔 5백억정도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수급계획에 있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는 450억이 내려오기도 하고 4백억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평균 450억 내지 5백억은 정기예금 내지 CD예금으로 계속 예치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평균잔액을 450억 내지 5백억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뉘어 지는데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만 정기예금으로 돌려도 충분히 될 사항을 보통예금으로 남겨둬서 시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부실을 초래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현재 부의장님께서 '97년도초부터 지적을 하셔서, 그 전에는 조금 관리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일반예금에 2~3백억정도를 남겨두고 했었는데 지적하신 이후로는 정기예금을 하면 1년인데 그 중에 CD예금으로 3개월 단위 또는 2개월 단위로 끊어서 최대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 해에 비해서 200%이상 현재는 정기예금이나 CD예금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가 공사비나 봉급 등 일반적으로 구미시의 경우라면 100억 내지 150억정도의 평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온 걸 보시면 거의 100억에서 조금 많은 달에는 150억, 월말에 납기가 있는 달에는 2백억도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예치기간에 1월에서 1년해서 이자수입이 나와 있는데 정기예금은 몇%이고, 양도성예금은 몇%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양도성예금은 11%, 정기예금은 9%입니다.

윤종석 간사 이보다 더 많이 준다는 곳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없습니다. 금융협조에 의해서 더 이상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투자신탁을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전에도 그런 말씀은 나왔습니다만 도에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97년도 하반기 IMF가 올 때 이율이 거의 20%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 11%라고 하면 저로서는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정기예금은 처음에 한 번 해놓으면 금년1월에 해놓으면 내년1월에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이 안됩니다.

윤종석 간사 작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한 것은 상당히 올라가 있겠네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당초에 계약

하면 그대로 갑니다. 공금예금은 일반적으로 변동이율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안해 줍니다. 공금예금과 일반 소비자들과는 그런 게 틀립니다.

윤종석 간사 불변이라는 얘긴데 1월에서 1년간이면 다음 연도에는 항목을 바꿔서 예금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한참 올라갈 때 18%, 19%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금예금은 그렇게 못올라갑니다.

윤종석 간사 무슨 근거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은행법에 있습니다. 공금예금에 대해서는 변동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금융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은행도 한번쯤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농협은 다른 금융기관도 한 번쯤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것이라도 한번 제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일반회계에서 빼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예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해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당해 금고라는 것이 구미시가 예치하는 금고아닙니까? 그런데 꼭 두 은행만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금고를 여러 개를 해서 하라는 말씀입니까?

윤종석 간사 예.

○세정담당관 우병종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회계가 하나인데 이 금고에는 무슨 회계를 가져가고 이게 안됩니다. 회계는 두 개 뿐입니다. 단일회계를 한 군데 줘야 되지, 한 회계를 가지고 여기저기에 갈라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획실은 어느 은행, 어느 과는 어느 은행 이런 결과가 되는데

윤종석 간사 지방재정법에 대구은행에 꼭 줘야 된다, 농협에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계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바꿀 수 있는 그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바꾸는 것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만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현재 대구은행과 농협이 우수하다고 보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우수하다는 근거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근거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대구은행하고 군지부하고 예금이율이 차이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똑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특별회계 예금이 얼마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전체 229억이 농협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370억입니다.

조윤성 위원 윤간사님 말씀에 보충인데 같은 값이면 농협이나 대구은행만 요구를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이율이 높은 곳에 하면 어떻겠나 그 말씀입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것은 금고가 변경이 될 때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현재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놓고 타 은행에 예금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시금고 운영을 위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누가 선정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시장이 정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겠으면 설명을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료를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저는 2대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에 조치내역이라고 내놨습니다만 결국 윤간사님 얘기는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금운용계획이나 이런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복수로 추천을 해서라도 시장한테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결국 윤종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난 번에 제가 얘기한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그냥 한 마디 말도 없이 언제 도장찍었는지 꽝 찍어서 2년 재계약을 했다고 하던데 내년에 가면 또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주실 때 연구 검토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한 흔적도 없습니다.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이 있고 난 후에 그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정말 실망을 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에 그냥 시장고유권한이라고 해서 2년간 재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올해도 거의 다 가고 내년 연말이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촉구를 하는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성의를 가지고 뭔가 흔적이라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금고 선정문제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것은 시장고유권한이니까 너희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 시각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겁니다. 지난 번 회의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방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방법,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방법 등을 제가 그 때 예를 들어가면서 나열을 다 했습니다. 또 제가 그 때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다 지났습니다만 내년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우병종 사실 변명은 아닙니다만 누차 그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 대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시에도 한 번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거기도 지시는 받았지만 뚜렷하게 낼만한 자료가 없어도 그냥 현재 말씀처럼 흔적을 못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가서 이제 말씀처럼 흔적이라도 내라고 하셨는데 전체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서 거기서 시장님 의견은 물론, 의회에도 한 번 걸러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수집이나 계획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시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그런 의혹을 안받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나 우리 의회쪽의 의원님들 누구든지 좋습니다.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수집을 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보자니까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 감사에서 지방세 과세 누락이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게 3건에 164만3천원 이 내용과 세정과에서 내놓은 내용과는 다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면허세와 가설건축물 이륜차 취득세는 보통 자료가 올라오면 읍면에서 한 달 내지 두 달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걸 모아서 집계를 하려면 두 달 내지 석 달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감사가 와서 그것은 10월달에 정비를 하려던 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료를......

두 번째 국공유재산매각 이것은 사실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착오로 통보가 몇 건이 빠졌습니다. 회계과하고 저희들과하고 대조하니까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도에서 지적을 안해도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것은 합니다.

전인철 위원 큰 것 하나 봐달라 하고 이것 준 것은 아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조치사항에 징수는 다 한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다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 징계받은 것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없습니다. 도에서 사실 감사하려 와서 경주나 포항에 비하면 너무 감사금액이 적어서 자꾸 내놓으라 그러는데 내놓지 말고 자꾸 파내가면 우리 세수를 좀 올린다고 여담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3번에 인의동 433-3번지 잡종지 외 4건 과세누락 했는데 누가 과세를 누락 시켰습니까? 공무원이 누락시켰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받지 못해서 이렇게 누락된 것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과세보고가 들어오면 한데 모읍니다.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모으는 과정에서 기록하다보면 장이 넘어가면 간혹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윤종석 간사 누가 고지를 하는데, 추징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징세액은 그 금액에 대해서 따로 플러스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태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 동에서 보고가 올라올 때는 한달이 넘거든요. 넘었기 때문에 이미 가산세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고지만 하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97년도 불용처리는 나와 있거든요. '98년도 10월달까지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 대충 추정치는 모르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관서당경비에서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세정담당관 우병종 관서당경비에서 아마 8~90만원 나올 겁니다. 지금 월액여비가 저희들 한달에 208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백만원하고, 관내여비하고 하면 현재상태로는 거의 다 안 쓰여지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다소 몇 십만원 남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밑에 일반수용비하고 기타포상금 여기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여기에서는 작년에도 압류재산 경매수수료를 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단일연도에 끝이 안 나고 자꾸 성업공사에서 시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여기는 불용액이 적어도 약 5천만원 남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는 '97년도 현황이거든요. 올해 것 말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자료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산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100만원정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만큼은 거의 남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올해 저희들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

전인철 위원 뒤에 보니까 재산압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빨리빨리 넣어서

○세정담당관 우병종 성업공사가 요즘 많이 밀려서 저희들이 4월달에 해놓은 것도 아직 손도 안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두 번이나 찾아가서 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강대석 위원 과장님,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지금 세정계에서 인원이 미흡합니까? 인원수가 모자라서 독려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부족합니다.

강대석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 전문 세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분야를 투입시켜서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설득을 시키면 많이 효율적으로 능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각 읍면동에는 지금 세무직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적어도 몇 십억을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고, 읍면에는 구미뿐만 아니고 재무계에 큰 곳은 4~5명 있고, 작은 면에는 두 사람 세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약에 빼서 본청에 온다면 거기는 거기대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본청에 저희들 일용까지 합하고 저까지 47명입니다만 7~8년전에 47명 그대롭니다. 그대로 있는데 체납세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30%, 40% 늘어나는데 사실 감당을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체납세는 늘어나고 돈은 징수하는데는 자꾸 누적되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인원관계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과에 있는 인원을 더 배정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서... 이것이 모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세무담당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읍면단위로 보면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가 출장나가는 것이 없는데 실적이 올라 가겠습니까? 안 올라간다 이겁니다. 직접 뛰어야 됩니다. 뛰어서 독려도 하고, 받아내고 이러므로 해서 세수증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좀 더 달라고 하세요. 꼭 필요한 사항이지 싶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 앞에 감사지적사항에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면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73쪽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취득세 부과 처분신청행위는 저희들이 했는데 소관이 저쪽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흥산업인데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습니다. 대구에 대도시 공장을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입니다. 대구가 '96년도 6월부터 과점주주 대도시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대구에 있고 구미에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법개정 이후에 되었으니까 이것을 취소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소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과점주주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과점주주는 주주가 보통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합쳐서 지분이 51%이상 되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회사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만약에 체납이 생기면 주주가 한 사람은 30%고 한 사람은 21% 그러면 두 사람만 체납세라든가 모든 세금을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되면 만약에 내가 38%를 가지고 있다가 13%를 더해서 51%가 되면 거기 더하는 것에 대해서 취득세가 주식 이동만 왔다 갔다 해도 취득세를 전부다 내야됩니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승소되었으니까. 뒤에 보면 민사소송에 대해서 배당이의의 재소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이의 재소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3단지에 경희제강이 있습니다. 경희제강이 부도가 나서 경락이 되었습니다. 조흥은행에서 경락을 받았는데 배분을 합니다. 우리도 체납이 있고 조흥은행도 있고 다른 채권자도 있는데 채권신고를 하게 됩니다. 채권신고를 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중에서 저희들이 배당을 1,600만원 받았는데 조흥은행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이것이 '96년1월1일 이후로 세법이 개정되어서 '96년1월 이후에 지방세와 가산금은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그 전에 했는 것은 자기들이 우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의를 걸었습니다. 원래 법원에서는 우리에게 배당을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적법하게 배당을 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이의를 걸은 겁니다. 사실상 현재 저희들 뿐만 아니고 대구나 다른 곳에서 전부다 이런 식으로 현재 당초에 법원에서 한 판결이 맞습니다. 이번에 변동이 되어서 도에도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도 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다 해서 우리가 소송을 다시 상고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경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순번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순번이 지금 1:1입니다. 전에는 국세 지방세 최우선 이렇게 되었는데 국세나 지방세나 근저당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세금은 항상 뒤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내년에 종토세 부과해야 되고 내년에 재산세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이것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배당한 것이 1,600만원입니다. 저희들 당초 배당받은 것이

윤종석 간사 1심에 패소 됐는데 지금 계속 항소를 하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항소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제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104쪽 민원인이 청구한 것인데, 선산읍 동부리 345-9번지 안도근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 재산이 있는 것 중에서 고급오락장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작년에 있다가 인동으로 갔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동부동 345-9번지인데

○세정담당관 우병종 2층에 있었는데 하는 사람이 인동으로 갔습니다.

윤종석 간사 진정 탄원 이의신청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형평에 안 맞아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부당하다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세정담당관 우병종 사실상 지금 부당한 것은 없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저희들 세무공무원이 시민에게 억지로 세금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부과할 때는 상당히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하는데 납세의무자들이 세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합니다.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이의신청을 하겠다 심사청구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경기 자체가 힘들고 이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세금을 적정한 선으로 하는데 대해서 내가 납세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하시고, 이런 진정 탄원에 대해서 많다 그러면 여기 업무에 대해서 이의가 많다 그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의신청을 보면 봉곡동 이성원씨 105쪽입니다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집을 지어서 내가 지었더라도 과표미달되는 것은 과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표 자체를 안 냈는 겁니다. 법 자체를 안 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되어서 결국은 심사청구까지 올라 갔는데 이런 결과도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법정 효력기간이 며칠간 걸립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하면

○세정담당관 우병종 60일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판결이 나면 돈 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거의 다 돈을 내놓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내고 지면 가산금이 자꾸 붙어 나가기 때문에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는 돈 많은 것은 내놓고 그럼 나중에 이기면 이자까지

윤종석 간사 14번 각종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 여기 각종 위원회가 나오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3번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중간에 보시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정 탄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할 사항은 고려해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래서 작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내면 사전에 우리가 이의신청 가기 전에 내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사실상 과세적부심사 하는 것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아직 시민들이 홍보는 우리가 지역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의신청이나 똑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정식으로 접수되면 위원회 심문을 해야 되지만 과세전적부심사오면 사실상 시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회의 횟수가 한번도 없다 그러는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내년에 또 이런 것이 올라오겠습니다만 형식에 지나는 그런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삼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왜냐하면 이것 만들어 놓고 아까도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지금 운영위원회가 54개라고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무용지물인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게끔 한번이라도 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세전적부심사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체납세정리위원회는 12월에 가면 한번 해야됩니다만 이것도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 아까 제가 지적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됩니다. 살다보면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별로 선산에 어떤 데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도 한 사람 모자라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디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행부하고 잘 조율을 해서 인원을 배정을 해서 이런데 최소한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런 조치를 한번 하도록 제가 강구를 드리는데 그렇게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하지 싶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인원을 자꾸 줄여가는데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에 건의도 하고 실장님에게도 사람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또 조정을 받으면 됩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세무과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돈받아 들이는 곳 아닙니까? 독려도 필요한 곳이고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지윤재 위원 과장님, 지금 부과는 읍면에서는 안 하잖아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안합니다.

지윤재 위원 읍면에 현재 있는 사람들 로 다 됩니다. 되는데 인원이 작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강대석 위원 옥성이나 무을 같은데는 몰라도 선산읍 같은데는 상당히

지윤재 위원 안 그렇지요. 선산읍에도 부과는 안 하고, 전부 시청에서 하는데

강대석 위원 그렇게 하는데 시청에서 해서 시청에서 고지서 내서 받아 들이고

○세정담당관 우병종 고지서 전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강대석 위원 전달하는 것도 문제고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지 돈받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못 받으면 실적이 안 올라 가는데

지윤재 위원 그럼 대기해 있는 사람 안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지윤재 위원 그 사람들을 읍면에 배치를 해서

○세정담당관 우병종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해 놨는데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체납세정리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올해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올해 결손처분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우리 일반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서 체납정리위원회를 한번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전인철 위원 뒤에 결손처분 개인별 조서를 보면 무재산 해서 이것은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자체 재산조회는 저희 과에서 되고, 전국 재산조회는 행자부에 일괄 올해까지는 1년에 두 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국재산 조회를 해도 없을 때는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것은 사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없어도 되는 기구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이것은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하면서 이것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활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내년에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쓰셔야됩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세무과에 자판기 운영 안 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자판기 운영은 안 합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인철 위원 자판기는 있죠?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자판기 뒤쪽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정영진 위원 현재 총 미수금이

○세정담당관 우병종 163억입니다.

정영진 위원 과년도 수입은 어디서 잡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올해 만약에 당해연도 과세를 해서 못 받으면 내년도 가면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정영진 위원 체납은 과년도 수입으로 안 들어갑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체납은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체납되어서 못 받으면 내년도 가서는 올해분이 과년도로 넘어 갑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과년도 수입을 7억7천밖에 안 잡아 놨거든요. 그런데 현재 체납액은 163억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것은 과년도 수입 중간에 보면 도세 과년도 수입이 있고, 시세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도세 과년도 수입이 12억8,300만원 중간에 있습니다. 밑에 시세는 9억2천

정영진 위원 그럼 12억 얼마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8억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우리 체납액은 160억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체납액은 과년도하고 신년도하고 합해서 161억이고요.

정영진 위원 과년도 수입을 예산상에 편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과년도 수입은 예산에 편성할 때 10%정도밖에 계상을 못합니다. 지금 여기보면 과년도 수입이 현재 미수금이 49억입니다.

정영진 위원 체납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그냥 올립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러니 어느 시군이나

정영진 위원 여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전체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못 받으면 이것은 시세가 결산이 안 되니까

정영진 위원 그럼 과년도 수입 잡는 것은 그냥 추정적으로 대충 이렇게 잡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10%내지 20% 도에서 목표가 내려 옵니다. 올해 20% 받으라 10%받으라 하는데, 그래 놓으면 그 범위내에서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취득세가 왜 체납이 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취득세가 체납이 되는 것이 주로 비업무용입니다. 기업들이 비업무용을 매입해서 앞으로는 비업무용도 조정이 된다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든다면 김천에 있는 금류건설 주택업체가 구미에 와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부도가 나면 팔아야 갚을 것 아닙니까? 5년이내 팔면 비업무용입니다. 그럼 처음에 취득세 낸 액수에 7.5배를 더 부과합니다. 이것이 부도났는데 낼 턱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면 등기이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당초에는 내지요. 당초에는 정상적인 취득세는 2.2%를 냅니다. 내는데 그것이 비업무용으로 되면 2% 제외하고 5.5%를 더 내는 겁니다. 그 부분이 추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추징이 되어서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강대석 위원 체납세 비율이 '95년도, '96, '97, '98년도까지 비교를 해 놨는데 점차적으로 자꾸 불어나네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많이 불어납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 13%인데 '97년도 '98년도는 약 40%이상 불어납니다. 그러니 올해 IMF로 작년10월부터 이정도로 불어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종합토지세는 8배, 작년대비해서 800% 체납 되었는데, 각종 지방세가 연체이율이 낮아서 금리가 높은데 은행에 놔두면 연체이자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안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런 경향은 납기가 바로 넘어가서 두서너 달 이렇게 생각하지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능력이 없어서 체납되는 겁니다. 종토세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희제강이 부도가 안 났습니까? '94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서 그때 못냈는 종토세가 1,000만원 나갔으면 '95년도 또 1,000만원 나갑니다. '96년도 또 1,000만원 '97년도 또 1,000만원 '98년도 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거기다가 가산금 늘어나지 이러니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 몇 년간입니까? 체납되어서 안 내고 자꾸 과세를 하는 것이

○세정담당관 우병종 5년까지입니다. 시효소멸은 5년까지인데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경매해서 팔아서 재산이 완전히 없으면 결소처분을 하지만 그 전에는 계속해서 살아 나갑니다.

강대석 위원 압류도 그럼 1순위로 압류한 것이 있고 2순위로 압류했는 것이 있고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저희들은 항상 늦지요. 항상 후순위입니다.

강대석 위원 1순위로 담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넘어서 썼는 것보다 많았을 때

○세정담당관 우병종 많았으면 저희들은 법원에 가면 구미시 배당없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발췌해서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97년도 체납액하고 '98년도 체납액이 배가 더 불어 났는데 IMF시대가 와서 그렇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114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5년이상된 일반 납세의무자들 시효소멸이

윤종석 간사 시효가 5년이고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중단이고

○세정담당관 우병종 이런 것은 압류도 없고 소규모입니다. 5만원 10만원 2만원 몇천원도 있고 이런 것이 모여서

윤종석 간사 거기 시효소멸에 보면 건수가 736건에 금액이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수는 많은데

○세정담당관 우병종 이런 것은 면허세도 있고, 면허세 5천원짜리 주민세 5천원짜리 옛날에 차량 있던 것 4,750원 포니 그런 것 전부다 소규모입니다. 그러니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압류 안된 것 말고 적은 것은 전부다 이런 식으로 5년 넘으면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재산조회를 일단해서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강대석 위원 체납자 현황 밑에 행정조치사항에 도에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하나백화점, (주)문화개발, 일성개발, 동우종합개발, 전부 개발 큰 사업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취득세란 말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전부 재산압류로 되어 있는데 재산압류가 한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몇군데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조사 다 해서 재산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데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옵니까? 5년내로

○세정담당관 우병종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매일 서류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데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안 나오면 결손처분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래서 시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인데 못받을 것은 결손처분을 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파고 들어가보면 결손처분을 못할 사유가 나옵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백화점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모아 아닙니까? 다모아가 지금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경락이 되면 우리는 못 받더라도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면 편한데 경락이 안 된답니다. 누가 경락을 하려니 그 안에 소 입점자가 200명이나 되는데 누가 경락을 받아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소리지르고 하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약 200억만 있으면 경락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장사가 안 되고 나중에 뒷끝이 겁나서 못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압류를 해 놨지요.

강대석 위원 부도난지 몇 년 되었어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3년 됐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러다 2년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이것이 9억얼마 였습니다. 9억얼마인데 이자만 해도 4천만원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신빙성 없는 것은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결손처분을 시키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서류만 남겨놔서 고통느껴가면서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정말로 고통입니다. 이것이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순위입니다. 저희들은 3순위이기 때문에 팔리기만 팔리면 200억에 팔려도 저희들은 받아요. 받는데 이것은 언제 받을 지도 모르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것은 물건이 있는 이상 그것을 결손처분 시킬 수 없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것은 못합니다.

정영진 위원 취득세는 결손유효기간이 그것도 5년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없습니다. 압류해 놓으면 물건이 안 팔리는 이상은 못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가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압류해 놓은 상태는 10년이고 20년이고 가도 되는데, 돈을 받으면 되는데 경제가 이것보다 더 불황해 진다고 봤을 때 1,2년 후에라도 좀 나아지면 어떤 사람이 매입을 해서 하면 받는데, 그런 것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다모아백화점이 우리가 3순위라 그랬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앞에 1순위 2순위 그럼 최고 한도액이 얼마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1순위가 대구투자금융이 135억인가 이렇습니다. 북대구세무서가 48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입니다. 이것은 250억에서 300억하면 저희들은 가망이 있습니다. 언제 될 것인지 이것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테나를 세우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세원이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오산 꼭대기에 안테나를 세운다든지 도량동 두군데 지금 016 안테나가 커다랗게 섰던데 거기에 대해서 세원이 확충되는 것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없습니다. 그것이 구축물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인데 구축물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도 한번 걸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도에 문의도 하고 했는데 구축물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거기에 대한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만약 사유지상에 세운다면 시의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업은 안합니까? 비공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 없습니까? 일성개발같은 것은 일을 안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일성개발은 부도나기 직전에 원래 고지서 납기를 15일 주는데 우리가 이틀만에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해서 압류했는 겁니다. 전체로 만약 달아나 버리면 우리는 하나도 못받기 때문에 부과는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등기소에 미리 가서 들어오거든 1순위로 넣어달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상당한 것 하나를 주겠다 해서 사무실 20여평과 지하 식당 두 개를 1순위로 압류해 놨습니다.

강대석 위원 세진주택은?

○세정담당관 우병종 부도난지 오래 됐습니다.

강대석 위원 압류되어 있는 사람중에 신규사업하는 사람은 없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없습니다.

나명온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를 맞아서 구미시의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이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세수가 안걷혀서 상당히 어려운데 세수를 잘 걷는 방안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인 부녀회를 이용해서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에 체납자 집을 방문한다든가 해서, 10%의 수고비를 준다든가 이런 걸 활용하던데 이런 걸 활용해서 세수가 더 많이 걷히도록 해서 더 활기찬 구미시가 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민간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하려면 첫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타시에도 부녀회를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군부나 면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만 시단위는 부녀회를 동원해서 고지서를 전달할 방법은 있을 지 몰라도 돈을 받는 문제는 저희 세무과 직원이 나가도 어려운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점진적으로 타시군과 발란스를 맞춰서 그런 시군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부도난 것 중에서 금년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측가능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청구산업은 한 달에 6백만원씩 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김경희씨는 건물을 잡혀서 은행에 자금을 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홍무연씨는 HOT의 고아있는 사람 어머니인데 여기도 HOT멤버한테도 전화를 해서 엄마가 이만큼 체납이 되어 있는데 구미시에 이미지도 그런데 돈을 좀 내라고 하니까 메니저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라고 합디다. 그리고 구미고속관광은 연말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인원씨도 연말까지 다는 못내더라도 2천만원정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인의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는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등기만 되면 담보를 해서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납부독려되어 있는 것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산압류도 해놨지만 가능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납부독려를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신용정보등록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신용정보등록은 받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은행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막아놓고 돈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세정담당관 우병종 받기가 힘듭니다.

전인철 위원 재산압류도 안했겠네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윤종석 간사 행정조치사항에 번호판 영치가 나오는데 자동차 번호판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6억8천이나 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윤종석 간사 번호판을 뺏어가도 그대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번호판 영치를 해오면 24시간밖에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걸리면 형사고발이 되지만 경찰에서도 한 두 대가 아니니까 잘 관리가 안되는데 170대정도가 1년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만 안찾아갑니다. 차는 전부 다 깊은 곳에 처박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시내다녀도 번호판없는 차는 못봤는데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거의 밖에 내놓으면 무단방치차량으로 끌고가서 폐차를 시키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깊숙히 넣어놓는 처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출장소의 평잔이 많은데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정기예금은 3월과 4월 두 번밖에 안시키고 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까? 10월달에 넘어왔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전인철 위원 그 전에는 출장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자금배정을 출장소쪽에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세정담당관 우병종 출장소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13억, 10억정도는 과거에 선산군 단위인데 그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2~30억은 출장소에도 있어야..... 작년의 경우는 7~80억이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출장소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석 간사 145, 146쪽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9월2일까지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에 다시 나올 것 같은데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게 없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0, 151쪽 '97년도 금고감사현황과 조치내용에 변상금 10원 징수는 뭡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며칠 지연하면 그 율에 따라서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앞에 10만단위는 기재를 안한다고 해놓고

○세정담당관 우병종 금고를 해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지적을 안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색안경을 끼고 보면 형식에 너무 치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사실 금고는 은행이니까 저희들보다 더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금고감사를 하면서 적은 것이라도 지적을 해야 앞으로 그 분들한테 더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합니다.

강대석 위원 옥성 산촌에 선화양돈조합이 사고난 곳인 것 같은데 과세물건이 나오고 감면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감면이 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세법에 축산은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의 경우 60평방미터 이하는 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감면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지금은 아무것도 안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하는지 안하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강대석 위원 사육을 하고 있으면 감면조치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아닙니다. 취득시에 바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방세법 276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산업입지 및 제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계 취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 및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정영진 위원 공단안에 짓는 모든 회사들의 건축물은 여기서 감면된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276조는 작년 10월1일부터 새로 개정돼서 현재 공단내에 짓는 것은 작년 10월1일부터 전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전에 지은 것은?

○세정담당관 우병종 그 전에 지은 것은 이미 감면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IMF 나고 회사에 대해서 도움을 주자고 해서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이 구미시에 약150억정도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도세가 안들어오는 것도 이런 경향으로 인해서 세수가 격감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단안에 짓는 것은 취득세를 일정 부과 안한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2000년까지 한시적입니다. 국가공단이 제일 불리한 것이 작년10월1일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구미시의 경우는 큰 타격입니다. 실제로 구미시의 경우는 공단안에서 80%가 나오는데 과히 100% 감면이니까 2000년까지는 기대를 못걸 형편입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 이문동 694-4 선산새마을금고 어느 새마을금고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선산 새마을금고입니다. 확실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채권보전형으로 돈을 빌려줘서 채권보전형으로 사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공단이나 여기에 보니까 교회가 지방세법 107조로....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되지, 부과를 해놓고 세법에 보고 부과를 안했으면 체납액이

○세정담당관 우병종 체납액이 아닙니다. 부과를 안하고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감면을 안해주면, 감면서류를 안가져오면 등기가 안되거든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감면같으면 안내도 되는 증명을 가져와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2,57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 취득세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감면증명을 가져가야 등기를 해줍니다.

정영진 위원 총 구미시의 부과액이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부과는 안된 겁니다. 감면해 주고 안받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농협의 경우는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면을 해줬을텐데 어떤 근거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농협이나 이런 것은 공공법인으로 감면을 해줍니다.

정영진 위원 아직도 종교단체는 전액 감면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전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종교단체라도 교회를 지으려고 샀다가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또 추징합니다.

정영진 위원 인증기는 세수에 들어오고 증지는 직원복지회 사용이라고 해놨는데

○세정담당관 우병종 저희들이 인증기를 다섯대를 구입했는데 인증기는 기계로 찍는 것이고 수입증지는 인증기를 못사줘서 증지를 사가지고 붙이는 건데 앞으로 내년이면 다 인증기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윤종석 간사 민원봉사과에 개인 지정 판매는 뭡니까? 87만7천원

○세정담당관 우병종 이것도 인증기로 하는 것이 있고 사람이 많이 올 때는 갈라서 증지도 손으로 팔아서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다른 것들은 직원복지회에 사용인데 그 내용만 개인지정 판매인데 이 수입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출장소 구내식당하는 분인데 지정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윤종석 간사 어느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전부 직원복지회에 사용된다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개인지정 판매로 해놨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적합하다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정영진 위원 증지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복지회에 사용은 하는데 어떻게 씁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돈을 내서 사가지고 몇%되면 직원들 회식하고 그런 겁니다. 우표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체납사유에 납세기피가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체납세 독려하러 가보면 언제 주겠다, 언제 주겠다 하면서 다음에 오라고 하는데 낼 수 있는데도 다음에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납세기피라고 해놓은 겁니다.

윤종석 간사 납세에 대해서 형평이 안맞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중과세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체납된 분들이고 여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납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는 사람만 손해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나옵니다. 납세기피라고 하는데 독촉해서 받으십시오.

김학봉 위원 중과세가 재산세의 16배입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재산세는 16.5배이고 취득세는 7.5배입니다.

김학봉 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비싸지만 세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나간 것입니다만 시금고 자금운영에 관한 것인데 140쪽을 펴주십시오. 일반회계인데 본청과 출장소 정기예금시킨 것 중에 1,2,3개월짜리, CD 등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내역서를 서류로 내주시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셔서 평잔액을 그렇게 안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보입니다만 제가 봐서는 조금 더 노력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출장소 지역에는 제가 질문도 드렸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30억에서 20억을 왔다갔다 하는데 본청을 총괄하는 세정과에서도 20억, 10억이 남을 때도 있었는데 출장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사항에 있는 돈이라도 어쨌든 잘 굴려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잔액을 정기예금으로 더 돌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특별회계는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나 구획정리 특별회계 등은 상당히 정기예금을 많이 활용해서 보통예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특별회계도 안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좀더 신경을 써셔서 정기예금으로 많이 돌릴 수 있도록 자금운영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진 위원 지방세 비업무용 토지는 공단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공단에도 해당됩니다만 공단에는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업무용으로 대우같은 데는 10억을 맞아서 죽을 고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땅은 사놓고 가동을 안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가동은 안해도 집을 지어 놨기 때문에 비업무용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그냥 막사 작은 것 하나 지어놔도 되겠네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면적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얼마인데 초과되는 면적은 또 비업무용으로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마지막으로 관리기관조서에 보면 보직없이 계시는 분이 열 분인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은 조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세정담당관 우병종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분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체납세 징수도 하고 하라고 저희과에 배치를 해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과에 한 사람도 더 들어올 자리도 없고 해서 회계과에 자리라도 그 분들이 앉아서 대조할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부시장님실 앞에 있는 박대통령기념관건립단 옆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전에는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던 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합니다. 그 나머지 분은 저희들이 체납세 대조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분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텐데 근무여건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왕 근무를 하니까 특히 체납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담당관실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담당관신영근
  • 생활민원과장김형기
  • 기획실실장윤영섭
  • 기획담당관김인종
  • 기획담당주사이홍희
  • 예산담당주사정봉문
  • 세정담당관우병종
  • 공보담당관이종명
  • 문화체육담당관김종대
  • 행정지원국국장김진성
  • 총무과장이재웅
  • 새마을과장김자원
  • 회계과장김경배
  • 정보통신과장김장호
  • 지적과장김태홍
  • 생활복지국국장박영욱
  • 민원봉사과장김태원
  • 시민복지과장이신자
  • 환경위생과장김형수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보건소장정영연
  • 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김진환
  • 문화예술회관장김완선
  • 국민생활관장정재욱
  • 시입도서관장김남희
  • 운동장사무소장김창기
  • 청소년수연소장박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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