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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7회 제2차 본회의(2008.10.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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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8년10월14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10.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8.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10.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안 채택의 건(박세채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정근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정근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월은 결실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면서 각 지역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가을처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금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건 중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과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 중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토록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으로 완화하여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 유형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감액률을 일원화된 대부요율의 적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대부료 감액 조정률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일원화 하는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관련법규에 의거 신라불교초전지 문화체험마을 등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모례가정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을 매입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343-1번지 외 2필지 송도초등학교 폐교 부지 10,846㎡ 및 지상물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시민만족과 소관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7년도 5월17일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8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호적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절차 등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정근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8.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갑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지역인 구미시 산동면의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면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과 존속기한 규정,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과 관리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존의 구미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규정 마련으로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인정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영향지역의 해당 여부에 대한 민원해소와 거주 주민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금사용 방법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사유는 안 제8조제2항제3호의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인원 3명에서 5명으로 추가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실질적인 협의체가 운영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포매립장이 2007년 12월31일자로 매립 종료되어 구포복지관 운영에 따른 기금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구포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존의 주민지원협의체 존속 보장이 없음에 따라 구포복지관 이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방법 명시로 구포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의견제시 안건은 자력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원평구역 주택단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시설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한·미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 및 농촌·농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농촌 환경의 어려움이 증대되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망 개척 및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설치한 농특산물 직판장을 농업경영인 단체에 무상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산물 브랜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산물 판로망 확보를 통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안과 같이 추진토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과 많은 안건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철저한 안건 심사로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이갑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구포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11시23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0.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안 채택의 건(박세채 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 속에 국가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촌각을 다투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세계 속의 첨단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구미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시민, 기업인, 근로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시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와 지방의 피폐를 초래해 지방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고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의지 퇴색에 격분, 국가균형발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헌법정신이며 국민의 기본권임을 재확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구미시 의원 모두의 결연한 뜻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안 주요내용은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천명하고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폐화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수도권과 지방”,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과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성할 것이며 사회 전 분야에 관한 모든 기능을 수도권과 지방에 적정하게 재배치하여 지방분권과 지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셔서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의 지역발전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영혼을 담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한 결의문을 구미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셔서 결의문 낭독 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은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 국민의 49%, 은행예금의 68%, 100대 기업 본사 92%, 공공기관 청사는 85%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과밀화 문제는 매년 교통 혼잡 비용 12조원, 대기오염 개선 10조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4조원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세계속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음에 비수도권 2,500만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천명하고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폐화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수도권과 지방”, “정부와 국민”에게 모두 불행과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성하라.

하나, 정부는 인구 및 정치·경제·행정·문화 등에 관한 기능을 수도권과 지방에 적정하게 재배치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구조 해소 및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발전 대책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결의한다.

2008년 10월14일

구미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황경환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임시회 회기에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연수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황경환
  • 박세채
  • 전인철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곽중현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영조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김수복
  • 주민생활지원국장허경선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김인종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평생교육원장강재용
  • 상하수도사업소장신영근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길윤옥
  • 의원김도문
  • 사무국장전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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