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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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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일괄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담당 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사를 하더라도 검토 및 삭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수 조정 시 반영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검토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직속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 2개 부서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순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7,700만 원에서 도 종합감사 순연에 따른 수감장 운영비와 인력 운영비, 여비 등 집행 잔액 7,6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억 1,200만 원을 감액한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시정 소식지 발송 우편료 650만 원, 시정 홍보TV와 전광판 관련 예산의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초과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4,200만 원, 그리고 직원 여비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인력운영비 얘기를 좀 했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이지연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8,900만 원 기정에다가 4,000만 원만 썼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이지연 위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초과 근무 예측을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초과근무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초과근무수당은 전 부서에 35시간을 이제 편성을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초과를 지양하고 근무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초과를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보통 기정 예산의 한 10% 정도는 집행 잔액을 의원들도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 절반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그럼 올해 ´25년도 예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얼마 잡으셨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거의 동일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또 이렇게, 그럼 작년에는 얼마를 집행 잔액을 했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작년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 업무량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초과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초과를 했고 그 나머지 못했던 부분들은 집행 잔액은 저희가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재정과에 인력 운영비 중에 초과근무수당 올해 총 반납액이 얼마인가요? 전체가?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빼봐야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한번 봐주시고요.

예, 인력운영비에 대한 반납이 굉장히 커요.

잠시만요.

그러면 하나 더 찾는 동안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2,500 잡아놓으셨는데 800만 쓰셨어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250만 원.

이지연 위원 아.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252만 원?

○감사담당관 이순애 252만 원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얼마 쓰신 거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지금 저희가 이제 84만 원 정도 그거 하고 16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명예감사관제도라고 해서 시민분들 오셔서 시장님하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나갔는데 사업 계획이 제대로 안 잡힌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사업 계획은 아니고 명예감사관제도를 저희가 이제 해빙기나 강우기 때 안전감사를 나갈 때 이분들 같이 이제 동행해서 안전감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평소에 저희가 자체 감사할 때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불편 신고라든지 부당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안전감사를 나갔을 때 그분들이 참여했는 거에 대한 실비 성격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250을?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250을 다 쓰시는 게 맞잖아요? 사업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80만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도 그렇고 거의 절반이고 이거는 쓰신 건 얼마죠? 사용은 80만 원 썼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썼는 거는 지금 한 60 정도 50 그 정도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12월 달에 추진할 부분들 생각해서 한 84.

이지연 위원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을 하고 실제 운영해서 들어갔던 집행 금액보다 시장님 보도자료 금액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보도?

이지연 위원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하면서 시장님 보도자료 나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집행 금액은 이거밖에 안 되면 뭔가요? 그러면 올해 이제 12월 말쯤에 우리 청렴도 또 발표 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이지연 위원 대폭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뭐 염려하는.

이지연 위원 아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청렴은 특히 민관이 협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밖에서 보여지는 일시적인 보도 자료나 이것만으로 청렴이 지켜지지 않아요. 실제로 명예감사관제도는 민관 협력이고 저도 민관 협력 무슨 저기 뭐야 위원회에 있다가 제가 끝났는데.

○감사담당관 이순애 청렴구미 만들기 민관협의회.

이지연 위원 예, 실제로 최근에는 한 번도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끝이 났는데요. 무엇을 위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을 그 사업량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해요. 써서 남기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지연 위원 그럼 ´25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나요?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감사담당관 이순애 ´25년도 거의 동일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놨고 저희가 이제 이게 안전 뭐 현장에 나갈 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다 쓰실 수 있겠어요,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감사담당관 이순애 좀 운영을 활성화해서 최대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쓰십시오. 예, 쓰십시오.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이지연 위원 또 하나는 예산 외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예산재정과장님 우리 작년에 비해서 ´25년도에 얼마 증가했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지연 위원 아니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그거는 자료를 보고.

이지연 위원 증가했죠? 업무추진비가 증가하는 거는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예산이 늘어나면 업무추진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구미시의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업무추진비 동결하거나 전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10% 30%를 의무 절감도 해요. 우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명목으로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증가됐어요. 저는 삭감으로 의견을 냈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어렵게 유치해온 국제대회를 잘 치르도록 하라는 뜻으로 예산을 살려주셨어요. 의회의 의견은 그래요.

그런데 이 바깥에 봤을 때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의혹의 눈을 보내는 게 업무추진비인데요.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단순히 경비 절감만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출 효율화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보고나 공개를 좀 더 금액이 올라간 만큼 책임감 있게 해 주시고 그걸 미리 각 부서에 전파를 하셔서 실제로 우리 업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청렴만 얘기할 수는 없다 효율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가 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서로가 언짢은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2024년 공직윤리 연차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대외비라서 제가 공개는 못하는데 처음에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봤는데 잘못 신고한 금액이 상당해요. 그럼 기존에 이 공직윤리 연차 보고서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이걸 좀 준비를 하거나 직원들한테 안내를 한 건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이거는 이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해서 이제 신고했는 걸 저희가 그 전년도에 했는 걸 저희가 재산 심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이제 누락되는 것들이 대부분 최초 신고할 때 이제 고지 거부 대상이지만 이제 조부모나 부모님 이런 재산들을 이렇게 인지를 못해서 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인 것들은 좀 적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법적조치 요구자가 또 두 분이 있고요. 잘못 신고한 금액이 4억 4,700, 7억 5,600 원래 징계 의결 요청이나 요구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최초 심사자로 해서 감경했어요. 이거는 최초 심사자라고 해서 감경하는 게 맞는지는 의견이 달라요. 맞죠? 이런 이런 실제로 공무원들이 자기 재산을 등록하는 것도 이렇게 시정이나 법적 조치 요구 징계 의결까지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업무에 대한 효율이나 혹은 감사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어려워요. 우선은 안내가 충분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부서 안에서든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이든 공무원들이 쉽게 묻고 접근해서 쉽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려면 감사담당관이 전화 통화도 가능해야 되고 찾아오는데 만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제 다음에는 이 연차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실리지 않고 재산 특히 재산등록에 대해서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저희들 안내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초과근무수당 홍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감사실 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이제껏 방만하게 안 그러면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도 그런 매년 그 그게 적발 건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요즘 직원들은 집중해서 근무시간 중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업무 효율성을 찾아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진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초과 근무를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김근한 위원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주 업무를 잘 수행하셔서 줄은 걸로도 생각이 되는데, 홍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보니까 감액 사유 중에 육아휴직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직원 수 감소했는데 어떻게 감소가 됐나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직원들 저희들 올해 조직 개편하면서 팀이 하나가 이제 줄어들었고요. 4개 팀에서 3개 팀에 그러다 보니 인원도 1명이 줄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2명이 주는 부분도 있고 당초에는 이제 전체 인원을 19명으로 본예산 때 재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초과수당과 아까 금방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직원들의 이제 워라벨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서 초과를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사라진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연가 연차수당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어떻게 지금 50% 이상 강제적으로 쓰게 합니까? 어때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10일입니다.

김근한 위원 열흘?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김근한 위원 열흘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김근한 위원 그 외에는 연차 수당으로.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가능 지급이 가능한거고 10일은 쓰든 안 쓰든 그 부분들은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김근한 위원 열흘을 사용하든 안 하든 그거는 제외하고.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거는 의무사항 예,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못 쓴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 못 쓴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근한 위원 사용 못한.

○감사담당관 이순애 예, 예.

○홍보담당관 정성자 10일에 대한 부분은.

○감사담당관 이순애 그거는 무조건 쓰는 걸로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법상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내부 규정인가.

김근한 위원 내부 규정요.

○감사담당관 이순애 내부적으로 이래 그거는 예.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홍보 쪽에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에 보면 우리 전광판 관련해서 뉴미디어 통한 시정 홍보 이거 송정공원에 있는 거 이게 ´25년 내년도 상반기 철거 예정 해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정성자 기존에 저희들 송정공원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광판이 ´9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의 패널을 다 교체를 했고 2017년도부터 이제 2016년도에 관리하는 업체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2017년도부터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자체를 이제 유지보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전기와 그냥 회선료 안전진단 그 정도의 어떤 유지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서 안에 보면은 그 패널 안에 전기 문제도 있고 물도 새어 들어가고 이래서 문제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우리 그래 좋습니다. 그래 철거할 때 철거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 저희들이 설치를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근한 위원 철거 비용도 분명히 들 텐데.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철거 비용은.

김근한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홍보담당관 정성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송정공원 정비 사업에 내용을 담으려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철거 후에 이 대응으로 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뭐야 하나를 철거하면 대행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걸 구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은.

○홍보담당관 정성자 지금 송정공원은 법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설치는 어렵고.

김근한 위원 그럼 이제껏 법에 법 위배 되면서 그 설치해 놓은 겁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 당초에 설치할 때 지금 현재로는 법 위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김근한 위원 아, ´96년부터 계속요?

○홍보담당관 정성자 아, 그때 당시에는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그런 걸로 확인이 됩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역후 광장 쪽에 전광판 이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역후 광장은 2015년, 2015년도에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과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운영 자체는 조직 개편으로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송정전광판이 이제 철거가 되면은 그 부분을 저희들 과로 1월 1일 자로 이관을 해서 그 안에 운영 전반과 안에 홍보하는 내용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관리 전환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근한 위원 홍보는 유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정성자 예.

김근한 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시대 변화적으로 좀 저는 더 혁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정말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혁신안을 가지고 비용 드는 거는 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겁먹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홍보담당관 정성자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기획조정실장 박정은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883억 1,000만 원보다 159억 1,000만 원 증액된 1조 142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0억 1,900만 원보다 212억 6,400만 원 증액된 712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정책기획과는 행사 운영비 등 8,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재정과는 보통교부세 확충 마련 연구용역 7,000만 원 감액, 구미도시공사 출자금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학서지 경관 조성 사업 7억 원,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9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 잔액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비 등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과는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 2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기획조정실 부서장님들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총 6개 부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재정과 133에서 135, 150쪽, 미래도시전략과 135쪽, 세정과 119쪽, 징수과 123, 129에서 130쪽, 정보통신과 13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9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에 11에서 17쪽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8에서 24쪽을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5에서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재정과장님.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지방세가 약 100억 감소했고요. 맞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교부세가 약 100억 감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세외수입에서 150억이 증가되었는데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0억.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 80억이라면 도대체 평잔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이자 수익은 말 그대로 그 1년간 운영하면서 발생했는 이자에 대한 수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누구 아시는 분?

실장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이렇게 80억이 되는 게 정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저희가 부서에서 자금 운용을 잘했다라고 저희가 또 그렇게 판단을 또 봐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지자체가 은행인가요? 이자 수입이 늘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이게 보통예금에, 보통예금은 저희가 이자가 거의 없는데 그 외에 이제 정기예금을 운용을 또 하고 또 MDA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어떻게든 이자를 높이려고 일단 자금 운용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예산은 세입은 때에 따라서 들어와요. 그건 알고 있어요. 예산은 평면적으로 전년도에 12월에 확정이 돼요. 맞죠? 그럼 세입이 들어오면 이 예산에 따라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기본적인 자금들이 이제 몇천억씩 있기 때문에 사업들이 예산들이 그럼 그 예산을 이제 우리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이제 들쑥날쑥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 담당 팀에서 운용을 좀 잘해서 이자수입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연말에 명시이월이 총 이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지금 2,160억 정도 지금.

이지연 위원 그럼 작년보다 늘어나네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작년보다.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할게요.

실장님 아까 말씀에서 우리 기정액이 인건비가 인건비로만 봤을 때 1,497억 약 1,498억 약 1,500억 정도 돼요. 근데 실제 예산액은 1,449억 1,450억 정도 돼요. 48억이 남았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거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들 급여는 너무 과대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연금부담금도 실제로 397억이었는데 예산이 잡혔는데 360억 나갔어요. 그죠? 여기서도 36억이 나면서 약 37억 총 합쳐서 85억이 남았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를 총무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 말씀은 이걸 다 편성하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경으로 나눠서도 하더라고요. 왜 매년 이만큼이 남는데 본인들 인건비는 이렇게 다 잡아넣고 이래 남기면 이게 결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안 가나요? 실장님 맞죠? 이것도 이자 수입으로 가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일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여기 세입 현황을 보면 지방세 100억, 교부세 100억 둘 다 약 200억 감소를 했는데 이걸 공공예금 이자 수입 한 80억 여기는 8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에서 반납된 금액만도 85억이에요. 이게 추경 자산입니까? 추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대 계상하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인건비는 그 각 부.

이지연 위원 어디에 근거가 어디 있죠? 100% 다 하라는 게 어디에 있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아니 각 부서에 편제돼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100% 산정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집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휴가를 간다든지 휴직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변동 요인에 의해서 좀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연 위원 과장님은 45억을 좀 감소됐는 걸로 보시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그게 금액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봅니다마는.

이지연 위원 예산이 저는 과장님한테 그 말씀드렸죠. 구미시 예산이 공무원들께서도 공무원들 돈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그죠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남으면 넘기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구미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인데 지금 이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을 보면 약 85억 정도를 그냥 공무원들 인건비로써 갖고 있어요. 한 달 1년 내내 갖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내놔요. 매년 반복돼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억에 거기에는 못 미치도록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아니면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는.

이지연 위원 작년에 얼마 반납 됐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그건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한번 봐주세요. 작년에 얼마 반납했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전체 인건비에 반납액 작년.

이지연 위원 예,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 작년 것 한번 보세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위원님 그거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는 또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지연 위원 85억이 더 잡혔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그건 설명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어떤 회사가 이렇게 인건비를 잡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이렇게 잡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아니면 내년부터는 추경에 조금씩.

이지연 위원 과장님들한테 그 말씀드렸죠.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생활지원사 노인들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 하루에 3시간 4시간 가요. 어르신께서 “나는 수요일 목요일 2시에 와줘 내게 와줘” 갔어요. 시장 가시고 어디 가시고 안 계세요? 그럼 전화해야 돼요. 그렇죠. 와이파이 안 되죠. 그러면 전화 요금 나와요. 그죠? 근데 어르신이 “나 시장에 와 있다. 내일 니가 다시 와줄래”, “예” 끊어요. 그 어플 들어가서 해야 돼요. 데이터 들죠. 그게 7만 원이에요. 경북에서 구미가 제일 낮아요. 포항 8만 원이에요. 그거 10,000원 못 올려줬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조민규 팀장한테 얘기해서 추경에 넣겠다고 했어요. 이 두 개가 배치가 되지 않나요? 과장님은. 인건비 85억을 총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을 두 개를 합쳐서 85억을 갖고 있다 정리추경에 내놓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동차세 교부세 감소가 와닿지 않나요? 또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채 못하고 남겼는지 추경에서는 최소한 이거를 글쎄요. 저는 10억 반납해도 많이 반납했다고 의견을 낼 것 같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내년부터는 좀 추경에서 좀 확보를 하든지 감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지연 위원 총무과장님은 이 인건비를 100% 다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이게 인건비가 모자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나 이런 데서 조금 가감을 통해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이지연 위원 그걸 이제 아셨나요? 제가 얘기 안 하면 그냥 지나가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뭐 저희들도 일정 부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구미시 예산이 공무원을 위한 예산 아니잖아요? 이해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방세 국세 다 감소하고 자체 수입을 강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체 수입을 세외 수입으로 하니까 말 안 되고 예산 편성했으면 그대로 쓰라고요. 편성한 대로 쓰라고 하잖아요. 공무원이 편성했고 공무원이 써야 하는데. 예, 따라서 저는 전체 부서의 인건비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반납 예산을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2개 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입니다.

예산재정과장님.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김정도 위원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 우리 예산재정과 예산 말고도 예산재정과에서 다 총괄하고 그런 책임이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있습니까? 예, 예. 저는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731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을 쭉 보니까 총액이 이제 예산액은 그렇다 치고 다음 연도 이월 금액이 2,162억입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김정도 위원 이게 우리가 본예산이 2조 20억 원이라 하면 10% 이상 정도는 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이 금액이 2,162억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 사유를 살펴보면 정리추경 편성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행시기 미도래도 지출하기 직전이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준공 시기 미도래 같은 이런 것들은 살펴보면 하나도 안 썼거든요. 진작에 이렇게 보면 도로도 관련된 거 있고 진작에 보수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안 하는 듯한 느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산을 수립을 해놓고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이게 사전 절차 이행이 좀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착공 시기가 또 자동으로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연내에 아예 사업 자체를 착수를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몇 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몇 건이라 하기에는 금액도 2,162억이고 건수도 382건인데 이게 그럼 진작에 집행부서에서 1월부터 준비해서 실시 설계하고 3월 4월 돼서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우리 시민들 다양하게 도로든 공원이든 경로당이든 예산 정말 많은데 이런 거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들을 왜 다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이 큰 금액을 시민들은 항상 동에 가서 뭐 해달라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10% 이상 2,162억을 지금 이월하는 마당에 이럴 것 같으면 사업 부서 예산 주지 말고 다른 시민 편익 사업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건건이 저희들 과에서 분석을 합니다. 왜 집행을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올해 우리 또 이지연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178억이 명시 조금 줄었습니다. 그만큼 근데 그런 사업들은 개개별 사업에 들어가 보면 또 그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립할 때 아예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예산을 안 세우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보면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보면 이거는 부서에서 사업을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25년도 예산에서도 이제 ´26년도 예산할 때 정리추경할 때 이월하는 사업 그리고 이월하는 금액이 적도록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재정과에서 좀 총괄해 주시고 또 살펴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꼭 해 주십시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두 번째 과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우리 추경 예산안 보니까 딱 두 장이거든요. 공부 많이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우리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0원 경정 총 몇 건이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0원 경정? 경정에서 0원으로 경정하는 게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한 5건 지금 5건 정도 보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하나 빠트리고 6건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예, 6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경정은 이제 집행하다 보면 좀 금액이 적고 이럴 수 있는데 0원 경정은 아예 하지 않은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이걸 이월화하는 것도 아니고 감액 경정을 한다. 그럼 1년 동안 예산 잡아뒀다가 6건 우리 정책기획과는 6건을 감액 경정을 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책보고회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열심히 잘한 것들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좋은 사업 추진한 것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현장방문 버스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거는 의회에 관련된 예산 다 0원 경정해서 시정질문 답변 자료 유인도 0원 경정, 의회 부의안건 유인도 0원 경정, 뭐 사무관리비 통으로 쓰다가 이것만 집어서 이렇게 올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항간에는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답변자료 유인은 예산이 0원 경정하는 게 올바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뭐 예산을 세웠다가 0원 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건별로는 그 다 사유는 다 있는데 앞에 시정질문 그거 뭐 유인 이런 것도 연관되는 부분은 지난번 예산 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게 파일로 대체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했고요. 다른 이게 행사 아까 그거 정책보고회라든지 뒤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 시기에 다 행사가 계획돼 있었는 부분인데 그게 갑자기 시기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토크 콘서트 우리 시장님 맨날 지방 시대하고 지방분권해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토크 콘서트 자체도 0원 경정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사실. 예, 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거는 그럼 만약에 할 계획이 없었다면 1회 추경 때 감액했었어야지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이 금액만큼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우리 진짜 우리 행정의 최전방인 우리 최일선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 숙원사업 다 못하고 있는 마당에 제일 주요 부서에서 그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감액경정이 0원 경정이 6건이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시대 아카데미 운영은 하셨나요? 당초 1,0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 감액경정한 걸로 보이는데 지방시대 아카데미 운영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지방시대 아카데미 하려고 계약까지 다 됐었다가 그것도 중간에 일정상 취소되면서 진행했던 부분까지만 집행하고 그 이후는 취소돼서 요번에 추경에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안 했는데 1,000만 원 잡아놨다가 500만 원만 경정돼 있길래 이 500만 원은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진행된 데까지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그 진행됐다는 건 저희들이 지방시대 아카데미를 개최하려고 그 행사 준비까지 다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 준비만 했는데 지방시대 아카데미 실제 운영하지도 않고 예산액의 절반에 500만 원을 사용했다? 실제로 아카데미 운영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돈을 왜 사용했을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그거는 이제 계약을 통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다가 취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진행된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게 말하면 지방시대 아카데미 운영하려 했다가 계약까지 다 해놓고 실제로 운영은 안 했는데 예산액의 절반은 관련 업체한테 돈을 줬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그래 절반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감액경정 500만 원 하셨는데요? 지방시대 아카데미 저는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500만 원 사용했다고 500만 원 감액경정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여쭤보고 있는데 저는 의구심이 지금 많이 드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개최하려고.

김정도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진짜 500만 원 그 업체에 줬다고 하면 관련된 계약해서 줬다 하면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 이거 우리 하려다가 못 해가지고 취소 수수료 주는 것만큼 500만 원 주고 끝내버렸다. 개인 가계 재정 운용할 때는 이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10%도 아니고 50% 금액 다 주고 하지도 못하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어디까지 집행됐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자료 요구 좀 하고 이 부분 검토 지방시대 아카데미 운영 지금 감액 경정 500만 원 검토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 과장님들 늘 고생 많으신데요.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구미시 제안제도 시상 이거 예산 대비 반 정도 사용하셨는데.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상호 위원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접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저희들이 이제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해서 금상 은상 장려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제안제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제안 심사 평가도 하고 하는데 금상에 상응할 만한 그런 제안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장려 부분만 주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이제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 잔액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금상 준 걸로 돼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금상 준 적은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금액은 5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현재까지 금상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지급.

이상호 위원 자료가 잘못됐나요? 금상 500만 원해서 250만 원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제안자 보상 25명 2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산 부기는 그래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심사해서 나갈 때는 장려만 지금 지급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여기는 부기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예산 부기는 금상 은상으로 다 잡았었는데 부기상.

이상호 위원 비용은 절반 사용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장려만 지금 3명 지급한 걸로 저희 돼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안 맞잖아요. 여기 부기가?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이제.

이상호 위원 예산서를 그러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아니요. 집행 계획에는 금상에 상응할 만한 제안제도가 들어와서 심사가.

이상호 위원 그러면 없었으면 여기에 표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또 최.

이상호 위원 자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그 제안이.

이상호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거 제안제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도 비쳐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안 하는 게 국민 제안제도가 있다면 이걸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이게 뭐.

이상호 위원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굳이 예산 세워서 반납하는 것보다.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이게 국민.

이상호 위원 고민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미래도시전략과에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거 진행 안 하셨나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예, 위원님 그게 이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건이 있을 때 2~3년에 한 번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변경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예, 그렇게 하여튼 이번에.

이상호 위원 예산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죠. 그거는 2~3년에 하는 거는 부서 판단입니까?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아니요. 저기 전체적인.

이상호 위원 2~3년에 한번 들어가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예.

이상호 위원 할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 세우고 안 하고 이 부서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나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아닙니다. 연례적으로 매년 해왔었고 그때 의원님께 보고드렸어.

이상호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될 부분을.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예, 예. 중간 방향을 조금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이 우리 시민들 세금 받아서 100을 받으면 100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게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안 세워가지고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가져가면 다른 부서 못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예.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예산재정과도 있고 다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 추경 관련돼서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어떤 과에서는 정말 600억씩 되는 돈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제가 그 원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1차 추경이 추경 때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된다는 그것만 있으면 이 본예산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추경이 이게 5월에 열릴지 7월에 이제 불확실함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회계과하고 우리 재정과하고 해서 한번 이 안을 놓고 미팅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1년 단위로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언제쯤 할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600억 1,000억 되는 돈을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한번 그 시간 계획을 잡아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59억 6,100만 원보다 37억 4,000만 원 증액된 1,797억 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0억 2,2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감액된 2,539억 2,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구청년과는 구미역 임차료 등 총 1억 7,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이돌봄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 잔액 등 9억 7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구미 포스트학교 정책 연구 용역 3,000만 원, 대학과 함께하는 미래 인재 양성 1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 및 사회보장 수혜금 등 집행 잔액 4,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은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총 4개 부서입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인구청년과 126, 135, 139, 141쪽, 아이돌봄과는 126, 128, 135에서 136, 139, 140, 141에서 143, 150, 152쪽, 교육청소년과는 126, 128, 136, 143쪽, 가족정책과는 128, 140, 143, 15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의 33에서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구청년과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사업 총 예산 5,000만 원 중에 반액 이제 감액 경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한 8월부터 이제 자격증 응시료나 다양하게 좀 확대해서 진행한 건 충분히 알고 있으나 이게 청년 미취업자 지원 사업이나 청년 관련된 예산들은 앞에 보면 간담회도 조금 조금 감액되어 있는데 좀 다 써가지고 부족하다는 말로 좀 의회에 전달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저번에 이제 홍보 부족이라든지 설계를 조금 저희가 좀 미비해서 했는데 하반기 들어가지고 청년들이 신청이 많은 만큼 저희가 이건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잘 설계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가 사실 우리 기타 다른 지자체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례 발의를 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이런 그러니까 시에서 면접정장을 대여하거나 또는 취업 사진 촬영비를 지원하거나 토익이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우리 구미시고 이렇게 청년 친화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정책 참여단이나 아니면 타 부서에 부탁해서 새마을 청년연대나 등등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 홍보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필요하면 홍보비를 세워서라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500만 원 이거 감액 경정해서 올라왔는데 너무 이 경정은 사실 이거 삭감하고 다 쓰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쪼록 그 홍보 방안도 고민해서 인스타나 아니면 이미지 홍보 포스터 만들어서 아니면 의원님들한테라도 공유해 주시면 저희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테니까 꼭 좀 미리 캠퍼스나 활용해가지고 만들어서 면접정장 대여 취업 사진 촬영비 지원 자격증 응시료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예산 부족하다고 추경 때 1회 추경 때 예산 더 달라고 하는 인구청년과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지원 조건은 구미시민이어야 하는 거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만약에 관외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관내에 학교를 다닌다 지원이 되나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인구청년과장님.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이지연 위원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사업이 이제 올해 5,0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 집행했어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25년도에 8,000만 원 세웠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현재는 저희도 기존에 올해 했던 사업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 청년이 취업을 원할 경우에 응원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면접 보러 갈 때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서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청년들은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인구청년과장님한테 제가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이 동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 실패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다가 실패인 거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뒤늦게 우리가 갖고 와서 실패는 실패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이지연 위원 이게 예전에 면접 정장 대여가 이미 수년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거고 그 사이에 청년들의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여기에 보면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132건이 있어요. 주로 어떤 자격증이던가요? 과장님.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자격증을 좀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총 신청 건수는 288건 이 신청 건수는 자격증 응시료 건수인가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현재 저희가 12월 2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자격증 응시료는 242건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가장 많은 게 토익이었나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그거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료로 저희가 말씀을.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사업이 우리가 구미시에 지역 일자리 공시제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했어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이지연 위원 세상 뗀뗀한 직업인 공무원이 타인의 일자리에 관심을 어느 만큼 둘 수 있겠는가? 예,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총무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과 있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이지연 위원 여기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했으면 적어도 과장님 정도면 어떤 자격증인지 분석하고 그 자격증에서 그러면 똑같은 자격증인데 어떤 사람 신청하고 안 했으면 무엇일까 이 정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닿지 않았을까 그러면 홍보담당관실하고 똑같이 우리 인구청년과는 스스로가 제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홍보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으니 우리하고 상의하자라는 메시지를 다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격증 응시료에 관련된 거는 자료 좀 취합하고 분석하셔서 저하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이지연 위원 ´25년도에 예산이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김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소진하고 추경 때 예산 더 달라고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아이돌봄과에 누리과정 보육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게 반납인가요? 과장님.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반납 감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15억이 줄었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게 이유는 뭔가요? 집행이 좀 어려우셨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이게 과배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비 감액 부분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아이돌봄과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걸로 급하게 제대로 정책 수립이 되지 않은 채로 경북도에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예산이 내려와서 굉장히 업무 부담이 큰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일반 이런 보육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고 또 보육으로 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영향은 보여요. 이미 그만큼 부서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이번 사업 집행을 해서 불투명한 것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 수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결과를 만드시기가 우리 미래교육돌봄국이 모두 다가 굉장히 어렵고 창의적인 일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이 4,500 예산 세웠다가 3,500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게 혹시 파악이 다 안 된 건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아동 양육비 부담 그 부분은 이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읍면동으로부터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7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가구를 지원하는데 매년 이제 도에서도 국도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도비 가내시 확정에 따라서 좀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가 과연 교육청소년과 업무인가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보나 혹은 현황을 보시려면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가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이미 우리 지역에 위기가구나 이런 발굴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분들하고 이런 사업이 있거나 혹은 추경 때까지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회의에 참석하시고 읍면동장님하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시면 아마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아마 파악이 우리가 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내년에도 이 수준 지금 올해 ´24년 예산 정도로 지금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지역에 이런 이미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구조하고 같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아이돌봄과.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근한 위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관련해서요. 지금 2곳에 지금 어떻게 지금 경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참사랑어린이집하고 무지개.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지금 이번에 올린 거는 건물 내부에 상수도관이 노후된 부분들이 갑자기 파열이 되면서.

김근한 위원 사진도 보고 했습니다. 우리 무지개 어린이집 액션을 다 했나요? 그 공사를?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지금 임시 조치하고 1층에서 긴급 보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 건물이 좀 크고 1층 공간이 충분해서 긴급돌봄.

김근한 위원 우리 아이들, 언제부터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바로요. 이 두 건은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거는 뭐 추경하고도 이건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때 우리 상세하게 현장 가셔서 사진하고 그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근한 위원 그거는 빨리 마무리가 됐나 안 됐나 그 후에 또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아이들은 매일같이 그거 이용 안 할 텐데 싶어서 조속히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각별히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과에 보면은 204페이지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그 부분이 1차 추경 때 또 본예산 때 세웠다가 1차 추경 때 반납됐다가 다시 지금 세우는 거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아, 요거 204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성 위원 예.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저도 이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수시로 좀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저희도 매칭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면 그 본예산에 세웠다가 1차 추경에 예산을 전액 반납했다가.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중도 퇴사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정산하기도 하고 또 끝까지 있으면 또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인 차이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 차이가 아니고 이제 본예산 세웠다가 1차 추경 예산 전액 반납했다가 그걸 다시 또 추경에 세우니까 여쭤본 겁니다.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아, 예.

김민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하면 우리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김민성 위원 그게 이제 본예산 때 한 10억 세웠다가 1차에 5억 예산 반납을 하고 지금 추경 때 5억 예산 반납을 하죠? 근데 보면 과목 경정이 지금 실질적으로 인데 늦게 이거 또 변경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저희 월세 지원 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이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월세 지원 사업이 있고요.

구미시 자체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10억에서 5억을 저번 추경 때 반납한 것은 구미시 거고요. 이번에 편성된 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자체 조정하고 물량 조정 때문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민성 위원 각각 다르다는 말씀?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돌봄과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관련돼 있는 것도 좀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다시피 1차에 반납했다가 다시 또 세워진 것 같은데.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이번 입양 숙려기간은 이제 입양을 전제로 해서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숙려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출산 지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건데 당초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감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서 받는 겁니다.

김민성 위원 1차 때 반납했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1차에 반납이 아니고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도 전체에서 감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김민성 위원 전액 반납하고 이제 다시 이제.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원을 하는 거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민성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해서 자립 정착 지원 관련돼서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민성 위원 자립 지원 관련 정착 관련 정착금 지원에 관련된 것.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시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이제 보호 종료하고 5년간 월 50만 원을 자립정착금처럼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제 큰 정착 지원금에서 이제 1,000만 원이 나가는데 그 1,000만 원은 2회에 걸쳐서 이제 지급이 됩니다. 세팅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차로 50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자립 지원 프로그램들의 2차 참여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2회에 나눠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총 1,000만 원?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자립 정착금을 지원 들어가는데 자립에 성공하는 확률이 많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일단 저희는 목표는 100% 자립에 성공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다행히 또 우리 구미에 경상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립 지원이나 이 부분에서 그 대상 아동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최대한 그 기간 내에 자립 지원을 100%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다고 하셨는데 일단 자립이 성공 100%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가족정책과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위원장 장미경 248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반납액이 금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발생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한부모 가족 전체 세대수가 1,746명인데 그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인원 외에 그 금액은 국도비 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 금액이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다 지원되고 남은 건 부족하면 부족할 것 같은데 왜 남았는지가 알 수 없어서.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이제 아동 양육비부터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21만 원 또 5세 이하 있는 자녀는 뭐 10만 원 다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럼 요거 상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한 가지 알고 싶어요, 249페이지에 보면 그 아동양육비 등 지원해서 청소년 한부모가 우리 구미에 혹시 몇 명쯤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최근에 한부모 가정은, 246페이지요?

○위원장 장미경 예, 249페이지.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249페이지.

○위원장 장미경 자료 찾기가 그러시면 과장님 끝나시고 한번 자료를 갖고 자세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원에서 85억 원 증액한 25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83억 원에서 84억 원 감액한 2,1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연금 부담금 반납 등 총 38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통합 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반납 등 총 2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한천 산책로 정비 4억 원 증액 등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예산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42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0억 원 등 총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구)구미경찰서 임차료 5,600만 원 증액, 인력 운영비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4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민간 전문가 운영수당 반납 등 총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700만 원 증액 등 총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 총 6개 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무과 145쪽, 안전재난과 136, 145쪽, 회계과 123, 125, 130, 13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7쪽부터 1288쪽까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의 61에서 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감액이 좀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새마을봉사팀장 이응남 시설 부대비는 이제 담당 공무원들 출장비나 여비 요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시설부대비인데 실제 지출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잔액분입니다.

김정도 위원 시설 부대비가 출장여비인가요?

○새마을봉사팀장 이응남 예, 예.

김정도 위원 이게 시설 부대비가 원래 출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새마을봉사팀장 이응남 예, 공사 감독들이나 이런 게 출장을 나갈 때 출장비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다른 거는 감액 안 됐는데 이 부대비만 감액된 연유는 출장을 잘 안 가서 그런가요? 어떤 건가요?

○새마을봉사팀장 이응남 실제 출장, 실제 출장 나간 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정도 위원 일단 이 부분 검토하고 저기 이거 사용 내역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시설 부대비가 제가 지금 여기 의회 용어사전 검색한 바로는 그러니까 총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총 8가지가 있거든요.

○새마을봉사팀장 이응남 예, 예.

김정도 위원 뭐 공사 계약 수수료라든가 이렇게 공사 감독에 따른 임차료 요 정도지 여비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하다못해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용은 있기는 한데 이것도 맞는지 한번 예산재정과에서 검토해서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팀장 이응남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임웅건 예.

이지연 위원 회계과에 명절 상여금 반납이 있어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전체 세출예산에서는 명절 상여금 반납이 총 18건이 있는데요. 이게 왜 반납이죠?

○회계과장 임웅건 명절 상여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서 나가는 명절 상여금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그 기준이 명절 당일 기준 해가지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 우리가 1인당 20만 원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맞지 않아서 지금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 기준이 뭐죠? 그러면 들어온 지 3개월이 안 되면 명절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 기준은.

이지연 위원 우리 직원들 상여금 얼마 받으세요?

○회계과장 임웅건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본봉의 60% 해가지고 추석 명절 요래 나가는 걸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지연 위원 근데 20만 원은 3개월이 안 되면 안 주나요? 그건 어디 기준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기간제 근로자 단기시간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하면 단기 근로자도 명절 상여금을 주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내부 규정으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내부 규정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 안에 우리가 그 규정 명절 당일날 어느 정도 근무해야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내부 규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회계과에서.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내부 규정인지 상위법에서 주지 말라고 돼 있는 건지 우리가 안 주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임웅건 상위법에서 줄 수 있다고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안 주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마련했는 게 이제 그 기준을 3개월로.

이지연 위원 그 기준을 언제 마련한 거죠?

○회계과장 임웅건 그건 2015년에 내부 규정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그동안 검토가 안 됐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어떤 검토 말씀이신지 더?

이지연 위원 예, 아니 명절이면 다 명절이지 공무원은 60%로 나누어서 두 번 나눠서 받고 3개월 안 됐다고 그럼 3개월 전에 다 채용을 하든가.

○회계과장 임웅건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3개월 이상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이지연 위원 아니 3개월이 안 되면 명절 상여금을 못 받는 것이 상위법인지 우리 규정인지 우리 규정이 그러면.

○회계과장 임웅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그 규정을 개정하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규정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지연 위원 이거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은 예전에는 노동복지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어떤가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저희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고 그건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에는.

이지연 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내부 규정으로 해서 안 주고 이걸 반납을 하는 게 예, 뭐 사람이 등급이 있나요? 공무원은 받고 공무원도 3개월 안 되면 안 받나요?

○총무과장 정종혁 근데 통상 3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이지연 위원 그 3개월 지침은 뭐예요? 왜 3개월인 거예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건 그때 재정 상황이랄지 모든 것 파악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규정이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전체 명절 상여금 18건 반납돼 있는데요. 전체 삭감으로 의견 내고 검토하시고 저한테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주세요.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

예, 답변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지연 위원 다음은 구미경찰서 임차료 5,569만 3,000원 1달에 얼마란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1달이 지금 그게 3개월 치입니다. 3개월 치인데 지금 10월, 11월, 12월분 해가지고 일부는 지금 납부하고 남은 부분을 납부해야 될 게 5,000 지금 추경에 올린 거고 1달에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1달에 얼마요?

○회계과장 임웅건 3,600만 원 정도.

이지연 위원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죠?

○회계과장 임웅건 어떤 부분 경찰 경찰서 말이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은 시청 주차장 민원인이 협소한 관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미경찰서에 주차장으로.

이지연 위원 주차장을 월 1,600만 원 주고 지금 쓰고 있나요? 예, 그러면 우리 구미경찰서에 대한 활용 계획은 나왔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활용 계획이 지금 본예산에도 임대계약 해 가지고 활용 계획을 짜고 있고 지금 캠코 측하고 해가지고 캠코 측에서 매각을 원했었습니다. 당초에 매각을 원했었는데.

이지연 위원 아직 협의 중인데 그럼 이걸 월 3,600만 원 주고 주차장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임웅건 아니죠. 하려고 그러면 우리 세부 내부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건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건물 안에 내부적인 것을 다시 내년부터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리모델링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바로 사전 조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3개월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지연 위원 검토할 시간을 위해서 3개월 동안 5,500만 원 총 얼마인가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5,00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1억 1,000만 원 예, 예. 1억 1,000만 원 예 3개월 동안 했는 거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는 그겁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이런 식으로 나갈까요? 계획도 없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데 활용 계획도 안 나왔는데 임차료가 5,500만 원이 올라오나요? 공무원들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그걸 꼭 활용 계획이.

이지연 위원 이걸로 해서 구미경찰서 임차료로 인해서 구미 시민들은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나요?

○회계과장 임웅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행정적인 서비스는 발생하지 않지만 우선 제일 급한 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관계 해소에 지금 우리 주차면이 구미시의 한 주차면이 있는데 너무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차하면서 행정지원국이 한 130대 되는 자동차를 직원들 차를 그쪽으로 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우리 여기 경찰서에서는 지금 구미시청에는 예전처럼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소 해결됐다고 보고 그걸.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을 위해서 월 3,600만 원을 낸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주차장도 일부분이 될 수 있고 어차피 내년에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지금부터 사전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지연 위원 이 예산 올라올 정도면 회계과에서는 경찰서 활용 계획을 서둘러서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임웅건 아니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그 계획이 하루 일주일 안에 이래 되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곧 빨리 지금 할 걸.

이지연 위원 아니 이미 10월에 일부 납부를 했잖아요. 그죠? 5,500.

○회계과장 임웅건 예, 예.

이지연 위원 10월에 납부를 했는데 지금 12월 오늘이 12일인데 아직까지 활용 계획이 1안, 2안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회계과장 임웅건 활용 계획이 가안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 부서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면 딱 확정된.

이지연 위원 보조금이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계획도 없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3,600만 원을 주겠습니까? 구미시 공무원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5,569만 3,000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냅니다.

다음 총무과 좀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과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이 인력 운영비는 전체 다를 편성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어디에 그 근거가 있던가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경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기도 해요.

○총무과장 정종혁 근데 인력 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100%를 하고.

이지연 위원 예, 찾았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종혁 그 휴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남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100% 다 근무를 하게 되면.

이지연 위원 이거 안 봤죠, 이거 안 봤죠? 그죠? 예산 편성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 안 봤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인력 운영비는 기준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써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 소요를 판단하여 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부서 간의 균형 유지, 기본 경영비 설정 기준 마련, 전시성 소모성 경비 억제, 예산 절감 지속 추진이라는 기준을 갖고 예산 소요를 판단해서 조정하라고 돼 있어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지연 위원 인건비하고 연금 부담금 등에서 약 한 80~90억 가까이가 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인건비하고 연금 부담금 등을 전부 다 예산을 잡았는데요. 총 금액이 85억이에요. 평면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 기준을 잡으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정종혁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8월 9월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얼마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수요를 파악하기 전에 전년도에서 보수 상승의 정도를 파악해서 가안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연금이 얼마나 나갈지 연금공단에서 그게 다 수요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총 85억의 반납을 1년 동안 잡고 있다가 85억의 반납을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정종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실제로 무슨 사태가 터져가지고 아무도 안 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를 다 잡아 둬야지 되지.

이지연 위원 추경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런데 추경하기.

이지연 위원 추경에 하지 말라고 이해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추경을 할지 안 할지도 실제 잘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아니 우리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할지 말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종혁 인건비.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85억에 대한 게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 제공이 안 되고 그대로 묶여 있다가 반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게 다 쓸 수도 있고 다 쓰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그래서 2020년부터 매년에 편성액 그다음에 실제 예산액 비교 증감액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걸 보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과장님 외에는 지금 시청 앞을 지나가는 구미 시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제가 잡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고 추경에서 더 편성을 하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원포인트 추경도 했어요. 의회에서는 추경을 하자는 주의잖아요. 안 하자고 하는 건 시 아니에요? 공무원 임금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잡고 있다가 85억이 8,500만 원같으면 얘기 안 하죠. 85억이에요.

○총무과장 정종혁 전체 예산 인건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퍼센트에서는 3% 내외는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85억에 안 많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종혁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퍼센트로 봐야 되지 단순 금액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분석 잘하고 그래.

이지연 위원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이지연 위원 예, 연금 부담금 3%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인건비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연금 부담금 등에는 9.2%예요.

○총무과장 정종혁 8% 정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에요. 위에 보세요. 과장님 지금 연금 부담금 보셨잖아요. 저는 304 연금 부담금 등은 9.2%예요. 국민건강보험금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하고 전부 다 54억, 53억, 이거 뭐, 저도 자료를 받았고요. 이미 작년에 재작년에 얘기했어요. 근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때 구미시 예산이 공무원 쌈짓돈 같아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돈이지 갖고 깔고 앉는 돈이 아니라고요. 예,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총무과에서는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 정원 그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지연 위원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예산은 자꾸 자꾸 늘어요. 어쨌든 1,000억이 늘든 얼마가 늘든 계속 늘어요. 행정 서비스는 늘어나는데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을 기간제 노동자로만 고용을 해서 뭔가를 돌파하겠다라고 밖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실제 각 부서의 여러 어려움들 특히 저하고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지연 위원 그죠? 예, 복지직이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인구 대상 구미시가 복지직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 수가 600명이에요. 포항은 400명, 경주 300명, 경산 400명, 안동 360명, 그래서 감사 결과 공개에 나와 있던 각 읍면동에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업무 미숙 혹은 업무를 놓치는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날 협의회 과장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실제로 이제까지 해오던 관행적으로 해오던 예산 편성하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이건 예산을 삭감하거나 검토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 이거 진행 안 하시나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그거는 지금 없.

이상호 위원 올해는 안 해요?

○총무과장 정종혁 지금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없애기로, 읍면동 직원들이 평가한다는 게 요즘 좀 그렇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없앴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 세우고 나서 없앴어요?

○총무과장 정종혁 중간에 저희가 기획실 주도로 해서 일 버리기 이런 걸 좀 했었는데 직원들이 읍면동 평가를 좀 없애달라는 의견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없앴습니다.

이상호 위원 올해 결정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올해 결정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좀 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261쪽에 직원 관내 관외 출장여비가 있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상호 위원 이게 원래 올해 일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한 3년 치 자료 좀 요청드리고 제가 판단하기는 책상에서 일 처리를 다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절반 정도밖에 안 썼다는 거는 책상에서 일 처리를 대부분 했다라고 비쳐져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게 뭐 말씀드리면 이게 단가가 10만 원 38명 12개월로 돼 있는데 실제 관내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한 2만 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고 관외를 가야지 이제 하는데 관외 수요가 좀 저희가 많을 걸로 예상했는데 관내에 출장이 좀 많았고 특히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해하기보다 저는 수치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해서 세우잖아요? 오차 범위가 좀 좁혀져야 되는데 그럼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 집행 안 하면 부서마다 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쌈짓돈 쓰듯이 세워놓고 쓰는 건 맞지 않다. 아니면 예측을 했으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비쳐져요. 데이터로 보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지금 사회복지국 1국 남았는데 마저 진행을 하고 중식을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8억 8,000만 원 증액된 2,251억 9,000만 원을, 세출예산에는 29억 5,000만 원 증액된 3,29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1,300만 원 감액된 52억 7,000만 원, 기금은 세입과 세출 모두 3,400만 원 증액된 3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일반회계에 기초연금은 8억 5,000만 원 증액한 1,283억 원, 생계급여 지원 사업에 5억 8,000만 원 증액한 545억 5,000만 원, 장애인 연금 지원에 2억 8,900만 원 증액한 82억 1,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8,000만 원 증액한 21억 5,000만 원 장애인 수당에 1억 4,300만 원 증액한 25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복지정책과 127, 139, 145, 151, 153에서 154쪽, 어르신복지과 121에서 122, 127, 136, 140, 145, 151쪽, 장애인복지과 127, 131에서 132, 137, 146, 151쪽, 생활안정과 137, 140, 146, 151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326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09에서 71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의 68에서 714쪽을, 사회복지기금은 75에서 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이지연 위원 예, 장수 축하금 얼마씩 지급이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100만 원씩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일단 이거 시에서 시장께서 조례 만드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저희들이 조례를.

이지연 위원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이지연 위원 처음에 예상 몇 분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연간 한 20명 정도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43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근데 왜 3,500만 원 예산 잡으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당초에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중에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기한이 도래한 분들이 또 안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감액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신청을 언제부터 받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생일이 속하는 날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 달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우리는 35분 정도 예상했는데 18분이 받으신 건가요? 예, 그럼 우리 35명 예상했는데 돌아가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것 좀 그렇네요.

생활안정과장님.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 기초생계급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이지연 위원 읍면동 현황 주신 거 잘 보았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지급이 매월 20일인가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20일 날 나갑니다.

이지연 위원 몇 시에 쏴 주나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보통 우리가 은행 이제 업무 개시하는 그 시간에.

이지연 위원 합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하는데 대상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일괄로 다 못 나가고 읍면동 순서별 주르륵 이래 나가기 때문에 그게 뭐 저희들한테 아침부터 막 한 9시 되면 지급이 왜 빨리 안 주냐고 막 전화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일괄 처리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10시쯤 되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시간이 왜 걸릴까요? 입금해 주는 건데 이거는 뭐 이거 뭐 파일로 주든가 이런 방식이 있지 않나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나가는 거고 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000명 같으면 10,000명 한 목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차례대로 주르륵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는 그 은행이 어디인가요, 농협인가요? 아니면 대구은행인가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 이제 주로 저희들이 대구은행이죠.

이지연 위원 한 번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저희들이 지금 10,100가구가 되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한 번에 그렇게 11,000가구를 한 번, 한 방에 다 터뜨리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대구은행이 시스템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10,000건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되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건 제가.

이지연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시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이지연 위원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는 무조건 대구은행 해야 되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알겠습니다.

예, 일반회계니까. 일반회계는 전부 대구은행에서 합니다.

이지연 위원 저희 이제 의원들 급여가 우리가 20일에 나오는데요. 한 번 오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갑갑하더라고요.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들어가서 조회하고 하는데 한번 이걸 더군다나 기초생계급여기 때문에 일초일초가 급하실 수 있어요. 대구은행하고 협의하셔서 좀 당길 수 있는 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만약에 우리한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김영길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이순애
  • 홍보담당관정성자
  • * 기획조정실
  • 실장박정은
  • 정책기획과장박노돈
  • 예산재정과장강호근
  • 신공항전략팀장이은희
  • 세정과장한승우
  • 징수과장김종연
  • 정보통신과장이정오
  •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박은희
  • 인구청년과장박상진
  • 아이돌봄과장박용자
  • 교육청소년과장김종미
  • 가족정책과장민영미
  • * 행정안전국
  • 국장방주문
  • 총무과장정종혁
  • 안전재난과장서성교
  • 새마을봉사팀장이응남
  • 회계과장임웅건
  • 공공시설과장김용덕
  • 민원봉사과장현명숙
  •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복지정책과장강명천
  • 어르신복지과장권혁성
  • 장애인복지과장최연호
  • 생활안정과장홍순관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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