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9년7월7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3분자유발언 : 박세채 의원
1.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황경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박상우 의회사무국장의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상우 사무국장 박상우입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1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7일부터 7월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제1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29일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또한 같은 날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월6일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리고 6월29일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7월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경환 예, 박상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꿈과 희망의 성공도시를 향한 구미신화 창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계시는 남유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들이 함께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3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자원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 1, 2, 3, 4단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산업용지 확보 문제와 구역지정 변경에 대해 3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작년 3월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 당시 기업 입주수요가 많고 산업용지가 부족한 구미지역에 산업용지난 해소 및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지시와 김성조ㆍ김태환 국회의원님과 남유진 시장님이 5공단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적극 설득하고 구미시민의 여망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위해 국가5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미의 희망이고 미래 신성장 동력의 원천인 5공단에 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초 해평면 일대에 5공단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다 폐수배출 제한지역을 이유로 산동면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구역지정 변경으로 지역주민들의 심적ㆍ물적 피해로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정책집행의 일관성, 정책의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구역지정 변경만으로도 반성에 반성을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 술 더 떠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전체 개발면적의 51%만 산업용지입니다. 기존 공단의 산업용지 비율을 살펴보면 1단지 77.4%, 2단지 73.3%, 3단지 68.9%, 아직 완공되지 않은 최근 조성한 4단지도 68.2%입니다.
공단조성 이유가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용지 즉, 공장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공기업은 이윤 창출보다는 국민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영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는 땅장사, 주택공사는 집장사, 수자원공사는 물장사로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비난만 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땅장사에 눈이 어두워 헐값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매입하여 옥계상가, 상업지역, 대형아파트 등 고수익 분양이득을 올렸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순전히 구미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과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유재산을 토지수용이라는 방법으로 밀어붙여 수많은 실향민들의 아픔을 보아온 우리로서는 슬픔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런 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백억 원의 경영수익을 냈다고 자화자찬하기에 열중하여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의 경영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잘난 수자원공사의 실적 뒤에는 착하고 어진 우리 농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피땀 어린 사유재산의 희생과 우리 시민을 무시한 행각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공단의 조성사업은 대부분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왜 구미공단만은 유독 수자원공사가 독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또다시 5공단 조성을 추진해 소위 땅장사로 발생한 수익에만 치중하려는 경영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 지며 구미시 덕분에 먹고 산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산업용지 확보 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28일 5공단 조성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회람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며 7월 중순에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산업용지 비율을 기존 단지와 동일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공단의 유동인구를 하루 12만 명으로 추정하여 상업용지, 공공시설, 녹지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5단지 내에 학교만 무려 5개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업용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며 탁상공론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미로서는 마지막 국가공단이 될지도 모르는 5공단의 산업용지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인근에 입지한 4공단, 배후단지, 옥계지역의 공공시설과 상업지역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미시민 여러분!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용지를 확대하지 않고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교통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의 우려와 시민반발이 예상되는 각종 규제와 기반시설의 축소로 땅장사에 본색을 드러낼 경우 본 의원은 구미시민과 더불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구미시에서도 구미신화 창조의 신성장 동력인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용지 확대에 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7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의장 황경환 예,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1.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09년 7월7일부터 7월16일까지 10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교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참여는 물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1명으로 구성하여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길윤옥 의원, 김상조 의원, 박광석 의원, 박교상 의원, 박순이 의원, 임춘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김태근 의원, 석호진 의원, 윤서규 의원, 한정우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장 황경환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는 김상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광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특별위원장 김상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2008회계연도 구미시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미시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안의 주요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예산의 징수와 수납의 적정성 여부와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중장기적인 세수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과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예, 김상조 결산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0시52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한정우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9년 7월8일부터 7월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결산안 및 조례안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7월16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전인철
- 윤서규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상우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성근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민병조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평생교육원장김규환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한정우
- 의원김영호
- 사무국장박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