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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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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 발의)(김상조․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복자 의원 대표 발의)(김복자․권기만․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 발의)(김상조․권기만․김복자․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상조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상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님.

김상조 의원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5년도에서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2016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만큼 합산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1항에 지방의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201만 6,000원을 209만 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시건 예, 전문위원 류시건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에서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2016년도 월정수당을 2015년도 월정수당에 '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것으로써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201만 6,000원에서 209만 2,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복자 의원 대표 발의)(김복자․권기만․안장환․안주찬․양진오․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복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으로써 김복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예,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의회마크 도안을 현행 한자 ‘議’자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지방의회가 앞장서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도록 한글 표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2호 및 3호 중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별표 1, 2, 3과 별지 제1,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시건 예, 전문위원 류시건입니다.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5년 6월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권고사항으로 통보된 기초의회 의회마크 한글화 및 규격 통일화 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 의회기 및 의원배지 의회마크 도안을 한자 ‘議’자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우리 문자인 한글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별지서식에 법령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2014년 5월부터 국회 상징을 한글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현재 5개 시․군의회가 한글화 개정을 완료하였고 상당수 의회에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9월과 11월 전체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박종우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이래 되면 우리 도의원하고 똑같습니까, 배지가?

○사무국장 박종우 도의회하고요?

정하영 위원 예, 도의회에도 장 의회잖아.

○사무국장 박종우 도의회하고 모형이 좀 다릅니다.

정하영 위원 모형이 달라요?

○사무국장 박종우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시․군은 똑같고? 군은, 시․군은 똑같고?

○사무국장 박종우 시․군은 모양이 비슷하죠. 같죠.

정하영 위원 일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근데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의회라 하는 그거는 똑같고?

○사무국장 박종우 예, 예.

정하영 위원 도의원들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무국장 박종우 도의회하고는 전에 보니까 모형이 좀 차이가 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도에도 장 의회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위원장 정근수 똑같은데 색깔 같은 게 틀리던데.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정근수 색깔이 틀리던데요.

정하영 위원 색깔이 틀려요?

한성희 위원 도는 밖에 검은 색이 조금 들었는데

○사무국장 박종우 그거는 아마 제작소 차이 그런 정도 차이

한성희 위원 도는 지금 바꿨어요, 벌써.

정하영 위원 도는 바꿨지.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안장환 이거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뭐예요?

○사무국장 박종우 주민등록번호는 지금 개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표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생 하면 그거는 나타낼 수 있고 뒷자리는 안 나타내는 그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우리 의회에 서류에 모든 걸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종우 모든 서류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부위원장 안장환 의회에 모든

○사무국장 박종우 예, 서식에.

안주찬 위원 저거는 한번 검토 안 해 봤죠? 국회하고 도하고 시하고 이 안에 크기는.

○사무국장 박종우 배지 크기 말입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사무국장 박종우 있을 거예요. 있는 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볼게요.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이거 내년부터 바뀝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예,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전국에 동일합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그렇습니다. 권장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의회’로요?

○사무국장 박종우 예. 그게 의논할 ‘議’자 한자가 한자 쓰는 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한글로 바꾸는 그런 취지니까

○위원장 정근수 국회도 ‘국회’로 한글로 표기하죠?

○사무국장 박종우 국회도 한글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그래 바꼈더라고요.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3분)

○위원장 정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절감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31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장환 국장님, 여기 왜 집행이 다 안 되고 왜 이렇게 전부 반납합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집행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절감차원도 있고 또 집행 안 된 부분도 있어서 남는 예산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정리추경입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예.

양진오 위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우리 132페이지에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여비 반납 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 250만 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한 내용이죠?

○사무국장 박종우 지난 10월 달에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해가지고 의장님 250만 원 다녀오신 그 내용이고 국제공식행사는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여비가 우리 투자유치라든가 우리 국제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는 여비입니까?

○사무국장 박종우 국제공식행사는 됩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구미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인들하고 투자유치처인 독일이라든가 다른 곳에도 방문하고 투자유치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갈 때 우리 의원들이 의회 차원에서 대표단 한두 명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시행 못한 이유가 뭐죠? 안 한 이유가.

○사무국장 박종우 가끔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도 다녀오신 적이 있고 부의장님하고 또 김 의원님 다녀오신 적도 있고 근데 집행부에서 어디 독일이나 이런 데 갈 때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올 때 우리 쪽에서 못 간 경우가 좀 있었고 회기 중이라든지 그랬고, 조건 맞으면 우리도 가는 걸로 그렇게 원칙은 세우고 있습니다. 있고 예산도 돼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갈 때 꼭 의원님들 한두 명씩 가는 걸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는 적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양진오 위원 예,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이 나가고 우리 시민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같이 움직이고 또한 국제박람회 큰 행사들 움직일 때는 집행부는 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견문도 넓힐 겸 구미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도 같이 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사무국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가 원해서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계획을 짜서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정근수
  • 안장환
  • 김복자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김상조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정담당조장근
  • 의사담당강신석
  • 의안담당박정은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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