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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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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3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4.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7.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

10.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2.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춘남·박교상·소진혁·안주찬·양진오·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10.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의원의 요청으로 심사의 건으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원섭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원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갑질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신고자·협조자 비밀보장 및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 또는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징계, 예방 등의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 실천으로 공직자들 상호 간의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 침수방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택 등 중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소규모 상가를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로 용어의 뜻을 규정한 안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풍수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설치, 침수방지시설 관리에 대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한 안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대상 및 설치규격을 규정한 안입니다. 안 제7조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하에서 보조금 1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실태조사와 홍보,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작년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근 경주와 포항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풍수해로부터 구미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현재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는 차수판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권장사항에 그친다는 점을 보완하여 차수판 등 재해 피해 시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김정도 의원님, 지난번 포항 재해사항에서 보시다시피 대규모 아파트, 대규모 상가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됐는데 연면적 1,000헤베 이하라고 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도 의원 1,000㎡ 이하는 지금 소규모 상가에 해당하는 거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그냥 해당됩니다. 이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하인 상가라고 돼 있는데요?

김정도 의원 예, 예. 이제 소규모 상가만 정한 거고

김재우 위원 소규모 상가만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까?

김정도 의원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다 해당됩니다.

김재우 위원 상가는 소규모 상가, 주택 부분 공동주택 다 해당되는 거고?

김정도 의원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 해당되고 상가인 경우에만 소규모 상가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상가인 경우에는 자체로 갖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먼저 기본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는 주거단지에 야간에 발생했을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산상 좀 뭐 여러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면 공동주택도 어떻게 보면 수선충당금이 공동주택이 더 많지, 사실은 중·대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도 수선충당금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적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원을 제외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정도 의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상업행위보다는 주거시설 사실 의식주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주거환경이 이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상가 확대하는 방안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대규모 상가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춘남·박교상·소진혁·안주찬·양진오·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신용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용하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아동·청소년에게 부모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법률지원을 법률상담 및 자문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들로, 보호자는 미성년인 경우와 성년인 경우를 구분해 용어의 뜻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써 법률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안입니다. 안 제4조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중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지원을 금지한 안입니다. 안 제6조는 지원방법에 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과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이용 근거를 규정한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는 담당자의 비밀준수 의무와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률을 모르거나 법정대리인의 착오로 부모 빚을 물려받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자문과 상담 등 사무 지원을 받지 못하여 가혹하게 부모 빚을 물려받는 일이 없도록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구미시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항에 청소년과 보호자의 개념을 넓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속포기 등 까다롭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원을 받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조례」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조례안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혹시 담당 공무원 선생님, 예, 예.

이 조례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구미시에 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사회에서 영케어러라는 말을 또 쓰고 있는데 사실 젊은 세대가 오히려 부모 세대를 부양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학자금 대출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 환경 속에서 어려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용적 측면보다는 형식적 측면에서 조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2조 제4호에 보면 한정승인이란 「민법」 1019조에 따른 한정승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19조가 아니라 1028조여야 되는 게 아닌가하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19조는 한정승인과 관련하여서 승인의 이제, 포기의 승인이나 이제 뭐 포기의 기간에 대한 조항이고 한정승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1028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입니다.

여기서 신용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어떤 정의는 「민법」에 정의돼 있고 청소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019조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정승인 정의 규정은 「민법」 102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에 따른 한정승인을 말한다라고 하면 1019조에는 한정승인이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28조가 타당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1028조로 수정가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김정도 위원은 1028조로 수정가결?

김정도 위원 예.

(「정회」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정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2개 안건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안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 대상을 소외계층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여서 가정의 양육 단계에서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 확대로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돕고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도심지 인근에 건강산책로, 생태탐방로 등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상모동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6,653㎡의 부지 10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선산출장소 제2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및 처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선산출장소로 이전함에 따라 주차 협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4,239㎡의 교육청 부지와 2,527㎡의 시유지를 교환하고 280㎡의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취약계층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여 양육 단계의 가정에 교통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추가된 이용 대상자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구성원의 경우 월 1회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범위를 정함으로써 기존 이용 대상자인 취약계층의 이용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공유차량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유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수시-2차 관리계획 대상은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 등 2건입니다.

먼저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은 도심지에 인근한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도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산출장소 제2주차장 조성은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관공서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2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교환 및 취득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 원활히 토지 교환 및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주차공간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병가 중이신 관계로 주무팀장님이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팀장님, 우리 구미시에서는 다자녀가정이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라고 지금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출팀장 김종배 예, 맞습니다. 지금 인구정책 지원 조례상에 다자녀를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신용하 위원 우리 다자녀 가정을 전체 좀 지원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3명이라고 규정에는 없는 이제 또 하나의 또 기준이 만들어졌는데요.

○지출팀장 김종배 예, 예.

신용하 위원 뭐 이거는 이제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할까봐 좀 그런 겁니까?

○지출팀장 김종배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나눔사업으로 하는 차량이 공용차량 5대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용하 위원 5대.

○지출팀장 김종배 예, 지금 다자녀 2가구 이상되면 지금 한 2만 5,000가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요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세 자녀부터 하자고

신용하 위원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는 취약계층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출팀장 김종배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럼 월로 한다면 어느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출팀장 김종배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52회 이용을 하셨거든요.

신용하 위원 월?

○지출팀장 김종배 그러니까 전체 연

신용하 위원 아, 연간 52회?

○지출팀장 김종배 예, 연간.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 자녀 이상이라고 그러면 한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출팀장 김종배 지금 한 3,600가구 정도 됩니다.

신용하 위원 이용할 때는 큰 불편은 없겠습니까?

○지출팀장 김종배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좀 예산을 좀 세워서 차량을 좀 10대까지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차량을 어떤 차량을 주로

○지출팀장 김종배 지금 스타렉스하고 트럭, 그다음에 승용하고 해서 5대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뭐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는 2명이었는데 여기는 3명이라고 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지출팀장 김종배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우리 4명 가지고 있는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차량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을 보면 렉스턴 스포츠, 뭐 포터, 뭐 스타렉스, 아반떼 하이브리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왕이면 차량을 구비를 하실 때 다인승 승합이 많이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보시고 다자녀 가구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차량 선정하실 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출팀장 김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2개의 세부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안건별로 각각 심사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의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김재우 위원 상모지구 교회 옆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날짜가 언제쯤 됐습니까, 개략적으로? 우리 시에서 승인해 준 일자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우 위원 개략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제가 여기 우리 시설팀장한테 한번.

김재우 위원 예, 언제쯤 돼요? 그거 승인해 준 지가.

○환경시설팀장 김홍식 예, 환경시설팀장 김홍식입니다.

´19년도 4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때 ´19년도 4월, 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19년도 4월 달에 이거 지구단위계획으로 선정을 해 줬으면 여기에 도면을 보시다시피 이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회 옆에는 이거는 공유부지로 이제 남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공유부지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자기들 것만 딱 해서 빼 먹어 버리고 이거는 공유부지를 남겨놔 버리고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해 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과에서 뭐 했어요? 이거 체크 안 했습니까? 각 부서별로 의견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농업기반공사에서 폐저수지라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그때 누가 뭐 담당하신 분 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아무도 없죠?

○환경시설팀장 김홍식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김재우 위원 예, 얘기 한번 해 봐요.

○환경시설팀장 김홍식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9년도 4월 달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을 당시에는 저희 시의 도시개발 부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일단 큰 원칙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 한해서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온수골지를 포함해서 현재 상모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됐는 구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모 도시개발구역에서 배제가 된 거고 특수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라도 가능은 합니다. 부지 조성을 하다 보면 이제 사면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녹지지역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을 하지만 온수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에 배제가 됐고 그리고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 당시에 용도지역을 감안하지 않고서라도 편입을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현재도 보시면 도시개발, 상모 도시개발구역이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보다 한 4에서 5m 이상 성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당시에 검토할 때도 온수골지를 편입을 시켰으면 현재 상모교회 주변 지역보다 4에서 5m 이상 성토가 되다 보니까 현재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계획도로하고 어떤 연결성이 확보가 이제 도로 간에 서로 간에 연결이 확보 안 되는 바람에

김재우 위원 팀장님, 팀장님 잠깐만요.

○환경시설팀장 김홍식 예.

김재우 위원 그거는 지금 지난 걸 갖고 지금 팀장님이 그때 해가지고 넘어가려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요. 전체 도시계획할 때 도시계획할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전체 판에서 보고 결정을 해 주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게 우리 본청입니다. 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러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미래에 이렇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어차피 용도 폐기된 농업기반공사 시설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보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동주택까지 들어온다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를 그때부터 계획이 나와야 됐는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우리 예산을 30억 이상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그때 충분히,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걸 협의를 해 볼 필요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걸 안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론을 내고 난 이후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키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승인해 줬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모르겠다, 이상 없다, 그냥 해라고 해 놓고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걸 남겨놓을 수가 없으니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우리 예산이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승인해 줄 그 당시에 환경정책과는 뭐 했느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됐고 우리 시에서도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었다, 최소한 이 정도 의견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의견이 없다, 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 고견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정책과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생태적 가치라든지 뭐 이런 걸 또 따지는 그런 입장이고요. 뭐 또 저수지 자체를, 저수지가 우리 관내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92개 정도가 있던데 이걸 점차 도심화되면서 이 저수지 자체가 용도가 필요가 없어진 그런 상황에 부닥쳐 있고 또 일부 이제 도심공원에는 이런 부분 습지를 조성하고 생태적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걸 자연공원, 보전이용시설로 공모선정을 또 받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그때 뭐 했어요? 그때 최소한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용도 부분이 폐기됐으니까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가미해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하고 우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할 테니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거는 생태공원 조성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서 첨가해서 승인을 해 줘도 충분히 된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최소한 환경정책과에서 이러한 부분 의견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 향후에 이런 농업기반공사에서 폐지되는 저수지를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아니면 주변 공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 의견은 나와 주고 미래적으로 이렇게 해야된다는 거까지는 나와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의견 하나 없이 지금 이제는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떡 보면 누가 봐도 특혜성이 보이는 거죠. 다 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예산으로 이걸 또 해 주겠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환경시설팀장 김홍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지정할 당시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던 부분은 추후에 유사한 입지 조건이 있는 대상에는 반드시 저희 부서에서 향후에 계획을 좀 선제적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온수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어떤 차이, 용도지역의 차이라든지 주변 지역과의 어떤 조화가 안 된다라는 입지여건, 이 두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된 사항임을 조금 검토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 현장을 갔다 왔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사업에 넣었으면, 이게 지금 30억이 훨씬 더 들어갈 거예요, 아마. 공원 조성하고 하면 돈 얼마 들겠습니까? 그때 김춘남 위원하고 같이 이거 다 현장을 갔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우리 예산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부서끼리 협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 미리 예견됐는 거잖아요? 바로 밑에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다 끝났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앞으로 맹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김낙관 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어떤 부서 간에 어떤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협의 자체도 좀 필요했던 거 같고.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렇게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좀 이렇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협업을 했으면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제 지역이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4년 전부터 그랬는데 그때 5년 전에만 해도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밑에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 있을 때만 해도 농어촌공사에서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사실 우리 좀 부서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그때 우리가 이제 땅을 사 줄 테니 너희가 사실은 여기 생태공원을 좀 만들어 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밑에 농사짓는 게 좀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고 이제 거기가 좀 많이 이제 개인 사유지가 좀 줄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사실은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때는 농사짓는 땅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밑에까지.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완강히 반대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때 이제 지금은 퇴직했는 과장님이 사실은 그러면 이걸 공원을 좀 사 넣고 이쪽 공원을 넣어서 하지 말고 상모교회 걸 사 넣어서 공원을 했거든요. 사 주면 이걸 좀 우리가 사 줄 테니 생태공원을 조성해라 했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엄청 반대를 하니까 그 업체에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못했던 부분이 좀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5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농사짓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밑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된 건데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미래를 좀 보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런 거 좀 미리미리 이제 서로 간에 좀 그래 협의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진 명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첨가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없으면 제가 첨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우리 김춘남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시작되면 이거 지구단위계획 시작과 동시에 이거 농업기반공사 이 시설은 용도 폐기되는 거였어요. 공사 시작과 동시에 폐기되는 것들은 이미, 이미 예견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훤히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우리 시에서 장기 미래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의견만 내고 결론 낸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지금 죄송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정확하게 짚어 줬어야 됐고 그때 당시에 이걸 잡아 놔 놓고 이걸 해결하고 넘겨줬어야 되는데 의견 없이 그냥 통과시켜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저도 지금 이번에 들어가서 몇 번 회의를 했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필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김춘남 위원님도 있지만 전체 판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만 우리는 짚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자체도 안 짚고 그냥 통과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나중에 우리는 우리 예산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이번에는 이런 거 준비를 우리 팀장님, 앞으로는 장기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좀 정말 잘 지켜보세요. 보시고 판에서 봐 주셔야 돼, 정말요.

○환경시설팀장 김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특히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야 되니까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부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민원과 소관의 선산출장소 제2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이것도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김재우 위원 거기 가니까 조금 뭐 속이 좀 편하시죠?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비염이 좀 있는데 비염이 약간씩 좀 나아지는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얼굴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예 됐든 뭐 거기 가서도 또 이제 일을 하셔야죠, 그죠?

우리 지금 이거 부지 교환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뭐 일단 선산출장소 2주차장 조성부지는 땅이 좀 좋고 우리 구미고등학교 옆에 땅은 좀 이래 길쭉하게 있어서 별로 안 좋네요, 그죠?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김재우 위원 안 좋은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땅이 좀 안 좋아도 왜 이렇게 선산 땅은 1,300평(4,296㎡)이고 이게 800평(2,645㎡) 정도 되는데 가격이 뭐 2배밖에 차이 안 나네요?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김재우 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예, 선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한 33만 5,000원이고 우리 구미시에 구미고등학교 같은 데는 5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배 반

김재우 위원 그러면 구미고등학교 옆에가 공시지가가 50만 원 같으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큰 길 옆에가. 그 큰 길 옆에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사오백만 원은 하지 싶은데 공시지가가 150만 원, 16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지금 일단은 뭐 공시지가가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주변 공시지가를 내가 볼 때는 한 사오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행정민원과장 이창수 근데 이게 구미고등학교에 지목이 하천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하천으로 돼 있다 보니까 대지하고는 아마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하천으로 돼 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세부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는 사회공헌장 수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변경하고 사회공헌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사회공헌장 수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공헌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사회공헌지원센터 설립은 기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자원의 상호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종합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까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자, 의원이 의회 회의장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의원은 입으로써 의정활동을 하는 거고 입으로써 정신노동을 하는 자리가 의원입니다. 초선의원님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할 말 다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김재우 위원 준비됐습니까? 지금 최근에 구미에 있는 기업에,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 저는 자주 만납니다. 만날 때 요즘은 좀 기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이 기업에 손 벌리는 부분이 없어서 참 좋다, 이런 이야기들 좀 자주 듣는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죠? 국장님, 좀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그죠?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강요하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법에 그렇게 안 돼가지고 요즘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가 그렇게 바뀐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문화가 바뀌고 이제 기업에서도 기업의 메세나 차원에서도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이번에 최근에 교촌에 현금 2억 받아가지고 그죠? 난방비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많이 좀 바뀐 거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건지 아니면 법에 우리 기관에서 그런 사회공헌사업을 하게끔 요청을 하는 게 무리가 돼서 이 조례를 만든 건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헌에 대해서 이 공헌센터를 만들려는 이유는요, 저희한테 이제 복지 후원이나 자원이나 공헌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이 사전에 어떤 후원계획을 자체적으로 짜서 이제 거의 진행이 되는데 시에서 이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이제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후원활동을 할 수 있는 공헌은 안 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어떤 모집 접수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은 못하니까 어떤 그것을 어떤 의견을 이래 직접 해서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공헌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뭐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여기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사회공헌센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센터를 만들어서 공헌을, 사회공헌사업하는 부분들을 집약시켜서 우리 구미시민이 필요한 곳에 요소요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공헌을, 사회공헌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미시 새마을회 회장 같은 경우에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내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체육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사회공헌센터를 하겠다라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센터장을 월급을 주려고 지금 책정을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이제 센터장을 저희가 이제 처음 생각할 때는 이래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이제 후원을 끌어내려면 조금 전문성이 높은 팀장급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센터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만 팀장의 성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 그 의견 말씀하실 때 이제 센터장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이제 명망도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는 되게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시 기업체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가장 크게 하는 기업체가 어디죠, 구미시에?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삼성, LG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삼성, LG 이런 데지 않습니까? SK, 뭐 효성 뭐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면 삼성에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삼성에 있는 구미 공장장을 사회공헌센터장으로 임명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내가 센터장을 임명 받고 그 명예도 가지면서 공헌활동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공헌센터를 하는데 센터장을 삼성에 있는 구미 공장장이 한다, 만약에 LG에 있는, 구미 뭐 SK실트론에 있는 구미 공장장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 미치는 이미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센터장을 하면서라는 이미지 더욱더 사내복지기금을 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복지를 줄 것인가, 사회공헌을 할 것인가를 구분합니다. 결국은 사회공헌사업이 직원 복지를 떼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더라면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사회공헌센터장을 초빙해서 모셔서 더욱더 우리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공헌 활동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명예롭고 더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저희가 아직 그렇게 접근은 안 해 봤는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했는데 사회공헌장이라는 게 지금 언제부터 지금 이게 시작을 했던 거죠? 사회공헌장.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우리가 처음 조례를 만들었을 때가 2013년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용하 위원 예, 그럼 지금까지 활동이 어떤 게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이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금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조례를 개정을 한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뭐 사실 유명무실하고 이게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됐으면 사실 없애야 되는 건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해 보신다고 하니까 사회공헌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상을 드리고 이런 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발굴하셔서 저는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센터 또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뭐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지금 제일 잘 된다고 했던 데가 부산광역 거기인데 거기가 지금 직원 수가 6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신용하 위원 6명인데 1억 3,000이에요. 근데 우리는 1억 3,000 똑같이 서거든요. 센터장 1명에 직원 1명 해서 지금 올 추계에 올라온 게 1억 3,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1억 3,000인데도 굉장히 잘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으니까 부산광역시만큼 바로 이제 1년 지났을 때 그만큼 지금 저희도 보니까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직원 6명이. 근데 거기는 직원 6명인데도 어떻게 1억 3,000으로 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저희가 그래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한 1∼2년을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때까지는 공무원 위주로 이제 진행되던 어떤 공헌사업을 이제 민간의 눈에서 또 서로 네트워크해갖고 협업을 하면서 하는 방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한 1∼2년 정도 사업을 시행해 보고 평가 후에 지속적인 지속성 여부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경상북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경상북도는 한 사람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상북도에 뭐 지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는 기업을 들고 있고 이제 좀 후원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들고 있고 타 시군은 이게 좀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그렇지만 타 시군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요가 더 많고 이럴 경우에 저희 시가 굳이 경상북도에 들어가서 할 경우에는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별 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이 더 많지. 그래서 뭐 지자체지만 부산은 또 하루생활권 안에 있는 데고 경북은 너무나도 거리상에 어떤 지리상의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 기업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전국에 모범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에 들어가 있는데 부산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경북은 아예 홈페이지가 들어가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경북은 한 사람이 제대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보면 너무 우리가 이제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데 저는 사회공헌이 무조건 그렇게 따지면 자꾸 기업한테 이제 사회공헌을 위해서 뭐 지원, 돈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자꾸 지원을 얘기하면 굉장히 반발도 또 심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쓰는데 근데 저는 사회공헌이 물론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이제 그렇게 자발적으로 좀 후원도 나오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뭐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흩어져 있는 거 사실 다 한 군데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사회공헌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개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기업에서도 이제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활동을 안 하면서 후원만 받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근데 지금 부산도 보면 사실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구미에서도 사회공헌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사실 기업에다가 뭘 이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흩어져 있던 뭐 사회복지, 사회봉사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한 군데로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타 지역에 지금 예산 뭐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뭐 2억을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1억 3,000을 쓰고 2억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자리 하나 마련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이해충돌도 또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만들더라도 좀 타 단체, 그래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부산 사례도 보니까 아주 작은 돈으로도 알차게 활동을 많이 하는 거 같고요. 지금 6명의 직원 수가 좀 있는데 뭐 겸직도 있고 뭐 전담도 있고 한데 저희도 좀 무조건 지금 통과되더라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큰 문제가 없도록 또 잘 되는 곳과 못 되는 곳 왜 이런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셔갖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명예직 형식으로 해서 좀 저명한 분을 모시고 일할 사람들을 좀 밑에 많이 둬갖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좀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또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근데 사회공헌 관련해서 저는 질문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관이 주도에 대한 역할에 대한 효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금 기업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기업뿐만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노동계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강화해야 되는, 나오고 있습니다. LG 같으면 LG경북협의회에서 자체 규정과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원은 복지, 우리 노동자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예산을 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근로자들 지금 공단노동자들 급여 나누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은 급여 나누기하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들이 모은 금액이 100이다 그러면 기업에서 100을 더 보태서 이렇게 재원 마련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아시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근한 위원 이거 기업 지금 복지 관련해서 이게 관이 주도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지금 다 담을 겁니까? 지금 기업에 다 기준이 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효성에서는 매년 김장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김장도 하고 또 다른 이제 후원금을 모금을 했을 때 이제 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를 잘 모를 때 이제 자체적으로 의논해갖고 마스크를 사온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시에서는 사실 마스크보다는 장애아동 집에 어떤 수리가 필요한데 이거를 매칭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갖고 오는 거 그냥 받는 수준밖에 안 돼서,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게 필요해서 이제 제안을 드릴 때는 자체적으로 또 그게 또 수용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공헌하시는 분들 뭐 한 번씩 이래 프러포즈를 또 받고 우리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 시에 있는 복지기관이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 했을 때는 그 공헌센터를 중심으로 프러포즈를 또 하고 그럼 기업에서 이제 계획되지 않은 어떤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끌어올 수 있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갖고 갖고 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근한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관의 중심 같아요. 기업에서는 그러면 주문자생산처럼 관에서 어떤 품목과 안 그러면 금액과 장소를 지정한다?, 저는 가이드 역할이 되는 거지 지정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원 마련부터 해가지고 각 기업마다 기준과 규정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항목도 있고. 그러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센터장도 대학에 산학협력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가미시키고 주도는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항목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근한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기업에 그리고 우리 수장들이 뭡니까, 아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센터장.

김근한 위원 사회공헌지원센터장 할 여력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헌의 팀장님들 이런 분을 좀 중심역할에 좀 끌어 넣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뭐 전혀는 아닙니다만 대기업권에 속하는 임원진들 사회공헌센터의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좀 하고 저는 더 효과적일 거 같은 거는 산학협력으로 해서 대학교에서 주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딱 정해가지고 이래 주는 것 같으면 기업에서도 사실은 좋아하지는 않습디다.

김근한 위원 지금 보니까 그게 우려돼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업이 아닌 이게 민간단체에서 하면 자유롭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도 자유롭게 의사 표명이 가능하고 또 결정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보고 이런 게 진짜 필요하네, 이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자원을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효율성이 훨씬 뛰어날 거라고 봅니다.

김근한 위원 덜 자유롭게 좀 보여서 제가 느끼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최대한 자발적인 거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사회공헌은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그렇죠.

김근한 위원 예, 또 자발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추가로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거 보고 우리 뭐 김근한 위원님도 충분히 나도 인지를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더라면 이거 인건비 부분은 5,300만 원 인건비는 일단 삭제를 하고요. 명예 센터장을 추대하는 방법으로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금액을 3,700만 원 적어놨는데 이 금액을 한 사오천만 원 정도 지금 1차적으로 해 보고요. 나중에 잡더라도 잡고 만일에 이런 사회공헌센터장이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구미시 사회공헌센터장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돈 안 내고 센터장 하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모실 수 있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요.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모실 수 있을 거 같으니까 모시면 제대로 그 위상을 세워줘야 돼요. 뭐 어느 사무실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책상 하나 놔 주는 것들이 아니라 최소한 센터장 자리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오든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든 결재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을 만들어 줘서 위상과 지위를 그리고 명예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만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공헌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일단 이 예산은 일단 5,300만 원 이거는 삭감하고 한번 센터장을 추대를 한번 해 보고요.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추계비용 상세내역에 그죠? 여기에서 센터장 5,300만 그럼 이 부분 빼고 수정안대로?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그 부분 빼고 직원 금액은 조금 더 상향하고.

(이명희 위원장, 박영훈 전문위원과 의논 중)

이거는 추계니까, 그거는.

○위원장 이명희 추계비용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이거는 추계비용이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복지정책과장 안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7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자녀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는 돌봄 지원사업 규정, 돌봄 시설설치 및 운영과 이에 따른 지원 및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실현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가족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정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 조항을 신설하고 돌봄 지원사업 및 돌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12시20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지역보건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조례안이나 동의안이 아닌 단순 보고의 건으로 있기 때문에 질의 토론만 진행하고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시군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22년 9월 중앙지침 시달 및 교육을 거쳐 구미·선산보건소 계획 수립 TF팀 구성하였으며 ´22년 10월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성과와 한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세부사항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3년 1월부터 지역사회 현황 설문조사 결과 중장기 성과관리 계획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과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주민공고, 경상북도 1차 조정 및 권고를 거쳐 최종안을 작성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모든 시민이 평생 건강한 희망 구미를 비전으로,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 접근성 향상, 둘째 감염병 대응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 세 번째 시민맞춤형 건강증진, 네 번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핵심 추진전략으로 선정하고 전략별 총 10개 추진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개선과제 8가지 항목의 중장기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4년 동안 구미시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끊임없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업무 진료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과장님들, 소장님들.

혹시 근데 이거 저희 설명자료 혹시 다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다 설명된 건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설명 다 했고

정지원 위원 했고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어차피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자리로

정지원 위원 제가 이거 다 보지는 못했는데 자료 중에 하나가 근데 제가 이거 장 7기 거 제가 찾아보고 하니까 비교를 좀 해 봤거든요. 그냥 비교를 좀 해 보니까 다 좋은데 저희가 이 계획서에서 정말 좋은 내용들 많으시지만 여기 하나 궁금한 게 내용 중에 저희가 그래도 인구 문제니 뭐니 이런 거 요즘 우리 시에서 많이 다각도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내용도 제가 7기 거도 보고 비교해 보면 모자보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내용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냥 영유아 출생 현황 중에 뭐 약간 지원 받으신 분들 그 정도만 있고 이런 부분 따로 더 안 담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산이나 모자보건이나 관련해서 계획 안에. 어차피 이거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어차피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면.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여기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정지원 위원 예, 평가원인가 거기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모자보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출산이나 관련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조금 내용을 담을 수 없는지,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추진전략이나 이런 데서도 설정할 수, 시에서 설정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을 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레스나 뭐 암, 그리고 뭐 흡연율, 뭐 구강 이런 거 다 많으시던데 내용 보면 그중에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전통적으로 있던 거 말고 우리가 또 한번 또 우리 어찌 보면 임산부들을 위한 이런 게 우리 구미시가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지원 위원 예, 예, 예, 예.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위원님들께 드렸는 거는 저희가 지금 책자가 완성된 전체 책자보다는 지금 핵심사업만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4차년 계획 안에는 세부적인 추진계획 안에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담았습니다.

정지원 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그러면 대략?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지금 책자가 이번 저희가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중앙에 보내기 전에 책자가 지금 최종 계획안까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책자를 이렇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작은 요약집도 좋은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예. 그 책자가 너무 두껍고 내용을

정지원 위원 그 내용을, 아니 두꺼운 거는 아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있을까, 다는 못 보니까 저도 제 관심 분야만 딱딱 보거든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정지원 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도 이 책은 다 못 보신 거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는 게 없어서 찾아보니까 7기 거는 찾아봤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전에 7기가 한 3∼4년 전이겠죠. 전에 게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무엇이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담겼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어차피 보고를 들어 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거 좀 책자나 이런 거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께 뭐 파일이든 드리면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에 보니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한계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가장 큰 한계가 혹시 어떤 건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코로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예, 누가 답을 하셔야 됩니까?

김정도 위원 뭐 감염병이면 감염병 한계가 뭐 가장 큰 한계가 어떤 게 있는지.

(「소장님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중앙정책 보면 중장기계획이라고 헬스플랜 2030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저희가 7기가 계획이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게 위원님들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건소 사업이 사실 7기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기보다는 그쪽 업무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문제점이 있었고 사실 또 감염병대응계가 이번에 저희 과가 새로 신설되었던 것도 예전에는 선산하고 구미보건소하고 분할되어 있어서 감염병 업무를 보다 보니 전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직원들 조직 인력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에서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1월 달에 저희가 감염병 과도 신설되고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어서 이제는 좀 그 문제는 조금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염병 문제인 걸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뭐 사실 지금도 아직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좀 안정화되고 그러면 이게 그 어떤 해외 호주나 이런 사례를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뭐 필수적으로 이제 어른들을 뭐 운동시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 여기 우리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아동도 해당되겠고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건강에 조금 위험이 보인다는 이제 그런 계층이 보이고 하면 좀 다양한 방면으로 좀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개설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구미에서 제일 애쓰시는 분 다 앉아 계신 거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사태와 안 그러면 구미보건소장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에러가 있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7기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 8기 지역의료보건계획 7기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7기와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계획서가 사실 지역의료계획서 4차년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 이제 지역사회 구미시 단독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아마 중앙정책, 중앙정책 방향하고 저희 구미시하고 어느 정도는 정책방향을 같이 해서 사업을 세우는데 7기 때는 저희가 이제 기존 세웠던 계획보다는 좀 많이 어긋났던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기본 세웠던 것들을 많이 못 세웠는데 지금은 좀 보건소 정책방향이 예전의 어떤 단순한 어떤 단편적인 행정 중심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전 국가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뭐 약간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옛날에는 거버먼트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좀 끌려갔다면 지금은 조금 지역 방향이 거버넌스해가지고 지역사회 협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많이 7기 때나 8기 때가 조금 달라졌던 게 이제는 내려오는 중앙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발맞춰서 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사회 뭐 의료체계들 많잖아요, 그죠? 병원, 학교,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 이런 쪽으로 해서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사업들을 나가는 방향으로 8기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 실적으로 이어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그때 우리 소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지역 보건 종사자 연간 계획 수립을 좀 해 놨나요? 실행이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지역 보건 종사자 교육이 전무했다고 저는 그렇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아, 예, 예, 예.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교육도 있지만 보건소에 보면 되게 각 사업 파트마다 보건교육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예전에는 그 교육들이 잠시 다 중단돼 있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 교육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도 그렇고 감염병도 그렇고 뭐 저도 이제 아마 또 재난의료 때문에 보건소장 교육도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들이 많고 또 감염병 과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뭐 재난응급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신규 감염병에 대한 어떤 신속대응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사태는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수그러진 상태고 그리고 또 구미보건소장님 또 맡았으니까 양적과 질적인 우리 보건 종사자들 교육도, 교육 프로그램도 좀 수립해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걱정하시는 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한 말씀도 못하시고 소장님한테 다 질의를 했네요.

예, 과장님들 그래도 뭐 마이크를 줘서 우리 구미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한 말씀씩 이렇게 성함하고 이름 한번 들읍시다.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보건행정과장 임명섭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켜졌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잘 들립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권준경입니다. 예, 저가 여기 보건행정과장으로 있다가 선산보건소 갔는데 구미보건소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읍면지역에 맞는 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정도 위원께서 한마디만 한답니다.

김정도 위원 인터넷에 제가 찾아가지고 8기에 우리 지역보건 이거 계획 찾아보고 7기 성과 한계 찾아봤는데 한계로 7기 때 목표 세운 게 미달성한 게 3개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자살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유아 접종률입니다. 세 번째가 고혈압입니다. 약이 지급 안 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다고 적혀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는 아니고 지금 7기 때 세운 거는 한계가 이 세 가지인데 8기에서는 이것도 아마 당연히 세웠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살률이랑 그다음에 고혈압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영유아 완전 접종률 관련해서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거기다 하나 더 추가 비만, 비만도 추가해야 되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사업 진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3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문화예술회관 관장 윤희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필수 기반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여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찾는 많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강동문화복지회관 주차장 내에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2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0항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공연장 및 복지시설을 찾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필요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라 더 많은 구미시민들의 충전시간 단축과 충전시설 확대를 통한 전기차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여 탄소중립사회의 이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에는 요즘 뭐 전기 충전기 설치에 대한 거는 다 보편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현장사진 보면 복지회관하고 동선이 제일 먼 곳인데 이쪽으로 선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그것은 한국전력공사가 현장에 왔는데 설치는 지금 현재 거기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를 원했는데 거기는 선을 당겨와갖고 설치가 불가하다 하면서 장소는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 여기 선정을 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한전에서?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김근한 위원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게 언제 완료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지금 4월 달에 착공해갖고 7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몇 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지금 2기가 설치되는데 원래는 4기가 설치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강동복지회관이 주차가 198대인데 법적으로 4대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전에 4대를 설치를 요망했는데 급속충전기 2대, 완속기 2대 해갖고 완속기는 너무 느려갖고 우리는 안 한다 해갖고 이제 급속충전기 2대를 이제 설치해 주고 나머지 2대는 환경정책과에서 급속충전기 2대를 올해 안으로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2대고 또 2대는 나중에 설치한다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신용하 위원 급속으로. 근데 완속은 안 한다라는 거는 우리 시의 입장이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너무 느려 충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에서 돈이 그럼 그 밑에 뭐 이렇게 뭐죠? 여기는 전기차 충전소라는 거 이런 거는 시에 시비로 이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그거는 한전에서 전부 다 전액 부담입니다.

신용하 위원 밑에 바닥에도?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친환경 차량 주차도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같이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주차 대수는 법적으로 6대 더 설치하게 돼 있는데 할 때 6대 다 하려고 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해갖고 다른 데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전기차가 아니어도 또 전기차가 많이 없으면 일반 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열어 놓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좀 전기차는 앞으로 좀 많이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을 하기는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너무 적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곳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조사팀장이경호
  • * 미래도시기획실
  • 교육청소년과장김종미
  • * 행정안전국
  • 국장강신석
  • 안전재난과장한승우
  • 지출팀장김종배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복지정책과장안진희
  • 가족보육과장황은채
  • * 환경교통국
  • 환경정책과장김동진
  • 환경시설팀장김홍식
  • * 선산출장소
  • 행정민원과장이창수
  • * 구미보건소
  • 소장최현주
  • 보건행정과장임명섭
  • 건강증진과장이은주
  • 감염병관리과장이정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권준경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윤희선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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