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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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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0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7.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ㆍ김낙관ㆍ김재우ㆍ김춘남ㆍ김택호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ㆍ강승수ㆍ김재우ㆍ김춘남ㆍ김택호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ㆍ김낙관ㆍ김재우ㆍ김춘남ㆍ김택호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강승수 의원 외 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강승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그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 공개 대상을 항목별로 명시하였고, 특히 기존 규칙에서 10억 이상의 건설사업 공개를 5억 이상 토목․건축사업으로 변경하여 공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 및 관련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정책실명제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재우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 이미 정책실명제 관련된 부분은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고 사전 논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을 통과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ㆍ강승수ㆍ김재우ㆍ김춘남ㆍ김택호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대리 김낙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가 간단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낙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책연구용역 공개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용역시스템상에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책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구미시가 정책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의 공개로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결과의 공동활용으로 정책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의한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정책연구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동 활용을 통한 중복연구 방지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안주찬 위원 없어요?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그 우리 조례안 발표를 하든지 발의를 할 경우에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면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왜냐 하면 4년, 5년 동안 할 동안 저한테 물어본 전문위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안건에 대해가 먼저 얘기할 때 그렇게 될 가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책결정이고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의정생활이라 하는 게 뭐 시민단체 눈치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 발의자도 지금 보면 저한테는 공동발의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특히나 또 여기 좀 이지연 의원, 이선우 의원, 저, 권기만 의원은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여기 참여해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공동발의하고 사인해 놓고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의원으로서의 그 조례안을 다루는 그 경중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지나갔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대표발의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옛날에 일전에는 그 조례 발의하면 나는 그 사인 못 하겠다 이런 경우는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를 좀 반영해 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어떤 연구용역의 결과가 대부분이 통과가 되는 뭐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좀 놀라웠어요. 부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용범위에서 1, 2, 3, 4, 5번에 있는 부분 중에 4번은 기술용역,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 뭐 단순 설문조사는 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여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넣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그거는 저 그 상위 근거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보면.

이지연 위원 예, 53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54조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54조에 요런 예외사항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준용을 했는 사항입니다.

장미경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54조에 비공개 대상에 적용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예.

이지연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상위법에, 상위법 규정에 예.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뭐 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이런 거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목적이 보면 연구결과를 이제 공유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참조도 하고 또 신뢰성이나 활용도,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유사한 거는 또 그런 저게 있기 때문에 뭐 대표성 어떤 안건만 있으면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걸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김재우입니다.

대부분 용역들은 기술용역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기술용역이 많이.

김재우 위원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외에 다른 기술용역을 뺀 일반적인 몇 개 용역들밖에 안 남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단순용역 외에는. 그렇더라면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 기술용역 관련된 부분들이 신중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상위법에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빠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 어떤 부분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죠? 상위법 몇 조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인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제54조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정책에 관련된 부분 뭐 대부분 나와 있는 거고 54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김재우 위원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빠져 버리면 별로 뭐 연구용역결과 이것 뭐 공개 조례안 관련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지금처럼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상의 한번 해 보죠.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3조2에요.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죠? 3조2항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거는 왜 뭐 상위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꼭 넣어야 했던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3조 아, 4조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올해 연구용역비 집행 건수가 거의 한 25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 기술용역이라든지 또 뭐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용역을 한 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보통 한 용역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그 외에 어떤 여기 기술된 내용들은 단순한 어떤 저 뭡니까. 또 사례들이 대부분 중복되고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 또 안 그러면 전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를 좀 하고 저희들 시에서 특별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들 요런 걸 지자체마다 이제 특성있는 걸 관리를 현재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취지가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모든 게 모든 용역이 중복이 되거나 모든 용역이 다른 지자체랑 연계돼서 하지 않는 건 단 1도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00퍼센트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지적사항도 그렇고 우리가 정책 여기에서 말하는 정책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이고 이제 정책에는 장기부터 중기, 단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시행을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할 때 최적 대안을 선정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이런 정책에 단계가 있습니다. 피드백까지 그래 되는 정책선정과정 거기에 필요한 할 때 이제 이 거기에 말하는 정책인데 방금 이야기 하시는 어떤 기술적인 설계를 하는 마 이런 쪽에 이 단순한 그거는 그 선행해서 그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구미시 예를 들어서 어떤 대규모 이런 정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술용역이라 하는 그 뒤에 이야기는 설계, 단순히 설계를 하는 그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제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어떤 정책플랜을 잡을 때 그런 거를 하는 사업,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실행을 하기 위한 설계 이런 용역의 용역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어떤 최적대안의 정책을 선정할 때 교육정책이다 우리 뭐 지방 권역별로 어떤 장기 어느 지역에 특정사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정책을 선정할 때는 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걸 실행을 할 때는 설계를 하고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용역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크고 한데 요럴 때 이제 요 조례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다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는 지금 만족하는 답을 못 받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그러니 예를 들어서 뭐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 이런 것 부분은 단순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틀에 박혔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굳이 공개를 할 필요없이 그 대표성이 뭐 책자에 나오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을 뺀 이유가?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그러니 지자체마다 특성있는 사업들 그런 부분만 여기 이제 공개시스템에 공개를 해서 다른 기관들이나 외부에서 그 내용을 “아, 구미시에 예를 들어서 뭐 특이한 어떤 정책이 있구나” 요런 부분들을 참조 공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럼 이것 빠져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적용을 해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안 한다고 한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그런데 이제 이래 되면 이게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단순한 참조되는 그런 용역들이. 원가상승, 아 원가계산 용역이나 이런 거는 진짜 단순하기 때문에 전문 뭐 그런 거는 별로 참조가 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관리가 되면 관리되는 어떤 이게 너무 많아지고 또 선별해서 구분해서 참조될 내용들이 의미가 희석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낙관 됐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정책연구용역에 올해에 정책연구용역 그 건수가 총 25건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조에 적용 범위를 적용한다면 공개대상이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한 10건 정도 내외 되지 싶습니다.

이지연 위원 10건이 공개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실장님 이렇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용역결과가 저희들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솔직해집시다. 집행기관의 뜻에 의해서 용역결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뭐 그거는 다양한 정책제안자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정책연구위원회도 있고 시민으로부터도 있고 의원님들도 요래 발의하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그거는 뭐 정책에 관여자는 많다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아, 정책. 정책은 그렇고.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김재우 위원 기술용역에 관련된 부분 좀 말씀 좀.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그거는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에 예를 들어서 강동지역에 문화복지회관을 하나 짓잖습니까? 그걸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그때 타당성 용역하는 그게 말하면 여기에서의 정책연구용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짓는 걸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짓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그거는 기술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구미시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런 게 여기에서 말하는 정책을 하는 연구용역이고.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오픈하기로 했는 거고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책연구용역은 어차피 오픈하는 거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김재우 위원 오픈해야 당연한 거고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시에 시정방향에 있어 내 정책을 결정하는데 연구용역을 했으면 시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것 당연한 거고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김재우 위원 그것 외에 제가 지금 우리 공개 조례 관련된 부분 제3조 4항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김재우 위원 기술적 정책 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용역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나는 반 이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아, 그거는 우리 연구용역과제,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 다 거기서 또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같이 중복성이 좀 있는데 기술용역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거기에 대한 공개는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그것도 뭐 용역을 주면 원래 용역은 연구용역을 준 거는 처음에 최초보고회부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그거 프로세스는 그래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외비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조금 주의를 하고 이렇게. 그거 아니면 웬만한 거는 다 오픈된다고 보시면.

김재우 위원 예,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시민의 뜻이 반영되느냐 아니면 집행기관의 뜻으로써 반영되느냐 이런 부분이 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지금 자꾸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요게 이제 방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정책연구용역을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데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나 각종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부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 제3조 다음에 제4조에 추가로 뭐 이밖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디자인부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 시나 아니면 의회 요구 시에는 다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넣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 보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그런데 이게 사실 필요하신 분은 행정정보공개요구를 하시고 또 이것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를 대상을 너무 폭을 많이 잡으면 이게 행정자료로써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원가계산용역이라든지 뭐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올리면 이것 뭐 꼭 필요하신 분은 보겠지만 그런 자질구레한 틀에 박혔는 그런 용역과제까지 관리가 된다면 뭐 이 수만 건이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 구미시에서 이렇게 이제 조례를 만들지만 다른 타 지자체도 이렇게 표준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처음에 해보고 나중에 뭐 좀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나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일단 한번 1년 정도 이렇게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뭐 이 부분 변경해도 되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대리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아......

김낙관 기획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과소한 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송정동과 형곡1동에는 5개 반을 신설하고, 공단1동에는 8개 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정동 미소지움 신축으로 2개 반 신설, 형곡1동 금오어울림 포레2차 신축으로 3개 반 신설, 공단1동 효성해링턴 신축 및 기존 반 조정에 따른 8개 반 감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내용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조문과 법령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구미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명칭에 대해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적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구미시청과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관내 총 4,836반에서 송정동 2반 증가, 형곡1동 3반 증가, 공단1동 8반 감소로 총 3반이 감소한 4,833반으로 조정하고, 비산동 및 공단1동 신축건물의 지번 번지와 오류․누락 지번을 정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읍면동 하부 조직인 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낙관 잠깐만요.

예,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부위원장님.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지역여건과 그리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기에 원안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정 조례안의 형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이지연 위원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왜 한 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고 한 쪽은 없을까요? 통일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창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 상모사곡동이 통합이 되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통이 배 이상 증설이 됐는데 증설될 때마다 이게 이제 지그재그입니다. 어디가 1통이 어디인지 2통이 어디인지 정말 동 직원들도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1통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증설이 된다면 1-1통, 1-2통 이렇게 해서 “아! 요게 1통에서 증설이 됐구나” 우리 지번할 때도 보면 이렇게 지번을 그렇게 분할을 하면 그런 식으로 분할이 되는데 그걸 참고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이제 우리가 한번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게 지금 300가구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산동이나 이런 데는 좀 통 조정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또 고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낙관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조례안 하고는 약간 뭐 거리가 있는 건데 말이죠. 우리 지금 진미동 동장이 좀 업무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주찬 위원 여기서 강 건너 가면 인동가자 하지 진미동 가자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인동동 혹은 인동1동 혹은 인동1동 그다음에 인동2동 그걸 이제 여론수렴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거기 인동에서도 어떤 인동에 중심으로 1, 2, 3동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건데 적극 좀 검토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알겠습니다. 인동 진미동장님과 함께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여론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아까 덧붙여서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총무과장 문창균 예.

안주찬 위원 실제 도로명 주소는 인동 일삼오칠구, 이사육팔장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개정을. 그런데 이제 진미동에 그 도로는 인동3길, 5길 이래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좀 어폐가 있잖습니까? 통일이 안 되면.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 점에서도 참고를 하시고.

○총무과장 문창균 예, 예. 새주소팀하고 같이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대리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세정과 소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으로 내년도 출연금은 금년보다 228만 5,000원이 증액된 6,083만 6,000원입니다.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4,055억 원으로 부담률에 따라 6,083만 6,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권 연구기관으로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정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로써 법령에 따라 산출된 6,083만 6,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대리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계속해서 회계과 2018년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건입니다.

화물차 공영차조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향후 공원부지로 활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편입 잔여토지 24,837㎡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거점소독시설 설치 건입니다.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위해 토지 7,332㎡를 매입하여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예,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건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대상지 오태동 산27-3번지의 잔여지가 맹지로 되어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고 향후 공원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잔여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설치 건으로 선산읍 동부리 756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차량전용 세차시설, 터널식소독기 등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및 시설비 7억 8,400만 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내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고 보면 예산이 지금 196억 원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언제쯤 하실 계획인 건지? 이걸 꼭 지금 해야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덕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14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오던 사업이고 위치는 오태동 산27-3번지 일원입니다. 이건 남구미IC 나오자마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사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사업으로 사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43,213㎡로 13,073평 정도의 규모로 194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이 중에 국비가 136억 원, 시비가 58억으로 제일 처음에 사업이 돼 있었습니다. 주차대수는 지금 300대 정도 대는 거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설치돼 있고 여러 번 자문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진행과정에서 사실은 산 27-1번지가 남산파 인동장씨인 남산파 종중 땅이 있고 그게 한 70% 차지합니다. 거의 한 7~80% 차지하고 한 20% 정도가 이제 화산산업의 땅으로 지금 돼 갖고 이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서 자문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산 중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도시계획이 돼 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몇 차에 수차에 걸쳐서 지금 두 지주분의 동의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에 인동장씨 문중의 산은 우리가 가장 표고가 낮고 좋은 지역을 빼서 사실은 도시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고가 높은 층고가 높은 지역은 사실상 고도가 한 40% 이상 정도 40도 이상 정도 뜨는 각이 되어서 그 땅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 파내게 되면 그 땅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동장씨 문중에서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맹지를 우예든지 같이 가져가든지 해야 우리가 승낙을 해 줄 수 있다 이래 돼서 지금 그 맹지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요렇게 지금 나와 있다고 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산 김진만씨 땅은 우리 땅이 거 빠지면 화산 김진만씨도 화산산업도 사실은 자기 인근지역에 접경과의 그 어떤 맹지화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좀 노력해서 자기가 진입로까지는 확보를 해 달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은 땅을 기부채납해서라도 자기 좀 들어가는 진입로를 좀 확보해 달라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인동장씨는 부득이 저희들이 맹지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사권이 공권이 너무 사권에 침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맹지를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장미경 위원 잠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부분은 팔게 되면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는 달라집니다. 이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구매하겠지만 이 산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앞에 부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것 같은데 뒤에 맹지부분까지 고려해서 그 땅을 사들인다면 이 지역은 아주 높은 가격에 저희들이 사들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아직까지 그 아무것도 지금 뭐 1필지를 사들였다든가 그런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요. 하게 되면 지금 원래 계획은 요 전자에 했던 그 부분인데 추가로 이것까지 매입하게 되면 이게 전체를 예.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거는 이제 동일필지 동일 감정이지 않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거는 전체 1필지로 보고 동일 감정을 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장미경 위원 이 용도가 아니라면 뭐 이렇게 비싼 가격에 이게 매매가 되지 않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지금 현재 그 가격은 감정가가 나오지 않았고 가격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뭐 한 12,000원 정도 평당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 그런데 그게 한 뭐 감정가가 얼마 나올 지는 감정을 부쳐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충 추계로 한 10억의 예산은 좀 더 추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추가 맹지 구입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가 사업은 토지매입은 시비로 사고 시설비는 국비를 들여라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200억이 들든 300억이 들든 간에 토지는 시에서 해결을 하고 모든 공사비는 국비로 해라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거를 우리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안주찬 위원 예, 제가.

그러면 우리 도면에 보면 실선에 돼 있는 맹지 앞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 됐단 말입니까? 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부지매입이 된 건 아무 것도 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이제 인동장씨 문중에서 한목에 사라 이런 취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선으로 되어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동장씨 문중에서는 밑에 땅만 빼가면 위에 땅 우리가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말짱 필요가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사려면 이쪽 경계선을 그어서 다 사라 다 매입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거는 흰색부분인데 잔여부지 이게 남는 이것은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잔여부지 매입의 건에 공유재산에 올린 겁니다. 물론 이거는 당연히 밑에 거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사야되는 거고요.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뭐냐 하면 매입이 앞전에 하나도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을 이 인동장씨 전체 터 또 방금 화산산업이라 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안주찬 위원 이 전체 터를 가지고 우리가 공개입찰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시지가 감정가 매겨서 이렇게 처음부터 추진을 했으면 이게 좀 이런 오해가 없는데 지금은 우리는 요런 필요한 부분은 요거다라고 도면을 구분을 해 놓고 또 그 위에 악산이라고 저도 뭐 사실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악산이라고 이것 안 사주면 우리 협조 못 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장씨 문중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이 위에도 가만히 놔둬도 공원인데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뭐한다고 이것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거죠. 우리 시의원들 의견은. 그렇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문을 거쳐서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이 나름대로 정해져서 돼 있지만 근린공원 지역 내라서 이게 결정권자는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 지역입니다. 도지사한테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금방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어떤 도시계획을 뭐 근린공원 개발계획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이것 요 부분만 싹 빼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맹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사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봤을 때는 역지사지에서 내가 만약에 그 땅의 소유자라면 충분히 소유자는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게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땅을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이만큼 사익을 침해했는데 사익은 도대체 이렇게 일방적으로 침해를 당해야 되느냐 하는 내가 어디 그런 주장을 했을 때는 역지사지에 보면 우리가 일부라도 이 토지수용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뭐 공유재산 우리가 시에서 땅을 사들이는 문제고 어디 돈을 내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우리가 보호하는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 지금 차고지 문제는 좀 구미시로는 심각합니다만 공영차고지 문제로. 실제 그게 금액이 우리가 감정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참 공시지가로, 감정가로 한다면 실제 이런 일을 진행하면 공무원들이나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쁘게 해석하면 특혜소지 이런 게. 그러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애시당초부터 전체 부지를 두고 부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잘라 썼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인데 나중에 이 장씨 문중이나 지주들하고 이 협의 과정에서 이것도 가가라 이것 아니면 우리는 안 판다 이래 되니까 이제 문제가 이래 심각해지는 거고 우리 조례안까지 제정을 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이래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이걸 조례안을 참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 뭐 말씀을 또 들어봐야 알겠지만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전체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뭐 아주 공영차고지가 시급하고 저도 필요하다는 거는 절실히 느끼고 특히 뭐 아시다시피 황상동이나 구평동 일원에 화물차가 뭐 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길을 점령하고 있어 300대 차고지 만든다고 얼마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우리가 감정한 대로 다 받고 그러니 필요없는 악산도 너희들이 인수해라 이거잖아요, 결론은?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애당초에 우리가 어느 목적을 두고 그 산이 필요하다면 몽땅 그 산을 다 사서 우리가 애당초부터 뭐로 그 지역을 따갈라서 구미시에서 하는 거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그런데 사실은 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하는 게 그 목적을 두고 선정하지 않고 이 용역 절차를 위해서 12개의 후보지 중에서 이 지역이 1위로 선정된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그래 갖고 절차상에 그러지를 못한 그런 것 지금도 이 진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사실 진척이 어렵습니다. 국비는 작년에 30억 올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국비는 194억 확보돼 있는데 사업진척이 늦다보니까 내년에 국비가 내려올지 말지 지금 저희 노력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그렇다하더라도 이거는 좀 더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인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좀 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처리해도 불가능하지 않다면 예 좀 더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동의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김택호 위원 지금 2020년 되면 이 지역도 공원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되죠.

김택호 위원 예, 공원 일몰제에 해당이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울 때 땅에 대한 가감정을 의뢰를 해 봤습니까? 그냥 뭐 공시지가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대개 공시지가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감정가로 대충 보고 예산을 잡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가감정 해 본 거는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금액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감정가라고 대충은 보고 잡습니다.

김택호 위원 인동장씨 문중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나봤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만나봤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만나봤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필지도 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좀 뭐 가격이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가격 문제는 논한 적이 없습니다. 가격 문제는 이제 우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감정사가 하는 사항이고 또 자기네들은 이제 이만큼 위에 땅이 남으니까 고도가 높고 쓸모없는 땅이 남으니까 이 땅은 우예할 거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죠. 그래 갖고 그럼 잔여부지 매입을 우리가 검토하면 동의해 줄 수 있냐 이래 서로가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써 이제 오늘 잔여부지 매입의 건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택호 위원 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김택호 위원 잔여필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 사람들이 뭐 좌우지간 시에서 100원 주겠다 하면 100원 받아갈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요구금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문중에 나름대로 협의가 되어야 문중에서 승인을 안 하겠습니까? 문중이라 하는 단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사항을 알고 이 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구미시에 이렇게 무슨 개발에 있어 토지매입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그냥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인데 제가 구미에 모 분이 지금 구미 땅을 매입을 신청을 하면 뭐 사들여야 될 사항이고 다른 호남지역에도 자기 땅이 있는데 호남지역에서 자기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세 번 네 번 올라왔대요, 공무원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구미는 정말 행정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런 계획을 세우면 세부적인 안까지 대책까지 다 세워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좌우지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좀 안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저 위원님 우리들이 지주하고 공식적인 회의를 3번 이상 했습니다. 2개 지주회사를 2개의 양가를 불러 놓고, 또 수많은 딜레이와 수많은 인내와 또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공식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온 지 지금 6개월 교통행정과장 왔습니다만 양가 지주 2개 딱 지주의 동의가 없이는 도에서는 승인을 못해 주겠다합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우리가 무진장 해 왔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택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잠시만. 예, 말씀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저게 이제 이게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게 수용이 가능한 땅은 아니죠? 수용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지금은 이 지금 시대에는 뭐 옛날처럼 강제수용이다 뭐 수용이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그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고 될 수 있으면 사권 사익을 보호를 지금은 사익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뭐 개발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사익과의 어떤 충돌을 피해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잔여필지에 대해서 저쪽 장씨 문중들하고 좌우지간 뭐 감정가격에 자기네들이 뭐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거는 이야기 됐습니다. 무조건 감정가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그거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뭐 금액을 정하고 흥정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김택호 위원 감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일괄 감정을 합니까? 요거는 맹지대로 뒷부분은 맹지대로 감정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원칙은 동일필지 동일감정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필지에는 동일한 감정을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2014년도부터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좀 엉뚱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엉뚱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원호에서 문성 넘어가는 길 그 4차선 도로 그 산꼭대기까지 길 만들었죠, 그죠? 도로 만들었죠? 원호에서 문성 넘어가는 길, 대망 넘어가는 길.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 저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거기 지금 주차난이 골프장 가는 길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호에서. 대망골프장 가는 길 그쪽을 말씀하시는, 그 지금 주차난 되게 심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김재우 위원 주차장화 돼 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돼 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광평에서 사곡으로 빠지는 길 철둑 옆으로 길 만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대형 주차장 만들었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것 통행량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주차장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웃음)그 길은 지금 통과되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을, 소통 완전히 통과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길을 왜 만드냐, 지금 사실은 그 길도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광평에서 사곡으로 빠지는 길 지금 다 뚫렸고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화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왜 그런 길을 먼저 했을까요? 이런 중요한 공영차고지를 만들지 않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일부 뭐 위원님 말에 저도 의아심을 갖고 있지만 뭐 전자가 한 거라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부위원장님 현실은 구미 현실은 이렇습니다.

차도 다니지 않는 길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차 차고지들이 일부 거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라도 만들어서 시내가 또 대형차들이 주차난이 해소됐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곡에서 광평 사이에 제가 저녁에 한 번씩 다니면 전면 대형차량 주차장입니다. 거기서 원호에서 넘어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면 구미시 행정이 지금까지 이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길들을 먼저 할 것들이 아니라 2014년도부터 준비해서 지금까지 아직 부지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필요없는 길을 만들어서 주차장화 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빨리 이것이라도 어떻게든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 이 주변에 과장님 2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주변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인근지역에 토지 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비율을 저는 체크해 보고 그 체크해 보고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김재우 위원 왜냐 하면 구미시민들이 대부분의 지역이 공공용지로 결정을 하고 나면 특혜성 시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 의원들이 충분히 상의하고 최종 확인한 이후에 다음 회기에 이 안을 통과시켜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원안 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위원님들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건은 정회 후 다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점소독시설 설치의 건에서는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볼일이 있어 가지고 영주에 잠깐 갔습니다. 영주에 가니까 영주시에는 이 거점소독시설을 외곽지에 설치해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아마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을 정해서 소독을 해줘야 되니까 원안동의 요청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마무리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김택호 위원님 정리하고.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방금 휴식시간에 얘기를 잘 들었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모든 일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계장님이 설명이 좀 미흡했고 과장님 그래서 그런 보고를 받으면 다시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좌우지간 공유재산 이거는 뭐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잖습니까? 지금 주차장 공영주차장 화물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알고 의원들한테 심각성을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어떤 위원님들 설득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잘 하시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 아,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정말 특혜 소지가 있으면 그때 예산 때 심사를 심사숙고하는 거로 그래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리 장미경 위원님 동의해 주십니까?

장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른 분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죠? 계속 이 부분들 때문에 하는데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하기 전에 이런 소리를 다시 안 듣도록 좀 미리미리와서 소통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7.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예, 복지환경국장 김용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 사전검사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제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를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고 그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춘서 전문위원 구춘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를 시설주관기관인 시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그 대행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대로 가죠」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뭐 더 잘하려고 폐지하는 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장미경 위원 예, 그래서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신라불교초전지, 공설숭조당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구춘서 정성자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교통행정과장김덕종
  • * 정책기획실
  • 실장이성칠
  • 기획예산담당관이근도
  • * 안전행정국
  • 국장배정미
  • 총무과장문창균
  • 세정과장이장호
  • 회계과장이관응
  • * 복지환경국
  • 국장김용학
  • 사회복지과장안진희
  • * 선산출장소
  • 유통축산과장이형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 위원장대리김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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