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3월22일(목)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미시 재정운용 및 각종 건설공사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1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 등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23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대창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대창입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는 4월4일에 집회하여 4월11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4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4월5일부터 4월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구미시 유비쿼터스 체험관 관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9일부터 4월10까지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4월11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제123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익수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회의장에 들어오는데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난 우리 간담회 때 큰 틀에서 이야기가 계셨고,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 별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날 우리가 집행부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왔는데 우리 여기 전체의사일정 중에 4월5일 날이 조례안을 우리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4월6일 날은 유비쿼터스 여기 체험관과 현장방문인데 조례안이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는 4건, 산업건설은 3건이 지금 우리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오전에 조례안을 다루고 또 조직진단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3% 퇴출 등 현안사항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에 협의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이날은 오전에 조례안을 다루고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와서 오후에 기획·산업위원장님께서 서로 조율하셔서 오후에 우리가 심도 있게 조직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위원 저걸 오전, 오후로 기획이나 산업에 오전, 오후로 좀 나눠야지 설명하는 사람이 갈라서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김익수 근데 혁신담당관실에서 와서 담당관이 설명하고 용역회사에 용역한 발주처에서 또 와서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설명을 하고 이래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전에 조례안 다루다 보면 오전은 양 상임위가 다 갈 것 같고 처음에 점심 잡숫고 1시 반부터 하는 상임위가 있을 거고 또 2시 반에 할 수도 있으면 2시 반에 갖고 그거를 적절히 조정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오전에
○위원장 김익수 일찍 마치면
○김영호 위원 뭡니까, 오후에 조례를 다루는 과정하고 산업하고 오전, 오후로 조례안을 오전에 기획이든지 산업이든지 한 팀이 하고
○위원장 김익수 설명을 듣고?
○김영호 위원 반대쪽에서는 설명을 듣고
○위원장 김익수 그것도 좋겠네요.
○김영호 위원 설명할 사람들이 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김익수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듣자. 조례는 오전, 오후로 우리도 나눠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김영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익수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윤서규 위원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래 같은 날 하는데.
○위원장 김익수 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의사담당 이대창 예, 각 상임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의사담당님께서 우리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협의를 차후에 거쳐서 의사일정은 이래 잡되 오전, 오후로 나눠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그래 협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설명하는 팀이 같은 한 팀이기 때문에 쪼개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분산시켜서 하면 또 잘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해서 고마 한 위원회에 몽땅 가서 설명을 같이 하는 사람 참석해서 설명을 하고 오전, 오후로 갈라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익수 또 다른 위원님들?
○박순이 위원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에 대한 자료. 그거는 그 전에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전에 우리가 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상임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 줘야 되는데
○박순이 위원 예, 매번 느끼는 건데
○의사담당 이대창 예, 그걸 안 그래도 이수영 전문위원님께서 그쪽에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미리 좀 볼 수 있게끔 전달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박순이 위원 미리라는 게 그냥 몇 시간 전이 아니고
○의사담당 이대창 그렇죠. 며칠 전에.
○박순이 위원 며칠 전에, 예.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여기에 제가 기타 토의시간에 우리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최소한 앞으로는 우리 회의 자료가 7일 전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김영호 위원 하여튼 의사일정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장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4월4일부터 4월11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7년 4월4일부터 4월1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재정운용 및 각종 건설공사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우진석의원 외 8인 발의)
(11시23분)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정운용 및 각종 건설공사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진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진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의원 예, 우진석 의원입니다.
구미시 재정운용 및 각종 건설공사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미시 재정운용 및 각종 건설공사의 관급공사비 원가산정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미시 재정운용 및 각종 건설공사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금번 구미시 재정운용 및 각종 건설공사의 관급공사비 원가산정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5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의결시점부터 6개월간 구미시 재정운용관련 및 각종 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자료조사, 관련공무원 답변 청취, 기타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사항 등을 심사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재정운용 및 각종 건설공사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익수 예, 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박순이 위원 우리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사이에 지적되어 졌을 적에 우리 각 위원님들이 특별조사팀을 만들고자 한 적이 있었죠?
○위원장 김익수 예.
○박순이 위원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사항 사항이 다.
○위원장 김익수 여기에 명칭을 보면 재정운용 및 각종 건설공사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과정사도 그렇고 우리 시 재정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하는데 돈이 수반 안 되면 아무것도 될 게 없기 때문에 구미시 전체 모든 게 제반사항이 여기 재정운용 부분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화훼단지 부분으로 해서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특위구성 요청하신 화훼단지 부분도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여기 포함이 되고 또 여기 명칭 속에, 또 기타 재정부분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 모든 사업소에 부분까지도 다 총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명칭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권기만 의원님께서 특위 요청한 쓰레기용역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우리 특위명칭을 만들기 전에 권의원님하고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때 5억이라 하는 돈이 지금 삭감 조치 돼 있고 또 이 부분으로 해서도 맹 5억 삭감된 부분도 이 재정특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도 다 포함 된다라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도 동의를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할 때 특위 요청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여기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아주 이번에 구성결의안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별지원이 있습니까? 어떤 예를 들면 지금 건설공사 관급공사 이런 것을 우리 비전문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도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교통비라든가 그런 회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작년에 당초예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박순이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전문가를 어디 우리가 스카우트해서 와서 본다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현재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그것도 가능합니까?
○허복 위원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전문가를 우리가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비를 줄 수가 있는 예산이 있지요?
○의정담당 정완진 예산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그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전문적인 분이 필요하면 그분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분에게 며칠간이라도 우리가 수당 줄 수 있는 그게 의회에 되어 있지 싶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수당의 그런 개념도 개념이지만 왜 그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이런 자료를 볼 적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려면 또 수당 외에 어떤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3대 때 재정특별위원회를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고 하면 그때는 현장방문 위주로 많이 했고 각 시도에 우리가 경기도의회도 갔다 오고 안산시의회도 갔다 오고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서 자료 조사했는 내용, 우리하고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특별하게 전문가 없이도 우리 전문위원님들 도움 받고 어떤 결과도 도출해 내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문가를 우리가 또 가용해서 운영할 수 있냐 하는 그 부분인데,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의사담당 이대창 우리가 지금 예산은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 조례도 돼 있고 말입니다. 그 대신 자문 받는 정도 수준이고 1일당 하루 나올 때 10만원정도 이래 수당정도 이 정도고 특별히 많은 지원이 안 되고 아주 특별한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는 받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한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갑자기 박순이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우리 부의장님은 3대 때 했던 운영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규정이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이 회의 마칠 동안에 좀 가셔 가지고 한번 발췌해 가지고 우리가 오후에 식사를 하러 가든지 할 수도 있고 식사자리에 여담삼아 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지금 자료를 한번 첨부해서
○의사담당 이대창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이따가 보충으로 듣고요.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6개월 해서 마무리 안 되면 더 연장도 할 수 있고
○위원장 김익수 연장은 판단 가능합니다.
○박순이 위원 근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정말 뭔가 뿌리를 뽑고 흐지부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있고, 뭔가 해 내고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집행부 쪽에라도, 집행부 쪽에서 “아,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고쳐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흐지부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했는데도 거기서 안 고쳐지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김영호 위원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뭡니까? 개선을 하고 저걸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또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을 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없으면 욕은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그러면 어떤 성과를 끄집어내야 되지 안 끄집어내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바룰 것은 바로 개선할 것은 하고 해 줘야 됩니다.
○허복 위원 박위원님.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활동을 열심히 해서 결과 도출은 분명히 해 냅니다. 해 내는데 우리가 집행부로 이송을 하면서 촉구를 합니다. “이런, 이런 점은 개선해 달라, 문제점이 있다”, 하고 안 하고는 또 시장 마음대로라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허복 위원 예, 시장 마음대로인데 너무 큰 기대 걸지 말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것은 시정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예를 들어서 3대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기금관련해서, 참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시금고 선정 관련해서 공개경쟁입찰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답변이. 우리가 그래 촉구를 했고.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또 이래 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이 되면 좀더 강력한 촉구를 지난번에도 이런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발로 되고 있는 사항까지 우리가 같이 덧붙여서 촉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수 우리 위원님들 시작도 하기 전에 전부 의욕들이 대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또 다들 지금 유급제가 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이 특별한 지역구 활동이나 개인사정이 없는 한 자료도 챙기고 의회 나오시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보름도 걸리고 20일도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짜증이 나고 어떨 때는 의기소침해 가지고 의정활동 그만 접어버릴까 싶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다 하는 의원님들이 사석에서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우리 사무국에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다음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것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요청해서 의장 명의로 해서 부의장, 의장 명의로 해서 바로 해서 최소한 빨리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해 놓고 20일 동안 이래 버리면 처음의 의욕보다도 한 20일 되고 다른 일로 잊어버려 버리고 의욕 식어버리고 이래 가지고 흐지부지 끝나는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노리는 부분도 한편으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이번에 시정되도록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 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사무국에 해서 정식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조사특위를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자료를 발췌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허복 위원 우리 조사특위를 하는데 우리 구성인원이 7명으로 여기 돼 있는데 7명은 우리 또 여기서 양 위원장님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려는지 그것도 논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7명으로 딱 이래
○위원장 김익수 좀더 탄력적으로 해도 됩니다.
○김영호 위원 탄력적으로 몇 명에서 몇 명, 안 그러면 몇 명 이하 이래 정해 놓으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위원들, 또 빠지고 싶어 하는 위원들 이게 되겠는데 딱 이러면 나중에 서로 협의하다가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하면 “하마 끝났으니까 니는 안 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익수 의사계장님, 몇 명에서 몇 명하는 그것도 됩니까?
○의사담당 이대창 그렇게는 곤란하고 또 위원장님, 그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몇 명 이하는?
○의사담당 이대창 그것도 곤란합니다. 여기는 명시를 좀 해 줘야 됩니다. 특별위원회는 여기서 확정되는 숫자기 때문에 해 가지고 본회의 확정될 수...... 본회의 가서 몇 명 이하, 조례 같은 경우에는 명시할 때는 위원을 몇 명 이하로 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확정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7명으로 한정할 것 같아서 내가 기획이나 행정에
○의사담당 이대창 아니면 넉넉잡아 9명 해 놓고 하시든지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수 9명으로 할까요?
○김영호 위원 이런 것을
○위원장 김익수 지금 보니까 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김영호 위원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위원회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의견을 물어봤으면 확정을 해도 되겠는데 안 물어봤기 때문에 늘어날는지 줄어들는지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오늘 9명 해 놨다가 다음 임시회 때 우리가 할 때 말이죠. 또 줄일 수도 있잖아, 그때?
○의사담당 이대창 그때 이제 수정안을 해도 되고요.
○위원장 김익수 그때 또 임시회를 열면 되잖아?
○의사담당 이대창 그리고 마지막에 운영위원회를 또 개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폐기하고 다른 안을 내셔도 되고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저도 7명하니까 하다가 부득이 바빠 가지고 이러다가 한두 명 빠져 버리면 너무 자리도 이래 가지고 듬성듬성하게 이러면 그런 것 같고 9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대충 제가 이래 몇 분 전화를 해 보니까 꼭 한번 같이 해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9명으로 할까요? 9명으로 해 놓고 만약에 우리가 4월 달에 임시회 때 보고 하고자 하는 분이 많지 않으면 또 그때 운영위원회 열어서 또 일곱 명으로 해도 되니까 우선에 넉넉잡아 9명으로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을 보며)
예, 그러면 9명으로 고치세요.
○김영호 위원 위원을 7명으로 늘리면 되겠네요.
○허복 위원 인원을 9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각 위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든지 그래 해야지 또 인원을 9명도 맞추기가 쉬울 건데
○우진석 간사 양 상임위 별로 해야죠.
○위원장 김익수 상임위 별로?
○우진석 간사 예.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그것도 여기서 결정지읍시다. 기획에 4명하고 산업에 다섯 명 한다든지 이쪽에 다섯 명하고 저쪽에 4명 한다든지 그거를, 양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정임 위원 건설관련이니까 산업건설 쪽에 전문 분야니까 산업건설 쪽에 좀 많이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제가 봐서는 우리 기획행정 쪽에는
○위원장 김익수 재정운용 부분은 이거 또 전부 이쪽에 기획 쪽이네.
○이정임 위원 아니 주로 건설공사 관급공사비니까, 재정운용은 총괄적이고 거기 보니까 건설공사 관급공사비 원가산정 적정여부니까 제가 봐서는 산업건설 쪽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이 안 많으시겠나
○위원장 김익수 5명, 4명 그래 하도록 잠정적으로 합의되면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5명, 4명 하시면 되겠네.
○위원장 김익수 예, 예.
○우진석 간사 그래 합시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재정운용 및 각종 건설공사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정운용 및 각종 건설공사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제가, 앞에 유인물을 전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규칙 일부 내용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구미시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면 특별히 12월 달에 긴급을 요하고 하는 부분 외에는 최소한 아까 박순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7일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통상 의회운영위원회안대로 채택해서 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의원 발의로 하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의장님께 제출하여 가지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걸로 그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들어올 때 우리 각종 상임위원회 열리기 전 하루 전이나 검토할 시간도 없이 임박해서 갖다 주는 그런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예.
○김영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근데 재적의원의 5분의 1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발의가. 5분의 1이면 우리 23명이면 몇 분이 되죠?
(「5명」하는 위원 있음)
5명 정도. 이건 무슨 어떤 위에 상위 이런 예가 없죠?
○김영호 위원 지금 이거는 그거하고는
○위원장 김익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의미는 없어요?
○위원장 김익수 예.
○의사담당 이대창 그거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박순이 위원 공통사항이고.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5일 날 혁신담당관실에서 우리가 보고를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다른 어떤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조직 및 조례진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보고를 받아보고 또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미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 의사를 물어서 다시,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전국 광역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농촌 쪽으로는 농사짓는다고 바빠서 그런지 군의회에는 특별위원회 4년 내도록 한 번도 안 한 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특히 수도권 쪽에 안산시, 부천시 이쪽으로 성남시, 우리 구미시의회보다 의원님들이 대여섯 분 더 많은 데 이런 데가 최소 작게는 5개에서 20개 정도까지도 특위를 구성해서 4년간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도 저나 또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부의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 양 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익수
- 우진석
- 윤서규
- 이갑선
- 허복
- 이정임
- 임춘구
- 김영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
- 법무담당백갑인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