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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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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새마을과, 총무과, 안전재난과


일 시 2013년11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권기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로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새마을과, 총무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8일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총무과장 권순형

안전재난과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새마을과장 배정미

(유영명 안전행정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안전행정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작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입니다.

평소 새마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녹색새마을운동 선점으로 새마을 종주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아실현이 가능한 선진국형 자원봉사 활동 여건 조성과 찾아가는 바로행정처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저희과 직원 일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과는 1권 371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먼저 한번 묻고 말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이죠. 지적사항.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373페이지 새마을대청소 이거는 보니까 뭐 늘 이렇게 없애자, 폐지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매년 나왔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시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물론 이게 아침에 나와 가지고 청소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게 2007년부터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2007년부터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마 특별한 사유 말고는 참석을 다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계속 했는데 아침에 조금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정신운동이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이것 잘 나오더라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정하영 위원 지금 안 나오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이것도 되어 있어 보니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나 이런 데는 자꾸 이렇게 참여하라고 동에서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공무원들 싹 빠져버리면 됩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저희들이 이때까지 새마을대청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시민 참여 위주로 새마을대청소를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게 더 발전된 방향이 아닐까 해서 일단 시민 참여 위주로 하고 공무원들은 사는 지역 거주지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다보니까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폐지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이 안이 나온 거거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각 동에 단체나 뭐 새마을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자기들 그러면 아침에 뭐 일 안 하고 계속 나와야 되느냐 그런 문제, 자 요런 문제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만 새마을에 나오는 신문 있죠, 신문?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중앙회에서 발간해서.

정하영 위원 예, 중앙에서 나오는 것.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정하영 위원 이런 부분은 폐지할 용의 없습니까? 굳이 안 보는데 괜히 돈만 자꾸, 제가 지난번에 돈만 자꾸 회수해 가져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거를 폐지하겠다 안 하겠다 의견을 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거는 일단 중앙의 정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우리지역의 여론이 이렇다 하는 거는 저희들 어떤 반영을 시키도록 의견을 개진은 하겠습니다, 중앙에다가. 그렇게 하면 뭐 또 중앙에 또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래 의견을 개진하는 김에 제가 또 회원들한테 회비를 거두죠,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회원들한테.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각 동에 보면 새마을회원들이 진짜 이것 동에 뭐 한다 하면 꼭 새마을이라 꼭 끼여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약방에 감초라. 항상 동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좀 자기들이 몸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어떤 보상이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좀 배려해 달라 하는 그런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문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실제로 구미시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혜택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역할들은 작은문고가 새마을문고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는 이름과 이것들에 대한 얽매이지 않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용 잘 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 예. 안 그래도 작은도서관 명칭이 변경되며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들도 이제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요건이 사실은 10평(33㎡)이상 되어야 되고 또 열람석은 6석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장서는 1,000권 이상 요렇게 조건은 지금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개설 할 때 또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요건은 다 거의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은 민간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3일 이상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어떤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5일 이상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작은도서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도서관보다가는 좀 사실 운영이 그렇게 1주일에 5일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지원이 좀 부족한데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확보해서 정말 시민과 제일 가까이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고민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1명이 상주하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5일 이상 열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자원봉사자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씩이라도 보태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생기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배정미 과장님. 새마을업무는 워낙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넓어 가지고 사실상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구미가 새마을종주도시라 그러는데 종주도시의 어떤 개념, 배경, 이런 데 대한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도 받은 적 있지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뭐……

손홍섭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새마을종주도시라는 것을 어느 코너에 찾아봐도 지금 정립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종주도시라는 것은 어디에서 누가 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개념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줘 봐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종주도시 선포하게 된 배경은 지금 뭐 청도가 발상지다 또 중흥지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보호운동 발상지는 누가 뭐라 해도 전혀 이의제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름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은 사실 새마을 그러면 뭐 포항, 청도 여러 도시가 있지만 구미만큼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나름대로 물론 제가 새마을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도 새마을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새마을을 구미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도시기반이 구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종주도시개념을 붙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혹 얘기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또 모든 대다수 또 시민들은 저희들 어느 정도 이렇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민원받은 사실 있습니까? 종주도시에 대한 어디를 근거를 두고 종주도시라고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 어떤 공문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예, 민원인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답변도 이렇게 궁색한 답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무계장 어느 분입니까?

○새마을담당 지대근 예, 그런 민원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어요?

○새마을담당 지대근 예.

손홍섭 위원 의회에 우리 박희종 계장님.

○전문위원 박희종 예.

손홍섭 위원 의회에 운영위원실에 가면 운영위원회 가 가지고 민원접수 받은 것 통지한 것 있어요. 그것 좀 빨리 지금 갖다 주고.

또 하나는 구미시 새마을단체협의회라 그러나요? 지금 회장이 누구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김봉재 회장님.

손홍섭 위원 회장 임기가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3년입니다.

손홍섭 위원 회장임기 3년인데 대부분 이 회장들은 그동안에 새마을운동에 관여했는 분 보다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 시기에 소위 뭐라 그래야 되나 발탁이라 그래야 되나 또 뭐 그런 형태를 취하죠? 그렇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고개를 끄덕임)

손홍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이 실제 기간동안에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하고 활동을 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뭐라 그럽니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를테면 훈·포장이라든지 상 같은 거는 준 사례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훈·포장?

○새마을과장 배정미 정확하게 어느 분이 어떤 상을 받았다고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를 못하는데 우리 회장님들이 그동안에 기간동안 공적을 인정해서 표창은.

손홍섭 위원 어느 표창? 표창도 단계가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새마을은 새마을포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표창 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새마을 우리 시장님 무슨 대상인가 뭐 하나 받았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새마을휘장상 받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휘장상입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새마을회장 했던 분이 상당히 서운해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새마을에 몸담고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한테 어떤 공과를 인정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널름 중간에서 이제 차지했다 하는 이런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새마을휘장상은 개인 표창이었고요.

손홍섭 위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노력한 것만큼 헌신한 만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하나의 풍토가 필요하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챙기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야기를 또 하나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오늘 저녁에 무슨 행사가 있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새마을합창제.

손홍섭 위원 합창단 행사를 하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유든 간에 물의를 일으킨 이러한 사람들이 버젓이 그렇게 활동해도 되는지, 나는 이게 좀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기는 한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

손홍섭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 하냐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손홍섭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새마을종주도시다 뭐 새마을이 가장 활성화 돼 있다. 이런 데 이러한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또 도덕적인 마인드가 무너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새마을대표자로써 이렇게 또 뭐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알고는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초청장 다 보냈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새마을과장 역시도 그러한 도덕적인 해이에 대해서는 생각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임기가 또 계시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이 유사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와 계시는데 작년에도 구미시 자랑스러운 시민대상 선정을 해 놓고 수여를 못한 그러한 우스운 예가 있었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관계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또 당시에 심의위원이나 해서 선정됐으면 그야말로 누가 제3자가 시민들이 보통 평범한 시민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그런 사람을 선정을 했고 또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총무과 모 우리 계장하고 잠시 길에서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12월 중에 또 재심사를 해서 뭐 수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그런 계획이라면서요?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손홍섭 위원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선정하는 과정에 아마 개인적인 문제가 돼놔서 그게 아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네요.

손홍섭 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심사하는 사람들만 모르고 우리 시민들 다수는 다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것을 또 지금 1년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가는데 오늘 같은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 분도 아마 단장이 선정할 적에는 그런 이야기 없었을 거고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또 뭐 그렇다보니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초청장에 다른 여타 단체 이름을 이렇게 게재를 하더라도 본인은 최소한 빠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안 그래도 뭐 우리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진짜 선정할 당시에는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요. 최근의 일인데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어떤 상황인지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뭐 상세한 내용은 사실 알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합창제는 뭐 지금 현재 또 단장님이 이렇게 물러나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천상 어쩔 수 없이 단장님 명의로 초청장도 보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 충분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과장님 없다 그랬는데 김천 어모에 사는 장상철이라는 분이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 선포에 대한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정의를 확실히 밝혀 달라 이래 가지고 회신을 우리 의회에서도 했고 구미시에는 우리 이것 안 했나요?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박희종 공문에 보면 구미시의 답변이……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주무과에서도 주무계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이양반이 한 차례 들어온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 가지고 관련 규정도 없는데 종주도시라 이야기 하느냐?” 그래서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 배정미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수준입니다. 뭐 우리가 “구미가 제일 열정이 높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수긍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종주 예, 종주도시라는 말이 종주라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온다 이런 이야기. 발상지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답변을 잘 못해서 그런데.

손홍섭 위원 아니, 누가 답변을 못 해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아니, 아니요.

손홍섭 위원 아니지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러니까요.

손홍섭 위원 확실한 수긍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못 냈어요. 이 분이 보면 이것이 내가 다 맞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아주 박대통령에 대한 아주 사랑이 아주 높은 분이라. 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좀 정립을 시켜줘 이런 핵심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거는 정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립시키도록 하고……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죠. 시홈페이지라든지 어디 인터넷상에 들어가 봐도 종주도시란 개념을 설명해 놓은 데 한 자구도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종주도시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래 아는데 구미가 이걸 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구미시가 새마을과라 하는 조직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도 안 빠졌어요.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누가 봐도 “아! 구미시가 종주도시 선포를 했다 배경은 이러이러한 배경이다” 우리만 알 것이 아니고 정립을 시켜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대내외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좀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면 사인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인식을 해서 재인식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에 대해 가지고 허와 실에 대해서 근자에 모 언론에 집중 보도한 적 있죠? 모릅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우리 구미언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지방언론에.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

손홍섭 위원 지방언론에.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퍼주기식 국제화 사업을 하고 있다. 득이 없다.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네팔하고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 해당지역에 국가에 가서 뭐를 하고 오는지 뭐 또 그런 거는 하고 왔으면 그것을 성과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누적되기 때문에 언론을 나는 100% 신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라도 기사화가 게재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사실 저희들 2000년부터 국제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은 저희가 네팔 현지 점검을 갔다왔는데 점검을 가는 것은 저희들 이제 예산이 서게 되면 당초예산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 집행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현지 확인을 갔었습니다. 제가 갔는 네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나라가 지저분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업계획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청소문화를 접목을 시킬까 해서 재활용 수거함이라할까 이런 것 하고 그리고 매월 1일날 실시하는 대청소를 문화를 경험하고 갔습니다. 지난 네팔에서 저희들 현지 교육을 할 때 같이 상모사곡동 할 때 참여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저희들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보니 네팔에 도시에서 1일날 했는 청소문화를 접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는 너무나 깨끗했고 또 조금 한 반경 50m만 떨어져도 굉장히 도시가 지저분한 걸 느꼈었는데 사실 성과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갔다와서도 정말 좀 국제화 사업은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나름대로 예산이 허용한다라면 그렇게 사실 느끼고 왔었습니다. 좀 이렇게 성과가 없다 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에 나온 걸 내가 인용한 거예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그 부분은 조금 실상을 보고……

손홍섭 위원 그에 대한 이제 이렇게 홍보가 좀 부족했다든가.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조례를 제가 보기도 했지만 장학금 선발 시기가 학교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학기별로 개학 후 50일 이내에.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박주연 위원 그 학교하고의 선별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이렇게 작다라고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또 학교에서 받으면 한번 받으면 시에서는 못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게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조례를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게 학교에서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또 여기는 또 전액이다보니까 또 좋기는 통장명의가 아니, 총장의 명의가 좋니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집행할 때에 저희들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또 상반기, 하반기 2번 이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고는 싶은데 또 장학생이 선발되는 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민원도 있고 저희들도 한 번씩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렇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조례를 뭐 어떻게 개정을 좀 한다든지 저희들이 뭐 시에 조례만 개정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경상북도 도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을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연 위원 아, 건의했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박주연 위원 하여튼 그거를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예, 내가 한번.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9쪽 한번 봐 봐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인데 제일 위에 구미시 새마을회 있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여기 예산이 3,845만원이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김익수 위원 이건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새마을에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나 직원들.

김익수 위원 직원이 몇 분 계시는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직원이 지금 국장 있고요. 그 밑에 직원이 3명.

김익수 위원 그 인건비가……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총 4명.

김익수 위원 4명 있는데 3,800만원 가지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장님들이 1년에 뭐 새마을회장님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또 새마을 우리 부녀회장님 협의회장님 각 500만원씩, 문고회장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들어오면 인건비에 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익수 위원 4명을 3,800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김익수 위원 시 회장이 누구라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김봉재 회장님.

김익수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회장.

○새마을과장 배정미 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

김익수 위원 그 인선은 어떻게 해요, 그 분들은?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거는 저희들 선출로 해서 3년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선출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그러면 선출할 때 어떻게 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거는 이제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에 이제.

김익수 위원 규정이 뭔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3년 임기가 끝나면 후보……

김익수 위원 아니, 아니. 가령 김익수도 시의원을 안 하고 있다 내가 그걸 한번 하려고 하면 뭐 새마을에 내가 기여를 했다든지 무슨 그런 조건이 있나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꼭 뭐 새마을지도자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하시고 싶은 분들은.

○위원장대리 김성현 선출을 임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마을과장 배정미 선출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자체적으로 새마을회원들이.

○새마을과장 배정미 자체적으로 회에서.

김익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직껏 봤을 때 누가 그것 뭐 억시 하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우예 또 의사하고 이래 하시는 분 병원 경영하고 전부 바쁜 분들이 그래 안 하려고 하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됐는가 그걸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사실은……

김익수 위원 자기 업무에도 지금 바쁜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선출기준이나 뭐 이런 부분이 명확한 그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시에 예산이 그래 1조가 넘는데 봉사해 달라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기부금 받아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4명이라 하는 직원을 기부금을 갖고 인건비를 준다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돼. 그 사람들도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밥 먹어야 되고 애들 공부 시켜야 되고……

직원 그럼 국장님 한 분 계시고 직원들은 여직원들이 3명 계세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얼마씩 돌아간다는 얘기라?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거는 또 임금 기준이 있거든요.

김익수 위원 있어도 그래 최저임금 어디 편의점에 알바를 해도 최저임금 시간당 그게 있잖아요. 시급이 있는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거는 새마을중앙회에 봉급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요거는 뭐 사무실에 커피도 먹고 이런 것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이것 내 운영을 우예 하는지 모르겠어 앞전에 하셨던 분은 구미시에 장학금인가 1억 정도 기부도 하셨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하셨는데 이 명확한 데이터를 한번 줘봐요, 이것.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3,800만원 가지고 직원 4명에 다니면서 밥 먹고 커피 먹고 그럼 시 새마을회장 하려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새마을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거는 다 있어도 돈 없는 사람 못 하겠네 이것.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부의장님 위에만 있어서 그렇지 그 밑에 또 있거든요.

김익수 위원 아니, 있는데 밑에는 보니까 전부 새마을지도자 각 동에 배분해 주는 거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동 것도 있고.

김익수 위원 읍·면·동에는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구미에 유독 돈 없는 사람은 새마을 시 회장을 못 하나? 암만 열정이 있어도 돈 없으면 이것 못 하겠네, 이것? 선발 기준이 뭐예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누가 뽑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추천을 누가 추천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추천하는 사람 누구라요? 그것 좀 해 줘 봐요.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새마을지도자 자체 추천해 가지고 선정을 그래 하니까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한번 뵙시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하지 말고 과장님. 누가 추천 했어 그것? 추천했는 사람. 임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됐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지금 2년차입니다.

김익수 위원 2년 전에 추천했는 사람이 누구라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새마을회장님 추천은 새마을회가 중심이 되어서 뭐 지도자님하고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도 다들 의아해 한다고. 바쁘고 이러하면 아시말로 아까 새마을청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장이 되어도 바빠서 일이 많아서 청소하러 못 나오잖아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김익수 위원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이렇더라고 내가 나가보니까.

그래서 새마을 인건비 조달하는 방법, 1년에 전체 드는 금액, 국장부터 직원들한테 인건비 줬는 것, 사무실 운영하는 방법, 어떤 돈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감사 마치고 과장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풍부하게 줘서라도 보수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구걸하듯이 각 개인들한테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인건비 준다 하는 것 이런 것 진짜 웃을 일입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없나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시켜서 그 사람이 돈 같은 것 기부 안 해도 새마을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익수 위원 열정은 없는데 돈만 갖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시민이 바라지 않고 새마을정신에 맞지를 않아요. 국제화 사업 해 가지고 여기 전부 어려운 나라 새마을 모델을 삼아서 한국에 배우러 오는데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만큼 어려운 걸 새마을운동으로써 우리가 극복했잖아요. 그런 취지에 맞춰 가지고 사람 인선도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일리가 있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한번.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과장님 회의가 몇 시입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웃으며)예……

윤영철 위원 저는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새마을테마공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자 이것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할 때 최초에 이것 건의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새마을박람회 행사 때.

윤영철 위원 지사님이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니요. 김성조 국회의원님이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이게 주관은 지금 어디서 하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주관은 공사, 그러니까 시설은 도에서 하고요. 보상은 구미에. 그러니 말하자면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지금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할 때 이제 790억 800억 가까이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근본 원인은 중앙차원에서 예산 줄어들었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부지매입비 때문에,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해야 하는 그런 뭐 규정을 들고 자기들 돈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선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처음부터 할 때 그걸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 예산을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 결정해 놓고 나서 뒤에 이제 토지매입비를 그만 지방자치 부담하라 하는 데 그런데 구미시 같은 데 건축비보다도 오히려 토지매입비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사실 당초에 공사비가 도하고 시하고 부담률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 50 대 50 똑같이 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30%밖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가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사비를 좀 상향 조정해서 좀더 달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이재춘 국장님 오셔서 확답도 하시고 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참 절충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윤영철 위원 이재춘 국장님이 약속 했는 것 이루어졌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 20억이 추가로 더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윤영철 위원 아니, 그때 오실 때는 50억이.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 우선 그렇게 이제 추가로 더 구미시에.

윤영철 위원 그 돈 포함해도 205억이네 그죠? 그돈 포함하니까 55억하고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는 327억 중에 더 발생하는 알파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 있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배가 넘지 싶은데 이에 대한 뭐 대책은 있습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거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지금 토지매입비가 부담되는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를 추가로 더 받으려고 계속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은 구미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게 어디 공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공감대만 형성돼 가지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문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지난번에 이재춘 국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들 간담회시에 확답을 스스로가 직을 걸고 하겠다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믿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어차피 T/F팀을 도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모든 것이 이제 건축부터 해 가지고 토지매입만 구미시에 하라 하고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다음에 짓고 난 운영에 관한 부분 이런 것도 어차피 T/F팀에서 다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하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구미시에서는 그 짓고 난 후에 대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운영부분.

윤영철 위원 예, 운영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슨 의견을 개진할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지금도 계속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윤영철 위원 어떤 식으로 요구를, 어떤 걸 요구를 합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러니까 운영은 도에서 맡아라는 그 어떤, 늘 걱정하시는 부분 위원님 걱정이 운영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세계화 재단이라는 기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걸로 나름대로 또 고민도 하고 있고 이 2015년 말이 준공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절대로 저희들 운영은 안 하려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계속 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구미시가 전적으로 안고 부담을 안 느끼도록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저번에 할 때도 T/F팀 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T/F팀도 계속 거기 과장도 바뀌고 또 우리시에 공무원도 바뀔 수가 있어요. 담당자가 그죠? 바뀌고 이러면 또 계속 시간만 가는 겁니다. 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구미시에서 내년도 그럼 토지매입합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지금 토지매입은 연말 되면 일부 보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 행정절차는 지금 진행중이고요.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윤영철 위원 토지매입비를 도에서 어느 정도 확정받고 나서 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 도에서 보태 주겠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토지매입비는 못 보태 주고요. 공사비조로 계속 구미에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데요. 공사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공사비는 정해져 있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알파에 대한 부분, 그 당시에 2011년도입니까? 2011년도하고 지금 하고 가격 상승 자체가 달라졌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감정가 뭡니까. 지가하고 지가 산정도 잘못 됐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현실 매매되는 것 얼마 되는가. 배 차이가 나는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사실…… 도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증가되는 분 만큼 저희들은 시에 구미시에 재원으로 도비를 받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많은 부담을 안고는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매입비를 못 준다면서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공사비조로 다른 걸로 저희들 시에 재원을 충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뭐 다른 부서에 돈을 줘 가지고 그 부서에 챙겼는 것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러니까 도비가 오면 어차피 저희들은 뭐 시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부지매입비조로 도에서는 못 주니까.

윤영철 위원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완공기한이.

○새마을과장 배정미 2015년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완공을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윤영철 위원 2015년도 그래 내년에…… 내가 보상 주는데 1년 걸리고 이제 뭐 50억인가 확보해 가지고 보상주는데 제가 볼 때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런 부분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걱정만 자꾸 하시지 말고 과장님,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하고 결정을 보십시오. 딱 해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금액을 딱 정해 가지고 결정을 봐야 되지요. 자꾸 노력만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시간만 가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하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이제 12월말에 보상이 시작되면 또 이제 감정해 보면 뭐 나오겠지만 어떤 부분 결정이 되는 금액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 뭐 보상협의회라든지 할 때마다 도에서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이유가 이제 도에서도 그만큼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영철 위원 도에서 누가 걱정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니, T/F팀장들이 다 옵니다. 저희들 보상협의회 할 때도 오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오고.

윤영철 위원 담당이니까 당연히 걱정을 하죠. 당연히 그거는 누구라도 걱정을 하죠, 그거는. 한데 제가 볼 때 도에서도 어차피 예산편성도 못하고 시에서도 예산이 과다하니까 못 하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윤영철 위원 이 부분 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했고 뭐 예산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예.

손홍섭 위원 잠시 내가 밖에 휴게실에 다녀왔는데 화면이 우리 위원님들 화면은 이렇게 뒤에 배경 때문에 시커멓게 나오고, 우리 이제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 답변하는 사람들은 밝게 환하게 나와요. 벽면이 하얘 가지고 완전 비교가 되더라고. 깔끔하게 나오고 여기는 우중충하게 나오게 색깔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뒤에.

○위원장대리 김성현 벽지를 바꿀까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요거를 뭐 금방이야 되겠나만 이렇게 좀 앞으로 개선하는 걸로 우리 사무국에다가 좀 이렇게 조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벽면 배경이 우리 시커멓게 되어 있잖아.

○위원장대리 김성현 뒤에 칸막이 때문에 하얗게 나오고.

손홍섭 위원 저기는 깨끗하게 나오고 그래. 참고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좀 인상 좀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걸……

(웃음소리)

나도 그렇고.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총무과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는 1,600여 전 공무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정추진을 하고 또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열린 시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는 1권 249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14년도에 방범용 CCTV가 예산이 편성될 계획이죠?

○총무과장 권순형 2014년 내년에? 예, 예.

강승수 위원 지난도에 이제 감사 여기에 조치결과에도 보니까 254페이지 10번 항목에 실제 내년도에 방범 CCTV가 어떻게 지금 올해에 수요량이랄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뭐 어떻습디까?

○총무과장 권순형 내년도에 저희들 대대적으로 이제 방범용 CCTV 좀 설치하려고 조사를 미리 좀 했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권순형 하니까 그때 270개소에 810대가 요구가 읍·면·동 27개 읍·면·동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됐는 요구하는 시민들 요구하는 그 물량을 다 좀 내년에는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또 올해보다 좀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30억을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이 방범용 CCTV하고 학교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설치되는 그 CCTV하고 총체적인 관리는 따로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또 그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설치를 하고 통제 이제 종합통제관제소 해서 또 설치를 하는데 거기 또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했는 우리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하고 차량인식시스템 이거는 지금 아직 우리 관제센터에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이번에 전부 경찰, 학교, 행정, 전체적으로 이제 다 같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뭐 청소행정과에 불법쓰레기 투기방지용 카메라도 있지요? 뭐 간간히 있는 것 같던데.

○총무과장 권순형 재난하고 뭐 요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용도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강승수 위원 방지용 카메라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강승수 위원 그거는 뭐 마을회관으로 연결되든지 해서 CCTV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이 설치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오공대 관제탑에서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구축할 기본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것 이제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강승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저희들 금오공대 거기도 지금 우리 건물이 아니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자꾸 비켜달라 하는 그런 어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새로 안 지으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제 방범용 카메라 수요조사가 기본적으로 810대를 조사해 나온, 조사됐는데 내년도에 270대 정도?

○총무과장 권순형 270개소에 810대.

강승수 위원 810대?

○총무과장 권순형 카메라는 이게 한 군데 지주를 세워 가지고 양 사방을 비출 수도 있고 양방향을 비출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개소수는 270개소인데 카메라 대수는 810대입니다.

강승수 위원 내년도에 이 방범 카메라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고요. 뭐 집단민원이 발생됐다거나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전자에 사건이 일어났던 거나 뭐 이런 근거로 해서 설치 위치를 좀 잡아 주기를 바라겠고, 실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올바른 정보 활용을 못 하면 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에서 어린이용 방범, 청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카메라를 관제탑으로 집중 중앙처리장치로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권순형 예.

박세진 위원 읍·면·동에 지금도 아직도 실시하고 있는 모곡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모곡은 거의 지금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제 통에는 그게 없습니다. 통은. 그런데 리단위 이제 읍·면에 쪽에 가면 리단위에서 과거 50년, 60년대 나락 한 말, 뭐 보리 한 말 이런 식으로 받았던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곡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모곡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리가 171개리 중에 세 군데가 행해지고 있고요. 모곡제 대신에 또 이게 현금으로……

○총무과장 권순형 예, 돈으로 받는 데는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돈으로 받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게 이제……

박세진 위원 그게 자, 그 다음에 돈으로 받는 데가 56개 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답을 부치는 것 그게 33개 리가 있는데 171개 중에 이장을 하게 함으로써 시에서 돈이 나가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조금 나갑니다.

박세진 위원 돈 나가는데 이게 현금 받는 거나 모곡 받는 거나 답 부치는 게 반 이상이 지금도 아직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뭐 불법은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졌는 거는 없습니다. 받도록 안 받도록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관례적으로 그게 관례적으로 이래 오던 거라서 지금 사실상 보면 이장님들 통장님들 월급 하기는 참 수당입니다. 수당이 이제 출무수당하고 해서 20만원이 수당이 나가고 출무수당 2만원해서 24만원인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이제 뭐 어떤 생계가 유지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동에 마을에 이래 운영을 하다보면 마을에 회의도 하고 뭐 어떤 이런 행사들도 하고 이러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마을에. 그래서 그 돈을 받았는 걸 그것 또 곡식을 받았는 거를 가지고 마을 운영하는데 주로 씁니다. 그게 이제.

박세진 위원 예, 마을 운영하는데 쓰셨다 하는데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요.

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모곡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많지요? 자, 일반 타지에서 온 사람이 그 리에 들어가 가지고 돈 3만원 안 낸다고 바위도 갖다놓고 포크레인 갖다놓고 이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이장이 어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안 하시고, 또 이장도 지금 서로 하려고 경선 붙었는 데 있죠?

○총무과장 권순형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지금 보십시오.

통리장에 관한 규칙에 제4조1항에 보면 “통리장은 2년 1회에 연임할 수 있고 희망자가 없을 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요래 되어 있는데 지금 경선 붙는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먼저 전자에 했던 사람이 그만둬야 되지요. 20년씩 15년~20년씩 다 한 사람이 또 마을에 총회를 열어 가지고 경선 붙는다 하는 거는 이것 법에 안 맞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그런 관리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264페이지에도 보면 “임천리에 마을총회를 거쳐 가지고” 이것 법에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동 봉산인데요. 임천 박두호 그 이장님인데 그때 저희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 가지고 이 분이 세 번을 했는데 또 이제 한 번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 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마을에서는 경선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제 되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면장은 이장을 마을주민의 추천에 의해서 이장을 임명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을 임천 이장으로 면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한테도 민원을 넣고 또 중앙부처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중앙부처에서 법제처하고 이런 데서 결론을 “이장 2번 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경선조차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번 하고 나면 누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이 하겠지만 내가 하겠다고 나오면 그 분은 무조건 경선의 자격도 없고 못합니다. 이제 못하도록.

박세진 위원 그렇죠. 그래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건 앞으로 그래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그거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 법은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하고 엇박자가 나고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됐는 부분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걸 권고에 시정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박세진 위원 자,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이장의 막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그것 뭐 3만원 안 주고 4만원 안 준다고 돌 갖다놓고 그 이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시에서 바로 해임을 하든지 해촉을 하셔야 되죠.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이제 박 위원님……

박세진 위원 20년 넘게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냥 보고만 있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한 면만 보면 그런데요. 그 마을에 100여 가구가 있는데 98가구 99가구는 다 동의를 하고 내고 하는데 한 사람이 유독하게 이제 좀 그렇게 객지에서 와서 “이장이 나한테 해 줬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좀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장이 돈을 법적으로 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하고 그 돈을 하면 모곡제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없어져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박세진 위원 그거를 강제로 하고 한다 하는 거는 시정이 분명히 시정요구를 내려야 되고……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세진 위원 모곡제를 다 없애야 되죠, 이걸.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받아라 안 받아라 이게 없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마라 하는 것도 사실상 또 주민들이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의견은 마을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박세진 위원 좀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런 작은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권고 드리고요.

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리장에 관한 규칙 3조2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해촉한다” 그래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박세진 위원 2항에.

자,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돼 가지고 무죄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임명해 줍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거는 이제……

박세진 위원 그래 확정판결 난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통리장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돼도 이거는 해촉입니다. 뭐 확정판결도 아니고,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순형 저희들 지금 전례가 지금 없어서 한번 그거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이 확정되면 해촉을 하든지 이렇게 고치는 면도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한번……

박세진 위원 예, 시정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익수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김익수 위원 위원장 하시려고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먼저 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권순형 예.

김익수 위원 인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인사가 인사는 또 만사라 하지만 만인이 다 흡족하고 다 좋을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시에 이제 인사를 하는 과정에 건설국에 가는 분 도시과장이나 도로과장이나 건설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건축직 내지는 토목직 기술직이 하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은 왜 행정직을 해 놨어요? 도시디자인과.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유금순 과장님. 예, 예.

김익수 위원 도시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도시디자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나 뭔가는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지금 내가 직제를 지금 달라 해 놨더니 디자인과장도 행정직, 도시경관담당 계장도 행정직, 건축미관만 요것 이제 건축직이고, 거리미관 행정직, 행정은 행정을 해야 되고 기술직이나 건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인사는 좀 뭐가 잘못 됐는 것 같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시에도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제 하도 시에 이야기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라. 말을 안 들어주고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요구하는 데도 시에서 요지부동으로 말을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오후에 6명이 시내에 2번도로 공사하는 데를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여기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하영 의원 계시고, 산업에 이수태 의원님이 원평동 지역구잖아 그죠?

거기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이래해서는 안 된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상인들이 해도 안 들어준다 이거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리노, 그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도 말이지 잘못하면 경질시키고 하는데 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둘 데려다 놓고 말이지 시민들이 장사가 지금 말이지 평상시 하는 거의 40%밖에 안 된대. 그래 나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세금내서 했는 돈 갖고 도로를 미관을 만들고 디자인을 해서 하는데 시작을 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단추를 갈아 끼워야지. 지역구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데도 요지부동이고, 우리시에서는 낮은 자세로 말이지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봉사행정을 한다 하면서 그래 슬로건을 걸어 놓고 말이지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말이지 아무 이야기도 없대. 지역구 의원이 했는데도 요지부동 말도 안 듣고, 그래 내가 하도 답답해서 어제 나가봤는데 오늘 좀 있으면 도시디자인과 사무감사를 할 거예요, 저쪽 과에 산업에. 그 사람들이 건의했는 부분을 이러는데 “나가보시오” 해서 나갔단 말이라. 나가서는 “아, 이야기 다 잘 됐다”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와서 지역구를 떠나서 구미시의 문제가 갖고 이야기하면 어느 시의원들이든 귀담아 듣고 “좀 이런 걸 시정되게 해 주세요” 하는데 어제 가니까 다행히 또 왔어. 그래 3자 대면이 됐는데 말이 틀리잖아. 자기들은 다 설득하고 다 동의됐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언제 됐냐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우격다짐 될 일도 아니고 정중하게 우리 시에 가서 하자고 과장님, 계장님을 돌려보내고 우리는 들어왔는데 지금 인사를 잘못됐으면 그래 내가 건설국장한테도 했어. “당신이 건설 전문가라서 가보니까 어때요”하니까 “아, 제가 봐도 이건 참 잘못 됐다”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해야지.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저희들……

(권순형 총무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그게 복지직렬이지?

(「예, 복수직렬」하는 공무원 있음)

김익수 위원 복수직렬이라도 그래 안 하면 그 과를 없애요. 도시디자인 하는 게 아니고 도시를 망치고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권순형 제가 이 공사 정확한 그걸 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김익수 위원 아니, 시민 공청회를 하든지 하다가 정 위원님 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지 싶은데……

(웃음소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준대. 그래 무슨 그건 무슨 행정이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 뭐 이제 예산도 “기획예산과에 아예 예산 올리지 마세요. 올리면 전부 무조건 삭감이다” 이래 해 놨는데도.

○총무과장 권순형 저희들 제가 내용을 확실히……

김익수 위원 요기까지만 하고 하지 마라 하는데도 며칠 있다 가보면 어제 이수태 의원이 탄복을 할 일이래. 하지 마라 했는데 어제 가니 또 파뒤벼 가지고 그냥 해 놨는 거라. 나중에 그러면 시행이 잘못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 길에 가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 만나면 참 같잖도 안한 일을 하고 있대. 이것 하지 마라 하는데 자꾸 이래 하고 있는데 이것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라. 그럼 누굴 욕하겠어요. 시장님이나 시의원들 선출직들 욕한다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시정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 바꿔요, 이것. 경질을 시키든지 뭐 인사를 꼭 6월말이나 12월말이나, 이듬해 1월달에 꼭 하라 하는 법이 없잖아 전문성이 있고 잘못 되어서 일을 저질러 놨는 부분을 빨리 전문성 있고 하는 분이 가서 이것 빨리 바로잡아서……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

김익수 위원 과장님도 세금내고 나도 세금 내잖아 시에? 이 혈세를 갖고 잘못 됐는 거는 지금까지 됐는 거는 누가 책임을 안 묻는다 이 말이라. 안 묻고 그냥 다시 해 가지고 더 이상 자꾸 돈을 허비하지 말고 잘 되도록 시민들 소상공인들 장사 잘 되도록 해 주려고 하는 게 장사를 망쳐 놓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도 2달, 3달 해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내가 어제 시장실에 이야기를 했어. 맨날 동사무소 회의하면 지역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알려줘서 시에 보고 해서 지휘라인으로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통장들 동장 개발위원회 회의하는데 가면 동장님, 사무장 맹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도 안 하는 것 그것 뭐하려고 홍보해요. 1달에 한 번씩 통장회의 하는 것도 뭐 1년에 한 번씩 하고 말아버리지. 이것 빨리 조치하세요.

○총무과장 권순형 이 문제는 제가 바로.

김익수 위원 복수직이지만 여기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 한 사람도 없잤아, 여기.

○총무과장 권순형 바로 제가 과장님하고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김익수 위원 오늘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같잖도 않은 일을 벌여놨어.

○총무과장 권순형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김익수 위원 국장님한테는 사석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도 심각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바로 조치하고.

우리 정하영 위원님 한 말씀 하이소. 지역구 이야기 하는 부분을……

(웃음소리)

지역구 일을 지역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준다 하니 그래 환장할 노릇 아니라 그래 이게.

○총무과장 권순형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하영 위원 예, 덧붙여서 같이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 참 진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문화로 거기 공사 자체를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 했는데 설명회 할 적에 내가 그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요새 컴퓨터가 좋아 가지고 쫙 해 가지고 딱 뽑아 놓고 “이래 이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라.

그래 하는데 결국은 우리 공청회 참여했는 사람들 전부 공범이 돼 버렸어요.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볼 적에는.

그래 가지고 이래 뭐 그때 “공청회 설명회 할 적에 다 동의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공사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라. 그래서 그래 하지 말고 진짜로 그러면 “전체적인 조감도나 이런 것도 항상 비치 좀 해 놓고 보고 말이지 그 사람들이 대조해 가지고 안 맞을 때 그때그때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라.”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 하고 아까도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그 지역구가 저하고 우리 이수태 의원 둘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하여튼 공사 한다고 문화로 그 회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합의하고 뭐 재질이나 이런 부분도 서로 합의하고 한다는데 우리한테는 당초 얘기를 해야 말이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부 다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김익수 위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좀 충분히 인지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하고 제가 늘 할 적에 공사할 적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밑에 벽돌 쭉 깔아 놨는데 줄이 한개도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줄이 안 맞아요” 물어보니까 “못 맞춘대요.” “그래 어떻게 못 맞춥니까? 그 줄이. 요새 우리가 뭐 군인들 보면 분열 하는데 그 많은 몇 백 명 되는 군인이 이동을 하면서 오열을 다 맞추는데 어떻게 가만있는 이 줄을 못 맞추냐?” 말이지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이유를 달더라고 다는데 자꾸 해봐야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그 당시에 “설명회 할 때 참여 했는 그게 해 가지고 뭐 그것 했으니까 이것 뭐 다 묵인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이라. 그래서 그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부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정하영 위원 또 다시 얘기해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사 관련되어서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인사의 기준들이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이나 누구나 전직 의원이나 누구나 뭐 이렇게 이사장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말이죠?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총무과장 권순형 글쎄 그거는 총무과에 저희들 직원 인사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 규정을 정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기획실에서 정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시에서 하는.

○총무과장 권순형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과는 공무원 인사만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직위공모제 공모 직위가 지금 최근 3년간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데 변동사유가 혹시 뭡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아, 직위공모?

박주연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순형 예, 직위공모가 지금 변동이 좀 있었죠. 전에는 인사계장, 기획계장 뭐 이런 쪽에 직위공모를 했었는데.

박주연 위원 지금 어느어느 과를 합니까? 청소행정과.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은 예, 청소행정과.

박주연 위원 환경과.

○총무과장 권순형 예, 환경위생과.

박주연 위원 총무……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그 다음 문화예술담당관실 거기 네 분의 계장님들 지금 직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직위공모제 선정 기준은?

○총무과장 권순형 직위공모는 우리가 이제 직위공모 자리가 비게 되면 공모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박주연 위원 이 직에 대해서 왜 공모를 하시는지를 한번 설명을.

○총무과장 권순형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계장 예를 들어서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거기 승진을 하고 나갔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위공모를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하면.

박주연 위원 다른 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위공모제를 선정한 거는 그 과가 힘들고 또 기피하는 과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직위공모제를 지금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맞습니다. 예, 예.

박주연 위원 그런데 이 과에는 그러면 그에 맞는 과장님들이 지금 다 계장님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또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왜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제일 오래 있었던 분이 이제 청소행정과 임병연 계장님 3년반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사계장, 기획계장 이 자리를 이제 없애면서 문화예술담당관실하고 교통행정과하고는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1년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는 새로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총무과 후생복지계장 자리가 긴데 후생복지계장을 또 우리 고차진 계장님이 3년반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새로 교체를 했고.

박주연 위원 인센티브를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거기 저희들이 평정을 하면서 가점이 정확하게 지금 영점 몇 점 정확한 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점이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정도 뭐 이상 3년 이상이 돼도 전보를 저희들이 보류를 줄 수도 있고.

박주연 위원 그 인센티브가 지금 적합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어느 정도 오래 있으면 임병연 계장님 같은 분들은 상당한 평정할 때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았는 경우입니다.

박주연 위원 직위공모제에 계시다가 승진하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러니 이제 전에는 인사계장, 기획계장 이런 분들이 전부 직위공모를 해서 가니까 그쪽에는 전부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겨놓고 나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승진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직위공모제를 왜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아직 이제 두 군데는 지금 아직 1년밖에 안 됐고 나머지 두 군데는 뭐 한 사람은 지금 상당한 어떤 상위그룹에 올라 있기 때문에.

박주연 위원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또 평점에서 그 인센티브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사실상 인센티브 저희들 평정하는 규정에 이래 적용을 해 보면 굉장히 큽니다. 내용적으로.

박주연 위원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마지막 인사 때는 뭐 그거야 인사권자이신 시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면 그 과에 공모제에서 승진하신 분이 지금 공모제를 하고 하신 분이 과연 몇 명 되는지 나중에 그 명단을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원칙있는 인사제도 시행을 요구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걸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직위공모제를 하는 그 사유 원칙 이유에 대해서 충실해서 그 과에 직위공모제 해서 가시는 분은 그에 부합한 분이 가겠지만 가신 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과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거는 보상을 해 줘야지 그 힘든 자리에, 힘든 자리이고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 9월12일 현일고등학교 월파도서관에서 특별프로그램 중간평가 및 2014년도 교육경비지원 설명회 있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권순형 9월?

○위원장대리 김성현 9월12일.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설명회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도 구미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거기에 보면 운영비 교부방법, 담당부서 담당과장 학교니까 “담당부장선생님 계좌로 보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시에 예산이 담당 선생님 계좌로 들어가겠다는 설명회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거기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돼 있습니다. “회계처리상 학교 행정실로 교부할 경우 감사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실제로 예산이 일개 개인 교사 선생님에게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겠는데요. 한번……

○위원장대리 김성현 시에서 그날 낸 자료예요.

○총무과장 권순형 계장님, 좀 설명……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교육지원계장 이근도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사업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심학교 현장장학협의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요청했는 중심학교가 현일고고 현일고에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를 했고, 사업 내용은 그쪽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9월12일 이 설명회는 현일고등학교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이 교장선생님들에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급하겠다라는 방과후 수업이나 교부사업에 대한 이 설명회에서 나타난겁니다. 현일고등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인 거고요. 제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학교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해야 됩니다, 이것. 이런 것을 시가 이런 공문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시정하셔야 됩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저희들이 직접 참여했는 거는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성현 아닌데?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떤 전체적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는 했지만 거기서 학교 간에 서로 논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집행 방법이 사실은 중심학교가 현일고등학교였었는데 현일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이제 수고 하신 선생님에 대해서 수당 지급 방법을 학교 계좌로 넣으면 이게 이제 조금 정산이라든지 어떤 집행방법이 조금 곤란하다 이래서 통장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요.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그래서 그거는 학교 저희들은 보조금을 이제 학교로 줬는데 학교에서 형편에 의해서 그게 지급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게 현일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그때 교장선생님들 다 모았습니다. 모을 때 모를까봐 여기 안내에 보면 고아부대 앞 방향으로 와서 어디어디라고까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그거는 저……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도 현일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이 개인 교사선생님에게 들어갔다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 실제 행정실로 들어가서 감사나 여타의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특성화 관련 되어서 방과 후 수업할 적에 1시간에 강사료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24만원.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그래서 많은 데는 30만원까지 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강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명문대학교 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구미시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있다고 얘기합시다. 고등학교에 명문대학교 가는 학생 불과 10명 수준밖에 안 되고 나머지 수백명은 명문대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인성을 쌓거나 이런 교육으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명문대학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 이미 수능에서 다 쳤고 수능 친 뒤에 나가는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수능시험 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요 시점에 나가는 예산이기도 하고 요 시점에 교육들을 하는데 강사료는 24만원 정도 받으면서 교육하는 거는 명문대학교 진학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만 교육하면 하매 학교 공부 다 끝났는데 그럼 인성교육이나 이후에 사회에 적응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로 다양하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등학교 인재육성 사업은 올해 처음 하반기에 했었는데 그 전에 학교에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원한 다양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은 하나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를 보시면 요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애들의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지원 이것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즉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 만들기 위한 교육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은 없어요. 그러면 애들 다 강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어떤 학교에 가면 방과 후 학생 모집하는데 선생님 혼납니다. 애들 강제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걸랑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이 검토하시고.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예, 일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인사하고 조직개편 때문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253쪽에 경상북도와의 인사교류 개선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개선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 비교해서요?

○총무과장 권순형 올해는 지금 교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개선은 실적은 없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형평성있는 인사교류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도에 몇 분 가 계시죠?

○총무과장 권순형 시에서 지금 도에 파견 가 있는 사람들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파견 갔든지 전출 가셨든지.

○총무과장 권순형 파견은 지금 1명, 도에는 1명.

윤영철 위원 그럼 작년에 전출 가신 분은요?

○총무과장 권순형 전출은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윤영철 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총무과장 권순형 도에 전출은 주로 시험쳐 가지고.

윤영철 위원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주로 7급 이하입니다. 지금 6급은 교류가 거의 없고요. 7급 이하가 교류가 이제 전입시험 쳐서 전입하는 그런 형식이고 도에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도에도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시·군으로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또 우리 시·군에서 기능직 전환해서 도에 가서 근무를 하고 거기 8, 9급이 작년에 올해 해서 3명씩 교류를 해서 서로 1년간 근무하고 다시 원위치하고.

윤영철 위원 도에 가시는 분들은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뭐 오히려 출퇴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지도 안 합니다, 이제.

윤영철 위원 지금 우리 사무관 도에서 오신 분 계시죠?

○총무과장 권순형 다섯 분입니다. 그 분들이. 그 문제가 이제 사무관입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자 그럼 여기서 다섯 분 다 구미시에 지금 소속은 되어 있고, 지금 구미시에서 일하지 않는 분 계시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김태훈 과장 예.

윤영철 위원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그 분은 지금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일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일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구미시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 분이.

○총무과장 권순형 산업통상자원부 있는데.

윤영철 위원 구미시를 위해서 조금이나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지금 디자인 부분에 뭐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하고 상주 쪽에. 뭐 수천억짜리 디자인 공모사업인데 거기 지금 실무담당 사무관으로 일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 파견할 때도 그쪽에 하고 여러 루트로 이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업을 마치고 중앙부처로 전입을 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도 구미시에서 올해, 지금 2년째 있거든요. 3월달까지 이제. 그러니 한 번만 더 좀 연장을 해 달라 해서 그래 저희들 시장님 결재를 받고 해서 그래 지금 연장을 시켜 줬습니다.

윤영철 위원 우리 구미시에 있는 사무관 자리도 모자라 가지고 인사 때마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한데 우리 구미시 출신이 갔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여기서 발령을 받고 처음부터 있었는 것 같으면 뭐 중앙부처에 가서 일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 오신 분이 어디 구미시를 하나의 뭐 거쳐 가는 진짜 정거장처럼 생각해 가지고 다시 또 중앙부처 일한다 하면 이것 누가 봐도 이것 수긍하기가 곤란한 경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윤영철 위원 인정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걸 중앙부처에다가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3월달까지 파견근무 기간이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하여튼 전입을 시키든지 하여튼 도에 하고도 협의해서.

윤영철 위원 그 분도 마음이 댈 것 아닙니까? 그래 구미시에 월급 받아 가면서.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뭐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뭐 사기앙양 시키고 뭐 하는 부분이 이런 게 우선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것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 요번 기회에 3월달까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저희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또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 아까도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어느 부서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는 시민만족과에 대한 부분을 또 내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시민만족과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겁니다.

시민만족과에서 허가내는 게 건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건축과에서 또 허가 내는 게 건축분야 또 있어요. 당초 과장님이 저번에 정부부처의 정부 방향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걸 통합민원으로 해 갖고 한 부서에 처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 정부 들어 갖고 권장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 권장하는 내용하고 구미시에 시민만족과의 기능이 지금 달라요. 맞지 않습니까? 이원화 됐는 게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목적은 일원화 시키라 했는데 이원화 됐는 게 많아요. 자, 동은 구미시 시민만족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거의 99%고 다수고, 읍·면은 출장소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매 일원화 되는 데는 하매 좀 동떨어지는 거다 이래 보는 거니까. 그래 행정편의상 이것 하는 거다. 편의주의에 의해서 지금 하는 일이 많다 이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건 이제 지금 일부 맞습니다. 맞는데 건축도 큰 민원은 건축과에서 바로 처리하는 민원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은 지금 한 군데서 시민만족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지금 선산출장소하고 어떤 특수한 이런 구조적인 그런 어떤 직제가 되다보니까 조금 약간 그런 그거는 있습니다. 읍·면하고 동하고 문제가.

그리고 지금 또 선산하고 구미에 어떤 농정관계하고 이런 거는 뭐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번거로움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농정관계 이런 거는 거의가 다 또 여기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쪽에서도 지금 처리하는 게 90% 이상 한꺼번에 이쪽에서 다 처리가 되고 몇 개가 이제 지금 단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시민만족과는 지금 허가업무하고 인허가 업무만 처리만 하는 부서죠?

○총무과장 권순형 그렇죠. 예, 인허가. 인허가 처리만 해서 이제 처리가 되면 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해 주면 거기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자,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 시민만족과 접수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공문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 도시과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분야.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그럴 바에야 이 기능은 접수하는 기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서가.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지금 접수를 해서 거기에 이제 건축 뭐 환경, 산림 전부 직원들이 다 거기 지금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윤영철 위원 그 분들이 그럼 거기 계신 분들이 자기들이 권한으로 사인해 가지고 협의된다 안 된다 법적인 것 해서 통보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이제 좀……

윤영철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 다 보내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장한테……

○총무과장 권순형 좀 어려운 해석 같은 거는 부서장한테 거기 도로과 같으면 도로과 가서 협의를 받고 조언을 받고 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이게 무용론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타 부서에 다 공문으로 해서 부서장의 책임하에 저걸 협의를 받는데 굳이 거기 직원들이 산림직이라든지 건축직이나 농업직 이런 분들이 거기 계를 구성해 있을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이거는 전부 한 분씩만 있으면 돼요, 각 부서별로 거기 나와 가지고.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이제 복합민원 관계 이제 전부다 보면 건축민원 뭐 이런 쪽에 보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 산림도 물릴 수도 있고 농정도 물릴 수도 있고 건축도 물리고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는 건축과도 가야 되고 선산출장소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복잡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게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또 시민들도 좀 불편한 것 많이 던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전체 인허가 민원은 원스톱으로 해라 하는 어떤 이런 지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원스톱 하려면요. 자, 도시과에 도시과 직원, 도로과 직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오폐수 관련 직원, 이런 분도 다 포함 시키십시오, 하려거든. 진짜 제대로 하려거든. 어차피 이중적으로 하는 것인데 부서만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러니……

윤영철 위원 어떤 부서는 그 직원이 그 직을 가진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고 어떤 부서는 1명도 안 들어가 있고.

○총무과장 권순형 그러니 이제 업무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보면 한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2밖에 안 되는데 사람을 한 사람 보내 가지고 반쯤은 놀도록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윤영철 위원 시민만족과에 지금요. 공무원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직 몇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좀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다수가 기술직 전문직 가지신 분들이죠?

○총무과장 권순형 그렇죠. 이제 인허가 부서 쪽에는 전부 전문직이고 기업민원하고 저 밑에 호적하고 일반민원하고는 전부 이제 행정직.

윤영철 위원 요번에 재난안전과 설치할 때 행정직하고 뭡니까. 기술직하고 부서장 할 때 복수직렬 했을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서는 전문직을 가진 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뭐 토목직입니까? 그 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자, 시민만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부 전문직입니다. 그 부서장을 행정직으로 계속 앉혀 가지고.

○총무과장 권순형 그러니 이제 또 과장님은 실무선에서 법을 검토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허가 부분만 뿐만 아니고 시민만족과에는 밑에 일반민원 민원실 관리도 있고 호적도 민원도 있고 또 기업민원 같은 경우 행정하고 지금 거의 반반 업무가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거기서도 토목직 과장이 가서 할 수도 있고 농업직이나 임업직 과장도 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행정직 부서장이 그래도 종합적인 판단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직을 계속 배치를 하고.

윤영철 위원 인허가 관련해 갖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금 집단민원이 생기는 것 시민만족과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이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허가 처리 전담부서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과장님에 따라서 뭐 행정직 과장님이라 해서 다 잘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 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판단능력이나 이런 거는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좀 약간씩은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철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밑에 호적이라든지 이런 것 가면 뭐 총무과도 좋고 옛날처럼 그래 하시고 나머지 전문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건설도시국이든지 안 그러면 타 그쪽 부서에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혀 우리 기획하고 이것 상관이 없는 건데 과장님이나 그 분이 우리 거기 있다 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다 넣어 놓고 모든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농정이라든지 산림 전부 이것 건설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업무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그래 제가 누차 그걸 자꾸 했는데도 뭐 아직까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총무과장 권순형 저희들 그거를 한번 깊이 직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것 존치를 하는 게 맞는지 또 어떤 부분이……

윤영철 위원 그러니 이 부서가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인허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서 같으면 그 부서 존치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다 부서에다가 협의를 다 받고 다 부서장의 다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기능이 그냥 접수하고 허가증 인허가 내주는 공문 내주는 그 기능밖에 없어요. 뭐 조율이라든지 뭐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게요. 그건 해당부서에서 다 하니까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렇더라도 이제 공무원들이 이부서 저부서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부서 저부서 쫓아다니면서 세 군데 네 군데 막 이래 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편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놨다 하는 것. 하여튼 저희들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심도있게 한번 그 부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진짜 정밀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윤영철 위원 진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까 제가 했는 식으로 그만 여기서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보완 하도록.

윤영철 위원 아니면 다시 뭐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개편을 좀 하시든지 그래 하는 게 맞고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비상사태 성실근무 포상 공무원 포상 했는데 했는 실적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253쪽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각종 행사라든지 무슨 비상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포상을 준 내역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올해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불산사고 때 4급 한 분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5급 한 분이 총리상 받고 또 담당직원이 장관상, 그리고 또 다른 부처에 또……

윤영철 위원 몇 분이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정부모범공무원 해서 국무총리하고 해서 하여튼 6명이 그때 불산사고.

윤영철 위원 그럼 7급 이하는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7급 이하는 건설과에 그때 담당자 7급 1명이고.

윤영철 위원 1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계장들이 2명이고, 과장 1명, 국장 1명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저희들 그런 부분 분명히 했을 건데 “이런 표창이라든가 있을 때는 하위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윤영철 위원 뭐 사기앙양 차원에서.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결국은 이것 보니까 전부다 뭐 6급이상 되시는 분들이 표창을 다 받으셨네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래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또 밑에 7급 뭐 이하는 앞으로 또 기회가 또 많이 있고 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뒤처지고 이러니까 사실상 표창이나 훈장 같은 거는 대부분이 보면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7급 이하는 또 해당이 또 저것 안 됩니다, 보면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부처하고 또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 시·군에는 뭐 4급이 왔는데 우리……

윤영철 위원 아니, 요번에 이거는 불산사고 해 가지고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윤영철 위원 다른 시·군에는 없는데요, 뭐.

○총무과장 권순형 아니요. 다른 시·군하고 같이, 우리한테 요걸 좀더 1명 정도 2명 정도 요래 좀더 불산 때문에 해 줘서 그렇지 요게 상시 있던 그런 그겁니다.

윤영철 위원 불산 관련해서 받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불산 관련해 가지고 요게 그래 했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러면 해외견학 보내 주신 분들은 66명 이 분들은 맹 그에 관련된?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 분들은 관련해서 그 부서에 다는 못 보내 드리고 우리가, 제일 그 부서에서 제일 애 먹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래 가지고 두 분씩 세 분씩 요런 식으로 하고 환경과하고 건설과는 좀 산동면에하고 거기는 좀 여러 명이 좀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 제가 어저께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 부분 많이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정보통신과하고 제가 볼 때 협조체제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내년에 CCTV 확보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사전에 그에 대한 뭐 종사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쯤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정보통신과하고 분명히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실 필요도 있고 사전에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는 우리가 하고 관제 설치하는 거는 정보통신에서 관리하고 또 경찰서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놔 놓으면 너희들이 와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와서도 이제 전부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가 그리고 이제 관제센터만 해 주면 와서 근무하겠다.

윤영철 위원 그거를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계획서를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뭐 부서별로 경찰서하고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한 개만 묻겠습니다.

3년 이상 미전보 공무원 있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작년에 하고 최근 3년간에 보니까 170명, 그러니까 10% 이상이 미전보가 됐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러니 사유가 보니까 업무전문성하고 본인 희망이 많았습니다. 어떤 직은 계속 3년이 걸려도 계속 다녀야 되는 직이 있고 어떤 직렬은 업무전문성이라 하는 이유로 가지고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 공평하지 못한 거죠, 그죠? 안 그러면 이 제도가 잘못 됐든지.

○총무과장 권순형 대부분이 이제 보면 현업부서 근무자들이고 또 기능직 분야에 있는 운전기사 이런 분들입니다. 보면.

윤영철 위원 아니, 그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일반직 중에서도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또 뭐 그렇게 많지는 안합니다. 숫자가.

윤영철 위원 170명인데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러니 대부분이 보면 세무, 농업, 또 간호 이런 분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농업직하고 복지직은 행정직은 다 3년 다 걸려 다 돌았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이제 농업직은 좀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업, 사회복지, 행정 이거는 좀 돌아가는데 사실상 간호나 이런 분야는 거의 보건소 뿐이거든요.

윤영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이 혹시나 좀 저것하지 못하다 하는 것 뭐 이의 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수긍을 잘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한 부서에 오래 있었는데 자기는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그 부서장이 조금만 더 좀 업무처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윤영철 위원 제가 빨리 할게요. 3년 이상 전보에 대한 부분은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윤영철 위원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개선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기능직들이 내년에 되면 내년부터는 저걸로 전환되면 뭐 이제는 그것 가지고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윤영철 위원 전문직 가지고는 그때는 어차피 해당이 다 되니까 하는데 그래도 좀……

○총무과장 권순형 이번 인사 때 거의 좀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안 그러면 개선해 가지고 뭐 3년을 지키는데 또 뭐 어떤 부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 연구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또 심도깊은 질문에 또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 저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우선 작년에 우리 인사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화두가 공로연수 문제였다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은데 공로연수가 지금 없앴다가 사실상 잠정적으로 지금 6개월 정도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없앴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또 이래 말씀드렸고 한데 지금 말 그대로 자율적이거든요. 강제로 안 보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에는 1년 남으면 무조건 가기 싫어도 뭐 공로연수 근무명령을 내 버리면 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지금은 이제 1년 내 자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1년을 가고 싶은 사람은 1년을 가고, 6개월 가고 싶은 사람은 6개월 가고, 명예퇴직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명예퇴직을 하고,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번에 국장 한 분이 나는 후진을 위해서 뭐 6개월 두고 가겠다 공로연수를 이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후배들이 나도 6개월 놔두고 가겠다. 그리고 또 1년 두고도 가겠다, 명퇴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갈 뭐 대상이 되지만 입장을 안 밝히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손홍섭 위원 본 위원이 첫날 감사담당관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것이 구미시에 2012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집중 심문을 했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으셨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주된 이유가 내부청렴도 다시 말하면 인사라든지 이러한 소통부재라든지 여기서 직원들의 설문결과에 나온 겁니다. 그것이 청렴도에 개선하는데 가장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영향은 안 있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미가 경상북도에 23개 시·군 중에서 지역색이 가장 엷은 지역이다. 그러나 인사문제에 있어 만큼은 가장 짙은 지역이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어떤……

손홍섭 위원 아니, 설문결과에 나온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순형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한 번 해 가지고 안 되면 다시 두 번 세 번이라도 반복적으로 사람이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이시니까 특별히 좀 유념을 하셔서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또 하나는 시장님이 지금 지역탐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읍·면·동 순방, 또 각 학교 또 순방, 또 매월 1일날 뭐 아침 새마을대청소 등등 거기 가셔 가지고 우리 이제 지역구를 가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자리를 함께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를 하고 하면 진행속도가 좀 느슨한데 현장에서 시장님이 얘기한 거는 즉시즉시 처리되더라고, 처리 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러한 그 당시에 순방시라든지 이런 건의사항을 처리 결과를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는 이 자료를 보고 1년 후에 또는 6개월 후에 어떤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이렇게 인지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처리진행되는 상황을 그때그때 좀 이렇게 통보를 해 주면 우리 지역민들하고 더 밀착할 수 있는 그런 게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걸 좀 고려해 주시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는 53쪽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253쪽요?

손홍섭 위원 예, 296쪽이네요.

우리 각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이것은 어떻게 방침하고 현재 어떤 상태로 가지고 실태를 어떻게? 나는 자료밖에 못 보겠는데, 위에 어떤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것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 누가 내용을 좀 알면 이야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요거는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건 학교 학생들한테 학교 준비물 이제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이제 1인당 15,000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니 도화지도 사주고 뭐 붓도 사주고 연필도 사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겁니다.

손홍섭 위원 사주는 거는 돈을 어디로 집행을 합니까? 자금 예산은 어디로 집행?

○총무과장 권순형 돈은 학교로 줍니다.

손홍섭 위원 학교로?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학교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손홍섭 위원 학교 자율적으로 정산을 받아 가지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럼 감독은 어디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상 뭐 연필 사주고 공책 사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감독은 다 못합니다. 못 하고 정산서류는 우리 전체 받고.

손홍섭 위원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이야기 하냐 하면 우리 뭐 시민이면 누구나 인식할 겁니다만 각 학교 앞에 문방구들이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문방구들이 있어 가지고 학교 앞에 처음에 도시개발 할 때는 가게라도 하나 얻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문방구를 구입을 하든가 세입 얻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세금으로 가지고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학교 각 학급학교 공히 공동문제인데 사실상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거기서 애들이 지우개 하나라도 도화지 1장이라도 사 가지고 생계를 점포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자면 가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시내에 있는 중심 문방구에서 말하자면 납품을 하겠죠, 그죠. 하다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런 거나 똑 같아요. 우리 재래상권, 뭐 재래시장, 골목상권 투입해 가지고 저것 막 다시 되살리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투입을 해도 그게 사실상 회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시에서 사실상 말이지 영세상인들을 세입자들을 몰아붙이는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예상된 것은 아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대형마트하고 소형슈퍼.

손홍섭 위원 같이 맥락이라.

○총무과장 권순형 같은 맥락인데 그것 이제 사실상 교장선생님들이 내 앞에 학교 작은 문방구지만 가격조정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를 이용해 주면 좋은데 이것 이제 또 좀 작은 문방구들은 아무래도 큰 데서 막 치고 들어오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이제 못 따라가니까 조금.

손홍섭 위원 제가 사례 하나 이야기 할까요.

우리 뭐 특정 농가한테는 좀 안 됐습니다만 이게 가축하는 이런 한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하는 데는 거기도 자본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고.

○총무과장 권순형 맞습니다. 예, 예.

손홍섭 위원 거기에서 거기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야, 보조를 해 주고. 그런데 양극화가 자꾸 더 심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동네에 있는 골목 식육점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한 팀, 두 팀 받기도 사실 어려운 데도 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사람들 가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금 말이야 밥도 못 먹겠다 그래요. 이해 가더라 하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이것 뭐 같은 현상인데.

손홍섭 위원 똑 같은 현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SS마트를 규제하니 뭐니 전부 같은 연장선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앞장서 가지고 해 가지고 물론 해당 업소에서는 좀 불이익이 갈는지 몰라도 각 학교 앞에 가면 문방구 서너 개씩 다 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다 문을 닫고 하나 겨우 유지합니다. 거기 가보면 애들도 이렇게 출입을 해야지 좀 이렇게 좀 도로도 생기가 있고 이래 되는데 전부 문 닫아 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 비정규직 다니고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이러한 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집행부 공무원, 보조발언대로 나오려 함)

내가 우리 계장님 답변 안 해도 돼요.

내가 실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하는 취지는 이해 가시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압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저희들 학교 교장선생님 언제 한번 모일 때 가서 될 수 있으면 학교 앞에 문방구를 좀 이용해 달라고. 뭐 저희들 강제로는 못 합니다만……

손홍섭 위원 그렇지.

○총무과장 권순형 부탁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걸 그게 안 되면 그걸 끊으세요. 지원을 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 해야 되지.

○위원장대리 김성현 어차피 실제로 학교 준비물 관련 되어서 교육청 예산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시의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교육청 예산도 있고 시가 이렇게 매칭해서 1년간 연간 한 학생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 학생이 16,000원 정도 지급 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이것이 실제로 학교 준비물에 대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하나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문방구와 결탁하거나 이런 그것들에 대한 미연의 방지효과들을 내겠다라는 것이었고, 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여타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맞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또 이렇게 사실상 교육청 우리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효율성을 제고시키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효과를 극대화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어렵겠지만 좀 잘 이렇게 서로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런 것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기획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재난과장님은 현재 해외출장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 안전기획계장 최현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 해외 선진도시 우·저류시설을 돌아보기 위하여 출장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지난 7월5일자 직제개편으로 안전기획, 안전관리, 방재, 민방위, 4개 담당으로써 재난방재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는 1권 303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감사라기보다도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뭐 계장님한테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앞으로 안전재난과를 작년에 만들어서 아까 뭐 통합방재시스템 등등이 이제 구축할 예정인데 어떤 기본틀은 정했습니까?

저는 늘 안전재난과를 볼 때마다 어떤 소프트웨어 간단한 그것만 추진하는 내용인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상당히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고 아주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저희 업무라든지 볼 때 좀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1개 과에서 추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까도 총무과, 정보통신, 또 안전재난 이 3개 과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도 세 분이 만나서 해결할 문제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그러니까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전체를 안전에 대한 총괄 기능이거든요. 물론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하는 대책도 있고 그 다음 초동,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빨리 해 가지고 빨리 해당부서에 전파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 또 소소한 것은 작게 응급조치할 것은 바로 조치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는데 크게 이야기 하면 전체적인 걸 일사분란하게 딱 해당 부서에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제 생각에 안전재난과 내에 지금 소방하고 경찰서는 별도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강승수 위원 저는 언뜻 실질적으로 경찰조직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그쪽 근무해 본 사람이라고 소방도 마찬가지고, 저는 유관기관과 우리 안전재난과 내에 경찰 쪽과 소방 쪽을 또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파견근무를 해서 정보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교류해서 어차피 이것은 안전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편성해 나간다라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실제로 뭐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맡고 있는 사항들은 경찰조직 등등 해서 세부적인 기능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 문제가 됐을 경우 협의해서 또 바로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연락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한번.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 조직은 어차피 시에서 할 수는 없고, 이제 시에 전담 직원을 둬 가지고 그 부서하고 바로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정부종합관제센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 다음 합동재해방지 화학물질재난방재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는 아마 시에서도 거기 파견 나가 있고 6개 부처인가 지금 같이 공동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단위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하고 지방단위로서는 우리 안전재난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바로 연락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바로 연락되고 각 부서에 바로 연락되고 그래 그것 집중해 가지고 그걸 또 각 부서에 전파를 해 줘 가지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는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연락을 해서 어떤 그쪽에 유관기관 있으니까 문제 터지면 연락하고 우리의 경계선을 벗어나면 되는데 문제는 안전이 터지면 누구를 잘못 하고 누굴 떠나서 빨리 수습하는 게 문제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렇죠, 예.

강승수 위원 우선은 그쪽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파견 받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저는 안전재난과가 메인역할을 못 하면 아까 총무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 시민만족과가 뭐 제 역할을 다 못 하듯이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유관기관 파견해서 같이 공유를 해 본다면 여러 가지 우리 내부 직원들도 뭐 여러 가지 정보도 같이 파악할 수 있고 빠른 해결책이 안 되겠나. 뭐 여기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데.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런데 이제……

강승수 위원 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될 사항입니다만 뭐 그렇게 한번……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 사람들 여기 와 가지고 파견해 가지고 근무해 가지고 그 사람 직접적으로 바로 조치는 안 되거든요.

강승수 위원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여기서 저는 이 사람들한테 이 부서에다 늘 이야기 합니다. 너희가 곡괭이 들고 쫓아 나가는 것 이런 것 절대로 못 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강승수 위원 그렇겠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할 기능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그 부서가 빨리 움직이도록 해 주는 그 기능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계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지난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유해물질 대응 매뉴얼을 지금 작성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되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휴브글로벌처럼 그런 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 관내에?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142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매뉴얼 작성 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체들만 따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특별관리를 하나요?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별도로 회사별로 매뉴얼을 지금 작성을 해 놨습니다.

박주연 위원 매뉴얼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시에서 주관적으로 위험관리 안전교육을 좀 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요거를 매뉴얼을 구동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게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그걸 부서별 업무를 분장을 하고 실제로 훈련을 한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휴브글로벌도 그렇지만 매뉴얼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매뉴얼 작성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실제 훈련을 내년에는 2번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박주연 위원 그거는 화재나 다목적용입니까? 아니면 뭐 유해가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독면입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민방위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민방위계장 이정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방독면은 산업용 아주 세부적인 가스 종류별의 대응할 수 있는 방독면은 아니고요. 북한의 화생방 공격 신경가스라든지 수포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질식이라든지 요런 게 주 목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암모니아를 제외하고 일산화탄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방호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제가 지금 화생방 할 때 그 가스 이래 조금 난이도를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비교하자면 불산이나 이런 유독가스에도 지금 우리 기존에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일반방독면.

박주연 위원 방독면이 커버가 됩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 안에서 오염지역 안에서……

박주연 위원 어느 정도라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민방위담당 이정규 정화통이 기능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사태수습을 한다든지 요런 거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화통의 기능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불산사고 때는 소방서에서 산소통 있지 않습니까?

박주연 위원 특수 뭐 그런 걸로.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그걸로 갖다가 그래 들어가서 사태수습 하고.

박주연 위원 일반 소방서에도 일반 지금 저것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민방위교육에 한 거는 그냥 약간 지금 화학 유해화학물질 다룰 수 있는 방독면은 아니다는 얘기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전문적으로 거기 맞는 거는 아니고 북한에 화생방 공격하고……

박주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체에 유해부서의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민방위담당 이정규 산업용 방독면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그거를 보유하게 되어 있는 그게 근거가 있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하여튼 어떤 식이든 이런 사고가 나서도 안 되겠지만 사전 예방이나 안전교육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방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기업체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인터넷 교육을 뭐 하겠다라고도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던데……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박주연 위원 지금 우리가 전쟁은 나지 않지만 전쟁에 대비해서 국방예산을 엄청나게 들이듯이 조금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아도 이런 사후 안전에 대한 민방위교육이 비상시에는 빛을 발하지만 지금은 별로 귀찮을 수도 있는 그런 교육이지만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확실히 정립을 해서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방독면은 보유 지금 프로테지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지금 34.6% 민방위대원 숫자 저희들이 구미시 민방위 대원 대비 현재 보유량이 34.6%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민방위 대원들은 100% 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민방위대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 5만4,000명 이래 되거든요. 거기 대비해 가지고 보유량은 2만개 정도 해서 34%, 34.6%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든 활용도도 높이시고 이게 전시용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박주연 위원 그리고……

○민방위담당 이정규 지난번 휴브글로벌 사고 때는 방독면을 지급을 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거의 또 직장민방위들도 지금 시에서 다 하는 거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관리는 전체 하는데 저희들이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민방위대장이 기업체 장이 방독면을 확보하고.

박주연 위원 큰 저것 있는 데는 그렇게 하지만 중소기업은 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직장민방위대로 편성 안 된 데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박주연 위원 안 된 곳은 시에서 하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박주연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다 기업인들이다보니까 어떤 특정업체에 있는 유해가스를 다루는 특정업체에는 더 많은 교육을 해야 되지만 저는 민방위교육이 이게 좀 지속적으로 또 폭넓게 시행을 좀 하는 방법으로, 물론 직장에서는 직장인들은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업무를 하다보면 교육받는 거를 이걸 좀 구차하게 생각할 수, 좀 귀찮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마인드 교육을 조금 강화하는 것이 구미시 지금 뭐 다른 뭐 불산 때문에 뭐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저는 이거를 충실히 한다면 달리 하지 않아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정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과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정립이 다 안 됐다고 보는데 313쪽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특정관리대상 이거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시설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윤영철 위원 그럼 이거는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면적이라든지 용도 다 포함됩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보고 조금 이래 자,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가 금오산 케이블카를 관리를 하고 있네, 그죠?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윤영철 위원 그럼 이거는 교통으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 성격이다 그래 보고 업무를 맡겼고 업무를 배정했고, 그런데 안전재난과는 보니까 예식장밖에 없어요. 예식장 주로 예식장이네 그죠? 예식장은 맡는 부서가 없죠?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아닙니다. 건축물을 관리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윤영철 위원 예식장은 안전재난과에서 왜 관리합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관리주체가 인허가 낸 부서가 관리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주체가 그래 안전재난과가 이게 예식장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니, 다른 과는 굉장히 많은데 건축과하고 너무 많은데 안전재난과가 예식장만 지금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파트에서 안 맡으려고 하는 거를 안전재난과가 관리를 하고 안 있나 이 뜻인 것입니다. 혹시 아닙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관리계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계장님 얘기해 보이소.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예, 안전관리담당 권순창입니다.

예,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윤영철 위원 이게 맞다하면 이것 중요한 문제거든요.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그래서 예, 그거는 원래 사회복지과 쪽이 이제 거의 치우치는데 아직 거기서 확실한 규제나 그런 게 없어서……

윤영철 위원 이게 아니, 법적 사항인 것 같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제가 하나 묻는 거는 여기에 등급이 A형, B형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그렇습니다. A, B, C는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그래 하고 C, D는 이제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이라고 그래 규정을 짓는데 그 등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등급표가 있습니다. 보면……

윤영철 위원 그런데 A, B밖에 없고 C, D는 없네, 그죠. 여기에?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저희들은 C, D가 없습니다, 지금은.

윤영철 위원 구미시에 있는 전체 특정관리대상물이 포함이 다 된 겁니까?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어디 해당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했는 겁니까?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예, 그렇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관리부서에서 다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영철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요. 보십시오. 322쪽부터 보면 건축과에서 10월15일날 해 갖고 이것 한 50군데 넘어요.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그래서 이제 지금……

윤영철 위원 이것 읍·면·동에 공문 보내 가지고 그냥 점검해서 올리라 했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관리부서에 직접.

윤영철 위원 어떻게 50군데 다 갈 수 있어요, 하루만에?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하고 또 이제 거기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공무원이 직접 가게 돼 있는데 아파트……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예, 가서요. 아파트에 직접 가서.

윤영철 위원 그래 50군데 어떻게 다 도냐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이것 기간이, 최종결과 최종. 최종적인 결과니까 하루 만에 다 했는 거는 아니고.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요게 몇 달 걸립니다.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2개월 정도 조사하고 점검하고 해 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래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통보한 날짜를……

윤영철 위원 다른 과는 보십시오. 다른 과는 날짜가 다 달라요. 다른 과는 작년에 10월달에 한 것도 있고 6월달에 한 것도 있고.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맞습니다, 예. 점검기간이 2개월 정도.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2개월 정도 주고 여유를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매년 상반기는……

윤영철 위원 처음에 재난안전과가 생겼을 때 우려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중삼중으로 관련 부서끼리 업무만 더 있잖아요. 가중되는 게 아니냐. 실질적인 효과는 못 거두면서, 또 집계 내야 되고 해당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여기서 또 통합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 이중적 일을 한다 하는 걸 우려했는 부분이거든요.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관리부서에서 다 시달해서 그걸 다 받습니다. 점검했는 걸 받아서 이제 관리만 합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걸 안 하면 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 하면 하도록 하는 기능.

윤영철 위원 해당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것 책임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잘 지키지 싶은데.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그러니까 누가 해도 어디서든 만약에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기능은 해줘야 되거든요.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특정한 과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 많은 그게 있고 또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예식장 같은 부분도 이것 뭐 어디 할 부서가 없어서 한다 하고 금오산 케이블카가 교통행정과 제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때 금오산관리소에서 해야 되죠.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기관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하는 게 그런 게 맞고, 제가 볼 때 처음 생기다보니까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좀 하세요. 이것 특정관리물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기구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부서인데 이게 가장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다른 거는 크게 없습니다. 재난예방되면 끝이지 뭐 그 역할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전관리담당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6월24일 하루에 수십군데 수백군데 가니까 기재할 적에 좀 눈치껏 기재하시라고.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다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예.

정하영 위원 강우량하고 이런 것 우리 문자메시지 보내죠?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보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보냅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거기서 보냅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강우량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래 다니면서 이렇게 비를 맞으면 비 오늘 얼마 맞았나 알아요. 안다고. 아는데 강우량 말고 다른 것 보내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맞죠?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지금은 이제 태풍이 오든지……

정하영 위원 태풍이 와도 보내는 것 아무도 없었는데.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특보 요런 사항은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정하영 위원 실종사고 화재 같은 것 이런 것 한 번도 보낸 적 없던데요.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그게 이제 통합방재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그런 앱을 개발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와 같이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에 통장님들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정보를 줄 그런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목표를 거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개발해 가지고 그 강우량 같은 것 이런 것 사실상 굳이 우리가 필요도 하겠지만 그렇게 필요없거든. 그런데 실제 필요한 실종사고 났다 금오산에 실종사고 났다든지 우리는 옆에서 얘기 들어 아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화재 큰 사고 났다든지……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알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쯤 되면 그 앱이 다 개발되면 저희들이……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실제 알아야 될 거를 보내 달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좀 부탁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윤영철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총무과장권순형
  • 교육지원담당이근도
  • 안전기획담당최현도
  • 안전관리담당권순창
  • 민방위담당이정규
  • 새마을과장배정미
  • 새마을담당지대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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