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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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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1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보류되었던 안건인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기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계과 소관인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4단지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로 인해서 주민 및 기업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은 불산누출사고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발생한 인적 및 물적 피해로 한정하며 지방공무원, 시의회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시민단체, 변호사, 주민대표 등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와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보상금 수령권자 지정과 보상금 결정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4단지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에서 5조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6조에서 12조는 보상금 수령권자 및 보상금의 구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선보상 후구상원칙에 따라 구미시가 사고 가해자를 대신하여 신속하게 보상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피해자의 생계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그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은 법령에서 정한 일체의 법적보상금과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고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배부한 설명자료 중 입법 예고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의견을 참조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위원장 권기만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했는 과정들이 본 위원이 보고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래 설득시킬 것은 설득 좀 시키고 또 이해시킬 것은 좀 이해 좀 시키고 그래 협의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많이 좀 찾아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희들이 주민측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래 뭐 저희 뭐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9월27일 이후 항상 함께 해 왔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대피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그 분들 아픔 지금 되게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주민들 입장에 서서 협의하면서 아픔을 많이 좀 달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연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지금 주민들이나 기업체 직원들 그때 건강관리상태 이후에 지금 검진받고 이후에 다시 이상징후 나타나는 직원들이나 농민들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없습니다. 지금 한 분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 분도 퇴원을 했습니다.

박주연 위원 더 이상의 피해는 없고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여기 의견제출 요지를 보면 시에서는 27명을 요구하고 또 이 주민들은 24명을 요구하는데 그 제가 아쉬운 점은 전문위원 중에는 의료에 관계된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데 뭐 이 부분은 따로 뭐 공무원들도 보건소에서나 참가자 중에 1명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아직 인원수는, 인원수만 정해 졌지 어떤 위원이……

박주연 위원 저쪽에 주민대책위에서도 의견이 온 게 없고요?

○회계과장 최기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보건소장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박주연 위원 그럼 저는 소장님을 뭐 그것해서가 아니라 좀더 객관적인 의료 쪽에 지금 이게 역학조사도 필요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건강을 좀 검토해 볼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시장님이나 이렇게 집행부 정말 고생하는 거는 아는데 아쉬운 점은 객관적인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내년에 지금 농사를 지어도 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그걸 불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왜 지어도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될 문제고 해서도 안 되는 문제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이 위원수에 보면 공무원이 지금 시장님을 포함한 공무원 7명, 시의원 2명,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금 의견이 와 있습니다만 저는요 주민대책위나 이 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차라리 전문위원들이 더 들어가서 객관적인 그리고 이렇게 돼 버리면요 시장님도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 두 분도 들어가 계시지만 표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소리 내기가 힘듭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박주연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정말 종교적, 종교가 됐든 누군가 좌장이 될 수 있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뭐 종교단체도 종교도 괜찮고 뭐 아니면 뭐 다른 단체도 정말 이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서 물론 보상비가 많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 해 주면 저희는 더 좋고 여기 계시는 우리 시장님 공무원들도 그걸 바라는 바죠, 맞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박주연 위원 그런데 이제 갭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이나 국가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보상금이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절충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꾸 시끄러워지고 끌어지면 2차, 3차 피해는 다른 농민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농민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들 지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또 여기 다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 분들의 애로를 정말 읽어갖고 지금 시장님 어제아래께 뭐 서울 가셨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그 분야까지는 제가 답변을 시장님 서울 갔는 결과는……

박주연 위원 시장님이 하실 일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현장 뛰어 다니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이 분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셔 갖고 중심을 좀 잡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감사합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지금 현재 조례에서 쟁점으로 되는 것은 이제 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할 건지와 위원회 위원장님을 누구로 할 건지가 쟁점이고 이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구성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몇 명이니 시의원이 몇 명이니 이것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총 인원수를 맞추고 대책위와 몇 명 정도의 배분 어떤 사람을 할 건지를 논의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첫 번째 쟁점인 위원회 위원장 부분에 있어서 대책위와 시가 입장이 다른데 합의되었거나 이 상호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희들이 뭐 시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또 대책위원 쪽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16조에 의거해 갖고 “재난에 관한 총괄 대책반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이렇게 못 박아 있고, 또 총괄본부장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둘 수 없는 그런 규정으로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대책위와 협의 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보상심의위원회는 실제로 보상을 전제로 한 여타의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일사천리로 빠르게 정리해서 이 의견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7명, 24명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숫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15명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야, 맞추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들 여러 국장님들이 피해대책만 하더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회의 자꾸 오라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회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5명 정도 그래서 뭐 주민대책위원회 얘기하고 있는 반이되든 1/3이 되든 나머지 부분들 정리하시면 휠씬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5명 정도로도 구성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대책위와 15명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할 건가에 대한 논의는 쌍방이 하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의견도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해서 저는 15명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을 얼마로 할 거냐가 핵심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위와 시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라면 국가에서 70%에 대한 것들을 책임져야만 나머지 30%를 도와 시가 부담을 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판단기준, 그것에 대해서 대책위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시와 시의회와 대책위와 주민들이 합쳐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내년에 농사 지어봐야 우리 판로가 없고 실제로 뭐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 없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우리 농사지은 것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이것 산동에서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불산 작년에 사고 났던 건데 내년에 팔릴 수 있겠느냐 이것을 설득하든지 여타의 논리들을 찾아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집행부와 의회와 어떻게 소통을 해서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건가가 중심에 놓여야 되는데 이 위원회 구성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대책위에서 다급하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도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입장이 맞는 것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들은 주민들의 입장인 거고, 실제로 시에서 보면 이 대책을 어떻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거냐 중앙정부의 70%를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4년인지 5년인지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가 중심이다. 그럼 집행부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방법 논리를 개발하고 찾아야 된다.

그 속에서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농사지어도 안전하다 하더라도 산동에서 지었는 것을 누가 사먹겠냐, 누가 사먹겠냐 다시 정부가 사 줄거냐, 그럼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라도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된다. 그 주민들에게도 시와 대립하고 시의회와 대립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와 시의회와 주민들이 합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중심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것들을 중심에 놓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풀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와 관계 없이 집행부의 지금 현재까지 불산사태 일어나고 고생한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의회와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좀 미흡한 것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수정안이 어떻게 그 하든 원안대로 하든 수정안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강구해야 된다. 논리도 개발하고 찾아서 중앙정부 설득할 방법도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수정안들에 대한 논의들은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자, 과장님.

○회계과장 최기준 예.

황경환 위원 그래 뭐 앞에 김성현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고 다 좋은 말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불산에 대해서 산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 것 구미시민들이 다 지금 짐을 지고 있거든요. 짐을 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무원들이나 홍보를 해서 “산동만 좀 국한된다.” 이런 홍보를 좀 미흡한 것 같고, 뭐 이거는 조례하고 별개입니다만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공무원들도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그것 뭐 불산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느냐 너무하다” 이런 소리가 바삭하게 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픈데 실제로 본인이, 본인이 그것 닥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뭐 “불산났는데 공기 그렇고 뭐 농작물 괜찮다하더라” 이런 식으로의 공무원들이 되고 하니까 또 시민들도 현혹이 돼 가지고 현혹이 돼서 “아 산동은 너무 하다 그만하면 됐을 건데” 이런 소리가 자자하게 납니다. 이거를 들을 때마다 그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거를 오늘 여기 강 국장도 나왔지만 강 국장도 좀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국한됐는 거다. 산동만 국한됐는 것 전체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아픔을 같이 겪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거는 막 뭐 지금 뭐 숙소에 가서 모든 것 필요하다 하면 지원해 주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옛말에 뭐가 돼 보면 자기 입장 돼 보면 안다 하는 식으로 실제로 현장에 가보고 자기가 피해 입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 소리도 안 나올 거예요. 자 그것은 그래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조례 다루는 것 아니요 과장님.

○회계과장 최기준 예.

황경환 위원 고생을 하고 했습니다만 너무 이래 너무 시간이 끄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뭐 위원회 수 쪽에서 저희들이 뭐 주민대표측과 저희들이 약간의 의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안 하는 이유가 안 하니까 뭐 여기 언론사도 와 계십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시의원들도 또 이상하게 뭐 좀 “비토를 놓는다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에 주민 여기 의견 제출서에 보면 과장님 알고 있죠? 내용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황경환 위원 알고 있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황경환 위원 그래 그 사람들 아픔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원대로 좀 해 주면 어때요? 왜 이것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

그리고 또 조례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과장님 조례 만드는데 보니까 여기 봐요 “위원장 1명 포함해 27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 놓고는 “공무원 뭐 구미시 뭐뭐 산단공, 변호사, 주민대표” 이래 해 놨는데 이래 넣는 게 아니고 여기 명시를 해서 넣으면 안 돼요?

○회계과장 최기준 명시는 통상 타 지자체 조례라도……

황경환 위원 자, 타 지자체 조례 같으면 여기 타 지자체 갖다놨네 여기 어디라 갖다 놨네 여기 어디라 견본 갖다놨네.

○회계과장 최기준 예.

황경환 위원 여기는 왜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넣었어요? 어디갔어. 넣었잖아? 다른 데 넣어 놨잖아 그죠? 넣어 놨는데 왜 여기만 안 넣으려고 그래요? 안 넣는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조례가 아직 확정 안 됐는 그런 상태에서……

황경환 위원 우리가 조례 만드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뜻을 모으면 법 아닙니까? 법인데 왜 여기다가 주민대표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 주고 명시를 안 하느냐 이 말이야?

○회계과장 최기준 협의가 저희들이 협의가 다 됐는 것 같으면 어떻게 명시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황경환 위원 누구하고 협의해요?

○회계과장 최기준 주민들, 주민대표측과.

황경환 위원 주민들하고 대표하는 것 때문에 시간 오래 걸렸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황경환 위원 그걸 그래 뭐 여기 참 말씀하기 그렇습니다만 권기만 위원장이나 저나 지역구에서 활동 노력했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중간에 교량역할 했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황경환 위원 그 정도 해 줬는데 늦었잖아 지금 이게 내가 한번 두 번 해 줬어요? 주민들 원하는 것 다 삭제 많이 시켰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그러면 여기 공무원 몇 명, 변호사 몇 명, 주민대표 몇 명, 그럼 변호사를 누구를 찍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누굴 찍는 게 아니고 넣어 주면 될 것 아니요. 왜 이런 걸 가지고 까다롭게 해요?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주민들도 사실 주민대표측도 누구를 넣어야 할지 그 부분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 갖고 못 넣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그거는 그래 누굴 넣든지 간에 주민대표 몇 명만 넣어 주면 이 사람들 마음놓을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그건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황 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27명에 대한 것은 확정이 돼 버립니다.

황경환 위원 확정 돼야지 안 되면 우예는데?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상심의를 다루다보면 그게 이제 전문가가 더 들어가는 수도 있고 이래 도저히 조례로 전부 다 거기 딱 못을 박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걸 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기 몇 명 몇 명 이래 하는 거는.

황경환 위원 아니,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시장님 유도리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자기 마음에……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시장님이 유도리 둘려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그 보상심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이 사람이 빠지고 저 사람이 빠지고 하다보면 또 새로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다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그래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왜 안 넣어요? 안 넣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이유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굳이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자, 창녕에 화왕산에 넣어 놨네. 여기 보세요. 보상심의평가 1명, 손해사정 1명, 의료인 1명, 다 넣어 놨잖아? 다른 데는 넣는데 왜 안 넣어요, 그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거는 전부 다 이 조례안이 결정되기 전에 조례안을 갖다가 만들기 전에 전부 다 협의가 됐거나 그것 만약에 그런 조례가 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자 해 가지고 했는 것이지 이거는 바로 조례안이 그때 긴급히 공고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협의가 된 사항이 거의 없었어요.

황경환 위원 아니, 그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몇 명을 하자 하는 의견이.

황경환 위원 아니, 이게 협의아닙니까? 협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을 갖다 이 의회에 넘길 때 그 당시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조례안을 갖다가 넘어올 때만 해도 거의가 거의 몇 명을 갖다 할 것이냐 하는 그것도 만들어지지도 안 했고.

황경환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예.

황경환 위원 여기 조례에 우리가 명시를 해서 바꿔 넣으면 되네? 인원수하고 명시해 넣으면 되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가결하도록.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 또 규정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와 가지고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왜 안돼. 우리가 이것 조례……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아니, 지금도 지금 보상심의가 협의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황경환 위원 누구하고 협의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몇 명을 할 것이라 하는 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8명 해 달라 그러고 우리는 최소한 아까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명 했는 것 15~16명 했는 그런 안도 있고 전부 이러는 이것 몇 명 할 것인가 아직도 협의 안 된 상태입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협의 안 되면 오늘 우리가 명시하면 될 것 아니요. 법을 조례 만드는데.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아니 어떻게 이제 이쪽에서 전부 다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바로 해 가지고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안에 몇 명이 된다 협의가 되어야 되지, 집행부에서도 아직 안을 몇 명 할 것인가 협의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 만드나 마나네. 안 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아니 그러니까 27명, 27명, 24명, 규정해 가지고 그 규정 내에서 8명을 하든지 8, 8로 하든지 하는 거는 그 이후에 일어나야 될 사항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27명이 많다고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줄일 수도 있지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거는.

황경환 위원 그래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줄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몇 명을 8명을 한다, 7명을 하자 그거는 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못 하는 이유는 뭐라? 그럼 못 하는 이유는? 아니, 못 하는 이유를 대 보라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협의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무슨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협의 주민들 가지고 왔잖아요?

○부위원장 김성현 잠시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거는 일방적으로 가져 와서 그랬는 것이고.

황경환 위원 그럼 협의해 가지고 와요. 협의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권기만 예, 예.

황경환 위원 협의해 가지고 오라고.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잠시 정회 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 정회코자 합니다.

박주연 위원 10분, 10분만 해요.

○위원장 권기만 한 30분 해야 안 되겠어요?

강승수 위원 뭐 하고 당겨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한 30분.

황경환 위원 굳이 안 넣을 이유는 뭐라 넣어 주면 되지. 집행부에서 그것 가지고……

○위원장 권기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의장님.

황경환 위원 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최기준 예.

황경환 위원 제4조3항에, 4조3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인데 “24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부위원장 김성현 4조3항 24명.

황경환 위원 4조3항.

○회계과장 최기준 예.

황경환 위원 또 다음에는……

과장님 적었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황경환 위원 4조4항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4명, 4항 중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2명, 전문가 8명, 피해주민대표 8명 단(봉산리, 임천리), 기업체 대표 2명, 단 전문가 3명은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한다.”고로 수정안을 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어쨌든 수많은 고민과 시간을 끌고 정회를 하면서 수정안을 내신 위원님께 참 고생 많다라는 생각들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안이라는 것들이 보상심의위원회 보상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여기 피해보상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적정하게 올바르게 집행되는 건가를 하는 위원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발언했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의 보상연도 최소한 2년치 농사짓는 문제나 여타의 부분들 3년치 농사짓는 문제나 4년치 농사짓는 문제나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산동면 봉산리라고 적혀 나가는 농산물이 팔릴 수 있는 건가 내년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실제로는 많은 지원 예산들이 늘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대책위와 시와 시의회가 갈등하는 구조로써 이것을 더 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는가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에 대한 융화를 해서 중앙정부에게 올바른 피해대책 진짜 누구나 피해 보지 않는 피해대책들을 강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전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것들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고 빠르게 좀 정리해서 치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연 위원, 질의하려고 표시함)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고민의 끝에 이것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는데 4조 9항에 “소위원회 기업부분과 농업부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에 지금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버리면 농업은 8명이고 산업은 2명인데 그래도 이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저희들이 이 소위원회는 혹시 경우에 따라서……

박주연 위원 경우에 따라서?

○회계과장 최기준 예,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도록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놨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뭐 지금 주민들이나 또 여기 계신 분들 고민에 고민의 끝에서 이 결과를 도출했는데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주민대책위에는 지금 손해배상이나 감정사를 자체적으로 지금 선정하게 해 달라라는 주문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 기업들도요 정말 이게 감정평가사나 손해사를 뭐 해서 지금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배제당하고 있다 너무 관심을 안 가져 주고 있다” 감정사들이 와서 고자세로 하고 갔는데 사실 로드맵도 없이 이 기계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그 기계가 못쓰는 동안에 생산량을 못 맞춰서 제2, 제3의 피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막연히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데 그에 대한 것도 우리시에서 감정사나 우리가 한번 잘 좀 챙겨 봐줘야 할 문제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아니라 정말 전부를 위한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 제4조3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 중 “위원은 구미시 공무원 4명, 구미시의회 의원 중 구미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자 2명, 전문가 8명, 피해주민대표 8명(봉산리, 임천리), 기업체 대표 2명, 단, 전문가 3명은 피해지역 주민 대표가 추진한다. 구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전문위원, 권기만 위원장께 설명하고 있음)

예, 구성한다. 예, 그것 됐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30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권기만
  • 김성현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회계과장최기준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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