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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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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7월18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저희 구미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절차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회원도시 간 교류 등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건강도시 구미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건강도시추진팀을 발족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였습니다.

2010년 WHO 서태평양기구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으며, 2011년부터 건강한 일터 인증제 및 생활터 공모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건강도시 구미 사업을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9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지방정부 간 협의에 의해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로 관계 법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허복 위원 건강협의회 뭐 우리 시민들 건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것 다 동의합니다만 장단점을 한 번 얘기 해줘 봐요. 지금 이렇게 좋은 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3도 지금 가입을 안 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을 한 번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도시 가입은 실질적으로 전국에 87개가 가입돼 있고 준회원이 10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회원으로 아직 가입이 안 된 상태에 해서 97개가 가입돼 있는데 243개 시군 보건소 중에서 그렇게 가입이 돼 있고 장점으로 말하자면 저희들은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건강도시에 가입은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었는데 저희들 건강도시를 가꾸고 싶다고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보건소에서는 초창기부터 가입을 해 왔고 점진적으로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 그만큼 많은 보건소가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건소 업무 외에 이 업무를 함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관장하지 않는 생활터하고 기업체에 건강도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회원이 가입하게 되면 회원이 가입하면 우리 단체장이 가입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이것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나 뭐 틀리거나 뭐 있습니까? 그때 얘기해도 다 될 일일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니 그 사업을 이제 어떤 사업을 건강도시에 영향을 미칠 사업을 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좋다고 검토가 된 부분에.

허복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그거는.

허복 위원 그것하고 많이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내용적으로 이제 일을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하느냐 전략을 짜는 거기 때문에 시장군수님이 건강사업을 보건소장이 알고 해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그 세부적인 거는.

허복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강도시협의회 가입하게 되면 참석은 보건소장님이 하시겠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시장 군수가 참석하게 돼가 있는데 못 가시고 소장님이 가십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규칙을 보건소장협의회라고 이래 바꾸이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웃음)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 마인드를 시장 기초자치단체장이 관심이 있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규모를 높이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굳이 이 협의회를 동의안을 안 받고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 가 가지고 보건복지부 가서 설명하면 제가 볼 때 똑같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설명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면 되는데 아예 사업들이 이제 소프트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장님 실무자까지 다 참석해서 사업보고회도 하고 그 사업을 공동체도 거기서 만들어내고 전략이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제8장에 보니까 광역단체는 300만 원이고 기초자치단체 200만 원인데 준회원은 연회비가 없다고 하는데 준회원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준회원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원에 가입하겠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신청을 하겠다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신청하고 승인을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하겠다고 의견만 서류만 제출해 놨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준회원이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우리는 아닙니다. 정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정회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2009년도에 저희들이 가입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2009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럼 우리가 해마다 그럼 200만 원씩 주고 내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가입해서 이때까지 해올 때는 요게 이제 시범사업 비슷하게 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준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작년에 지난해에 운영위원회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부산에서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 이거를 상정시켜서 의결을 받아가 정식 정례화 하자” 이런 의결을 봤습니다. 봐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해보고 이게 뭐.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거를 하려고 이걸 시범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해 왔고.

○부위원장 김복자 2009년도 같으면 지금 한 거의 7년 정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했는데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7년 동안 하니까 어때요, 그럼? 해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했는데 저희들은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어떤 성과?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기업에는 이제 15개 기업에 22개소에 대한 사업장이 건강증진사업을 하므로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산업건강으로 문제되는 것을 많이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생활터라고 이제 공공단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에 이제 23개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사업 건강증진 그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도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게 지금 2009년도에 가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정식 공식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작년에 중앙에 강동구 보건소에서 의장도시인데 여기에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9군데 있습니다. 그래 운영위원회에서 모여서 “아! 이것 해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모여서 이것을 의회에 의결을 각 시군 87개 의회에 다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거를 공식화 해서 정례화 하겠다고 그래 의결을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올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래서 올해 5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5월 12일 날 공문이 내려와서 “전 시군에 의결 동의를 받아 달라” 그 152조에 보면 행정자치법 152조에 보면 이걸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고하게 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이게 연간 회비만 200만 원씩 내면 이제 그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저희들이 매일 가서 회의하러 갑니다. 가고 그 배우러도 가고 쉽게 말하자면 배우러도 가고.

○부위원장 김복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할 게 별로 200만 원 외에는 없는 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그것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미미하지만 이 자체가 이제 아까 장단점도 이야기 하시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이제 시범 가입한 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정책사업으로 돌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부위원장 김복자 여기 준회원 보니까 10개 기관이 있네요,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준회원은 지금 신청서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내놓은 상태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없습니까?

한성희 위원 제가 그럼 한 가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기 뭐고 사무국이 만약에 의장도시가 되면 여기 뭐 사무보조원을 1인을 둘 수 있다 하는데 지금 그 기존에 의장도시에 사무보조원을 뒀는데 만약에 구미시가 의장도시가 되면 여기에 자체에서 사무보조원을 합니까? 현재 의장도시에서 이리로 파견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그러면 이제 사무, 의장도시가 되면 의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우리 보건소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한성희 위원 그럼 보조원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보조원은 일반 직원을 씁니다. 한 사람.

한성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의장도시에서 보조원 하던 사람은 해임시키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한성희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것 만료되고.

한성희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어 잠시 후 역사문화디지털센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장미영

○출석시청공무원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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