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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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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4일(화) 오전11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한달여만에 개회된 내무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통합 구미시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게 된 문화축제와 구미시민대축전 그리고 열린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치르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번에 당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내무부 진흥법 13240-191 5월 9일자와 도진흥 13240-288호에 의해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제정사유는 전체적인 융자금 부족등 사업의 효율성 미흡과 90년도부터 국고지원 중단과 무이자 융자로 화폐가치가 저하되면서 지원자금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200 내지 300만원 정도로 시설재배, 전포임대 등 실질적인 소득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융자사업 지원자금과의 중복혼선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지원금을 동일 회계이면서도 재원 및 이자율이 이원화되어 무이자인 새마을 소득지원금을 선호하고 소득금고 연리3%의 융자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금 운영관리상 미비점 등은 시군부 담당공무원의 자금운영관리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현금을 다루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조리가 소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구미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및 구미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대조표는 융자대상은 당초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돼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로 개정하겠습니다.

또 주민 부담액이 증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 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로 바꾸겠습니다.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소득금고 5백만원 이하를 소득자금 2천만원 이하로 특별지원 300만원 이하를 안정자금 1천만원 이하로 개정하겠습니다.

융자기간 및 이율은 소득금고는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연3%를 2년거치 2년균등 연5%로 특별지원은 안정자금으로 3년거치 2년 균분 상환 무이자를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로 해놨습니다.

융자금 대부 신청은 당해 마을주민 2인이상 상호 연대보증을 하여야 함,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물적 담보를 제공해도 되겠습니다.

구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서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입니다.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시에서 또는 시청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융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뭐가 안맞습니다.

자료가 틀립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죄송합니다.

앞서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골자는 구미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및 구미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구미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할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융자한도는 소득자금 2천만원, 안정자금 1천만원이하, 융자기간 및 이율은 소득자금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연5%입니다.

안정기금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입니다.

융자금 상환은 거치금 만료후 연1회 균분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정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와 도에서 내려온 대로 개선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구미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조례 및 구미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및 구미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융자한도는 소득자금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 1천만원 이하 융자금 이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융자가 적기 때문에 올렸다는 겁니다.

년도를 3년에서 2년으로 올린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구미는 상당한 금액이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부같은데는 소득금고 2천만원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2천만원이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게 아니고 3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생활안정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사회과에서 관리하는데 아주 못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이자로 하고 그게 전체 저희 시에 8억입니다.

소득금고에 있는 재산은 전체 11억인데 11억 중에 전체 대출이 되어서 금년에 대출할 수 있는 돈은 약 2억정도 됩니다.

따라서 전에는 한도액을 200에서 300있던 것을 소득자금은 2천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생활안정 자금은 5백만원 아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사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금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전에부터 하던 것은 2백에서 3백까지.

김병주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게 전에 73년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난 이후에 질의하실 것 하도록 합시다.

○장영호 위원 그렇게 하고 물을 게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물어서 그렇게 해야 답도하고 이렇지 그냥 좌담회처럼 이러면 진행이 안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 설명을 하신 내용대로 본 제정조례는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똑같은 내용이면서도 소득자금하고 안정자금을 분리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사회과에서 각각 특별회계로 분리 운영해 나왔습니다.

이것을 95년 5월 9일자로 내무부에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개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각각 분리 운영하던 것을 구미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조례로 통합해서 하라해서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내용상 이것을 각각 되어 있던 것을 한가지로 통합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상에 별도로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단 한가지로 통합해서 한곳에서 한다는 이 목적이 있고 내용상 잘못된 사항은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서 규칙에 위임을 할 때는 어떤 날짜를 정해줘서 하든지, 아니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데 조례로서 규칙에 너무 과다하게 위임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고쳐 주시고,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에 구미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구미시라는 말을 삽입을 시키고 새마을 소득 운영관리 조례 및 다음에 구미시를 삽입시켜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기존의 2개를 가지고 1개의 조례로 통합되는 조례니까 한번더 훑어보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기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의 기금 또는 자금

2.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 확보한 자금

3.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

제3조 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 이하 소득자금이라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김병주 위원 간사님, 지금 축조심의 하는 것입니까?

허대룡 간사 예.

김병주 위원 그런데 제2조 2항의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 확보하는 자금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확보한 것이 아니지요.

구미시의 예산이 아닙니까?

시장의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 확보한 자금이라고 했으니까 예산에 확보해 준 자금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예산에 확보해 준 의회승인을 받은 것, 확보해 준 자금 이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다만 시장의 돈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다.

허대룡 간사 3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 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 성적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자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김영규 위원 2항의 1에 보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라고 했는데 행상은 몰라도 노점이라면 길을 점유해서 결국하는 장사한테도 장사 잘하라고 돈을 융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노점이라면 길바닥에다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 관에서 인정을 해주고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행상 및 이에 준하는 하고 마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노점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강명수 위원 행상도 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이고 다니면서 파는 것도 그런데 노점 이것은 요즘 안그래도 복잡한 길에 포장마차 이런 것도 노점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행상은 이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노점은 일정한 자리에 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허대룡 간사 선산에 5일장 같은 경우는 그날 오면 돈을 지급하고는 행상이나 노점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이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윤춘식 위원 시장에 가는 것은 일종의 행상하고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길바닥에 차려놓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법으로 해주는 것인데.

김병주 위원 점포가 있는 사람이 노점 합니다.

점포 앞에 노점에 장사를 하거든요.

김영규 위원 여기에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길바닥에 아무 점포도 없이 전을 펴놓고 한 것을 말합니다.

○장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민보호 측면에서 그 분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합니까?

서민을 위해서 융자제도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생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김영규 위원 막는 다는 것이 아니고 용어를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라고 영세상행위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점이라는 것을 빼도 하등의 문제가 안되니까 노점이라는 그 자구만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뒤에 가면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아닙니다.

안 도와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허대룡 간사 전문위원님 행상과 노점 정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행상은 이곳 저곳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노점은 길에서 한 곳에 차려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세 상행위를 목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이니까 행상 및 영세 상행위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취지는 실릴 수 있으면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노점은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건설과에서 청경들이 있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노점이라는 자구만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융자 지원은 해줘 놓고 장사는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그 취지는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도 이해가 그렇게 가거든요.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이러면 영세 상행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점이라는 말을 빼자는 것입니다.

허대룡 간사 이게 뒤에 보면 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지 않는다.

○전문위원 신순용 이게 무슨 취지냐 하면 융자를 해줘서 자기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판단이 있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은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을 융자를 해줘도 다 떨어먹고 이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겠다 할 때는 융자를 해 줄 수 없다는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돈을 갚지 않을 사람은 안 준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강명수 위원 보증인을 안세웁니까?

곽용기 위원 보증인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규 위원 보증인을 2명을 세워도 보증2명도 신빙성이 없으면 못받을 형편되면 못빌려 주는 것입니다.

허대룡 간사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 때.

김영규 위원 명백히하고 강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노점 이 문제부터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제3조 1항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노점만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합시다.

허대룡 간사 제4조 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장 윤영길 4조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대룡 간사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장영호 위원 거기 한번 물어봅시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인데 종전에는 진흥과장 말씀과 같이 3백만원이었습니다. 이때도 신청회수에 다 주지 못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도 많은 요구가 들어왔는데 특수재배를 하려고 하니 돈이 많이 드니까 금리가 싼 5%짜리나 무이자를 요구를 해봐야 그게 할당이 잘 안됩니다.

왜냐 액수는 적은데 할려는 사람, 신청은 많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런데 앞으로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이라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앞으로 시장님이 이러한 자금을 더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또 2천만원, 1천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이 자금이 앞서 진흥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 11억 이렇게 하셨는데 융자를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며, 요구를 농촌에서 구미시의 노점상까지 이야기한다고 하면 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는 종전에 3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고 특별지원은 5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줘왔는데 돈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뜻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2천만원,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3~4년전까지는 예산이 몇%라고 해서 이것을 소득사업에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계속 마련해 줬는데 그 기금을 현재 마련을 안하고 현재 3년됐습니다.

지금현재 총재산은 12억입니다.

사회과의 생활안정 자금은 8억입니다.

전체 합쳐서 약20억 정도됩니다.

20억 되는데 현재까지 융자가 되어 있는 게 9억 7,700만원이고, 현금으로 있어서 융자 가능한 게 2억 2,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1천만원 줄 수 있는 것은 2천만원까지 줄 수 있고 그러면 10명밖에 못주는 형편이 됩니다.

사회과에서는 8억이 있는데 이것은 1천만원하면 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다소 편성을 해서 더 많은 돈을 확보를 해서 나가는 쪽이 시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신년부터는 다소나마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용을 받아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종전에 특수재배를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받았는데 이 조례가 바뀌면 나머지를 다시 요구하면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장영호 위원 조례가 바꼈으니까 2천만원까지 한도인데.

○총무국장 김정욱 그것은 상환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하면 그게 맞지 싶습니다.

○장영호 위원 그러면 또 시군 통합전 군에서는 이러한 자금이 모자라서 군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1면 1특산품을 하라고 했는데 농촌에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도 지원을 해서 충당을 했는데 통합후에는 구미시에서는 시비로는 그런 지원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째서 통합을 똑같은 것으로 구미시나 선산군에 그대로 합해서 했는데 이게 안되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금도 한도까지 해주면 됩니다.

저희들 특별지원 사업은 전에는 예산에 전체 예산에 몇%를 특별회계로 돌려줬는데 이게 안된지가 구미는 몇 년이 됐습니다.

지금 선산이 같이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이 소득 사업자금을 더 많은 사업자금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농민들과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전출을 받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융자 대상자 즉 말해서 우리 구미시의 영세민이 아닙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들요. 이 사람들 사실 보증인이 2명 있습니다.

보증을 2명 세우는데 그 보증인에 대한 재산세 납세증명 그게 어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전체 규칙으로 정하는데 돈을 저희들이 빌려주고 받을 수 있어야 주지 안되면 안줍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주위에 모두 서민들 사는데 영세민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사람들 봐서 보증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장위원님도 선산군 있을 때 초대의원을 했고, 나도 구미시 초대의원을 했는데 구미시 초대의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은 일단 전출금으로 넘어가면 돌아오지를 않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하는 길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간 돈은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전출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안넘겨 줬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11억4,700만원인가 전출금이 또 나왔는데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회계 전출시키는 것을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단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위원님들, 축조심사를 하니까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하셨다가 다 끝난 후에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간사님 빨리 진행을 해주십시요.

허대룡 간사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 신청시에는 같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6조 넘어갑니다.

7조 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 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7조도 넘어갑니다.

(「다하고 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이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며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 12월 31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융자금, 기부금 찬조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 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한다.

제18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경과조치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한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위원장 윤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축조심사하신 과정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예들 들어서 하겠습니다.

소득자금을 융자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안정자금을 또 받을 수 있는지, 종전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1가구당 300만원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자금을 받았다, 아니면 안정자금을 받았다하는 사람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한도가 2천만원, 1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머지 액수를 신청하면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걸 갚고 한다는 게 아니고 금융에서 하는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번에 농가소득 목돈 예금을 6만원씩 월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월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때는 4만원을 다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농촌에서 소득작목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 조례가 바뀌면 더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허대룡 간사 15조를 수정을 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장영호 위원 국장님한테 답을 듣고 이게 돼야지,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수정을 한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잘 안됩니다.

이 자구수정 조차도 상당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데 그것은 융자가 2가지인데 우리가 직접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소득하고 소득사업하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사회과에서 나가고 한 조례속에서 소득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나가는데 소득지원 사업은 일종의 농업을 경영하면서 또 내지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생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못사는 사람이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없더라도 학자금이나 기타 사항에 운영으로 합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물어 봅시다.

2가지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통폐합을 해서 한가지로 바꾸는데 그런데 2가지가 각각 과가 달랐다는 얘기는 과거 얘기고 조례만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서 뭉쳐지는 것이거든요.

즉 말해서 이게 어느과에 속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소득자금은 저희과에서 하고, 조례가 하나가 되더라도 안정 자금은 사회과에서 그대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자금은 영세민에 가까운쪽 사회과에서 기 조사가 된 그 인원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소득자금이든, 안정자금이든 과거에는 500만원, 300만원되어 있던 걸 그 차액을 신청하면 줄 수 있느냐, 그렇지만 상환을 하고 줄 수 있느냐, 금융법에 저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상환을 다하기전에는 중복해서 줄 수 없고 안정자금과 소득자금은 분리해서 주기 때문에 안정 자금을 받은 사람을 소득자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장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득 자금을 전에는 한도가 300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어떤 특수재배를 하면 돈이 5천만원, 6천만원 들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도 한도가 그것밖에 안되니까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바뀌면 나머지 700을 요구하면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위원장 윤영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융법에 저촉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시에서도 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머지 차액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300만원 안정자금을 받았을 때 상환하고 다시 신청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로 틀림없이 금융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회과의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따로 있었고, 그리고 소득자금 특별회계 사회진흥과에 있었는데 2개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특별회계는 일단 하나로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대상이 3조에서 융자대상을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소득고지원자금은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대상이고 안정자금은 영세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두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대상이 안됩니다.

강형구 위원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두가지다 중복지급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소득자금이 지금 2천만원 올랐는데 종전에 500만원 이었다면 한도가 올랐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면 그 범위내에서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줘야 맞습니다.

소득자금을 받았는데 또 안정자금을 받고 이러면 이제 중복융자라 해서 15조에 걸리는 겁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강위원님 말씀에 대해 나름대로 의문점이 있는데 지금현재 기 융자를 받았다. 그러면 상환년도가 융자를 받을 때 설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예를들어 올해 상환할 년도다 그러면 조례가 바꼈기 때문에 나머지 500만원까지 밖에 안줬으니까 1,500만원 더 달라해서 500만원은 어차피 상환년도가 다돼서 상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 시행한 것은 년도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강형구 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상환년도가 되면 그것은 상환하고 해야 됩니다.

남았을 때는 그 범위내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규정이라는 게 물론 대출한도 범위라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부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조 2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만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준 것은 종전에 준 것대로 끝나고 새로이 신청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렇지요.

○장영호 위원 그럼 부칙은 삭제하면 안됩니까?

그 부칙을 삭제하고 15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이런데 한도가 늘어남으로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그런데 받은 사람을 나머지 금액을 준다고 하면 특혜 아닙니까?

○장영호 위원 그런데 1면 1특산품을 장려하려면 일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한테 뭘해줘야 되지, 괜히 싼돈 되면 무이자 같으면 너도나도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효과를 못낸다 이겁니다.

김병주 위원 19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규칙은 조례를 시행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여기에 적합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융자를 하고자 합니다.

김병주 위원 자체는 어디서 만듭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규칙은 시에서 합니다.

○장영호 위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구미시에 1면 1특산품을 오래 전부터 장려했지만 사실 내놓을 구미를 대표할 농산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형하우스나 이런 걸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뀌면 그러한 혜택을 다시 줘서 구미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장천면에 사과면 사과,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로만 1면 특산품을 장려하고 소득자금을 융자하고 하지만 실제 농가에 가면 혜택이 안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제는 한도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혜택이 가도록 시에서도 이 조례 안을 상정시키고 했으니까 추후에 우리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만약 그게 안되면 다시 촉구를 하고 질책을 하더라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16조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1, 2항은 17조에 보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 줄 때 1, 2항은 별로 해당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대출을 안 했어야 되는 것이고 16조에 꼭 특이사항을 넣자면 3, 4항은 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융자를 받은 자가 시관할 구역이외 지역으로 이주할 때라는 3, 4항은 필요로 한 것 같지만 금방 줬다가 사업이 극히 저조하다든지, 한달, 두달, 내에 판단이 그렇게 설 수도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보면 당초 대출을 해줄 때 안해 줬어야 맞지 1, 2항은 별로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전체적으로 돈을 대부함에 있어서 회수하기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판단이 돼서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1항과 2항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비닐하우스를 해서 특수재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갚기가 어려워지고 도망을 간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이런 판단이 설 적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기한은 2년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아무 것도 없고 그 후에 그 2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특수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대룡 간사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이라고 해서 상환기일 30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수는 융자금 반환통지는 60일 이내인데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연장신청을 하는데 상환통지를 받고 천재지변이 난다든가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연장 신청을 3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신청을 안해서 연장을 못해 준다 이런 소리도 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상환기일 30일전 또는 상환기일후 30일 이내까지 연장신청을 하도록 반환통지를 받았더라도 천재지변이 그 사이에 생긴다면 연장신청을 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윤영길 천재지변은 예외 아닙니까?

허대룡 간사 상환기일을 연장할 때는 사유가 발생을 할 때 상환기일에 딱 도래해서 발생을 하면 신청을 안해서 연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허위원, 19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허대룡 간사 이것을 삽입해야 됩니다.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또는 상환기일후 30일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면 별무리가 안가고 연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나고 나서는 안됩니다.

허대룡 간사 아니 30일 전까지 신청을 못하면 오늘부터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연장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영규 위원 천재지변은 예외고, 부득이해서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자면 어차피 융자대상 위원회에 통과를 시켜야지 연장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선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대룡 간사 신청을 한달 전에 못했으면.

○위원장 윤영길 채무자가 하도록 해야 되지요.

김영규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6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의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연대 보증인은 보통 금융에 보면 재산세 얼마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연대 보증인이라면 주민등록 세대만 되어있으면 다 된다는 어떤 막연한 사항인데.

○위원장 윤영길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집행부서에서 규칙안을 만들 겁니다.

그냥 돈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규 위원 19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충분한 토의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부칙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기한을 안정하고 규칙에다 위임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놔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든지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시간 유예 적인 것이 필요한 것같으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정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조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당초에 준칙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해주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2조의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에 구미시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이게 있었습니다.

구미시라는 말을 삽입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옆에 구미시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 이 두곳에 구미시를 삽입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이제까지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중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 제84조 제2항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를 하는 건설과라든지, 하천 하수과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던 것을 회계과와 사전에 협의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라는 말씀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시의 읍면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경우 공동 관리비 1급관사에 한하던 것을 1급은 시장님, 2급은 부시장이어서 2급관사에 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과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만 살려주고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조례에서는 삭제시켜 주는 사항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 다른 어떤 특별 회계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재산 이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거나 관리는 하는데 대해서 관리제도상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법령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수 이는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지금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노인회관 부지를 산다든지 이럴 적에도 그 재산을 총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지만 총괄 관리하는 총무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고쳐주는 사항, 그 다음에 잡종재산의 수의 계약 범위를 당초 400㎡까지 읍면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700㎡까지 확대시켜 주는 것, 그리고 1급 관사에만 관리비를 부담하던 것을 부시장이 쓰는 2급관사에 까지 넓혀주는 것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심사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구미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윤영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의 심사방법을 간사께서 주관한 세 항목별로 축조심사를 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서의 관계관에게 질의 확인을 하도록 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실과별 색인표대로 할까요?

○위원장 윤영길 세입은 다룰 것이 있겠습니까?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실시하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만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실과별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유인물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실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143p, 145p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그냥 설명을 하고.

○장영호 위원 간사님, 설명을 하고 하면 다 못합니다.

143p에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해서 이의 없으면 넘어가고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기 의심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전체적인 심의한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143p 행정감사부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감사담당관 오기전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수용비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허대룡 간사 144p 내무부대행 특별감사 수행여비

○감사담당관 이종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대행 특별감사는 지난 한달 가량 15명 인원을 차출해서 삼풍사건 이후에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부실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593개소를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여비가 당초에 없는 것인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145p T탁자 하나에 30만원인데 예를 들어 기획실, 감사실, 세무과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어느 과는 높은 단가가 있고 어느 과는 25만원 짜리가 있고 그런데

○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감사가 연50회 이상정도 지금현재도 내무부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반장 앞에 놔둘 안락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사담당관 자리에 있는 걸 전부 가져가서 옯겨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해서 좀 예우를 해주는 면에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감사담당관실에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대룡 간사 감사담당관실 마치고 기획실 69p부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삭감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외에 공통적으로 관서당 경비를 별도로 책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삭감해서 의회사무국이나 기획단 또 읍면에 당직을 일요일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당직을 더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갈라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김영규 위원 70p 업무추진비에 공로연수자 4명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공로연수자는 전에 총무국장하셨던 오해부씨와 예술회관장하시던 유황종씨, 그리고 기획실장을 하던 김한은씨하고 예비로 1명해서 4사람입니다.

김영규 위원 예비라면 아직 누군지 없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정책보좌관은 선산출장소장이고, 예비라면 연말이 다 됐는데 예비로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혹시해서 두고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69p부터 108p까지인데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한정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0p를 넘겨서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또 이의 없는데 담당관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뭐 물을 때 설명을 해야되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계수조정은 솔직히 다 나가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새로 한번 전체적으로 하든지, 의문나는 사항은 간단간단하게 묻고 넘어가야지 시간이 단축됩니다.

윤춘식 위원 공로연수자 4명해 놓은 것 체크해 놓으십시요.

허대룡 간사 기타 보조기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정액으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당연히 나가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일용직도 국민연금을 듭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일용직도 연금에 가입을 해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78p 민간경상보조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민간 경상보조는 기준액이 2억2천만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2천만원을 삭감시겼습니다.

그래서 기준액대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영호 위원 기준액 100%를 지급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쓴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계실테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민간 경상보조는 민간단체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민간단체는 법적인 단체도 되고, 법적인 단체라도 지급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풀 보조비격이지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풀보조비를 우리시에는 당초에 5천5백만원을 승인을 해주고 4분의3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 1회추경에서 1억4,500만원이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이 지금 나갔는데 지금 나머지 2천만원 더 내라는 그런 겁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은 실제 앞으로 몇 개월 남았고 했으니까 시장님도 앞으로 민선시장이라서 씀씀이가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보편적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이 페이지, 이 장에 와서 예결위원들이 논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원래 2억2천을 줄 수 있도록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5천5백만원 밖에 안줄 때는 그때는 다 승인을 해주면 얼마 안있다 갈 시장이 다 쓰고 가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승인을 안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래서 5,500만원을 작년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밖에 안세워줬습니다.

그랬다가 4월달에 1회추경에서 1억4,500만원을 기 승인을 해줘서 이것은 민선시장이 되기 전에 시장이 2번이나 바꼈으니까 먼저 다 쓰고 갔다는 쪽으로

○위원장 윤영길 연말도 됐고 골고루 다니셔야 하니까 2천만원은 알고 있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논란이 될 것은 한번씩 짚고 또 답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장영호 위원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것은 체크를 해뒀다가 마지막 계수는 새로 별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되지 여기서 하나하나 결정은 보지 말고 일단 담당부서관님 계시는데서 의문사항만 묻고 우리끼리 표시를 해뒀다가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도록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장위원님 말씀은 쭉 넘기면서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을 체크해 뒀다가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들끼리만 앉아서 삭감할 것은 하고 넘길 것은 넘기자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히 계수조정도 좋은데 굳이 전례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강형구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초선의원들은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용파악이나 중요한 것은 듣고, 다음에 계수조정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기 계시는데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간다는 것은 너무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장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일 것 갔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 위원 91p 초과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뜻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전부 규정경비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추가로 인원 조종하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기획단이 아직 발족이 안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획단 문제는 직제가 있고 없고 그것은 차후 문제로 치더라도 일반 봉급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봉급에 따른 기본 경비입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정식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임시기구로 있는 것이니까 전체 정원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봉급은 줘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99p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이재웅 대우공무원은 급수에 따라 틀립니다만 일정기간이 넘으면 대우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 틀립니다.

9급, 8급, 7급이 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을 넘어서면 승진이 안됐더라도 수당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105p 제4공단 조성추진 1식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1식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공단조성하는데 1건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형구 위원 추진비, 활동비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기획실장 김성동 4공단 조성을 추진하는데 여러 부처하고 우리가 시에서 협의도하고 쫓아다니면서 중앙부서에도 가고 추진하는데 상당한 로비도 좀 해야되고 이런데 필요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중앙관련 부처에 다니면서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규 위원 이 부분에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있거든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덮어 놨다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어느과에는 삭감을 시키고 어느과는 100%승인을 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하고 또 도시건설, 사회산업하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서로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덮어놓고 넘어 갑시다.

(「예결위에서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내무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마다 각 실과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들끼리 상의를 좀 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용인데 2가지를 한꺼번에 예산계상을 해놓으면 다 쓰고가면 어떻게 하나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기준액을 맞춰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106p 자산취득비에 연말에 가서 기구를 축소하고 통폐합한다 이러는데 이렇게 많은 자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자산취득비가 30만원인데.

윤춘식 위원 여태까지 부시장실에 카세트도 하나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없습니다.

지금 TV는 고장이 나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형구 위원 106p 시의원 기념패 제작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 초선 의원님들 기존예산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106p 포상금, 이게 당초예산에 없던 게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우리시에는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달에는 어느부서에서 어느분야에서 우수부서로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2개월동안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김영규 위원 어느달 어느달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11월, 12월, 2달로 봤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 전에 다른달은 다른 부서에서 해왔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포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시 우수과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지금까지 안한건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은 각 동에도 포함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포함이 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포상같은 것도 보면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기획실은 계속 기획실대로 포상이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각 동에 있는 포상은 단위 사업에 대해서 일반인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들에 대한 겁니다.

김영규 위원 3개 분야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것은 여러 분야입니다.

환경, 청소부터 시작해서

○장영호 위원 그러면 왜 3개분야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3개 분야만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에는 안 했는데 민선시장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사기진작도 되고 부서간에 경쟁심을 촉구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강형구 위원 108p 레이저프린터 구입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쓸 겁니다.

강형구 위원 어떤 용도로 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컴퓨터가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한 프린터입니다.

김영규 위원 레이저 프린터 구입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한 대에 300만원입니다.

뒤에 보면 바로 기획실에서 잡아 놨기 때문에 얘긴데 124p에 보면 150만원짜리가 있는데 300만원짜리와 150만원짜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획담당관 이재웅 300만원짜리는 큰 용지, 보통 A4말고 인사작성용 배나 됩니다.

그런 용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큰 용지 쓰는 것이고 뒤에 내무행정비에 나오는 것은 보통 일반용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주로 세무과, 총무과, 기획실 같은 곳은 큰 용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형구 위원 자산취득비에 여러 가지 용품을 사고 했는데 이것은 기 외상으로 사놓고 추경을 받아서 결재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 포함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직 안 샀습니다.

미리 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그런데 앞서 1대 의원님들 상패 같은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자면 자산취득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미리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과목에 있는 것, 급하지 않은 것으로 1대 의원님들 것은 좀 늦게 집행할 것을 미리 집행하고, 보충을 해주는 수는 있어도 미리 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운영의 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은 어떨지 몰라도 다른데 프린터기나 여러 가지 복사기나 이런 것을 미리 발주를 해서 다들여놓고 결재가 안 나서 기다리는 상태로 있는 그런 부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기획실은 없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108p에 나오는 자산취득비는 사전에 구입한 게 없습니다.

허대룡 간사 247p, 248p

○기획담당관 이재웅 247p 하단부에 산업기술정보센타 공업규격집 구입 이것이 항목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예산이 6,3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하고 금오공대하고 같이 산업기술 정보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은 금오공대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저희시에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ISO라는 것은 국제표준화 기구라고 전세계 약110개국이 ISO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공단에서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표준규격에 맞춰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 각 나라에 대한 어떤 규격을 모르기 때문에 규격집을 구입해서 금오공대에 비치를 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추경때 6,3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을 일괄구입을 하면 1억2,300만원이면 되는데 분할구입을 하면 2억3,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염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2억3,500만원줘야 구입할 것을 1억 2,300만원만 하면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6,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영호 위원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한 공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시비로 다해야 됩니까?

상공회의소라든지 각 기업들이 보조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당초에 기술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기술관계는 금오공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수출 산업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구미의 세수가 상당부분을 공단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센타 운영을 시에서 구미공단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활용을 구미 공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기업체도 여기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는 측면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차츰 기업체쪽으로 부담을 이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활용은 물론 기업체에서 하고 우리시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미 공대에 센타에 대구에서도 여기 와서 활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잘 돼 가지고 할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체에도 차츰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기획담당관 이재웅 저희들도 그 문제를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 10월에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도 아마 저희들하고 금오공대하고 그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시점이 지나면 회원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 단계로서는 시기가 미도래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현재 이 센타에 이용을 하려고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상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산업기술정보센타에 이것 외에 지금까지 보조해준 내용이랄까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규격집을 사게 되면 이것은 금오공대에 기증하는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금오공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비치만 하고 자산은 우리 자산으로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아마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했고 이 센타는 순수한 기술정보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최초로 상당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 드리겠는데 금오공대 총장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년간 시에서 1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모자란다고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기술정보센타를 활용을 잘해서 이 지역 전자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제재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장님은 우리 의장님께도 많이 달라고 합니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많이 절감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석에서 만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가치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는 더 의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대룡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114p입니다.

강명수 위원 담당관님, 회의 때나 행사때 사진은 많이 찍던데 사진 찍어 가지고 의원들 한 장씩 주든지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114p에 보시면 기념사진 봉투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기념촬영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거기에 찍힌 분들한테 편지로 우송해 드리기 위해서 봉투관계와 촬영재료비 관계를 추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본회의할 때 사진 찍은 것 좀 달라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틀림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규 위원 114p 일간지 중에 2,421부인가 이렇게 되는데 어디어디 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주민 홍보용 신문에 2,421부는 중앙지 및 지방지를 의원님들께는 매일신문이 각 한 부씩 공급이 되고 통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노인정 이런 곳에 나갑니다.

이대규 위원 그게 전부 지방지 매일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만 공급을 하고 지방지는 매일, 영남, 대구, 경북매일, 중부신문 이런 게 나갑니다.

강명수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부 나간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의원님들께는 매일신문이 한부 나갑니다.

강명수 위원 오는 것 못 봤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각 가정에 우송을 해드립니다.

강명수 위원 집에서 다니지 다른데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오는 것도 없는데요.

○위원장 윤영길 담당관님,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신문이 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은 안오는데가 있는가 봅니다.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신문이 배부안되는 곳은 배부가 되도록 촉구를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성동 그런 곳이 있으면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저는 구독료를 줬습니다.

옛날부터 보고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도 받으러 오니까 줬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켜주십시요.

곽용기 위원 115p 시홍보 신문 발간하면서 1만원 곱하기 2회인데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그 위에 시보발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조례라든지 규칙, 행정예보사항 같은 것을 공포하면 반드시 시보에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주 9월 1일부터 1회씩 지금 8회 발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발간을 하고 시홍보 신문 발간은 분기별로 시정이나 의정 이모저모 관계를 발간해서 전 가구에 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매월 25일경에 반상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 때 반회보가 나오는 것이 있고 기 우리 시보가 발간되는게 있는데 굳이 시홍보신문이 더 필요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시정소식이라든지 반회보 관계는 지면이 8절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정이나 의정의 세부 내용관계는 게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발간하기 위해서 기획한 겁니다.

김영규 위원 분기별로 2회씩이라고 하면 지금 2회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아무리 꼽아봐도 4/4분기 한번밖에 없는데 2회라는 것은 모순도 있고 이 문제가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1회추경시에도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내륙 최대 첨단산업도시로서 시에서나 군에서 도내 어느 지역에 가든 자체 홍보지 관계는 신문은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없는데 대해서는 저희시도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홍보신문이라고 하면 사실상 편집하는 데라든지 사진, 자료수집하는데도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소외계층이라든지 각 가정에 여러 시민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신문관계는 하나의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담당관님, 타시 포항시나 경주시 같은데는 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구미시에서는 이게 없었지만 선산군에서는 이런 것을 해서 우리관내 시민들이나 해외동포, 출향인사들에게도 배부를 해서 상당한 고향군정에 대한 참여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기획실장 김성동 그런데 바야흐로 먼저 번 1회추경에 올렸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우리가 시에서 민선시가 되니까 주민들한테 알릴 게 많습니다.

반회보는 적고 이래서 사진도 못 싣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시책으로 1회 추경에 올렸는데 그게 안돼서 좀 섭섭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계속 되도록 해주십시요.

○위원장 윤영길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을 2회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구미시정 돌아가는 걸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자료수집이라든지 편집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관계를 묻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분기별로 1회라고 하면 3개월에 1회라는 것인데 분기별로 한번 하면 6개월이 남아야 2회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한테 더하기, 빼기를 시켜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회라고 하면 꼭 해야할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 해도 앞으로 남은 기간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분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 분은 얼마 안 있어 12월에 본예산이 상정될 것인데 그때해서 내년도 것을 올리면 4/4분기 다 올리면 되는데 과연 2회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먼저 갖느냐 하면 이것 먼저 찍어놓고 하는 것 아닌가, 한번은 찍어놓고 또 한번 찍을 걸 더 하겠다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기 쉽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저희들 계획은 아직 초기단계고 이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한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2회로 한 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 전체 1회 민선자치 시대도 도래를 했고 해서 1회 하나 발간하고 연말에 한번더 발간하기 위해서 그래서 2회를 올린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시간적으로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시간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대신 공보실 직원들이 2회하겠다는 것은 일을 시정관계를 많이 알리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규 위원 116p 시설비중에 VCR 관계는 지난 본예산도 없고 이번 추경에 섰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저희들이 시정이나 의정관계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시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저희들은 주재기자가 방송사 관계는 MBC하고 TBC 뿐입니다만 카메라 보도관계는 대구본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주요시책 같은 것을 전체 대구에서 와서 촬영해가기는 상당히 곤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 기자재 관계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전체 방송에 보도할 내용관계를 저희들이 촬영편집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관계를 편집실 설치하고 녹화라든지 카메라 장비관계해서 1억4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김영규 위원 이 장비를 결국 사면 관리 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인력이 필요할 건데 현재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인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인력을 증원을 해서 하는지, 증원을 해서 한다면 아직 증원도 안된 것 지금 이걸 사놓으면 우선은 사장시켜 놓고 증원하고 난 후에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4천만원어치의 장비를 보충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나중에 인력 확보를 요청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그 문제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장비관계를 요구를 하고 기자재 운영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발전 기획단의 조직진단시에 필요 인력관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VCR 촬영기사가 한사람 있어야 되고 편집기사가 한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자체적으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이것을 조작 운용할 수 있는 기사는 현재 한사람은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선 데려와서 활용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원관계가 책정이 되고 하면 채용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럼 과장님, 2명의 인력을 사용을 해야 되고 1억4천만원어치 장비를 구입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이것을 세를 내가지고 그때그때 대구에서 모셔 오든지, 불러오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안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방송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시책이다 행사다 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요청을 해서 보도되도록 요구를 해도 자기들 판단하에서 타행사 관계가 겹치고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또 영상보도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적시에 시책관계를 전체 시민이나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지방자치, 지방자치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줄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시정보고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일반 비디오점에 용역을 주면 한편 제작하는데 공고관계는 30분짜리를 하면 1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촬영해서 방송사에 제공하려면 이 분들이 최소한 그것만 촬영해서 편집해서 매달리는데도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촬영한 것을 보도자료로 활용하는데는 시기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보도하는데는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본 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구미시 홍보를 위해서 모든 구입하는 자산은 좋은데 제가 봐서는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추경에 너무 많이 올려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사실상 시보라든지, VCR기자재 같은 것은 일을 좀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구분이 없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291p 보조비가 왜 삭감이 되도록 처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선산하고 통합 당시에 두 개의 문화원이 있다 보니까 한 개로 통합돼서 삭감이 된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서 도비가 없어졌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예.

김영규 위원 292p도 도비가 없어졌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미술대전을 구미관계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당초에는 도에서 구미에서 하려고 하다가 전국체전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꼈습니다.

강형구 위원 292p 청사내 서예작품 전시작품 구입비 1천만원 1식 이것은 어디에 걸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청사내에 그림이나 글씨가 청사환경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색이 있는 향토작가나 작품을 제작을 해서 환경정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강형구 위원 한 작품에 1천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여러 작품입니다.

지금 42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전혀 우리지역과 연관도 없고 관공서의 환경정비용하고도 안 맞는 그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성동 교체하는 게 아니고 향토작가가 그림이나 글씨를 써주면 액자 같은 것 만드는 그런 겁니다.

김영규 위원 의장실도 삭막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의장실에도 좀 걸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이런게 시내에는 계절마다 바꿔주고 하는게 있던데 이것은 한번 걸면 그냥 둬야 되지요.

○기획실장 김성동 바꿔주고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꾸면 당분간은 그냥 둬야 됩니다.

이대규 위원 292p 민간위탁금중에 선샤인보이즈 연극공연이라고 있는데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예술회관에서 초청공연에 따른 보상금조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예술회관 예산에 없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예술회관 행사로 해서 저희들한테

○위원장 윤영길 그것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악단초청해서 시민에게 무료입장 시키고 하는 1년에 한 두번 있는 것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예, 맞습니다.

허대룡 간사 299p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저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지역 유민인사에게 저희 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안내지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가지고는 용역비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작을 하는데도 사진촬영, 항공촬영, 전체 하는데 1년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추경에 확보 안된 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시장님이 순방 나가시면서도 저희들 시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가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많이 확보된 것 같으면

김영규 위원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이던 것이 추경에 7배나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구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5천원이면 된다고 했던 것을 만원으로 100%올려서 해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당초 예산 요구시에 필요경비 관계를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5백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 착수도 못하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5천원이던 것이 1만원으로 해야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5천원씩해서 당초에 5백만원이고 지금은 4천부가 만원씩해서 3천5백만원 더 해서 결국은 4천만원이 올라오거든요.

○기획실장 김성동 그 뜻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산출기록을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5천원이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사진도 찍고 해보니까 실제 돈이 많이 듭니다.

저걸 한 번하면 몇 년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자꾸 바꾸면 원판값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를 늘리고 거기다가 영어하고 일어를 같이 넣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에도 가야되고 이런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외국가시는데 영어가 안들고 일어도 안들고해서 이게 있어야 우리 구미시가 어디가서 이야기가 되지 이야기가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국장님,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사실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700%입니다.

또 이번에 삭감될 걸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실제 필요경비만 계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3천5백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 삭감이 돼서 5백만원 계상이 돼서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온 겁니다.

강형구 위원 담당관님, 한 부에 만원씩해서 4천부라고 잡아놨는데 기 할바에야 구미관광안내를 하려면 시에만 홍보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관광업소나 동사무소나 기타 다 배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4천부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 서비스업을 해서 여러 가지 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만원정도면 상당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수준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만원정도면 상당히 좋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수를 최대한 늘리고 또 이왕 기획을 할 바에야 정확하고 똑바르게 예술성 있게 작품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만원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 통합전에 구미에도 있었고 선산은 선산대로 있었는데 통합되고 나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빨리 만들어서 어디가고 할 때 가져가고 해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4천부로는 그냥 있다는 명목뿐이지 절대로 안됩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4천부라는 것은 3,500만원 올렸는데 깍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졸여서 우선 원판이라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나중에 계속 인쇄하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영근 인쇄하는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됩니다.

허대룡 간사 109p 전산통계 담당관실입니다.

김영규 위원 112p 연구개발비에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1천만원을 하면 과연 시설하려고 하면 어느정도의 예산을 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원터치 프로그램해가지고 민원실에다 연구개발비가 1천만원이고 각 부분별로 2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시청안내나 관광안내라든지 치는 게 아니고 손만 눌러서 금오산의 유래, 구미시의 유래 이런 것을 전부 같이 수록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누구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규 위원 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1천만원입니까?

그럴 때 시설비가 2천만원 밖에 안든다는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예, 그것은 컴퓨터같이 책상정도만한 겁니다.

이게 구미시의 모든 통계자료, 시민이 볼 수 있는 것은 전부 수록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시설비에 휴대폰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휴대폰은 통합을 하고 보니까 30개의 읍면동에 전산, 통신이 수리를 하러 나가는데 만약 무을에 가 있으면 공단에 또 전화가 오고 합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디어디 가라고 휴대폰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영규 위원 113p 자산취득비가 만약 12월달에 기구개편이 되더라도 여유분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여유분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78년도부터 쭉 구입을 해와서 자꾸 수준이 높아지는데 옛날에 XT는 5년이 되면 못씁니다.

그게 아직 160대 가량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2천년대까지 공무원 1인당 1대를 보급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 추경에도 34대나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년에 백대정도는 해줘야 2천년대가서 1인당 1대정도 돌아옵니다.

곽용기 위원 동을 22개 해놨는데 읍면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이것은 동만 해 왔습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읍면에도 선산군 당시에 굉장히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잘 해놨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보급율이 선산이 46%입니다만 시는 25%입니다.

강형구 위원 127p 모사 전송기가 뭡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우병종 팩스입니다.

허대룡 간사 전산통계담당관실은 더이상 질문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 위원 118p 공인신조 및 개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읍면동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공인자산 출납원, 세입세출액 출납원, 상수도 사업 경비지출에 대한 공인입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4개씩해서 12개 읍면동 해서 48개 정도 됩니다.

종전에 없었던 겁니다.

김영규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야할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특별회계인데 읍면동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위임이된 특별회계

김영규 위원 읍면동에 위임을 해도 특별회계 자산으로 이것을 만들어 줘야 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공인신조 개각은 총무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신조개각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개각하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비용도 위임받아야 되는데 비용은 일반회계로 못 넘어 온다고 못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은 못 받았습니다.

김영규 위원 안 만들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안됩니다.

3개 관직이 지정됐기 때문에 직인이 만들어져야지 업무수행이 됩니다.

이대규 위원 119p에 도정구호 현판은?

김영규 위원 시정구호도 있고 도정구호도 있는데 시정구호야 해야 되겠지만 도정 구호를 시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도정구호도 각 시군에 전에부터 해왔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해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예.

김영규 위원 위에 기획단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그런 부서에 예산부터 많이 줘서 해야 할 필요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기획단 예산문제는 기구는 없더라도 일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일 추진에 따른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허대룡 간사 실지로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기구 다 쓰면 되고 이런 거지

○총무과장 윤영섭 기획단에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총무과 예산하고 조금 별도로 시정 주요연구서라든지 시정발전 기획 참고용 도서라든지 그 외에 홍보용 책자기 때문에 기존예산으로는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런 문제는 정식으로 기획단이 구성되고 난 후에 자산취득을 해도 안됩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자산취득보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수용비 격입니다.

지금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사실은 서류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기획단이라는 말이 서류상 올라오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 일을 하니까 자꾸 올리는데 안 그러면 총무과 어디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총무과가 인원이 많아서 따로가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기획단, 기획단해서 논란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일단은 넘어갑시다.

김영규 위원 시정보고회 홍보책자 유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윤영섭 그것은 총무과에서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나 9월 28일 시정 보고회때 함께 뛰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 그 책자 유인이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사후 승인문제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윤영섭 시정보고대회는 그런게 좀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도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기획단 문제는 차라리 오픈을 시켜서 임시로 지금하는데 앞으로 기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기획단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바란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괜히 서로 궁금해 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기획단은 소속보다는 임시기구로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가 저희들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연구라든지, 직제개편 문제, 여러 가지 상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결과적으로 부서확장을 하는 것인데 부서확장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기구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제, 또는 기구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상당히 개편이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대룡 간사 더 질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용기 위원 122p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22p 특수활동비는 시장님이 쓰시는 시정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년간 한도내에서 지난 1회 추경때도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년간 한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년간 한도가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앞에 나온대로 1억 정도

강형구 위원 그게 총한도 입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이것은 더 됩니다.

김영규 위원 강위원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세분이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몇%까지 줄거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이 시간에 다루지 말고

강형구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도가 있다니까 한도에 풀금액이 얼마인지도 아는 것도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정정하겠습니다.

한도가 아니고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나열 해주시면 좋으면 부서마다 조금씩, 조금씩 시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내역을 일괄해서 뽑아 주십시요.

그러면 궁금한 게 풀릴 겁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예,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123p 제일 위에 장기발전 방안 시민기초 수요조사를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기획단 자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안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읍면동에 다 있고 한데 충분히 거기서 여론이나 기초조사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단순한 기초 조사로는 어렵습니다.

곽용기 위원 123p 외국자매도시 친선방문 여비보상 이게 1천50만원인데 언제 누가 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윤영섭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한 곳이 4군데 있습니다만 일본 오쓰시하고 상당히 교류가 활발합니다.

금년 연말쯤 돼서 유도선수와 교류가 돼있습니다.

이 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가시는 것으로.

유도선수가 금년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어디에 유도 말입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우리 시 유도선수입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당초에 오쓰시에서 오려고 했는데 못 온다고 우리를 오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가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일반인을 보낸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예.

○위원장 윤영길 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내가 오쓰시에 갔을 때 유도하고 배구 친선교류를 하자고 할 때 유도가 일본 종주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보내려고 계획했는데 일반인이 간다고 하면

○총무과장 윤영섭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자매도시가 되면 오쓰시같은데는 모든 여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게 없잖습니까?

전부 개인이 주머니 털어서 가야 되는데 오쓰시같은데는 모든 경비를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시정발전 간담회 다과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연말인데 지금 2개월여 남았는데 4회나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발전기획단에서 위원회로 어떤 위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시에서 계획하고 발전과제를 일반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의견도 듣는 기회를 마련해야 안되겠나 해서 간담회를 4회정도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124p 당직실 에어콘 같은 걸 왜 삭감시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집행잔액입니다.

허대룡 간사 여기도 레이저 프린터기가 또 올라왔는데

○총무과장 윤영섭 앞서 얘기한 총무과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113p에는 프린터기가 300만원이고, PC 586이 같은 586인데 여기는 130만원 나왔고 앞에는 125만원 나왔는데 동사무소에 사주는 것은 125만원 22대고 이것은 한 대 사니까 5만원 더 비쌉니까?

125p 전자복사기 보편적으로 350만원인데 1천만원 짜리는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이동 제일 좋은 것은 2천만원까지 합니다.

나오면서 책으로 편집돼서 나오는 것은 2천만원까지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과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기획단에 쓰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직 정식 승인도 안됐는데 무슨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 놓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몇 달 지났으니까 좀 있으면 좋은 연구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이왕 사더라도 좀 좋은 것을 사야 됩니다.

486, 586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되지 그래야 영구적으로 안 갑니까?

이대규 위원 자산관계도 비품관계가 케비넷, 이런게 있는데 기구 통폐합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데 전체로 봐서는 좀 중복이 되고 과다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통폐합이 되더라도 인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전부 기획단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예, 이것은 전부 기획단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으로 기구 통폐합으로 위한 한시기구로 알고 있는데 새로 부서가 생겨서 기획단하고 나갈것인지 아니면 기획단은 이번 일을 끝내고 없어지는 부서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기획단의 주요업무가 물론 기구 통폐합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시정발전입니다.

시정발전을 기획하는 부서기 때문에 한시가 될런지 아니면 계속 존치가 될런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기획실이 있는데 한시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142p 시정보고회 급식 및 간식제공 이것은 언제 쓸겁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사실 이것은 시정보고회를 2번이나 치뤘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날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날 나오신 분들한테 우유하나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에 보면 천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윤영섭 1차에는 빵하고 우유가 지급됐고 민선시장 들어오고 난 뒤에 9월 28일입니다.

그때는 읍면동에 급량비를 배부를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경비 지출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윤영섭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심의가 아니라 그냥 승인해 달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총무과장 윤영섭 죄송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대룡 간사 총무과 소관은 끝났습니다.

○장영호 위원 위원장님, 4시까지 정회를 좀 합시다.

○위원장 윤영길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영길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309p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310p 시립도서관 전액 삭감된 게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처우 개선비는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이 업무에 하는 것을 다른데로 과목을 바꿔놨습니다.

위에 얹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입니다.

허대룡 간사 아직까지 석유 난로를 땝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이것은 선산 도서관 분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석유난로를 뗍니다.

허대룡 간사 화재위험도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내년에는 온풍기를 하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산관계는 전체 예산이 선산출장소에 있다가 이번 추경에 전부 이관되는 것입니다.

○장영호 위원 시로 이관이 되면 대번에 온풍기로 바꿔야지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정수관계 때문에 정수를 얻어서 하도록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김영규 위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수물품 승인 안받고는 못올립니다.

○위원장 윤영길 법이 바뀌어서 승인 안받고 바로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허대룡 간사 315p 대민활동비 설명을 해주십시요.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이것은 직원들 매월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405p까지 왜 삭감입니까?

○기획실장 김성동 이것은 전부 예산이 선산 출장소에 있던 게 본청으로 이관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도서관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태 앞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내년부터는 석유난로 안떼도록 해야 됩니다.

130p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윤춘식 위원 132p 새마을 농로편입부지 측량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계측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대규 위원 토지매입비 관계는 농로편입부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광평동 새터에서 다송마을간의 농로입니다.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전체 72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만약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줘서 민원해결이 되는 것이고 안되면 소송을 거쳐서 주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도 얼마 안되고 농로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면 희사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희사한 것이 아니고 84년도 도민체전하면서 도로가 이쪽으로는 신평사거리로 오는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다송으로 해서 새터로 빠지는 도로를 하면서 이 사람이 구미에 안살았습니다.

임의로 동의없이 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현재까지 통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줘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서울서 몇번 내려오고 이랬습니다.

허대룡 간사 272p 주민숙원사업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전체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 내지는 그런 것이고 감되는 것은 공사가 사유지가 있어서 못하고 대체해서 다른 공사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에 하는 것인데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김영규 위원 예산밖의 얘긴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역뒤에 금강사 옆에 차가 지나다니다가 아주 까다로운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안됩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강대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도시과에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번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김영규 위원 도시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윤춘식 위원 진흥과에서는 한도가 얼마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한도가 얼마라는 것은 없는데 소규모라면 3천만원, 5천만원 이하입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 돈이 내려와서 1억이 내려왔고 시비를 1억 부담하라는 이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300p 동네 체육시설 설치라고 하는데 도비하고 이것은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번에 연말에 도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길래 하나 얻어 왔는데 체육시설은 금오산 입구 여상앞에 왼쪽편에 올라가는데 84년도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낡고 그 시설자체가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할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명수 위원 기존 여상앞에 있는 그 시설을 다시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최대한 있는 것은 살리고 추가로 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거깁니다.

시내로 봐서는 그래서 거기다가 완전히 보강을 시킬 계획입니다.

강형구 위원 301p 실내 체육관 건립 감리비가 되어 있는데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아직 안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내년에 할 예상을 두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동 올해 입찰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실내 체육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종합운동장 옆에 보셨겠습니다만 씨름장 자리라고 했던데 주차했던 곳에다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전체 2천평이고 연면적이 약 5천평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면적은 531평이고 수용인원 일반좌석이 6,277석 되겠습니다.

6,277석이라고 하면 포항 실내체육관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층수는 지하1층에 지상3층이 되는데 전체 연습장이 2개 들어가고 전광판 시설까지 부대시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현재 19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것을 보고드리면 93년도에 15억2,400만원을 국비 6억6천만원과 시비 8억6,400만원을 해서 확보를 해서 그동안에 부지매입을 5필지를 하고 부지정지 공사를 했고 그리고 국비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1억4,600만원치 철근을 조달청에다 기 매입을 지난 연말에 해놨습니다.

철근를 가져온 게 아니고 전표만 매입을 해서 지금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돈이 남아있는 예산이 6억7,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6억7,300만원 중에는 3억7,600만원이라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발주를 안하게 되면 이 돈을 당장 금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구미의 규모나 모든걸 봐서 실내체육관이 늦었다는 그런 시민들 정서를 감안해서 연내에 10억을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199억 들어가는데 너무 적게 올렸네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도에 지사님도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대표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걱정을 전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백억정도 올린다고 보고 도비50억, 지금 계획은 그 정도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일단 발주만 해놓고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빨리 승인을 해줘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사실 구미 체육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11월 24일날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입찰을 할 때 회계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서 정말 한치의 하자가 안나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해서 하도록 하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실내 체육관은 적격심사제로 해가지고 유명한 업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잘못하면 운동장 같은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제는 발주를 할 때 준공검사까지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발주를 해야되지 그래 가지고는 안된다니까요.

많은 관중들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만일 불의의 무슨 일이 생기면 구미로서는 큰 수치기 때문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보도록 해주십시요.

강형구 위원 입찰방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적격심사제입니다.

적격심사제는 자산과 기술진들을 사전에 심사를 해서 적격 판단이 내려야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줍니다.

윤춘식 위원 302p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원래 전국 체전속에 구미에서 몇 개 종목을 한다는 게 정확하게 확정이 안돼서 전체적인 예산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구, 럭비, 세팍타크로 3개종목이 확정이 돼서 전체 임원선수 1,700명이 오는데 따른 각종 유인물, 책자 전체해서 1천만원 드는 예산을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할 형편이 안된 것이 체전은 벌써 지나갔고 해서 이것은 방법이 없어서 체육회로 1천만원 추경을 해서 보전해 주기로하고 체육회 1천만원 가지고 전국체전을 치뤘습니다.

김영규 위원 학교체육 육성 5개교는 어디어딥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학교체육은 전체가 당초에 4,200만원을 가지고 구미지역에 있는 학교만 전체적으로 300만원씩 해서 육성팀이 있는데만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선산이 편입이 되면서 선산쪽에 있는 육성팀이 5개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도 구미지역하고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제가 설명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4,200만원 육성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통합이 되다 보니깐 선산은 안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 상정을 한 것 같은데 안그래도 선산을 소외시, 소외시하는데 학교까지 안주면 더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아직까지 돈을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돼서 같이 지출을 하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요.

강명수 위원 아직까지 체육회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하나도 없었던 모양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금 10억 모으는데만 혈안이 되어서 아무것도 돈을 못쓰고 현재까지 연말이 되면 10억이 넘어갑니다.

전체 육성기금 조성하는데만 실질적으로 신경을 썼지 사무실에 체육회 부의장 의자도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많습니다.

허대룡 간사 사회진흥과는 더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p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안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6p 세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147p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감한 것은 고지서를 지금까지는 도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고속프린터기를 들여서 우리관내의 종토세도 이번에 8만매가 부과됐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1주일간 밤샘을 해가면서 여기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150p 지방세 전산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정도 전산화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지금 지방세 전산화는 올 7월 1일부터 과거에는 손으로 쓰던 고지서라든지 장부를 일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수납관계도 과거에는 수납소인을 찍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전부 전산으로 소인을 하고 100%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지서도 여기서 출력이 100%되고 각 동에서도 체납고지서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486 개인 PC용으로 전산기를 쓰다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오래되고 했는데 올해 4천만원을 들여서 워크스테이션을 한대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속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500만원 감하는 OCR 리드기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수납을 하면 백화점에 바코드가 들어 있는 것 처럼 코드가 들었습니다.

숫자로 그걸로 해서 수납을 하면 은행에서 수납을 하면 자동으로 읽어서 컴퓨터가 수납정리를 하도록 되어서 사람 손이 안가고 부조리가 없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금고은행인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샀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하고 그대신 자동 봉투삽입기 5,500만원은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돼서 앞으로 고지서를 그냥 금액이 보이도록 내보내지 말고 주소만 보이도록 봉투에 넣어서 보내라 해서 봉투를 자동 봉투삽입기가 5,500만원입니다.

이게 올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전산화도 좋은데 입력을 정확한 자료를 넣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전산화에 대해서 지금 각종 민원실 전출입 관계는 정리가 안됩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저희들도 위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주민전산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지금현재 주민전산하고 지방세 전산이 연결이 되어서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재산에 대한 주소도 다 바껴야 되는데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걸 쳐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아마 장래에 하이콤이 들어오고 하면 그것도 되면,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게되면 세제상에도 주소가 바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1년씩 된 것도 사람도 없는데 자꾸 오거든요.

강형구 위원 동사무소하고 연결을 하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주민전산하고는 연결 프로그램도 안돼 있고 연결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나중에

○위원장 윤영길 정책적으로 못하도록 합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예, 저희들도 가장 고민이 그겁니다.

고지서를 보내면 주소를 바꿔서 5, 6%는 계속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과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152p 회계과 소관인데 여기도 세입이 21, 22, 27p 있습니다만 세출만 보기로 합시다.

○회계과장 이동 152p 감되는 것은 먼저 결산위원들이 10명 하도록 도의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게 안 바뀌고 계속 3명으로 했기 때문에 7명분은 삭감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153p 국세 미불입 변상금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동 먼저 번에 죄송스럽게도 회계계 직원 사건난 금액입니다.

징수 의무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그 돈만큼 세무서에 불입하려는 것입니다.

돈은 그대로 이만큼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155p에서 158p까지는 재산관리하면서 도비 보조받아와서 도비가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고 재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를 다 쓰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위에 차량비는 일반회계입니다.

제일위에 3135는 시장님 차입니다,

이게 90년도에 샀는 차인데 연한이 다 돼서 바꾸고 밑에 8080은 88년도에 산 차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부시장님께 승용차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 사가지고 부시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2001은 선산서 온 찬데 89년도에 사서 내구연수가 돼서 이것도 업무용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2001번은 없어도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동 업무용입니다.

기획실에서 전담해서 쓰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승용차가 몇 댑니까?

○회계과장 이동 5대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8077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8077은 의전용으로 따로 선산에서 받아온 것이고 그래서 승용차는 총5대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시장님차는 차종은 바뀝니까?

○회계과장 이동 2,000CC까지 살 수 있는데 아직 차종은 결정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시장님도 바꾸면 의장님도 좀 바꿔주세요.

○회계과장 이동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차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번 예산에 안올라오면

○회계과장 이동 본예산하고 정수물품 승인하고 모두 함께 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몇 년식입니까?

이것은 바꿀 용의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신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관리 158p까지는 과목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부 도비 보조액입니다.

157p 토지매입비는 읍면동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봤는데 사기가 힘든 것도 좀 있습니다.

선산읍 확장부지는 2필지인데 한필지는 팔려고 하고 한필지는 못팔 것 같은 그런 것이라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원평1동사무소 확장부지도 절충을 해본 결과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계속 추진을 해서 사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주동 사무소 확장부지는 구획정리 지구인데 구획정리가 끝남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p 자산취득비는 도비보조를 과목변경을 한 것이고 반환금 기타는 우리가 재판해 가지고 져서 변상금을 도로 내줘야 되는 그 반환금입니다.

허대룡 간사 어느 재판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송정동 토지인데 박오선씨라고 우리가 무단점용 변상금을 물렸던 것인데 재판결과 물려서는 안된다고 판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받았던 걸 도로 내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159p 청사방역 및 소독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동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한번씩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강명수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동 일반인한테 용역줘서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2달밖에 안남았는데 3회나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2번은 했고 1번 할 것 남았습니다.

강명수 위원 2번한 게 경비가 지금까지 지불이 안됐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먼저 기존있는 예산으로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점검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 과목이 있는 것으로 전용해서 쓰고 이번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허대룡 간사 이런 것은 보건소 방역팀에 의뢰해서 하지 왜 이럽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런데 보건소 방역으로 하려고 했더니 보건소 방역법에 포함이 안돼서 우리 청사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절충을 하다가 안돼서 일반업자들 불러서 했습니다.

허대룡 간사 개인업자들 먹여살리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동 몇 년전 까지는 보건소에서 전부다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청사소독을 못하도록 되어서 일반소독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1년에 4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하필 여태까지 미뤄놓고 다른 것으로 쓰고 이제사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동 여태까지 추경이 없다가 기왕에 다른 과목으로 있는 것으로 소독을하고 지금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방역은 결론적으로 여름에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허대룡 간사 159p 아파트 공동관리비

○회계과장 이동 이것은 오전에 하면서 2급관사 부담안됐던 것을 우리가 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비둘기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현재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100세대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비둘기아파트 제가 보니까 금년 추경에 보수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억4천여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7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돼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작년부터 재개발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워낙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주택사업소에서도 주택사업의 일환사업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곽용기 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세입자들이 이런 것은 수리해 가면서 살아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사용료는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일반 전세금보다는 좀 쌉니다.

전인철 위원 관리비는 받는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전인철 위원 그럼 100세대라고 했는데 100세대 중에 기거하고 계시는 분 중에 자기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먼저 감사때 지적이 돼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 나가셨고 무주택자들만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여기 사시는 분들이 몇 급 이상의 공무원들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9급부터, 기능직부터 다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뒤로도 쭉 나오는데 보수비가 사실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79년도에 준공이 돼서

○위원장 윤영길 설명을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1억4천중에 5천만원은 가동, 나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왜냐하면 비둘기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가동, 나동 50세대씩 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서 5천만원, 가동밖에 안올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반발이 같은 공무원 가족인데 어느 아파트는 해주고 어느 아파트는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이랬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모자라서 절반만 했다던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안설명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같은 공무원인데 어느 아파트는 안새고 하면 사실 공무원들끼리 위화감만 조성되고 내가 봐서는 안좋더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100세대 중에 비둘기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알루미늄 샷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00세대를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재정압박에 의해서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은 올해 다 했습니다.

가동을 다 하고 나니까 나동을 못하고 보니 위화감이 생겨서 꼭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79년도에 준공이 돼서 여태까지 한번도 손을 안대놓으니까 거지사는 아파트라고 일반인들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또 알루미늄 tit시를 해야 열량비도 덜 들어갑니다.

열량비도 좀 덜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매년 수리고 보수만 해 줄게 아니고 이 자치시대에 걸맞게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작년부터 검토를 해나왔는데 매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산이고 거기다가 시립 아파트라도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적인, 경영적인 목적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소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161p 시장실 및 민원인 사랑방 설치가 5천만원 밖에 예산이 안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이것은 사랑방만 만드는데 5천만원 들었고 그 뒤에 보시면 시청사본관 보수하는데 본관과 같이 일을 한게 따로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내용을 분산을 좀 시켜놨네요.

○회계과장 이동 사랑방하고 짓는데는 3,500만원 밖에 안들었고 그 안에 설계보수하고 본청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강형구 위원 포함하면 1억 넘겠네요.

○회계과장 이동 1억은 안됩니다.

5천만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시장님실 증축하는데 말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증축이 아니고 개수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5천만원만 들어가요.

1억5천만원도 더 들어갔다고 하던데.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와전돼서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문패에 보면 사랑방인데 과연 시민의 사랑방 구실을 하느냐 못 하느냐 말입니다.

구미시민의 하나의 농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시장님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어느 시군없이 다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경주시에도 시장실이 농성장이 되어서 민원일 때문에 다른 업무가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선시장이 처음 출범해서 그런데 차츰차츰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제가 이 공사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민선지방 자치시대에 구미에 지방상품, 지방업자들 우선적으로 해주는게 맞는데 대구업자가 온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때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미시에는 소재를 안했습니다.

그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엔지니어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야만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없어서 불렀습니다.

강형구 위원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인테리어입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 면허를 낸 사람이 구미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과장님,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가 시에서 공사발주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물으면 상위법이 그래서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나중에 우리 구미시 조례를 바꾸더라도 예를들어 상위법이 그러면 100억 공사를 할 때 30%는 지방업자를 무엇무엇 준다는 걸 삽입 시킬 수 없습니까?

앞으로 그래가지고 지방업자를 많이 보호하고 육성발전시켜야 되지 지방자치시대에 외부업자가 와서 결론적으로 사람만 몇 명오지 결국은 여기 업자들이 다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된다고 자꾸 뭘 물어보면 상위법이 그렇다는데 상위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상위법이 그러면 우리 준칙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인테리어 업자가 구미에는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지방업체를 육성발전 시켜야 되지 외부업자들 소용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세수도 증대되고 주민화합에 협조도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해봐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그런데 지금 대형공사는 입찰을 붙여 본 결과 대부분은 외지사람이 낙찰됩니다.

그것의 보전책으로 하는 것이 공동도급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에는 필연코 지역업체와 공동도금으로 하라 해서 이번에 실내체육관도 공동도급으로 내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공동도급이라면 하청주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예를들어 실내체육관 발주를 낼 때 199억 공사중에서 30%는 무조건 그 입찰 금액을 주든지 해야되지 자기들이 100억에 낙찰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청업자들한테 80억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렇게 안줍니다.

공공도급제는 입찰할 때 어느 업체하고 하겠다고 입찰서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190억에 낙찰이 됐으면 190억의 40%를 떼주고 이렇게 하지 하도급 주는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40% 확실히 떼줍니까?

○회계과장 이동 대부분 45%까지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구미업체들은 그런 얘기를 안하던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 지금 큰 공사는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공동도급으로 지금 내놨습니다.

어떤 업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해서 등록할 때 같이 내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윤영길 나중에 한 것 자료를 좀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동 예,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입찰을 보니까 오늘도 3층공사를 했는데 입찰을 할 때 몇일전에 예정가격을 10개를 써서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공고를 하기 때문에 요즘 업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얘기 하지도 않고 몇일전에 공고를 해놓습니다만 우리도 그때 시장님이 지방업자들한테 안하고 하냐고 추궁을 합니다만 우리도 공고를 해놨는데 누가해라, 누가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길 어느 업자를 선정하라는게 아니고 내가 봐서는 공사금액 한도에는 지방업체가 못하는 1종, 2종 구분을 나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억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40억은 지방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없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제 여기서 다 들었으니까 답변자료를 주십시요.

김병주 위원 적은 공사는 외지인이 입찰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안됩니다.

김병주 위원 동사무소라든지, 마을회관 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대구사람, 외지사람입니다.

○회계과장 이동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시장님실이나 적은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동 예.

강형구 위원 그럼 지방업체 중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대구 업체를 불러서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앞으로 시 방침이 회계과나 시장님이나 전부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동 수의계약은 일체 외부에 안보냅니다.

시장님실을 지을 때는 우리가 조사를 잘못 했는지 몰라도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구미시에는 안계셔서 할 수 없이 대구로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62p 재실등 보수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동 재실등이라는 것이 시장님 있다, 없다 그 표시등입니다.

전인철 위원 비둘기 아파는 보일러교체가 되어 있는데 50세대만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동 50세대는 이미 가스보일러로 바껴져 있고 50세대는 석유보일러인데 그걸 가스 보일러로 바꾸려는 겁니다.

79년도에 보일러가 들어온 것이라서 지금 안그래도 석유보일러도 바꿔줘야 될 형편인데 기왕에 바꾸면서 가스보일러로 바꿔주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이번에 비둘기 아파트보수에 전체적으로 얼마 올라왔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이번 추경에 1억 조금 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1억4천 정도 되네요.

김영규 위원 보통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1년에 어느정도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동 대략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운영비밖에 더 됩니까?

○회계과장 이동 운영비 따로 내고 사용료 따로 냅니다.

김병주 위원 사용료는 시에서 내는 것이고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는 것인데.

김영규 위원 100세대라고 하면 적자도 많이 적잔데 3만원씩 낸다고 해도 3,600만원 들어오는데 1년에 1억5천만원 시설보수를 해줘야 되니까

김병주 위원 손해 본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것은 어차피 한번 투자되는 것이니가 한번 해주면 최소한 15년, 10년은 가니까

김영규 위원 163p 시정홍보판 설치 이것은

○회계과장 이동 지금 시장실에 사랑방 만드는데 현관들어오는데 거기 홍보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화장실 보수 9개는 어딥니까?

○회계과장 이동 본관에 할 겁니다.

79년에 준공이 되어서

○위원장 윤영길 그게 아니고 9개 보수라고 하니까 우리 의장님실은 화장실이 멀어서 이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먼저 의장님이 반대를 합니다.

물어 봤는데 냄새난다고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안넣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일각에서는 자꾸 화장실을 넣어주라고 하는데

○회계과장 이동 그런데 그게 냄새가 조금 날겁니다.

귀빈들 오시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곽용기 위원 의장님이 확실히 반대한 겁니까?

○의장 이수근 반대가 아니고 흄관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쪽편으로는 화장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도 막고 모양새가 전혀 딴 사무실이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느냐 싶어서 노출시켜서 흄관을 밖으로 내지도 못하고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토를 다시한번 더 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회계과장 이동 내년에는 법이 바껴서 전 청사에 흡연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화장실을 하려는 그 공간은 흡연실을 만들었으면 하고 실무자들이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사무실에 흡연실을 만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의원님들 오시면 앉아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흄관이 표안나도록 그런게 되면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동 그것은 안되고 바깥으로 빼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화장실 설비보수하고 화장실 보수하고 1억4천이 올라왔는데 설비보수하고 또 화장실 보수하고

○회계과장 이동 화장실 보수는 천장하고 바닥하고 모든 걸 고칠거고, 설비보수는 배관을 고쳐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천정하고 바닥하는데 1천만원 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동 천정을 예상에 못했었는데 신관에 의장실을 뜯어 보니까 전부 배관하고 선을 고쳐야 될 형편이라서 배나 더 들어갑니다.

본청은 79년도에 지은 집이라서 그 안에 있는 선을 전부 바꿔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화장실 막혀서 냄새나는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 지금 3층에 냄새가 나서 국장님들 못 들어 가십니다.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대룡 간사 회계과 더 질문사항 없지요.

그럼 다음은 시민과 108p,109p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 지휘관 안보현장교육 여비보상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여비보상을 하려고 우리 시민과에 당초에 2박3일 전방시찰을 하기위해서 예비군 지휘관, 중대장님들 전방 시찰을 안보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 2박3일 계획을 잡아서 1인당 9만원씩 잡아서 90인 하니까 81만원 얹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돼서 270만원만 올린 상태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병수사업은 국가의 지원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예비군중대자는 매년 전방시찰을 2박3일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전방시찰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선진지 견학이네요.

○시민과장 정두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대룡 간사 137p 민원창구 근무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상위만 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상위만 합니다.

17명에 대해서

허대룡 간사 질이 어느 정돕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속기사 아가씨 입고있는 저겁니다.

허대룡 간사 그런데 될 수 있는한 민원실에 민원복은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의 얼굴입니다.

강형구 위원 이 정도 선같으면 좋은 겁니다.

충분합니다.

허대룡 간사 138p 명예민원 상담관 실비보상인데 지금 본청만 합니까?

출장소도 합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출장소도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2명 아닙니까?

○시민과장 정두순 출장소도 하루 1명씩, 본청도 1명씩입니다.

허대룡 간사 시민과 더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9p부터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는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길 이제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95년 10월 25일 오전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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