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3월19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을 맞아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구 활동에 열정을 바치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해박한 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구미시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확대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시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지방세 등을 신고 및 납부토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세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여 적용하며, 자동차세 일할 계산 부과규정을 보완하여 2005년부터 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수시분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 법정비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의 17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개선,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 자동차세 일할계산 부과규정보완, 주행세 법정비율 인상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변동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에 발언대에 앉으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한말씀 하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김규환입니다.
지난 한해도 저희 세무부서에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29일 현재 참고적으로 연도폐쇄기 우리 정산해 보니까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약 40억 정도가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며칠전에 미군부대 기지철거 문제 때문에 산에 걸어서 올라가셨고 상당히 힘이 드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다들 한번 보셨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으로 하여금 한번 읽어내려 가볼까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오늘 조례안 2건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예, 간사님
○정재화 간사 예.
○위원장 이용수 참고로 오늘 방송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그런 문제는 좀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님 한번 읽어보시지요.
○정재화 간사 예,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낭독을 할 동안 우리 위원님들 한건한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다 한번 낭독하고 전반적으로 메모해 놨다가 질문은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정재화 간사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이용수 예, 그렇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시간만 낭비하지
○위원장 이용수 아니, 한구절 읽어도
○전인철 위원 뒤에 가면요 위원장님, 또 “제조담배”가 “담배”로 바뀌고 아주 단순한 것이거든요. 이것 전부 읽을 필요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토의를 하잔 말이야 지금
○정재화 간사 그럼 다 낭독을 해 드릴까요?
○임경만 위원 낭독을 하지 말고요. 축조심사를
○전인철 위원 그냥 축조심사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축조심사로
○김택호 위원 8조 2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 내려가지요?
○전인철 위원 조항별로 그렇게
○정재화 간사 예, 그래서 각 조별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8조는 넘어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잠깐만요.
8조 2항에 각종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포항시에 건축조례안에는 시의원들이 세분이 들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미시에 각종 위원회 우리 의원님들 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럼 좋겠습니다만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감사때도 얘기를 하고 자주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추천된 분들이 발언을 거의 안 하세요. 의지 표명을 거의 안하니까 회의가 그냥 흐지부지하고 활성화가 안되고 자기들이 전문성이 반영이 안되니까 각종 위원회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자꾸 없어지고 그냥 집행부에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많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몇 명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적부심사위원회에
○세무과장 김규환 적부심사위원회는 지금 의원님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체납정리위원회 거기 우리 이필봉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이 들어가도 문제있는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도록 그리고 여성위원이 30% 내지 40% 이상 확보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외부인사에 시의원도 들어가나 이 말입니다. 들어 갈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임성수 위원 거기에서 여성위원 40%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이정임 위원 전체적인 인원이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래서 외부인사 4인 중에서 시의원도 외부인사로 포함될 수가 있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몇 명하는 것은 없지요? 시의원 몇 명 하는 것은 확정이 안 되었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조례에서 다음에 추가로 집어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정임 위원 현재 다루면서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안 의결해 주면서 이것을 시의원도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위원장 이용수 들어 갈 수 있는데 몇 명까지도 못을 박아주면 어때요?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자칫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괜히 시의원들 많이 들어갔니 해서 적정한 수를 생각해 놨다가 조례 나중에 다루면서 몇 명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제8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조항입니다.
“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송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수 먼저 하세요.
○윤종석 위원 지금요. 개정조례안 전체적으로 다 볼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좀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상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에 따른 우리 지방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주요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무위임에 대한 어떤 우리 지방에 대한 조례개정안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시간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떻습니까? 다 한다고 그래도 1장반입니다. 1장반이고 또 여러분들 한번 보셨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조별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그때 질문하시면 다 해도 1장반입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조례 오늘 2건밖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하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보면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우편방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항이 지금 여기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10조2 신설되는 것이 그런 30만원 하는 단서가 없거든요. 이것은 1항에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송달방법이 등기, 일반우편 이렇게 구분합니까? 전부 등기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교부하거나 아니면 등기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을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대체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설명에는 있는데 조례 내용에는 없어요. 이게 왜 없지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도세담당자 엄기득 세무과 엄기득입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위원장 이용수 앞으로 나와서 직책하고 관등성명을 한번 대보세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세무과 세무7급 엄기득입니다.
조례개정 담당자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은 지금 유인물 23쪽에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법에서 지금 명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거기 보시면 “51조2 서류송달의 방법” 여기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보충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서조항 같은 것은 지금 조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방세법에 되어 있으니까 안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세담당자 엄기득 지방세법상에서는 일단 30만원 미만은 조례에 정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명시되어 있고
○전인철 위원 그래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그러니 조례에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30만원 미만은
○전인철 위원 30만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란 얘기라요. 맞잖아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우리 조례개정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조례개정안은 지금 다른 사항은 없고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데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것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전인철 위원 그런 규정이 여기 없잖아요? 조례내용에
○위원장 이용수 법령에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편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전인철 위원 없다니까요 지금 없어요.
○위원장 이용수 이 책자에 말고도 어느 조례에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세담당 정병진 위원장님, 30만원은 지방세법에서 그 금액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상위법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시세담당 정병진 예.
○위원장 이용수 그것 가져와 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게 지금 23쪽에 있거든요. 23쪽 51조2항에 보면 세 번째줄에 보면 “지방세로써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하란 얘기인데 조례에 정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조례에 한번 더 정해주자 그런 말씀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든지 10만원을 기준으로 하든지 조례에 정해서 임의대로 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세무과장 김규환 여기 조례에 한번 더 표시해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법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양상은 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이 부분은 과거에는 지금 모든 서류송달을 등기로 하던 것을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자 그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해가 빠르지
○전인철 위원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법적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렇게 해 놨거든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상위법에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송달할 수도 있는데 이 법적 근거를 조례로 정하란 얘기에요. 그럼 조례로 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조례로 정하는데 여기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51조
○전인철 위원 1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51조1항은 어디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51조1항에 그럼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여기 현재 나오는 것은 51조2항인데 전위원님 말씀은 여기 10조2항에 51조2에 제1항이라고 해 놨거든요. 1항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51조2에1항을
○전인철 위원 2에1항인데
○세무과장 김규환 2에1항이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그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과장님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가
○세무과장 김규환 맞습니다. 맞는데요.
○전인철 위원 조례로 정하란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자, 담당자!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위원장 이용수 51조1항 나와 있는 것 한번 읽어보세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51조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조에 서류의 송달규정이 있습니다.
“51조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있는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조례에는 지금 여기 30만원 미만 규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51조1항에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다”고 상위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지금 여기서 자치단체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잖아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조례에서 명시하는 방법이 지금 송달방법이 직접교부나 등기우편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30만원 미만은 징세비용이 너무 과다 소요되니까 이것은 일반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되는 세금 가지고 등기까지 보내면 너무 과다비용이 드니까 일반으로 바꾸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지금 확실하게 안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방법만 되어 있지 방법을 안 만들어 놨잖아요?
○전인철 위원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조례로서 만들라고 하는데 조례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50만원 이하를 임의로 안보내도 되고 기준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면,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김규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세법에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이래요. 상위법에서는 조례로 다루라 그러고 지금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명시한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도 방금 읽은 그대로 조례로 다루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례로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삽입을 하자고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쪽에 서류송달 방법은 교부나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해서 단서가 3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본법이 그렇고 지방세법이 그렇고 그 앞에 우리 조례안에는 10조2 “제51조2의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여기 제기를 해 놨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고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되 이 우편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체국 접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상 문맥상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방법에 조항을 51조2의제1항 단서라 하는 것을 여기에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간 30만원 이하로 해서 등기로 안하고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통계 한번 내 봤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지금 작년 기준으로 총 발행이 우리가 94만3,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총 송달건수가 50만8,000건 됩니다. 30만원 미만 송달은 49만5,000건입니다.
○전인철 위원 거의 다네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50만8,000건이 우편으로 갔는데 그 중에 30만원 미만이 49만5,000건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세수에 혹시 지장이 없겠습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안 그래도 체납세가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규환 그런데 전달은 저희들 생각은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요즘 등기로 보내면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등기비도 1,490원이고요. 일반우편은 19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완장치로 되돌아오는 것을 다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더 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 방법이
○전인철 위원 되돌아오면 방문해서 준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 방법이 가장
○전인철 위원 그럼 일반우편물은 되돌아 올 수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규환 되돌아옵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우편이 제대로 돌아옵니까? 거의다 날아가고 없어요. 회수하는 것이 거의 없던데
○세무과장 김규환 되돌아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왜냐 하면 세금을 내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세금을 자기가 내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찾아서 냅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비용하고 일반비용 차이가 190원 대 1,490원?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엄청스럽게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는 스스로 세금을 찾아내는 풍조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하고 우체국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상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생활화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들 집에 우편함이 있거든요. 불필요한 우리집에 것이 아닌 것이 또 이사간 사람들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오면 이것 반송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편함에서 빼서 밑에 땅바닥에 놔두거든요. 놔두면 그게 돌로 눌러놓기도 하는데 날아가버리고 이러거든요. 요즘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집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송달이 잘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편함이 있으면 그 옆에 반송함을 만드는 것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서 반송우편함과 오는 것 받는데가 있고 그것을 반송하는 우리집 우편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반송이 정확하게 되지 싶은데요.
○세무과장 김규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송함이 안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있어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편 주소는 주민등록주소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소가 늦게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데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은 법적이라서?
○세무과장 김규환 예.
○임성수 위원 만약 반송을 하게 되면 반송이 되는데는 직접 직원들이 간다 이 말이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그렇지요. 반송되어 오는 것은 우리가 또 혹시나 싶어서 못받을 수도 있으니까 보완적으로
○임성수 위원 일반우편 하는 것이 없어요. 농촌에 가면 그냥 있는데
○전인철 위원 다 없어져 버려요.
○세무과장 김규환 우체국에서 전부 다시 회수 안 합니까?
○이필봉 위원 안 한다니까요.
○전인철 위원 등기우편이나 빠른 우편은 확인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가져 나옵니다. 그게 반송이 되는데 지금 일반우편은 거의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스스로 세금을 내고자 하는 의욕이 높으면 이것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좋습니다.
49만건 정도 되는 것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 대비 몇 % 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우편요금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요. 세금으로 따졌을 때 지방세를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30만원 미만이니까 그것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30만원 미만이 49만건이라 하면 나머지가 물론 금액이 커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70에서 80% 정도 되지 싶은데요? 전체 금액에
○세무과장 김규환 예, 90% 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세수 징수하는데 애로사항 없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저희 경험에 의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이번에 세법 개정이 우리 전국적으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나 건의사항 전부 수렴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일단 많은 경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한테 한번 맡겨봅시다. 일반으로 하는 것이나 지금 조례로 또 일반으로 경비도 많이 줄이고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맡겨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많은 경륜을 가지신 분이 또 지금 등기보다도 일반으로 하는 것이 세금 거두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조례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미납자들한테 전화나 요즘 문자 메시지이런 독촉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많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전화 그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체납장부 정리해서 체납 그것은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미납자들한테 독촉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지금 문자 메시지하고 개인별로 전화하고 또 독촉장, 독촉장은 30일 경과하면 바로 나갑니다. 금액에 과다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세가지 네가지 정도가 복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몰라서 못 냈다는 그런 얘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김택호 위원 거의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과장님, 좋습니다. 우려하는 것이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바로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럼 세목별로 징수비율을 뽑아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것을 시행해 보고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세목별로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전인철 위원 따로 자료를 요구 안 하겠습니다. 해서 과연 어느 것이 낫는지 바로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정재화 간사 제10조2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제11조1항중 “제7조의2제1호”를 “제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항중 “제7조의2제2호”를 “제6조의제2호”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21조까지 전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넘어가지요. 2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재화 간사 예,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1조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1조 3항 한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 안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1조 4항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37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여기 명칭을 조금 수정하네요? 그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이것은 모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두가지로 분리되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도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재화 간사 위원장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넘어가세요.
○정재화 간사 예. 37조 넘어가겠습니다.
제38조2항 다음과 같이 한다.
낭독 안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제39조제3항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거의가 그 내용이고 세금이납부 항이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산일이 조금 차이나고 그런 내용들이죠?
○전인철 위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뒤에까지 다 넘어갑시다.
○정재화 간사 예.
그럼 39조3항 넘어가겠습니다.
제40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40조의3제1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축조심사로 해서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예, 위원님들 자료안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특별한 것이 없으면 개정조례안은 과장님 3쪽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되어 있는데 이것 오타입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 “위원장과” 이것 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과 위원장이” 두 번 들어갔거든요.
○세무과장 김규환 맞습니다. “위원장과 그 다음에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그러니까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을 두 번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세무과장 김규환 그렇게는 안 되지요.
○이정임 위원 그것은 맞지요. 이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을 포함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4인 괄호를 열고 의회의원 포함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러면
○위원장 이용수 모양새가 안 좋아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위원장 이용수 외부인사 4인 이대로
○세무과장 김규환 포함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용수 경우에 따라서 안 하니까 문제지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각 심의위원회 의회에 오면 두분씩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사에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2명으로 못을 박지요? 조례를 만들어 줄 때 그래야지
○위원장 이용수 외부인사만 이렇게 넣으면 방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시의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은 집행부와 시의회 협조관계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정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 얘기를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이정임 위원 외부인사에 그럼 시의원 2명 포함시킵시다.
○도세담당자 엄기득 참고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세정리적부심사위원회 위촉은 시장님께서 지명 또는 위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격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생략되어 있는데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전직 공무원, 그리고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그 다음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음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다음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저희들이 시의원님을 위촉하게 될 경우에는 조례상에 명시는 안 하고요. 단지 위원을 위촉할 때
○이정임 위원 기타에 포함되네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위촉할 때 저희들이 시의원님 위촉하면 됩니다.
○이정임 위원 하면 되는데 우리 조례를 의결할 때 기타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가능한데 말입니다. 조례상에 시의원님 이런 식으로 문구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모든 조례에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58개 심의위원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모든 조례에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도세담당자 엄기득 지금 시세조례개정안은
○이정임 위원 그러니 지금까지 여기는 적부심사위원회는 시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58개 위원회 그것 행정지원국장님, 각종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담당자 방금 읽은 내용이 상위법에 지금 자격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세담당자 엄기득 조례상에 명시된 사항이고요. 지금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하고 똑같이 문구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조례에 자격조건을 뭐 그렇게 까다롭게 엄청스럽게 판사 검사부터 해서 대단한 것 같이 해 놨는데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건데 정말 이 사람은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 없으면 되는 것이지 대단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성수 위원 거기 넣으려고 하면 기타 난에 전문경험이 있는 시의원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안된다 하면 안되지요. 넣어도 되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전혀 문제는 없는데 제가 그렇게 넣었을 때에 오히려 의회 입장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의원님이 여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놓고 그렇게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해 놔도 국장님 바뀌면 또 허공약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성문화를 해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는데 국장님이 또 바뀌면 또 이 말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조례로 넣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의회쪽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의원을 그렇게 포함을 해 달라고 조례상 넣는 것이 모양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모양새 좋도록 모양새 갖추어서 넣는 방법을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조례를 보류 한번 시킬까요?
○이정임 위원 보류시킵시다. 그럼
○위원장 이용수 다음 기회로?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따라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그게 모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기타 난에 넣어서 조례를 수정하면 되겠네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 되거든요.
○임성수 위원 위촉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 소리인데 이런 기회에 시의원이 딱 못을 박아 들어가도록 넣자 이 말입니다. 여기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렇게 하면 의회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넣자고 이렇게 얘기됐는
○위원장 이용수 부담은 느끼는데 국장님, 이렇든 저렇든 성문화는 어느 정도 좀 돼 줘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것은 아까 기타사항에 해당이 되니까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조례마다 의원님들 다 포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김택호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조례가 올라오면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자율성이 좀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의원 1인 이상 포함한다” 이렇게 기타난에 넣으면 되지 어려울 것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또 전인철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모양새 좋도록
○전인철 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면
○위원장 이용수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단 말입니다. 잘못 하면 시의회 꼭 우리가 무슨 감투라 그래야 되나 뭐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안 비치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성문화는 이런 식으로 되든 저런식으로든 성문화는 되줘야 된다 말입니다. 되줘도 나중에 가서 자꾸 실랑이가 일어나는데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국장님, 모양새가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떤 모양새가 안 좋다 그 뜻입니까? 그것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는 관계없습니다. 의원님 포함해서 해도 관계는 없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포함을 안하도록 할 일도 없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각 조례마다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안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저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생각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지나면 거의 산업건설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조금 잘못 다루면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도 두고두고 기타 후반기에 여기 오시는 위원님들에게 원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조금 짐이 되더라도 기타 난에 과장님 시의원 1인을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1인 이상 포함한다라고 넣어주세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부담은 우리가 안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기타 난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담당자를 보며)
아까 거기 말하는 자격조건에 기타 난 얘기지?
○김택호 위원 명문화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 기타 난은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담당자를 보며)
○김택호 위원 조례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아까 조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아까 자격요건이 어디 나와 있는 것이지?
(담당자를 보며)
그게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
○도세담당자 엄기득 ......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게 상위법이면 우리 개정조례안 8조2항 제일 하단에 “외부인사 4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 4인 포함 중에 의원이 한 분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이용수 그렇지요.
○이정임 위원 여기 8조2항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기타 사항은 상위법하고 똑같은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것은 아까 지방세법 본법에 규정하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8조2항에 외부인사에 시의원 1인 이상 포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4인 중에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외부인사 4인 중에 시의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이정임 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괄호 열어서 이렇게 하고 괄호 닫으면 되지요?
○도세담당자 엄기득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화 간사 과장님, 40조의3제1항중 운수업계유류대 보조금에 의해서 주행세 법정비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주행세를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행세 법정비율을 당초에 1,000분의 115였는데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1,000분의 175까지 그래서 이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지방세원은 재원이 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주행세 목표액이 92억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게 아니고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을 1,000분의 115를 지원하던 것을 1,000분의 175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요.
○정재화 간사 아니 주행세는 일정한 금액이 우리 시세로 들어오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운수업계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약 50%가 증액이 되는데 증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확보 아닙니까? 목적은 그것이고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재원을 확보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화 간사 주행세는 지방세로 이양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주행세가 지방세 아닙니까?
○정재화 간사 지방세인데 주행세 들어오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운수업계 보조금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약 50%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체 유류세에 따라서 유류세의 1,000분의 115를 지금까지 주행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175까지 더 많이 받아서 거기서 운수업계 보조금을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다시 편성을 안 합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재화 간사 그래서 아까 말씀은 주행세는 지방세로 다 이양이 되기 때문에 1,000분의 115 하나 1,000분의 175를 하나 주행세는 다 우리 시세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것이잖아요?
○임성수 위원 유류대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쪽으로 보조를 더 해준다 이 말입니까? 1,000분의 175를
○세무과장 김규환 예, 결국은 그것인데요.
○정재화 간사 115에서 175로 운수업계 지원을 해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주행세는 우리 시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세율 올라가는 것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있습니다. 있지요
○정재화 간사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1,000분의 115에서 175로 주려고 하는 것인데
○세무과장 김규환 목적은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지금까지 유류세를 만약에 1,000원 받았다고 하면 종전까지는 115원을 지방에 줬습니다. 115원을 줬는데 이제는 175원을 주겠다 60원을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재화 간사 정부에서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 얘기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저희들은 그럼 운수업계 지원은 그대로 또 받아서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조금더 확대가 된다고 볼 수 있지요. 60원을 더 받으니까, 115원 받던 것을 60원 더 받아서 175원 받으니까 지방재원이 그만큼 확충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세율을 인상시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렇지요. 세율을 인상시키는 겁니다.
○정재화 간사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이것 주행세를 1,000분의 115를 지급을 하던 것을 1,000분의 175로 인상해서 더 많이 지급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아니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그것하고도 비슷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도 맞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비슷합니다.
○임성수 위원 더 받아서 더 주겠다
○정재화 간사 더 주겠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과 과장님 세금 거두느라고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전년도 보다 40억 가량을 초과 징수를 했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세금은 잘알다시피 구미시민의 피입니다. 피가 잘 수혈이 되어야지 우리 사람이 옳게 성장을 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금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 창출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07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계속해서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2001년에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를 두어 선산읍을 국가산업단지 배후 전원생태도시로 개발하여 자생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선산읍 종합육성계획은 기존의 종합개발계획과는 달리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주요 테마로 특성화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고, 4개년 선도전략 사업도 10~11개 분야로 특성화 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비를 우선 지원 받고자 함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행정자치부의 국비 지원대상 소도읍선정은 각 시군에서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상향식 공모제 방식으로 심사 선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심사기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 내용적 범위로는 선산읍의 현황과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의 설정, 10개년 부문별 기본계획, 4개년 국가지원 선도사업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개발효과 분석이 있으며 공간적 범위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한 구미시 선산읍 일원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2004년에서 2013년까지로 하여 실행계획기간과 유도계획기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계획의 역할에 있어서 선산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각종 지역개발추진을 지속적 종합적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향후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큰 전환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계획의 기대효과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 소도읍사업기반의 확충, 소도읍 경제활성화 및 고용안정기여,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4개년 국가지원 선도 전략사업의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부문 2대사업과 산업·경제부문 3대사업, 도시기반부문 3대사업, 생활환경 및 복지 부문 3대사업으로 4개분야 11대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4개년 국가지원 선도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은 1,114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중 선산 구미간 강변경관도로 개설에 따른 500억원은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서 기 계획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514억원의 사업비 확보계획은 행정자치부 100억, 문화관광부 등 국비 65억, 민자 289억, 도비 10억을 제외한 150억의 시비가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선산출장소에서 개최한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공청회시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및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 공청회 등을 통하여 최종안으로 도출된 계획입니다.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기존의 종합개발계획과는 달리 역사, 문화, 생활환경, 복지분야 등을 집중화하여 선산읍을 자족적 전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동의안입니다.
따라서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선산읍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자립적인 경제기반 확충을 위하여 본 계획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간담회 끝나고 처음이지요?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 하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국장님께서 이미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낙후되어 가는 선산읍을 구미공단 배후 전원도시로 자생적 생산능력을 갖춘 읍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산읍이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금년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선산소도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소도읍육성사업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행자부에서 100억 지원하는 국비를 지금 도내에 현재까지 받은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국비 100억을 받은 지역은?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금 영덕읍하고 봉화읍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하고 있겠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개발하고 있으면 우리 현지에 갔다오신 담당자도 계시겠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현재 경합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행자쪽에다 신청하려고 경합하는 지역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행자부에 먼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임 위원 도에 하는데 지금 시군에 구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읍단위가
○새마을과장 전희영 시군에 지금 현재 시군마다 33개 읍이 있습니다만 2개 읍을 빼고는 군마다 읍이 1개씩 다 있거든요.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로비를 해서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지금 보고서가 다 되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구미에서 나가 계시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나 또 우리 의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이나 협의를 해서 꼭 선산읍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차적으로 도에서 지정되어서 행자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에는 지금 경북도내에 1개 지역만 되겠네요? 몇 개 지역이 가능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5개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1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정임 위원 경북에서 5개 지역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5개 지역 같으면 구미시가 5개지역 안에는 당연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위원님들
○김택호 위원 과장님, 계획이 상당히 거창하고 좋으신데 저는 선산읍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사실은 구미의 큰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구미의 뿌리인데 아시다시피 선산군하고 구미하고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군청이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선산읍에 인구가 줄고 장사가 안되고 땅값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인데 제가 보니까 범위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 그 주민들 불만이 뭔지를 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정말 선산읍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서 제대로 하나도 옳게 못하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좀 하거든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지금 기본계획은 사실상 밑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고 밑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인데 이 기본계획은 물론 시의원님들이나 선산읍에 계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감각보다도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학술적으로 안 그러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지금 현재 선정됐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또 그쪽에 있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우리가 1차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선정되는 과정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그쪽에 맞추다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실천계획을 해서 세부 사업명을 정하고 할 때는 지역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질적인 지역민이 원하는 쪽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도 정해서 기반정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당연합니다. 기반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일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도 나중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정말 잘 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 덧붙일게요.
선산에 가면 늘 낙남루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이게 전시행정이거든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안 그래도 김택호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사실은 선산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은 변경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것은 나중에 세부계획은 의회나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공청회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뜬구름잡는 얘기를 하고 있네”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선산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조금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또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세부사업을 시행할 때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도에 신청 마감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4월14일까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4월14일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공청회나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설명한다할까 이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 실무자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지금 현재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4월14일인데 저희들 제출을 4월14일까지 할 생각을 하고 계획을 맞추었습니다만 지금 도에 심의나 이런 것은 상당히 뒤로 물러가는 것으로 아직까지 도에는 심사위원도 지금 10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민간인 70%, 공무원 30%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사위원 자체도 아직까지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동의안이 의결이 안 되었을 때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러면 수정이 안 되어서 제출시기가 늦어지면 그러면 이번 만약에 심사에는 빠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든지 그런 것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 원망은 의회가 듣겠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에 우리 선산읍이 선정되기 위해서 예산 1억 맞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용역비
○전인철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또 거기에 납품을 받았으면 나름대로 의회도 의회고 물론 먼저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충분한 어떤 협의를 가지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보완이 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촉박해요. 용역 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용역 납품은 3월27일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23일날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2월23일날 받았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발주는 작년 8월25일날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왜 제가 이런 기초적인 물음을 하는 이유가요. 저번 저도 공청회 가서 반정도만 듣고 선약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경상북도 시군에 약 30개 읍이 신청을 다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해서 내 놓습니다. 거기에서 설상 다섯 군데 선정하는 안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또 중앙에 가면 20개 읍이 올해 전국적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올해 맞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과연 20군데 안에 들어 갈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는 것이 용역 납품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우선순위 알고 계십니까? 이것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어떤 지침이 있던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용역을 맡은 교수님들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심사하는 규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 네 가지 보면 두 가지는 보통 평이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독자적인 내용에 테마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잠재력이 높아 육성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큰 지역 이것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선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이 담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농촌체험형 그린투어리즘, 구미 청소년모험 스포츠파크 이것 외에는 다른 지역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게 과연 올라가서 도에 가서 선정이 될 것인지 선정이 되어야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문제인데 행자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행자부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내용도 첫째가 제안서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사업추진의지와 추진 체계. 세 번째가 기대효과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선산읍이 심사위원들한테 눈에 띄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 예산 1억 낭비하는 것 아니냐, 또 예산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선산읍민들로 하여금 기대를 저버리는 다시 말해서 실망을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주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지금 선산쪽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것 다 된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1차 관문도 지금 통과를 안한 상태인데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갔을 때 심사위원들이 선산에 낙점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는 것도 시간적인 여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 선산읍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 포인트를 역사·문화부문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설문도 받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시 듣고 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700만평의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 배후도시로써 공단을 지원하는 거기에 따라서 선산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 앞에 아까 국장님도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뒤에 항목을 여러 가지를 10개 내지 11개 사업을 해 놨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중에 우리가 포인트를 국가공업단지 배후도시라는 포인트를 다시 바꾸었기 때문에 구미에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수출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전문가들 교수님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계획이 휘황하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실무자로써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기본적인 밑그림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정할 때는 충실하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 도에 통과하는 지적해 주셨다시피 통과하는 문제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후라도 수정할 부분이 꼭 있다 이러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교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혀 차별화가 안 되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새마을담당 유재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차별화는 공단 배후도시라 하는 것이 다른데 하고는 우리 구미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차별화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나와서 잠깐
○새마을담당 유재일 죄송한테 마이크를 좀 끄시면
○위원장 이용수 왜?
○새마을담당 유재일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보안이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보안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 걱정을 하시는데 과장님 직책 중에서 최고의 힘겨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 국비 1,400억 같으면 우리 구미시 1년 당초예산의 3분의 1입니다. 물론 1년간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단한 사업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타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다 탐을 내서 신청을 하고 또 선산읍민 조금전에 김대호의원도 전화가 왔습니다만 어떻게 통과가 빨리 되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 위원들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서 이 사업이 우리 기획행정위원뿐만 아니고 전 의원들이 또는 구미시장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들이 내일 같이 달라붙어서 일이 성사되도록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정말 선산 민의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다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가 차라리 기대를 안해서 안 되었으면 괜찮은데 다 되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다가 안 되었을 때는 허탈감 허망한 마음, 정말 안 그래도 소외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인데,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윤종석 위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몇 마디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원안대로 가결을 해 줬으면 일이라 그러는 것이 일사천리로 다 그런 부분에 쉽게 가겠지만 의회 고유의 기능이 견제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산소도읍육성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줬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발표회 하는데 거기서 제가 좀 느낀바는 전문위원님들 구성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 100억 지원을 받는데 20개가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좀 창의적이고 좀 독특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해 놨는 것을 보면 잘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원론적으로 어떤 방법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론 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파고 들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도 미리 생각은 듭니다만 다른 부서에 대한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100억을 받는데 용역비 1억이라 그러는 것은 1% 밖에 치우치지를 않거든요. 그럼 좀더 부담을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택해 줬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형식적으로 치우친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지난번에 우리 체육스포츠시설단지 그것 하는 것도 용역비를 그만큼 지금 들여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꼭 가져야 되겠다. 꼭 얻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인기주의다 그러고 또 어떤 포플리즘에 자꾸 치우친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깊이 새기시고 또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 자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좀 새겼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걱정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의회에서 도와주셔야지 일이 이루어 집니다. 저희들 집행부 힘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협조도 구하고 또 같이 아이디어도 제공을 받도록 해서 최대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타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선산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며칠전 간담회에서 우리 구미시에 중·고유도대회 유치건과 6월달에 축구대회 추가예산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 반대했는 의원들이 좀 있어요.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 본인도 반대를 좀 했었고, 그래서 축구같은 경우는 추경이 4월달 내지 5월달에 있으니까 그때 만들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떻게 축구협회 관계자들에게 얘기가 되었는지 수도 없는 전화가 오더라고, 이용수 죽일 놈이니 하면서.
저번에 통장 문제 때문에 이런 곤욕을 한번 치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보안하는 것은 우리가 보안 관계 없이 할 얘기는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 의원들이 소신껏 일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단체나 등등 NGO단체들로 해서 우리 말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 공익성을 유지하느냐 안하느냐 등등 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거든 그래서 예산 심지어 선집행하자 하는데 거기 반대 했다고 어떤 식으로 홍보가 나갔는지 몰라도 일부러야 이용수한테 공격좀 해라 이런 소리는 안 했겠습니다만 굉장한 곤욕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공무원들은 의원을 보호하고 또 의원은 공무원을 보호해야 됩니다. 안에서는 싸우더라도 밖에 가서는 서로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설령 또 예산문제 비일비재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보호를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제가 본의 아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먼저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단체에 대고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말고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하면 차라리 반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솔직히 그것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나 거기 가서 어느 의원님이 반대를 했든지 찬성을 했든지 그러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우리 직원들 자체는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도 의회에 대해서 다른 일반인들이 무슨 안좋은 소리를 할 때 저희가 안 그렇다고 도움을 못 주더라도 해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관계가 되어야 되고 저는 또 특별히 제가 승진을 의회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한테는 또 고맙다는 생각도 늘 가지고 있고 또 의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대로 선산소도읍은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최선을 다 해서 꼭 성사되도록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용수
- 정재화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세무과장김규환
- 시세담당정병진
- 도세담당자엄기득
- 새마을과장전희영
- 새마을담당유재일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