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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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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1월 26일(금)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이제 한달남짓 남겨두고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은 조례안 한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행정현장에 도입해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 재산의 관리, 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손해보험 가입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규정 수탁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생활관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간사님이 안 계시므로 부의장님이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조례안 2쪽을 펴주십시오.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조,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2조부터가 바뀌어졌습니다. 현재 조례는 정의부터 사용허가로 내려가는데 바뀌었거든요. 3조까지 봐주십시오.

질문없으시면 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의 위탁, 자구수정이나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4조에 꼭 이것을 법인이나 단체에 수탁하는 것이.... 개인한테 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러나 국민생활관 자체가 개인보다는 시민의 건강관계가 해당되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결국 그 단체에 줘도 개인한테 불하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으면 하부 개인한테 줄 수 없도록, 직영이라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수탁이야 단체에 하지만 수탁한 이후에는 개인한테 운영권을 줘서 운영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독자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정영진 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넘어가겠느냐고 생각을 안 합니까? 차라리 개인한테 주면 알뜰하게 더 관리하고 운영할 것 아니냐 싶은데

○총무과장 채동익 사실은 개인이 지금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적으로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물론 개인을 주면 전적인 영리목적으로 가게 되고, 법인이나 단체에 하게 되면 그래도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시민들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영진 위원 단체나 비영리법인도 일단은 수익이 있어야 되지 수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채동익 물론 그렇지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인력을 줄이고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책임자로 앉혀서 할 때는 상당히 수익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 만약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현재 인원이 45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43명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 중에서 몇 사람이나 수탁을 받겠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100% 다 받으라고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쪽에도 인력을 감축해서 수익을 올려야 될 형편이고 물론 우리 공무원이 해도 잘 하겠습니다만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할 때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지금 넘겨줄 수 있다는 그런 답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인원감축으로 많은 인원이 퇴출당했는데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제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위탁은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정기회에서 조례가 되면 2천년 초부터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아직은 가상인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어느정도 참여할 그런 것이 보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타 시도에 한 것을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정을 해놨는데 3년후에 부실경영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3년후에 불성실한 게 될 때는 제3자에게 새로운, 이것은 3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지 반드시 줘야 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잘 하면 다시 연장을 해주고

○총무과장 채동익 예.

김학봉 위원 위탁을 줘도 건물수리는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영을 하든 어떻든 그런 문제는 건물이 장기간 사용해서 노후가 되면 필요할 때는 그것은 저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위탁했던 요금을 적립해놨다가 재사용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돼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보니까 흑자를 냈는데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흑자가 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좋은 것을 굳이 위탁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흑자라고 해봐야 크게 흑자가 나지 않았거든요. 잠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국민생활관 운영에는 조직프로그램운영, 수입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어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흑자를 내려면 인력도 전문인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른데보다 다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인력이 더 소요되고 한다면 큰 흑자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왔고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모든 업무를 2천년대에 들어서면 가능하면 민간위탁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정예화된 인원으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다소 몇 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흑자로 돌아선거지 43명의 인건비를 다하면 사실은 흑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더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새롭게 채용해야 된다면 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질좋은 서비스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때 저희시는 인력감축도 되고 시민들한테 플러스도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제5조에 보면 지원이 있는데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는 소립니까? 그러면 관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을의 기책사유가 되지 않고 부득이하게 갑에서 해줘야 될 중요한 사항,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전체 올림픽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자에게 일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해서 수익성도 올려야 되고, 인원도 감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관리를 잘 해서 국민생활관을 운영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좋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인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위탁자에게 위탁해 주는 걸로 해서 마쳐야 되지 또 지원해준다고 하면 안 좋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봐서는 꼭 해줘야 되겠지만

○총무과장 채동익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되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물수선비 등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강대석 위원 위탁하는 사람한테 했을 때 위탁규정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건물이 파괴되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고치라고 하고 그렇게는 못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을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겼을 때는 거기서 해야지요. 그러나 노후되고 근본적으로 을의 기책사유가 없을 때는 갑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 있을 때 해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다 하셨습니까? 관장님께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장에서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수입이 입장료하고 대관료 등으로 10억9천인데 지출이 1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12억내에 인건비나 운영비, 관리비 말고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보수비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해도 계속해서 나가야 될 돈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전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표기상에 적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좀 적었는데 금년은 연말까지 하면 흑자가 날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저도 분명히 흑자로 돌아서 있는 걸로 아는데 자료에는 적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관리에 드는 비용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위탁했을 때 지출되는 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현재 그 금액이 작년도에 몽땅 시설비나 인건비 등 전체를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실제 경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어느정도이고 어느정도 적자가 나는지 상세히 알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제가 당장 계산은 못하겠습니다만 4년동안 경영한 경험을 가지고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쓰는 게 10억에서 11억 사이입니다. 그 안에는 시설비, 인건비 등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총무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 자체를 구조조정을 몇 사람 더 하면 상당한 흑자를 그 자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수익을 보겠는가 하는 추정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 내도 좋습니다. 돌아가셔서 민간위탁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연 평균 건물개보수비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을 뺀 나머지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을 했을 때 '98년도의 총 지출액은 얼마인지 뽑을 수 있지요? 그걸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12억입니다. 인건비가 8억으로 67.3%입니다. 공공요금이 1억9천, 시설비가 8천4백, 장비구입비 8천4백, 일상경비가 8천5백 이렇게 해서 12억이 들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10억9천이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감사할 때하고 결산할 때 5천만원의 흑자를 냈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은 작년에 적자를 봤다고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98년도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98년도기 때문에 감사시점은 10월말로 해서 뽑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98, '99년 2년간 실제 지출되는 것,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도 들어갈 부분을 뺀 나머지 지출이 나올 겁니다. 그 비용을 뽑아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관장님, 작년에 설명이 잘못됐지요 10월말로 해서 5천만원의 흑자를 봤는데 10월말 이후에는 결혼이나 수영장이용도가 가을, 겨울철에 더 안 많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0, 11, 12월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원래 여름이 수입이 더 적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여름에는 많습니다. 7,8,9월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총무과장님, 결국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하자는 것 같은데 이걸 민간위탁했을 때 과연 43명 그 정원에 대한 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이 8명, 별정이 2명, 기술직 8명, 청경4명, 일용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이나 기술직은 전체가 다 될지 일부가 될지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경하고 일용, 일반직도 협의를 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일반직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한 인원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일반직이 돌아오다니요. 돌아와서는 안 되지요. 그 직을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소속이 현재 구미시이고 거기에 근무를 할 따름이지 협의가 돼서 본인도 좋다고 하면 다 갈 수도 있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돌아와야 되고, 그러나 별정이나 기술, 기술직도 정규직일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만 청경이나 일용은 거기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인력이 줍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제5조 지원에 그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맹목적으로 해놓으면 을이 조그만 일 하나 해놓고 나서 돈 좀 달라고 자꾸 보채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세부적으로 좀더 상세한 지침이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준다,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조그만 일이라도 자꾸 시에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문제가 안 많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경비관계는 제5조, 11조, 12조에 연관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주로 위탁할 때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신축 등 통상적으로 자본적지출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11조에 보시면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시설의 감가삼각비 등으로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나면 감가삼각비로 적립해서 자체로 할 수도 있고 12조에 보시면 전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관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일정선을 어느 정도까지는 넣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조, 다 보셨습니까? 아까 정영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 2항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년수련소는 2년으로 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3년입니다.

전인철 위원 청소년수련소는 사실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 3년해도 별로 그게 없는데 이것은 사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한 시장이 하면서 형평성을 잃고 어떤 데는 3년해주고, 어떤 데는 2년해주느냐 하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같이 3년으로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 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는 사실 계속 적자운영이니까 단체에서 계속 출연해야 될 것이고 여기는 경영수익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3년간이라는 세월을 내줬을 때 관리나 지도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3년이란 기간동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2년동안 돈만 빼가려고 무리하게 하면 저희들은 시설관리에도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가정에 방을 세를 놓으면 세입자가 자주 나가면 주인이 이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벽지를 다시 발라달라, 장판을 갈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또 많이 투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학봉 위원 기간을 2년을 해도 괜찮습니다. 적자가 나면 기간을 많이 주지만 흑자가 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들한테 편익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 2년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시설보완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2년동안 자기가

전인철 위원 시설보완은 우리 돈 들여서 시에서 계속 합니다.

정영진 위원 3년은 줘야 되지, 2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데

김학봉 위원 2년이고 3년이고 기한은 관계없습니다. 잘하면 계속 주니까, 잘못할 경우에는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반계약을 해서 3년안에 위탁자들이 했을 때는 건물이나 이런 게 파괴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과연 위탁자가 건실하게 올림픽기념관을 잘 하겠나 못하겠나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삶도 득을 보고 시에서 했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하는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계속 지원만 해줘서 한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감한다고 봐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도 수입이 됩니다. 이걸로 해서 흑자가 난다고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김종락 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것은 수탁자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운영을 했을 때 지금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얘기는 기간내에 행여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을 시민정서에 안맞게끔 무조건 흑자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영을 했다든가 했을 때를 우려하는 얘기고,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연간 한두번이든 얼마든 자주 감독을 해서 지나치게 수입을 올렸다든가, 물론 적자를 안 내려고 애를 쓰겠지요. 그러니까 감독기관에서 그 내부를 어느정도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느냐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문제 있을 때는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그리고 수탁자도 뒤에 4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역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자체가 수탁을 받더라도 너무 영리를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지요. 그래야 믿을 수 있지.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그리고 조례에 제도적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 등도 다 보고를 받고,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학봉 위원 단체라고 하지만 단체장만 득보고 밑에 안 내려가면 또 그만이라요.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법인이라는 자체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인철 위원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허가를 안 해줬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이 터졌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자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14조를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것은 제동장치가 됐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14조도 관선시장일 때는 할 수 있습니다만 민선시장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맡아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행인데

김학봉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조금하다가 변질돼가지고 체육회 간부 등 몇 사람이 독식해버리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매일 가서 제재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2년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마저 해가지고 잘못하면 뺏어와야 되지, 기한을 2년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어제 간담회 자료에도 보시면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비영리법인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같으면 부산사회체육센타, 대구는 YMCA, 대전은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단체가 수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너무 수익만을 위한 운영을 하겠나 싶습니다.

김학봉 위원 엊그제 장애인센타도 보세요. 김락환씨가 장애자 복지시설로 써야 되는데 예를들어 신문사로 쓰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그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가 안 되겠습니까?

박진이 위원 위원장님, 결정짓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우선 2년 시행해 보고 잘 하거든 다음에 3년으로 또 바꾸면 되잖아요? 2년 해가지고 운영단체가 잘 하면 그 다음에 3년이 아니라 5년도 해줄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원예공사 사장이나 주차관리공단 이사 이런 분도 임기를 3년은 주거든요. 한 번 해봐라, 이런 쪽으로 3년정도는 실제로 해봐야 나름대로 노하우도 쌓을 수 있고 2년은 좀

정영진 위원 원안대로 해줍시다.

김학봉 위원 부의장님, 원안대로 해줍시다.

전인철 위원 예, 그러면 3년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6조까지 봐주십시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제11조 회계 및 운영, 12조2항에 여기는 운영을 잘 해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적립해서 나름대로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감가삼각비는 적립을 해뒀다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적립금에 대한 용도는 규칙으로 정해줍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설투자를 해야 되니까

정영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6조 제4항에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관리운영에 만약 어떻게 해서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에 그런 게 나올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너는 수영장 맡아라, 너는 예식장 맡아라, 너는 식당, 매점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산시켜놓고 자기들은 앉아서 사무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규칙에서 못을

김학봉 위원 매점도 딸려갑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전체가 다 같이 갑니다.

김학봉 위원 매점은 지금현재 입찰을 한 별도잖아요.

정영진 위원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그러니까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놨거든요. 위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해서는 아니된다고 해놓고 밑에는 국민생활관의 세부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개인한테 줘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리 운영을 법인단체에게 하지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문제가 식당의 경우는 기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걸 일방적으로 기간이 남을 것을 우리가 받아 들이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은 종전규정을 적용해 주는 걸로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현재 받아 있는 것을 전제로 이래놨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위원장 곽용기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도 안 됩니까?

정영진 위원 시효가 끝나면 거기서 입찰을 주든가 하겠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지요. 현재는 철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김학봉 위원 식당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학봉 위원 1년에 임대료가 얼마지요?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7천6백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4항이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해서는 아니된다고 해놓고 다만 세부시설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해놨거든요. 조례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시설이라고 하는 식당, 매점, 수영장, 예식장 등 세부시설 아닙니까?

김학봉 위원 그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정영진 위원 시장한테 승인은 안 받지만 자기들이 총체적으로 위탁을 받은 후에 개별적으로 저희들 내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게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지요. 승인을 받기 전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분리해서 줄 수가 없지요.

정영진 위원 그렇지만 우리 모르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러면 위반이지요. 위반이 되면 우리가 철회를 해버리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단,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리고 아까 관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내년1월달에 저희들이 이걸 줬을 때 그 사람한테 철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기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수탁할 적에 수탁료를 시에서 받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김종락 위원 받으니까 세부시설이 어떻든 포괄적으로 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11조 2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잉여금이 우리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은 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그것과는 다릅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우리 공기업이거든요. 시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면 적절하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정영진 위원 사용료는 별표1, 별표3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 정해줍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정영진 위원 사용료는 수탁자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해 줍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우리가 정해준 그 금액으로 해야되지요. 그리고 인상할 때는 우리 조례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강대석 위원 그럼 수탁자가 어떻게 흑자를 내겠어요?

○총무과장 채동익 첫째는 인력을 줄이는 방법, 서비스를 확대하고 홍보를 해서 회원을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할 때는 맨투맨으로 못하지만 개인이 하게 되면 회원확보를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현재 회원확보가 15.7%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질높은 서비스와 시설을 잘 관리하면서 하면 회원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흑자로 올라가는 거지요.

강대석 위원 원래는 88올림픽으로 해서 기념관을 설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지생활로 수영도 하고 체육도 하도록 하는 건데 시에서 어차피 직영을 해서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통과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힘이 들더라도 해버리면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을 해버리면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건같은 걸 파괴했을 때 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마나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시에서 해버리면

○총무과장 채동익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문제가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내년 6월30일이면 정규직을 76명을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인력감축을 해야되고, 남는 인력은 지금 본청에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 필요한 인원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수질관리도 민간위탁을 하면 훨씬 잘 합니다.

다음 12조 예산 및 결산

○위원장 곽용기 제5조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2항에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시설의 감가삼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저쪽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고 수탁자가 자기가 안 해도 그만이라고,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적립을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강제성을 띠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적립할 수 있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감가삼각비정도는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다른 시도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대전에 수익금에 대해서 부산에서는 생활관 운영에 사용하도록 해놨고 대구는 흑자액 전부를 적립하도록 해놨고 대전에는 시설투자 적립금의 70%, 생체자립기금을 30%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못을 박기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래놓고 나면 시설비는 우리시가 언제까지나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이 부분은 감가삼각비는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내부적으로만 지켜지면 되니까 강제성보다는 문을 열어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래놓으면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오히려 지출에 다른 구실을 주는 게 돼버리면 안 써도 될 돈을 쓰는 그런 결과가 돼버립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서 판단할 때는 수시감사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한다든지, 사람을 더 쓴다든지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윤춘식 위원 왜 판단하기 어려워요.

○총무과장 채동익 인력진단하는 것은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처음에 잘 하다가도 끝에 가서 돈이 많이 남는다 싶으면 인원을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적절하게 기업에서 쓰는 걸 우리가 통제하고 다 밝혀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윤춘식 위원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거든요. 발생 안 했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위원장 곽용기 이것만 좀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김규환 시설의 감가삼각비만 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잉여금을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시설의 감가삼각비로 한정지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강제로 하면 곤란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런 내용이네요.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잉여금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설감가삼각비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용도는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관리비로 쓸 수도 있는데 시에서 시설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도 잉여금이 어느정도 나왔을 때 여기에도 재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문을 열어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나 수탁자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흑자운영을 해주면 괜찮은데... 할 수 있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전인철 위원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의 어원이 다른 걸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하여야 한다고 하면 잉여금 전체를 시설감가삼각비에만 쓰지 다른데는 못씁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시설감각비 등으로 해놨으니까 다른데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등'으로 하면 되잖아요. 감가삼각비 뿐만 아니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등이 들어가 있네요.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고 바꿔버리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열어줘야 운영의 묘가 있지 어느 한 분야로 묶어버리면 나중에 다른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적립만 시켜주면 어느 부위에 쓰든 쓸 수는 있단 말입니다.

김학봉 위원 원안대로 해놔도 상관은 없겠네요. 하여야 한다고 해놔도 예를들어 잉여금을 딱 맞춰서 지출하여 안 내놓으면 그만이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럴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위원장 말씀처럼 만약 적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적립을 안 하고 다른데로 유용하면 어떡할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전부 년초의 사업계획도 들어오고 결산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우리시가 짐을 든다 이 말입니다.

김종락 위원 문제는 우리 시에서 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가 관건이고 국민생활관에 세부적으로 식당, 매점, 예식장, 수영장 등이 있잖아요. 이걸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연1회 감사도 하게 되어 있고 필요시는 수시로 감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흑자는 내야 되겠고 또 남았을 경우는 감가삼각비로 적립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장부상 매출을 기재를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려하는데 철저하게 우리시 감독기능이 어느정도의 역할을 하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법을 정할 때는 선량하게 간다고 보고 법을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하여야 한다로 이것만 하나 수정해서 넘어갑시다.

강대석 위원 위탁을 하는 사람은 주인 하나일 것 아니라요? 인원은 여기 있는 사람을 감축해서 쓰는데 위탁자가 그 사람들을 감독 잘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행정을 해서 그 분한테 지시도 내려야 되고 위탁자가 따라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주지를 해서 조례대로 잘 해나가면 다행이겠지만 차질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재까지도 운영해 보고 하는데 대해서 적자난 것도 많고 한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힘을 덜게 하는 방법, 안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조정을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어차피 위탁자를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그대로 직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거기에 투입해서 했을 때 그 사람들 임무를 가지고 좀 열심히 하라 이겁니다.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조례를 바꿔서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인력투자를 하려면 얼마든지 하지요. 그것을 하는 것 보다는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업무의 부분적인 것까지도 위탁을 다 가도록 정부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시된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차피 구조조정 차원에서 안 할 수는 없고 하면서 각 조례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남은 것 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문제하고 지금 조례를 손질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질이 안 되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당부의 말씀밖에 없어요. 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우려되는 바도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11조 2항은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이렇게 이해합시다.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삼각비 등' '등'이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관리비로도 쓸 수 있고 인건비로도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십시오.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고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2조 예산 및 결산, 제13조 감독

민간위탁한데는 의회에서는 감사가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의회에서도 통제기능이 많습니다. 예산을 준다고 하면 의회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야 되고

김종락 위원 예산은 좋은데 우리가 업무실태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전인철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못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저희들 자료 받은 걸 가지고 어차피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여기 들어와 봐야 우리가 자료받은 것만 하지 우리가 직접 그 쪽에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럴 경우에 집행부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걸 알고 싶다고 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관장의 출석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참관인이지 의무는 아닐 겁니다.

전인철 위원 14조 위탁운영의 철회, 제15조 시행규칙,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건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조례는 해놓고 저희들이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걱정하는 이게 공포가 되버리면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정의, 사용허가, 시설의 개방 등 여러 가지가 여기는 빠져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 사업소 형태의 조례가 다 빠져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제기 안 됩니까? 바로 위탁업체에 넘겼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본회의에서 공포해서 넘어갈 때는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이 1월1일로 될지 3월1일로 될지 모르거든요. 그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민간위탁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총무담당주사 이춘배 조례시행의 운영상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조례는 지금 돼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사용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을 해야 되고 시행하는 단계까지 되는 게 이 조례가 쓰이고 위탁이 돼야지 이 조례가 가능합니다. 위탁이 안 됐을 때는 기존 조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부칙을 이래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포한 날부터 이 조례가 적용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위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조례는 민간위탁 지정된 날부터 시행된다로 하면 됩니까?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돼야 됩니다.

부칙 1항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탁계약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영진 위원 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시정담당주사 김정대 개시일이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용어를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한테 위임할게요.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세부적으로 뽑아서 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곽용기
  • 강대석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총무과장채동익
  • 총무담당주사이춘배
  • 시정담당주사김정대
  • 국민생활관장정재욱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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