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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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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회계과, 허가민원과, 구미보건소


일 시 2003년12월04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3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4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세요.

국장님 보직 바뀌시고 위원회에 출석하시는 것이 처음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단하게 1분에 걸쳐 한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0월15일자 인사이동 이후에 우리 기획위원회에 공식행사에는 처음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직 출장소장 있을 때부터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제가 맡은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민한 것은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 많을 점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진행방법은 질문 답변 형식으로 어제 식으로 오늘도 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쪽수는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김택호 위원 어제 감사 총무과 감사 내용 중에 위증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또 조사할 일이 있고 해서 전에 행정지원국장으로 계시던 조훈영 국장님하고 지금 출장소 소장이죠. 이재웅 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이수영 인사계장하고 내일 제가 출석을 요구하는데 시간대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출석을 해 주시고 이종명 이사장님도 아울러서 출석을 요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시간 맞춰서 한 과 끝나고 그 타임을 이용해서 그래 출석을 시키도록 합시다.

쪽수는 사회복지와 173쪽부터 217쪽까지 한번 봐주세요. 173쪽 넘겨주세요.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다 하시죠.

○위원장 이용수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어제 한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냥 손놓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 담당계장님들 계십니다. 필요한 서류 가져오시라 해서, 나는 어제 각종 실업배구, 축구 이것을 지금 오늘 보려고 가져왔는데 다른 분들 질문하실 동안에 메모 했는 것이 있으면 다른 담당계장님들 불러서 동시에 봐도 됩니다.

이필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이필봉 위원님.

이필봉 위원 제가 좀 바빠서 먼저 질문할 것을 하고 자리를 뜨겠습니다.

그런데 선산 충혼탑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필봉 위원 충혼탑 제단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필봉 위원 먼젓번에 서울에 김천역사 때문에 가면서 거기 미망인대표분 알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필봉 위원 그분 이야기가 충혼탑 거기에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술을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해서 거기에 기름이 지글지글하고 아주 지저분하게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대요. 그분 말씀이. 거기 가서 수시로 청소를 자기가 한대요. 자기 부군 모셔 놓은 데니까 더 애착이 있겠죠. 자주 가서 그런 것을 목격을 하고 기름이 지글지글 깔렸답니다. 거기에 제단이. 정말로 선산읍민들도 한심스럽지만 관리도 문제가 있다, 선산읍민들이 어떻게 거기에 가서 성스러운 충혼탑에 와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먹고 난장판을 해 놓고 쓰레기를 그렇게 투기시켜 놓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애들이 저녁때 일부 와서 노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쪽에 읍장 할 때도 우리가 해병전우회 선산지대든지 제가 거기 있을 때도 또 파출소 협조,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지금 보면 선산읍에 취로사역인부가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데 일을 안시키고 제가 있을 때도 충혼탑 관리만 매일 배치를 해서 청소겸 일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겁니다.

아마 미망인회장 백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어떤 한 부분에 있던 것을 계속적인 그런 형태냥 말씀도중에 그렇게 비춰 줬는 것이고 실제 애들이 저녁 늦게 노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다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니할 말로 밑에 올라가는 입구에 저희들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화장실도 애들이 밤에 늦게 되면 유리창문을 깨고 해서 제가 거기 있을 때도 보수도 몇 번 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필봉 위원 그런 팻말이 있습니까? "이곳은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곳이니까 경건하게" 이런 문구를 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마라 하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바로 광장 앞에 크게

이필봉 위원 문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안내문이 돼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 것을 보고도 청소년들이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또 우리 선기동에 경로당이 없죠? 거기가보면 어떤 빈집에 정말로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서지를 못해요. 그 방이. 그런 데서 할머니들도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 내지 20명씩 거기 모여 노는데 남의 집에 사는 거예요. 선주원남동이 제일 큰데 경로당은 보면 13개 있는데 정말 그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가 보셨습니까? 선기동에?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필봉 위원 못 가봤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필봉 위원 선기동 도축장 맞은 편 동네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필봉 위원 거기가보면 옛날 집에 우리가 서질 못해요. 남의 집에 이렇게 해서 모여서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데 거기 지어달라고 하니까 대지가 없으면 안되고 건축 지을 돈이 있으면 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니 우선입니까, 그게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기준은 다 알고 안 계십니까? 결국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지역부분은 제가 도축장 맞은 편에 그러면 어떤 노인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이 충족요건이, 우리가 경로당을 설립을 해도 실질상 등록할 수 있는 회원수도 있어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에 어떤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필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정책을 하신다고 애를 쓰시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일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구미에도 발족됐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위원 발족 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자립기반시책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보셨는지 지금 타시군에도 복지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예산편성에 계상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들이 금년 창립이 지난달 11월21일날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하는 시점하고는 맞지를 않아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그것은 계속하는 사업에 우리 복지협의회 구성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워크샵 명의로 계속 했는 것은 있고 그 외에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사 워크샵해서 기존 예산편성돼 있는 것을 계상을 700만원 했다 이 말씀이죠? 계장님?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올해도 700만원 돼 있고 내년도도 700만원

이정임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종사자들 한마당축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 애쓰는데 대해서? 그거죠?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인근 상주나 경주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구성돼 있고 보조금을 거기도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당초 본예산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는 다른 타시군보다 발족이 늦게 됐지만 1회 추경에라도 상주나 경주보다도 복지라 하면 그래도 민간에서 먼저 그런 제스처를 취할 때 우리시나 의회에서도 행정적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또 올해 여성정책 평가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위원 평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여성정책평가는 지난달 저희들이 1차 도평가를 마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2차 교환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결재중인 줄 압니다. 아마 자치부 장관님 결재중인 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어제 지금 실무적으로 자치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는 최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 최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가 3,000만원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상사업비 3,000만원을 지금 어차피 예산편성도 끝났고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1년 내내 사실은 제가 1년6개월 동안 여성정책관련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다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각 단체에 해외연수 내지는 국내에 하다못해 제주도연수라도 편성돼 있던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1년 내내 자원봉사를 하시면서도 그런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사업비는 말 그대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대한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외 연수 내지는 국내 제주도라도 한번 계상을 해서 열심히 일한 데 대한 거니까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총무과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책협의회에 구미인구가 2/3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책을 하는 심의위원회에 여성이 24명중에 그것도 위촉직이 20명중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 사회 저변층이 정책에 수렴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거기는 기획실담당이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위원 해서 여성 위촉직들이 전문성을 가진 여성 위촉직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상사업비가 구미에 나오면 그것을 여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계상을 하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작년에 183쪽에 보니까 작년에 불용처리 5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는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185쪽에 보면 지금 330만원 아직 돈을 덜 쓰고 있던데 이게 10월말일 기준으로 자료를 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앞으로 두 가지 불용처리 된 부분하고 지금 330만원에 대한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여성단체에 대한 사기양양이랄까 아니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접근의 문제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명색이 여성단체협의회가 85년도인가 아마 구성이 돼서 지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타 단체하고 어떤 견줄 바는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명색이 시간과 자기들 어떤 그러한 역할을 소모된 것은 망라하더라도 사기부분에 접근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이번에 다행스럽게 여성정책업무에 대한 평가에 상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 아마 이위원님 말씀한대로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183쪽에 작년 2002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잔액에 대한 문제는 여성사회참여전략 워크샵에 아마 작년도 12월달에 했는 그 부분에 책자발간하고 강사료를 드리고 나머지 돈이 50만원 남은 걸로 파악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 330만원 집행을 덜하고 있는데 지금 12월달이거든요. 12월달인데 작년보다도 금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몇 쪽입니까?

이정임 위원 185쪽입니다. 185쪽에 330만원 현재 잔액 돼 있거든요.

○여성정책담당 유금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여성정책담당 유금순 구체적인 계획서는 오지 않아서, 지금 2개 단체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유금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2월말까지 결산하는 그 예산이죠?

○여성정책담당 유금순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여기 과징금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겠는데 청소년보호법위반 이거 한가지만 자료에 나왔네요. 그죠? 자료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과징금이 7억2,400만원인데 315건을 부과해서, 180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백옥배 위원 부과해서 2억1,470만원은 받고 142건은 징수하고 나머지 건은 재산을 압류를 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백옥배 위원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거 외에 과징금 매긴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발관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죠? 식당이라든지 잘못하면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백옥배 위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백옥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여기 징수가 안돼서 개인재산을 압류를 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영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영업을 하는 집도 있고 안하는 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못 받고 압류하면, 재산을 압류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데 저희들이 압류조치만 해 놨지 실질상 그 이상의 강제처분에는 들어가지 안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징수도 못하면서 무조건 과태료를 매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물론 법을 어기고 잘못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고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없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모두 법이 그렇게 돼 있지만 무조건 돈 매기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돈도 못 받으면서 남의 재산을 압류시키려고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고아에 농촌지도소 안에 시민유아원 이라고 시립유아원입니까, 시립유아원이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백옥배 위원 있지요? 거기 농촌지도소 옛날건물이 돼서 비가 새고 몇 번 가봤습니다만 쥐가 들락거리고 이러는데 애들이 있는데 거기 에 있는데 거기에 저는 저 재주 가지고는 집 지을 그런 것도 없고 어디 가서 그것도 없으니까 제발 관리하는 직원 있죠? 농촌지도소에 있는 직원입니까, 여직원 누굽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도 시설에는

백옥배 위원 유아원 관리하는 선생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종사자들이 거기 선생들이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있지요? 그분들한테 지도소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도소에 여직원아닌가

이정임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얘기하십니까?

백옥배 위원 보육교사가 아니고 관리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집 지어주세요, 집 지어주세요." 나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제발 그 소리 좀 못하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 지어 주든지, 가보시고. 비가 줄줄 새고, 시립유아원을 아예 없애든지 어느 것이든지 한가지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끝났습니까?

거기 이제 백위원님 권한이 대단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 지어 달라고 하고.

과장님 거기 가서 담당의원님 안 졸리도록 보수를 해 달라는 이 말인 모양인데

백옥배 위원 지어달라고 해요. 자기 집이 아니거든. 시립유아원이거든.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새로 뜯어내고

백옥배 위원 과장님한테 가서 해라 이 말이야 나를. 결과적으로 그런 쪽 아닙니까? 나는 제발 조르지 말라해요. 내가 그거 아니라도 졸릴 데가 천지인데......

○위원장 이용수 임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관계 때문에 애를 많이 자시고 합니다. 하는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3월24일날 시정질문 했는 건에 대해서 노인정에 농촌에 노인정 하는 것은 정말 노인들의 놀이터도 되고 휴식처고 좌담회 회의장소고 그렇습니다. 매일 15명 이상 20명 다 모여 놉니다. 이것은 농번기, 농한기 할 것 없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노인들이 농촌에 있는 전부 노인들, 환자들 또 버린 땅 이런 것 밖에 없는 덴데 이분들이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본 위원이 3월24일날 시정질문을 했는데 다른 것도 시정질문 답변 그 당시는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하셨어요. 언제 어디에 해 주겠다, 또 해야 되겠다, 좋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천이 안돼요.

그래서 노인정 없는 곳은 예산상 또 추후 할 것은 하고 여기에 시정질문 빠진 것이 있는데 노인정에 운동기구, 헬스기구 그거 한 두건씩 해 달라고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전부 나이 많은 이들이 일하는 것보다도 운동결여가 많이 되고 해서 이것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추경에는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예산에도 지금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이 필요 없어요. 한 두 건해서 운동하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아까 이정임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출예산에 불용처리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아요. 해마다 줄어들긴 줄어듭니다만 여기에 2002년도에 13건 중에 7건이 이것도 10% 이상 7건이 27%, 46%, 26% 불용액을 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는 돈이 많이 들고 복지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불용처리가 안 나도록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임성수 위원 그리고 거기 195쪽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구미, 포항, 김천, 안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교현황 여기 나와 있는데 물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이 농촌실정에는 아까 백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집에 해당되는 것까지 담 부서진 것까지 전부 다 시의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해 달라고, 또 통장에 상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 이상 있으면 탈락될까봐 겁이 나서 돈도 그 통장에 못 넣고 있어요. 그것을 넣으면 탈락된다고, 자기 사위들이나 자식들이 돈을 해서 갖다주면, 통장확인은 통장확인해서 너무 많으면 탈락되는 경향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임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경향도 있는데 실정이 그렇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기 보면 우리 4개시에 보면 인구비례해서 제일, 가구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2.6%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수는 1.71% 여기 기초생활보급자 비율이, 그 다음에 제일 그거한 데가 포항시가 가구수로 5.18% 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수로도 3.06% 이것도 배입니다. 또 김천시가 가구수에 비해서 7.59% 이것은 아주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구원수로는 4.35%, 안동시는 가구수로 7.45%, 가구원수로 4.43%인데 우리시에는 물론 잘 살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타시군보다도 이렇게 저조해요. 실태파악이. 그래서 이것이 옳게 실태파악이 된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잘 살고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이 관계를 한번 비교대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물론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좀 유동화를 시켜서 많이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올해 진척된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한심한 일입니다. 물론 잘됐으면 좋은데 이렇게 차이가 날 턱이 없거든요. 말씀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들이 현황을 임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작년도 저희들이 2002년도 현황을 보면 인원수가 5,67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임성수 위원 좀 불어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6,080명 약 가구수로 230가구 내지 411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올해 확대조사를 하기 위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중에 지금 소액보험료 그러면 개인한테 4,000원 이하 고지서가 나온 분들도 돈을 못 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것까지 저희들이 명단을 전부 관련기관에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4,000원 이상해서 저희들 관내에 돈을 소액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가구가 조사를 해 보니까 731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상되는 부분을 14가구를 다시 선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지금 소액 전기료를 3개월 이상 납부를 못한 가구들을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협조해서 일제 조사를 또 했습니다. 거기 하니까 460가구 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11가구를 대상되는 분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8월달부터 10월말까지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선정 했는 것이 153가구 중에 18가구를 다시 추가로 책정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저희들이 재량권에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특례기준을 두더라도 그 부분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누락이 없도록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상담원이 각 읍면동에 한 사람씩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다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복지원이, 그런데 복지원이 물론 많이 다니고 해서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조사에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흔히 보면 그런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정이 이 정도되는데 어떻게 안되느냐, 그래서 법적 그것이 돼서 안되는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하는 것은 다소 생각할 점이 안 있느냐 싶어서 하는 거니까 누락이 안되도록 어떻게 든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코드 잘 맞습니까? 국장님이 웃어요. 코드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잘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김택호 위원 전에 국장님하고 코드 잘 맞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잘 맞았습니다.

김택호 위원 잘 맞았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까요, 더 질문할까요? 웃고 넘어갈까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김택호 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김택호 위원 위에 윗사람 총애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경로당 수리를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수리를 했는데 벽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한 800만원 집행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수에 800만원 공사면 적은 돈 아닙니다. 800만원이면 그죠? 그런데 벽 2면 정도했는데 800만원 들었고 그것도 제대로 됐느냐, 아니올시다는 얘깁니다. 또 올해도 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금액에다가 좌우지간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도 공사도 제대로 안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수리비 어디서 동에서 자체 집행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과에서 집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들이 위원님들 전부 관심을 두고 저희들 예산일괄해서 풀로 저희들과에 세워 주면 읍면동에서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읍면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수리를 하는데 얼마가 들겠는데 돈을 배정을 해 줘,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김택호 위원 감독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난방비가 지금 노인들이 폐활용박스나 이렇게 줍는 데는 난방비가 안 부족한데 그냥 무대책으로 하는데는 겨울에 난방비가 적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다른 쪽에 전부 여성, 여성 하면서 증액을 시키고 이쪽에 노인들 추워서 덜덜 떨고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도에 어떤 자기들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해서 부담지시 내려온 것 외에 올해도 7,000만원 자체 저희들이 난방비를 시비를 더 보태서 지금 경로당에는 평수에서 기준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지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8,000만원 이상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올해죠. 저희들 동에 효마을사업 예산집행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저는 집행 했는 줄도 몰랐어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시간이 엄청 지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런 거 집행할 때 나름대로 신경을 쓴 부분이, 집행할 때 같이 가서 노인들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3쪽 보시면 기초생활대상자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천태만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읍면에도 복지사 한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한 분 있는데도 있고 인동 같은데는 3사람.

김택호 위원 3사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저희들이 기준은 100명당 1사람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김택호 위원 그러면 선산에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모르면 계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2명입니다.

김택호 위원 2명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 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동에도 복지사 한 분이 있는데 물론 복지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제가 어느 동에 있다가 어느 동에 가니까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가니까 전혀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하루에 전화 한 통화 받나, 그러면 인력낭비죠. 정말 다른 쪽에는 인력이 없어서 동동 발을 구르는데 거기 가서 하루 전화 한통 받고 앉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자원낭비예요.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데 복지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지적이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그래요. 이런 데 적은 데는 복지수요가 얼마 안되는 데는 다른 쪽에 증원시키고 2명 넣고 그런 쪽에서 차라리 일반행정직들이 사회복지업무 봐도 됩니다. 본다고 어디 수급자들이 당장 굶어죽고 이런 것은 아니죠? 물론 전문가가 하면 낫겠습니다만 그러나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여기 보면 인구 50명되는 지역에 1명이 가 있다 하면 것은 자원낭비거든요.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차라리 수치를 내가 얘기 안해도 이해 가겠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택호 위원 그래서 총무 인사파트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데 이 부분은 가구수가 지금 저희들이 100가구에 1명씩 어떤 정부조직관리에 돼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느 동네가 50가구 되는데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안한다, 이런 부분은 복지업무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기들 역할 문제고 업무분담에 과중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택호 위원 지금 이삽십 가구 되는 동이 몇 동네 있네요? 여기 그래 복지사 한 분이 가서 복지인력이 낭비된다 하는 것은 다른 쪽에 200명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50가구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효율성으로 따지면 얼마나 떨어지냐는 얘기예요. 효율성으로 따지자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일이 많은 데는 많고 그렇습니다.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일이 없는데는 없고 일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어떤 배치하는 기준과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지 이해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건의를 할 용의가 있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것은 건의해서 시정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김택호 위원 아니 아까 인동동 같은 데는 3명 가 있다면서요. 복지사가?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은 기준에 인동 같은데는

김택호 위원 TO가 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현재

김택호 위원 복지사가 3명이 가 있다면서요, 인동에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3명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TO가 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담당계장님 TO 인동동 3명입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TO라 하는 것은 읍면동에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도 국비로 오고 100세대당 1명 기준으로 저희들 시에 30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10가구 있고 30가구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안할 수는 없고 600가구 있다고 해서 6명이나 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모순점을 개혁을 한번 하고자 하는 내용이 권역별로 한번 묶어보자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평1·2·3동 얼마 안되니까 사회복지관리소를 만든다든지 해서 사회복지사를 전부 거기에 집합해서 3개 동을 관리하는, 권역별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동에 전문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아주 전문적으로 사회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급이 많은 데는 인원배정을 많이 하고 20명을 위해서 1명이 배정이 되는데 500명을 위해서 2명이 배정되면 예를 들어서 450명은 혜택이 안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효율성 수치로 따지면.

전인철 위원 진단을 한번 해 보시죠.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읍면동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종합업무가 돼서 자기업무만 갖고 안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자꾸 끌어안아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고유업무 아닌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많습니다. 종합업무가 돼서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실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해서 수급조정 한번 해 보십시오.

김택호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하세요.

전인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80쪽 제일 하단 도감사 지적된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지원 됐는 거 회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2003년도부터 지원중단으로 마무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2003년도는 지원중단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했고 그 이전에 지원된 거 회수는 안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회수하라는 조치는 없네요.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1쪽 아까 우리 임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를 다룰 때는 예산을 최대한 받아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 쓸 수 있게끔 하라고 제가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두 번째 보면 장애인, 노인, 어린이날 행사해서 행사지원비 45%가 경비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45%나 지원을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체를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액관리를 하고 있는 그 안에 부분에 한 목입니다만 아마 불용처리도 이 자료를 내는 시점도 아마 9월말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9월쯤

전인철 위원 아니요. 이 불용은 2002년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자료를 내는 시점자체가 아마 2002년도도 9월쯤, 금년도에도 9월쯤 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하는 줄로 알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아직 두세 달 남은 기간에 그런 요인이 안 있겠냐 이래서

전인철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안 있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죠.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저희들 노인의 날, 어린이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할 때에 행사지원비는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어린이날이나 노인의 날이나 장애자의 날 이런 데는 우리가 기존예산이 1,000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다 처리됐고 이것은 저희들과에 있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수용비 성격에 우리가 거기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걸어줄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아꼈는 것입니다. 저희들과에 하나의 수용비 격입니다.

전인철 위원 45%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예산 과다책정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작년도 저희들 태풍도 있고 해서 저희들 수용비가 많이

전인철 위원 답변을 그래 하시면 결국은 예산과다 편성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올해는 거의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2004도에는. 작년예산 저희들이 연말에 전국적으로 어떤 태풍도 왔고 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줄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나 장애인의 날이나 어떤 행사지원비는 1,000만원씩 전액 다 지원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렵게 예산 확보한 것은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줄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성격은요. 올해는 2003년도에는 거의 불용처리 되는 것이 없죠?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예.

전인철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거 한번 보십시오. 납골당 안치당설치 사업집행 잔액해서 1,250만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거 예산 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이진희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고 2004년도 내년예산에 또 올라왔죠?

○장애인복지담당 이진희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왜 1년 지나서 2년차 되는 해에 또 예산요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규모를 적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불용액까지 처리해 가면서? 안치당 수를 더 늘려서 불용액을 처리 안하도록 했어야 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이해 못하겠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이진희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안치당 보면 안치실에 딱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1,200을 반납하지 마시고 그만큼을 더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다른 방에 그만큼 만들어주면 안됩니까? 할 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입찰잔액입니다. 지금 1,200만원은, 당초 우리가 예산 계상은 1개당 4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는데 입찰을 한 결과 낙찰된 것이 3만800원인가 아마 그래서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입찰잔액 전체 다가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입찰잔액뿐만 아니고 지금 남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1년 지나서 다시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할 그런 내용의 안치당 설치비품금액 같으면 애초에 예산 섰을 때 확보를 다하고 그 다음 예산 필요할 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불용액처리까지 하면서 또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7쪽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각종 위원회인데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얼마전에 여성정책위원회인가 여성과 관련된 조례 2개인가 3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 당시 조례내용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안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구성을 내년연초에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굳이 연초에 계획 잡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조례 통과되고 공포되면 바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회하고 기능상 여성기금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기존 있던 위원회도 조례도 두 가지가 폐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 졌거든. 그러면 그 기간동안 지금까지 사실 거기와 관련된 업무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 자체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기능 자체를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 연초에 한번하고 연말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조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합조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 위원회를 실제 활용을 못했고 그래서 그런 정황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바로 구성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성발전기금 내년도 예산 1억9,000 올라 왔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5억되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운용이 돼야 되네요. 목표액이 다 달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과 관련된 위원회도 있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아닙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 통합

전인철 위원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기능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업무에 차질 없게끔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조례재정 할 때는 급하다고 와서 그렇게나 얘기하셔 놓고 지나고 나면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더라고. 위원회 현황에도 안 나타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페이지를 참고는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삼성원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24시간 삼성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라는 중앙지원내용 있죠?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내년도 삼성원에서 지금 현재 근무할 채용인원을 모집했는데 그에 마땅한 인력을 찾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채용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인철 위원 채용을 못한 이유가 3D 업종에 분류돼서 요새 젊은 사회복지사자격증 딴 친구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원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직업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인데도 24시간 근무하는 삼성원 같은 데는 직업선정에 있어서 기피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시 자체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중앙국가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자체가. 하루 2교대를 한다든지 3교대를 한다든지 뭔가 근무여건을 바꿔줘서 근무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나은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들어 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환경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 얼마 되지 않은 봉급에 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중앙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전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성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이 보육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엄마처럼 따르고 있는데 낮에는 이 엄마, 밤에는 저 엄마 그러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종사자들이 힘은 들지만 24시간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애들한테도 좋고 좋습니다. 부모와 같이 그렇게 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있네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24시간 근무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보수지원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의를 해 줘야죠.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보수지원이

전인철 위원 국가에서 내려오고 안되면 도비나 시비도 보태서라도 지원이 돼서 그만큼 일한 만큼 혜택을 줘야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제도자체가 시스템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그 부분에는 연구해 볼만한

전인철 위원 그것을 가만히 관망만 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현실성에 안 맞는 것들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제도가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갈 수 있게끔 위에 중앙정책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감사 지적내용인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부적절해서 2002년도에는 거의 200만원 예산이 사장됐다고 도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2003년도는 실적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금년초에 감사를 하고 나름대로 홍보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신고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홍보에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들어서 저희들 케이블TV나 우리 반회보 구미에부는바람이나 신문까지도 저희들 해서 시청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신고하는 것이 실질상 상대성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신고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이 상당히 보호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전인철 위원 그런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닐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10월말까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홍보, 하여튼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한 실적 자료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문 끝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부의장님 질문 한번도 안하셨죠? 한번 하세요

윤종석 위원 과장님, 복지업무를 하면서 애로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하는데 복지라 하는 것이 사실 어떤 명백한 답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의 철학이 답이 없듯이 복지도 모든 다양한 부분에 전부 다 그것이 연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나 그것이 옛날에는 어떤 일정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을 클라이언트로 대상을 하는 이런 복지 형태에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또 대상이 되는 그런 복지형태로 탈바꿈해 나간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복지정책을 수립을 하면서 자랑할만한 이런 복지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싶은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중점적인 이런 정책수립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라 하는 것이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춰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불편할 따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구미시민들 중에서 나타나 있는 사람보다는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전체적으로 한번 헤아려볼 수 있는 그런 시안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보면 복지하고 연관되는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 시민으로서 앞으로의 복지에 대해서 주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과가 연결되어 있는 기관 이런 데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시민들이 복지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나가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지가 다양한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평균연령이 30세에 초점을 맞춰서 또 그리고 공단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공단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많습니다. 어떤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데 학생들을 어느 정도 접목을 시키면 그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초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명시이월에 보시면 호국용사전공조형물건립에 대해서 사유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호국용사전공조형물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에 저희들 재공모심사를 오늘 오후 2시에 합니다.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 있었던 부분은 걱정하셔서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 알고자 하시는 부분이 재공모 됐는 내용

윤종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186쪽에 민원접수처리현황에 진정서가 김상도외 859명으로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전공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하는 이런 부분도 여기에 내포가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제가 무공수훈자하고 또 6.25참전전우회 하고 월남참전전우회 하고 3개가 해당이 되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윤종석 위원 3개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2개 작품이 있었다고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선정이 돼서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 사람으로 해서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을 했는 의원들로서는 공정성이 결여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거기에 선정이 됐으면 어떤 작품이 선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선정이 됐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그것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결론적으로 포기한 부분은 당선된 작가가 아마 학교에 적을 둔 분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갑자기 무슨 프로젝트사업이든지 연구할 어떤 그런 사항들이 같이 일을 하기가 곤란하고 버거울 정도로 됐기 때문에 아마 포기를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그러는 거기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전에 어떤 로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업무처리를 하는데 대해서 그런 자그마한 의혹을 살 수 있다하는 것은 공정성을 결여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돼서 지금까지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론을 두고 봤을 때 이것이 지금까지 그 과정 중에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것이 명시이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게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작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올해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윤종석 위원 어떻게 사업이 발주가 됩니까?

선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오늘 선정을 합니다,

이 자료는 전에 있어도 부분 부분에 이월됐던 현황이고

윤종석 위원 그러면 오늘 다시 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오늘 해서 금년안에

윤종석 위원 작품은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아닙니다. 전국을 다시 재공모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시 공모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공모를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들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현재 다섯 분이 응모를 해서 작품은 3점이 들어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3점 중에 한 점을 고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윤종석 위원 처음에는 몇 개 들어 왔습니까? 12개 들어 왔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7점 들어 왔나......

윤종석 위원 번호가 1번에서 12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때 응보 했는 분은 여덟 분인가 했는데 작품 들어온 것은 처음 에 일곱 분 들어 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일곱 분 중에서 1점이 선정이 됐는데 그게 일곱 분은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새로 공모를 해서 3점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배제를 한 건 아니죠. 같이 포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아니 그 작품은 그것으로 끝났는 것입니다. 1차 지금 작품 하신 말씀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는 폭이 넓으면 많습니다. 폭이 좁으면 그중에서 선택의 여지가 바로 거기서 선정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떤 방법이라든지 전시물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찾기가 적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3개중에서 1개를 고른다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들이 다시 전국공모를 다시 했는 상황이고 또 응모를 다섯 분이 현장설명와서 자기들이 듣고 갔는데 지난 토요일 마감한 결과 작품 들어온 것은 전국에서 3점이 작품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일곱 사람이 선정 됐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내일 한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오늘합니다.

윤종석 위원 오늘 한다고 했는 3점 됐는 것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자꾸 빚어지는지 왜 그때 결정이 됐으면 거기도 여러 가지로 표결을 거쳐서 할 이런 방법까지도 택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됐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든지 하지 그게 또 안되고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니까 거기에 참석 했는 사람들이 다 의구심을 다 가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성이 결여가 됐다, 투명성이 없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깊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하신다고 애쓰십니다.

긴급구호비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해마다 긴급구호비가 예산에 편성은 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떤 추세입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2003년도에 1,400만원, 내년도 2004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은 1,800만원 요구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긴급구호로 나간 것이 4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화재가 나거나 교통사고 당해서 입원비를 못내는 분, 화재가 나서 집이 전소가 돼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보다도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긴급구호 30만원에서 많이 받으면 그렇게 요청하면 50만원 올 때가 있고 아주 중환자는 100만원 그 추세는 저희들이 어떤 통계는 없지만 거의 매년

이정임 위원 늘어나는 추세죠?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읍면동장이 보고 정말 딱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오면 저희들이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늘어났죠?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예, 늘어났습니다. 1,800만원

이정임 위원 작년에는 1,400이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올해는 1,400인데 내년에는 1,800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도액으로는 30만원밖에 안되죠?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 보다는 저희들 시에 시책정도로 해서

이정임 위원 시책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긴급구호비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아니고 국민기초수급권자라 해도 긴급구호비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30만원에 한정을 지우지 마시고 경미한 정도라든지 경중을 따져서 그 금액을 지금까지 30만원으로 한도를 지었다면 그것도 시책도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실 요즘 30만원 하면 별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도움이 안되거든요.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월 최저생계비가 공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그때 당시에 30만원정도 했는데 지금은 36만원정도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죠. 2000년도 당시에 30만원인데 지금 현재 36만원 같으면 긴급구호비도 거기에 맞춰서 50만원 정도로 올려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어제 송정동에서 긴급구호비 혹시 요청이 있었습니까?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일주일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습니까.

송정동에 어제 아레 교통사고 난 분이 있습니다. 송정동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도 긴급구호비 30만원에 상관없이 그것은 시책적으로 한다해도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이 1,800만원이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추가를 하시더라도 그쪽에서 중하거든요. 중하고 지금 국민기초수급권자로 돼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거기 한번 송정동에 파악해서 그것도 하시고 또 자활기관이나 시설기관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우리가 수당 나가는 것 있죠?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예.

이정임 위원 수당 내년도 예산 계상해 놨는 것 보니까 25명에 5만원씩 나가던데 그 기관이 시설기관내에도 빠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저희들이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없는 위탁 했는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구미종합복지관하고 금오종합복지관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이정임 위원 복지관에만 두 군데만 합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자활기관 이런 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사회복지관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은 제가 계상이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자활기관이라고 복지부에 지정해서 국비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예.

이정임 위원 그것은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그것은 지금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

이정임 위원 법으로 해당이 안됩니까, 아니면 계상을 못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계상을 못했죠?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2002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이 돼 있는 유능한 사회복지사들이 대구나 이런데로 자꾸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또 신규 들어오고 하면 업무를 배워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 상주에 별도로 시비로 세워서 수당 주는 사업도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배려를 받아서 한 달에 5만원정도로

이정임 위원 지금 현재 계상이 5만원 돼 있더라고요. 5만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타시군보다도 조금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이러니까 방금 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하다가 힘들면 대구나 저런데 수당 많이 주는 데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기관에 아동이나 이런 사람한테도 정신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하시고 전체 시설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다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철 위원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홍보실적 보니까 도감사 받고 난 뒤에 홍보계획을 수립한 그 내용 같아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 홍보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홍보게재기간 명시해 주시고 지금도 뜨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반회보에 게재했다면 구미에부는바람인 것 같은데 몇 호에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자료주시고 그 다음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실제 보도된 사례 그 내용 카피해서 내주시고 케이블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몇 회 방영됐는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부의장님 질문 하실래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등록된 장애인들 현황 나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이용수 급수별로 몇 명, 몇 명 바로 답변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급수별로는 자료가 금방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현황 급수별로 나온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갖다주세요. 갖다주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종류별, 급수별

○위원장 이용수 그냥 급수별로 하면 되고 왜냐하면 구미시가 요즘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뇌졸중 있죠. 뇌졸증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이 전부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재활훈련을 하고 다리를 절면서 운동한다고 다니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경주나 또는 포항, 김천 인근에 우리시하고 비슷한 그런 시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프로테지가 얼마나 많은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인근에 시군에 조사한 것도 같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복지는 무한대입니다. 의식주 해결하고 나면 편리하게 살고 싶고 한 게 인간본능인데 최소한 우리 주변에, 조금전에 이정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 정말 우리가 미쳐 챙기지 못한 분들이 그늘에서 엄청 신음하고 고생하고 또는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 날마다 해달라고 졸라되는 사람보다도 정말 모르고 혼자 포장마차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제도조차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내서 정말 얼마라도 도와줘서 인간의 본능인 의식주만큼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고 더나가 구미시가 그런 행정을 잘할 때 복지국가, 복지도시, 복지사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대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4일

회계과장 강대원

○위원장대리 정재화 발언대로 앉아주세요.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상임위원장 회의가 있어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페이지 순서대로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13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17쪽에 불용된 것 있죠? 1억3,118만5,000원요. 내용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강대원 예.

이정임 위원 거기 세외수입에 국공유관리대부, 아닙니다.

불용처리 1억3,000 된 거 내용은 지금 상세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나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2002년도에, 그런데 2003년도 불용처리된 것은 내년 2004년도 2월말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이정임 위원 우리가 자료 받을 때는 10월말까지로 받았죠?

○회계과장 강대원 예, 10월말까지인데 금년도 것은 정리추경에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를 다 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정리추경에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정리추경 할 때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나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를 1억3,000정도를 해서 예산과다책정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2001년도에 16건의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했는 일반경쟁입찰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28억8,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액이 27억3,000만원이 되고 잔액이

이정임 위원 과장님, 17쪽입니다.

○회계과장 강대원 저는 1억3,000만원해서 앞에 시설비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이것은 전체적인 시본청에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다 주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겼는데 여기는 보면 청경이라든가 계약직관계가 있었습니다만 계약직 중에서 류충남씨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근무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립니다. 이분이 8월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기에 보면 인건비상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절약 예산절감금액으로 돼 있고 또 시책추진비는 이것은 절감금액이고 이래서 각 항목별로 보면 그렇고 또 중간에 내려오면 일반보상금 같은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데 보면 저희들이 소송을 합니다만 소송이 예년보다 감소가 돼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것이 감이 됐고 또 작년에는 병무업무에 따르는 예산이 그게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있고 그래서 공사집행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엎치다보니까 과목이 많다보니까 약 1억3,000이 생겼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폐단이 없도록 정리추경에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또 한가지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국공유지관리대부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건수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체납액 건수가 2002년도 71건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지금 260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강대원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작년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국공유지를 같은 총괄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뒤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을 따지면 2002년도에는 98.8%의 징수를 했는 실정입니다. 건수는 71건에 5,000만원정도 되는데 2003년도에는 부과액하고 징수액에 대비를 하면 약 96.6%로 했는데 올해는 경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저것을 많이 했습니다. 독려를 해서 상당한 많은 실적을 올리고 했습니다만

이정임 위원 지금 1차, 2차로 체납징수 하는데 독려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이정임 위원 몇 번했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

이정임 위원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두 번해서 3월달에 하고 지금 연말에 하고 두 번해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7,200만원까지 거뒀습니다. 체납액 대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전담직원을 한 사람을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해서 전담직원이 중점적으로 독려를 해서 7,200만원까지 거뒀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시민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다하지만 사실상은 국공유지를 대부해서 쓰는 분들은 서민층보다는 상위층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체납액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지금 누적돼서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상으로도 이 자료에 의하면 1,000만원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을 계속 우리가 감사 지적할 때마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도 계속 누적돼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담당직원을 지금부터라도 한번쯤 편성을 해서 하든지 해서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국공유지 대부료를 얼마 이상을, 세무과에는 그런 것 있죠? 체납액 얼마 받으면 체납정리팀에서 몇 %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없지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도 계상해서 사실은 체납된 것 돈 안내고 있는데 독촉장을 본인들이 낼 의지가 있으면 독촉장 안나가도 돈을 내거든요. 그런데 일이차로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낼 민원인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편사항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장여비라든지 이것을 계상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대원 예.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아까 이위원님 모양으로 전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내역에 말입니다. 이게 지금 3,000만원 이상은 우리 관내입찰 붙이죠? 전국입찰이 아니고?

○회계과장 강대원 예, 일반공사 같으면 1억 이하까지

임성수 위원 그거 관급자재 빼고, 관급자재 합해서 합니까? 빼고 그렇죠?

○회계과장 강대원 예.

임성수 위원 여기에 증감액에 2003년도 3,577만6,000원인데 이것은 관급자재를 뺀 겁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관급자재가 포함돼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포함돼 있어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임성수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포함돼 있으면 이거 빼고 나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겠네요, 이 회사하고?

○회계과장 강대원 이것은 당초에 선산읍사무소 증개축에 따른 것이 당초 5억2.000에 대한 업자가 입찰로 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까?

임성수 위원 예.

○회계과장 강대원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선산읍사무소라든가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요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이 입찰잔액이 안 남아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괄해서 거기서 경상경비뿐만 아니고 쓸 자재비까지 포함 돼 있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같은 회사, 여기에 이름은 없네요. 이 회사에 그러면 수의계약 된 거네요?

○회계과장 강대원 수의계약 턱이죠. 그 회사가 계속해서 변경 됐는 공사를

임성수 위원 이 두 건밖에 안됐는데 당초 낙찰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입찰

○회계과장 강대원 그것은 지금

임성수 위원 모르지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당초 낙찰 92%로 됐는 것 같으면 93% 이렇게 못하고 92% 이하로 계약되겠죠? 같은율이든지 낮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회계과장 강대원 예.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포함돼 있으니까 입찰을 2,900이든 이렇게 되겠네요. 수의계약 했는 것 같으면.

이거 그러면 두 건이니까 설계변경 하려고 하면 많으니까 당초 낙찰률하고 이것이 3,577만6,000원이 이게 비율 그것하고 그 회사하고 그렇게만 하나 빼다주세요.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야기할 수 있거든 이야기해 보세요.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연장된다든지 증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변경설계를 하면서 낙찰률에 준하는 금액으로 금액을 다운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을 변경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낙찰률이

임성수 위원 내가 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3,000만원, 만약에 이것이 입찰금액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당초에 A라 하는 회사가 92%로 낙찰이 됐는 것 같으면 다음에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면 90%도 될 수도 있고 95%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인데 여기에서 저것을 뺐으면 관급자재를 뺐으면 그 회사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예요? 그렇죠? 3,000만원 이하되면, 이상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아닙니다.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변경설계이라도 지금 그렇게 합니까?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관계없어요?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예.

임성수 위원 얼마 되든지?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예, 얼마가 되든 간에 아주 많은 금액은 저희들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금액하고는 수의계약

임성수 위원 설계변경에는? 이것은 설계변경입니까?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예, 설계변경입니다.

임성수 위원 당초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얼마를 하든지 간에 그 회사하고 낙찰률 같든지 이하로 하든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같이?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예.

임성수 위원 그래요. 나는 이것을 알기를 3,000만원 이상 되면 이것은 별도로 같이 그 회사안주고 별도로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야 안되느냐 싶어서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이것은 계속된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 여기에 각 부서별로 차량보유가 있고 차량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전부 유지관리비가 이것은 그러면 그 부서에서 쓰고 전부 유지관리비 쓰고 남은 것을 일괄해서 여기서 보내줘서 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시전체적으로 차량이 136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본청에 37대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내가 왜 하냐 하면 지금 대부분 보니까 전부 유지비가 10월31일 현재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세울 때에 이것을 감안해서 많이 안 남도록 사업비가 사장 안되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것 때문에 합니다.

○회계과장 강대원 예, 차량비는 이것은 차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연간 얼마 하는 대수별로 예산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사장 안되도록 유용하게 쓰도록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제가 보충질문하고 다른 질문하도록

임성수 위원 예, 그럽시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차량유지비가 뒤에 죽 각 부서별로 읍면동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예산과다편성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총 52개 실과소 읍면동에 24건이, 24군데가 잔액이 지금 10월31일 현재 기준으로 인해서 반이상 남았어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11월, 12월 두 달치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에 집행된 것이 보면 남아있는 잔액이 24개 실과소 읍면동에 절반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계산을 때려서 금액으로는 계산 안 해 봤는데 절반이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예산과다편성이죠. 물론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산출근거에 차량당 기본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마다 되풀이 돼 왔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차량이 거의 신차도 있을 것이고 노후된 차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앞으로는. 무조건 산수공식에 의해서 계산기로 때리면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물론 어려움은 압니다. 제가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나중에 가면 결국 불용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요구 하실 때 실과소별 차량 가지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참고하셔서 예산이 과다편성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대원 예.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하자보수관계, 하자보수비가 공사비에 몇 % 놔둡니까? 10% 놔둡니까? 하자보증금을.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그것은 공사마다 비율이

임성수 위원 비율이 틀려요. 그러니까 공사종목만 그게 많지는 않죠. 그거하고 그 기간하고 하자보수기간 사업별로 그것하고 금액하고 그것 좀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잡수입에 변상금 1건에 1,460만9,000원 하는데 조서 뒤에 어디 있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금 한 건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강대원 변상금 이것은 국유재산을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를 했을 때 저희들이 120/100하는 그런 그것으로

임성수 위원 그것은 그런데 뒤에

○회계과장 강대원 지금 이것은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 여기에 재산임대수입에, 점이 잘못 찍혔나......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구미개발에 말입니다. 선산골프장에 연간 임대료가 13억이죠? 13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물론 업주 측에서는 구미개발 측에서는 임대료가 많다할 것이고 우리 시청에서 볼 때에 대부분 보면 그것을 적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회계과장 강대원 저희들이 법규정에 보면 50/1000을 하도록 규정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50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50이상으로 돼 있는데

임성수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회계과장 강대원 예, 공시지가에. 저희들은 지금 50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금까지 부과를 했고 금년에도 50/1000을 기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50/1000을 부과를 했는데

임성수 위원 그것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산동골프장측에서는 너무 많다할 것이고 일부 대부문은 보면 이것이 적게 부과시킨다 해니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회계과장 강대원 임위원님 먼젓번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패소를 해서 8억 얼마라 하는 예비비가지고 먼젓번에 저희들이 불입하도록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도 저 사람들은 많다해서 소송을 하니까 법에서도 많다해서 반환을 해라, 이렇게 해서 반환했는데 먼젓번에 했는 것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했는 거고 저희들은 매년 규정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계속합니다.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 이후에 것도 많다 하면서 또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쪽에서?

○회계과장 강대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방재정규정에 의해서 계속 부과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또 많다합니다. 많다해서 법에 보면 먼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

임성수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어디 평가원에서 합니까, 뭡니까? 거기서 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지적과에서 매년 해서 공시지가 그것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골프장관계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많이 매기는 데도 적게 매긴다 하고 저쪽에서는 많이 매긴다고 해서 소송해서 반환금 내놔라하고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가격이 매겨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강대원 글쎄요.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내 혼자만 전부 계속

전인철 위원 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하다가 중간에 그것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시청사 임대계약 그 부분에서 읍면동관사가 지금 8개 읍면에는 동에는 없습니다만 면장들 관사가 있죠? 이것을 면에 관사가 아니고 아까 뭐라 하더라

○회계과장 강대원 관사 명칭이 없어 졌습니다.

임성수 위원 없어지고 뭐라 그래요?

○회계과장 강대원 임대건물입니다.

임성수 위원 임대?

○회계과장 강대원 예.

임성수 위원 면장들 임대료를 그전에도 임대료 내고 있었어요?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이것이 '98년도 이전에는 관사개념으로 있다가 '98년도 8월8일부로해서

임성수 위원 관사개념으로 있을 때는 임료같은 것은 안 냈고?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예, 안 냈습니다. 안 내고 그 다음에 행자부 그때 지침에 의해서 관사는 1급, 2급 관사 외에는 없애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로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8월8일자로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때부터는 대부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고 옥성하고 무을은 주택이 공가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안 쓰고 있어서 공가입니까? 지금 아무도 안 씁니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이것은 다른데 선산이나 고아, 해평, 장천에는 전부 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임대해서 들어가 있고 옥성하고 무을은 또 옥성에는 바로 면사무소 담안에 있고 무을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무을은 시설이 안 좋아서 들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옥성에는 면사무안인데 면사무소 직원들이 외지 직원들이 오면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무을은 면장님이 사용하도록 돼 있고?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아닙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도 누가 하든지 간에 관계없고?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누가 하든지 간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임대료를 내는데 이것이 만약에 집이 허술하고 하면 수리를 해서 살도록 해야지 집은 비어 두면 못써요. 그렇게 해야되지 이 좋은 집을 시비를 들여서 지었으면 누가 살든지 살아야 되고 지금도 무을 같으면 외부에서 전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든지 직원들한테 주든지 안 그러면 문화마을에 거기도 외부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면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임대를 놓든지 수리를 해서 면장이 사용하도록 하든지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지금 무을면에는 면에서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아직 수리가 끝이 안 났다 합니다.

임성수 위원 수리한다고요?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예.

임성수 위원 수리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강대원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 아마 보수예산이 책정돼 있을 겁니다.

임성수 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 서로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러네요.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면장님이 계시든지 누가 있는지 임대를 하면 됩니다.

(정재화간사 이용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성수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부실공사 안되도록 잘해서 사용이 되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거기에 135쪽에 무등2리 머뭇골 1개소 간이상수도 공사 있죠. 그거하고 또 넘어가서 139쪽에 제일 밑에 둘째 줄 선산문화의 집 냉동세관 및 보수공사 있죠. 낙찰률이 다른 것은 전부 90% 다 되는데 수의계약에, 이게 맞죠? 그것은 96.39% 나왔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것은 44%로 나와 있어요. 물론 돈 몇 푼 안됩니다만 돈 몇 푼 안되니까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이래요? 하나는 96%나 올라가고 하나는 44%고 낙찰률이, 계약 낙찰률 맞죠? 몇 페이지냐 하면 135쪽에 중간에 무등2리 머뭇골 하는데 96.39% 나왔는 것하고 139쪽에 하단에서 둘째에 44% 나온 것하고 뭣 때문에 이래요? 96% 44%하고 전부 다른 것은 90%, 89.29% 해서 전부 90%로 낙찰이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회계과장 강대원 ......

임성수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한테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대원 그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설명을 해 주고 이것이 너무 낙찰률이 낮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90%선 92%선 이렇게 낙찰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수의계약에. 너무 많이 하면 또 시비손실이고 너무 적게 하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인쇄비에 인쇄하는데 있어서 선산에 인쇄소가 있긴 있습니다. 서너 집인가 있는데 선산에 사람 한 사람도 인쇄시킨 게 없어요. 물론 선산출장소서, 선산출장소도 시킨 것이 없어요. 물론 가격이 높아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산출장소 같은데라든지 지도소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선산사람을 이용을 해 주고 대구나 이런데보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산사람하나도 없어요. 선산인쇄소에는.

○회계과장 강대원 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미에부는바람이라든가 구미시보라든가 이런 것은 3,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구경북인쇄조합하고 계약을 해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거기에 하고 업체는 구미에 있는 인쇄소로 하여금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때는 구미에부는바람 같은 것은 2개 업체로 했고 올해는 4개 업체가 석 달만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고

임성수 위원 서로 바꿔서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그리고 구미시 여기 읍면동 거기 돼 있습니다만 선산출장소 관내에는 선산에 주로 하고 여기에서 본청이라든가 동에서는 구미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쇄업체한테 업을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70여개 소가 있습니다. 인쇄소가.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그것 말고는 외지에 안나가고 구미업체가 함으로 인해서 구미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대구에 조합이 있는데는 조합으로 계약하면 거기서 구미나 선산으로 나눠주고 이렇죠? 그렇게 하죠?

○회계과장 강대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활성화 되도록 타에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대원 예.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6개월 동안 원하는 자리에 근무하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힘들고 어렵습니다.

김택호 위원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택호 위원 6개월 전부터 그 자리 간다고 좋아하셨는데 힘드셔서 어쩝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차량세차는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세차를요?

김택호 위원 예.

○회계과장 강대원 아까도 차량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부서가 본청에 37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는

김택호 위원 37개 관리하시는 차요. 세차하고 수리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세차하고 수리가 아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상회이름을

김택호 위원 주로 몇 개 업체

○회계과장 강대원 지금

김택호 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택호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세차하고 관리 어디서 하는지요. 기름은 지금 중앙주유소 거래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기름은 거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터미널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택호 위원 터미널주유소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택호 위원 소재지가 어딘데요?

○회계과장 강대원 소재지가 여기 버스터미널 앞에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버스터미널 앞에요?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택호 위원 전에는 중앙주유소 거래했는데 바꿨는 모양이죠?

○회계과장 강대원 바꿔서 입찰을 해서 바꿨습니다.

김택호 위원 입찰을 해서 바꿨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무을에 관사임대해서 수리한다고 했는데 저거 수리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 마세요. 보시고 정말 수리해서 나름대로 경제성이 있으면 수리하고 무조건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임대료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수리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차라리 매각하시는 게 오히려 경제성으로, 좌우지간 앞으로 경제원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시장원리로 가시고, 그리고 지금 관납물품 중에 ISO죠? 9001같은 거 공업규격 거의 검증 받고 물품 납품 받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택호 위원 그거 지키세요. 나중에 확인합니다.

○회계과장 강대원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원실에 미술구입 있는데 앞으로 이거 먼저도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올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예산 올리면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앞으로 전시 많이 하고 하는데 어디 가면 미술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올리지 마시고

○회계과장 강대원 그것은 미술관계 구입은 민원실에 내년도 예산가지고

김택호 위원 민원실에서 했는데 임대로 올라 왔는데 나중에 거기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시에 구내식당하고 국공유지 임대 있죠. 대부관계 이거 인터넷에 올려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임대가격이 얼마고 평수가 얼마 정도되고 임대만료가 언제 되면 이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가격 같으면 나도 앞으로 구내식당 입찰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거 시장님 좋아하는 사람만 나름대로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시유지 대부도 보니까 시장님 측근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리고 실제로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 대부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있는데

○회계과장 강대원 그러니까 이게

김택호 위원 그러면 넘어갑니다.

○회계과장 강대원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농지 대부 받아서 용도 외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그것은 저희, 안되죠.

김택호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내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제가 대라하면 댈 수 있는데 지적을 안하겠고요. 그런 쪽도 지도를 하시고 그리고 시민운동장에 대부관계는 시민운동장에 따질까요, 여기는 따질까요? 여기서 따지는 게 낫겠죠?

○회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저희들이 포함되지

김택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할까요. 몇 가지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4쪽 참고하십시오.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 조서에 죽 보면 2002, 2003년 보면 전부 조경과 관련된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각종 공사와 관련된 것은 여기에 안 나타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거기에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회계과장 강대원 하자보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정기하자검사를 연2회 이상을 사업부서 여기 같으면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원녹지과 것만 올라와 있어요. 다른 데 것은 왜 없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강대원 녹지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거기서 해서 사업부서에서 업자한테 바로 통보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사업부서에서 계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업자한테 통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녹지과에서만 자기들이 직접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작년, 올해 했고 다른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간단한 예로서 새마을과에서 지금 임위원님 계십니다만 무을회관보수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건설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소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은 자기 과에서 해결하고 마네요?

○회계과장 강대원 그런 경우가, 그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한테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한 업체에는 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통계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하자를 많이 발생시킨 업자는 앞으로 배제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패널티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회계과가 이 업무는 주업무니까 계약업무가, 그런 관리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만 다 올라와 있지 그 외에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 각종 사업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 하자가 제일 많은데 다른 과에서

○회계과장 강대원 그것이

전인철 위원 그 관리를 회계과에서 종합정리 해 주셔야 되는데

○회계과장 강대원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통보 오는 게 공원녹지과밖에 없잖아요?

○회계과장 강대원 다른 과에서는 통보가 안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그런데 그것을 전위원님 말씀대로 배제를 하고 다음 입찰하는데 방해를 하려고 하니까 구두로 하자보수를 거의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회계과장 강대원 사업부서하고 업자하고 바로 해 버립니다.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그런데 그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겠는데 그 뒤에 제재관계 때문에 사전에 먼저 하자보수를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됐지요.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서류를 받으면

임성수 위원 그 업자하고 계약해서 하자보수유치 해 놓은 걸로 안 쓰고 미리 그걸로 안쓰고 그것은 나중 가서 찾아 쓰고 업자하고 바로 해서 고치고 이런 식이네요. 이 돈 유치했는 걸로 안하고

전인철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정식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도시과나 그런 과 뒤지면.

○회계과장 강대원 요구가 오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한테는 요구를 안하고 구두로 했다거나

전인철 위원 우리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규정 근거는 있죠?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십시오. 도시과나 건설과나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하자보수와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회계과를 경유하도록 만들면 안됩니까?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공문으로 나가면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미시에서 회계과 자료 보면 구미시에서 각종 공사는 하자가 하나도 안나요. 100% 완벽한 공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맞죠? 맞잖아요.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 까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못하셨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수의계약이든 입찰 계약이든, 입찰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특히 수의계약은 아예 배제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지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부르기도 그렇게 회계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지금 하자보수 보면 전부 나무 식재거든요.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아마 고사 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보수일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제가 봤을 때는 3월이나 4월 아니면 9월이나 10월, 11월초 이때 가로수든 어떤 조경수든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1월 넘어 12월달에 거의 많이 된 것이 있거든요. 이거 나무 새로 심어봐야 또 죽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입니까, 공원녹지과죠.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잘 택하라고 하십시오. 하자보수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 저기 150쪽 참고하십시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이 된 것인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공사입니다. 2003년도 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해마다 지적해 드린 것이 도급은 경쟁입찰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도급자한테 잘 유도를 해서 하도급은 구미지역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사항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건 중에 5건이 보니까 구미업체이고, 아니 5건이 타지역 업체가 받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또 특이하게 보는 것이 5건이 수량은 적습니다만 금액이 다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업체에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지역업체가 조금 숨이라도 더 쉴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아시겠죠?

○회계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157쪽에 하나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집행 내역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20억 가까이 되는데 상모동에 이것은 아마 박정희대통령기념관과 관련 된 거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전위원님 이거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개념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야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상모동은 박정희체육관하고 관련 있습니까? 아니 기념관하고?

○회계과장 강대원 기념관건립

전인철 위원 그 부지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예, 거기에서 건립되는 것이고

전인철 위원 됐고 해평면 낙산리는 낙산리 고분군 앞에 주차장인가 하는 그것이죠?

○회계과장 강대원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개면 궁기리는 어디죠?

○회계과장 강대원 정보통신관계센터인가 그것인 모양입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9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수의계약은 보면, 물품취득방법이 일반계약과 조달계약이 여기 있고 일반계약 중에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품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3,000만원 이하를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3,000만원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있죠.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그것이 단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하고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수의계약도 금액으로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정재화 간사 여기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에 대해서 아마 구미에도 이런 업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특정업체한테 한 이유가 있습니까?

93쪽에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물품구입

○회계과장 강대원 건축과 돼 있는 거 그겁니까?

정재화 간사 도시과 여기 3,400만원 계약돼 있고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그게 대구경북가구협동조합이라고 계약은 하고

정재화 간사 그러면 96쪽에 보면 4,500만원 집행한 것이 있고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조합으로 계약을 해 놓으면 자기조합원 중에 구미에 있는 업체에

정재화 간사 본 계약은 가구공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하면 그 협동조합에서 각 지역에 있는 업체로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지역에 있는 업체로 구성조합원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미에 있는 업체가 대체로 많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구입에 대해서는 구미업체가 납품했습니까?

○계약구매담당 황필섭 저희들 했는 것 중에 외지에서 들어 왔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게 몇 건 되기 때문에 구입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품취득 할 때 구미업체를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강대원 저희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유림이라든지 국유림이라든지 모든 농지라든지 임야든지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에 어떤 몇 평 이상은 수의계약하고 몇 평까지는 공개입찰합니까?

○회계과장 강대원 매각을 말합니까, 대부를 말합니까?

백옥배 위원 예, 매각.

○회계과장 강대원 매각요?

백옥배 위원 예.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지금 도시지역 안에는 300평방미터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백옥배 위원 300평방 그러면 100평이 안되네. 90몇 평되네, 그렇죠? 또?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그것이 면적이 초과되더라도 '84년도 4월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다면 그 2배까지도 부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1,000평방미터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백옥배 위원 1,000 평방미터요?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예.

백옥배 위원 그러면 310평이네.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예, 그거 넘는 것은 또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은 10,000평방미터가 가능한데 그것은 5년동안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임야를 시유림을 500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수의계약이 안되는 거잖아요. 입찰이죠?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임야는 출장소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들하고는 관여가 없어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야가 아니고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할 때에는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면지역은 700평방미터, 읍면지역은 700평방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백옥배 위원 700평방미터면 몇 평입니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

임성수 위원 211평

백옥배 위원 이게 타시군에도 이렇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게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고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돼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아에 못한 분이 불하를 받으려고 하니까 계장님 말씀하는 대로 이대로네. 그런데 상주라든지 이런 데는 틀린다고 하네요.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그게 조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그 주위에 땅이 전부 개인 사유지속에 있으면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십 몇 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항에 따라서 틀리는데 같은 땅이라도 면적이 읍면지역은 700평방미터가 넘더라도 주위가 전부 사유지로 쌓여있는 것 같으면 더 커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한 우리안에 주택안에 대지가 100평이 있다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예, 그것은 가능합니까?

백옥배 위원 가능하지요?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예, 가능합니다.

백옥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끝났습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만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4일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앉으세요.

쪽수를 봐가면서 조금전과 같이 간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진행순서는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21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간사님, 전체적으로 일괄하면 되죠?

정재화 간사 예,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227쪽에 각종 위원회에 작년도에도 43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액은 60만원밖에 안되고 잔액이 지금 370만원 잔액이 불용처리 됐고 올해도 420만원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네요. 현재도 잔액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구미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구미시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으로 예측불허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002년 정리추경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불용액은 아니고 예산은 정리추경때 전부 집행......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거 10월말 작년에도 2002년도에도 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 370에 대한 잔액은 불용처리 안되고 다 썼다는 말이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다 쓴 것이 아니고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을.

이정임 위원 반납 했는 것이 그게 불용됐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올해는 허가민원과에 민원이 없었다는 말이네요. 민원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민원이 야기된 것이 별로 없었다는 이 얘기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작년도에도 430만원 계상했다가 60만원만 쓰고 370만원 불용처리가 됐고 올해 420만원 또 계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내년도도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회의를 여러번 할 것을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예산효율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420만원을 세울 것이 아니고 작년도 2002년도에 60만원을 계상은 430만원을 해서 지금 집행은 60만원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420만원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계상돼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렇지 싶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조금 삭감을 시켜도 아무 그게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야기되면 1회추경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든지 그래도 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과장님, 건축관계 계장님이나 과장님 누가 오셨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왔습니다.

임성수 위원 건축허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임성수 위원 228쪽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있어서 장기간 방치된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 센추리타워 이게 흉물로 지금 남아있는데 13년인가 이렇게 돼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흉물로 남아있는데 지금 뼈대만 남아있고 지하해서 그것을 철거도 못하고 있는데 조치했는 것이 여기 보면 "건축관계자와 건축재개토록 지속적인 독려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독려를 어떻게 돼 있고 독려를 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이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제가 조금전에도 오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올10월경에 대책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 건축관계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아니요. 이 센추리타워를

임성수 위원 이 센추리타워만 그렇게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그래서 건축과에 김시일 과장님이 총괄반장을 하고 반원은 건축과에서 2명, 우리 허가과에 2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이게 지금 그분들하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

임성수 위원 누구 금고하고, 그거 돼 있는 은행이 어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신한은행입니다.

임성수 위원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을 만나봤다는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저희들이 만났는 것은 일단 10월20일날 시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했고 10월21일날은 또 중부관리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철거를 하려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분양자들이 80명 정도됩니다. 80명 정도되는데 사유재산을 저희들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도 없고 또 철거를 했다가는 그 분양자들이 저희들을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또 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임성수 위원 그 분양자들은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법적으로나 모든 행정조치 할 일은 뭡니까? 그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임성수 위원 그냥 신한은행이나 그 전에 부도 냈는 그 사람들이나 만나서 어떻게 짓도록 한다든지 어떻게 하라는 이런 독려뿐이죠? 특별히 법적으로 할 그것은 없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지금 짓도록 자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야기한번 해 봐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현재 입점자들이 78명 돼 있습니다. 78명 입점자 대표님이 저번달에도 서울에 이정수씨 건축주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우리들하고 같이 모임해서 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해서 거기에 이정수씨가 금명간에 자기들이 공사재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임성수 위원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한다는 말이예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그러니 이정수씨에 대한 재산압류도 들어가 있고 입점자들이, 그리고 저희들도 건설회사 주식회사 건영에서 관리인이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지금 현재 미관하고 보기가 흉하고 안전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식회사 건영에 공문도 내고 전화도 여러번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안전관계에 대한 것은 지금 보수하기로 우리가 지시도 했어요. 다음주 정도되면 착수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임성수 위원 안전관계만?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임성수 위원 그 사업자체가 재개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사업자체는 지금 입점자 또 건축주나 주식회사 시공회사하고 엇갈려 있어서 금전관계가 엇갈려서 해결이 지금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성수 위원 그 대표는 누구든가요? 분양자들 대표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분양자 대표가......

임성수 위원 지금 독려 했는 것이라든지 그쪽에 답변이라든지 여기에 상세하게 서류상으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

임성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바쁘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독려한 것이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든지 상세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그런게 돼 있는게 있어요?

○건축민원담당 성용석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 한 부 복사나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허가과로 부서가 늘어놨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허가민원과로 늘어났습니다.

김택호 위원 2개 과 턱인데 어떤 데는 국장 밑에 과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2개 과를 통합했는 데에 과장님인데 대단합니다. 지금 적성에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듣기는 얘기로는 적성에 안 맞는다고 듣기던데요. 민원 쪽에는 맞지만 사실은 허가과는 좀, 전에 어느 쪽에 주로 근무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사회복지파트에 있었고요. 의회전문위원을 했었고요. 또 민원봉사과장을 했었고 상공진흥과장을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가과 하고는 적성에, 우리 위에 담당국장님 제 얘기 새겨 들으세요. 그러면 별로 안 맞잖아요? 허가과 저게 사실은 어려운 데거든요. 허가는 정말 어려운 데 맞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실감 느끼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지금 상모동에도 충돌이 있고 곳곳에 충돌이 많은데, 집이 고향이 안동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김택호 위원 그런 쪽에서 발탁된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택호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 과장님 정도면 이해하시지 싶은데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해 못하겠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김택호 위원 김춘희 여사님하고 동문관계 이렇게 걸린 것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걸리는 게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저는 모릅니다. 그분을

김택호 위원 전혀 몰라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김택호 위원 듣기는 설에 의하면 선거때 박탈돼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저는 선거가 지나고 왔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요. 선거때 일조를 많이 하셔서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제가요?

김택호 위원 전혀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김택호 위원 구미 언제 오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2000년도 3월20일날 왔습니다.

김택호 위원 2000년도 3월. 그러면 오셔서 선거 한 번 치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

김택호 위원 오셔서 선거 한 번 치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맞네요. 저는 별로 생각을 안해서

김택호 위원 능수능란합니다. 그러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짚으면 당하니까.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과장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좋게 표현하면 여걸이고 어깨 힘이 들어가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이유도 없고 과장으로서 제 책무만 다하면 되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택호 위원 민원실 자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민원실 자체에서

김택호 위원 제가 그러면 시장님한테 따져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인이 부인을 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민원실 수리를 했죠? 제가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바닥 쪽이나 천장 쪽은 좋다 싶습니다만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창호가 지금 6년, 7년, 자료를 안 주는데 6년, 7년 된 것을 걷어내고 이번에 새로 멀쩡하게 갈아넣었습니다. 개인 집 수리하면 절대 창호 안 갈아넣습니다. 공공건물이니까 갈아넣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수리관계는 저희들이 들고 했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전부 들고 했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설계는 청사관리계에서 했다는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전혀 민원허가과장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상의가 없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거이서 깊이 관여하지는 안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창호까지는 관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창호부분은 그러면 과장님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대답을 하세요. 자신이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질문을 하시는 의도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의도요. 그러면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많아서, 231쪽에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이거 지출내역 있죠?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231쪽에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업무추진비하고 또 여비하고요?

김택호 위원 국내여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이거 집행내역 있잖아요. 사본까지 제출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문위원님 질문하세요.

문영덕 위원 용지를 보면 토지대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두 군데밖에 쓸데가 없거든요. 만약에 5필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신청할 때. 여기 보면 글자한번 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안경 쓰고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 필지 신청시 뒷면에" 해 놨거든요. 이왕 여기 큰데 넓은데 여기에다가 크게 여기 이만큼 크게 써 놓으면 뒷면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앞으로 시정조치 해 주세요. 이거 전체 다 그래요.

○위원장 이용수 문위원님 한번 봅시다. 이게 지적과 소관입니까? 지적과 민원 서류에 문제가 되는 모양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위원장 이용수 쓰는 난이 좀 적은 모양이죠?

문영덕 위원 민원실에 가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안 보여요. 전부 다 5건씩 되면 몇 장을 사용해야 돼요. 2개 적고 또 3장해야 다 하거든. 모르는 사람은 안보이거든.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항은 아닌데 과거에 인접해 있었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잖아요? 사무실도?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같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보시고 다른 분들도, 이게 불필요하면 난을 키우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정재화 간사 과장님, 여기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민원인들의 휴식공간은 상당히 넓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데 아주 불편하고 좁게 만들어 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왜 그렇게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우리 민원실은 시민의 민원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불편해도 우리 민원인들이 편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나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불편한 것이 직원들이 업무 하는데도 책상이 딱딱 붙어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지금은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민원인도 편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게 해 놨습니다. 또 예산 들여서 얼마 안가면 사무실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 앞날을 보고 설계를 하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감사 지적 했는 내용을 참고삼아 더 직원들로 하여금 살맛나는 직장, 또 일반민원인들로 하여금 정말로 허가과에서 법이 허용하면 허가도 내주고 법대로 하는 그런 허가과 등등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하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95년 민선초대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원봉사실 개보수를 수 차례 지금 했거든요. 되풀이해서. 연도별로 민원실 개보수 집행현황을 뽑아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도별로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민원실 개보수현황 연도별로.

그래서 감사를 오후에 받으면 조금 덕을 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진이 빠져서, 부의장님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저도 한마디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윤종석 위원 민원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돈 들어 갔는 부분도 있고 부셔야지 다시 또 건설이 되고 이런 것이 하나의 경제의 논리입니다만 얼마전에 호주에 멜버린이라는 데를 갔다왔는데 시청건물이 200년씩 됐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경상북도 도청이 지금 건축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본관은 안 부순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관리해 나가는데 대해서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개보수를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시는 예산이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쪽에 들기 때문에 쓸데없이 예산을 소비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 제동을 우리의회에서 걸어줘야 되는데 걸지 못하는 우리의회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기획하는 그 자체 내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전에,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일단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계획 잘못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지금 운동장에 가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물론 허가민원과가 분리가 돼서 그쪽 업무는 소관 안하지만 그것도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업자한테 어떤 혜택 아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사무실 하나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지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우리의회에서 못 챙겼는 부분에 큰 책임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인 원대한 그런 계획하에 이런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이거 삼사 년 있다가 또 부술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 내용들은 우리 회계과에도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과 허가를 내줘도 탈 안 내줘도 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개 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감사내용을 참고 삼아 더 열심히 하는 허가민원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에 대한 감사로서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선서, 본인은 구미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4일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건강관리과장 남정락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고 우리 간사님이 진행을 하시면 위원님들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몇 년 되셨나요? 소장직을 맡으신지.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구미보건소에 온지는 2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보건소는 2년, 선산에서?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선산에 2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도합 4년이네요, 그죠?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정재화 간사 진행순서는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267쪽부터 295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괄 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267쪽에 작년에 방역소독 때문에 매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분무소독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분무소득소독이 됩니까? 그거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소독방법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 분무소독이 좋다고 전문가들이 공인된 그것이 나와서 그렇게 작년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위원님들 의견과 저희들 연막소독에 필요한 건물 밀집지역 같은데 필요해서 연막하고 분무하고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데 다니다보면 차에 싣고 바닥에 뿌리더라고. 분무소목을.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지난해 지적 받아서 올해 자율방역단한테 교육할 때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문영덕 위원 아직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것은 변두리 취약지역에 하수구 같은데 풀이 있는데 이런 데 뿌리려고 했는 게 잘못된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영덕 위원 보면 아스팔트 물 뿌리는 것처럼 바닥에 뿌려서 살충제인데 살균제 같으면 바닥에 뿌려도 균이 죽고 한다고 하지만 살충제를 바닥에 아스팔트 위에 그냥 뿌리기 때문에 이야기는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저희들 지난해 그렇게 해서 교육을 확실히 시켰는데 그것이 교육받으신 분들이 자율방역단이거든요. 각 동별로 새마을지회 이런 데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소독을 하는데 거기서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 그렇게 했는지 저희들 충실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더 대해서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일없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고 내가 옆에 있는데 이럽니다. 소독하는 것을 보고 물 뿌리느냐 뭐하냐고 물어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 일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안 그래도 연막소독에 대해서 연막소독은 인체에 유해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소독을 며칠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연막소독이 인체에 특히 유해하다하는 그런 뜻에서 안 했는 것이 아니고 소독방법에 장단점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예를 들면 건축물 밀집지역에 분무로 못하는 지역에 틈새에 그리고 하수구 복개 했는 지역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연막이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취약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웅덩이 같은데는 분무로 하는 게 효과가 있다해서 주로 분무로 했었거든요. 어느 것이 더 나쁘다, 인체에 피해를 많이 준다하는 그게 아닙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지금 약품은 거의 다 환경친화적인 그런 약품이 나와서 인체에 아주 해가 없다하기는 그렇지만 거의가 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연막소독 자체가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것은 경유를 쓰니까 경유에서 그런 것이 나올런가 약품에는 특이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리고 소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지금 저희들은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 하거든요. 5월에서 10월까지 하는데 그때 주에 4회하고 있고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동별로 따져보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리 돌고 각 동별로 돌고 해서

정재화 간사 왜 제가 이것을 지적 하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은 상가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항상 모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 할 정도로 7월, 8월달 되면 주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을 활동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방역을 해야 되지 사실은 그냥 낮에 차에 싣고 다니면 연기만 내고 말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시간때에 소독도 해 줘야 되지 대낮에 해 놓으면 아마 효과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방역할 때는 일몰시간, 그런데 원평동 같은 데는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때 연막을 하면 사고 날 우려가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대에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방역과 관련해서 해도 되겠죠.

덧붙여서 과장님, 요새는 행정서비스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거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름철에 방역 잘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동절기에 모기가 동면을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지하 이런 데 모기가 있다가 여름 되면 나타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보건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동절기에도 다세대주택 또 더 나아가서는 여유가 되면 단독주택지하라도 한번 방역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래서 저희들 먼저 주에도 보면 신문에도 영남일보하고 여러 질문에 났습니다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보건소가 우리 관내에 16개 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근 건물 같은 데 이런 데는 동절기에 동면하는 모기를 잡기 위해서 소독을 하도록 지시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 모레 12월9일날 복개천에 연막하고 동면한 모기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에서 우선적으로 복개천도 좋고 공공청사는 우리 자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공공청사지하에도 한번 방역을 하고 해서 동면하는 모기부터 일단 일망타진하자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전국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잡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유가 되면 다세대주택, 빌라 더 나아가서는 개인주택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개인들 주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하고

전인철 위원 홍보를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저희들이 홍보해서 업체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소독을 받아야 될 시설 같은 데는 업체에 동절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일괄적으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해 주세요.

268쪽에 세출예산 2002년도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처리가 9,189만2,000원 불용처리 됐거든요.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 불용처리가 7건 중에 예산절감으로 했는 것은 400만3,800원이고 나머지가 5건에 8,700여만원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예산 계상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저희들 이것은 순국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전부 다 약품구입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런데 저희들 지난해에 치과의사가 6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치과의사가 없어서 치아홈메우기사업하는 거 초등학교 학생들 이빨 때우는 것 있습니다. 그 사업이 1억2,000만원 정도 내려와 있었는데 상반기에 치과의사가 배치가 동시 지난 2002년도 5월말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해서 반쯤밖에 못해서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국도비 반납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국도비가 내려 올 때 내시가 돼서 내려 올 때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없는 것 같으면 국도비를 구미시에서 신청 안합니까? 신청하면 어느 정도는 계상을 하고 국도비가 그 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결산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것은 과목변경을 못하고

이정임 위원 과목경정이 되는데 왜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 사업들만 국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반납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부득이하게 반납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또 그 밑에 2002년도 명시이월 돼서 2003년까지 넘어 왔는 1억 예산 있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위원 이거 왜 지금까지 아직도 2002년도에서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2003년도까지 명시이월 시켜 놓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게 2002년도에 교부금 포함해서 1억인데 마지막 추경에

이정임 위원 교부금 어디 교부금입니까, 국비교부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국비교부금 얼마 내려 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국비교부금이 2,500만원하고 합해서 이게 시비하고 합해서 1억입니다. 그래서 됐는데

이정임 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 올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부담 시켰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냥 나머지는 시비를 보태서 하라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이게 예산 승인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2,000만원 같으면 도비는 1,000만원하고 나머지 8,000이 시비네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도비는 없고 7,500만원이 시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국비가 2,000인데 도비 없으면 8,000만원이 시비 아닙니까? 1억에서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2,500

이정임 위원 아까는 2,0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제가 2,500 그랬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국비가 2,500이고 시비가 7,500입니까? 순수하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2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명시시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2003년도까지. 왜 이렇게 예산으로 효율성이 없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행자부에 심의를 요청해서 행자부 심의가 떨어져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월달에 설계를 해서 행자부에 신청해서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왔는 게 7월경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행 거의 다 돼 갑니다. 다 돼서 12월달에 지금 시험가동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국비를 신청할 때 국비 2,500을 하면 국비신청 할 때 계상할 때 어느 정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상하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저희들 이것은

이정임 위원 국비신청 할 때 그냥 아무 이유없이 국비하면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줍니까? 내시 할 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 교부금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특별히 신청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았습니까? 신청도 안했는데 국비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시에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정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비가 내려 올 때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여기서 신청도 안했는데 2,000만원이라는 하는 금액이 지정돼서 어떻게 내려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드리는 얘기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저희들은 국비를 신청 했는

이정임 위원 지금 국비 2,50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시비를 요청을 하니까 국비하고 포함이 돼서

이정임 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까 계속 국비가 2,500 내려 왔기 때문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비를 요청을 하니까,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계상 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배려를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계장님,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실 담당계장님 계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이 왔다갔다합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시킨 것을 2003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면 계상이 그 건에 대해서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것을 2002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2003년도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비 신청할 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게 계상이 예산서에 계상이 됐는 것이 작년 마지막 추경에 12월30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문제는 작년 12월달에 됐든, 12월초에 됐든, 말에 됐든 명시이월 됐는 것 같으면 올해가 또 한해가 다 갔는데 올해까지 안 쓰고 뭐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지금 다 됐습니다. 사업은요.

○위원장 이용수 지금 다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위원 지금 다 됐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이정임 위원 여기는 왜 그럼 잔액으로 해서 1억 이래 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직 집행을 준공검사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은 시행해도 준공 안되면 돈은 집행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며칠 부로 뽑은 것입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며칠 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11월 이게......

이정임 위원 우리 자료 낼 때 며칠 날짜로 냈습니까? 이 자료 낼 때, 서류 갖고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사업 했는 서류 완공 했는 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완공이 아직 안됐고 이번에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시험하는 중입니다.

이정임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는 준공을 해서 돈만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 에 1억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렇게 말했는 것이 아니고 준공이 돼야지 돈을 집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준공을 하는데 착공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있습니다. 계약서하고 다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착공서류 지금 시간내에 갖고 오시고 과장님,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이 시비를 먼저 계상해서 국비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국비를 신청 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했는 것이 아니고

이정임 위원 아니 과장님, 국비를 신청 안했는데 국비가 2,500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시에서 내려 왔는 것을 저희들한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됐는 것입니다. 예산 세울 때

이정임 위원 그 국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내려왔는 것 중에서 조금 줬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교부금 국비가 내려 올 때 목이 다 있습니다. 목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지 그냥 뭉텅이로 국비를, 누가 국비를 뭉텅이로 줍니까? 구미시에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 내용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이정임 위원 과장님, 상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행자부 쪽에서 상사업비를 탈 때 그 목에 대한 것을 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비를 주는데 뭐 아무 것도 없이 그냥 2,500 떨어뜨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275쪽 용역비 있죠. 용역비 2,200인데 지금 1,000만원이 집행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275쪽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

이정임 위원 담당계장님 설명하세요.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건강증진담당 김진환입니다.

1,000만원 남았는 것은 사전에 계약을 할 때 전체계약을 하고 우리 선불금이 50% 주게 돼 있고 사업평가가 12월달에 끝나면 평가서를 제출 안하면 안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계상이 잘못됐죠? 해다마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작년에는 이 사업이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올해 2년차입니다. 2년차인데 작년에도 900만원 사업을 세웠는데 사업평가서 최종보고서 들어오고 난 뒤에 지불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계장님, 작년에 900만원 들여서 했는 사업을 왜 2,200을 세워서 예산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이나 이렇게 집행을 불용처리 하는가 이 말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계상할 때는 900만원 작년에 들었으면 올해 아무리 해도 100만원정도를 해야지 왜 이렇게 집행을 2,000만원이나 세워서 1,000씩 이렇게 남깁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작년에는 900만원이

이정임 위원 작년에 여기 위에 있네요. 건강증진사업 900만원 세워서 900만원 집행했네요?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예,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작년에 900만원 들었는데 올해 왜 2,000만원이나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올해는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이정임 위원 계장님, 사업내용은 제가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집행액이 1,000만원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0만원을, 왜 계상을 900만원에서 2,000원해서 1,000만원 이것은 뭐하실 건데요? 남았는 것은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나머지

이정임 위원 지금 12월달 해도 다 가고 하는데 뭐하실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거 불용처리 할 겁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보고서가 12월말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서류가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종평가가 맞는지 검토해 보고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정리추경 내지는 내년도 2월말 결산에 다 처리되죠?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예, 처리 다 됩니다.

이정임 위원 처리되죠?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예.

이정임 위원 처리하시고 2002년도 예산집행 했는 내역하고 2003년도 2,000만원에 대한 처리하고 난 뒤에 저한테 가져오세요.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과장님 모기박멸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죠.

그래서 아까 문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이나 정말 돈은 나온 것이고 형식적으로 관변단체나 자기네들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치든지 꿩 잡는 것이 매라고 모기만 박멸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소홀하니까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고 구미보건 구미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일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독감백신 지금 전국적으로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비상이 완전히 걸렸어요. 신종독감 아시아 상륙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지금 발생하는 독감은 지난해 독감도 예방접종을 하면 2개월 정도 있어야지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는 것은 벌써 올해 9월경, 10월경에 독감을 저희들이 32,0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항체가 생겨서 독감을 맞아도 독감균에 따라서 조금 더 잘 듣고 안 듣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백신을 맞고 싶은데 약이 없어서 못 맞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지난해에 저희들이 28,000명 접종을 했고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올해는 약을 더 확보해서 32,000명 접종을 했는데 그래도

전인철 위원 부족하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달구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조금 더 확보해서, 그런데 이게 생백신 백신이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서 이것도 다 못 놓고 반납하고 반납을 안 받아주거든요. 폐기시키려고 하면 또 예산관계상 문제도 있고 해서 무한정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더 확보해서

전인철 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3억5,000 조금 더 했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가 얼마였었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올해 전체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좀더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백신구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미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진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회계과장강대원
  • 계약구매담당황필섭
  • 재산관리담당박희규
  • 청사시설담당정동규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허경선
  • 사회복지담당변종선
  • 가정복지담당김동석
  • 여성정책담당유금순
  • 장애인복지담당이진희
  • 허가민원과장김종화
  • 건축민원담당성용석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보건사업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정락
  • 건강증진담당김진환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대리 정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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