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도민체전기획팀
일시 2001년 7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7월20일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회계과장 김자원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위원장 마창오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회계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돌아가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자원입니다.
○허복 간사 회계과 소관에 2000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쪽부터 펼까요?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 허락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확인 감사할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명을 받아서 가야 할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소로 5개지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한 현장확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시면 오전부터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녀오세요.
○허복 간사 회계과 소관 661쪽입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에 행자부의 정부합동 감사시에 회계과 소관 업무에 구미의료센타 건립공사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청사시설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외벽돌붙이기 공사에 대해서 지적이 됐지요? 그것 조치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회계과 한동일입니다.
저희들 외벽공사를 하는 도중에 건식공법으로 인해서 돌과 접합부분에 핀을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시에 지적이 돼서 그 안카자체를 특수주문을 해서 그 자리에 전부 철거후에 재시정완료하고 행자부 감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100% 조치가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이 안 됐으면 큰일날 뻔했지요? 외벽에 돌이 떨어진다니까요.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원래 중간공법으로 핀공법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공법이고 신공법적으로 나온 것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안카 기역자형으로 해서 끊는 공법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리단에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조치를 못합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100% 현장시정지시가 감사끝나기 전에 다 됐기 때문에 현지조치로 끝이 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예.
○윤종석 위원 스페이스21 건축사는 구미에 있는 건축사입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예.
○육태호 위원 지금 조서에 보면 663쪽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이 있습니다. 불용내용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전체 집행액 중에
○위원장 마창오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출담당 지희재 이것은 전체는 아니고 기준에 20만원이상이라고 해서 그것만 내놓은 겁니다.
○육태호 위원 20만원 이상이라도......감사자료가 이러면 안되지요. 차액이 엄청나는데 20만원 이하 돈이 전체 얼마입니까?
○지출담당 지희재 그것은 어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결산자료하고는 수치가 틀립니다. 불용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20만원이상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적고 나머지 전체를 법무계에서 내달라고 해서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20만원이상이 아니고 전체금액의 20% 이상일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예산액의 20% 이상 불용액 된 것만 여기 자료에 뺐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출담당 지희재 저희들은 2000년도 4억200만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회계과에서 이렇게 불용을 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위생처리장 시설물 철거 오폐수 처리비라는 것은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물 철거가 돼야 폐기물처리비가 집행이 되는데 그게 지금 철거공사중에 있어서 그게 2천6백만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이렇게 불용을 많이 냅니까? 회계과의 주 업무가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제가 자료나온 것을 보면 계장님 불용된 것 목마다 왜 불용이 됐다는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지출담당 지희재 법무계에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법무계는 무엇 때문에 이걸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감사받으러 오면서 이것도 하나 돌려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지요. 왜 거기만 돌려주고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감사자료 요구시에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20% 이상만 발췌하도록 자료요청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법무계에서 전체 불용내역을 새로 수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재료비에도 상당한 불용액이 있는데 왜 그래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집행잔액일 겁니다.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육태호 위원 어떤 인건비입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제초인부 사역한 것 약품비입니다.
○육태호 위원 재료비에 불용처리가 된다면 일을 안한 겁니다.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세목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육태호 위원 필요해서 이런 재료비를 세웠으면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1년에 4번 계획을 잡았는데 풀의 상태나 잔디의 상태를 봐서 필요시에 씁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오고 해서 풀의 상태가 괜찮아서......장마가 끝나고 나면 바로 투입을 해서 풀을 뽑고 합니다.
○육태호 위원 올해 재료비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올해도 이 정도됩니다. 작년보다 많이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뽑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불용을 시켰으면 과다예산 편성을 안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계절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잔디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되고 건조한 기간에는 잔디가 자라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제초작업의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비가 안와도 풀이 자라고 하는데 뽑을 때는 뽑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봐가면서 마음이 끌리면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다른 것은 불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료비라고 하면 시가지 서비스 행정입니다. 그런 걸 안하면 그게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저희 본청 청사내의 겁니다.
○육태호 위원 청사내든지 시가지 전체 다든지 어쨌든 재료비가 불용된다는 것은 신경을 안쓴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재료비에는 불용을 내지 마세요.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예.
○위원장 마창오 663쪽에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시청사 옹벽철거 시민휴식공간 진입계단 및 인공폭포설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예산집행을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급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2억을 줬는데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게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도 했고 공기자체도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돈 자체도 부족하고 옹벽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어서 옹벽보강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10억이상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제일 처음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진짜로 옹벽이 무너지려고 하고 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도민체전 전에 옹벽을 허물고 인공폭포도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고 2억을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허문다고 해서 준 것을 보수하고 처음에는 2억만 하면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10억이 든다고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2억이라고 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2억을 요구했어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때는 분수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분수나 그야말로 시민이 즐겨찾을 수 있는 공원 내지는 광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전체 10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여론이나 그런 걸 좀더 수렴을 해서 내년에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10억이 들더라도 2억 예산을 주면 2억 예산가지고 옹벽이라도 허물고 진입계단이라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돈이 모자라면 분수대를 하든 뭘 하든지 다시 예산을 청구해야 되지 2억만 하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옹벽철거도 안하고 옹벽자체를 보수를 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현재까지 완료 안된 것이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위생처리장 시설물 철거 오폐수 처리비 이것이 진행중입니다. 시청사 옹벽철거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고
○전인철 위원 할 의지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불용처리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것보다도 돈도 조금 많이 소요가 되고 하다보니까
○전인철 위원 놔두면 또 사고이월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조만간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추경에 정리를 하십시오.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김자원 그리고 소회의실 개보수 관계는 구 보건소를 보수완료를 하고 저쪽으로 나갈 사무실이 나가고 나야 준비가 되다 보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화장실 개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보건소 내부 개보수도 지금 진행중에 있고
○전인철 위원 연말까지 다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다른 것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서둘러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조용호 위원 국공유지점유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용도도 있고 이것은 공시지가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용호 위원 골프장을 보니까 돈이 얼마 안되는데요.
○회계과장 김자원 임야나 이런 것은 공시지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전이라도 지가에 따라서 사용료가 틀리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유재산관계 얘긴데요. 세외수입부과징수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런 행정재산은 소관별로 합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세외수입에 나오는 임대료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여기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뒤에 체납액 조서를 보면 거의 다 돈 낼 사람들인데 이걸 왜 지금까지 체납액으로 남겨두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지 않아도 작년 5월 납기로 대부료 등이 부과됐는데 체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작년 8월인가 1차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계속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에 상응한 법 조치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독촉만 하면 분명히 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회계과장 김자원 작년에 1차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금액도 얼마 안되고 또한 대부분 보니까 체납액을 남겨놓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체면상도 안 남겨놓을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괜히 시에서 그냥 방치해 두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앞에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이 있는데 대부분 구미사업체가 아니고 타지 업체들인데 왜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 잔액이 전혀 없는데 서면으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6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해 가지고 체납액이 3,42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나 특히 맨 밑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수입인데 매각을 하면 돈을 다 안 줬는데 넘겨줍니까? 이런 것은 법적으로도 공유재산 임대나 매각을 했을 때는 임대수입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안내면 얼마든지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를 해요. 그리고 매각수입의 경우에는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있어서 돈을 다 안 줬는데 어떻게 등기가 넘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국유재산 매각 수입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대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등기이전은 해 주지 않습니다. 대금을 완납했을 때 등기이전을 해 주고 소유권 이전은 안해 줍니다. 또 공유재산 대부관계는 대개 보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 내지는 대부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취소 의미가 별로 없이 부득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용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집을 지어있는데 마당안에 국공유지가 짜투리로 포함이 되어 있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기간내에 받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독촉을 계속해서 대부료를 수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4백만원은 '97년1월 것인데 매각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매각 아닙니까? 그러면 팔고도 돈을 못받는다고 하면 안되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대금으로 완납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안해 줍니다.
○연규섭 위원 등기는 안해 주는데 '97년도 것인데 아직 4백만원을 못받아서 매각정리를 못했다고 하면 말도 안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도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407만4천원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671쪽 하단에 있습니다. 송정동에 있는 박호정씨하고 선산 노상리의 손창덕씨하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66쪽 부서별 차량 보유현황을 참고하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무과 업무용 한 대는 시장님이지요? 이게 연식이 언제입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작년입니다. 2000년11월11일입니다.
○전인철 위원 집행액에 보니까 유지비에 1천만원정도 되거든요. 우리 의회 걸 보면 업무용이 두 대인데 670여만원 됩니다. 유지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전체 이 돈이 유류비입니다. 워낙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유지비라면 어떤 내용이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정비, 유류대, 보험료 등입니다.
○전인철 위원 2000년11월달에 차가 퍼져 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유지비가 적게 들겠네요.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보는 겁니다.
예산액 대비 초과가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다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 주시고 667쪽에 선산읍 밑으로 죽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무을면, 해평면, 장천면에는 쓰레기차량이 한 대씩 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습니다. 재활용차 내지는 쓰레기차량입니다.
○김응기 위원 673쪽에 산동면 인덕리에 골프장 답하고 전하고 8필지가 있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그 체육시설내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 토지 위에는 없습니다.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조금씩 들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조금씩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답하고 전은 물론 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허가를 내지 이렇게는 체육시설을 못하는 겁니다. 체육시설같으면 여기는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지 싶은데요.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그래서 다 바뀌었습니다. 골프장 용도에 맞도록
○김응기 위원 골프장이라고 해 놓고 체육이라고 해 놓고 답, 전이라고 해 놨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건물이 있으면 대지로 바꾸든지 창고가 있으면 잡종지로 바꿔서 세수를 올려야 됩니다.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전답위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체육시설도 전답에는 답이라고 해 놓고 체육시설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되지요?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예.
○김응기 위원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바꿔서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저희들이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김응기 위원 철거를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대지로 바뀌주든지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전답위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골프장 사용만 한다는 것인데 전답위에는 골프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그것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을 바꿔 놨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이 됐습니까? 국토 이용관리법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에 대한 관계서류를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건물이 있는 부분은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669쪽 세외부과징수현황에 괄호열고 특별회계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여기서는 특별회계가 별도로 없습니다. 양식을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문위원님, 양식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회계라는 이야기가 여기는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토지 임대료 받는 게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이 다 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국유재산 뒤에 672쪽에서 710쪽까지 조서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말고도 재산임대료 안 받는 게 상당히 많을 건데요.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지금 자료 빼놓은 것은 100평 이상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나열을 안했다는 거지요?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자료 요구할 때 서식이 그랬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총 징수부과액에는 100평이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부과액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만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전체 부과액이 얼마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
○육태호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유지나 각종 시의 재산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흩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다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없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5년까지 소급해서 변상금이라고 지금 임대료의 120%를 다시 부과를 해서 받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를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도 공평하게 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임대료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아니면 전체 다 임대료를 안 받든지, 받으려면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으면 안된다 말입니다. 미징수된 부분을 확인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완전히 부과하든지 아니면 부과를 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연규섭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별로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게 전부 마을회관같은 게 마을로 되어 있다가 시로 넘어오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동답에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신평2동 구 동사무소같은 것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게 구미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신평2동 구 동사무소자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번영회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소유인지 옛날에 이주민들 와가지고 동회관으로 한 건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재산이 읍면동별로 많이 있거든요.
○강대석 위원 동유재산에 대한 것은 연규섭 위원이 물어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61년도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각 동에 동 재산을 군소유로 되고 시 소유로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 있지 싶은데 그런 데 대해서 세금이 안 나가고 있지요?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 파악이 안되어 있나 보지요?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7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구미시와 선산군으로 넘긴 내역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 안 나온 것은 아직 안 넘긴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시유재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부과가 문제가 있어서
○육태호 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도 세금을 받는가 하면 진짜 그래도 구미에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등기에 있는 땅도 지금 세금을 안 받는 땅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부과가 되거나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 부분은 일제히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100㎡이하 농지말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불하를 시키는 게 안 나아요? 그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언젠가는 불하를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다 쓰고 있는데 집 중간에 있다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불하를 시켜요. 연간 임대료도 얼마 안되는 것 맨날 관리하려면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매각을 하면 저희들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 안의 부지에 따라서 아무리 적은 부지라도 매각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못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역을 조사해서 하는데 아니면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도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여기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팝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몰라서 안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본인들한테 공문을 한번 내지요. 우리 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땅은 우리가 불하를 할 계획인데 의사가 있느냐 해 가지고 일제히 정리를 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기준이 얼마까지 들어 가야 됩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면적은 1,000㎡이상이고 금액은 1억이상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 안의 것은 시장이 회의를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회를 거쳐서 바로 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공부정리가 안돼서 불이익을 받는데도 상당히 많거든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공부정리라기보다는
○육태호 위원 행정의 절차과정이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까지 승인을 요청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면 아예 전체 수치나 금액이나 규정을 떠나서 다 하든지 어떤 것은 행정절차를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고 또 어떤 것은 거기에 해당도 되지 않는 것을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대상이 안되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19㎡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았을 때
○육태호 위원 모았을 때가 아니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해 주고 몰릴 때는 또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마음에 들면 잘해 주고 마음에 안들면 이렇게 저렇게 넣어서 애를 먹인다는 그런 뜻이라......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간적으로 끌어서 시민을 애를 먹여서 되겠어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먼저도 내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 줘도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그때 공유재산변경안을 올릴 때도 과장의 도장이 있어서 올렸을 것이고 그런 걸 지적을 해 주고 해야 되지 시민들은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명색이 시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행하세요. 왜 이행을 안 합니까? 행정절차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용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그런 행정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 분이 만약 이 내용을 알아보세요. 가만 있겠습니까? 어쨌든 빨리 조치하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 온다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 사람들이 돈을 낸 영수증만해도 농지 내지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그 이상될 때는 그것은 아마 참작이 될 겁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그게 발생이 돼서 승소가 됐다면 문제도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 우리 선산읍에 동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돈 액수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낸 돈이 100만원이다 열평을 갖고 있으면 지금 매각을 해도 50~60만원밖에 안된다 이럴 때는 소송을 하면 100% 지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3섹타사업을 한다거나 무슨 장사를 해서 이득을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은 어디까자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국민 전체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스스로 가서 타시군에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아마 법도 있을 겁니다. 농촌부분에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2백평입니까? 2백평방미터인가 해 주는 게 있고 시에는 100평인가 이런 제도가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그 법에 하자가 없으면 전부가 우리 시민이고 이것도 대개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주민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모르고 있다가 집을 지어서 대지 안에 있는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신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강대석 위원 완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되도록이면 공유재산관리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매각을 해 주시고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법을 한번 만들든지 시 자체에서 뭘 하든지 해서 완화를 하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70년대 새마을 사업시에 어느 지역없이 각 지역에서 기증한 그야말로 골목길 진입로, 동회관 부지 등 그런 것들이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선산군입니다만 그런 것이 전부 30년이상 경과가 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기증한 것도 우리 당국에서 그걸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야말로 자치화가 되고 우리 재정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이런 것을 찾아서 지적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것은 대단히 바람 직스러운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에서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했던 이런 것들은 지금 조서가 있든지 그런 게 도출되는 대로 측량도 하고 기부 내지는 기부체납 승낙을 받아서 이전등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면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새마을과쪽에 지적도면이라도 주면서 하면 지금도 그런 예산도 조금씩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실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규모가 큽니다. 예산도 꽤 들어 갑니다. 이걸 현황을 찾아가지고 기증을 받고 측량을 하려면 그 측량비도 무시 못할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상 지적정리라도 해 줘야 되지 주민들도 복잡한 것만 만들어 주지 행정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 왜냐 하면 당시에 모두 동참하고 자기 재산까지도 제시를 해 줬는데도 그냥 방치를 해 두니까 대가 흘러갔을 때는 후대에서는 인정을 안합니다. 아버지때는 했더라도 아들대에서는 모른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동네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위치라도 도면에 표시를 해서 새마을과로 요청을 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개별로 내라기보다는 우리 새마을과가 담당과라면 거기서 직원이 나와서 그 상황 전체를 손에 들고 일일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이야기해 준다든지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그 담당을 한 직원이 하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하다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어느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은 저희 도개얘기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없이 주택가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신경을 가지고 행정에서 진단을 해 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김종락 위원 그리고 끝으로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과가 담당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비를 들여서 동회관을 지어놨습니다. 그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안 올라갔을 때는 불법건물 아닙니까? 건축물 대장에 올려줘야지요. 20~30년간 건물을 지어놓고 난 뒤에 건축물 대장에 안 올라가는 것, 시비를 들여서 지어놓고는 대장에 안 올라가면 불법아닙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나서서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말씀드리니까 새마을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새마을과장을 별도로 만날 겁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회관을 지어놓고 난 뒤에 건축물로 등기가 안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세요.
○김응기 위원 673쪽 대지가 407㎡인데 뒷장에는 잔액으로 안받은 금액입니까? 연간 사용료 납부실적에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양호동에 김원씩씨인데 '96년도11월15일부터 2000년도 12월31일까지 해서 액수가 천원인데 표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부과해서 받은 겁니다.
○김응기 위원 전체 금액이 천원입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예. 기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5년간 줍니다. 여기는 1년간입니다.
○김응기 위원 1년에 천원입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최초 계약했는 기간이 11월달 아닙니까? 11월15일부터 그 해 연도 말까지 했는 최초 자료를 써놔서 그렇습니다. 천원은 한 달분입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는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전체 금액의 얼마라는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은 누가 봐도 천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공시지가의 1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국공유재산 점유대부현황 조서에 보면 672쪽에 선산 죽장에 1123-44번지 대지가 786으로 주거용인데 홍순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아로 이사를 갔지 싶은데 이 분이 아직까지 세금을 안 낸게 있는데 어째서 못받았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안 낸 게 아니고 납부실적입니다.
○강대석 위원 아까 안 낸 게 있어서...... 이런 것은 독촉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주의를 좀 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 대지 하고 전하고 말입니다. 하천부지는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대지, 전 등 잡종지 관계를 관리하고 하천부지는 건설과 하천부지 사용료에서 나올 겁니다.
○전인철 위원 2000년도 물품구입비 집행현황을 참고하십시오. 734쪽을 봐주십시오. 첫째 참치세트부터 해서 밑에 세 번째 칸까지 해서 용도가 중추절 임원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준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 부분은
○전인철 위원 이게 예년에 안 쓰던 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 이런 용도로 쓴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유난히 2000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까?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배부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은 구매요청이 있어서 구매를 해 주고 나면 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소관별로 배부선을 정해서
○전인철 위원 그것까지는 주무부서에서는 모른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잖아요. 회계과에서 일괄구매해서 담당부서에 준 게...... 총무과인지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당부서에서 구입해서 중추절이다, 구정이다해서 불우이웃돕기나 시정에 헌신한 분들한테 설을 잘 쉬라고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자원 어차피 품의해서 돌아오다 보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전인철 위원 집행했을 때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물품구입비에서 왜 썼느냐는 겁니다. 그 사유를 내주시고 그 뒤에 이어서 737쪽에 시청사내 임대현황을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구내식당이 입찰로 해서 4,927만원 거의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입찰자가 없어서 단독으로 했을텐데, 공고도 했을 테고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아무라도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만
○전인철 위원 다른 세 군데는 다 올랐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1998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연간 사용료를 6,508만원으로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하고 작년하고는 제도적으로 좀 달라지기도 했고 또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그만한 수익성이 없다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 '98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예정가격을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다경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 왔고 작년부터는 예정가격을 공개를 해 놓고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가격보다는 상이하게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때 예정가격이 얼마 제시가 됐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1,100만원정도로 예정가격이 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산출한 거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완전히 봐주기식인데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래도 작년에 5명인가 응찰자가 있었습니다. 예정가격이 공개되다 보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담합이네요. 금액이 이렇게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입찰금액이 높아서 이문도 별로 없고 안에 집기나 각종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를 시에서 많이 안 해 줬습니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대체적으로 공공용 청사에 부속한 이런 시설물들이 수익성이 없고 해서 다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식당이나 자연학습원 식당 등 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고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부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시금고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예전보다는 농협은 3백만원 올랐고 대구은행이 5백만원이 올랐네요. 그런데 사실 지하에 비하면 이것도 턱없이 적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농협이나 대구은행측에서 재계약을 하려니까 본부에 500%, 1,000% 이렇게 인상하기는 말도 꺼내기 힘들더라 그래서 300%, 200% 정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제의를 받고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임대계약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도 적정하게 안낸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만 올 연말에 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연말에 시금고 계약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시금고 계약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언급해서 임대료가 현실화 될 수 있게끔 주문을 하고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LG화재해상은 철수를 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있는데 왜 임대료 현황에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시민운동장으로 차량등록사무소가 갔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민원실에는 없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담당자 한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임대료를 안내고 그냥 쓰겠네요.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임대료는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임대료 현황에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거기서 바로 처리해서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임대료를 직접 처리합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예.
○전인철 위원 거기도 공유재산인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여기는 청사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774쪽 각종단체 사무실 대여현황 및 내역 우측에 납부기한 미도래는 이해가 갑니다만 사유에 예산부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놨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이게 단체별이 보면 위탁금 내지는 보조금을 줘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부료를 내도록 저희들은 업무적으로는 절충을 해 가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대표적인 예로 구미시 체육회에 1,382만6천원을 대부료를 받지 못했다고 표기가 됐는데 체육회에 대부료를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아직까지 받은 게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하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이렇게 단체사무실 대여현황 및 내역으로 표기를 하고 징수액을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안 받도록 하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매년 이렇게 예산부족으로 표기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받는다는 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아예 자체를 바꿔줘야 되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 부분은 다른 여타 시군의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면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에 관련된 것은 아예 감면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하세요.
○연규섭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사무실을 쓰면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없잖아요? 장애자같은 것 말고는......그러면 구미시 체육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조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에서 떼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뭡니까? 전부 예산부족이라고 하는데 운영비로 우리가 보조를 체육회에 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는 게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돈은 맨날 주면서 대부료를 못받았다고 하면 누가 봐도 안되잖아요. 아니면 대부료를 삭제를 하고 감액을 하고 운영비를 주든지......말이 안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방에서도 여러 관계자 회의도 하고 대책도 하고 있습니다. 조율이 되는 대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대석 위원 받는 걸 원칙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단체는 받고 어느 단체는 안받고 하면 안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받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김응기 위원 아까 대부료 관계인데 산동면 인덕리 1-4번지 외 8필지 여기가 31,053㎡로 약 1만평정도 됩니다. 사실상 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건물을 짓고 나면 형질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감사자료예 전부 골프장에 임야인 줄 알았더니 농지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 분야에는 공무원들은 잘아실 겁니다. 만약 일개 민간인이 이렇게 했다면 사법처리감입니다. 불법형질 변경은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현장확인이라든지
○김응기 위원 현장확인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조금전에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건물이 없다고 하시는데 건물이 없으면 어떤 법으로도 형질변경을 못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러나 그 내에는 사유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유지가 있더라도 일단 시의 재산이든 개인재산이든간에 형질변경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부분은 지적을 해 주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십시오.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형질변경해서 건물을 짓는 부분은 사전에 인허가를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료 부과하고는
○김응기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허가를 받았으면 지적하고 등기에 기재되어 줘야 됩니다. 대지가 되든, 잡종지가 되든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이고 답이라고 기재돼서는 안됩니다.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전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는 임야도 있고
○김응기 위원 전으로 되어 있는 게 전하고 답이 체육시설을 뺀 게 3만1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8필지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토지 대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이렇게 기재를 하지 마세요. 체육인 것 같으면 체육으로...... 체육이면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감사자료를 대충 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훗날 누가 봐도 역사랄까 이렇게 됩니다. 몇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오점을 남기면 이 자리에 있는 동료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이 자리를 영원히 지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점을 남기지 말자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이 대부료 관계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소송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임대료 관계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임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안 그래도 농정과에 물어보니까 허가과하고 서로 미루고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위원장 마창오 여기에 관계되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입니다.
○허복 간사 795쪽에서 몇 쪽이 안되기 때문에 81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자동차등록업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지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금 현재 장소가 비좁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직원이 적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나머지 불편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대부분 시민들이 그 쪽으로 간 것을 아직 잘 모르더라고...... 우리 동네에서도 몇 분이 시청으로 왔다가 그 쪽으로 가고 하는데 아직 홍보가 잘 안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새로넷 방송이나 반상회 회보 같은데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자동차세가 홍보를 하고 나서 과태료가 좀 더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별로 줄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과태료현황을 보면 80% 이상이 정기검사 미검사로 과태료가 나온 것인데 '98년 말까지는 검사를 할 때 일단 과태료를 내놓고 검사를 받아줬는데 지금은 검사부터 하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까 검사하고 전부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문이 2개월전에 나갑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안내문 발송을 또 하고 정기점검을 안 했으면 최고 30만원 도달자한테는 정지명령서를 통보하고 하는데도 이 건수가 줄지를 않습니다.
○조용호 위원 자동차세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자동차세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용호 위원 우리가 자동차를 말소를 시킨지 1년이 지나도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던데 그래서 말소등본을 떼서 세무과에 가서 바로 하고 했는데 세무과하고 민원실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우리한테 나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런데 말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계속 나오더라고......그래서 우리가 가서 정리를 하고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금 현재 세무과 직원이 우리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나와 있고 저희들도 인터넷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말소를 시켰는데도 자동차세는 계속 나오고 그런데 자동차 고지서만 나오지 전화상이나 유선상으로도 이러한 세금을 내주시오 하는 전화 한 통화도 못받았는데 그래서 업무상 사무실에 앉아서 고지서만 발부를 하고 독촉은 다른 방법으로 안하지요? 그래서 세무과 이야기입니다만 업무가 민원실과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89쪽 보상금 집행내역에 주부자원봉사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한 게 있는데 주부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금 현재 70명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 사람들 나오면 일당을 줍니까? 뭘로 보상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차량 교통비 정도로 해서 1인당 5천원씩 나갑니다. 오전 오후로 4명입니다.
○연규섭 위원 통장으로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연규섭 위원 지금 현재 주부자원봉사자가 70명이면 그 명단을 좀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법률상담 민원 및 접수사항에 하루에 몇 건이나 상담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6~7건정도 됩니다.
○허복 간사 일주일에 몇 번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한번입니다.
○허복 간사 어느 위치에서 상담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장소도 시원치 않아서
○허복 간사 우리 시민들이 상담장소를 압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홍보를 통해서 알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허복 간사 상담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고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일단 우리 민원봉사과에 와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압니다.
○허복 간사 상담장소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금 현재 아주 열악한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거기는 민원봉사과의 창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허복 간사 창고에서 무슨 변호사하고 민원인이 상담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금 사무실이 많이 협소해서 그런데
○허복 간사 어차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상담장소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창고에서 무슨 상담을 한다 말입니까? 물도 한 방울 없이...... 요즘 흔해빠진 물이라도 변호사하고 한 잔 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지 창고에 그냥 둘이 앉아서.. 옳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래서 지금 수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님 보신 쪽 말고 제 둿쪽에 창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를 지금 비우고 있습니다. 거기를 비워 가지고 커텐도 치고 의자도 바꾸고 해서 분위기를 새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는 변호사 자체도 옳은 상담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창고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더워서 되겠습니까? 냉난방은 물론 안되겠고 ...... 그것을 시정조치를 좀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주민민원신고처리관계에 지금까지의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인즉 처리과정에 있어서 접수후에 처리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락 위원 전체 민원실에 들어오는 것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각 실과에 하는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김응기 위원 810쪽에서부터 죽 나열되어 있는 것
○김종락 위원 한 종목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일단 저희 민원실 3번창구에 오면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보냅니다. 해당과에 보내면 해당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처리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부 단독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민원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다 모릅니다만 우리 의회측에도 그 민원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아서 우리가 시정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의회측에서 이를테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폐지한다거나 제정한다거나 등등에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그 사안들에 있어서 우리 의회측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왔다 하고 우리한테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줄 수 없느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민원인에게 연락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실 중요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중에서 우리 의회운영하는데도 참고가 될만한 자료는 의회측에 넘겨달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위원장님, 사실 민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물어본 즉 해당과에 의뢰해서 거기서 통보가 나오는 대로 민원인한테 주면 끝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측에서도 그 민원 내용에 따라서 그것도 경중이 있을 겁니다만 의회측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보자는 얘깁니다. 보고 우리 의회측에서도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제정한다거나 등에 참고할 만한 점는 우리가 챙겨보자는 뜻에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저쪽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제출요구를 매월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전문위원님 좀 챙겨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에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신고 접수처리가 세 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청구 불친절 등에 대해서 시정옐로우 카드를 비치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게 접수된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뒤에는 진정 건의밖에 없는데 그 접수 현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저희들한테 있는 게 2000년도에 옐로우카드 1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처리를 해서 내용은 안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민원창구에서 직원들 불친절이나 잘못된 것 신고된 것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체납액 조서에 대해서 묻겠는데 작년 감사받을 때 체납액이 5억이었는데 올해는 체납액이 9,900만원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징수가 됐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만큼 징수를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진 위원 800쪽입니다. 1년사이에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을 징수했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
○허복 간사 과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차량등록담당 황진철 차량등록담당 황진철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와 2001년도 당년에 징수한 금액으로 그것도 30만원이상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30만원이하는 여기 자료에 없습니까?
○차량등록담당 황진철 예,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차량등록담당 황진철 4억정도 됩니다.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795쪽 불용처리내역을 봐주십시오. 사유가 보니까 화훼단지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민원실에는 꽃이 필요한 곳이고 또 비치를 하는 게 좋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화훼단지나 또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화훼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으로 하여금 받아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상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꽃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질도 좋고 꽃이 개화해 있는 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지원을 받아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시고 조금전에 정영진 위원님이 언급했던 부분인데 799쪽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2000년도 현황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9,900만원인데 2001년도에 들어와서 전반기가 다 흘러갔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도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혀 정리도 안되고 이 대로 이어오고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전혀 정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는데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체납액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자꾸 강구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809쪽에 각종 재증명 서류를 발급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의 1년동안 연간 인지대 총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811쪽 5월, 6월 송정에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시장 대담 요청외 14건 해서 15건 처리건수가 있는데 미처리는 없고 다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는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이것은 제가 안 뽑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디서 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뽑기는 뽑았는데 저희들은 대장을 보고 전부 뽑았거든요.
○전인철 위원 이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도시과가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민원접수는 어디서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접수는 저희들이 해서 해당과로 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처리결과를 통보 안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처리결과가 문서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남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14건 말고 이것 한 건만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813쪽 신고보상금 지급실적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원실에서 지금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전화카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것하고 여기 신고보상금하고 같은 것 맞습니까? 항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해당없음 이라고 해 놨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왜 이런가 하면 폐기물관리과나 환경과는 가서 신고를 하면 30만원 주는 것도 있고 5만원 주는 것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지연을 했거나 우리가 잘못해서 두 번 왔으면 전화카드를 하나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민원실에서는 지금까지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 내용은 지금 못뽑아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건수를 자료를 주시고 민원실에 이 내용과 관련된 안내문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조그만하게 벽에 붙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A4 한 장 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보상제도를 한다는 내용을 어느 누구든지 민원실에 왔을 때 시민들이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좀 크게 써붙여야 됩니다. 시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민원담당 이재관 그것은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에는 한 부분으로 적혀 있잖아요. 이 제도 전체 전반적인 게 다 들어 있습니까?
○민원담당 이재관 전반적인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상은 뭘 해 준다든지
○전인철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시에서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이런 시정소식을 통해서는 엄청나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민원실을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관입구가 되든지, 여하튼 시민들이 와가지고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큼직하게 써붙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런 제도가 있다는 내용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왜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썼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예산을 요구를 해서라도 예쁘게 하나 해서 크게 붙여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797쪽에 보상금 집행내역에 주부자원봉사자가 2월달부터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부자원봉사제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바뀐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해 보니까 사람이 4명이 필요한데 중간에 결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오는데 하루 종일 해 가지고 교통비도 만원정도로 주고, 돈은 2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오전 오후로 4명이 나와서 4만원을 주나 2명이 나와서 4만원을 주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10시에 나와서 오후 4시반까지 하든지 4시까지로 해서 종일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지금 다음 달부터 종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주부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7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70명 중에서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 나름대로 가끔 빠져서 그렇지 다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정예요원화를 시켜서 그렇게 운용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자인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됩니까? 보상금이 실비정도로 지급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지급 안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지급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70명으로 4교대를 하던 걸 2교대로 한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그런데 2교대를 하는데 다른 일을 하다보면 이걸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오전만은 할 수 있어도 하루종일을 못하겠는 사람은 떨어지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몇 명을 줄여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70명 같으면 2명씩 해서 두 달에 한번씩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줄어서 35명쯤 되면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똑같이 70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제 그 상태만 약간 변경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윤종석 위원 이 분들한테 교육은 얼마나 시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자원봉사면 스스로 시민들한테 명예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보상금이라고 나가지만 크게 영향은 끼칠 수가 없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정말 민원봉사가 될 수 있게끔 일을 시키는데 교육을 통해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석달마다 한번씩도 할까 말까인데 과연 그 분들이 얼마나 소신에 치우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정예요원화를 만드세요.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70명이라고 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그것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예화를 시켜서 정말 시민들한테 봉사가 될 수 있게끔 자원봉사가 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종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호적담당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에 가구당 수치가 나옵니까?
○호적담당 김차수 동 지역에 가구가 24,300가구가 됩니다. 읍면이 51,700가구정도 됩니다. 가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본적은 구미에 있고 사람은
○육태호 위원 그러면 토탈 얼마입니까?
○호적담당 김차수 토탈 7만6천정도 됩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어떻습니까?
○호적담당 김차수 읍면에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민원봉사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사회복지과장 전진태입니다.
○허복 간사 817쪽 2000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도 앞의 과와 마찬가지로 총괄적으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817쪽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구제를 받았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작년에 약 4,121명인데 현재는 5,200명 정도됩니다. 4백명 증가가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도 다른 포항이나 이런 데 비하면 훨씬 낮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뒤에 나중에 14번 항목인가에 포항, 김천, 경주 등 해서 대비가 나오는데 타시군에는 주로 농어촌 지역이라서 소득이 낮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은 층이 많습니다만 저희시의 경우에는 연령이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젊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법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사람, 재산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있어서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사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어느 누구보다 그 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1년에 한번이든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해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위법이 안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됩니다. 사실 그것은 그 일이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 줘야 될 일이 그 일이거든요. 지금 법이 시행돼서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시행착오가 상당히 나옵니다.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다고 사실 능력있는 사람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에 해당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읍면동에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분기별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연간 두 번을 하시든지 간담회나 회의를 빌어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그 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819쪽 불용처리 중에 집행잔액으로 나와 하는 다섯 건은 시에서 연간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씩 절감해라 해서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집행잔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비는 예산절감하고는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예산을 타냈으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렵게 따낸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절감 10%다, 5%다 해서 목표설정되면 이런 사업비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설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이것은 청소년 수련소에 화장실 개보수비하고 정화조 설치비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때 본예산 명시이월 조서에 누락시킨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전인철 위원 그 이후에 조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직원들이 주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뒷장에 사고이월조서에 인덕2리 경로당, 원평2동 경로당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다 완공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인덕2리 경로당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원평2동 경로당은 설계가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올 연말까지 해 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말까지 안되면 이것은 불용처리 됩니다. 어떻게든지 준비를 잘 해서 연내에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촉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육태호 위원 825쪽 각종 관변단체 집행현황인데 여성단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각 과에 다 나오는 것 같던데 한 군데 모아서 해야 되지 관할하는 부서가 여기입니까?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전체적인 여성단체 관할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위법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 업무 내용에 따라서 각 과에서 있을 수도 있지요. 총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업무내용이 다 그 내용인데도 원칙이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해야 되지 보면 다른 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확실히 과장님 소관이 맞다면 다른 과에서는 관할을 못하도록 하세요. 그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타과에서는 지금 여성쪽에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단체는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시민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는 전문성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단체가 있던데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시민복지회관에는 현재 교육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담실 소속으로 여성자원봉사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까 여기 또 민원봉사과장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너무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업무성격에 따라서 부서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계장님이 확실히 그 업무가 맞다면 다른 과에서 하는 걸 다 뺏아 오세요. 왜 내가 할 업무를 남 줘가면서 합니까? 정신이 어지러워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저희과에서는 여성업무중에서 여성 정책이나 여성복지, 여성 지위향상 이런 쪽의 업무를 보고 아까 민원봉사과의 민원봉사 안내 관계는 업무의 성격상 민원봉사과에 소속을 시켜서 자원봉사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태호 위원 효율적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한 과에서 소속감을 표현해야 되지 이 과에는 이 과대로 관리를 하고 하니까 관리도 제대로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원도 이중으로 되는 부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의 업무가 맞다면 전 분야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을 한번 해 보세요. 할 수 없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그것은 업무의 성격상 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아까 민원봉사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민원봉사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 문제는 교육문제도 따르고 하는데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민원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시키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만약 우리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하면 첫째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또 민원에 대한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나 자질함양시키는데 다소 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태호 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과장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를 일괄적으로 과장님이 나열하다시피 그 함수속에 들어오면 그 함수는 과장님이 가지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전문성을 함양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에 전문성을 할애해서 나누어졌다고 하는 그런 답변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구상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그래야 맞지 이것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모아가지고 업무를 시행해 주고 그리고 국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육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는 업무는 그야말로 사회봉사의 업무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각종 업무에 대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보상을 해 준 만큼 주민들한테 잘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전자의 담당자가 안했다는 것보다도 투쟁의식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던져놓으면 요즘 지자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과에 어떤 사업이 해당이 돼서 떨어지면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다는 슬로건 아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몇 자 그려가지고 사업예산을 던져놓으면 그게 끝입니다. 되든지 말든지 예산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거든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이 부서에는 그것은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위원장 마창오 825쪽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상이군경회하고 4개단체에 1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또 보훈4단체에 사기앙양으로 전적지 순례하는데 6백만원이 또 들어 갔는데 이것은 1천만원 예산 한도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이 지원은 이 대로 해 주고 전적지 지원은 또 6백만원씩 해 준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밑에 보면 정신지체 장애인, 농아, 시각, 교통 지체장애인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누구는 1천만원 주고 누구는 6백만원 주고 누구는 4백만원, 5백만원을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앞에서 말씀하신 1천만원씩 나가고 또 보훈4단체에 6백만원 나간 것은 앞에 단체별로 1천만원씩 나간 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운영보조금이고 밑에 4단체에 합해서 6백만원이 나간 것은 전적지 순례에 따른 보상금조로 150만원씩 준 겁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 애호협회 1천만원, 농아인협회 구미지부 6백만원, 시각장애인협회 4백만원, 교통장애인협회 5백만원, 4백만원으로 현재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이런데도 솔직히 말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사람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정신지체나 농아, 시각 장애, 교통장애 이런 데가 모든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데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단체 민속놀이 노인회구미지부 이런데는 8백만원씩 1천만원씩 다 해 주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도외시되는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 대다수가 좀 기피하고 이런 어려운 협회에 좀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이런 데는 지원을 적게 해 주고 안 그래도 신체 멀쩡한 데는 많이 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 정신지체나 농아, 시각, 교통장애 이런 데는 다른 단체보다 보조금을 좀더 많이 집행을 해 줘서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상이군경회 도 주관으로 해서 회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 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지난 6월17일날 기공식을 했는데 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관계가 없는데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그날 시장이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상이군경회관 건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주관부서에서 아무리 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기본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도에서 구미에 지으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공식을 하는데 진짜 그 지역에 내가 알고 있지만 몰라요. 그런 부분은 어째서 시장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게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앞으로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장님도 안 갔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날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분명히 참석을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알고 들어 갔어요?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각 기관장님들은 도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기관장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기관장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닙니까?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도에서 한다는 그 말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구미시에 와서 사업이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도에 미룬다고 하면......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사뿐 아니라 그런 사업이 떨어져서 그 지역에 오면 더 큰 차원으로 보면 도이고 작은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 시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안된다 이 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국장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 시장만 이렇게 하면...... 시장은 혼자가서 뭘 어쩐다 말이고......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상이군경회관은 도 회관이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초청장을 띄워줘야 되고 또 다른 시의원들은 안 가더라도 해당지역의 시의원님은 꼭 초청을 해서 참석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지역에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해당지역 시의원이 모른다고 해서는 지역주민들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부 다 초청장을 띄우고 특히 해당지역 시의원님한테는 초청장만 띄우지 말고 전화라도 해서 꼭 참석해 달라고 해서 자리를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날 우리 의장님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도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해 봤어.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복지국장님은 어디 갔어요?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시장님실에 갔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말이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안 왔다는거라......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것도 안 해 주고 앞으로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824쪽 설계변경 공사 내역인데 다른 과에도 비일비재합니다만 당초 설계보다 변경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설계미숙입니까? 어째서 비단 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해서 각 회관 공사한다면서 이렇게까지 감안을 못하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계속 증액이 나오는데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874쪽 각 지역 노인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노인회 면 분회가 있는데 분회에 지원금 내역을 전체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면 분회에 한해서만. 그리고 산동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분회보다 산동면 분회는 전반적인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까지...... 다른 면은 아닌데 산동면 분회만은 전액 각종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읍면분회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 289개소 경로당에 난방비, 운영비, 특별난방비를 정액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김종락 위원 그게 아니고 각 노인회에 나가는 것은 아는데 분회에 한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면분회가 8개 읍면에 있는데 산동면에 면분회는 별도로 건물이 있습니다. 다른 면분회는 큰 경로당에 같이 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겸용으로 하기 때문에 1개소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산동면 면분회는 언제 건립을 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면 분회끼리 보면 어디 면은 전액 지원이 되고 어디 면은 일괄 월 4만4천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산동면만은 별개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예. 건물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고 운영비는 건물이 없더라도 월 4만4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한 건물이기 때문에 따로 줄 수 없고 별도로 쓰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산동에는 건물이 별도로 선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담당 김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830쪽 생활보호대상자 국비 내려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기초생활보상자 수급자에게 주는 생활비 국비 액수를 말씀하십니까?
○육태호 위원 예. 대충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금액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지원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10%, 시비10%로 구성이 됩니다.
○육태호 위원 그 비율은 그런데 우리 시에 여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조건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그걸 안해 주는 같아요. 왜 그걸 안해 주느냐 하면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뭐에 해당이 돼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진짜 합리적으로 인정이 되면 혜택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기준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 엄청 많습니다.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도 어느 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안되는 것, 그리고 또 국가가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런 부분을 내놓은 정책의 기본이 현실에 어려운 부분을 돕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조금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완화해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분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각 읍면동에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이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27개 읍면동같은데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진짜 그야말로 어렵고 그늘 속에 사는 그런 어려운 삶을 이끌어가는 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사를 다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국비기 때문에
○육태호 위원 국비든 지방비든 그에 관계없이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무선에서 그냥 싹 그어버리더라고 ...... 그렇다면 실무를 보는 실무자가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챙기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선산 충혼탑이 당초 사업예산보다 변경이 돼서 불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돈때문에 밑에 지금 덜 하고 있거든요. 언제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리고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사회에 살아가면서 과장님이 애를 먹고 계시는데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보조단체나 임의단체를 막론하고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까 마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장애자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줘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법,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을 올릴 때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올려서 골고루 장애자나 영세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챙기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821쪽 제11회 무언의 등반대회 참석자 도시락 제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농아인협회에서 인솔해서 등반대회에 갈 때 98만원 도시락을 지원을 한 겁니다.
○윤종석 위원 825쪽 여성 단체 민속놀이 여성단체 단오제를 할 때 여성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차등지원을 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그것은 여성단체는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줬습니다.
○윤종석 위원 우리 여성 단체가 17개 단체지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16개 단체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에는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을 했습니까? 그러면 새마을단체는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새마을 단체도 같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틀려요. 새마을단체는 50만원 지원을 했고 여성단체는 2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그것은 읍면동으로 해서 50만원씩 줬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지요. 여성단체라는 것은 그 성격자체가 같으니까 차등지급을 하면 안됩니다. 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세요. 그 말이 나와요. 좋은 행사하고 왜 말이 나오도록 합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지금 하는 기준은 읍면동에는 50만원이고 여성단체에는 1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873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실적에 보시면 난방비 연25만원, 시설보수 차등으로 나와 있는데 난방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요. 연25만원이라는 것은 언제 책정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연25만원 나가는 것은 일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 난방비가 나가고 특별난방비를 추경에 다시 또 3천만원 증액요구를 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현실화를 시켜서 해 주십시오. 지금 유류대가 상당히 올랐는데 옛날 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863쪽에 노인교통비 지급현황에 미신청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한 달에 7천원씩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신청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무단전입자 또는 장기출타자 등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26쪽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집행내역에 여성단체 지도자과정 9백만원, 여성단체 지위향상연수 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도자과정은 뭐고 지위향상연수는 뭡니까? 제가 봐서는 비슷하지 싶은데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은 1년에 2기로 해서 구미1대학에 위탁을 줘서 하는 3개월과정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여성지위향상은 특별연수를 하기 위해서 1박2일로 이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해인사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여성단체 영어교실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그것도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과정을 기초반 중급반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어디서 실시합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최윤희 외국어 학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제가 알기로는 시민복지회관에도 가니까 여성들 영어회화도 가르치고 일어도 가르치고 하던데 시민복지회관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꼭 거기에 줘서 해야 됩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그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과정이고 여기는 여성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일반인들 가는데는 여성단체회원들이 가면 안됩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가도 되는데 그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마창오 여기 여성단체 영어교실은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하고 있고 몇 개월과정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이것은 10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기초반 20명, 중급반 20명으로 4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며칠부터 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지난 3월20일날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2회씩 해서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시민복지회관에 가면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는데 이렇게 중복이 안되도록 해 주세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김응기 위원 여성단체기본법 제32조하고 또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1항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죄송합니다. 제가 법규연찬을 아직 못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여성발전기본법은 32조1항이 거기에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
○김응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임의단체보조는 32조 1항에서 여성민속경연대회에 3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 복지과에서는 여성민속놀이에 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관변단체입니까? 관변단체 14개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관변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사회단체입니다.
○김응기 위원 관변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자생단체하고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헷갈리는 게 32조하고 32조1항하고 뭐가 다른가 물어본 것이고 또 지원도 여성단체 민속놀이 하고 기획실에서 한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뭐가 다릅니까? 같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똑같은 행사였는데 돈이 부족해서 풀조보 지원을 좀 받은 겁니다.
○김응기 위원 법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김응기 위원 예산이 부족하든 어떻든 관변단체는 임의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사회단체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왜 괄호해서 관변단체라고 기재를 해놔요. 앞으로는 그것을 자제를 하도록 각 부서에서...... 관변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이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도 그렇습니다. 한 쪽에는 복지과에는 32조1항이고 앞에 기획실에서는 32조로 해 놨는데 감사자료 기재해 놓은 것도 법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러면 안됩니다.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총괄적으로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들에게 많은 관련이 있는데 한 쪽으로 몰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몇 군데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1인7역을 한다는 걸 매년 지적을 해도 수정이 안돼요. 관변단체 지원한 것 이것도 지적을 합니다.
○김종락 위원 이미 다뤘습니다만 확인차 한번 더 묻겠습니다. 826쪽에 관변단체 불우단체 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지금 수억원을 지원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집행하고 난 자금에 있어서 사후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연간 감사 아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그것은 정산서가 들어오면 검토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담당되시는 분이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보조사업을 행사가 끝나면 단체에서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영수증 등을 전부 대조를 해서 정산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연말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아닙니다. 그러나 할 때마다 가령 이번에 4백나가서 그 행사가 끝나고 바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관변단체 불우단체까지 매번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변종선 각 분야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해당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자리를 비워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볼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면 위원장한테라도 무슨 볼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자리를 비워야 되지 아무 말씀도 안하고 과장님들한테만 맡겨놓고 자리를 비워서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죄송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오늘 2시부터 환경영향지역 중요한 회의를 붙여놨습니다. 중요한 회의라서 오늘 지시를 좀 받고 준비하느라고 참석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야 되지 다른 국장님들은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데 국장님만 자리를 비워서 되겠습니까? 2시부터 하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여기 있다가 가셔도 되고 그렇지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준비가 다른 회의하고 달라서 지금 돈을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죄송합니다. 오늘 2시부터 환경영향지역에 회의가 있습니다. 주민회의기 때문에 교수님도 모시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회의고 또 우리가 상당한 재정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회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느라고 좀 바빠서 늦었고 시장님실에 가서 지시를 좀 받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가면 국장님을 찾으면 이러한 일로 국장님이 자리를 떴다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도 있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자리를 뜨니까 우리 직원들도 뭘 하시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다시 감사하기로 했던 도민체전기획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체기획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량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어제 원본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위원장 마창오 지금 원본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자료를 요청한 사람은 무슨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어제 자료요청한 것 38, 39회여비하고
○위원장 마창오 자기가 자료요청한 것은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단장님, 지금 단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하면서 새마을과 체육진흥계에 지출부분하고 도민체전 기획단의 지출부분하고 시체육회의 지출부분을 일단 분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질문하기가 쉽니다.
○도량동장 유영명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새마을과에서는 도민체전 출전경비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기획팀 소관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496쪽 2001년도 세출과목 명세서라고 해서 도민체전기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500쪽까지는 저희가...... 507쪽부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100% 이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507쪽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이 자료가 기획팀 자료인데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쓴 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도량동장 유영명 이게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산을 받는데 새마을과로 한 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명세서를 내놓으라고 한 것을 도민체전까지 다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거든 기획단장님이 답변할 소관은 답변을 하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 누가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도량동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육진흥계 구미시 체육회 구분을 해 주십시오.
○도량동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번에 도민체전 총 소요경비가 얼마입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총액이 체전운영경비로 35억6,370만원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도에서 온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10억이 나왔습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시에서는 25억6천만원 이었습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예.
○정영진 위원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509쪽에 간접노무비 해 놓고 괄호 해 놓은 것은 뭡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이것은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은데요. 프로테이지가 감해졌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아닙니다. 안전관리비 159만8천원은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위에 3,196만원, 3,246만3천원 이 두 가지인데 이것 두가지를 합쳐가지고 그 중에 2.48%가 안전관리비 159만8천원으로 산출된다는 산출기초를 내놓은 겁니다.
○허복 간사 509쪽부터 도민체전 소관 전체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원본을 가져오셨지요?
○도량동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아무래도 곧 자리를 일어서야 될 경우거든요. 그래서 다시 카피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8회 도민체전시에 여비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38회 도민체전 여비하고 39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 특식비는 김종락 위원님한테 제출하십시오.
○허복 간사 용기구 구입은 어디서 집행을 했습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용기구 구입은 체육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용기구를 대한 스포츠공업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방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데도 여기서 꼭 구입한 이유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집행은 체육회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8천만원이라는 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어차피 체육용기구는 구미시에 제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에 준해서 중소기업법에 의한 조합운영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즉 말해서 공인용품이라고 해서 일괄 구입을 하셨지요?
○도량동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그 밑에도 다른 스포츠 사는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구입을 했는데 호각같은 것은 구미에서 구입할 수 있고 신호총이라든지 품목이 많습니다만 구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70~80%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구미에서 구입하지 않고 일괄 구입을 했는지
○도량동장 유영명 그것은 전체적으로 분리발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싸게 구입하고 공인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허복 간사 지금 연맹장들이 반발하고 이 용기구로는 경기하기 힘들다 해서 경기하고 나서 반품된 게 많지요?
○도량동장 유영명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 반품을 하려고 각 연맹에서 갖다 놓은 용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품이 되니 안되니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공인용품이 아니고 대한스포츠공업에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는 다른 데서 구입을 했는가 봐요.
○도량동장 유영명 원래 중소기업 조합에서는 계약은 하고 납품업자는 그 조합에 참여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전에는 용기구를 살 때 각 연맹의 연맹장이나 전무이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기구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맹장들, 전무들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했는 용기구하고 용기구가 많이 틀려서 경기하는데 문제점이 많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도량동장 유영명 그 부분은 만약 규격에 안 맞는 것이나 미달된 것은 반품 말씀이 계셨는데 반품된 것은 회사에서 하자보수차원에서 교환을 해 주든지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516쪽 제일 위에 식중행사에 특수효과 화약제품 7종에 110발에 1,200만원, 517쪽 특수효과 폭죽 및 연출비 한 식 1,500만원인데 어디서 이벤트를 한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기획사에서 직접했을 것인데
○도량동장 유영명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공개행사는 교육청에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했는데 위에 개회선언 특수효과하고 밑에 꿈의 도시 폭죽하고 특수효과는 구분이 됩니다. 위에는 개회선언할 때 한 것이고
○윤종석 위원 1,200만원을 110발로 나눠보니까 한 발에 19만9천원이에요. 무슨 한 발에 19만9천원이나 합니까? 이걸 일시불로 한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7종에 110발로 해서 1,200만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소비가 심한 것 같은데요.
○도량동장 유영명 폭죽은 종류도 여러 종류이고 이것은 합당한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물론 합당하겠지요. 합당했으니까 돈이 집행이 된 것이고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한 게 있으면...... 앞으로 구미가 이런 큰 대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대회가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집행된 것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좀 과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원본을 도민체전기획팀에서 한 것을 좀 보고있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여다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먹고 쓰고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다 해 놨는데 이건 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체든 전국체전을 하더라도 이건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음에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에서야 원본보고 언제 지금 질문하고 합니까?
지금 보니까 무통장 입금했다는데 통장입금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주고 싶은 대로 백만원 주고 싶은데 있으면 백만원, 50만원, 마음대로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도민체전을 먹고 쓰고 놀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정말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둬서 선수를 격려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 봐도 개폐회식이나 이런데 전부 다 돈이 나갔습니다. 뭉치로 해서 교육청이나 이런데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참가한 사람들 또 격려한다고 1백만원씩 2백만원씩 준 게 많은데 다 이중으로 지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도민체전한 게 아니고 개폐회식 행사에는 7억 얼마씩 하고 분배를 해서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돈이 어느 단체에서 참석했다고 또 주고 돈을 어떻게 줬는 데도 모르고 여기 장부상에도 안 나타납니다. 그냥 돈을 줬다고만 쓰여 있고
○위원장 마창오 돈을 줬으면 무통장 입금을 시켰으면 무통장 입금시킨 전표를 붙여야 되지 그냥 저런 식으로 하면 모르잖아요.
○도량동장 유영명 그것은 다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개폐회식 진행행사 2명해서 1백만원 5월21일날 무통장 입금을 시켰는데 입금표가 어디 있습니까? 봅시다.
○도량동장 유영명 그것은 현장에서 당일날 개폐회식 끝남과 동시에 직접
○연규섭 위원 여기 무통장 입금이라고 했는데 입금표가 어디 있습니까?
○공단1동 권순서 그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줘야지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단1동 권순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무통장 입금을 했으면 입금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리고 백만원씩, 30만원씩, 50만원씩 이것은 누가 책정해서 주는 겁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그것은 참여인원하고 구분을 해서 줍니다.
○연규섭 위원 참여인원도 공개행사 참여팀이라고 했는데 공개행사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돈이 왜 들어 갑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그 사람들 애를 먹기 때문에 특별히 격려차원에서 인건비하고 격려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전체 공개행사비를 다 줬는데 또 격려를 한다고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생색내는 겁니까? 각 분야별로 해서 분과위원을 구성해서 공개행사든 뭐든 거기를 거쳐서 돈도 나가고 다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고생했다고 또 돈 주고 자기들 돈 아니라고 잔치하는 겁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그게 어떤 보상차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행사에 참여해서 잘 치뤄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취지에서 격려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격려금이 나간 것도 그렇고 지금 밥먹은 것이고 뭐고 보면 그렇게 행사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도민체전을 구미에서 잘 치뤄가지고 앞으로도 구미가 선진구미라는 걸 보여 주려고 한 거지 돈 써가지고 전부 밥 먹고 격려하고...... 격려를 왜 합니까? 그 만큼 해 가지고 공개행사가 잘 끝났으면 그만이지, 그게 돈이 안 들어간 겁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인건비가 나가고 합니다만 그것하고는 좀 틀리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 부분에는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회기 끝나고 언제 시간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부의장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격려금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애를 많이 쓰신 분들 끝나고 나서 격려차원에서 밥 한 그릇 사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여기 보면 줄타기, 풍물, 의장시범대, 차밍댄스 전부 돈이 다 나갔는데 또 격려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연규섭 위원 이번에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우리 여성자원봉사단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얼마나 땡볕에 고생했습니까? 그 사람들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자기들 생색낼 데는 돈 집히는 대로 백만원도 주고 2백만원도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번에 자원봉사자 없었으면 이번 도민체전 치뤄졌겠습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예를 들어 끝나고 난 뒤에 그리 해도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것은 예산에 다 집행이 됐는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민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감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금방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훑어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가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비회기중에 하루정도만 열리면 되거든요. 조사해서 문제점있는 걸 짚어서 다음부터는 체전을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회기 중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원장은 놔두고 다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여기 책에 나오는 대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다음에 조사특위를 하면 그때 하면 되지요. 결국 이번 감사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조사특위라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비공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조사특위에 넘길 것 같으면 이 시점에서 끝을 내고 조사특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된다면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우리가 24일까지 감사니까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특위를 하는 것보다는 원장을 두고 가면 오늘 내일 보고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한번 더 오셔가지고 의문나는 점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책에 있는 대로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정영진 위원 책에 있는 대로 해서는 안되지요. 지난번에도 회의할 때 없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마지막 날로 돌리든가 아니면 장부를 재 확인하고 나서 다시 감사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오늘 또 이 감사를 중단하고 원장을 다 가져왔으니까 원장을 보고 다음 감사 날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허복 간사 이미 나온 것 책대로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주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네 분이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질의할 자료가 안된다니까요. 원본을 가져 왔지만 금방 훑어보고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허복 간사 그러면 날짜가 따로 어디 나오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기간이 24일까지니까 오늘 계획되어 있는 것은 마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자체에서 오늘 원장을 보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원장을 보면 다시 질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도 오늘 이걸 하고 24일날 원장을 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은 의문이 나는 사람은 체크를 했다가 마지막날 다시 한번 더 기획팀을 오라고 해서 감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감사자료가 나온 중에서 자료가 미비하고 부당지출한 것도 많고 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따지는데 일단 이걸 다루고 난 뒤에 원장을 제출을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루는 게 맞지 싶습니다. 어차피 그때 가더라도 또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오늘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해요.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는 질문요지를 다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장을 가져온 것하고 자료 내놓은 것하고 비교를 해서 다시 감사날짜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원장을 볼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이 자료로는 감사가 안되니까 오늘 원장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원장을 금방 보고할 수가 없으니까 원장하고 이 자료를 검토해서 24일 마지막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원장 준비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다 가져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팀에 대한 감사는 이 정도선에서 종료를 하고 비공개로 개별 감사지요. 우리가 산회는 하되 다음 날짜가 언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난 뒤에 개별감사를 하는 것으로 조절합시다.
○연규섭 위원 개별감사라고 하면 안되지요. 전체 위원들 중에서 저뿐 아니라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원들도 그 자료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끝내고 이 자리에서 계속 이왕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니까 같이 보고 검토작업을 계속 하자는 얘깁니다. 여기서 흩어져서 나가지 말고......
○위원장 마창오 부의장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원장 가져온 것을 검토를 하고 여기 내놓은 자료하고 검토를 해서 마지막 24일날 감사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자료를 지금 원본을 가져왔는데 원본을 보려고 하면 금방 봐지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공무원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만 보면 되는 거지.
○전인철 위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한 가지가 물어보겠습니다. 531쪽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체전운영 업무추진비 5,900여만원이 있는데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한 2,060만원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지요?
○도량동장 유영명 이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운영경비이고 어제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민체전 출전경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민간위탁금에 네 가지 집행내역 원장이 여기에 다 있습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예.
○정영진 위원 현재 거기있는 자료가 이번 도민체전에 의한 소요경비 전체입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저희가 집행한 것은 전체 다입니다.
○정영진 위원 또 어디서 집행한 게 있어요?
○도량동장 유영명 이것이 체육회의 것입니다. 전부 체육회에서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허복 간사 체육회에서 집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체육회로 위탁해서 운영한 것이 14억입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시체육회에서 집행한 내역을 우리 단장님이 도저히 답변을 못해 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하고 없으면 이걸 다시 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24일날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간사 14억은 그러면 체육회 실무부회장, 사무국장님이 지출하셨지요?
○도량동장 유영명 예. 품의는 저희 협조를 다 거쳐서 나간 겁니다.
○허복 간사 그렇게 되면 내역도 보셔야 되겠지만 단장님이 답변을 다 해 내시겠습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32개 추진반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다 거쳐 나갔습니다만 제가 100%를 대답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아는데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원장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도민체전 감사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24일날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민체전기획단 감사는 원장을 검토해야 하므로 오늘 감사는 중단하고 7월24일 마지막날 재개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4일 다시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도민체전 기획단 감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정보실지역정보담당강동선
- 행정지원국회계과장김자원
- 지출담당지희재
- 재산관리담당황필섭
- 청사시설담당한동일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민원봉사과장김종화
- 민원담당이재관
- 호적담당김차수
- 차량등록담당황진철
- 사회복지과장전진태
- 사회복지담당변종선
- 가정복지담당김동석
- 여성복지담당전미영
- 도량동장유영명
- 공단1동주무권순서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