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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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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직속기관, 서울사무소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4억 6,000만 원 증가한 3,776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439억 9,000만 원 증가한 5,30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1,000만 원 증가한 5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40억 9,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4억 등 214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지급 1,274억 5,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204억 6,000만 원 등 2,30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친화과는 아동수당 지원사업 270억 7,000만 원,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57억 8,000만 원 등 49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족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447억 3,000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363억 8,000만 원 등 1,67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정과는 생계급여 484억 7,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45억 등 61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7억 9,0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6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 세입세출 모두 1억 2,000만 원 증가한 5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 30억 4,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5억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쪽, 157쪽, 180쪽에서 181쪽이며 세출예산은 611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천천히.

김근한 위원 없다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내용이 지금 없어갖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지금 금오산에 있는 도립도서관이 이번에 10월에 이전하는 걸로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면서 보훈단체 이제 회장님들은 그쪽 도립도서관으로 가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장소를 봤을 때 그쪽으로 지금 이전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올, 아니 내년 10월에요? 올해 10월에 그게 결정 났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올해 10월에 이제 이전하는 걸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이전하는 데 한 3년 정도나 4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그 장소는 그러면 이제 내년쯤이나 다시 예산을 편성, 내후년 정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거는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도로부터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고 도 교육청으로부터, 그다음에 사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예, 예.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근데 어차피 이전해도 이전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입지조건을 봤을 때 는 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이제 그 용역부터 다 설계용역부터 다시 다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 준비는 하나도 시작을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아직까지는 지금 도가 일단 이전하는 걸로 하고 그쪽에 건물을 다 짓고 다음에

신용하 위원 언제 정도로 예상합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저희는 약 한 2년 정도는 지나야지 준비를 이제 매입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2년 후에부터 이제 매입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신용하 위원 이게 참, 근데 우리 보훈단체분들이 또 연세가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많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항상 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참 이분들이 계실 때 좀 그게 좀 되면 참 좋은데 너무 그러다 보면 한 4년, 5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일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약 4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좀 공간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 처음에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88올림픽기념관 옆에 지으려고 했던 장소보다는 되게 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거기는 좀 또 다른 또 이렇게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단체들 좀 같이 좀 들어가면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어르신

신용하 위원 예, 앞으로 한참 후의 일이니까 그거는 4년 후에 준비를 좀 해야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전혀 계획이라든가 이게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거 612페이지에요. 스마트복지 플랫폼 구축 조사 용역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신용하 위원 설명자료로 봤는데 우리가 이거는 당연히 그동안 돼 있어야 될 거를 이제 와서 뭐 공공, 민간 복지자료 수집하고 생애주기별 대상별 영역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뭐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저희 시가 좀 늦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시·군·구가 이 플랫폼을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조금 복지에 앞서 있는 도시들이 지금 이거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복지에 관련된 모든 거를 한 공간에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시청 홈페이지 연계해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남녀 뭐 연령대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검색 이런 거를 딱 하면 거기에 맞는 자료가 딱 나오게 다른 데 돼 있는데 우리도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앞으로 이제 추경에 한 2억 정도 또 들어야 되면 이게 실제로 되는 거는 내년, 내후년이나 돼야 되겠네요, 거의?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내년쯤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추경에 하면 7월쯤에 추경하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실제 자료를 만드는 게 조사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데이터를 집어 넣는 거는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614페이지에요. 이게 저소득 건강증진 및 재해구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신용하 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 위험 이런 거에 경보 떠서 이제 대피를 많이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마을별로.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대피를 했는데 전혀 구호물품 이런 게 처음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하다, 어르신들 맨몸으로 우선 대피를 했는데 이불 하나 없는 공간에 어르신들 모이라고 하니 밤 제가 한 9시 정도 돼 갖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당직실에 연락하고 해서 밤 11시 반이 넘어서 그게 도착을 했거든요, 제가 한 곳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은 다 같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우리 태풍 온다고 했을 때 또다시 했는데 그때도 보면 분명히 대피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그때는 좀 강제적으로 대피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마을 가면 보급품이 또 지급된 데가 있고 보급품이 지급 안 된 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게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작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이게 조금 강화되면서 그런 대피하라는 명령이 수시로 내려오는데 산사태 위험지구, 저희가 초창기 때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물품을 사서 본청 직원들이 읍면동에 다 배달을 하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달은 추후에 다 됐지만 시차상으로 좀 늦게 갔는, 배달이 늦게 갔는 읍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하 위원 뭐 제가 연락했더니 그때 읍사무소 직원이 그때 밤에 가갖고 한 10시에 가서 막 받아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가 근데 이번에 그런 보급품에 대한 구입은 다시 더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올해, 올해 예산으로 지금 올해 사용했던 모포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따로 추가로 다 구입을 해서

신용하 위원 이미 준비를 다 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창고에 다

신용하 위원 정상적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비축을 해 놨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신용하 위원 앞으로 우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실 재난 다 난 다음에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모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 시스템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안전재난과에서는 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그거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구호물품 챙기는데

신용하 위원 예, 좀 내년에는 그런 거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신속히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리고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이제 고독사 사회적 고립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앞으로 전에 저도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세미나에 가서 이게 보니까 되게 심각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챙기셔갖고 또 공무원분들의 트라우마도 많이 생기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쓰셔갖고 고독사 예방도 중요하고요. 또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우를 갖춰서 또 우리가 보내 드리는 것도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하고 김재우 위원 하겠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정지원 위원 6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정지원 위원 저희 지난 주요업무계획에는 상해보험 지원이나 이제 복지포인트 지원이 이제 증액되거나 좀 추가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니 상해보험은 저희가 업무계획처럼 반영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12만 원으로 상향해서 하겠다라고 업무계획에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복지포인트 지원이 따로 이제 10만 원×2,000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이게 이제 당초에 12만 원으로 올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도에서 이제 신규사업이 종사자 복지포인트 해서 올해 신규로 생겼습니다,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조금 한 해에 너무 과도하게 올라 가는 것 같아서 그거 이제 복지포인트를 시에서 주는 거는 1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도에서 또 추가로 10만 원이 이번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정지원 위원 도에서 배정된 거는 그럼 바로 위에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이라고 따로 잡힌 거 이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근데 이거는 각 과마다 그럼 흩어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럼 전 과 사회복지사 관련한 일하시는 분들은 전 과에 각각 다 흩어져가지고 있고 총괄적으로는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가 지금 2,000명 정도 잡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도에서는 이제 각 과로 뿌려 주기 때문에 담당 부서별로

정지원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럼 한 분당 2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제 보니까 1,500분 정도 계시던데 다 파악해 보니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정지원 위원 뭐 이게 분명히 계획서에는 하겠다 돼 있는데 2만 원 상향하겠다 했는데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럼 더 잘된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613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여기 보니까 구미에서 하는 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 행사나 전국 행사할 때 지역에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반드시 지역업체와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전국 행사나 도 행사하는데 우리가 예산은 이만큼씩 70%, 80% 지원해 주는데 외부와서 다 와서 해 버리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재우 위원 반드시 지역업체와 함께 사업을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뭐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벤트나 식당 이런 거는 다 구미시 업체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차피 그 행사장에서 밥 먹고 할 거 아닙니까? 행사도 하고 할 건데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반드시 지역업체와 함께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미의 큰 행사와 함께하면 구미의 축제도 홍보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6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원격관리용역 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뭐 조금 설명은 들었는데 그전에 우리 로봇으로 해가지고 AI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AI 스피커

김재우 위원 예, 스피커요. 이게 망 사용료가 2만 원, 3만 원씩 그만큼 비쌉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24,500원인데 이게 이제 집에서 가정에 이제 인터넷 선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약 3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근데 이제 인터넷망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참 내가 봤을 때는 AI스피커를 사용하고 하면 무조건 망 사용료를 줘야 되니까 그만큼 예산이 많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국가시책으로 이런 걸 망 사용료를 확 줄여가지고 일상화 생활화할 수 있게끔 누구든지 노인은 설치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안 돼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거는 작년에 이제 AI스피커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 시만 따 왔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설치는 저희가 다 보건복지부 그 공모사업으로 다 했고 대신에 이제 운영비는 아직까지 지방비로 돼 있어서 저희가 복지부에도 이번에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좀 운영비도 달라, 도에도 달라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일단은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재우 위원 이거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노인들 독거노인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이거 AI스피커 설치해 놓으면 언제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 모니터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카메라가 들어가면 또 관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향상시키면 우리 노인들을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노인들 관리하는 데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망 사용료가 이만큼 많이 들면 그게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방법들이나 이런 거 고민을 우리 구미시 복지정책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구미시 아니면 우리 전국에 있는 노인들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 한번 대안을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그런 부분은 망 사용료가 사실 24,500원이면 이제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중앙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좀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서 아예 50%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우리가 우리 사업계획을 좀 잘 짜가지고 뭐 이런 우리 전국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사전에 해 보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 노인을 부양하는데 비용을 줄이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 이 생각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근한 위원 복지정책과의 계절인 만큼 또 우리 시민들이 더 좀 필요하고 좀 다가가는 우리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우리 행사 중에 두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하고 사랑의 온도탑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온도탑 제막식은 12월 1일 날 구미역에서 했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사랑의 온도탑은 작년하고 올해 목표액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작년에는 9억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억 5,4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작년보다 7,000만 원 정도 더 증액시켜서

김근한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게 이제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2일간

김근한 위원 62일간.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는 지금 뭐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김장은 보통 12월 말 되기 전에 대부분이 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보도자료에 이제 김장김치가 하는 게 줄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줄지 않고 계속 이제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단체라든지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김장을 해서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올해 예년 수준이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근한 위원 작년하고 뭐 차이는 크게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우리 뜻 있는 행사나 이렇게 기부활동에 대해서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우리 평상시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사후관리는 저희가 이제 그 모금기간이 끝나면 이제 뭐 시장님 명의로 해서 감사장을 후원했는 단체라든지 개인별로 다 해서 한 1,000통 넘게 이렇게 합니다.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하고 또 저희가 또 많이 하신 분들은 불러서 이렇게 또 식사도 한번 같이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하고 또 특히 국장님하고 같이 막 이렇게 현장에 다니시고 직접 방문도 하시고 해서 정말 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뭐 미디어시대입니다, 그죠? 감사장은 좀 옛날 방식 같아요. 그걸 없애라는 거는 아니고 요즘 우리 보통 기업은 급여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5 대 5 매칭으로 노동자들이 모은 금액하고 기업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하는데 감사장은 뭐 공장장이나 대표자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래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 홍보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어느 기업이다, A사 이렇게 또 홍보카드도 좀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자체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임직원들한테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홍보카드 한 장이든 두 장짜리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좀 보내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그거는 뭐 SNS에 또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인사, 총무에서는 행사 관련해서는 사진 한두 장 찍은 것하고 그리고 간략한 글로 보내거든요. 감사장 오는 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시장님한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구미시에서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홍보는 뭐 기업의 어떤 근로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근한 위원 예, 꾸준하게 좀 사후관리를 하고 시대에 맞게 그것도 우리가 홍보 측면에서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611페이지요. 도민체전 관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김근한 위원 종사자 급식 지원 돼 있는데 550명 5일, 단가 8,000원 해가지고 2,200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이게 이제 도민체전을 내년에 이제 4일간 개최를 하는데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경찰, 소방 550명이 거기에 이제 종사자로 투입이 됩니다. 그 종사자들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식사비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근한 위원 일 한 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일 한 끼인데 이제 5일로 잡아 놓은 이유는 이제 사전경기를 축구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4일이지만 5일로 잡아 놨습니다.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식입니까, 중식입니까, 석식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중식, 중식입니다.

김근한 위원 중식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아침에는 식사를 하고 오고 낮에 이제 경기진행할 때 거기 이제 경기장 보고 저녁에는 집에 가기 때문에 중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중식 한 끼 갖고 되겠어요? 뭐 중간에 간식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거는 또

김근한 위원 뭐 먹는 거 아껴서 부자 되는 사람 없듯이 그 경기장에 아웃이나 특히 체육관에 있으면 하루종일 있으면 그거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간식도 지원이 되면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런 거 아끼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근한 위원 음료수라도 하나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급식 수준은 어떻습니까? 뭐 도시락입니까, 어떤 뭐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현장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일 먼 데는 옥성에 승마장까지 막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도시락으로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도시락은 어디 메이커마다 다 있습니다만 지역업체에서 100%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전에 할 때도 전국체전 할 때도 관내업체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관내업체로 하시고 이거는 두 군데 나눠도 되겠다, 그죠? 두세 군데. 우옜든 간에 기준은 관내업체로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중식을 주면 아침부터 나와서 아웃에 경기장에 있는데 보통 8시간 내지 10시간 이상 있을 겁니다. 모자라다,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꼭 밥을 두 끼 주라는 게 아니고 보조 음료수든 뭐 이런 거는 아끼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 하시고 김낙관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21페이지에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발굴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살펴보니까 다 고독사 사업인 것 같고 혹시 사회적고립 발굴 지원 관련된 예산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 바로 뒤 페이지에 보시면 국비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거는 이제 고독사 예방 대응인력 운영이고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거는 고독사 고립 지원사업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독사 및 앤드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김정도 위원 사회적고립 발굴 지원사업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다 고독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진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발굴을 하는 사업예산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강명천 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지금 그거는 도비사업에 고독사 예방 대응인력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대부분이

김정도 위원 그래도 이제 앞에 붙은 게 고독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정도 위원 근데 이제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발굴 지원이라 하니까 고독사 예방은 이제 될 수는 있겠으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게 지금 고독사라 하면 이제 주로 포커싱이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대부분이 뭐 60, 아니 70∼80대 이제 특히 남자노인이 독거노인으로 해갖고 혼자 지내시다가 고독사로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고독사 관련된 거는 사실 이제 노년 인구층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청년층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우리 시민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 저는 이 고독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고독사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속 안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 발굴해 내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정도 위원 예컨대 지금 뒤에 보면 뭐 고독사 안부 확인사업 홍보물품도 있고 안부 확인사업 담당자를 심리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고립 발굴 지원을 하기 위한 뭐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어 보이는데 예컨대 청년 이제 뭐 1명만 사는 가구가 만약에 뭐 전기료나 가스비가 한 3개월 정도 연체되고 하면 한번 방문하거나 이런 예산들도 세워서 진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금 이제 읍면동별로 25개 읍면동에 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발굴 시스템이 다 저희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뭐 원룸 이런 데는 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룸에 지금 사실 문을 열고 일단 살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독사 말고 정말 사회적으로 고립된 게 단순 노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도 이제 발굴해낼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 꼭 반영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낙관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보훈회관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산 그때 우리 예산 잡혀 있었잖아요, 보훈회관? 올림픽기념관 옆에. 예산 어디로 갔는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거는 따로

김낙관 위원 불용처리 다 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기존에 지금 보훈회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김낙관 위원 아니요, 아니요. 새로 지으려고 했는 거.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 땅은 올림픽기념관 뒤쪽에 땅은 매입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낙관 위원 땅만 매입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땅만 매입해 놓은 상태인데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김낙관 위원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쪽은 약간 뒤에 묻혀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오는 그런 입지가 안 좋다고 전부 반대하셔서 지금 뭐 도립도서관 쪽으로 지금 다 방향을 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땅만 그때 매입해 놨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땅만 매입해 놨습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 628쪽에 인동 3.12독립운동만세기념탑 보수공사 이게 지금 진평동 산8- 이 일원이 우리 시 땅입니까? 개인 땅도 있습니까, 옆에?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 옆에 개인 땅도 많습니다.

김낙관 위원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 탑 주변하고 그 위에 태극기 있는 그 위에만 시 땅이고 올라가는 길하고 그 옆에는 다 개인 땅이 좀 일부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구미시에서 우리 시에서 어쨌든 기념탑 옆에 주위를 좀 더 매입을 해서 이렇게 더 확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약 한 2주 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진미동사무소에서 미팅을 했는데 이제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근데 땅 그 밑에 주인하고도 좀 접촉을 했었는데 너무 비싸게 요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계속 지역주민하고 상의는 해서 인근 땅을 조금 더 매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 거는 사고 아니면 돈을 많이 달라 하는 사람들은 땅을 못 사고 이런 식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이거 사실 8대 때 계속 삭감이 됐었는데, 그리고 지금 도비가 협의 중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도비가, 도비를 받은 사항이 아닌데도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가요? 도비를 받고 나서 시행하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일단 저희가 설계를 우선적으로 시간이

김낙관 위원 돈 안 주면 어떡하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받을 자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이 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2층에 도서관이 문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항상 김춘남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가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운영이 사실 1층에도 이제 세미나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나마 1층은 세미나실을 좀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조금 이제 돼 있고 2층에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에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 시립도서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도 책도 1년에 한 500만 원 예산 들여서 책도 보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자를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추경이나 좀 예산 편성을 해서 2층을 좀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용을 하면 훨씬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지금 이제 지금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사당을 지어 놓으면 젊은 사람들 아예 안 갈 거라는, 더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도서관을 다른 방법으로 틀 수 있으면 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저희도 그렇게

김낙관 위원 이게 근데 8대 때 계속 이게 삭감 삭감 삭감됐는 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저는 어쨌든 간에 도하고 도비를 받으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아니 설계를 미리 해 놓고 시간이 또 지체되면 이게 또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설계를 해 놓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산 받고 나서도, 우리 예산 받고 나서도 계속 삭감됐는 사항이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근데 추경이나 또 받으면 그때는 이미 더 내년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더 늦어지거든요.

김낙관 위원 저는 일단 검토로 잡겠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춘남 위원 참 수고 많으신데 내가 우리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네. 이게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원점에서 좀 제발 좀 시작해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복지정책과로 보내 놔가지고 지금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왕산기념공원 만든다고 지금 해갖고 대폭 50% 이상 100%가 삭감이 됐어요. 70억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다가 50억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 기념관에 독립기념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거는 또 공원녹지과에 물으니까 우리 또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하더라고. 근데 복지정책과에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인수인계 제대로 다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사실 뭐 같은 공무원으로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여튼 조금 미비한 점이 사실 들여다보니까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 주민들이 공원 만들어 달라 소리도 안 했고 전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에 행정에서 하기로 한 것이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했습니다. 저희 주민들한테 거기 공원 만들고 기념관 지어 주겠다고 다 지금 김장호 시장님까지 와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마이크 잡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변경이 되거나 기념관을 못 짓게 되거나 짓게 되거나 이게 무슨 저희들한테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조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원만 단지 지금 샀는 것만 하고 하지 않겠다, 그래 기념관 어떻게 되냐 하니까 과장님 모른다, 그 대신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했을 때 그렇게 도서관에 하루에 2명도 안 온다고 제가, 제가 8대 때 4년간 내 그랬는데 있다가 그나마 지금 과장님이 오셔갖고 거기에 뭔가 해 보려고 지금 준비는 하시는 것 같은데 원점에서 다시,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일 먼저 기념관을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를 분명히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안 지으면 안 짓는다, 지으면 짓는다, 전에 행정에서 짓겠다고 와서 우리 동네 와서 다 이야기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지만 이게 참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일단 복지정책과 이관을 받았으니까 공원은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을 해라, 얘기를 해라, 그 위에 땅 보상가 나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내일모레 돌아가실 어르신도 있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또 왜 안 하냐고 한다고 3년을 4년을 했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차마 그만뒀다는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을 그래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과장님이 받았는데 정말 동상들은 어떡할 건지 후손들하고 의논하시고 여기 잘하시네. 뭐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참 좋은 겁니다.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을 우리 왕산기념관 쪽에 기념관 지어서 다 모으시든지 한곳에 다 모으시든지 동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 유족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어떤 결론을 좀 봐 주십시오. 이거 계속 끌지 말고 지금 4년이 지나고 지금 다시 지금 9대에 들어와서 지금 아무 진전이 없이 지금 뭐 도서관을 어떻게 또 해 보겠다, 해 보겠다, 지금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기념관을 지을지 안 지을지부터 먼저, 먼저 결정을 보셔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또 병행해서 해야 되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결정부터 하시고 공원도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동상을 어떻게 할 건인지 그것도 고민을 하시고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전임 시장님 거 못 이으면 잘못했는 거는 잘못했다고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지어서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과장님 아시겠죠? 제가 문화예술과 있을 때부터 했는데 그나마 과장님이 받으셔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정말 감사하고 그런 원점에서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사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에서 114쪽, 122쪽, 139쪽, 146쪽에서 147쪽, 157쪽, 161쪽, 181쪽에서 185쪽이며 세출예산은 641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저요?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저한테 시간을 주시고 할애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뭐 예산 관련돼서는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진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강동지역에 노인 지금 복지센터를 지금 앞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관련돼 있는 공청회도 한번 하셨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소진혁 위원 예, 하셨는데 아직 어떤 뭐 안이라든가 뭐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서 좀 그거에 대한 신경도 좀 써 주시고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소진혁 위원 뭐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강동지역에는 지금 생각이 지금 노인들, 그다음에 지역의 어른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가능하면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 빨리 건립돼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용역이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강동노인복지회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장소를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몇 군데 지금 검토, 생각하고 있는 곳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검토가 마무리되면 지역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강동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검토만 자꾸 오래하지 마시고 자꾸 시간만 보내면 우얍니까?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역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셔가지고 빨리 장소 선정하셔서 빨리 그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671쪽에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이거 물품이 뭐죠? 671쪽에.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경로당

김춘남 위원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이 지금 2억 올라와 있네요, 그죠? 671쪽.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예. 작년도 하고 예산은 동일하고요. 거기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어르신들이

김춘남 위원 아, 그 물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런 것들입니다.

김춘남 위원 하도 뭐 작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공기청정기하고 할 때 현장 가서 있잖아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할아버지 한 개도 없는데 할아버지 경로당에 청정기 턱 넣어가지고 청정기가 온데 지금 나와갖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물품 지원하실 때는 등록경로당이라고 다 하시지 마시고 한 경로당에 옆에 할아버지방이 있고 할머니방이 있어요. 할아버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그때 미세먼지 때문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그게 지금 다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또 작은 물품을 지원하는 거면 물품 지원할 때 제발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동에서 추천 받으실 때 할아버지 한 분뿐이고 없는 데 그런 데는 하지 마이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김춘남 위원 물품 지원하는데 진짜 꼭 필요한 데 주시고 등록됐다고 무조건 개수를 그 일괄을 예를 들어 200개 등록이 경로당이 됐다고 200개를 다 주시지 마시고 없는 데가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없는 데 지금 그대로 놀고 있는 물건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데 주시고 꼭 필요한 데는 또 달라 해도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없는 데는 주지 말고요. 일괄, 일괄 하지 마십시오. 한번 확인하고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이어서 우리 미등록경로당 물품 지원 관련,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우리 지원할 수 있도록 김정도 위원님이 조례 발의도 해 주시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관련해서는 몇 차례 미팅도 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특히나 뭐 위원님들 우리 노인장애인과 우리 과장, 팀장들하고 같이 노총도 방문해서 미팅을 했고 그 관련해서는 우리 같이 좀 기업이 좀 함께할 수 있는 걸 좀 토대는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언제 우리 시하고 지금 할 예정입니까? 그 진척사항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이번 주 수요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수요일?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예. 노총하고 1사 1경로당 결연식을 우선적으로 전부 다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시는 노동단체하고 일단 자매결연식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적극행정 펼쳐주셔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우리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43개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뭐 노총에서도 지금 첫출발은 뭐 45개 회원사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진짜 또 홍보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노총회의할 때 정식 의제로 올려서 좀 더 푸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근로자하고 같이할 때는 기업과 경총도 함께 나는 해 줘야 된다, 금액을 떠나서 말이죠. 관심,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함께하면 또 훨씬 수월치 싶습니다. 수월코 의미 있는 길이고 이 관련해서는 진척사항을 또 우리 위원님들께 좀 공유 좀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시하고 MOU 체결 맺는 거는 좀 세심한 신경을 써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한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66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이 170억, 177억이네요? 180억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우 위원 국가사업으로 많이 늘어나서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시비도 매칭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김재우 위원 작년에 비해서 65억이 늘어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이거 일자리가 진짜 필요한 분들이 하는 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거 일자리 신청 받아서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한테 연락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 선정기준이 정확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선정기준에 따라서 이게 그 기준에 맞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나는요. 맞는가요,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김재우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죠?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합니다. 선정기준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대상자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혹시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65억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 데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선은 이 기금 얘기인데요. 우리 장애인긴급돌보미사업이 5,0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예, 예.

신용하 위원 고향사랑기금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그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살펴보니까 사실 작년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1억 6,9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없더라고요. 이게 1억 6,900만 원이 없어지고 5,000만 원 세워진 겁니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는 1억 6,900만 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예산이 안 보여요. 그리고 기금에 장애인 긴급돌보미사업 5,000만 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그거 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신용하 위원 그럼 있습니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제가 이것저것 막 찾아봤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장애인복지팀장 오은주 예, 장애인복지팀장 오은주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억 6,500 그 사업은 올해,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잡혔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시·군으로 배정이 되었던 게 도로 넘어가면서 그게 변경됐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팀장 오은주 예?

신용하 위원 사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오은주 예, 그거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계속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은주 예, 예.

신용하 위원 도에서 바로 인원을 배치하고 이런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오은주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긴급돌봄인데 그럼 어디서 그럼 하는 거죠, 지금?

○장애인복지팀장 오은주 그거는 지금 경주인가 경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구미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팀장 오은주 예, 예. 없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되게 5,000만 원 세워갖고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해보다 굉장히 후퇴한 거예요. 3분의 1로, 3분의 1 이상 줄어든 거 아닙니까,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1억 6,900만 원짜리 긴급돌봄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저는 5,000만 원짜리 사업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런 설명이 전혀 없이 새로운 사업을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3분의 1 이상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사업이? 긴급돌봄사업이, 지원사업이.

○장애인복지팀장 오은주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가, 좀 다릅니다. 5,000만 원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웠는 사업은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들은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럼 이거

○장애인복지팀장 오은주 꼭 있어야 되는데 경조사라든지

신용하 위원 그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 우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팀장 오은주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655페이지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는 100명을 했는데 갑자기 69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도 올해는 95명을 지원하다가 45명으로 한 반 이상 줄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방과 후

신용하 위원 이거는 준 이유가 장애인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국비가 줄어서 지원했던 사람들을 수를 줄인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올해도 그러면 사실 실제로 100명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예.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반납하는 겁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도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신용하 위원 95명으로 올해 잡고 있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대상자가 거의 혜당학교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이 사업을 이제 이용 안 해서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 69명, 45명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충분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원 받던 우리 발달장애인이나 청소년이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0페이지에요. 660페이지에 구미형 장애 없는 도시인프라 조성사업 한 10억 정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이게 진행되는데요.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디가 이게 잘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이게 휠체어 타고 다닐 때요, 조그마한 언덕도 있어도 사실 못 가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스스로.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제가 어디 다른 나라에 갔는데 정말 잘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나라는 아니어도 정말 매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턱이 없어요. 도로에서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서 올라갈 때 턱 없이 매끈하게 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모양은 만들어 놨지만 실제 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턱이 있어요, 항상.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런 곳이 많습니다.

신용하 위원 모양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아까 보니까 이제 부서하고 미리 사업하기 전에 협의를 한다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철저히 앞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진짜 장애인들이 장애 없이 우리 도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한번 한 곳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하면 나중에 얘기를 꼭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찾아가서 정말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제부터 하는 거는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61페이지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최중증 주간그룹 1 대 1 바우처 지원사업 근데 이게 13명만 되잖아요? 사실 이거를 이제, 이게 13명만 하라고 딱 내려온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산이 일단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충분히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혹시 예산대로 사업을 시행해 보고 부족하면 더 요구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번에 좀 해 보고 괜찮다 하면 예산이 그만큼 내려와도 우리 구미시에서 사실 좀 약간 다르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을 좀 우리가 시비를 더 많이 하더라도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663쪽에요. 이게 그다음에 664쪽에도 올해까지만 해도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왔던 사업인데 지금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차이가 뭐죠?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온 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올라온 거는 어떤 차이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처음에 이거 저희들 위탁을 할 때 일자리지원 안내지침에 따라서 이제 위탁을 해 줬는데 그게 이제 기간에 대한, 아, 그게 이제 위탁을 하는데 근거가 이제 충분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회사업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그때 얘기할 때 민간위탁금에 대한 근거자료 했더니 뭐 상위법에 있으면 뭐 없어도 된다, 막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셨던데 이번에는 또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이거 그냥 이것만 바꾸고 어차피 사업은 똑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신용하 위원 민간위탁 주는 거와 우리 보조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그 사업내용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책임소재, 민간위탁금이라는 건 책임까지 그쪽에 다 주는 거고 근데 이거 민간위탁 보조로 하면 책임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저희들이 뭐 충분하게 이제 보조사업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이제 책임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우선 시가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요. 좀 뭐 그냥 민간위탁금 해서 똑같은 건데 보조로 했다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책임이 우리가 갖고 지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걸 좀 생각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좀 많은데 좀 나눠서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다른 분들 하실 분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정지원 위원 하고 그럼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그러면 정지원 위원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검토, 삭감만 하시라 하니까 검토, 삭감.

신용하 위원 아니 설명을 너무 할 게

○위원장 이명희 아니 근데 과장님 뭐 하셨어요? 그럼 설명을 미리 사전설명을 다 안 하셨는가.

신용하 위원 아니 이게 너무 늦게 오니까 이게 준비를 늦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명희 다 그거를,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이제, 동료 위원이 이제 노인복지기금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했는데 그중에 제가 기금 책에 보면 97페이지에 보면 1,400만 원 저희가 이제 운영 물품 지원 1,400만 원 설명 들었던 거 말고 이제 택배 배송으로 5,000원×400건 해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물품을 저희들이 이제 뭐 지원할 때 저희들 주로 이렇게 뭐 담당 직원이 가서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필요한 물품을 이제 택배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원 위원 그럼 예를 들면 라면이라는 식품이 있다, 라면 식품을 뭐 구매를 해서 거기서 바로 택배로 바로 보낸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택배로 이제 바로 보내드리는

정지원 위원 예, 1년이니까 한 대략 400건 예상이 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 정도로, 예.

정지원 위원 아니 400건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희가 여기는 보니까 한 34개소 정도 지원을 한다 했는데 그럼 1개소당 거의 10번 이상 이제 택배로 다 간다는 얘기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 필요 물품 이제 라면도 될 수 있고 반찬도 될 수 있고 쌀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이제 수시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필요한 물품을 이제

정지원 위원 그럼 기금에서 총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우리 1,600만 원이네요, 그럼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그 기금이랑 5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업에서는 저희 1,400만 원만 쓴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200만 원까지 포함하면 1,600만 원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인권지킴이단 수당 이게 증액된 거죠,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지원 위원 직접 좀 잘 지출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그래야 나머지 시설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 통해서, 잘 지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지금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에 양로시설 운영비하고요. 이거는 어디에 우리 보조금 나가는 건지 하고 그리고 밑에 재가노인 복지사업 운영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하고 경로당식당 무료급식 이게 125명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하고 6개소, 경로식당 무료급식 6개소를 한다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자료 좀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71페이지에 어르신 관절질환 보호 소파지원 올해 1억을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또 5,000만 원을 또다시 올해 또 올렸는데, 내년에.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 신규로 이제 신축되는 경로당도 있고 또 기존에 이제 관절 소파를 지원했는데 추가로 더 요구하는 곳도 있고 해서

신용하 위원 만족도가 좀 높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가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신용하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관내에 있는 473개인가요? 우리 등록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지금 420개소

신용하 위원 420, 거기 다 나갔나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그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을 주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나간 곳 있고 안 나간 곳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확인 안 해 봤는데 거의 필요한 곳은 거의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또 5,000만 원으로 또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억 쓰고 내년 5,000만 원 쓰면 우리가 거의 모든 거의 지역은 다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1억 5,000 정도면 420개에.

○위원장 이명희 아니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그래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급대상을 보니까 선택이더구만. 그 경로당에서 선택을 해야만 이걸 주더라고요, 다 주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저희들이 관절 소파가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해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는 1억으로 거의 다 줬다는

○위원장 이명희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그게 선택이 아니고 물건을 몇 개를 놓고 여기 냉장고 뭐 뭐 뭐 넣고

신용하 위원 소파인데요?

○위원장 이명희 아니 거기서 1개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소파가 필요해도, 내가 소파가 필요해도 우리 경로당에

신용하 위원 다른 물품을 받으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다른 물품을 받으면 주는 게 아니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이제 이게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경로당 물품 지원하고 관절 소파하고 구분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물품 지원을 받더라도 소파는 또다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더 줄 수도 있는데 이제 고정으로

○위원장 이명희 안 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고정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어서 골고루 주기 위해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이거는 별도로 줘야 되는데

신용하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어떻게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1억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다 썼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지. 별도 지원은 따로 있잖아. 아까 내가 짚었는

○위원장 이명희 있어도 그거 따로 있는데 그거 받아가게 되면 이거는 또 안 주더라고. 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럼 매년 5,000만 원 정도씩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야

김춘남 위원 물품은 물품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다릅니다.

김춘남 위원 소파하고 식탁 중에 2개 중에 선택을 해요.

○위원장 이명희 식탁도요, 또 식탁도 도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식탁도 좀 옳은 거를 줘야 되지 식탁도 너무 작고, 좀 쓸모 있는 거 1개를 하나를 주더라도 좀 실용성 있는 걸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제가 조금만 또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신용하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672페이지에요.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이거 자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자료가, 677페이지에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이거랑 앞에 거랑 지금 같은 건지 지금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행복경로당은 전체 경로당에 이제 밑반찬 지원하는 사업이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서는 전혀 설명자료도 없어서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으니까 672쪽에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같이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설명하고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678페이지에는 장사시설 설치사업 화장로 개보수 이거 올해도 14억으로 화장장 2개 개보수하고 증설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걸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화장시설에 이제 소모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내구연한이 있어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계속 되는데

신용하 위원 그게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한다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그게 교체시기가 되면 국비가 맞춰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누가 물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묻네. 우리 경로당이 지금 3억으로 다 짓게 돼 있잖아,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3억으로. 근데 올해는 보니까 한 네 군데,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양진오 위원 아마 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 짓는데 3억이라고 해 놨는데 설계비 따로 BF 따로 뭐 별도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것이 원래는 경로당 건축비 다 들어갔잖아요, 옛날에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지금 이제 물가도 인상되고 이제 뭐

양진오 위원 그게 그러면 경로당 건축을 3억에서 4억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라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좀 조례를 개정해서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앞서, 앞서 경로당 지은 데는 BF하고 뭐 설계하고 한다고 부족해가지고 한 23평(76㎡) 기준으로 했다면 이만큼 못 지었어요. 21평(69㎡), 20평(66㎡)으로 낮춰서 지었어요, 돈에 맞춰 짓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래 다 해 주면 앞에 했는 사람들이 불평이 안 생길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이렇게 뭐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짓기가 어려워서, 또 그리고 자부담, 자부담하기도 좀 곤란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양진오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차라리 4억으로, 조례를 바꿔서 4억으로 올려 놓고요. 4억 이내에 지을 수 있다 이래 놔 놓고 그래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안 맞는 게 내가 몇 가지 짚어볼게요. 공원조성 변경하는데 2,000만 원 있어요. 여기 4개 중에 한 군데가 공원부지 있는 모양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또 공원부지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라, 바꿔서 얘기하면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추가비용도 또 1억 500이 있어요. 이거는 뭐라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억으로 경로당을 짓기가 어려워서 3억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 추가비용을 이제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요? 제 얘기가 뭔가 하면 앞서서 지었는 사람들은 평수를 줄여서 다 지어 놨는데 BF 정도 뭐 하나 정도 늘어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BF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계비, 추가비용, 다음에 공원조성비 모든 게 다 늘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기로 봤을 때는 남들이 보면 꼼수로밖에 안 보여요. 차라리 4억이면 4억 해 놔 놓고 뭐 이 경로당은 3억 8,000 들어간다, 이 경로당은 3억 2,000 들어간다, 이래 정리하는 게 맞지, 이래 버리면 경로당은 3억에 한다 해 놓고는 뒤에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노, 거의 한 4억 가까이 안 들어가나, 그죠? 이거는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는 내가 봐서는 우리가 조례가 문제라면 조례를 바꿔야 될 거고 아니면 내용이 문제라면 내용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뭐 여기서 삭감, 검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손해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꼭 좀 시정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또 하나는 올해 처음 사업인데 찾아가는 원예치료 프로그램 올해 하려고 하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 한 10개 경로당 시범사업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5개소, 동지역에 5개소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고 이제 어른들께서 개선의견을 주셔서 모든 경로당 이용 어르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왜인가 하면 10개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이런 거 할 테니까 하실 분들은 오시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하는 불편함이 없어져요. 그러니 그 프로그램에 읍면동 프로그램을 넣도록 그래 하면, 생각 잘하셨네. 그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지적하려고 했는데 한다 하니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아동친화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7쪽에서 148쪽, 157쪽에서 158쪽, 161쪽, 185쪽에서 187쪽이며 세출예산은 681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뭐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몇 개 센터입니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47개 센터입니다.

김춘남 위원 47개 센터 아까 1,100명 정도 된다 그랬죠?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총?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작년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춘남 위원 내년도는 더 증액됐죠?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올해 증액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증액 예산 중에 아이들을 위한 거는 뭐 여기 1개 딱 있네요? 특화 프로그램 지원 맞죠?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급식비가 8,000원에서 9,000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됐고, 예. 근데 대부분이 아이들을 위한 증액보다는 다 다른 증액이 많이 됐네, 그죠? 전부 인건비하고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요즘 뭐 지역아동센터 하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일반 아이들 구분할 필요 있나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현재는 한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일반 아이들도 오나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옵니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김춘남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생기는 지금 뭐 공공형 실내놀이터나 이런 것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합쳐서 그 지역에 권역별로 해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같이 엮으면 같이 통합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왜냐하면 계속 이중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양쪽으로 지금 보니까 정보통신과에 이게 6억하고 55억하고 하면 얼마야, 62억 가까이 되네요? 화상회의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스마트장비하고 지금 주는데 지금 이런 것들 전혀 통합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지금 거금을 투자하기가 저희들이 보기에 이게 사실은 좀 이걸 투자를 해 놓고 지역아동센터 투자를 해 놓고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 올해도 보니까 2개인가 3개인가 또 더 생기더라고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생깁니다.

김춘남 위원 또 지금 또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통합을 할 때까지 서로 소통을 해서 좀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서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거는 저는 이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걔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거 별로 그런 데 간다고 생각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어예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맞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권역별로 잘 시설을 잘해서 돌봄센터 운영을 하면

김춘남 위원 이 두 시스템을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김춘남 위원 이 두 시스템을 합쳐서 정말 요즘 아이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는 주는데 예산은 느는데 전부 제가 보니까 가족보육과도 그렇고 아동친화과도 그렇고 종사자들만 계속 돈이 증액되지 정말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정말 극히 소수입니다. 아주 적고요.

그래서 국장님, 잘하시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래 큰 숙제를 줘서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아이들도 자꾸 줄어드는데 통합을 해서 통합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꾸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기보다 제가 정보통신과에도 말을 하겠습니다. 하기보다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뭐 다른 지역에 잘되고 있는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좀 해서 지역에 혁신을 하도록 예산은 절감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보호활동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현장에서 변하는 이런 것들을 위에도 좀 보고할 수 있고 시스템을 좀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김춘남 위원 지역아동센터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지금 또 카메라 때문에도 좀 그랬는데 지금 이게 또 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많이 나가는 만큼, 많이 나가는 만큼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나 과에서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이거는 꼭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요. 이게 뭐 지역아동센터나 지금 기능이 거의 어떻게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다함께 돌봄센터는 주로 이제 놀이형이라서 작게 이래 해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법 규정 자체도 틀리고,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뭐 거의 뭐 지금 기능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돌봄센터는 맞벌이, 한부모라든지 부모들이 직장 나가서 애들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밤 8시까지, 예.

김재우 위원 지역아동센터는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지역아동센터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시피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주택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맞습니다. 돌봄센터는 소득에 무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랬을 때 공동주택 중심으로 시설이 좋고 조건이 좋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이 아니라도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이런 쪽에 특히 뭐 편부모나 일단 조부, 조모 밑에서 요즘 아이들이 크는 애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런 데 실질적으로 이런 돌봄센터가 중요하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뭐 장소를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던데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거 굳이 그러면 장소만 확보 된다라면 이쪽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필요하지 않은가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그쪽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시정정책을 그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시점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장소가 문제가 된다, 장소도 구입부터 시작돼야 돼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시설을 좀 바꾸면 진짜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원가도 형성이 잘돼 있고요. 학교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도 공동주택 놀이터라든지 기타 공동주택에서 관리할 수, 그 학생들이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공간을 주는 것, 이것들이 아니라 단독주택지역에서 소외돼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정말 못 챙기는 부분들에 이런 돌봄센터가 들어가는 정책으로 좀 바꾸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일단 이거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읍면동이라든지 협조를 한번 받아서 장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가, 우리가 노인, 노인정을 경로당을 예전에는 빌라도 샀고 주택도 사서 경로당을 만들어서 들어간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돌봄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저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해 보시고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김재우 위원 이거 돌봄센터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건데 돌봄센터 하나 만들면 최소한 뭐 2억씩, 뭐 3억씩 이래 들어갈 거라고, 2억씩 정도 들어가죠?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들어갑니다, 예.

김재우 위원 들어간다라고 하면 장소 확보를 먼저 하고 돌봄센터가 필요한 곳 진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한번 방향을 잡아 봅시다, 이런 것들은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걸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벌이부부라고 딱 지정돼 안 있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맞벌이부부는 한부모가족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조손도 넣어야 되고 그죠? 이게 법을 일단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건의를 해서 아까 두 분 다 얘기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랑 마을돌봄터랑 저거 합병해서 그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소외도 안 되고.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684페이지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감이 한 1,600 됐는데 5,400에서 7,000으로 1,600 증감이 된 증감 사유가 뭡니까, 이거?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저희틀 인건비라든지 무대를 좀 확장하다 보니까 더 소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좀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사유입니까, 두 가지?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그리고 이제 무대 부스를 좀 확대하기 위해갖고, 예. 그리고 부스를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선물이라든지 이래 끼어 있고 자재비라든지.

김근한 위원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연인원 참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실제로는 한 만여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는 증감 사유에 관련해서는 뭐 타당하면 더 증액을 해야죠. 다만 참여에 대한 확대가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좋은 행사를 아이들 두고 특히 우리 공단에 교대반 노동자들 자녀들 특히 맞벌이가 있는 가정에 교대반은 공휴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죠?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김근한 위원 365일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 근로자들 자녀 참여는 지금 뭐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현재는 이게 작년에 같은 경우 우천 때라가지고 실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할 경우 한 2만 명 정도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무대설치, 뭐 부대운영비용 증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그냥 피부로 느끼기에는 우리 아이들 참여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장치가 더 좀 마련돼야 된다, 안 그러면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기업과 매칭을 하면 그 시간대는 또 통근버스도 운영됩니다. 아이들 회사에 좀 실어 나르고 그죠? 그럼 각 기업에 통근버스 쫙 아이들하면 더 행사도 좀 더 풍성해질 거고 공단 근로자 자녀들도 우리 어린이들 다 우리들의 미래 아닙니까, 그죠?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점점 확대되고 있으면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한 추계가 물가상승, 뭐 무대비용 증가 저는 사실 크게 납득이 안 돼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업체 자제분들도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 기준이 어린이들 참여 확대를 하는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기업에 충분히 또 행사 있는 거 홍보도 하시고 해가지고 확대 방안을 좀 마련하십시오.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 잡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근한 위원님 이어서 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기고 뭐 즐겁게 놀아야 될 행사에서 무대가 더 클 필요는 없습니다. 경북에 제가 어린이날 행사를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경북에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예.

김원섭 위원 구미가 제일 못합니다. 예산은 다른 지역하고 인구 5만 있는 지역하고도 비슷합니다, 예산은. 예산 이 7,000만 원만 해가지고 이것도 모자랍니다, 이것도. 다른 데 행사 가면 아이들 전부 다 선물도 많이 받아가고 다 즐거워합니다. 무대 더 키워가지고 그 무대 식전행사나 이래 뭐, 행사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 보면 체험부스나 이런 거 더 많이 넣어 주시고 선물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 좀 많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뭐 위원님 앞에서 두 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날 행사 개최 저는 의식행사도 확 줄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어린이인데 거기 나가서 쭉 정치인들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이번에 또 비가 와서 낙동강에서 준비하다가 급하게 또 옮기지 않았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어린이들 아무 관심도 없는데 우리 정치인들 나가서 인사한다고 그게 아이들 어린이날 행사입니까, 그게? 어른 행사죠.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올해 보니까 날짜가 5월 4일 토요일, 5월 5일 일요일, 5월 6일 대체공휴일 해서 좀 2박 3일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월 1일이 노동절이지만 그때 쉬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주말에 4일부터 토요일부터 저는 6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행사를 같이 좀 접목을 시켜서 진짜 2박 3일,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2박 3일 놀면 어디를 놀러가야 되는데 구미에서는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이제 막 멀리 돈 많이 들여서 가려고 하면 또 부담도 많이 됩니다.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미 경기도 좀 살리고 그래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우리 구미에 있는 어린이도 그렇고 아까 근로자도 그렇고 뭐 지금 부모님들도 그렇고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 좀 7,000만 원으로 사실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거를,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구미에? 같이 연계하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날짜도 토·일요일, 월요일까지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잘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동친화과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쭉 한 2박 3일 동안 좀 행사가 좀 괜찮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 한번 설명을 나중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688페이지 있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689페이지에 있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 그다음에 695페이지에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이 세 가지가 사실 잘 구분이 좀 잘 안 가서요. 이거는 따로 설명 좀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부탁드리고요.

691페이지에요. 아동양육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인데 10만 원씩 6개월밖에 지원 안 하거든요. 이게 요즘에 냉난방비 비용이 많이 높아져서 10만 원 갖다가 이게 냉난방비가 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이 또 있는데 이거 추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6개월간은 더 추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 냉난방비 지원이 이거 갖다가 부족할 것 같은데 충분한지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충분합니다. 안 부족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좀 많이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춥거나 덥지 않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17페이지에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총 12억이 증액됐고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괄호하고 추가인력, 또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추가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이 지금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그래서 총 전체가 지금 12억이 증액됐는데.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지역아동센터 추가인건비 지원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고 기존에 인건비가 국비 지원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예산 세워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맨 위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해갖고 기존 인력이 있고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하고 추가인력이 있고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처음에 이거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기존인력하고 추가인력은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기존인력 이거는 이제 기존인건비가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이번에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추가인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이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차량 운행하는 시설에서는 동승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분 예산 확보가,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신용하 위원 6개월분만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임시로, 예.

신용하 위원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아직까지 상세한 거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지침이 아직 없어가지고.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추가인건비 지원은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그거는 인건비 기존인력에 대한 게 인건비가 당초에 호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도비 지원사업에 추가 보전해 주는 그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그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추가인력에 대한 거는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우리 읍면에 가 보면 되게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뭐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조손가정,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이 집에서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 그래도 차량 동승자 그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게 동지역은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읍면지역은, 또 특히 면지역은 협조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잘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동승자가 꼭 1명이 더 나가면 아이들을 케어할 사람이 이제 없고 이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았는데 이게 이제 되는데 이게 6개월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현재 예산은 6개월분 내려왔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더 앞으로 좀 나머지 6개월도 꼭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또 차량 안전도 문제가 되거든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법으로는 꼭 나가라 그러는데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추가로 확보하고요. 이거 호봉제가 돼서 좀 인건비가 올라서 추가인건비는 좀 한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참.

김재우 위원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699페이지요. 699페이지 과장님,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한번 볼까요? 일단 자료 요청 좀 한번 할게요, 그럼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소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소진혁 위원 뭐 지금 아동친화과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아동친화도시 중에 구미시는 CFC 인증 받은 아동친화도시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이번에 추가로 또 인증 받았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아동친화도시로서 구미시가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지금 현재 우리 얼마 전에 또 뭐 24시 공공 초등학교 학생들 위한 돌봄 개소도 하고 비산동에 옛날 비산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했고 또 우리 또 다함께 돌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또 이제 다른 지역에 잘되고 있는 그 벤치마킹을 좀 해갖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서 내년도에 기본 전체적인 계획을 좀 새롭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목에 다 안 되지만.

소진혁 위원 맞습니다. 인증 받은 도시 중에 구미시가 한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뭐 중간 정도 저는 그렇게

소진혁 위원 중간 정도밖에, 지금 열심히 뭐 365센터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그런데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크게 세 가지, 상상하라 투자하라 계속하라 맞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상상만 하지 지금 뭐 투자는 안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여러 가지 전부

소진혁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목에 100% 만족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상상하는데 계장님, 뭐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눈높이에서 상상하셔야 되고요. 국장님 눈높이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투자의 폭은 시간 예산 관심 공간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소진혁 위원 예, 그리고 또 공공정책사업 결정할 때는 또 우리 아이들 한번 불러서 청소년들 불러서 한번 같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있습니다. 같이 의견도 듣고

소진혁 위원 몇 건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올해 제가 참석했는 것만 해도 두 번에 걸쳐 전체적으로

소진혁 위원 두 번 했습니까, 1년에? 많이 한 거는 아니네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아니 제가 직접 참여했는 게 두 번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자체적으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물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아동 의견 요구나 그다음에 뭐 생각을 좀 우선순위로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많겠죠. 좀 국장님께서 좀 밀어붙이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미시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아이 키우는 분들 지금 교육도 시키고 부모교육도 하지만 인구 절벽 또 위기에 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장려금 100만 원, 출산율 0.03%가 인상되지만 인프라가 늘면 0.09%가 오른답니다. 그만큼 정책적으로나 아동친화도시로서 관심과 격려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CCTV 건.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예.

김낙관 위원 총 우리 예산 1억 반납 됐잖아요?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됐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비로 47개 중에 단 데 하고 안 단 데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주십시오.

○아동친화과장 양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산 때, 예산 때 칭찬해도 돼요?

○위원장 이명희 안 됩니다.

김춘남 위원 해도 돼.

양진오 위원 하지 말까, 그럼요? 안 해요. 나 정경애 팀장 잘한다고 칭찬하려고 했더니

○위원장 이명희 안 됩니다.

김낙관 위원 이야기 다 했네.

○위원장 이명희 다 했는데 뭐 이제, 예, 양진오 위원 뭐 됐습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가족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8쪽, 158쪽, 161쪽에서 162쪽, 187쪽에서 190쪽이며 세출예산은 721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6쪽에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사업 활성화사업에 증액이 됐네요, 그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김춘남 위원 근데 이번에 과장님 행사를 그래 하시고 여기 증액을 해 놨노. 행사 그래 해도 됩니까? 예? 아니 우리 상임위고 위원장님이 계시고 한데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행사를 그래 하시고 여기 아까 이 활성화사업이 그날 했는 행사 맞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맞습니다. 이래 증액

김춘남 위원 증액을 했죠, 1,700?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초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민간에서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그 과목을 이번에 보조금 심의 받아서 넘겼습니다.

김춘남 위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춘남 위원 보조로 해서 그나마 여성 여협에 주겠다는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일단은, 예, 예,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민간행사경상보조로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검토합니다. 증액분 내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개 더 물어볼게요.

745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하고 그 밑에 국비 있고 또 보니까 751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있고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그거하고 틀리지 싶은데 이거 자체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여기는 어디입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 자체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천생어린이집입니다. 지금 보일러가 오래돼가지고 좀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라서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거는 아니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여기 국비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500을 더 주네, 그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국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죠,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에 기능보강사업하고 밑에 2개가 똑같은 거는 아니잖아?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다릅니다.

김춘남 위원 1개는 어디인데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1개는 자체는 천생시립어린이집이고 밑에는 법인어린이집으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저희가 국고 보조금 올려가지고 선정된 어린이집입니다.

김춘남 위원 맞죠? 여기는 국공립이라서 그렇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그러면 751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있네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1개 할게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4개소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4개소. 지금 제가,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며 민간어린이집 몇 개며 그거하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내년에 국공립으로 바꿀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그거 좀 주시고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늘고 있어요. 어린이집 몇 개 줄었습니까, 올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어린이집 올해 40개 줄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올해 40개나 줄었죠? 어린이집이 자꾸 이래 주는데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정부에서도 공보육 강화라 해가지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어린이집이 줄고 있는데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해서 차별화해서 어린이집 원장들 소외감 느끼게 하시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안 하려고 하고 하니까 서로 국공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이것도 그래 개인하고 이거 국공립하고 이렇게 차별을 해서 500만 원이, 맞잖아요? 더 적네, 그죠? 어린이집이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낡았는지 그것도 보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래 하는 거는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거 2개도 일단 검토를 하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접니까?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를 위한 일이면 뭐 불철주야, 예.

저는 744페이지에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신규사업 관련해서 1억 2,000 잡힌 거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추진배경이나 안 그러면 지급기준 등등 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아동은 거의 뭐 부모 부담 보육료가 없습니다. 거의 무상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고 외국인 아동은 지금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부모님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아동은 차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희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부담 보육료 연령별에 따라서 일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편성을 했고 현재 교육청에는 유치원 재원 아동 부모 부담 유치원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외국인 아동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고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일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그럼 내국인 기준은 지금 뭐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상관없이 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상관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상관없이 다 하고 외국인은 지금 또 역으로 얘기하면 뭐 소득기준 상관없이 외국인 자녀는 외국인 아동, 자녀는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 부모 부담, 예를 들어서 부모 부담 보육료를 0세 같은 경우 외국인 부모님이 51만 4,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 저희가 일인당 10만 원만 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또 외국인 부모님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금액 지원 확대를.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금액 지원은 이제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뭐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조금 봐서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 인원 100명 잡아 놨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아 놨습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거는 현재 외국인 아동이 현재 149명입니다. 거기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예상 인원이 100명이고 149명 중에 유치원 가는 아이도 있고 또 안 가는 아이도 있어서 현재 저희가 한 90명 정도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여유 있게 해서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근한 위원 생활 거주인도 우리 구미시민이고 특히나 외국인은 여기 우리 구미에, 대한민국 구미에 거주하기 위해서 왔고 생활을, 정착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행 한번 해 보시고 이거는 또 더 필요하면 인원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경북에서는 제일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기니까 너무 길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중간에 한번 자르고 그죠?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한번 쉬었다가 정지원 위원 하고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722페이지요. 미혼남녀 커플매칭 프로젝트.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신용하 위원 뭐 자주 가 보지는 못했지만 전에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또 매칭률도 좋고 한데 사실 요즘에 이게 좀 더 금액을 좀 늘려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넉넉합니까, 3,000만 원? 몇 회 하죠, 1년에?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두 번 합니다.

신용하 위원 두 번밖에 안 해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신용하 위원 좀 더 자주 봄가을, 사계절 좀 한 번씩 하면 어떨까도 생각도 있는데 좀 진행은 좀 잘되고 있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분도 많고.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요즘에 좀 만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데 그 밑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했는데 이게 많이 늘었어요. 거의 7억 5,000에서 6억 3,000이 더 늘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당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다가 사업비가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일부 사업비를 통합 센터 운영비에다가 좀 엎쳐가지고 편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담아서 사업비가 조금 더 여기에다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예산 편성에서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설명 다 하기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신용하 위원 예, 723페이지에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해서 이것도 한 10억 정도가 늘었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수당은 좀 많이 32억이 앞에서 보니까 삭감됐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뭐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이라는 거는 아이돌봄서비스 그러니까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으로 찾아가가지고 돌봄을 하고 또 부모 부담금을 본인이 이제 결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돌보미를 하면 이제 부모들이 내야 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그 부담금을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늘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와 또 도를 찾아가가지고 증액 교부를 요청을 했었고 그럼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저희 도를 통해서 저희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신용하 위원 아니 730페이지에 아이돌봄수당이 또 43억 늘었거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칠백삼십

신용하 위원 730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수당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그거 연관이 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43억이 늘었는데 그럼 아이돌봄수당을 받고 그다음에 또 돌보미를 이용하면 또 거기서 또 지원 또 받고 이런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앞에는 아이돌보미를 서비스를 이용 받고 부모 부담금을 저희가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아이돌봄수당은 이 아이돌보미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는 거에 따른 돌보미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하 위원 수당을 그럼 부모가 받는 게 아니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부모가 받는 거는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수당을, 수당이라는 게 부모가 받는 게 아니고 그 인건비라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보미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당이 좀 많이 붙어갖고 그거는 따로 제가 설명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다음, 근데 아이돌봄수당인데 그러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관리비용으로 8억이 서 있었는데요. 이게 없어요, 그 사업비는. 그거는 어디 간 거예요? 올해 한 사업 중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8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없어졌어요, 아니 내년 사업에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게 통합이 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아이돌봄수당에 포함된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통합이 됐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추경부터 예산이 여가부에서 통합하도록 내려와서 추경에 변경을 했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예산에 이게 통합이 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거는 뭐 한번 자료,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신용하 위원 736페이지에요. 여성안심 택배함 관리용역인데 우리가 여성안심 택배함이 10개 있습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있습니다. 10개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하루에 무조건 5,500원씩을 내야 돼요? 이거 뭐예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하루에 5,500원이 아니고 관리비 말씀하시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에 5,500원×10개소×365일 이렇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하루에 5,500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이제 관리비, 그 업체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하 위원 업체 관리비.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10개소가 맞습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10개소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올해는 11개 했어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택배함 말씀하시죠?

신용하 위원 예, 예.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10개소입니다.

신용하 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11개소라고 나왔었거든요. 작년,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에 보면 여성 택배함 관리용역에 5,000원씩 11개소 365일 해서 비용은 올해랑 똑같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2,075만 원인데 2,007만 5,000원 똑같은데 작년에는, 올해까지는 11개소라고 했고요. 근데 갑자기 올해는 10개소로 늘려야 될 게 오히려 1개가 줄어드는데 관리비는 올해까지는 1개소당 5,000원인데 5,500원 이게 돈은 같아요. 돈은 똑같은데 개수가 그럼 올해 게 잘못된 겁니까, 내년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맞는 거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10개소가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우리 2023년 예산서에는 왜 이게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 11개소로.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올해 예산서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신용하 위원 예.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이게 아무래도

신용하 위원 이게 예산서 만들 때 정확도가 좀 있는지, 아니 여성안심 택배함 같은 경우는 딱 조그만 게 아니고 동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관리가 되면 월, 1일당 뭐 5,000원이든 5,500원씩이든 계속 나가는 돈인데 이게 10개소인지 11개소인지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아마

신용하 위원 왜, 올해까지는 5,000원씩 11개소를 하루에 5,000원씩 11개소 365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5,500원씩 10개소 365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거 예산서 할 때 너무 이게 허술하게 작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올해는 이제 1개소를 더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예, 그거는 다음부터

신용하 위원 아니요. 그럼 아니 작년에는 그러면, 작년에도 10개소 했고 근데 10개소일 때는 5,500원이고 11개소 되면 5,000원 되고 이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런 여성안심 택배함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게 돼 있고 이게 돈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갖고요, 전체 비용. 이거는 검토 우선 잡아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 설명 좀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41페이지에요.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신용하 위원 이게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올해 예산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거는

신용하 위원 올해 예산은 276만 원×1개소 이랬다가 갑자기 내년 예산서에는 276만 원×6명, 이게 1개소가 맞는 겁니까, 6명이 맞는 겁니까? 이게 처우개선비.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인원이 맞습니다. 이제 올해

신용하 위원 근데 왜 올해 예산서, 그러니까 2023년 예산서에는 276만 원×1개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가 없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올해는 1명이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6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1개소에 6명이 근무하는 1개소에다가 276만 원을 줬던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올해는 1개소에 1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침이 바뀌면서 대상자가 좀 확대되면서 일자리 연계상담사 그 직원까지 5명을 추가해서 수당을 처우개선비가 나가게 됩니다. 6명입니다.

신용하 위원 똑같이 올해도 6명 근무하고 내년에도 6명이 똑같이 근무하는데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근무하는데 이제

신용하 위원 올해는 1명만 줬다고요, 그분 중에?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올해는 1명만 지급을 하도록 방침이 그랬었고 내년도는 지금까지 해서 5명 포함해서 6명 추가 확대해서 나가게 됩니다.

신용하 위원 처우개선비면 뭐 같이, 그럼 나눠 쓴 겁니까, 그러면 6명이 그 처우개선비를?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는 1명만 나갔고요, 기준이. 그리고 내년도는 5명 추가해서 6명이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1명이라고 안 나오고 1개소로 276만 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예산.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래서 올해 잘못된 그런 부기명을 저희가 내년도는 그거 수정을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서 보니까 약간 뭐 돈을 맞춘 건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달라진 게, 갑자기 6명으로 는 것도 그렇고, 좀 그렇고.

743페이지에요. 보육교직원 수당 나가는 거요, 명절휴가비.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신용하 위원 올해는 2,150명에게 줬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1,800명에게 줘요. 왜 줄어든 거 죠, 이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어린이집

신용하 위원 300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어린이집이 저희가 올해 40개소 감소되면서 교직원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게 수당도 거기에 맞춰서 감액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는 3,300명한테 주던 거를 2,200명에게 줘요. 이거 비율적으로 보면 같은 비율로 줄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3분의 1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를 3,300명에게 줬습니다. 지급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2,200명에게 준다고 나와 있어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 3,300명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편성된 바가 있었고 현재 한 2,800명 정도 2,500에서 한 800명 정도

신용하 위원 근데 그러면 더 준다는 얘기인데 한 600명 정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교직원 수가, 예, 예. 감소를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이거 수 정확한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예산을 과다 편성하기보다 올해 집행되는 예산의 추이를 보고 저희가 내년도 감안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좀 세워 보자 해서 저희가 감액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우선, 이게 정확한 거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신용하 위원 이게 또, 근데 너무 수 차이가 3,300명에서 2,200명으로 그렇게 1,100명이나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산을 이제

신용하 위원 예산안 편성할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인원수도 그렇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그렇게

신용하 위원 지금 너무 이게 자료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렇게 함에 따라서 내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744페이지에요. 장애인전문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이거는 25,000원씩 200명 12달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비용이죠? 부모가 내야 될 돈입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에 필요경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저희가 장애아만 전문으로 돌보는 어린이집이 3개소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 일인당 월 차량운행비가 25,000원씩 부모가 부담해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755페이지보면요. 장애아어린이집 기사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기사 인건비

신용하 위원 기사, 그러니까 사실 차량운행비의 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기사는 기사대로 따로 주고 그럼 부모들이 차량운행비를 또 지급을 돈을 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기사 인건비가 나가고 해도 부모 부담이 해야 되는

신용하 위원 왜 그 돈은 어디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어떤, 차량운행비 말씀이십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우리가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차량운행비 지원은 뭐 기름값이라든가 뭐 이런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러니까 차량 개소당 차량을 운행함에, 차가 어린이집별로 장애아동은 차량 운행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1대가 아닙니다. 보통 한 3대, 뭐 많게는 5대 이렇게 하다 보니 그 기사 인건비만으로는 차량 운행을 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까지는 부모들이 직접 내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 이게 뭐 우선 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뭐 장애아어린이집에 이렇게 기사 월급도 시에서 나가는데 또 부모한테 또 이거를 부담을 시켰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그거를 또 시에서 준다 그러면 너무 계속 많은 돈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사실 이제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고충이나 어떤 어려운 여건을 저희가 좀 더 덜어드리고자

신용하 위원 아,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왜 거기에 더 지원을 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다음에 750페이지에 이거는 좀 와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 750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부모급여 영아수당, 그다음에 751페이지에 누리과정 보육료, 그다음에 만 3∼5세, ‘만’자가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이제 3∼5세 이렇게 하면 되죠? 3∼5세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이 사업을 와서 좀 설명 좀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나가는지 우리 애들이 커서 그런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753페이지에요. 이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한 달에 30만 원씩 12달 주는 건데 방과 후 보육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차상위 이하나 그다음에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하루에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10만 원을 장애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신규

신용하 위원 그럼 월 10만 원이면 이거 3명한테 준다는 거예요, 방과 후 보육료를?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것도 와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58페이지에 마지막입니다. 방과 후 과정 학급운영비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 아까 앞에서도 방과 후 보육료라는 게 있었는데 30만 원, 월 30만 원. 이거는 방과 후 과정 학급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거는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큰데요, 돈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거는 이제 올해 추경에 내려온 신규사업이기도 하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가지고 누리과정 3에서 5세에 학급당 매월 10만 원씩의 어떤 방과 후 과정 학급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신용하 위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아까 방과 후 보육료도 여기랑 뭐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꼭 나눠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있나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거는 이제 아이에 대한 보육료고 여기는 학급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것도 그럼 한번 자료 해갖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744페이지 과장님,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삭감, 검토가 아니라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밑에 이제 7억 4,000 정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네요?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4,600만 원 나왔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시비로 그러니까 육아종합센터 운영 인건비와 그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거고 밑에는 이제 이게 국비사업이 도 전환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전환사업으로 이제 육아지원센터 일부 사업비를 전환사업비로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면서 내려온 겁니다.

정지원 위원 그럼 위에는 이제 운영 인건비나 이런 냉난방비, 사무관리비 다 포함한 거고 이거는 그 꼭지의 하나의 사업비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하나의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정지원 위원 총 대략적으로 저희 8억 조금 안 되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용은 뭐 다 잘하고 있고 지금도 SNS나 이런 데 보면 최근까지도 계속 사용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왜 분리되었나, 예, 그거고 아까 추가적으로 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누리집에 보면 나와 있고 우리 과가 다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은 다, 올해는 보니까 10개 과장님 말씀대로 맞고 작년인가 그때 11개 정도 했는데 아마 1개 준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여기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아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이 예산과 다르게 저희가 아이돌봄 부담 경감이나 아이돌봄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동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반밖에 안 되는 지자체와 비슷하게 이제 예산액이 책정되었거나 지원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올해는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저희가 사실 아이돌봄이 파견이 지금 대기인원이 한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예산을 엄청 많이 받고 사실 아동인구가 저희가 포항보다는 약간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불합리하다 판단하고 증액, 사업비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여성가족부를 찾아갔었고 사업비를 더 교부해 달라, 우리가 아동인구가 이 정도 되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많다, 그래서 이제 여가부에서 도로 추가사업비를 교부를 해 줌에 따라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증액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올해 기준 보니까 포항시는 47,000명 아동이 있는데 50억인데 우리는 35억밖에 안 됐네요, 맞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그래서

정지원 위원 뭐, 경산시가 이제 24,000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랑 비슷한 34억이고 좀 불합리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걸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거는 좀 더 잘 챙겨 주셔가지고 우리가 아동이 제일 많은 경북에서 20% 정도의 아동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돈이 적게 받거나 국비 적게 받을 수 있는 거를 과에서 좀 잘 챙겨 주신 것 같은데 더 내년에도 잘 챙겨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44페이지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게 10만 원씩 100명 해서 12달 주는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이게 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동이라는 내용 타이틀만 가지고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리고 지역에 어떤 아동,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거는 이제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 해당이 됩니다. 영유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어린이집에서는 지원이 안 나오는가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어린이집에서는 기관 보육료만 나가고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은 외국인 부모님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소진혁 위원 외국인들은 안 준다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소진혁 위원 그래요? 일단 저는 이거 검토 한번, 위원님들 의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7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아반 운영비가 지금 많이 줄었네요? 아동이 안 태어나서 이런 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영아반, 예, 예. 아동 감소도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비사업이 좀 제외가 되고 도비사업이 도에서 또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는 좀 제외가 됐고요.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법정운영 보조비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경비입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이거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라 하는 거는

김재우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저희가 현장학습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본예산부터 편성함에 따라서 이게 증액으로 나타났는데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 학부모 부담경비가 우리 이제 비용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겁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맞습니다. 이게

김재우 위원 필요경비, 필요경비라는 단어가 교육경비도 아니고 필요경비, 운영경비, 교육경비, 필요경비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단어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거는 이제 필요경비가 7개 항목이 있습니다. 뭐 입학준비금,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뭐 행사운영비 등 7개 항목 중에서 저희가 이제 3개 항목을 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거는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게 금액을 도 보육정책위에서 정한 금액을 저희 도 전체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래서 이게 내년도는 이제 좀 부모 부담을 더 완화하고자

김재우 위원 도 전환정책 예산인데 우리 시가 더욱더 부담을 또 많이 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좋다, 그래 지금은 어린이집 보내면 학부모가 부담할 거는 없다, 또 있습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 아침저녁 급·간식, 아침저녁 식사대라든지 그다음에

김재우 위원 아침저녁은 빼고라도 그러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그다음에 차량운행비, 아까 장애 전담은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안 낼 수도 있고 차량운행비.

김재우 위원 차량운행비.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김재우 위원 직접 데려다 주면 없고, 아침저녁은 뭐 본인이 어차피 집에 해야 되는 거고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그 외에는 없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김재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리고 저기 특별활동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또 특별활동비 또 있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정지원 위원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진혁 위원 특별활동비 그게 더 큰데.

정지원 위원 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합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에는 많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치원에도 그럼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치원에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가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렇죠.

김재우 위원 다요, 이런 부분들을?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유치원은 아마 뭐 교육 쪽은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왜 제가 자꾸 이걸 짚어 들어가냐 하면 예산이 워낙 커가지고 물었는 건데 이제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까지 유보통합이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윤석열정부에서 종점을 찍을 것 같아요. 지금 근 10년에 걸쳐서 유보통합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 학교, 11세 늘봄학교까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까지 늘봄학교까지 11세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정책을 지금 10년째, 11년째 되고 있다고, 지금요. 그게 아마 종점이 다 왔어요, 이제요.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될 것 같다고요. 이제 국회 입법도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시점에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물론 뭐 교육부에서 준비를 하겠죠. 아까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집 유보까지 학교, 늘봄학교까지 이 모든 시스템이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늘봄학교까지만이고 이거는 또 별개로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전체적인 기획이 이제 우리 구미시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어린이집 유보통합되고 나면 어린이집 폐쇄하는 거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돼 가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일단 유보통합은 이제 부처 간에 이게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게 내년도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면 이제 시·도 단위, 시·도 단위와 지자체가 2025년도에 시행을 할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리고 초등까지 그 교육의 대개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죠? 아주 좋은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들을 해요. 한 부분들이 아마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우리 예산들을 볼 때는 이런 것들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 시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그 부분은 아직 지금 뭐 확정된 바는 아직 없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지금 기대는 많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 과에서는 가족보육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적극 대응을 잘할 수 있게끔 10년간의 추진된 시책사업들이 2024년, 2025년에 종지부를 찍을 때 우리 구미시에서는 빨리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대응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758페이지에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있는데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랍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거는 이제 농어촌 등에 이제 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의 교사 수급난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내 취약 어린이집이 지금 1개소 있습니다. 해평어린이집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 근속연수에 따라서 교직원에 대해서 월 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수당을, 예.

양진오 위원 이게 농어촌지역은 해평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상당히 사실 좀 전에 동료 위원도 걱정했습니다만 국공립하고 어린이집하고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전부 다 어른 놀이터로 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존치해야 될 곳과 다음에 없애야 될 곳을 시에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어렵게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이들도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니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은 아마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거 한 시·군에 하나밖에 못합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 통합한 데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죠? 예를 들어서 문경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런 데 그러면 시내 하나밖에 못하고 농촌지역은 아예 못하는 겁니까, 구조적으로?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가족센터는 이제 시·군당 1개소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지역이나 이제 좀 거리가 외곽 쪽에 있는 데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다문화공부방이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그다음에 뭐 공동육아나눔터를 또 이렇게 늘려 나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다문화지원센터 우리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많은 분들이 활용해요. 운영하는 거는 좋다 이거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먼 데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정 대각에 있는 뭐 산동, 해평, 다음에 도개, 옥성 이래 먼 데서는 여기 오기가 솔직히 어렵거든요. 거의 못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마 거기 오는 분들 조사해 보면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읍면지역에서는 아예 못 옵니다, 여기를. 그러면 읍면지역에는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턱없이 부족해요. 지산에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비슷한 거 있습니다만 거기는 또 지산이잖아요? 장 동지역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읍면지역에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사실 우리 읍면지역에도 지금 농촌 일손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우리가 통합 시·군에 맞게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것을 하나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2024년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보육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안정과까지 사회복지국을 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생활안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8쪽, 158쪽, 190쪽에서 191쪽이며 세출예산은 761쪽부터 77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09쪽부터 1,214쪽까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217쪽부터 1,22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생활안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좀 많습니다, 저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 김정도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시고요. 없다 그래가지고.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총 2개 운영하고 계시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정도 위원 먼저 첫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있죠, 그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김정도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곤란할 경우에만 기금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기금이라는 이거 명칭 이거 변경해야 되겠죠, 그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안 그래도 기획예산정책과에서 일괄로 하는 걸로 저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21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10쪽에 기타회계 전입금 있거든요, 41억.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정도 위원 일단 이거 질문드리기 전에 기타회계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차이가 뭡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기타회계 전입금이라는 거는 지금 세입으로 일단 41억 잡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기타특별예산으로 전출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하느냐 하면 구미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정부와 도,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년에 687억입니다. 그중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550억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서는 거기에 한 6% 정도 41억 정도

김정도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타회계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차이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입금 회계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정도 위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잖아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이 41억 생활안정과 우리 예산안에 보면 772페이지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41억 잡혀 있거든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김정도 위원 이거 지금 전출돼서 나가는 거잖아, 그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렇죠.

김정도 위원 예, 기타회계로 가는 거고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정도 위원 근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잡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왔으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처음에는 이제 일반회계에 들어왔다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는 명칭은 사용 가능한데 지금 이 특별회계에서 어느 회계에서 받았어요? 일반회계에서 받으셨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일반회계 전입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넘어오면 이제

김정도 위원 이거 예산재정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예.

김정도 위원 이거 기타회계 전입금이 맞나요, 아니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맞나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지금 생각으로 말씀 좀, 맨날 검토한다고 그러고 뒤늦게 해서 검토한다 하고 봐달라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일반회계에 표기할 때는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는 표현은 가능한데 회계코드가 정확하게 분리돼 있거든요. 기타회계 전입금이라 하면 일반회계가 아닌 다른 특별회계나 또는 거기서 이제 전입 되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일단 검토 잡아 놓겠습니다, 이 41억.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정도 위원 이거 잡아 놓고 이거 일반회계 전입금인지 기타회계 전입금인지 명칭, 제가 봤을 때는 예산과목을 좀 잘못 정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아보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하여튼 그거는 협의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어디 가셨어, 할 얘기 많다 하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우 위원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그죠? 교복 지원하는 거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에 그죠? 이거를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교복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위원장 이명희 거기는 20만 원 하고 여기는 10만 원 하고 그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가.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우리는 저희들은 수급자에 대한 거고 일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주는 거는 이게 다 틀립니다. 또 노인 쪽에서 주는 거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데서 주는 게 있고 저희들은

○위원장 이명희 교복은 따로 별도로 주고 교복만 말이에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렇죠. 교육비를 수급자에 대한 대상자만 저희들이 줍니다.

○위원장 이명희 통합해서 하지, 차이 두지 말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래 저희들이 보니까 뭐

○위원장 이명희 10만 원만 이거 더 주면 되잖아, 그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통합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타 부서에서는 또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혹시나 도비나

○위원장 이명희 여기 시비인데, 여기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우리는 시비지만

○위원장 이명희 여기는 시비인데.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다른 과에서도 혹시나 시비나 도비나 이런 게 도비나 국비 같은

○위원장 이명희 아니 도비, 국비 있는 데는 놔 두고 여기는 자체 시비니까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래 하면 뭐 신입생에 대한 전체 주는 거는 통합해도 안 되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10만 원을 그죠? 우리가 30만 원 되면 거기 다 맡기고 10만 원 차이가 나니 10만 원만 여기서 책정해 주는 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저희들은 뭐 수급자에 대해서 주니까 한 180명 가까이 1년에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 대상자 중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다시 또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아까 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41억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지금 들어왔죠, 그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정도 위원 정확하게 뭐 41억 2,359만 3,000원인데 이거 아까 회계코드 지금 721-03 돼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766 뭐 00 뭐 72나 004, 003 중에 한번 회계과목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잘못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1,214페이지 보면 이거 들어왔던 41억 2,359만 3,000원 그대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다시 나가거든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정부에 보건복지부 부담금, 도 부담금, 시 부담금 이래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김정도 위원 제가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 국도비를 또 받고 있잖아요, 그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받는데 또 들어왔다가 일반회계는 돈 주고 이래 되는 건가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이제 시·군 부담금이니까 도는 도대로 부담금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담금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시·군 할당금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이제 전출 보냈다가 그럼 이제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 받았다가 그대로 다시, 그대로 다시 이제 뭐 건강보험공단으로 다시 전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550

김정도 위원 이 부담금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맞겠네요. 하여튼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까지 이제 흐름까지 해가지고 같이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765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재우 위원 예, 이거 내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자료를 좀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 위탁하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재우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료 좀 받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재우 위원 76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관리감독이 되는가,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저희들이 뭐 한다고 하긴 하지만 조금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달 우리가 뭐 문제가,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돌아가면서 방문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활센터를 만들거나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장소 선정부터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자활센터를 열어주고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재우 위원 돈을 예산을 40억, 50억 쓰지 않습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자활센터 근로사업비만 지금 42억이에요. 올해는 또 6억이 증액됐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재우 위원 안타까워요, 저는요. 장소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부분들 보면 어떤 데는 2층에다가 많이 하고 1층에는 또 다른 사업장 들어와버리고 이거 좀 정말 해 줄 수 있는 곳 한 군데를 해도 제대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지속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떤 자활센터는 가면 뭐 그냥 창고가 돼 있고 예산은 이만큼 들어가고요. 어떡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전면 삭감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활센터를 지원해 주거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걸 계속 방치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김재우 위원 아니 제가 지원예산을 안 해 주자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만 들어가고 있으면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일단 예산을 스톱시키고요. 물론 뭐 국비가 많죠. 국비로써 거의 하는 사업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정말 해 줄 수 있는 일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김재우 위원 내가 예산을 일단 잡아 놓고 대안을 가지고 대책이 있으면 방법을 찾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또 그렇게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내가 지금 몇 년째 이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하여튼 앞으로 개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김재우 위원 참 쉽지는 않다, 그죠? 그죠, 과장님?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이게 또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래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면 잡아 놓고 시작하겠는데 국도비사업이 대부분이니까 또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지방비는 저희들 8%밖에 부담을 안 하고 나머지 91%가 국도비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가 20%, 30% 되면 내 덤비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참 난감합니다, 지금.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하여튼 철저히 새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진짜요. 한번 해 줍시다. 제대로 한번 해 주면요, 제대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김재우 위원 올해 2024년도 사업 어떻게 되는지 또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관련된 부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김재우 위원 이 급여관리사 예산 부분들을 왜 우리가 이거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의료급여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다 이거 처리하는데 왜 우리가 이만큼 행정을 지원하는 거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저희들 이제 의료 대상자들도 의료비가 과다하게 들어갔다, 그다음에 부당하게 들어갔다, 본인 책임이 많은데 우리가 보조를 해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원인 분석을 다 합니다, 관리사 세 분이.

김재우 위원 관리사가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래서 이거는 과다하게 나갔다, 잘못 나갔다, 뭐 이런 거 다 짚어냅니다, 이분들이.

김재우 위원 그래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이 세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공무원보다도 더 철저히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예.

김재우 위원 그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걸 하는 거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이제 보험공단에서 청구를 하면 이래 돈을 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이 과다하게 받았다, 우리가 지출이 잘못됐다, 뭐 이런 거를 다 잡아내는 거죠, 이제. 일일이 병원하고 뭐 공단하고 본인하고

김재우 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는 분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죠?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그렇죠. 예, 어떤 거는 이거는 책정이 잘못돼서 모자란다, 뭐 이런 것도 더 넣어주기도 하고

김재우 위원 그래요?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감사합니다.

○생활안정과장 홍순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인동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9억 9,800만 원으로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2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6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6억 2,100만 원으로 시민건강 기반구축 31억 3,900만 원, 통합건강 증진사업 14억 1,100만 원, 시민건강 증진사업 135억 3,800만 원, 구미치매안심센터 운영 10억 600만 원,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59억 7,100만 원,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 1억 9,900만 원, 인력운영비 7억 2,600만 원, 기본경비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2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 진행에 앞서 구미보건소의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쪽, 127쪽, 131쪽, 154쪽, 159쪽, 164쪽에서 166쪽, 208쪽에서 211쪽이며 소관 부서 전체가 해당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통사항 부분은 877쪽에서 884쪽까지입니다. 심사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3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777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진료지원 실적을 보니까 7,400명, 7,500명, 2023년 10월 말 기준.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예.

김재우 위원 엄청난 진료를 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맞습니다. 지금

김재우 위원 대단한 이런 소아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잡습니다. 그렇더라면 실적이 구미지역 외에 다른 지역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미가 그만큼 많이 쓴다손 치더라도 이런 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방문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3억을 저희들 확보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3억 확보할 게 아니고 우리 이쪽 지역에 이 정도까지 우리 도에 다른 지역까지도 우리가 활동해 주면 3억이 아니라 시하고 도하고 반반하자, 그래서 우리가 더 확대해가지고 크게 할게, 도에서 도와 주면 시에서는 더 확대해가지고 제대로 하겠다, 이런 게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일정 뭐 돼도 안 하는 것들 다른 부분도 시도비 매칭사업 많이 하는데 이런 게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다음 799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일단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고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시작해 보고 도에서 꼭 필요하다면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랬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예. 저희들 도에 이것 때문에 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도에 해당 부서나 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87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상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그거는 추후에 인동보건지소 소관이라서 인동보건지소에서 아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동보건소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과장님, 출산축하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이 금액이 그게 상향되지 않았나요? 여기는 예산서에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그것도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답변

○위원장 이명희 아, 증진과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명섭 예,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

○위원장 이명희 증진과입니까?

그럼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84쪽부터 8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원 위원 무슨 과예요?

○위원장 이명희 보건증진과.

김원섭 위원 건강증진과.

○위원장 이명희 건강증진과.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805페이지 건강마을 걷기코스 및 기반조성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제가 따로 들은 거는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건강마을사업이라고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건강마을을 지정하게 되면, 건강마을 지정하게 되면 그 마을에 대해서 환경조성 부분에 대해서 걷기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저희가 1,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정지원 위원 건강마을 지정하고 그 마을 지정한 곳에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곳에 걷기 표지판이라든지 걸을 수 있는 뭐 걷기라든지 건강에

정지원 위원 걷기가 메인인가요, 거기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주로 일반 보편적인 분들이 많이 하시기에는 걷기가 가장 많이 하니까 다른 데 건강마을이

정지원 위원 그러면 젊은 도시보다는 조금 더 좀 어르신들 많은 도시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럴 수도 있는데 건강

정지원 위원 아직 뭐 지정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받아본 거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저희가 원래 할 때 이제 건강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뭐 표준화 사망률이 좀 높은 지역 동네하고 또 그러고 나서 지금 건강조사 같은 거 했을 때 뭐 흡연율이라든지 걷기 실천율 같은 게 좀 낮은 곳으로 저희가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질의하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788페이지도 건강증진과 소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용하 위원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걷기 모바일앱 이게 워크온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워크온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를 그럼 나눠서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이게 우리 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용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하는데 저희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이렇게 사용료를 냅니다.

신용하 위원 그걸 따로 뭐 시 지정이 있고 시에서 몇 명이 들어왔다, 이거 알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 지금 한 6,9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6,900명?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신용하 위원 이거 하면 뭐 쿠폰이 들어가거나 뭐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가 이제

신용하 위원 포인트 뭐 이런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매월 저희들이 하면 걷기를 지정해서 한 달에 몇만 보 이상 걸으면 선착순으로 하는데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 드릴 수는 없고 한 200명 정도 매월 무작위 추첨을, 목표 달성하신 분들한테 해서 한 200명 정도 선정해서

신용하 위원 근데 6,000명밖에 안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6,900명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좀 적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많은 편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방금 검색해 봤는데 뭐 15,000명 돌파 막 이러는데 요즘에 아무튼 걷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맨발걷기도 있고, 사실 이거 맨발걷기하든 어떤 걸 걷든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걷기 열풍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건강 지키기에도 참 좋다, 근데 이왕 뭐 걸을 때 사실 이 앱을 안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사용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무튼 요즘에 걷기 열풍이 있고 막 사람들이 자주 걷는 곳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렇죠? 각 동별로 자주 잘, 그런 데는 좀 이거 좀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뭐 이거 해갖고 기부도 하면 좀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기부하는 거는 없는데 또 기부하는 프로그램은 또 기부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용하 위원 그런 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90만 원씩 해서 우리 시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우리 시에 사용하는 것만 90만 원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게 시 구분이 되나요? 저도 가입은 해 놨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구분이 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하고

김정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먼저 든 사람이 먼저.

○위원장 이명희 먼저 할까요?

김정도 위원 예, 먼저 하세요.

김재우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그럼.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8억 9,000이네, 그죠? 공모사업 올인원 원스톱케어 치매안심마을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억 6,000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증이 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올인원은 올해, 올해 저희가 공모해서 8,300만 원 정도 지금 됐을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8,300만 원, 센터운영비 8,300만 원, 8,300, 8,300 이렇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센터 운영할 때 그 뒤에 보니까 5,313명, 5,314명, 그다음에 1,874건, 상담등록이 1,874건, 검진이 5,134명 이 말입니까? 예방관리.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지금 2회 추경자료라서 제가 그 자료는 안 들고 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죄송합니다.

김재우 위원 담당 팀장님, 내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이래 나와 있는데, 좀 팀장님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팀장님 한번.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안녕하세요? 치매안심팀장 정현옥입니다.

지금은 본예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추경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재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내가 체크를 했고요.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김재우 위원 치매 예방관리에 보면 상담등록 내용 치매 조기검진 근데 운영실적 하면 1,874건, 5,314명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상담등록이 5,314명, 조기검진이 1,874건이냐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조기검진했다 이 말입니까?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5,314명이 검진을 상담을 해서 1,874건의 조기검진을 했다, 이 말입니까?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일단 치매 선별검사부터 먼저 하거든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선별검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치매 검진을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는 감별검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예 됐든 간에 1,874건의 치매 조기검진을 했다라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는 건데 이 건수가 뭔지 인원이 뭔지 이걸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라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가

김재우 위원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지금 5,314명을 진료를 해서 등록을 해서 1,874건을 끊은 건지 아니면 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3,877건을 했어요, 그죠?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치매 서포터즈를 1,230명을 양성했어요.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실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보니까. 이 실적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위원님,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추경자료라서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전체 저희가 올해 치매 조기검진 건수는 지금 4,700건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조기검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선별검사만 4,700건 정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근데 이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그걸로 안심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라가지고 그걸 한번 정확하게 묻고 싶어갖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정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실적을 내고 이렇게 했다라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맞습니다. 실적은 뭐 거짓은 아니고요. 실제 한 거고 저희가 안그래도 치매안심, 치매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이제 또 우수상을 받았어요.

김재우 위원 그래요?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우리 시 전체 직원이 14명인데 참 열심히 하시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 이 예산 대비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조기검진이나 상담등록을 한 숫자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 내가 물어본 거예요.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 저도 이제 그러지만 요즘 깜박깜박한다, 이러면 가서 치매 조기등록을 하고 조기검진을 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있는 겁니까?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아닙니다.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김재우 위원 예, 이런 거는 정말 이거 좋은 것 같고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칭찬 한번 하려고 내 체크를 했습니다.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안심팀장 정현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 질의에 앞서서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반영해서 우리 지산동에 보건소하고 뒤쪽에 치매안심센터 있는데 주차장 확보해 주신 우리 보건소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임명섭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32페이지에서 833페이지 출산축하지원금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정도 위원 이거 지금 첫째 자녀 예산 잡아 놓고 둘째, 셋째, 넷째 돼 있는데 이거 이대로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수치는 지금 저희들 해 보니까 1,400명 정도 지금 되거든요. 저희가 구미, 선산 합해서 올해, 작년에 2,200명이고 올해는 한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 아니 금액이 산정 기준이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금액은 위원님, 인상됐는 부분은 내년부터 반영이 아니고 저희가 3차 연도로 나눠지고, 1년으로 나누기 때문에 내년 하고 ´25년도에는 안 올라가고 ´26년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김정도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8조에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별표에 살펴보시면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첫째 자녀 15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300만 원, 넷째 400, 다섯째 500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24년 본예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본예산은 맞는데 위원님, 지난, 지금 현재까지는 출생 시에 50% 주고 돌 때 50% 줬습니다. 근데 인상했는 부분은 그 뒤에 지금 두 번 나눠 주고 세 번 나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는 ´26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정도 위원 제가 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딱 봅시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예산서에 적어 놓을 때 첫째 자녀 150만 원×784 하고 곱하기해서 0.5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첫째 자녀 100, 둘째 자녀 120, 셋째 자녀 200, 300, 400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거 세입이나 세출 이거 전부 다 우리 다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잖아요? 시민들이 이 예산안 봤을 때는 첫째 자녀 100만 원 주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법령 우리 구미시 조례에, 그리고 별표에 정확하게 구미시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이라고 2024년 1월 1일부터 첫째 자녀 150만 원 지급한다, 둘째 200만 원 지급한다 다 적혀 있는데 이 예산에는 첫째 100만 원 적어 놓고 둘째 120만 원 적어 놓으면 법을 안 지키고 있다고 보이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는 또 반영할 때 ´26년도에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좀 나눠서 다시 더 적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지금 예산은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증액하신 거는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증액하셨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증액했고 지금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도별로 좀 지원해서 1∼2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도 충분히 알겠으나 예산을 잡으실 때 세부 부기에 대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안이니까 예산서가 나올 때 이거 수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예산재정과랑 한번 상의해 보시고 이거는 정확하게 수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액 맞춰가지고 첫째 자녀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이거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급하시는 것 같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죄송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거 꼭 좀 수정해 주세요, 이거. 예, 꼭 챙겨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결과까지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산 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그래 해 주시고 그거 하기 전까지 일단 검토 잡아 놓겠습니다, 이거. 수정되는지 안 되는지만 좀, 안 되더라도 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813페이지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도 우리 과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위원님,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23년도 올해부터 시작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올해 이거 뭐 어땠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가 이제 도에서는 2개소 운영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4개소를 해서 대학교 두 군데하고 사업장 2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면 주변 있는 사람들 잘 안 오니까 커피차까지 이제 도에서 지원해서 받아서 하니까 많이 오셨습니다.

김정도 위원 잠깐만요. 사업자 두 군데하고 대학 두 군데 했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2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청년고민상담소 말씀이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800만 원요, 위원님.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라 그러면 어떻게 뭐 나눠서 뭐 4회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4회로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것도 1식 이래 하지 말고 200만 원 해가지고 4회 이렇게 적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가 이게 이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위탁을 주면 거기서 다시 또 예산을 짜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우리 본청에서는 이 비슷한 사업 하고 있는 거 혹시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제가

김정도 위원 예, 지금 청년고민상담소 운영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정도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일단 2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 만약에 하고 계시면 혹시 뭐 홍보담당관실 통해서 홍보를 해 달라거나 한 적 있으세요, 혹시 이거? 비록 위탁이라 할지라도 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해 놨으면 계속 추적해가지고 잘 사업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아니면 현장에 나가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사진 받아보고 현장하고는 자료는 봤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런 거 있으면 그거 할 때 사전에 이제 보고가 들어 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

김정도 위원 홍보담당관실에 전달해가지고 이것 좀 홍보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인스타도 좀 올리라 하고 또는 우리 SNS 운영도 하고 있는데 직접 가가지고 이래 체험을 좀 해 보든가 그런 식으로 홍보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따로 일단 검토 잡아 보시는데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랑 차이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813페이지 희귀환자 의료비가 3억 8,5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따로 뭐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감소한 이유가 좀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국민보험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전체다 보니까 위탁해서 하면 이게 위탁금액이 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잔액도 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감해져서 내려왔는데 저희도 지금 갑자기 많이 내려가서 예산 검토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하면 지난 전년도에 이월금이 저희가 한 7,000 정도 있었고 올해 한 1억 5,000 정도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내년도는 부족해도 뭐 일이천 정도 조금만 부족할 것 같아서 혹시

정지원 위원 올해 1억 정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지금 올해 5억 중에서 지금 집행액을 해 보니까 지금 한 1억 5,000 정도 올해 남을 예정이고 전년도에 이월돼 있는 금액이 7,000만 원 있어가지고 2억 2,000 합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하면 일이천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아서 혹시 또 부족하면 다시

정지원 위원 근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또 있나요? 이렇게 좀 편차가 좀 있나 보네요, 원래?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뭐 등록자는 많지만 할 때마다 금액이, 개인별로 갔을 때 금액이 많이 발생할 때 있고 적게 발생할 때 있기 때문에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마 그 말 들어 보면 희귀질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나 약의 투여나 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좀 다르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게 갑자기 예산상에는 5억짜리가 3억 8,000 감소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1억 3000밖에 안 되니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적나, 왜냐하면 희귀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사실 의료비 지원한다 하더라도 뭐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조금씩 다 나눠서 줄 것 같은데 저는 줄었다는 이유를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이런 환자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아닙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남은 집행잔액 때문에 이번에 좀 줄었는 거고 그럼 내년에 또 만약에 좀 부족하면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부족하면, 예, 예.

정지원 위원 인상된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인구 증가정책 때문에 참 우리가 행감 때 많이 짚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행감할 때 짚었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온 부분이 한 개도 없네요? 예산과장님, 돈 보니까 많은데 우리도 뉴스에 나오는 거 한번 합시다. 국가에서 얼마 줍니까? 아기 돌 때까지 70만 원 줍니까? 100만 원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출산축하금요?

김춘남 위원 출산축하금이 아니고 돌 때까지 한 달에 70만 원씩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돌 때는 지금,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주지는 않지만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열두 달을 주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둘째 아 이상은 또, 부모급여도, 부모급여는 참 100만 원씩 12달 주고 저희 보건소에서

김춘남 위원 부모급여를 12달 돌까지 100만 원 주잖아요, 원래?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100만 원씩 주고, 예.

김춘남 위원 근데 70만 원 주다가 100만 원 주는데 저희들이 그래 행감할 때 그렇게 많이 짚었는데 지금 인구 지금 준다고 지금 오만 대책을 다 내놓는데 우리도 뉴스에 나오는 거 한번 합시다. 예산과장님, 우리 예산 삭감 많이 해 놨죠? 아니 나라에서 100 주면 우리가 한 300을 보태주든지 우리 안 그러면 돌 끝나면 5세까지, 5세까지 계속 100만 원을 주든지 좀 안 하는 정책 좀 해 봅시다.

정지원 위원 교복, 교복도 안 해 주는데.

김춘남 위원 예? 아니 교복이 아니고 인구 준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인구를 위한 정책을 한다면서 인구정책하는 그 정책하는 사람한테 돈 다 주고 아니 누가 그때 얘기했죠? 제일 크게 하든지 제일 처음 하는 걸 하든지 그래야지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제일 큰 거를 하든지 제일 처음 하는 걸 하든지, 지금 아기가 이렇게 주는데 국가에서 돌까지 주고 나면 우리가 이어서 플러스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5세까지 준다든지 뭐 유럽처럼 뭐 15세까지 준다든지 이게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냥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래 줄줄줄 따라가서는 인구 증가 못합니다. 인구 증가 그런 거 그런 정책을 안 갖고 오면 이제 있잖아요? 뭐 전부 뭐 애들 하는 거 다 그거 합치면 그거 주고도 남는 예산을 다 부서마다 나누지 말고 좀 최대한 절약해서 아기 낳는 사람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 저거 행감할 때 예산 때 좀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위원들이 다 하나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

그래서 정말 예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산 해 보니까 예산과장님, 예산 많네요? 예산 이렇게 많은데 인구 증가하려면 제일, 제일, 제일 확실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기저기 다 돈 떼주지 말고, 떼주지 말고 고민하셔갖고 정말로 내년도 예산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우선 지원하는 아기 낳으면, 예? 제일 많이 혜택 주는 그런 사업 갖고 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산과장님, 그런 정성이 안 담겨 있으면 예산 많이 삭감해서 많이 내년에 이월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줄게요. 많이 감안해서 그래서 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산 다 분산해갖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내놓은 예산 너무 많습니다. 직접적인 혜택 안 주고 진짜 결혼하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이소. 애 키울 때 필요할 때 진짜 5세까지라도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아기를 키우면서 직장도 좀 쉴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행감 때 짚었는데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고민하는 예산이 내년에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 하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추가로 딱 30초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내가 빠뜨렸는데 그냥 물어보려고 하는데 8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우리 국가암검진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이거요? 국가암검진비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검진

김재우 위원 예, 67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죠?

○위원장 이명희 823.

김재우 위원 823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 암검진비가 국가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하위 50% 사람들한테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저희가 암검진비가 지금 하면서 지금 벌써 올해 부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내년, 지금 벌써 1억 8,300이 부족해가지고 내년도에 더 증액 요청했는 게 지금 더 내려와 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때문에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내가 정기검진을 했다는 말입니다. 순천향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했어요. 했는데 국가암검진 대상이라고 다시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라고 연락이 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소에서요?

김재우 위원 예, 오죠? 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이게 만약에 안 한 분 있으면 하시라고 전화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종합검진을 했다고, 병원에서. 대장암검진을 했다고요. 순천향병원에서 했는데도 그거와 관계없이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연락이 오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보건소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양쪽에 같이 저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장암검사가 일반 간단한 대장암검사, 대장 대변검사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분변검사

김재우 위원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대장내시경을 했는데도 이 검진을 하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내가 계속 따지니까 규정이 그래 돼 있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꿔 줘야 될 게, 이 예산도 여기 포함돼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게 여기는 대변, 대장암검사나 분변검사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처럼 차라리 내시경처럼 이런 거 좋은 걸 해 주면 본인들도 많이 할 텐데 분변검사하면서 국가에서는 계속, 국가에서는 최소비용을 들여가지고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최소비용을 들여서 하는 걸 하지 말고 내시경검사를 했으면 이 부분은 면제를 시켜 주든지 빼 버려야 되는데 왜 계속하라고 요구를 하느냐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러니까요. 근데 내시경 있으면 조정이

김재우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할 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결해서 삼자가 연결돼가지고 이런 종합검진을 했거나 내시경검사를 했거나 위내시경검사하고 대장내시경검사를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빼 줘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건강검진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거는 해서 또 제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재우 위원 안 되더라고. 지금 내 보고도 또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올 8월 달에 내시경검사를 했는데 또 하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한번 확인하고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대장암은 50세 이상은 매년 안 하게 되면 하시라고 계속 문자 가고 연락이 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락이 오는 모양인데.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내가 어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했거나 그런 거 했으면 그 부분은 연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병원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연결이 되면 그거는 연락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또 결국은 그 비용을 들여서 간단한 검사든 복합검사든 또 비용을 들여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 그죠? 그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그죠?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한번 합시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감염병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9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안 계시면.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과 별도로 추경에 뭐 언급은 될 건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구미 지금 각종 단체로 기숙하는 데서 빈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황 지금 뭐 파악된 게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저희가 11월부터 이제 홍보를 하고 23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신고는 1건 들어와가지고 지금 방역 이제 방제는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추가 신고는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한 곳이라면 아직까지 다 전체 전수조사는 안 됐다는 거네요,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그거는 식품위생과에서는 숙박시설이라든지 목욕탕, 찜질방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제 숙박업소 나가고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외국인 쉼터라든지 의료기관 이런 데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감염병 우리 지역협의체 회의는 올해 없나요? 어때요? 하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감염병대응협의체 이제 기관장급으로 하는 것은, 기관장급으로 하는 회의는 5월 23일 날 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실무협의체는 11월 23일 날 했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했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김근한 위원 관련해서는 빈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전국적으로 다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좀 전수조사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우리 보건소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더 신경 쓰고 과도 생겼는데 저희 시가 감염병을 관리하는 게 주로 뭐 있습니까? 결핵, 그리고 코로나, 그다음에 뭐 아니면 성병 관련하고 또 다른 거 더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감염병은 지금 1급에서 4급까지 있고요. 총 89종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걸리는 거는 지난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두가 우리 구미시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A형간염이라든지 C형간염, 또 백일해 뭐 기타 등등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아니 왜냐하면 감염병이 저는 한 70∼80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데 90여 가지 가까이 되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수두 같은 인유두종바이러스도 있긴 한데 지금 사실 요양원이나 시설 같은 데서 보면 옴, 옴 이제 감염병이, 감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보건소에서 체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양원, 특히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보나 이런 거는 들어오지만 좀 시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예산도 사실 그런 예산이 있나 싶어서 제가 어제도 한번 다 찾아보니까 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예산과 별도로 그거 알고 계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방역약품은 이제 거기서 노래기라든지 그렇게 따로따로 세부적으로는 분류는 안 했지만 약을 구입해서 보통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정지원 위원 신고가 들어온다면인데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거기 계신 환자분들이나 환자분 가족분들이나 방문객들이 옴에 이제 점점 걸리고 있고 빈대도 비슷한 이유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정지원 위원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뉴얼이 없다면 한번 추후에 만들고 그리고 여기 아마 전체 예산 중에 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겠죠. 제가 들어보니, 그럼 그런 예산으로도 한번 조사를 해서 옴 예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순, 올해 중순부터 요양원, 요양시설, 그리고 약간 이런 데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우리 시나 보건소에 아마 신고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처음 듣는 것 같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조사해 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가장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신고를 아마 못하거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 눈에 안 띄니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고개를 흔듦)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동보건지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인동보건지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2쪽부터 8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예,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87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예, 지금은 지금 접수에 지금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2명을 쓰고 있는데 뭐 내년부터는 일이 거의 한 제가 알기로 2배 반 정도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 새로 요구는 해 놨는데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좀 쉽지는 안 하고 1명 여기 지금 청구해 놨는데 여기에 금액은 연봉이 지금 1년에 2,739만 원 돼 있네요. 그래 자세한 내역은

김근한 위원 설명 들은 적도 없고요. 소장님.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예.

김근한 위원 내년에 2.5배로 업무량이 는다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까지 좀 중지하고 있던 어떤 검사, 성병검사라든가 뭐 강동지역의 요식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잡혔는 추정, 추정치입니다.

김근한 위원 추정치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임상장비 교체, 교체하는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더 뽑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2명 쓰는 거를 2명 다 지금 연말에 나가니까 1명을 보충하는 겁니다.

김근한 위원 보충하는 거라고요,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예, 2명을 지금 12월 15일 1명 나가고 12월 말에 1명 나갑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 보충하는 거야 이제 뭐 TO 채우는 거는 그런데 기간제 인건비 추가하는 거는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그 TO 빠진 거는 채우시고 임상장비 단순교체로 해가지고 기간제 하나 더 늘려가지고 인건비 추가하는 거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추정치로 어떻게 사람을 뽑아요? 데이터도 없고 설명이 됐나요?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설명을

김근한 위원 아니 업무량에 대해 설명이 위원님들한테 됐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설명 들은 적도 없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추정치로 해가지고 기간제 TO 하나 더 늘리는 거는 전액 삭감 요청입니다. 그리고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

김근한 위원 됐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드려도 안 될까요?

김근한 위원 예, 875페이지, 사전에 설명을 좀 하셔야지. 875페이지 강동 요식업 종사자 건강관리사업 인센티브 이거는 뭡니까? 강동 요식업 종사자 건강관리사업 인센티브 300명에 대한 부분

○위원장 이명희 만 원씩 주는 거 300명.

김근한 위원 예, 875페이지.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예, 예. 이 요식업 종사자들 아무래도 어떤 감염이라든가 어떤 병이 의심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주겠다 하는 뜻이지요.

김근한 위원 혜택입니까?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예.

김근한 위원 그럼 다른 지역 하고 있습니까?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이 사업이 인동에서는 처음이라서 다른 지역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추이를 봐서 합시다. 이것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이 부분도 전액 삭감 요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김근한 위원 저는 사전에 좀 들은 게 없습니다. 지금 예, 추가로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보충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동보건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동보건지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예.

○위원장 이명희 다음으로 선산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권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0억 7,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5,500만 원, 국고 보조금 13억 1,4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 6,000만 원, 기금 22억 2,000만 원, 시도 보조금 등 1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9,500만 원 감액된 100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2억 2,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사업 3억 1,300만 원, 통합건강 증진사업 3억 600만 원, 시민평생건강 증진사업 37억 6,300만 원, 건강한 구미 만들기사업 11억 8,700만 원,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22억 9,900만 원, 치매 관리사업 9억 800만 원, 인력운영비 5억 6,200만 원, 기본경비 5억 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쪽에서 132쪽, 154쪽, 159쪽, 166쪽에서 167쪽, 211쪽에서 213쪽이며 세출예산은 885쪽부터 9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예산안 948쪽에요. 검사실적, 선산보건소는 검사실적 2023년도 보니까 3월까지 12,000건,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총 검사 수 12,000건 이렇게 환자들이 많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947페이지입니까, 위원님?

김재우 위원 948쪽.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죄송합니다.

김재우 위원 장비구입 건인데 임상실험 장비구입 건인데 사업실적 보니까 장비구입을 1억 1,500짜리 바꾸겠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예, 예, 예. 예, 고장이 나서.

김재우 위원 예, 고장이 나서 임상화학 자동분석기 혈액검사 있는데 이만큼 지금 이런 검사실적이 많은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저희들이 지금 올해 보면 12,779건이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맞습니다. 평균 내면 하루에 저희들이 35에서 40건 정도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1일요?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11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생각보다, 나는 이거 실적 이런 인원수 나온 거 이번에 보건소에서 처음 봤는 것 같은데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고.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치매도 저희들이 건수가 많은데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인지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선산보건소는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선산읍에 있는 사람들 해봤자 인구 2만 명인데 3만 명 정도 보고요.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아니 9만인데 이제 65세 이상이 지금 15,000 얼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 건수는 치매가 아니고, 검사 건수는 학생도 있고 또 일반 보건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거 전체 다 해가지고 선산보건소가 관할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지금 96,000입니다.

김재우 위원 96,000?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예. 선산읍, 면이, 예.

김재우 위원 전체가 다요?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다 관할하는 게?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선산 그 지역만 아니고 다 관할 다가 그만큼 된다?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12,000명 정도?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근데 이제 한 가지 검사하는 게 아니고 뭐 HIV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임상병리 뭐 다른 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검사가, 아니 중복이 아니고 한 사람이 세 가지나 두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김재우 위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인구수하고 검사 수하고 이래 너무나 실적이 많아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장비는 구입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저희들 뭐 입력이 다 돼갖고 딱 이렇게 매월 빼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뭐 그거 하지는 더 이상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입력 다 되고 다 체크가 될 건데 이만큼 인원이 많나,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아니 거기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 위원장님.

908페이지에 아까 김정도 위원이 구미보건소에서는 잡아 놨는데 여기도 있거든요. 선산보건소에 908페이지에 같은 내용으로

김정도 위원 이거는 다른 겁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마

신용하 위원 아니 출산축하금 지원.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똑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맞네, 맞네.

신용하 위원 그래서 같이 변경을 하려면 같이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앞에서는 못 물어봤는데요. 우리 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신용하 위원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구미보건소에서도 하고 선산보건소에서도 각각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사실은 지금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전국에, 우리 경북도 사업이거든요. 도 사업으로 지금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째?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예. 도개 5개 리 마을에, 예.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예, 하고 있고

신용하 위원 계속 하고 있고 그럼 구미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첫 사업으로?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원래는 그게 이제 면단위, 읍면단위에서 건강도시, 아니 건강마을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키면서 이제는 모든 보건소에 다 시행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에 구미에서는 따로 안 하고 있었는데 빠진 시가 몇 군데 있어서 이제 전체를 다 하라 해가지고 이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있었는데 선산보건소에도 보니까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저희들은 지금 7년 차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주민 주도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민이 함께 스스로 건강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주고 건강지킴이를 만들어 주고 하면 이분들이 이제 뜨개질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어떤 마을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지금 도개 5개 리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그 한 마을만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한 1년만, 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 1년, 한 2년 있으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다른 마을을 또 선정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한 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게 지금 7년, 지금 7년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한 9년 가까이 계속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선산보건소장 권준경 예, 이번에 뭐 좀 죄송하지만 이번에 이게 잘 돼갖고 또 상도 받고 또 그랬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도 그럼 구미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1개 마을이 선정 되면 좀 지속적으로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1개, 이게 말씀드렸듯이 선정할 때 기준이 저희 보건소에서 한다기보다도 지원사업단이 있거든요. 평가표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건강 요인이 좀 열악한 데 또 나머지는 이게 아까 선산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주민 주도형이다 보니 주민들의 의지라든지 이게 좀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본인들 자체, 말 그대로 자체 마을 형성처럼 본인들이 뭐 회의도 하시고 본인들이 필요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이제 후 지원하는 쪽으로 이런 사업이다 보니 내년에는 일단은 1개 마을을 조성했다가 원래는 신규마을하고 그 마을이 연속적으로 뭐 2년까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선산 같은 경우에는 도개보건지소로 해서, 아, 도개마을을 지금까지 연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 김영달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3억 4,30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0만 원 편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사무실 차량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기본경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숙소의 임차 재계약에 대비한 기타자본금 이전 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상 시정 역량 강화 및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수도권 대상 투자유치 간담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의 2024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서울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1쪽부터 1,0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064페이지 소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김재우 위원 부서업무추진비.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김재우 위원 1,200만 원이 아니고 120만 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1,200만 원입니다.

김재우 위원 1,200. 120만 원 아닙니까, 지금요? 맞는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업무추진비?

김재우 위원 예, 서울사무소 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아, 여기 있네요, 있네요. 세종사무소 600만 원 있네.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가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저희들

김재우 위원 자, 좋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 세종사무소 업무추진비 별도로 돼 있네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600만 원, 1200만 원. 지역농특산물 홍보추진비 300만 원, 다 해서 2,100만 원이네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운영하면서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재경도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뭐 이거 우리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 업무추진비도 좀 씁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아닙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로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역농특산물 홍보추진비 300만 원 돼 있는데 이 지역농특산물 홍보추진비 지역농특산물을 홍보하려고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농특산물 얼마나 삽니까? 과장님, 몇 개 삽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최대한 또 적은 돈으로 또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 움직이면 그냥 어디 빈손으로 다닐 데 없잖아요? 지역농특산물이라도 손에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품미를 하나 들고 간다든지 뭐 있어야 안 됩니까? 어디 맨손으로 다닐만한 데 없잖아요? 요즘 뭐 뇌물은 못 줄 거고. 과장님, 왜 제 눈치 봅니까? 쳐다만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김재우 위원 200만 원, 내가 작년에 예산 보고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줄 것 같으면 좀 제대로 줘가지고 우리, 우리 사실 구미시의회도 그래요. 다른 시·도의회 가면 의회에서 뭔가를 지역특산물 해서 뭔가를 하나씩 줘요. 그리고 내가 다른 시·도의회 가도 방문을 하면 의원들 만나면요, 잠시만 기다리라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전화하면 지역특산물이라도 정말 뭐라도 하나 준다는 거죠. 지역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미시의회는 외부에서 손님 와도 뭐 하나 줄 것도 없어요, 구미시의회도요. 사실은요, 의회라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 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오거나 하면 목적이 있어갖고 업무가 있어서 오는데 뭐 1킬로짜리 진짜 선산쌀이라도 하나 오면 줄 수 있는 그 여유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놔야 사람이라도 좀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좀 시원하게 합시다. 쓸 때 시원하게 써야 됩니다.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총액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전체 금액이 구미시 전체 금액이 총액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김재우 위원 총액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 다른 데를 좀 쓰더라도 쓸 때는 좀 써야죠. 우리 여기서는 우리 구미시의회는 그런 거 지금 예산 안 잡잖아요? 구미시의회도 그러면 다른 시의회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 잡아가지고 손님들 오면 선물이라도 주고 이런 거 달라 소리 안 하잖아, 우리 의회에서는요. 그러면 다른 데서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 줘야죠. 과장님, 그죠? 그래야 뭐 있어야 뭐 오라 해가지고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 오라 해가지고 차라도 한잔 마시러 오라 해갖고 이야기도 좀 하고 업무도 좀 얘기하고 갈 때 1킬로짜리 쌀이라도 하나 주고 그래 하면 우리 구미시가 얼굴이 안 날까요? 농산물 선전도 하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좀 증액 편성하게끔 요청도 좀 하시고, 소장님.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세종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김재우 위원 지역민들 좀 잘 챙겨 주시고 업무추진비 할 때 이거 시책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이 예산이 안 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도 해가지고 지역민들도 좀 챙기고 지역에 있는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챙기고 이래 해야 소통이 좀 잘 안 되겠어요? 이거 국도비 예산 챙기려고 용역 주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몇천만 원짜리 용역도 준다는 말입니다. 그죠? 몇천만 원짜리 용역 주는 비용 그거 달라 해가지고 직접 소장님이 뛰는 게 오히려 더 예산을 더 빨리 짜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이런 부분요. 우리 예산 부서하고 좀, 요구도 좀 하시고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협의해서 최대한 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기틀을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내 한번 정윤호 과장님 또 눈치만 보고 있었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총 4명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숙소 보니까 지금 3개소 돼 있는데 그럼 숙소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저희들이 오피스텔 빌려가지고 안 있습니까? 월세 내고 그렇게 운영을 지원

김정도 위원 월세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월세는 있고 지금 전세권 설정한다는 건 뭔가요, 직원 숙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이제 보증금을 이제 저희들이 현재 세 곳에 있는데 현재 월 1,000만 원이 이제 보증금이 책정돼 있는데 그래서 합계 3개니까 3,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재계약을 하려니까 그전에 이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김정도 위원 서울 3개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아니 서울은 2개, 세종 하나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3개, 3개잖아요, 그럼? 아까 4명이라 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저는 이제 서울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

김정도 위원 3개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케이, 2개소 하시고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소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김정도 위원 사무소는 지금 임차하죠, 그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서울사무소 임차비가 보니까 34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사무실 관리비라 하면서 또 23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관리비는? 관리비로 230만 원씩 나가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또 국회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안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 관리비가 조금 많이 이제 전기료라든가 공동으로 쓰는 이제 뭐 전기료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관리비가 또 별도로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사무실 월세가 340인데 관리비가 230인 게 진짜예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래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김정도 위원 그럼 사실상 월세가 570이네, 그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예.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복합기 있던데 1,063쪽에 임차하잖아요, 그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컬러도 돼요?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컬러도 됩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이거 임차하면 임차 업체에서 뭐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모든 수리도 대 주고 다 됩니다.

김정도 위원 토너도 갖다 주고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다 됩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무료로 바꿔 줍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모든 거 다 바꿔 주고 합니다. 예, 서비스,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럼 1,0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프린트기 토너 구입 160만 원 잡아 놨는데 그럼 이거는 뭔가요? 이거 임차하면 컬러도 다 되고 토너도 다 갖다 준다 하는데 160만 원 이거는 뭔가요, 그럼 이거는?

(김영달 서울사무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이명희 1,0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예.

○위원장 이명희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서울사무소장 김영달 세종소장님이 한번 좀 토너비, 거기 대신.

○위원장 이명희 예, 소장님 설명.

○세종사무소장 신규식 예, 세종사무소장 신규식입니다.

복사기가 또 따로 있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세종에서요?

○세종사무소장 신규식 세종에도, 세종에도 이제 세종에는 복사기가 1대 있고요. 1대 있고 그리고 서울에 사무소에 또 프린터 복사되는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기계가 또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 지금 3명 이래 쓰시는데 복합기 큰 거 하나 해 놓고 컬러도 다 되고 토너도 바꿔 준다 하는데 굳이 프린터 더 해가지고 이거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거 복합기 토너까지 다 해가지고 컬러 해도 1년에 180만 원밖에 안 하는데 160만 원 주면 차라리 복합기 1대 더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이거는 검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 드릴게요. 1,062페이지 컬러프린트기 토너 구입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160만 원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평생학습원, 사업소, 구미도시공사,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미래도시기획실
  • 예산재정과장정윤호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복지정책과장강명천
  • 노인장애인과장권혁성
  • 장애인복지팀장오은주
  • 아동친화과장양재호
  • 가족보육과장황은채
  • 생활안정과장홍순관
  • * 구미보건소
  • 소장최현주
  • 보건행정과장임명섭
  • 건강증진과장이은주
  • 치매안심팀장정현옥
  • 감염병관리과장이정숙
  • 인동보건지소장이병태
  • * 선산보건소
  • 소장권준경
  • * 서울사무소
  • 소장김영달
  • 세종사무소장신규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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