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4일(목) 오전10시5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5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찜통같은 무더위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한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제2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심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4건으로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7월24일 오늘 오전에는 먼저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오후부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하여 7월26일까지 3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총무국장 이봉하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준비단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고 균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시장개설에 필요한 전담 기술인력의 확보와 건설공사 완료후 신속한 시장개장을 위하여 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을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준비단을 구미시관내에 두고 주요업무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개설준비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단의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하고 업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공사관리계장은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로 보하고 7급이하는 8명으로 총 정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구미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은 사업소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고 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준비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각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해를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조례심의 과정에서 답변을 총무과장이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새벽에 백부가 작고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시정계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해도 좋을런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 조례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의 시공관리와 시장개설 준비를 위하여 한시적인 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에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그리고 어째서 한시기구입니까?
○시정계장 김재환
명칭은 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입니다. 일단 2000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시기구로 사업이 완료와 동시에 도매시장으로서 다시 설치가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시효가 만료가 되고 정원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으로 아시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준비단이 없어지고 나면 농산물 법인체를 몇 개를 데리고 와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서울같은 곳에서 법인을 몇 개 갖다 놓고 그 산하에 소매나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시정계장 김재환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2개소 이상 개인 도매는 서울에서 하는 식으로 하되 그만큼 대규모로 하고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지금은 개설준비단에 대한 조례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안에 많이 거론이 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하고 나왔는데 오늘 거론하는 것은 구미시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어차피 건축을 해야 된다, 그에 필요한 인력과 그 기구를 언제까지 짓는 과정입니다. 2000년까지 다 지어서 그때가서 서울의 가락동 시장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든지 일단은 지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지어가지고 나중에 준공단계에 들어가면 시장명칭이나 운영 방법 등은 별도로 거론이 되어서 조례에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것은 폐지가 되고 우선은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농수산물 물류센타도 집하장으로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분야에 대한 유통체계개선에 대한 것인데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칭이라든지 운영형태라든지 이것은 별개로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성하는 단계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호 위원
인원이 11명이나 필요합니까?
○시정계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일 위원
한시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하단부에 제105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내용으로 해서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단서를 붙여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차후의 운영방법과 정원관계, 충원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속시원하게.... 안그래도 기업경영 효율화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차후에 이런 사업소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현 집행부의 인원을 증원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저희들이 내무부에 한시기구로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면 2000년말이 되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현재 증원되는 것은 저희들 감축계획이 또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된 본청의 노정과나 주택사업단이 연말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또 2000년 그때가면 끝나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불어나는 인원은 아닙니다.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합니다.
○강대석 위원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개설하는데 운영에 관한 준비사항을 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다 마치고 난 뒤에는 다시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준공이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칭이나 운영방법 예를들면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인가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다 짓고나면 운영을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안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 다른 방법이 나옵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준비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계장 김재환
준비단에서 할 사항은 2000년12월31일까지 검토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어떨 것인지 그런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의회에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제3조 2항에 농수산
물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준비사항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준비단에서 준공이 됐을 때 운영관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을 짓는 것은 조례를 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공무원란에 단장 및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는 결국 공무원 정원을 몇 명을 하든 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만 시켜주면 규칙으로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정원조례나 이런 것 없이 이 조례로 봐서는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다음 의제에 시장개설 준비단에 따른 정원조례안이 두번째 조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관이 되니까 같이 상정을 시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영규 위원
저도 그것을 안본 것은 아니고 11명으로 한다는 걸 보기는 봤는데 내 얘기는 준비단 설치 조례안 이것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을 다 다루고 난 뒤에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조례만으로 이래서 우리 마음대로 정했습니다하면 저걸 안찾아 본 다음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연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태여 뭣 때문에 정원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이 정해집니다. 정원은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에서 줄이고 늘릴 수가 없습니다.
○시정계장 김재환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똑같이 한 조례에 같이 넣어 놨으면 알기 쉬울텐데 왜 따로 했느냐 이 말씀인데 지방자치법에 조례를 하면서 정원은 따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으면 우리 의회하고는 떠난 얘기거든요.
○전문위원 김용륜
조례에서 전체 정원 수만 하고 직급별 직종별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조례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 정원규칙이 있습니다.
정원조례는 전체 정원숫자를 정하는 것이고 어느 과에 무슨 직이다, 무슨 직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없다고 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에서 다시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단장이라고 하면 5급은 규칙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6급이하 공무원은 시장님이 이리저리 조금씩 바꾸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단장까지는 규칙으로는 임명을 못할텐데......
○전문위원 김용륜
다른 유사한 사업단이나 사업소에 관한 조례가 전부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직, 몇 급으로 한다고 이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에 보면 상식적으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공무원정원조례안에는 인원이 있고한데 규칙이라는 말을 직급별 공무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시의 공무원정원조례하고 모순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기구정원규정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조가 되겠습니다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및 출장소라고 해놨는데 1항에 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방금 국장님이 읽으신 것은 직급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이라는 말은 안들어 갔습니다.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총무국장 이봉하
정원은 조례에 들어갑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여기에는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별 공무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면 일맥상통한데 "직급별 정원"이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대석 위원
공무원 11명중에서 정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21조에 내려가면 정원의 규정이라고 해서 같이 따라가는 내용인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 이것은 내무부 정원 승인을 11명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시설계라고 하면 여기에 조정하는 문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사항인데 총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규칙으로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형구 간사
11명은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거기도 직급별 정원내에서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행문에 대해서 내에서 하고 문구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는 "직급별 정원"은 이라고 해서 직급과 정원까지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급과 정원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급별 정원내에서 직급을 따로 규칙으로 하면 말이 맞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5조의 "직급별 정원"은 이라는 이 문항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직급별 내"에서 하고 하면 안됩니다. 직급별 내에서 라고 하면 8급이면 8급안에 농업직이면 농업직, 그 안에서만 조정을 한다는 것인데....
○강형구 간사
직급별 공무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11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11명 내에서 직급별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비단 설치 조례안에는 "직급별 정원"은 이라고 하면 정원까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여기는 11명이 되고 앞뒤가 모순이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따지고 들자면 해석을 하는데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계장 김재환
정원관계 조례 문구는 다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아까 국장님께서 시행문을 읽어준 내에서는 분명히 한계를 지어놨습니다. 정원내에서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11명중에서 예를들면 행정직 2명, 화공직 1명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정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전문위원이나 총무국장님의 설명은 정원은 하는거 같은 뜻으로 얘기를 하면서 설명에서 "정원 중에서" 하고 "정원은"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고 ...
○위원장 최종재
그것은 직급별 정원이지요. 직급별 정원인데 총11명하는 이것이 준비사업단에 11명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11명은 내무부에서 인가가 났는데 그 11명 중에 몇급에 무슨직이 몇사람 몇급에 무슨직이 몇사람 그것에 표시를 "직급별 정원"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위원장님, 뜻은 그런데 표현방법이 농산물 직매장 설치조례안 내용에 여기서 직급별 정원하는 것은 추가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정원 숫자로 따로 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문구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은 다 압니다. 뜻은 알지만 이 문안이 나중에 현재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11명 한다는 주요 골자내용과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항 자체를 다시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원조례는 규칙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정원조례 중 여기에 저촉되는 11명 정원 이것을 가지고 규칙으로 정하지는 못하잖아요?
○강대석 위원
문건이 애매하다 이것이지 모순된 그런 내용인데 자구수정을 하면된다 이런 뜻인데 할수 있나 없나 그것만 제시를 해 주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자체를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구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형구 간사
"직급별 공무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정계장 김재환
공무원의 모든 사항은 정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사항은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전체 예를들어 11명보다 시장님이 15명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정원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표현상 아까 "직급별 공무원"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데 "직급별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은 막연한 용어고 여기는 "정원"이 맞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공무원 조례를 놔두고 만의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조례로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항을 근거로 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무관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제가 하는 얘기도 바로 그겁니다. 이 두 조례를 별개로 놨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공무원정원조례를 안보고 이 조례만 보고는 맞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규칙과 조례중에서 조례가 당연히 상위에 있다고 보면 정원조례 위치에 규칙으로 따로 정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논란거리는 안되지 싶습니다.
표현상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공무원이 더 안맞겠느냐 하는데 기존의 시에 있는 여러가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계장 김재환
구미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에 따른 준칙하고 내려올 때 벌써 정원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대석 위원
농산물 시장 개설 준비단 신설하는데 공무원 11명 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시정계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조례안하고 이 뒤에 나오는 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하고를 같이 병행처리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종재
준비단에 대한 것은 거의 토론이 왠만하게 끝이 났으니까 종결을 하고 다음에 이것을 심의할 때 다시 연관된 것은 담당자께 새로 보충설명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총무국장 이봉하입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시장개설 준비에 필요한 농수산물 개설준비단 설치에 따른 인력과 수도사업소 생활용수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개설준비에 신설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의 정원은 11명으로 하고 그 존속시한은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생활용수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기능직 다시 말씀드리면 화공원 2명과 전기원 2명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소 정원 15명을 증원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설준비단 11명과 사업소 4명 이렇게 해서 사업소 15명을 충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설치에 따른 필요인력 11명 증원과 수도사업소 생활용수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기능직 4명의 증원을 합하여 총 15명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정원 11명은 2000년12월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정원으로 수도사업소 4명은 한시가 아닌 증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검토의견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는 11명을 한시정원을 보충시키는 쪽으로 설명을 해놨고 수도사업소 4명은 순증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위에 기록에 세 째줄에는 총 15명의 증원을 내용을 하는 것이다 하고 했는데.....
○전문위원 김용륜
일단 2000년까지는 증원입니다. 2000년12월말 뒤에는 한시정원 11명에 대해서는 정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현재 한시정원 190여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1명을 빼다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에 넣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순증입니까?
○시정계장 김재환
예. 완전히 순증입니다. 금년에 약90여명이 증이 되고 기구가 되고 명칭이 바뀌고 해서 연말까지 새로 증원되는 게 65명정도 되고 순정되는 것은 25명이고 결과적으로 직제를 감시키면서 자꾸 맞춰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증되는 것도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약20여명은 증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원래 시군통합의 기본목적이 통합으로 인해서 공무원수가 줄어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경비가 줄어들고 해서 시에 그만한 재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 제일 큰 대두인데 아직도 200여명 가까이 있는 한시정원을 '99년도 말까지 줄여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곳에 충당시켜 들어가지 않고는 줄이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99년도에도 한 사람도 그냥 집에 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인력을 충당을 해야되지 이것은 이것대로 늘려놓고 나중에 해결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시정계장 김재환
지금현재 자체적으로 주는 인원은 결원을 해들어가면서 보충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주는 인원을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기구축소 및 변경을 한다면 현 정원에서 순증이 안되어야 되는데 금년말까지 순증이 20여명이 된다고 했지요? 기구가 바뀌고 어떤 모양새가 바뀐다고 해도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순증은 안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계장 김재환
내무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정원자체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있는 정원가지고 명칭이 바뀌고 하면 조정을 해들어 가면서 이 정원은.....
○한상일 위원
20여명이 순증이 금년말까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정계장 김재환
결국은 됩니다.
○한상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시정계장 김재환
증원이 되지만 전체적인 인원은 결국 직제가 바뀌는데 따라서 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안맞아 들어갑니다.
○곽용기 위원
자연감원이 발생했을 때 충원을 하는 겁니까?
○시정계장 김재환
충원은 안합니다.
○강대석 위원
현재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런 게 증설이 되므로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도 증으로 하고 내용적으로 토탈해서는 줄어지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겠지요? 아니면 순수하게 20명을 늘리는 겁니까?
○김영규 위원
오늘 여기 15명은 순수하게 순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거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증설문제로 인한 4명은 증이 되는 한이 있어도 한시정원 11명은 현 한시정원에서 운용하는 방법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만 시정계장님이 설명하시는 쪽은 연말이 되면 노정과나 이런 과가 없으지니까 감소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감소가 아니고 적정 배분해서 다 자리를 마련해 줘서 줄지는 않습니다.
한 과는 없어지지만 인원은 전부 다 어느 자리든지 배정을 시키든지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인원은 줄지 않고 순감되는, 자연감소되는 것 외에는 감소를 못시키거든요. 못시키는데 11명이라는 이 숫자를 다시 더 증원을 시킨다고 하면....
○시정계장 김재환
실제로 증원이 불가피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직렬별로 안맞으면.... 예를들어 토목직이나 농업직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될 사항이 있는데 다른데서 조정이 안되면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있는 것으로 감되는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피치 못하게 증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나 꼭 자격증이 있어야 그 자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직급이 그렇게 안맞을 경우는 승진을 시켜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에서 얼마든지 변경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시정계장 김재환
복수직에 안맞으면 안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증원이라는 것은 12월말까지 감되는 정원에서 정원이 예를들면 전기직이나 이런 것은 기존 정원이 없는 것은 새로 기구가 설치 되는데 따라 늘어나는 것은 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기구가 더 늘어나고 더 커져서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현재 '97년인데 2000년 연말까지라고 하면 금년 후에 이 11명을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3년 한시정원이라고 해서 나가라 소리는 못하니까 또 그 인원을 안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정계장 김재환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증원을 받는 정원은 법으로 정한 전체 정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현재 11명이 와도 전체 정원은 증원이 안되고
○강형구 간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수도사업소의 화공원, 전기원 이것은 특별한 자격증을 갖는 사람이니까 순증이 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은 사실 기능직이 들어올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시정원내에서 11명을 차출해서 보완을 해도 충분한데 왜 증원을 시키려느냐 그런 뜻이니까 총무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계장 김재환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11명은 승인을 당초에 요청을 할 때 업무내용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농업6급 1명, 행정7급 1명, 농업7급 1명, 행정8급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 5명을 업무계로 분장사무는 일반서무하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토목 건축6급 1명, 토목 건축 7급 1명, 건축7급 1명, 전기8급 1명, 기계8급 1명 이렇게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명인데 사실 이 인원이 전기나 기계같은 것은 여기있는 인원으로도 충원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시는데 사실 여기있는 인원은 빼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원천적으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우리 구미시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 조정을 해도 될텐데 왜 이런 새로운 기구가 생긴다고 해서 정원을 자꾸 늘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연두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우리 구미시를 기업경영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게 뭐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인원감축을 시킨다든지 경비절감을 해서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기 구미시에 있는 인원으로 유효적절하게 기구별 인원조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늘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규칙관계에 대한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와 다른 시군간의 공무원 정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 총정원을 가지고 합니다.
구미의 문제가 뭐냐하면 다른 시군에는 없는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하수처리장, 금오산관리사무소, 올림픽기념관, 이런 사업소의 거의 대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소기 때문에 순수한 본청 인원은 다른 시군보다 최소한 2백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사업소가 하나 늘어나면 결국 사업소에서 사업소로 인원을 못빼기 때문에 본청의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최소한 2백명 정도가 적고 각 계별로 따지면 최소한 1명 내지 2명이 적은 실정입니다. 총정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미에 일할 수 있는 총 정원은 많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늘어나면 기존있는 현원가지고 처리가 안되고 순수한 증원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문제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형구 간사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에 대한 겁니다. 정식사업소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할 때는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관리할 수도 있지만 준비단을 하는데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준비단은 한시기구니까 한시기구에다 다시 한시정원을 둔다는 것은 지금도 사업소나 출장소에 한시정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정원을 어느정도 업무상 불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우선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11명정도는 한시정원내에서 차출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고 전체 시의 규모나 타시군에는 어떤 실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정식적인 하나의 기구로 출발을 할 때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만 이 자체는 준비단이니까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저도 동감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선산출장소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 인력을 빼려고 하면 그 부서를 축소를 안시키는 다음에는 인력만 빼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능 자체를 재배분하는 전제하에서 인력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기존 조직을 놔두고 인력을 빼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내년도 쯤에는 중앙이나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형구 간사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출장소의 한시정원을 빼냈을 경우에는 본청의 직원을 인사조치권만 잘 발휘한다면 충분히 11명 정도는 소화가 안되겠나 싶은데 총무국장님 소신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상일 위원
강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농수산물 개설준비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직영이 되면 문제가 다른데 위탁관리가 됐을 때는 11명에 대한 한시정원은 순수한 증원이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 두 가지 요점을 국장님께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직영관리로 계획이 돌아간다면 증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줄여야 될 판국인데 ...
○총무국장 이봉하
인원이 지금 기구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예를들어서 앞으로 고아읍이 승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정원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특수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 정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총 정원관리를 하면서 특수요인이 생기면 조정을 해들어가고 하는데 마음대로 이쪽 저쪽 빼서 옮기고 또 3년간 설치단 운영하고 한시기구니까 없으지면 원점으로 돌려주면 좋지만 그렇게는 안됩니다.
정원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시정원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백여명이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이 출장소 등인데 과연 한시기간이 됐을 때의 문제, 그래서 자연감소되는 것은 충원을 할 수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충원을 안해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시정원이 '99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금년에 4명입니다. 4명씩 줄이는 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38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99년도에는 127명이나 감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감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98년도에 예를들어 별정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5명 가까이 됩니다. 한시정원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나간다고 해서 자연감이 되면 그걸로 끝나고 거기서 정원조정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들이 더 골칫거립니다.
저희들이 올리면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정원을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일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1명중에서 전기나 기계 특별한 전문기술직만 이번에 한시정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만 두고 출장소나 이런 곳의 기존있는 한시정원으로 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정계장 김재환
11명에 대해서는 정원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12월말까지의 인원을 감안을 해서 전체가 맞아 들어가도록 합니다.
○한상일 위원
순수증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구미시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 기술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만 명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만약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준비단 11명을 한시정원내에서 활용을 하라 하고 결정을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일을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과의 사람을 차출하더라도 갈 사람도 없고.....
○김영규 위원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는 정원을 자꾸 줄이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3분2 놔두고 3분의1은 줄여도 된다고 할 정도로......
○총무국장 이봉하
인원만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행정조직을 기구개편을 안하고는 인원을 못 줄입니다. 언젠가는 기구개편을 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인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부지시도 있고 해서 이 정원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99년도에는 인원조정을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또 새로 신설되는 것이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니까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되도록이면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인데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십시요.
○강형구 간사
국장님은 일을 못한다고 하시지만 일을 할 수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자체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지역에 총무계나 재무계등 중복되는 것을 통합을 시키는 방안과 이런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한시정원내에서 차출해서 인사기법만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안된다면 꼭 안돼야 되는 이유를 지금은 그냥 일을 못한다고 하지만 일을 못하는 이유를 어떤 조직의 인원편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현재 업무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대안을 제시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계장 김재환
2명을 받아가지고 다른데서 차출을 하고 있는데 노정과에도 보직을 안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이 감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11명 올리는 것도 한시정원으로 주자는 말씀이신데 증원이 되더라도 앞으로 없어질 과의 인원을 빼서 맞춰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8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단 11명 증원을 받았고 수도사업소 인력보강으로 기능직 4명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2단계로 10월달에 고아읍이 승격이 되면 22명 증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산보건소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은 3계 22명인데 이것은 현 정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이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보건소의 현 정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인동 보건소에 5명이 있는데 지소장 5급 1명과 7급 4명하고 또 증원이 됩니다. 대신에 출장소 시민과가 폐지되고 또 출장소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말에는 본청 주택사업단이 한시만료되기 때문에 15명 감되고 주택과 신설하면서 15명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밑에 통상협력과 인원하고 하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하수계를 증원을 8명을 시키고 상수도과 하수계 9명을 폐지하는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대로 기존정원을 줄이면서 이용을 하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이 되면 기구를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면서 정원을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휴식요청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부로부터 설명도 많이 듣고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질의 토론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총무국장 이봉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공용청사부지 취득과 재원확보를 위한 시유지 매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지난 25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바있는 도량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과 원평3동사무소 신축 대상부지 매입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도량동사무소 신축 이전부지로 취득해야할 토지는 도량동 792-267번지외 9필지로 국유지가 339평이고 사유지 8필지에 865평 합계 10필지로써 1,204평이 되겠으며 도산초등학교와 구미여고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원평3동사무소 신축대상 부지는 원평동 65-4번지외 한 필지로써 270평인데 2번도로에 국제주유수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매각할 토지는 원평3동에 김길순씨외 3명이 매수요청한 5필지로써 332평인데 모두 소규모 토지로써 건축물이 있고 점유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써 활용가능성이 적은 토지기 때문에 매각을 계획했고 두 번째는 구미축협에서 매입할 토지인데 현재 도축장 신축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써 주택지가 84평인데 선기동 도축장 옆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회사 새한에서 매입할 토지로써 108평인데 국도33호선이 개설되므로써 발생되는 짜투리 땅으로 공공용지로서는 활용가능성이 적은 토지로 새한부지내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평동 45-2하고 원평3동사무소로서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이고 현 사무소와 형곡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별도로 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바 두 건의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 4,874㎡를 매입하는 내용으로서 취득계획 2건은 도량동사무소와 원평3동 신축을 위한 부지를 새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계획은 토지 13필지 2,498.2㎡와 건물1동 504.84㎡입니다.
부지매입 소요예산, 늘어나는 행정수요,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참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도량동사무소 신축예정 부지 사유지 감정가격은 대충 나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감정가격은 안나왔습니다. 감정의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쪽 여론은 100만원 정도 이하가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허호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학교와 학교사이에 있습니다.
○허호 위원
국유지 위치는 어딥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강형구 간사
사유지 지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전으로 되어있고 답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시세가 백만원이나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물론 매입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유지가 거의다 국유지와 시유지 사이에 끼여있습니다. 국유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이 사유지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시세는 100만원, 80만원 된다고 합니다만......
○회계과장 이종명
우선 사유지를 자기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올렸습니다. 승인이 되는데 보통 1년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한번 하면 9월말이나 10월이 돼야 나옵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물론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사유지를 보상받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처럼 의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국유지와 사유지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에 그냥은 현실적으로 이 사유지만 누가 사라고 하면서 80만원에 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사려고 할 겁니다.그런데 이걸 보상을 한다고 감정을 했을 때 만약 80만원, 100만원이 나온다면 이것은 특혜의혹의 소지가 분명히 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물론 감정을 해야 겠지만 2개사 이상이 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국유지를 선정을 안하고 왜 꼭 사유지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끼여있는 것입니다. 사유지를 안판다고 하면 저희들도 시유지 할용을 못합니다.
○곽용기 위원
사유지를 빼고 시유지하고 국유지만 가지고는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으로는 안됩니다.
○윤영길 위원
우리가 승인을 했을 경우에 사유지 매입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도량동사무소에서 만들어 온 것을 위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면 자기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받아 온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저는 사는 것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에도 이 안이 올라왔다가 결국은 유보가 되어서 넘어 갔는데 이 땅이 1,47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사는 조건으로 올리더라도 동사무소 부지 1,470평은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위화감만 조성합니다. 앞으로 다른 동에서 2백평, 3백평 사려고 하면 주눅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이걸 다 사더라도 차라리 복지회관 건립부지 몇 평, 동사무소 부지 몇 평 이렇게 분리해서 올리세요. 동사무소 부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계과장 이종명
별도로 사회과에서 만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600평정도의 땅을 소유를 하고 LG에서 약 17억 내지....
○김영규 위원
그것은 보충설명이고 원 공부에는 동사무소 부지라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올리세요. 차라리 동사무소 6백평이면 6백평이라고 하고 말아야지 1,470평을 동사무소 짓는다면서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한다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시민들한테 큰 욕을 먹습니다.
지금이라도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2개로 분리해서 올리세요. 어떻게 동사무소 부지라고 하면서 1,470평이나 올립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내용으로는 분리가 가능한데....
○김영규 위원
내용도 그렇고 실제로 분리도 되지 않습니까? 몇 평은 동사무소를 짓는다, 또 몇 평은 복지회관을 짓는다 해놨다가 LG에서 복지회관을 못지으면 나뒀다가 시에서 나중에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유재산을 만들어 놨다가.... 사는 것에는 이의를 안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해서 1,470평 한 부기로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승인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모양이 보시다시피 어느 한 쪽은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복지회관부지로 승인을 하고 앞에는 동사무소 부지가 안될 때는 묘소가 20구정도 있는데 윗부분은 맹지가 돼버립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사유지에 노랗게 칠해 놓은 두 땅이 어차피 맹지입니다. 시유지를 절반 잘라서 예를들어서 이 쪽 사유지는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하는데 몇 평이다, 시유지를 여기 평수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쪽은 복지회관이다 이렇게......
○회계과장 이종명
동사무소 부지로 하지 말고 공공용지 부지로 이름을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예, 차라리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몰라도 동사무소 부지 1,470평을 우리가 승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러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유재산 변경조례안 중에서 도량동사무소 부지라고 올라온 부분은 도량동사무소를 삭제하고 공공용지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재청합니다.
○강대석 위원
사유지를 사는데 현재 시가가 몇 푼안되는 것이라도 공시지가로 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감정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구미시 도량동 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공공용지 부지 매입으로 수정을 하고 그 외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지금까지 도량동사무소 부지만 다뤘는데 공공용지 전체를 한꺼번에 다 넘겨버리면 다른 것은 안하는 것이 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원평3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감정가격대로 하겠다는 서약서가 있으니까 승인은 해주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종재
원평3동 토지구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계획변경안 5쪽 취득대상 품목중 취득사유를 공공용지 부지 매입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뒤 오후 1시30분부터 재개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한 뒤 오후 1시30분에 재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부터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해당 실과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강형구 간사님께서는 총무과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146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146쪽 시상징물 제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시에 외국손님이나 손님들이 오시면 시의 기념품을 크게 줄만한 게 없어서 구미전문대학에 도안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가능하면 구미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외국귀빈이나 주요인사들이 왔을 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것이라고는 붓통이 있는데 너무 빈약하고, 경주의 경우는 와당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주는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뜻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만 우리는 기념품이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 의뢰를 해놨는데 좋은 작품이 나오면 할 예정입니다.
○강형구 간사
146쪽 4층 회의실 서화제작 1식이라고 있는데 지금 있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새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제작을 몇 개 해서 현재 납품을 한 것을 받아 놨는데 바꾸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돈은 안줬고 작품은 지금현재 쓰고 있는 작품을 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점은 2주년 기념으로 미리 받았고 한 점은 지금 쓰고 있는데 두 점을 다 하게 되면 약35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압니다.
○강형구 간사
148쪽 극기훈련 참석자 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직원체육대회를 표현을 극기훈련 참석자라고 해놓은 겁니다. 직원체육대회를 10월말경에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강형구 간사
극기훈련에 관한 것은 여러가지 계상이 많이 되어 있던데 전체 극기훈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도 있던데....
○총무과장 조훈영
다른 부서에는 없을 겁니다.
○곽용기 위원
10월달 같으면 해도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연례적이고 통상적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도 괜찮다는....
○강형구 간사
각종사업 관외여비 예산절감 부분으로 해서 삭감한 게 많은데 관외여비가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예산계 권오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예산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예산은 구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외여비 출장여비 교육여비 이런 식으로 하지 나열식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시키고 관외여비로 올린 겁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관외여비 삭감부분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체 삭감되는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을 금액을 같이 맞춰서 과연 삭감되는 만큼만 올라왔는지 더 증액이 됐는지 모르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체크를 해주십시요.
오늘 다 결정을 안하더라도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계수맞출 때 새로 해도 되니까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극기훈련 이벤트 행사는....
○총무과장 조훈영
152쪽에도 있는데 극기훈련 참가자 보상은 직원 체육대회에 가족을 동반했을 때 그 가족은 보상금으로 나가고 일용인부는 앞에 예산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나가고 그래서 전체 앞에 있던 5백만원하고 여기에 예산 2,650만원이고 또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5백만원과 이것을 합친 2,650만원으로 직원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뒷장에 이벤트 행사에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이벤트를 불러서 할 경우에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앞에 있는 2,650만원이 실제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럼 민간위탁금으로 극기훈련 이벤트 행사를 이벤트를 할 경우에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행사를 할 경우에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체육대회에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벤트를 불러서 하면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체육대회를 할 때 이벤트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9백만원 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퇴직 공무원 산업시찰 이라고 나와 있는데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굳이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매년하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156쪽에 퇴직공무원 공로패 30만원짜리 12개가 있는데 공로패 하나에 30만원씩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공로패에 시장, 부시장 국장급들이 싸인을 하고 해서 그렇게 드는데 그 가족한테도 하나 줍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앞에 15만원씩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종재
156쪽에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상패 및 메달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 부족분을 계상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뒤에 158쪽에 숨은 일등시민 표창 은장패라고 또 올라와 있는데 수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상패 메달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8개 부문에 시상을 하도록 했는데 패에다가 금을 10돈을 해서 메달로 만들어 줬습니다. 왜 추가로 됐는가 하면 농민대상 부문이 빠지고 구미에는 공단근로자가 많은데 근로자 부문이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요청을 할 계획을 하고 농민대표 한 사람과 근로자 대표 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미리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옛날에 구미문화상, 구미시민상을 합쳐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58쪽에는 10개 부문으로 해서 숨은 일꾼들을 1년동안 일을 한 중에서 대상정도는 안되고 패만 한 개씩 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금10돈을 해가지고 상패와 메달을 시민대상으로 주는 것이고 이 뒤에는 이 정도는 안되더라도 한 해동안 열심히 해준 분에 대해서 상패를 주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구미시를 위해서 숨은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을 1등이 안되더라도 상을 많이 주자는 그런 취지네요.
○총무과장 조훈영
많이 주자는 취지는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이 10개부분이니까 10개 부분에서 탈락을 하고 좀 아쉽다 싶은 분들에 대해서 상을 주자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 밑에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이 있고 또 시정유공자 시상이 있고 포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이라는 것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메달을 추가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정유공자 표창은 통상....
○위원장 최종재
상패와 메달이 있고 상금은 상금대로 또 부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부상은 없습니다. 상패에 금10돈을 메달로 만들어서 걸어주려고 하다가 의원님들과 전체 결정하기를 패에 금 10돈을 박아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 10돈 값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158쪽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에는 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금값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앞에 상패 메달에는 금값이 포함이 안된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메달을 깍아서 만드는데 드는 제작비입니다. 156쪽에 메달이라고 있는 예산 17만9천원 추가로 된 재원은 메달을 한 개 깍는데 8만9천5백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뒤에 158쪽은 금값이고 156쪽은 메달을 만드는데 드는 수공료입니다.
○김영규 위원
일단 체크를 해봅시다. 이 부분하고 156쪽 자랑스런 구미사람 상패 및 메달 이 3개를 같이 다뤄야 될 문제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앞에 있는 것은 수용비 성격이고 뒤에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상패나 이런 걸 많이 주면 좋지만 처음 본예산에 계상됐던 자랑스런 구미사람 상패 및 메달은 몰라도 숨은 일등시민 표창이라고 또 추가로 하면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강형구 간사
156쪽에 퇴직 예정자 사회적응훈련 부담금해서 구체적으로 17만5천원이라고 6인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며 17만5천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연금공단으로 저희들이 불입하는 겁니다. 1인당 17만5천원씩 해서 연금공단으로 불입을 하게 되면 도는 도단위로 전체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는데 5급이하는 국내관광을 하고 4급이상은 외국관광을 가는데 이 돈이 부담금으로써 연금공단으로 불입되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어쨌든 어구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격리됐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표기가 부자연스러운데 연금부담금은 아니고 훈련비 부담금입니다.
○강형구 간사
이것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올려도 됐을텐데
○김영규 위원
158쪽 퇴직공무원 사회적응훈련비가 또 있습니다. 25만원씩입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이것은 갈 때 여비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3박4일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연금공단에서 금년도 퇴직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를 받는 겁니다.
○허호 위원
159쪽 직원생일 도서상품권이 있는데 7천원짜리를 준다고 하는데 일괄구입을 해서 줍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월별로 구입을 해서 줍니다.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7천원에 해당하는 도서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생일 때 직원들 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책을 사서 줬었는데 책을 사주니까 자기들 취향에 맞는 책이 아니다 해서 상품권으로 준지가 몇 년 됐습니다.
○허호 위원
7천원짜리를 줘서 책을 구입을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형구 간사
혹시 지난 번에 삭감된 부분을 새로 올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서 목이 달라서 못했다고 가정하더라도 7개월이 다 지났는데 2천명까지 줄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 12분의7은 감을 하고 나머지만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내년부터 주도록 하지요.
○강형구 간사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를 합시다.
삭감을 하고 혹시 직원들이 불만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과목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주겠다고 하면 되겠네요.
160쪽에 기타 출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생이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강형구 간사
169쪽에도 관외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부탁드린 대로 그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전산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은 주민전산카드만드는데 각종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강형구 간사
170쪽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당초에 시정보고회로 있던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169쪽에 시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 부기를 바꿨습니다.
○허호 위원
169쪽 보상금에 전액을 삭감을 해서 돌렸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 뒷쪽하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강형구 간사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예산절감 부분 금액을 빼면 맞습니다.
○한상일 위원
170쪽 교육용 화이트보드 1개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칠판인데 상황실에 칠판이 없습니다. 상황실에 비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171쪽에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특별연수가 본예산에 500명을 18만원씩을 했었는데 1천명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7급이하를 2박3일로 당초에 9만씩을 줬었는데 사실 교육을 시켜보니까 18만원 정도 들고 교육관 자체가 호텔입니다.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상당히 교육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돼서 7급이하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을 다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인원을 당초보다 늘렸습니다.
○김영규 위원
당초에도 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훈영
예, 맞습니다.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여직원들도 시키는데 일용직까지 다 합니다.
○강형구 간사
50%를 삭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조훈영
50% 삭감한 것은 교육여비입니다.
○곽용기 위원
1천명 가지고 7급이하가 다 됩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계장급 220명은 작년에 했고 과장급들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과장, 계장을 제외한 7급이하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일용직도 교육을 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7급이하가 1천명이 더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일용직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172쪽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교육청으로부터 시에 대한 교육지원 금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지원을 해준 시군이 상당히 있습니다. 급식시설하고 체육시설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도에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는 지원을 해줘도 좋다는 쪽으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허호 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지난 번에도 1천5백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때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급식시설을 하는데 시설비가 부족한 부분은 시가 지원을 해주는데 당초예산에 했었습니다.
○허호 위원
앞으로는 구미시 관내 전체적으로 요청을 다 한다고 봐야 되지 무상으로 돈을 준다는데 안할 곳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년간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 만큼만 예산이 더 있으면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부족분을 시에서 채워주면 관내 전 학교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작년에 세법이 바껴서 지방세의 7.5%를 교육재정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훈영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이 작년 4월19일날 대통령령으로 생겼는데 지금 여기 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 학교에 그 다음에 할 때 또 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도교육위원회로부터 만약 10억이라면 10억 예산을 받아서 학교급식시설을 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1억8천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1억8천만원만 더 주게 되면 구미시 관내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학교만 특정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 관내 전체를 해주는데 이름을 이것만 빼낸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만 지원하면 급식시설은 100% 완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명목으로 달라고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규 위원
급식이나 체육시설쪽은 이해가 가지만 지붕새는데 방수까지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 액수를 맞춰서 뭐든지 요구하면 해준다, 이렇게 되면 할 말은 없는데 선별해서 해줘야지 지붕에 물새는 것까지 시예산으로 해준다는 것은.........
○총무과장 조훈영
시설이라고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예산계 권오범
7.5%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화 위원
꼭 해주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훈영
세금을 받으면서 교육부분에 대한 세금을 시가 받아서 그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주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면 주되 우리가 선별해서 줘야되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쪽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삭감했다가 내년에 주든지 아니면 2회추경이 있으면 2회추경에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한이 있어도 지붕에 물새는 것까지 해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허호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다른 명분으로 달아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급식이나 이런 생산적인 쪽으로 과목을 바꿔서 올리든지....
○강형구 간사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을 했다는데 얼마가 드는데 얼마를 협조요청을 했는지 그 공문을 보여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형곡서부, 선산 급식 및 체육시설로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부분이 얼만지 체육시설이 얼만지도 안나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교육청에서...... 지난 번 본예산에서는 급식시설 부분만 했습니다. 1억5천8백인가 그렇습니다. 급식시설 부분으로 보완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공문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교육청 핑계를 대면 안됩니다.
○시정계장 김재환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안받으면 안되고 승인을 하면 됩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은 한번 보여 주십시요.
○강대석 위원
급식하고 체육시설은 우수학교만 공급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다가 조금 미흡한 점을 교육청에 의뢰해서 시청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도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교사 지붕방수라는 것은 문구를 바꾸든지 해야지 애매하네요.
○강형구 간사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면 구미시내 전 학교가 전부 다 어렵습니다.
급식부분에 지난 번에 인정할 때는 급식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체육시설 및 방수까지 요청을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해주십시요.
이상 총무과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기획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총괄담당관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128쪽을 펴주십시요.
129쪽 21세기 구미에 부는 바람 발간은 5천부를 더 한다는 겁니까? 새로하는 겁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구미비젼 2006 장기종합 개발계획중에 기존에 개발전략을 별도로 해서 시민여론수렴을......
○김병주 위원
지금현재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거의 다 돼갑니다.
수정작업을 마치면 9월쯤에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될 것 같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완성된 계획을.... 그런데 그 요약서를 만드는데 약 2달 가까이 걸립니다. 여러가지를 계속 세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2006년 후의 비젼을 제시를 하는 겁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2006년까집니다. 10년후의 구미의 모습이랄까.... 재작년부터 약2년간 걸렸는데 당초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6천만원 가까이 안들겠나 해서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돼서 저희 자체 팀으로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용역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절차적인 계획, 소위 형식적인 그런 계획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체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각 시도의 계획을 가져와서 그걸 참고해서 사실적인 사업위주로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대강만 말씀드렸는데 그 책이 나오면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명칭에 대해서 문구가 다른 게 없어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가칭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고 저희들이 붙여 봤는데 역동적이고 생동감있는 저희 장기발전 비젼에서 구미의 10년후의 어떤 모습을 처음에는 인간, 두 번째는 매력, 세 번째는 생동감있는 도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간, 매력, 생동감있는 구미 소위 일렉트로피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래서 구미에 그런 바람이 안불겠나 해서 가칭으로 붙여 봤습니다.
○허호 위원
이런 것은 책만 발간할 게 아니고 실천을 하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되지 책만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런데 홍보도 저희들 생각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오사카같은 경우에도 홍보예산이 거의 4%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지 우리 행정이 획일적으로 일방적인 유도보다는 시민들이 알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행정에서 나가는 길입니다.
○허호 위원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요즘 TV 홍보가 많이 되던데 엊그제 했던 걸 며칠 후에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20일 전에 홍보했던 자료가 20일 후에 똑같이 그대로 나옵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계획을 잘 해서 해야 되지 홍보하는데만 치중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런데 장기개발계획은 옛날 선산군 당시부터 구미시가 떨어져 나오고 약 20여년 가까이 됩니다만 한번도 어떤 개발 비젼이 없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비젼을 제시해 놓고 그 사업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 개발계획별로 전부 나열되어 있는 걸 가지고 시민들이 여기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현대 행정은 그렇게 가는 게 안맞겠느냐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호 위원
책도 발간을 해야 되겠지만 TV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TV만 봐도 다 아는데 책으로 발간하고 또 TV는 TV대로 홍보하고 돈을 그렇게 낭비할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장기개발 문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미만 장기개발계획이 없습니다.
○허호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입장에서 보면 그렇더라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이 사업은 사실 지난 번에 용역을 주려던 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연구를 해서 장기발전계획서가 나오면 21세기 구미에 부는 바람, 타이틀은 이렇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전체를 홍보하는 신문을 발간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132쪽 연국개발비는 뭡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이게 쉽게 말하면 용역비입니다.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민선2주년을 맞이해서 시민의 만족도, 어떻게 발전을 했는데 만족도, 개선방향 또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개발지표의 수정방향, 이런 것들을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장기개발계획에 참고를 해볼까 싶어서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봐야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를 할까 합니다.
○강형구 간사
설문조사 형식으로 보면 됩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예산을 올려주신다면 8월달에 바로 반영을 시키고 9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할까 합니다.
○강대석 위원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구미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보다 더 앞서가는 구미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비젼도 제시를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를 해야 될 겁니다만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과연 어느정도의 계획으로 안목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물론 미흡한 점은 용역도 주고 자문도 얻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사실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어떤 도시발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273개 시군중에 장기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 출장을 가서 다 모아놨습니다. 그것을 섭렵을 하고 그 중에서 이런 것은 어떻겠나 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장기비젼입니다.
그래서 영남대의 우동기 교수님도 그걸 보시고 깜짝 놀래십니다. 과연 이걸 구미시청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느냐, 지난 번에 서울대 평가단에서 와가지고 교수님들이 시안을 450페이지 정도 되는 걸 보시고 그 분들도 깜짝 놀래셨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어떤 수렴과정을 거쳐서 의회에서 이만하면 됐다 잘 만들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더 보완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똑같은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성과로서 나타납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역을 주십시요 했다가 이번에 1년간 저희들이 이왕 고생을 하는 김에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이것도 제시를 하면서 시민들의 바램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방향에서 맞췄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연구개발비가 만약 주어지면 조사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8월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7~800명 정도를 해서 1주일 정도하면 바로 나오고 시민들의 방향제시를 가지고 저희들은 맞춰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게 전부 연관이 돼야 되지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만들었다고 해도 대학 교수님들이 만든 것은 무슨 교수가 만들었으니까 안그렇겠습니까 하겠지만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또 그 공감을 얻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주십시요 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129쪽 장기개발 계획서 구미비젼 발간이 예정해서 9월달에 나온다면 그 때 이게 반영이 되어서 21세기 구미에 부는 바람이 발간이 된다는 겁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한상일 위원
구미발전을 위해서 기획하시고 장기적인 개발계획까지 연구하시면서 생동감있는 도시를 앞으로 기대를해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제 생각에는 앞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고 직접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뒤에 구미발전을 위한 문구 자체가 시민의식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봐서 민선이 들어선지 2년밖에 경과가 안됐고 좀 이른 감이 드는데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되는데 시민들의 의식관계를 체크를 해서....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장기발전 계획안의 완성단계와 시민들이 구미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도로교통, 쓰레기 문제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도는 어떻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하나의 예로 도로교통같으면 강변고속화 도로를 하면 언제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항이 나열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장기발전 계획에 과연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만들어 졌습니다, 시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락단지를 예를들면 진미동에서 강변을 따라서 관광벨트를 조성을 한다면 관광조성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바램이 표출이 되고 나타난다면 장기발전계획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은 별도로 반영을 하겠지만 별도로 책자를 또 만들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니고 조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객관성, 타당성 남들이 믿을 수 있는 걸로 하자면 리서치에 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하면 설문자체가 어떤 유도하는 방향에 의해서 만들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를들어 언론같은 데서 시에서 했다고 하면 저희들끼리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용역기관에 반드시 리서치같은 데 줘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관에서 1년 가까이 수고해서 나온 대비서류도 1,6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21세기 구미에 부는 바람 발간도 1,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용역비가 1,900만원이라니까 상당히 많이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다른 것은 돈이 단가 계상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용역설계도 단가계산이 있습니다만 용역비는 어떤 지적인 수준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사실 수위계약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연구 보고서 나오는 것은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
○강형구 간사
여러가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체크를 하고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140쪽부터 143쪽까지 입니다. 그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별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삭감분이고 이 중에서 특정업무 특수활동비라고 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6급이하 전직원들한테 주는 대민활동비 3만원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수당이 있고 해서 안받는 걸로 했었는데 감사, 세무, 예산 이렇게 3개 분야에서는 못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중이 아니고 별도니까 줘야 된다 해서 6급이하 직원들한테 3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것 뿐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세입부분 60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까지 봐주시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9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시민의 소리청취 시스템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시민의 소리청취센타 운영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용비 1천만원하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치비 2천5백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시설을 수행하면서 의회쪽도 마찬가집니다만 전화를 통해서 간단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입니다.
예를들면 설문지를 만들어서 녹음을 해서 PC에서 자동으로 전화에 연결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응답되는 내용을 통계를 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민선이 되니까 시정추진에 대한 주민의 검증도 필요하고 시정에 대한 공신력 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한데 전화를 통해서 설문을 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설치를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설문문항만 만들어서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쪽에서 필요한 사항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 위에 의자 수리 16만5천 4개인데 얼마짜리 의자를 수리하는데 한 개에 16만5천원씩이나 수리비가 나옵니까?
○예산계 권오범
부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 관사에 의자하고 책상입니다.
○김영규 위원
책상이 아니고 의자뿐인데요?
○예산계 권오범
책상이 빠졌는데 의자가 망가지고 낡았기 때문에....
○강형구 간사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 권오범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천을 새로 바꿨습니다.
○허호 위원
구입을 하면 얼마씩 듭니까?
○예산계 권오범
부시장실에 있는 것은 천만 갈아도 하나에 4~5만원씩입니다.
새로 구입을 하면 30만원정도 됩니다.
○강형구 간사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아는데 책상수리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의자수리는 천만 바꾸는 겁니다.
98쪽 관외여비가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뽑아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시 전체적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100쪽 주요시정 및 시책사업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 삭감했는 부분하고 추가로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강형구 간사
107쪽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기획담당관 이재웅
금년 당초에서는 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추가로 1억을 계상을 해서 2억인데 작년에는 3억3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약 41%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억으로는 도저히 안돼서 작년예산의 69%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112쪽 임의보조
○기획담당관 이재웅
임의보조는 흔히 얘기하는 풀보조입니다. 구미시의 기준액이 2억8천3백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한상일 위원
113쪽 고문변호사 수당은......
○기획담당관 이재웅
고문변호사 수당은 김천에 한 분만 있었는데 고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추가로 변호사 한 분을 더 선임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겁니다.
○강형구 간사
491쪽을 봐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491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만 해당됩니다. 산업기술정보센타에 해당되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금오공대에 나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기술서적입니다.
○강형구 간사
1년에 전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3억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산업기술정보센타의 운영이 가장 도움이 클겁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863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기획담당관 이재웅
채무부담금행위는 공단 중앙로 확장에 5억하고 구미대교 확장에 10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합니다.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외상공사입니다. 공사부터 하고나서 준공하고 나면 공사비를 주는 것으로 현대에서 하고 있고 채무부담을 한 이유는 구미대교와 공단중앙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교통체증 문제를 빨리 마무리 시켜서 금년중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에 세입 63쪽부터 67쪽까지 봐주십시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225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시 본청의 자산취득 정수물품은 전부 다 회계과로 넣어놨습니다.
○강형구 간사
전자아가씨 선발 안내팜플렛은 전자아가씨 선발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나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럼 뒤에 또 나오겠는데 그때 봐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피복비에 향교석전제용 금관조복 150만원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인동향교하고 선산향교가 있는데 초헌관, 종헌관, 아헌관 제복이 너무 낡고 허술해서 새로 구입을 해서 인동하고 선산향교에 비치하려는 겁니다. 춘계로 개헌할 때 제관들이 입는데 이것은 주로 관복하고 옷장하고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한상일 위원
수점제 안내표시판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제단에도 하나 하고 마을입구에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228쪽 임차료에 사물놀이 경연대회 앰프임차인데 어떤 사물놀이 경연대회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우리 고유의 가락, 춤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공단에 각 사별로 사물놀이패, 일반 동호인, 대학생들의 모임 이런 관계를 하나의 경연대회를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이 예산도 나중에 또 따로 나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허호 위원
임차료가 다른 데는 20만원이던데 여기는 30만원인데 하루 빌리는 데도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시설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허호 위원
하나를 사놓고 시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기사도 따로 고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더 들겁니다.
○강형구 간사
229쪽 보상금에 제3회 구미축제 행사 관련단체 준비회의개최 이것은 체육회 예산으로 쓰면 안됩니까? 굳이 따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체육을 같이 하는데 예산을 작년에 해보니까 관련단체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식사도 제공을 안하니까 어렵고 해서 좀 올렸습니다.
○강형구 간사
230쪽 민간경상보조에 주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마을 문고를 저희들이 10개 지원한 곳 중에서 4개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신간 도서구입비입니다.
○강형구 간사
231쪽 문화의 집은 위치가 어딥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산출장소 앞에 구 선산의회 청사입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230쪽 마을문고 운영비가 253쪽과 중복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뒷부분을 삭제키로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232쪽 전자아가씨 선발대회가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지난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실제로 지역특산물이나 시를 홍보하는데 지역단위로 김천은 포도아가씨, 안동은 한우아가씨 등 각종 행사나 해외 시홍보사절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합니다.
○강대석 위원
공단에서 주최를 하고 협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안됩니까?
○강형구 간사
공단에서도 회사마다 작게는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강형구 간사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최고 존중해 주기로 했으니까 예결특위로 가시는 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세하게 봐주십시요.
○한상일 위원
문화의 집 시설은 금년에 완료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도내에 한 개인데 문체부에서 국비지원이 됩니다. 2억1천5백만원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합니다.
○김영규 위원
234쪽 일반수용비 문화유적 홍보용 비디오 제작에 4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시정홍보를 위한 비디오 제작을 3개 국어로 해서 외국에 시장개척단이나 외국 바이어들이 온다든지 국내관광객들이 오면 20분내외로 해서 상영을 위한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영문은 뭐고 영어는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일어입니다.
금오산이나 문화유적지에 대한.....
○김영규 위원
많이 해도 2만5천원씩 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계절별로 년간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예산은 4천5백이라도 용역줄 때 좀 깍을 수도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강형구 간사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7쪽 구미역사박물관 부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부지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윤영길 위원
본 예산 때 삭감이 됐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도에서 3억보조가 나오면서 8억 시비부담이 있었는데 삭감이 됐었고, 이것은 일단 도비관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강형구 간사
대통령 생가 편의시설은 이번에 이 정도 들여서 하면 잘 하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분향소안에 있는 화장실은 없애고 밖에 화장실, 의자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규 위원
박대통령 기념관 부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부지매입을 어디에 하는지 몰라도 화장실을....
○강형구 간사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전체를 시비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시비로 일단은 기념관 건립을 위한 학술용역관계를 하고 전체적으로 기념관 건립을 하려면 280억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시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모금을 하든지....
○허호 위원
박대통령 생가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부지 1만평에 건평 1천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280억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허호 위원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계획은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구미에서 태어났지만 구미분만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그것도 수익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잘 해놓으면 수익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부지 1만평에 건평 1천평을 짓겠다는 이 계획을 달리 해야 됩니다.
어차피 거국적인 각 기업체나 각 단체에서 모금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일개 개인이 다 하겠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구태여 구미시에서 1만평에, 1천평밖에 고려치 않느냐는 겁니다. 좀 더 넓게 잡아도 돈에 대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압력만 가하지 않는다면 돈을 부담하겠다는 사람이 벌써 옛날에 나왔습니다. 이렇다면 구미시에서는 틀을 크게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2차적으로 다시 하고 돈이야 280억이 아니라 2,800억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을 크게 잡아서 예를들어 대지 10만평에 건평은 연차적으로 박대통령은 새마을 창시자 아닙니까? 새마을 기념관을 짓는다든가 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방문하고 놀러 오도록 누가 오더라도 여기와서 돈을 쓰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계획을 크고 넓게 잡아야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땅값이 평균 190만원씩입니다.
○허호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박대통령이 여기 출신이지만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를 10억이라고 잡지 말고 학술용역부터 해가지고 그걸 하면 부지는 어느정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등 여러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10억이라고 해놓은 것은 토지매입비 관계는 앞으로 국비나 도비관계를 지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일단 계획이 발주되고 나니까 일간 신문사에서 자기들끼리 시에서 추진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이런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놓으면 위치관계, 정부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이런 건물을 건립을 한다는 기선을 제압하는 것도 되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허호 위원
용역을 할 때 1만평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구미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차원에서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광범위하게 해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학술용역이 2억정도 되니까 1만평으로 제한을 하지 말고 교수들한테 충분히 연구를 하도록 해서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김영규 위원
237쪽 실시설계비에 박대통령 생가 화장실 및 휴게시설이라고 나와있고, 238쪽 박대통령 생가 화장실 및 휴게실 시설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237쪽과 238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중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 기재를 한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안적을 걸 기재를 해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238쪽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강형구 간사
238쪽 실시설계비에 박대통령 생가 화장실 및 휴게시설 실시설계비 704만원은 삭제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밑에 문화재 지석 고인돌 문화보전관리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계상이 안되고 설계비만 됐습니다.
○강형구 간사
예, 이것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연구개발비에 관광지 개발용역 해평 송곡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해평 관광지 관계를 우리가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해평이 여러가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주면 쓰레기처리시설 관계도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문체부에서 확정이 됨과 동시에 긴급히 이것도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용역을 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전체가 용역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240쪽 애향회관건립 5억은 수입란에 지방양여금으로 들어온 그걸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총사업비가 10억인데 유림회에서 3억이 있고 시비 2억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하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선산 교리에 유림소유 379평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253쪽을 봐주십시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253쪽 마을문고 운영지원 이것도 삭제를 해주십시요.
○강형구 간사
롤러스케이트장은 어디에 만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롤러스케이트장은 학교 폭력 근절대책 상사업비가 1억이 왔습니다. 원래는 선산과 형곡동 복개천에 하려고 했는데 선산에는 단계천 복개해 놓은 곳을 도로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앞으로 도체를 유치한다든지 하면 롤러스케이트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 동락체육공원에 이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야외 롤러스케이트장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강형구 간사
야외 롤러장으로는 경기를 못하지 싶은데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동락공원을 50억을 들여서 공원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255쪽 시설비에 시민체육시설 정구장보강사업에 8천4백인데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오산 올라가는 근처에 금오정구장이라고 시유지에 테니스협회에서 '84년도에 4천5백만원 들여서 정구장 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스탠드하고 휀스, 라이트시설 건물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낡았습니다. 이런 걸 개체하는데 시설비가 8천4백만원입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이것은 테니스협회에서 다른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정구협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직접 운영은 안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전무이사가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정구협회에서 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갔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그 기간이 지나가서 '94년도부터 정구협회에 대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년간 6백만원 저희들이 받습니다.
○강형구 간사
받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거기서 회원모집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정구장 라이트 시설을 하고 건물까지 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정구장을 낙동공원에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해주기는 해줘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면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작년에 한기조 의원이 도비관계에 정구장 개체한다고 해서 2억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다가 솔직히 도에서 하면 여러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겠다 해서 했는데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시설로서는 현재 해놓은 것이 미흡한데 이것은 판단을 해보시고 알아서 주십시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일 위원
시민체육시설 이것은 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구미 정구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복지시설이라고 봅니다만 구미에 현재 테니스협회는 조성이 되어 있어도 부지는 없습니다. 테니스 동호인이 제가 알기로는 2~3만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테니스구장도 별도로 장소를 좋은 곳을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
테니스하고 정구하고 병행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한상일 위원
테니스 경우도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도량동 동네체육시설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량동사무소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4백여평 되는데 의장님이 지역주민들과의 숙원사업입니다.
○윤영길 위원
체육시설은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평행봉하고 윗몸일으키기 등 동네체육시설입니다.
○허호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각 동별로 하나씩 하도록 해주십시요.
○강대석 위원
정구장 보강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구미시에서 운동장도 새로 확장도 하고 하는데 여기도 정구장을 해서 만의 하나라도 도민체전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손을 좀 더 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조금씩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육상경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요.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아는데 추경에 왜 6천1백만원이 지원되는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육상경기단이 작년 3월달에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을 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를 안해서 의원님들께 상당히 질책도 많이 당하고 해서 작년 3월에 창단할 때 5천만원하고 금년에 1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선수단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인원관계, 선수선발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부족되는 예산관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인원이 더 불어나니까 급여수당하고 전국대회나 도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하면 사기앙양책으로 포상금하고 복리후생비로 식대, 정기훈련비 등을 예상해서 6천1백만원 올렸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2명이 늘어 나는데 예산이 6천1백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고 포상이라고 하지만 테니스부도 있고 한데 본예산 1억에도 운영비하고 포함이 다 된걸로 아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윤영길 위원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수4명, 감독1명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육상팀이라고 하는 것은 트랙, 필드, 마라톤 이 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미의 여건상 좋은 선수를 스카웃을 못해서 그 나름대로 4~6급 정도를 스카웃해서 대외적으로 성적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이 2명정도 불었는데 인천중학교에 있는 학생을 스카웃할 예정입니다.
테니스에는 5명으로 1억7천으로 운영을 해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도저히 1억으로는 안되고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고 한데 앞으로 육상팀이 구미시를 빛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테니스같은 경우는 1억7천씩 투자를 해서 대외적으로 크게 빛을 못내고 있습니다. 테니스팀들이 구미에는 상주해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육상팀의 경우에는 앞으로 구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실질적으로 숙식제공을 하고 하니까 지금 안동에 올해 숭의여고를 졸업하는 학생을 스카웃하는데 그 학생이 전국대회에서 2등하고 하는데......
○강형구 간사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윤영길 위원
지금현재 7명이고 앞으로 9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은 자꾸 보강을 시켜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돈이 좀더 들겠다 하는 거니까......
○강형구 간사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5명으로 했습니까?
○윤영길 위원
감독까지 해서 5명이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 분들이 상주해서 계속 합니까? 아니면 경기를 할 때만 여기서 합니까?
○윤영길 위원
여기서 숙식제공하고 훈련해서 대회출전도 하고 전지훈련도 하고 합니다. 1년계약이기 때문에 1년동안 훈련하고 1년후에 재계약을 해서 합니다.
○강대석 위원
훈련비만 줍니까? 아니면 인건비도 줍니까?
○윤영길 위원
인건비까지 다 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순수하게 훈련만 하도록 하고 급여, 수당 등을 줍니다. 대회가 있을 때는 출전하고 평소에는 운동장에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강형구 간사
처음에 5명으로 1억을 했는데 지금 7명이라고 하면 그동안 2명에 대해서는 급여하고 어떻게 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기존예산으로 줬습니다.
○강대석 위원
선수를 스카웃해 오면 1인당 훈련비하고 해서 어느정도 듭니까?
○윤영길 위원
1인당 160에서 2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실제 육상단을 창단해 놓고 나니까 좀 옳은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스카웃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사석으로 해서 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안동체육회에서는 야단이지만 부모와 선생, 본인도 구미에 오겠다 해서 데려옵니다.
○강대석 위원
이 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체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 사람들 장기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과거 선산의 경우는 직장에 취직을 시켜줬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봐서 안정도 되고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영길 위원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정도가 되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경비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499쪽까지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115쪽을 펴주십시요.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정보통신담당관 이동입니다.
○강형구 간사
120쪽 하반기 전산교육 외래강사 초빙수당은 얼마전에 실시한 그 내용의 강사수당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상반기에 하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123쪽 9십5만원짜리 50대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2000년대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씩 공급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2명당 1대씩인데 그 일환사업입니다.
여태까지 한 것은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고 지금은 사업소와 본청이 빈약한 편입니다. 지금 50대 구입하는 것은 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노트북 산업기술정보센타에 1대 가는 것은 금오공대에 가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예.
○강형구 간사
124쪽 컴퓨터경연대회 민간경상보조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10월달 문화체육의 달 행사로 구미축제때 할 예정입니다.
○한상일 위원
경연대회 지원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할 겁니다.
○강형구 간사
어느 단체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우리가 바로 하려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금오공대나 학생들을 동원을 많이 하는 곳에...... 금오공대에도 전산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빌려서
○강형구 간사
대회를 한다고 요청을 한 단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막연하게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우리가 절충하기는 금오공대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금오공대에 전산부가 있어서 활용하기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과장님께서 처음 기안을 잡으신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자고 일반인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했더니 도저히 기술진이 부족해서 안되고
○강형구 간사
솔직하게 말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아직까지 어느 단체에 위임을 해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데 한국통신에서 했는데 그런 곳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할 때 이 예산이 되고 나면 안을 잡아 보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축제할 때 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축제할 때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체크를 해뒀다가 다시한번 하도록 합시다.
○윤영길 위원
참석인원을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초, 중, 고 일반을 하는데 와서 두드리는 것도 있고, 미리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오면 잘 짜여진 곳이 우승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163쪽 모범시민 격려 전보료 과목경정은 어느 국에 있던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총무국에 있던 게 전보를 칠 때 전보료를 내고 치는 게 아니고 바로 전화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다 계산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해서 공공요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과목변경이 아니고 삭감된 게 새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한상일 위원
164쪽 자격증 보수교육 참석여비에 무슨 자격증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통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가는 겁니다.
○한상일 위원
선산회관 음향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곳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맞습니다. 음향시설이 안돼서 거기서 행사를 해도 음향시설은 임대를 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상일 위원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강형구 간사
3천만원 정도의 음향시설 같으면 대단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예, 건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형구 간사
이것은 선산출장소에서 올라온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 동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한 겁니다. 그리고 키폰전화기는 고아면에 설치할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무더위 속에서 오랜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출석위원 10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봉하
- 총괄담당관김인종
- 기획담당관이재웅
- 문화체육담당관신영근
- 정보통신담당관이동
- 총무과장조훈영
- 회계과장이종명
- 시정계장김재환
- 예산계권오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