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6월 2일(금) 오전10시2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윤석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토론과 집행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윤석창 의사일정에 따라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창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사무국장의 직급·직렬을 설치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구미시의회사무국 직제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규칙과 중복된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 직제를 동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제2대 시의원 정족수증가와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인력을 보강코자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사무국장의 직급·직렬과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 직제가 동 조례에서 삭제되고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이 현행 18명에서 6명이 증원되어 24명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상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창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 94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사무국장의 직급·직렬을 규정토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족수증가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의회사무직원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2조 제1항의 사무국장의 직급 및 직렬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2조 제3항이 규칙과 중복이 되므로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을 삭제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은 18명에서 24명으로 6명이 증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는 사무국장의 직급·직렬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 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95년 7월 새의회 구성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라 1개 상임위원회 증설 및 시의원 정수 증가로 의회사무직원을 증원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증원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1개 상임위원회가 증 되면서 전문위원이 한사람 더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족한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 보조자를 3명 더 증원을 합니다.
그다음 부속실에 1명, 그다음 사진기사 1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증원 되도록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에는 사무국 지금 현재 이 직급을 국장 직급, 직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을 삭제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하면 이것이 앞으로 의정과, 의사과 이런 방법으로 직급·직렬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인원은 증원이 되는데 이 직급·직렬은 여기서 보면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은 삭제를 하거든요.
이 직급·직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계는 의정과로 의사계는 의사과로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순 위원 예, 어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계획은 직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의정계, 의사계 이렇게 계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런데 이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조례만 우선 해 놓고 할 계획입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현재 조례로 되어있던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그 내용만 바뀌는 것이지 그 외에……
○이종순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채동익 예.
○이종순 위원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의정과, 의사과로 계획을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을 묻고자 내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꾸고 계의 존치는 그대로 둡니다.
○이종순 위원 계의 존치는 그대로 두고요.
○전문위원 채동익 현재와 똑같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과는 신설 계획이 없내요.
○총무국장 오해부 예
○이종순 위원 그러면은 참 지방화시대를 앞으로 해서 과가 없다는 것은 종전과 같다는것은 뭐 의미가 있는겁니까 없는것 아닙니까
과가 있어야되지 여기에는……
○총무국장 오해부 그 관계는 우리 구미시만이 어떤 과를 존치한다는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존치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현재 저희들 구미시로 봐서 과의 존치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허호 위원 다른 사무국에는 과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창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연 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기구 개편을 왜 조례로 안하고 행정부서 관할 하도록 규칙으로 정합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이것은 사무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본청에도 전부 규칙으로 합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일종의 지방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의회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조례로 제정하던 것을 규칙으로 한다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칼자루를 쥐겠다 하는것인데
○총무국장 오해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직제 규칙을 필요에 따라 가지고 물론 축소를 하고 늘릴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안이 내려와 있나 하면 종전까지는 계까지만 시장이 존폐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과까지 신설 또는 폐지하도록 이것은 지방화 기구를 신축성 있게끔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실제 이것이 지방화 시대 될려면 구미시의 정족수 문제 이런 것은 시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앞으로는 해야 될것인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면 위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또 상신해 가지고 인원을 몇 명더 증가해야 되겠습니다.
축소 해야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총무국장 오해부 정원에 대한 것은 규칙에 들어가지 않고 조례로 합니다.
○이종순 위원 정원은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해부 예
○위원장 윤석창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석창
- 강병만
- 김태연
- 박수봉
- 박태증
- 이수근
- 이종순
- 조윤성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서명위원
위원장 윤석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