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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8.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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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8월30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기업인과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업활동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써 지난 1년간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나타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시상 범위와 예우종류를 확대하고 기업활동 중에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업사랑지원반’ 신설과 기업의 ‘애로상담관제’ 운영 등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애로 사항 신속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된 기업사랑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위원 호선제로 하여 지원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며 기업사랑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해 구성된 기업사랑 실무위원회의 공적 심사기능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 및 임기 등 운영규정을 구체화 했으며 위원회의 일부기능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기업의 날’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사기진작과 시민홍보를 확대하고 구미시 최고기업인과 최고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기업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문으로 나누고 근로자도 남녀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시상기회를 균등히 하고 시상 시기도 매월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여 상의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산업평화상 시상은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의 산업평화 부문과 중복된 부문이 있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수상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예우종류를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전기, 통신, 가스, 교통 등 기업민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사랑지원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활동 중에 느끼는 각종 불편과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 세무, 노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애로상담관의 임기, 역할 등을 구체화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에도 성실히 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기업인,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개정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18회 정례회 시 기업인과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업활동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조례제정 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된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위원 호선제로 하여 지원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며 위원회의 일부기능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 최고기업인과 최고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부문으로 써 세분화하여 시상기회를 균등히 하고자 하였으며 시상시기를 매월 연1회로 조정하여 상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의 산업평화 부문과 중복된 시상은 삭제하고 각종 수상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예우항목에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단체행사 시 박정희체육관과 시민운동장 무료이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기업 활동 중에 느끼는 각종 불편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업사랑지원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애로 사항 신속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위원님이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제가 하라고요?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쭉 봤는데요, 잘되었습니다. 일부, 제정이 아니고 일부개정이니까,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전부 유지들이 좀, 교수님들이고 이러니까 실제로 회의가 안 되니까 실무위원회를 둬가지고 진짜로 실무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실무행정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또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해가 뽑겠다는 얘기고 ‘자랑스런 구미대상’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통일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한번으로써 끝낸다는 얘기이고 또 보면은 부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그밑에 부위원장을 1명 둬가지고 이렇게 진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망라해 가지고 한 명 이렇게 주던 것을 대기업 1명, 중소기업 1명, 남녀 각각 또 1명씩 형평에도 맞고 그리고 단지 좀 부족하다면은 혜택 면에서 시민운동장을 할애한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데 이런 건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니까 점차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 되게 긍정적으로 잘된 안이라고, 개정안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좀.

○위원장 김영호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조례안에요. 최고근로자 표창이 있는데요, 매년 시상하는 노동복지과의 모범근로자 표창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노동복지과에서 시상하는 시상은 통상적으로 최고근로자상이라기 보다는 그 회사에 근로자 행사가 있을 때 또는 그런 쪽에 있을 때 근로자를 이제 모범근로자를 선발해서 수상 표창 내지는 그런 수시로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고 이 최고기업인상은 1년에 한 번씩

박순이 위원 최고근로자상?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최고기업인상 안에 근로자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주는 걸로 해서,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어떤 상과는 조금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연해서요, 근로자에 대한 지원분야가 있는데 노동복지과의 예산하고 중복이 된 업무추진 그런 예산은 없는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시 전체의 어떤 조례이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업무나 노동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중복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현재는 없다고 파악을 하신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듦)

(산업건설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질의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내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기업인상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이 기업인상은 규모는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과 같은 어떤 그런 규모의 상은 줄 수가 없고 단순하게 이 조례가 이미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선거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상은 기업인상으로 큰 상이지마는 부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표창패나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장세만 위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그렇습니다. 부상은 더 줄 수 없고 표창패 정도로 이렇게 하되 이 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 좀 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례로도 제정이 되고 어렵게 이렇게 또 해 가지고 또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기업과 개인,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또 좋은 또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또 상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장세만 위원 앞으로 좀 연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확대를 해 나가는 방안이 있으면 좀더 기업의 또는 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우리가 기업, 근로자들 뭡니까, 사기진작, 사기진작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봐가지고는 또 범위가 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거기에 상응하는 건 미미하거든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장세만 위원 미미한데 어렵게 이렇게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이래 참 상을 받는 기업이나 상을 받는 사람이나 100% 만족은 좀 힘듭니다마는 그런 대로 그래도 구미시에서 좋은 제도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사기를 진작해 주 고 있다하는 이런 평가를 받기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이 제도에 맞도록 그렇게 한번 상응하는 상을 줬으면 싶어서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은 없다 하더라도 이 조례상에 최고기업인상, 최고근로자상이라는 이 품격만큼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 발전해서 좀더 시민들이 이 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예우문제 이런 어떤 홍보를 통해서 기업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개인상을 받는 사람들 어디 연수라든지 이런 제도는 뭐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그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도 좀 개선을 해서 좀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기업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는 제도상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장세만 위원 예, 또 선정상에서도 아주 명확 아주 엄선하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누구나 봐도, 돌아가면서 받아먹는 상이다, 이런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장세만 위원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기업인상과 최고근로자상이라고 이제 1년에 그것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는 걸로 이래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최고기업인이고 최고근로자 우리 구미에서 상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이래 그만한 보람이 있어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걸맞은 어떤 제도나 보장장치나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데, 뭐 우리 운동장 사용하고 이건 개인, 최고근로자 아니라도 다 사용하잖아요, 사용은. 그죠? 우리 사용 이야기해가 사용 못할 거 최고기업인이고 최고근로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이런 거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일부 내고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글쎄, 행사 있으면 최고근로자 아니고 최고기업인 아니라도 사용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걸맞지 않고 미약하지 않느냐, 이래서 어떤 유도자체 어떤 시상의 어떤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어떤 느낌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미에서 기업이 있는 중에 거기서 최고기업인과 수 많은 근로자가 있는 가운데 거기서 최고근로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합당한 그거는 해 줘야지 된다, 이 말이거든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례개정안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건설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주시면 그 조례에 반영을 해서 기업인들이 원하는 또는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여기서 각 위원님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바로 여기서 저희들 좀 이래 수정해도 되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수정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봤는데요, 다 잘됐고 현실적으로 간다는 전체 개정안은 좋았는데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지원 및 예우의 차원에서 되게 미약하다, 단 첫 스타트하는 단계이니까 이걸로 출발해서 점점 발전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지나 왔는데 사실은 최고기업인 정도 되면요, 올해 최고기업인 그러면 올해 한해서는 세금감면 5%, 이런 메리트가 있으면 참 좋았어요, 기업은.

그리고 개인은 이런 거는 사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이런 거는 빈약하고 저희들 다, 개인들은 시에서 주관하는 시장님의 포상이 예를 들면 사람들을 1년에 다 모아가지고 한번 20~30명 되면 별도의 구미를 빛낸 얼굴들이니까 한번 해외연수 이런 것도 시켜줄 만하고 이런 진짜로 현실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석호진 위원 지금 당장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되었으면, 규모도 확장하고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음보다는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는 게 빠르고 좋고요.

한정우 위원 이거 ‘2개 항목’은 뭡니까?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외 2개 항목 신설’

박순이 위원 박정희체육관

한정우 위원 아, 그거예요?

박순이 위원 단합 단체행사 시에.

한정우 위원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는 수영장 같은 저런 것도 사실 그런 거

박순이 위원 그것도 굳아이디어네요.

한정우 위원 해 줄 수도 있고 또 공단에 있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지금 현재 상태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개별법 조례도 있고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조례에다가 이렇게 이용혜택을 준다고 임의대로 해 놓으면 다른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무자 측에서는 이런 것 이외에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다 찾아봐도 다른 법에 저촉이 있어서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오늘 이렇게 좋은 제안을 내 주시면 좀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개정할 때 그런 걸 추가로 더 넣도록 하든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노총에서 해외연수 1년에 한번씩 가셨죠? 우리 지원해 가지고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한정우 위원 이 분들도 된 분들은 갈 때 같이 이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괜찮은 것 같은데.

(투자통상과장, 배석한 노동복지과장을 보며)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그건 노동복지과장님께서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런 건 협조를 해가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렇죠, 그래 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거는 좋은데 선거법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한정우 위원 너무 취약하거든.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받는 부분이.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제가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최대한 찾아가지고 정말로 근로자가 정말로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도 하여튼 최대한 찾아서

장세만 위원 우수사례자로 채택을 해 가지고 각종 집회 시에 또 필요할 때 그 사람들 또 초청을 해 가지고 한 30분이나 1시간이나 강의도 이래 경험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또 우리 공단을 이용하는 주차 이런 거 그 사람들은 또 무료로 1년 내도록 하도록 그것도 좀 해 주고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그거는 지금 여기에 무료주차권은 배부를 할 겁니다. 배부를 하고 사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기업체 체육관 이용 같은 것도 단체로, 단체로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장세만 위원 예술회관에도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또 그다음에 신설 항 7호에 보면 「지방세법」의 세무조사 유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업에는 실질적으로 체감이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요, 세무조사 유예, 최고기업 하시는 분이 세무조사에 걸릴 만한 그런 건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왜 우리 구미시에 내는 시세의 3%든지 5%를 지정 후 1년 동안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지원 뭐라고 그럴까,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위원님들이 지금 기업지원, 근로자지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걸 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를 고민을 해 가지고 다음 개정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넣어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다음 개정? 지금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여기 지금 현재 상태로 추가로 더 넣을 만한 게 현재 상태는 저희들 실무자 쪽은 최대한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자꾸 다음 다음 하면, 다음 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임춘구 위원 시행을 하다가 미비되는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돼요, 여기서 갑자기 우리 과장님 없다 하는 걸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한정우 위원 관리공단하고 또 연계되면 거기도 개정돼야 할 부분이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이

○위원장 김영호 자꾸 집행부에 좋은 안을 자꾸 내라 이러니까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게 최선의 좋은 안이라고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다루고 있는데 집행부에만 자꾸 달라고 할 게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좋은 안, 그러니 수정안 이런 걸 제시해 주시면 수정을, 수정해서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 금방 이래 적극적인 어떤 조례안 심사가 덜 되었다면 부득이 하게 다음 개정 때 또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이라도 있으면은 수정안 가결을 하면 되니까, 그게 집행부에서 꼭 갖고 들어온 것만 수정안이 아니고 우리 저희들이 집행부에 받은 조례를 저희들이 의결하면서 수정을 해가 의결하는 게 이게 수정가결인데

장세만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미스코리아가 되면은 그 사람들 예우가 안 있습니까, 지역이나 국가에서 대표로 해 주는데 우리 기업도 이제 근로자대상을 받으면 그 정도로 상응하는 그런 그게 없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예. 지원 예우 종류에 아까 말씀하시는 해외연수 기회 부여라는 항은 하나 더 넣어도 특별하게

(투자통상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법적인 문제는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건 노총하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석호진 위원 아니, 그걸 노총 갈 때만 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면 또 노총에는 노총단체가 따로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무슨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다른 일부, 아까 세법 이것도 「지방세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다른 항목은 다 잘되었습니다, 내가 보는데. 단지 지원 폭 즉 규모 예우차원에 좀 약하니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건 다시 좀 검토를 다음에는 해 주시고 아까 말한 노총 갈 때 이런 검토는 되게 다시 한번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쪽에서는 그쪽 내부규정이 있고 이런데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저의 의견은 말입니다. 여기서 상 주고 시장님 다른 어떤 부분에 상 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년에 보면. 그러면 상만 주고 끝이에요. 어떤 항목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1년에 시장님 보상을 몇 번 줬는데 어느 선까지 그레이드를 올려가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미시에서 제공하는 어떤 연수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걸 다시 한 개 만들든지 이래야지, 기존 하던 부서에서 하는 건 그쪽 상의해서 협의가 돼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핸드링 할 수 없고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다음에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지원 폭을 가지고 우리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그런 분 보통 시장개척, 해외개척단이라든지 이런 데 동행을 하고 같이 안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이런 기업도 다 참여해 가지고 합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쪽으로 참여를 많이 하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김영호 자, 더 수정안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늦게 들어오거나 또 그 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은 저희들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을 집행부에서 늦었을 때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토론 그만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제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생활정보 제공 및 상담, 보건의료 지원 등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지원시책, 지원센터 운영과 위탁에 관한 규정, 구미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외국인에 대한 표창과 예우 등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구미시민으로 조기에 정착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됨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본 제정조례안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써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이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구호체계 확립,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 처음이지요? 이런 제도가.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장세만 위원 외국인에 대해서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필요성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라고 할까, 또 아니면 권익신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것 몇 가지만, 몇 가지가 아니라 줄거리만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지금 전에는 조례안이 없을 때는 사실상 외국인거주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예산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게 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미에 약 5,000여명의 우리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외국인들이 많은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외국인근로자센터도 건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대충 어떤 게 지원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그 수준인데 저희들도 이제 금년부터 이 조례안 제정이 되면 내년도예산도 좀 폭넓게 그렇게 우리 예산을 세워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 조례가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여기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국내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이 사람들 이제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저 생계를 위한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법을 받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국적이 취득 안 되신 분까지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 안 하신 외국인 전원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의료보험이라든가 모든 게 안 되지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래도 그게 우리 국내법이 지금 자기 국적 취득 안 되신 분은 의료보장이 제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고 미약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듦)

장세만 위원 그러니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50~60년대 서독에 광부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가서 얼마만 한 설움을 받았겠느냐 하는 건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언론에 보면은 테레비나 신문을 보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아마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는, 딴 지역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라도 좀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는 그런 게 되도록 좀 열심히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15조 ‘업무의 위탁’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에 지금 비영리단체에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규정을 해 놨는데 현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외국인 지원하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단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3개 단체가 있었고 사회과 업무가 지금 업무가 저희들 과로 이관된 업무가 외국인 결혼이민자사업 추진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미가톨릭문화센터, YMCA, 금오종합복지관,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등이 있고 우리 제일교회 또.......지금

박순이 위원 불교에서도 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봄)

(「꿈을 이루는 사람들」하는 직원 있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구미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사람들」하는 직원 있음)

예, 꿈을 이루는 사람들, 우리 불교재단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임춘구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예.

임춘구 위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이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외국인들이 언어도 통해야 되고 그분들 직접 생활도 같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하는 포인트가 종교단체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인력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다른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아까 지금 쭉 나열을 하셨는데 과장님 나열하셨는데 2항에, 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항을 두는 건 이렇게 방금 나열한 게 한 10개 정도 단체를 나열했는데 다 줄 수도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지금 주고 있는 사항을 우리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건 조례가 없이 지금 현재 자꾸 사업이 발생되고 이 조례가 뒤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법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유사한, 유사한 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열 했는 10개 단체 같으면 한 3~4개 단체 지원해 줘도 되는 걸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10개 다 주자면 예산이, 꼭 필요한 데 가서 많이 주는 건 괜찮은데, 그죠? 또 이게 그런 단체 유사단체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주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과장님, 잘 분석을 해 갖고 지원을 하는 데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사실상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이 조례는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유사한, 지원하는 걸 3개 할 걸 1개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장세만 위원 방만하게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아까 10가지는 안 됩니다. 10개는 안 되고 이제 일부 좀 주고 YMCA라든지 일부 좀 주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이

임춘구 위원 현재 일부 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점을 참조해서 해 주시고, 지원에 관한 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할 수도 있다, 이래 놨는 건 지원을 해 줬을 때 감독한다, 이 말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원되니까 지도 감독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방만하게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꼭 필요한 한 단체에 줄 수 있도록 그걸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예.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다 나와 있지요? 아니, 알고 계시지요? 구미시에 근로하는 근로자뿐만 아니고 일반 결혼이민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현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들 현재 7월31일 현재로는 2,143명이고 국제결혼 이주자는 494명, 기타 2,228명 해서 4,865명이 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지금은 관리하는 부서는 노동복지과에서 조금 관리를 하되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행정력이 미쳐 가지고 하는 주관부서 관리하는 센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YMCA, 불교, 교회, 근로자 가톨릭센터 이런 데 조금 조금 하고, 자기네들끼리.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석호진 위원 지금 이 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 조금 조금씩 확실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은 이 이후에 지원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떤 조그만 단체들이 이렇게 하면 다 형평에 맞게 하려면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이런 제정을 하면.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관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YMCA 이거 아니라도 수십 종류의 일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는데 이것도 지원하고 다른 부서에도 또 YMCA 지원하고, 그게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이걸 제정하기 위해서는 구미시에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전문가들을 사가지고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지정하는 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구미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위탁경영을 하든지 이래가 한 군데 해야지 앞으로, 지금은 4개인데 예를 들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이렇게 근로자 상담하고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어.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석호진 위원 일어날 때마다, 이건 법으로써 막을 수가 없어. 이런 건 무분별하고 그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 거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가톨릭센터나 이런 데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데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결혼이민자, 이주자들, 거주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로 또 안 갈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조그만 민간단체는 이런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다 지원한다는 말인데 이래 되면은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이런 걸 처음 만들 때 어디에 하든지 간에 진짜, 아까 잘, 있습니다, 근로자지원센터라는 거. 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그쪽에 가면 모든 게 한 방에 된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석호진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면 경비나 인원이나 집중성이나 또 단체들끼리 알력이나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지원하는 명목 명분도 있고.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거기에 7조에 보시면 위원님, 자문회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자문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석호진 위원 예, 제가 아는데 보통 보면요. 자문위원 어디에 가도요, YMCA, 가톨릭, 스님들이 내려 와가 자문위원회 들어와 있고 교수, 전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10개씩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래 보면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도의원이 또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물론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을 지원하는 이유에서 제정을 한다, 이래 되면은 구미시에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가 주관되는 단체에 하나 새로 구성을 하든지 해야 되지, 기존 너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좀 나누어서 지원해 줄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점차적으로 우리 시 센터도 만들겠다고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지금 기존의 법이라든지 이번에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5월17일날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도 이 관련 법에 의해서

석호진 위원 예, 예. 다 좋은데요, 그런 민간단체는 진짜 무료봉사단체입니다. 외국인들을 지원하고 좀 편리를 도모해 주고요, 고충사항을 들어주는 그냥 민간단체입니다. 시에서는 정식적으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만들면 센터를 만들면요, 그런 사람들 그쪽으로 기존 가던 사람들도 그쪽 단체에서는 “아, 구미시에서 정상적으로 이런 센터가 설립되고 운영하고 있으면 그쪽에 가면 더 해박하고 더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안내를 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가 집약적으로 집중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래 되면은요, 내가 외국인이라면 가톨릭센터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YMCA 또 갑니다. 거기 가서 나한테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다른 데 또 갑니다. 그러시지 말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진짜 조례 만들 때 센터까지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만들려고 하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아직까지 그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꼭 스타트하는데 건물지어야 되고 이런 생각, 우리 시가 관장하는 시민복지회관도 있고 한국노총 산하에 터 좀 달라고 해도 되고 청소년체육관 이런 데도 있잖아요. 시민운동장 옆 주변에 그런 거 활용할 데도 있고 이렇지, 이걸 하기 위해서 건물지어야 되고 이러면 예산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위원님들 걱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이런 단체가 대개 지금 4개 정도로 요약됩니다. 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아닙니다. 또 이런 단체들은 이제 생성과정을 보면 어쩌면 자연발생 적일 수도,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개 종교단체 안 그러면 언어권 이런 게 전부 연관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문화, 언어 이런 거와 연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떤 이런 지원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을 후원하고 또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 오던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이시기도 하고 또 이런 센터부분은 이번에 직제개정이 되면서 이게 노동복지과, 사회복지과로 나누어져 있던 업무가 노동복지과로 지금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센터기능은 당분간 우리 노동복지과에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노동복지과로 연락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지원단체가 안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우리 일단 우리 시청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없도록 하고 장래적으로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8조 ‘위원회의 기능’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임춘구 위원 여기에다가 방금 우리 석 위원님이 우려하신 문제를 민간업무 위탁했을 때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15조, 민간업무 위탁 여기는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장이 자율적으로 4개 단체, 5개 단체 어떻게든지 이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기능’에다가 업무위탁 관계를 넣어놔, 자문위원회 기능에다가 넣어놔 줘야 만이 여기서 거쳐갖고 했는 단체는, 아까 석위원님이 우려했지만 그래도 검증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이 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는, 그 항을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 업무위탁을 시장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걸 위원회에서 거쳐갖고 할 수 있는, 삽입을, 기능에 하나 삽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과정에요.

임춘구 위원 잠깐만.

박순이 위원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위원회 기능, 강계장님.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생각이 어떤가만 물어보시고 거기 꼭 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어떤가만 물어봐 주세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시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우리가 그 기능을 넣고 안 넣고 우리가 하면 되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에 “기타 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우리 아까 방금 말씀대로 그게 이제

임춘구 위원 포괄적으로 기타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포괄적으로 들어가니까 일일이 그러면 너무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고 일일이 저희들 사실상 새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돈 얼마 주고 하고 하는 건 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집중거론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각 단체마다 또 지원될 때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런 걸 사전에 조율해 오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기타 기능에서

임춘구 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이거는 위원장이 부시장님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시에서 선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 놨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니지요, 이거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석을, 유권해석을 하자면.

(노동복지과장, 국장 석을 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그건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사항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요. 그 협의를 하도록 하면 위원장이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런 얘기인데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지금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세부적인 업무, 사무집행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위원회 기능에다가 다 나열하기로 말하면 나열할 게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되고

임춘구 위원 국장님, 위탁은 세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은 이 업무 전체를 줄 수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래서 위탁이, 위탁도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기존에 진행되던 거는 선례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신규로 어떤 위탁을 할 때 이럴 때는 보면 외국인뿐 아니고 어떤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전부 공모에 의해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그런 그거지,어느 특정한 걸 지정해가 위탁하고 하는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이런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세부적으로 안 넣어도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 외국인단체 지원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가 각 단체, 조직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을 때는 쉬운데요, 이거 예산상 예산 심의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단체 안 주고 이럴 때 정말 어려워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 지원을 중단을 하면은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 밤새도록 잠도 못 잘 걸요, 전화 받느라고.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 방법론은

임춘구 위원 낙선운동 한다고 이래 갖고 할 것도 못 하고 이렇습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선정할 때 과장님, 잘 선정하셔야지 우리 예산을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정말나중에 골치 아픈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임위원님 말씀하는 건 저희들 들어가도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저희들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교통정리 다 해 줘버리면 좀 수월한 점도 안 있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웃으며)

임춘구 위원 교통정리 하기가 쉽습니까? 그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위원회에서 좀 이래 사전에 조율작업을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여기에 위원회는 명시한 내용들이 보면 조금 포괄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회 자체가 근본적인 취지가 자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도 물론 위탁에 관한 것도 충분히 난 자문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걸 구체적으로 위탁에 관한 거, 지원에 관한 거, 보조에 관한 거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분화할 것까지, 자문을 하는데 그렇게 적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타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타라든지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위탁도 일종의 지원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석호진 위원 잠시만.

임춘구 위원 잘 해 주십시오. 유권해석에 따라서

석호진 위원 지금 이게요, 제가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조례안이요, 제정안이 뭘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가 정상적으로 기구를 만들어가 하는 목적인데 이 제정안을 전체를 보면 지금 민간들이 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법적으로 지원하려고, 이런 법이에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석호진 위원 보면 이거 참 안 맞아요. 법을, 이런 이런 무분별하게 종교단체, 불교, 천주교, 일반 예수교, 일반 YMCA, YWCA 이런 데서 한 명씩, 두 명씩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보니까 “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시에서 관장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섰으면 집중해가 시에서 해야지요.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법에 의한 지원을 할게, 이걸 만드는 게 제정이에요. 이거 참 안 맞아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이게 위원님, 법을 만들 때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래도 구미는 외국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사실상 조그마한 읍면에는

석호진 위원 그래 또 말입니다. 이걸 법을 만들었고 예산규모가 확정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실무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하겠지요, 예산 어떻게 갈라줄 건지 하겠지요. 거기서 다 합니다. 2,000만원, 4,000만원 이래 나누면, 그래 되면 잡음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안 돼요. 가톨릭센터에서 1년에 10명을 상담을 하는지 YMCA에서 5명 상담하는지, “자료를 올리세요.” 이러면 되게 부풀려가 올라옵니다. 그거 참 애매합니다. 그런 걸 다 무분별, 산별 되어 있는 걸 분포되어 있는 걸 집약적으로 당겨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원스톱서비스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는 목적으로 했으면 지원센터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그건 놔두고 거기에 받쳐주기만 한다, 이런 개념은 법하고 제정하고 그거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에, 지금은 4개, 5개 단체지마는 이런 지원을 좀 막말로 나쁜 방법으로 좀 얻기 위해서 “저희들도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들어오면 줘야 돼요, 법적으로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수년 간 지금 현재 그동안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부가 할 사업들을 단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석호진 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목적이 그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이요. 박교상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는 무보상 민간 뭡니까, 저거하지 않고 비영리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중생들을 위하고 이런 희생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수를 따져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종교신앙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돈 달라는 소리 안 해요. YMCA를 빼놓고.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래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현실성 있게 지원했으면, 이 법을 만드니까, 처음에. 아니면 이 법을 다음에 좀 유보를 시켜 가지고 이런 저런 다시 완벽하게 보완을 해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든지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런데 지금 현재

장세만 위원 가만있어 봅시다.

박순이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장세만 위원 가만있어 봐요.

(웃음소리)

지금 현재 외국인단체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장세만 위원 그게 무슨 어디 무슨 그게 법적으로, 법적이 아니라 세부규정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어떤 규정, 우리 시에서 말입니까?

장세만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지원하는 규정?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게 아무런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 10개 아니라 20개라도 지원단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그걸 걱정해야죠.

장세만 위원 될 수 있는데 이것만 시에서 정리가 잘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외국인지원센터에는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다 하든지 그러면 이 법이 되고 난 뒤에는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규정이 안 맞는 단체는 시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거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지, 민간지원단체.

장세만 위원 그러면 10개가 1개 내지 2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또 시에서 그걸 또 직영으로 운영한다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사람이 올 것이고 그 이외에는 석위원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건 자기들 종교라든지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이건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한다” 이건 우리가 시에서 안 도와줘도 된다, 이겁니다. 되고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인원이 말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거 지원단체는 아무나 도와주면 좋기야 좋지만 그래도 일정한 그게 자격이라든가 규정이 있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류하자」하는 위원 있음)

(「보류할까요? 이거 지금 문제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최혁용입니다.

민간단체등록법이라 하는 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던 단체는 전부 다 민간단체 등록을 하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요, 2개 단체는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가톨릭이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장세만 위원 등록하면은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그래서 등록하려면 무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적요건을.

그걸 도청 새마을과에서 등록을 합니다. 종교단체 명의로는 등록을 못 하고요, 봉사단체로 해 가지고 등록하기 때문에 그건 기준이 일정한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 것 같으면 그 민간단체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만 지원하도록 그래

한정우 위원 그럼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잠깐만요, 거기에

한정우 위원 신청했는 부분은 어느어느 데가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지금 되어 있는 데는요, 구미가톨릭 근로자문화센터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건 올해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제일교회,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라 해 가지고 지금 등록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한정우 위원 아, 그거는 별도로요?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예, 그건 아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정우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각 종교단체마다 다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예, 예.

한정우 위원 이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면 사실 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그건 규정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은 법적근거를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도에 도청의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개인이 개인단체 뭐 봉사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근로복지회관이라든지 제일교회는 저기는 딴 단체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있지요, 가톨릭 있지, 그러니 이쪽에서 하는 부분들에서 개인별로 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 부분들은 자기들이 하니까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지금 더 많이 봉사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그러니까 종교활동 하고 하는 데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원칙 법상으로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더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가톨릭이나 금오복지회관이나 제일교회나 거기서 더 많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건 배제하고 개인만 한다는 게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제일교회 쪽에서도 이제 별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했습니다. 종교활동 하고는 분리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금오복지회관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잠깐, 최주사.

이 부분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막연히 어떤 단체 내가 뭐 외국인 지원한다 하고 단체가 나선다고 위탁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조례 15조에 보면 한번 보시면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우리도 뭘 하겠다 하고 나선다고 해가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외국인을 지원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기가 그렇다 이거죠.

한정우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아니,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노동복지과 3단체 돈 해 가지고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지금 3개 하는데 3개 기관은 지금 현재 등록절차를 밟고 있고 거의 다

한정우 위원 금오복지회관 거기도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금오복지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꿈을 가진 사람들’ 하는 별도의 그게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쪽에서 별개의 그걸 만들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예. 별도 있습니다. 금오복지관 아닙니다, 그거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금오복지관 아닙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는 금오복지관에 거기서 우리가 지원했잖아요? 예산을 우리 지원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사회과에서 일부 좀 지원됐는데 아까 어디어디 지원됐느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금오복지관이 아니지.

한정우 위원 노동복지과에서 했는데 세 군데 했잖아요. 지윤 스님하고 가톨릭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건 ‘꿈을 이루는 사람들’

한정우 위원 아, 그건 별도로 ‘꿈을 이루는 사람들’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지윤 스님이 금오복지관 관장도 하고 여기에 ‘꿈을 이루는 사람들’ 해가 전에는 ‘보현의 집’으로 했다가 이름을 자꾸 변경이 되어 가지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 해가 별도의 지산 여기에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게 참 사실 외국인을 들여다보면

장세만 위원 ‘꿈을 이루는’ 것도 내나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불교 그건데 뭐냐 하면 여기에 등록외국인도 있지만 불법체류외국인들도 여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은 더구나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걸 내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국장님,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뭐 어떤 겁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이 논란이 되는 것 말입니다, 계장님. 여기에 대한 조례, 이 조례가

(경제통상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거 한번 빨리 한번 찾아봐봐.

임춘구 위원 예, 그 항목을 찾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숙지 좀 시켜 주이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사회과에서 하는 자활후견인센터하고 중복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지금 사회과 업무가 우리 과로 이리로 다 지금

임춘구 위원 방금 국장님이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이관이 되었으니까

임춘구 위원 계장님, 15조에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의거 정하는 바에 따라’ 이래 놨는데 이 조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이 조례 좀 찾아와봐라.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논란이 되는 게 좀 해소될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 직원, 회의실 퇴장)

박순이 위원 제가 그 사이를 이용해서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들어와서 사시는 여성 분 중에 아이를 둘을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본인인데 구미시 어디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거는 이제 취업할 수, 현재 될 수 있는 여권이 있고 없는 여권이 있는데 그건 들어올 때 분류가, 어떤 분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비자종류에

박순이 위원 비자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어린 아이를 낳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권에 따라서 취업을 하고 못 하고가 결정이 된단 말이지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지금 현재 2년이 지나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데

박순이 위원 그걸 본인이 일본국적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2년만 지나면 우리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박순이 위원 주는데도 안 했을 때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안 하면 지금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답변할 수 있나?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국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무슨 직종이든지 자유로 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갈 수 있고 식당에도 갈 수 있고 취업목적으로 들어오는 입국하는 것하고 결혼목적으로 하는 건 틀립니다. 그건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분이 취업을 했는데 출입국관리소 거기서 나와서 그 사람이 제지를 당했어요.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아니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하고 결혼을 하고 살고 있다 하는 건 그건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 취직할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들어올 때 비자에 상관없이?

한정우 위원 들어올 때 비자 관계없이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비자는 상관없습니다.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입국목적이 결혼목적으로 하든 안 그러면 결혼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신고를 그래 하면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분 본국의 국적을 안 바꿔도?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상관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방금 말씀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국적취득이라는 것은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잠깐만, 무슨 얘기냐 하면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현재 와서 결혼했는지 어땠는지 그 상황은 개개인이 다른데 비자를 뭘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취업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걸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종류가 다릅니다. 애 낳고 하고 하는 건 그건 과정이고

한정우 위원 그런 분도 비자를 취업비자로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서 우리 한국남성한테 결혼했다, 그러면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 최혁용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우 위원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거로 되니까, 비자 그거로. 취업비자는

○위원장 김영호 입국해서 제지를 당한 건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거구만.

한정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박순이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예, 그럴 수, 그런 부분이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런데 이거는 안 그래도 어저께 우리 업무로 하나 왔는 게 뭔가 하면 7개 국어로 각종 생활에 편리하도록 어저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했는데 생활에 필요한 거 비자관리, 신고라든지 이런 게 지금 왔는데 아직 국장님한테 보고도 못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그걸 인쇄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걸 해서 7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배포하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이라든지 본질적인 문제, 그런 게 제반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지금 자료 찾는 중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인 업무는 사실은 최근에 상당히 우리가 단일민족이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나오다시피 지금 부각이 되는 업무입니다. 업무고 우리나라에서는 안산시인가 저기에는 ‘외국인과’가 지금 있습니다. 있고 우리는 이제 노동복지과에 ‘외국인지원계’가 하나 있는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가 새로 발생하고 행정수요가 생기는 업무고 지금 이제 이런 조례도 실질적으로 이제 제도가 지금 뒤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도 갑자기 무슨 지난이 생겼다든지 응급한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아무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자라고 정말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긴급 구호하는 어떤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 또 지금 기 이런 자연발생적으로 외국인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어떤 이런 단체에 대한 어떤 지도, 지원하는 이런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는 건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런 거 많이 생기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가톨릭 다음에 ‘꿈을 이루는 사람들’, 제일교회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종교적으로 꼭 분리하기 보다는 이 문화권 별로 보면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어떤 나라별로. 그런 건 문화가 지금 서로 상통하기 때문에 그래 가있는 측면이 많이 있고 그런 문화를 이해하고 또 언어라든지 이런 걸 다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는 지원단체로 뭐 나서기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복지과 직원, 자료 배부 중)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봐서는 3개 단체가 전용 어떤 지원단체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하는 이 단체는 이제 결혼이민자들을 주로 하는 그런 나름대로 구분이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생길 우려도 별로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안 하고 또 그렇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구분 없이 지원될 그런 저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단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기존에 있는 단체들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언어권 별로 뭉친다거나 나라별로 뭉쳐서 이렇게 시에서 전체를 놓고 분리를 해서 업무를 맡기는 방향이 되면 합리적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하신 분, 그다음에 시작하신 분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경쟁과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어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단체에서 받은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누가 또 거기에 들어왔고,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알력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이렇게 딱 명확하게 조례가 생기고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고 하면 이 단체들을 몽땅 몰아가지고 너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분리를 딱 명확하게 해 주면 왈가왈부가 없잖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인원수 대비해서 뭐 지원이 들어가는 게 어떤 방법인지는 잘, 지금은 무리겠지만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 일어나서 여기는 아시안 계통, 여기는 중국, 여기는 태국 이런 식으로 분류가 딱딱 되어지면서 핸드링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아까 4,800여명이 되잖아요? 이 안에 불법체류자가 들어가 있는 숫자이에요,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여기는 불법체류자 없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여기 불법체류자는 안 들어갔잖아.

박순이 위원 불법체류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1,060명 정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불법체류라는 그게 등록변경을, 취업목적으로 들어왔는 사람이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단체에 비례해서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4,800여명이면 많아요. 앞으로 더 생겨도 아마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800명을 몇 개 단체가 해결한다는 건 힘이 들고 더 할 수 있는 일도 더 못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느낀 건 제일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이 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지 못할 많은 노하우와 이런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들을 이제 넘겨서 아까 여기서 뭐죠, 이게 이렇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위탁.

박순이 위원 위탁을 하는 이 단계를 시에서 컨트롤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박순이 위원 그게 지금 일단 세 군데가,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됐다 하지요? 앞으로 어디어디어디 해서 10군데가 들어왔다 해도 어떤 들어오는 사람들은 물론 자격기준을 맞춰서 들어온다구요. 그냥 어설프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 그걸 통과한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면, 그리고 평등하게 공평하게 지원이 되면 더 왈가왈부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충분히 저는 예감을 합니다. 예감은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법이 조례가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외국인이 자꾸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국제결혼도 많이 생기고 우리 기업이 국내기업의 인력도 필요로 한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우리 센터도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여기에 시설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기존 단체들도 앞으로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여기 시설기준이 안 되면 스스로, 스스로 아마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자격 안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위원장 김영호 답변 좀 짧게 합시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제가 받았는데

(임춘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위탁업체 지금 기존 지원하는데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죠, 그죠? 하셨는데 이게 위탁할 때 의회승인을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4조3항에 있네요, 그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임춘구 위원, 자료를 보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5조 수탁기준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해 놨는데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임춘구 위원 여기에 시설,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래 놨습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된다는데 이 지원할 때도 현재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죠? 일부는. 과장님 아까 말씀에.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임춘구 위원 앞으로 지원할 때 여기에 방금 ‘수탁기관 선정기준’ 여기에 근거를 좀 두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알겠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민간위탁 하는 건 이 개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이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 내용이고 이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좀 잘 검토해 주이소,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이거 더 좋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다문화축제 하는 과정과 또 우리 지금 각종 외국인지원 하는 단체와 우리 협의나 어떤 이게 굉장히 트러블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거 또 축제를 1주일 먼저 하고 또 우리 외국인지원 단체는 1주일 후에 또 도에 5,000만원, 우리 시비 1,000만원 가지고 또 행사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아직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참조해서 보류를 한 겁니다. 다음 회기 때 될 수 있으면 새로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6일자로 선산출장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인종입니다.

평소 저희 구미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난립된 개별 농산물 상표를 통합할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대표 명품브랜드로써의 위치를 인지도를 제고 하고 상품 경쟁력강화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상표 사용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공동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구미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 산림경영과장, 기술개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미시의회 의원, 농업 관련 기관 및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농산유통 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상표사용 승인 또는 시설유통 및 품질관리, 상표 홍보 및 육성, 상표운영 및 기준 개선, 기타 상표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각종 농특산물에 사용하는 공동상표이므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품목별 업무에 전문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특산물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품질전문관리원을 두어서 상표사용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표사용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신청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에만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표사용권은 부여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하고 상표사용 기간 내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어서 재사용 승인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상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품질전문관리원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상태를 조사하게 하며 변질, 부패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상품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품의 전문기관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허용치 이상 검출되거나 상품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ㆍ보완요구 불이행, 기타 상표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상표사용권을 취소함으로써 브랜드의 품위유지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강화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상표사용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써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상표사용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품질전문관리원을 두며 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사후관리 및 육성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을 인정하여 상표의 가치상승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구미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별표1입니다. ‘구미별미’를 어감상 쌀로만 오인할 우려가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맨 밑에 우리 검토의견 중에서도 ‘구미별미’가 쌀미(米)자로 오인될 수 있다, 이렇게 봤지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쌀에만 이게 해당되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금번 유통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영배입니다.

여기에서 ‘구미별미’는 쌀미(米)자가 아니고 맛미(味)자입니다. 맛미(味)자인데 예를 들자면 구미사과별미, 구미포도별미, 복숭아별미, 이제 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구미흑두루미쌀별미 이런 어떤......

박순이 위원 공동브랜드라는 말이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공동브랜드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우리 쌀에만 적용하지 않았었냐고요, ‘구미별미’.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브랜드 네임이 ‘구미별미’ 하는 건 심벌마크를 구미시의 영문약자인 ‘G’를 이용해 가지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나는 새싹을 표현을 했고 최고의 맛과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를 형상화한 부분이며 ‘구미별미’는 구미시가 인증하는 최상의 농특산물 브랜드이지, 쌀만 지칭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로 ‘구미별미’로 표기한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답변을 같이 나와서, 과장님 얼마 안 되셨지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예, 계장이 옆에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담당 계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쌀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미’자를 쌀미(米)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맛미(味)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장님.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양정관리담당 조광래입니다.

우리 ‘구미별미’가 2006년도에 네임을 작성을 해서 처음에는 쌀만으로 하려고 국한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브랜드네이밍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거, 하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걸 하자, 그래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그게 바뀌어서, 바뀌어져서 모든 농산물에 확대하도록 그 위원회에서 그래 결정을 해서, 브랜드네이밍을 먼저 지어 가지고 확대 했는 게 아니고 브랜드를 만들면서 모든 농산물에 적용을 하자, 그래 가지고 확대적용 했는 거고 ‘구미별미’는 우리 지역도 한문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지역이 들어가는 게 더 그래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구미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만 취지는 특별한 맛이다 그래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글쎄요, 처음에 ‘구미별미’를 했을 때 쌀이 딱 떠오르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금오산고구마’라든가 어떤 뭐 ‘오매불망’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브랜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구미별미’라는 그런 걸 모든 제품에서 우수한 농수산물에 앞에다가 꼭 붙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공동브랜드라는 의미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구미별미고구마 금오산고구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예.

박순이 위원 ‘구미별미 선산고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구미별미포도’, ‘구미별미사과’

박순이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웃음소리)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해요.

○위원장 김영호 오히려 ‘구’자라고 그러고 맛미(味)자라고 그러고 또 쌀미(米)자가 아니고 맛미(味)자라고 이러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무슨 농산물이나 어떤 농산물로 가공한 어떤 제품들을 보면은 무슨 ‘산내골’ 무슨 뭐 하면서 이런 냄새가 풍겨줘야지 선입관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선입관이 다른데 ‘구미별미’가 전자에 무슨 맛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전자를 상징하는 구미의 도시인데 입구(口)자 써가지고 구미라고 하더라 만은 그러나저러나 어감은 맹 구미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선주골 무슨 하든지

박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우리 선산 어떤 옛 저런 걸 의미하는 어떤 그런 걸 하든지 이런 어떤 조금 이래 시골스러운 정다운 어떤 그런 브랜드가 좀 낫지 않느냐, 굉장히 이거로써는 공동상표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게 처음에 ‘구미별미’가 생성되기까지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안이 많이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계장님.

이거 맨 처음 할 때는 쌀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줬는, 여기서 모든 축산물이나 농산물에 적용을 하자, 이래 되다보니까 ‘구미별미’로 했잖아요, 그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임춘구 위원 계장님, 그 밑에

(임춘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여기 나눠준 거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나눠준, ‘구미별미’ 밑에, 지금 이래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아주 적어 갖고.

‘우리 구미에 담긴 쌀’입니까, 뭡니까? 그 밑에 계장님. ‘우리 구미에 맞는 쌀’ 이겁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아, 그건 쌀에 대한 품질

임춘구 위원 그래서 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이 쌀은 최고의, 소비자가 마음 놓고 드셔도 좋은 상품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에 맞는 쌀’ 맞습니까, 이게? 글자가. ‘구미별미’ 밑에.

장세만 위원 맞네, 맞네. ‘담긴’이 아니고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에 맞는 쌀’ 맞지요, 그게? 글씨가.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을의 표고버섯이다, 예를 들어서. 산동 메론 이 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구미별미’ 이래 갖고

○위원장 김영호 ‘구미별미’면

임춘구 위원 표고버섯,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상표는 우리가

(양정관리담당,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제 하는 건 ‘구미별미’ 이 자체만 지금 쓰는 거고요. 이게 공동브랜드로 쓰는 거고 밑에 부제목은 품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렇죠, ‘구미별미 금오산 밤고구마’로 이런 식으로

임춘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으면 금오산 밤고구마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고구마 해당되는 걸 넣고 지금 하는 건 ‘구미별미’ 이것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입니다, 계장님. 쌀은 지금 ‘구미별미’이래 갖고 크게 넣었잖아요, 그죠? 상표를, 그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임춘구 위원 예를 들어서 금오산고구마, 수점골고구마 이러면 이건 적게 넣고 그걸 크게 넣는다, 이거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구미별미’라고 하는 건 이건 상호 브랜드이기 때문에 살려놓고 옆에 고구마 표시는 별도로 표기를

임춘구 위원 별도로 하는데 위원장이나 걱정하는 게, 길다 말입니다. 이게 상호가. ‘구미별미’ 해 놓고 또 수점골, 금오산수점골 밤고구마 이러면 기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임춘구 위원 그 표현을 소비자들한테 바로 탁탁 인식이 되게 할 때 그때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과장님, 저거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사니까 ‘구미별미’가 쌀미(米)자 아니고 이런 뜻을 알지만 이걸 브랜드로 제품을 전국에 탁 풀었을 때 아, 구미의 특수한 쌀이구나, 이래 열이면 아홉 명이 이래 인식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만든 사람만 그렇게 알지. 모든 제품에 ‘구미별미’ 밑에 금오산고구마, 흑두루미쌀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구미별미’ 밑에 흑두루미쌀, 선산쌀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공동브랜드 밑에 ‘구미금오산메론’

석호진 위원 예,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금오산밤고구마’ 이런 식으로

석호진 위원 그런데요,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미하면 첨단IT 도시로 이래 이해하는데 여기서 무슨 좋은 쌀이 나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 쌀을 ‘구미쌀’하고 ‘의성 청정해역 청정쌀’ 이래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아요, 국민들이요. 보통 보면 지자체에서 보면 ‘참참우’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청정고추’ 이래 나갑니다. 농산물일수록 브랜드가 촌스러울수록 더 친근감이 가요, 더 사 먹고 싶고 도시에서 나는 쌀하고 저기 영주, 봉화에서 나는 쌀 하고 갖다놓으면 거기 걸 사 먹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요. 이름도 그쪽에는 ‘청정쌀’, ‘참쌀’, ‘참고추’ 이래 나가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구미를 알리는 것밖에 없어. ‘구미별미흑두루미쌀’ 이래 나가니까 좀 그쪽에한테 브랜드에서 바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네이밍까지는

석호진 위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이걸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 가지고 서울, 만드는 데가 ‘서울이미지마케팅’이라고 거기 용역을 줬던 모양입니다. 거기 설명이 오늘 이렇게 위원회에서 논란이 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게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구미별미’를 구미, 우리 구미의 땅 이런 입구(口)자 해 가지고 맛미(味)자를 쓰고 별미도 이것도 또 맛미(味)자인데 구미가 이게 맞느냐, ‘별미’해 놓고 밑에 금오산밤고구마인데, 인증브랜드는 ‘별미’인데 밑에 금오산, ‘별미’인데 쌀로 알았는데 금오산밤고구마구나, 이거 우리 쌀미(米)자냐, 맛미(味)자냐, 이런 논란을 함으로 해서 머리에 각인을 딱 시켜 준답니다, 이게. 그 사람들 생각이 이래요. 그래서 “아, 그 얘기도 맞는 갑다.” 싶어서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공산품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하고 새롭고 느낌 좋고 이러면 되는데요. 농수산품은요, 친환경적일수록 더 사 먹습니다. 요즘은 돈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걸 원합니다. 같은 값이면 같은 쌀이라도 브랜드도 ‘구미쌀’ 보다 봉화의 ‘청정쌀’, 느낌이 대번 그거 사고 싶어요. 농수산물은 촌스러울수록 더 낫다, 느낌상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브랜드를 그때에 이거 할 때에 한 100여 가지 이상을 잡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LG에서 나오는 상품이 LG 무슨 무슨 폰,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각자 독특한, LG에 있으면서 독특한 브랜드를 갖고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에 있는 말처럼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시장이, 구미시장이 품질을 인증한 이걸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에다가 이걸 붙여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우수 농산물에

박순이 위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떤 상품의 표지라고 생각하면 얘를, 얘를 이 한 귀퉁이로 ‘구미별미’라고 딱 인증서로 나가고 ‘금오산 수점동 밤고구마’, 뭐 뭐 뭐 뭐, 선산에 무슨 곶감, 왜 우리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를 자기 자체, 가지면 가지, 포도면 포도 이게 나오게 내버려 두고 이 꼭대기에 우리 시장님이 이 맛은 인정한다, 이게 어떤 하나의 품질보증서처럼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공동브랜드를 그래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임춘구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임춘구 위원 아니, 이건 쌀, 쌀은 이래 놨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쌀도 마찬가지이에요. 쌀도 여기에 갖다가 귀퉁이에다가 ‘구미별미’ 올리고 여기다가 메뚜기쌀, 선산쌀, 선산흑두루미쌀,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임춘구 위원 우리 박순이 위원님, 그거는

(임춘구 위원, 양정관리담당을 보며)

계장님, 맞지요? 선산 우리 구미가 쌀이 12개인가 이렇지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브랜드가 한 13개

박순이 위원 거기서 하나가

임춘구 위원 잠깐만, 잠깐만.

선산에는 RPC서 나는 게 4개, 해평RPC 나는 게 4개, 고아에서 나는 게 4개, 무을에서 나는 거, 이걸 박순이 위원님.

지금 쌀만, 쌀만 우리 열서너 개 되는 거라요, 우리 브랜드가. 아까 흑두루미

박순이 위원 예, 예.

임춘구 위원 우렁각시쌀 이래 등등 많은데 그걸 쌀은 ‘구미별미’로 거의 통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장님?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쌀만은, 여기 지금 대표로. 쌀 이외에는 ‘구미별미’ 이걸 아직 신청한 데는 없지 않습니까? 계장님, 그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아직 심의가 안 되고

임춘구 위원 이제 앞으로 공동브랜드로 이렇게 아까 박순이 위원님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포장지에다가 상징마크, 우리 등록상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양정관리담당,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공동상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브랜드는 잘 보이는 데 하고, 한 쪽에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 인증해 주는 건 이 위에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이게 구미시에서 인정하는 상표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순이 위원님,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는 건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준 이게 쌀 포장지 아닙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쌀 포장지인데 ‘구미별미’ 위에다가 이래 놔놓고 밑에다가 ‘흑두루미쌀’ 이렇게 넣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쌀은 ‘구미별미’로 거의 통일된 것 아닙니까? 계장님.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박순이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쌀은 되고, 예를 들어 고구마 같으면 포장지 상단에다가 ‘구미별미’로 해 놓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별도로 표기를 합니다.

임춘구 위원 수점동밤고구마, 이렇게 넣어달라, 이 말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시장님이 몽땅 다 열몇군데 쌀을 다 지정할 거 아니잖아요? 다 자신 있어요?

임춘구 위원 이제 ‘구미별미’로 다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지.

박순이 위원 아, 그럼 쌀은 몽땅 다 그거로 통일을 시킨다? 그럼 나머지 농수산물은 이제

임춘구 위원 그렇지.

장세만 위원 넘어오는 그대로 상표에 넣어가지고 밑에 ‘금오산밤고구마’, ‘설탕수박’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산쌀과 아포쌀과 그게 구분이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러고 들여다 보고 내가 흑두루미쌀을 꼭 먹고 싶은데 그냥 앞에 ‘구미별미’가 몽땅 다 쌀이면 굳이 흑두루미고 뭐고 구분할 게

임춘구 위원 생산지만 표기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 하는 것 때문에 지정을 흑두루미쌀 이런 걸 표기하는 것보다도 ‘구미별미’에 해 가지고 쌀은 흑두루미보다 능가하는 거지요. 능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심사규정을 거쳐가지고 제일 좋은 상품만 ‘구미별미’로 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석호진 위원 잠깐만,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쌀은 이대로 하고 다른 건 ‘구미별미’가 구미시에서 인증하는 품질보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죠? 이거 찍어주면 구미시에서 인증하는 맛있고 좋은 우수한 상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

석호진 위원 ‘구미별미’가 그런 개념이 아니면 구미에서 생산하는 것 전부 다 모든 것 다 ‘구미별미’ 다 찍어주면 무의미하다고, 이거.

(장세만 위원, 양정관리담당을 보며)

장세만 위원 맞잖아, 맞다 해야지.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이게 뭔가 하면 일반상품하고 구분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런데 구분한다는데 구미시에서 나는 쌀 12종류를 다 ‘구미별미’를 다 찍어주면 구별할 게 없지 않습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안 그렇습니다. 여기 에서는 검증된 친환경농법 또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법 하는데 구미시에서 임춘구 위원님 말씀따나 12~13종류가 생산되는데, 종류별로요. 그 쌀은 특별한 고유명칭을 안 붙이고 ‘구미별미’ 한 개 브랜드로 다 나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아닙니다, 그거는.

임춘구 위원 최상품이 그걸 받아가 나가는 거고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장세만 위원 이게 그게 아니고 설명이 옳게,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미에 브랜드가 지금 쌀이 10종류 이상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래 자꾸 나가니까. 그러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개로 통일해야 되겠다, 대표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브랜드를 하나 대표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놓고 난 뒤에 그다음에 재배 과정부터 특별하게 재배를 하겠다, 이거라. 이래 가지고 최상품의 쌀을 내가지고 소비자가 한번 먹어봄으로 해 가지고 흑두루미다, 뭐다, 뭐다, 이건 맛이 없다, ‘구미별미’가 맛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작업을 하는 거라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에서 어떤 종류의 쌀이 생산되든지 간에 이 ‘별미’ 붙여주는 건 한정되어 있겠네요? 최상급.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그건 제1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현지 조사 실시하고 신청내용

장세만 위원 규정대로 했을 적에

석호진 위원 그러면 또요, 포도를 메론을 예를 들면 포도나 메론 이런 특수작물을 이제 선산서도 하고 도개, 이쪽에서도 하고 아포에서도, 3개 농가가 예를 들면 3개 농가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3개 중에서 최고 우수한 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망라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제일 좋게 해가 당도도 좋고 이런 걸 선별해가 마크를 달아줄 것 아닙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 통제를 어디서 합니까? 이거 농민들이.

임춘구 위원 여기 있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위원회에서

석호진 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게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 그 농가에 그 단체에서는. 농협에서는 이걸 별도로 또 이걸 못 붙이니까 그쪽 면에서 산동면에서 메론이 난다, 이거 안 된다 말입니다. 구미시 위원회에서 안 붙여주면. 농협에서는 어떻게 팔려고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최고의 별미를 능가한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 가지고 또 팔아야 됩니다.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상품의 생산량이라든지, 품질규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적합하게 맞아야 하는데

석호진 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하다보면요, 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하다보면요, 포도농가들 다 생산한 전 품목 전부를 ‘구미별미’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래 되면은. 안 붙여주면 농가들 불만이 많고 내거 뭐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래, 상당히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그래 하면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그거 상품이

임춘구 위원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좋지 못하고

임춘구 위원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만든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알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명심해야 할 건 ‘구미별미’라고 하는 이 브랜드 공동상표를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거만, 여기에 대해서만 심사를 좀, 다른 의견

(김도문 위원 손을 듦)

예,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11조2항에 보면은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품질전문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품질을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품질관리전문위원을 둔다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안 둘 수도 있잖아요? 둘 수 있다는 말은. 두고 품질을 계속 관리를 해 줘야지, ‘구미별미’ 참 돈을 들여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지. 만약에 품질관리를 잘못 하다보면 도로 농가에 피해만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품질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하지 말고 ‘둬야 한다.’고 꼭, 그냥 해야 된다 그런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여기 보면 제15조에 ‘사후관리’하고 ‘상표사용권의 취소’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표사용 심사 및 사용권 부여하는 그런, 나중에 시행령에서 전부 다 마련이 됩니다.

김도문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상표 신청할 때는 모든 자격을 갖추어서 우수품질을 가져나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자격이 되면 상표권을 획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통과정이나 모든 것도 이래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오는데 품질이 변질이 된다든가 안 그러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류농약 같은 게 섞인 그런 물건이 나와 가지고, 품질 이미지 손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계속 수시로 품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관리위원을 둬야 된다고 여기에 조항에 넣어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직 업무의 초기단계이고 확대가 되면, 지금 인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여서 그것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담당자를 임명을 해서 그래 할 생각이고 나중에 업무량이 과대해 지고 하면은 예산부분이 허용을 하면 전문관리요원을 둬가지고 그래 관리를 하려고

김도문 위원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 같아요. 처음부터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되지 브랜드 하다가 가운데, 돈 들여서 하는 이 브랜드를 하다가 처음부터 잘못될 것 같으면 누가 이거 인정을 해 주겠어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인원이 지금 현재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이거는 우수상품만 ‘구미별미’라는 것 주는 것 아닙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그렇습니다.

김도문 위원 미리 다 그게 시장에 나가기 전에 다 안전검사 모든 걸 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안전검사는 뭔가 하면 위원회에서 농관원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품질 하는 건.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품질이라든지 이런 건 또 농관원이 품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김도문 위원 그러면 두면 될 것 아니에요? 품질관리원, 책임자를.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품질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로

김도문 위원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예. 관리를 하고 있고

김도문 위원 그 항은 어디에 있어요? 몇 조에 있어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그건 전문관리

(양정관리담당, 자료를 찾음)

3조4항에, 그 밑에 ‘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구미시의회 의원님하고 농업관련 기관의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김도문 위원 아니, 그건 위원만 있지 품질관리원에 대한 그건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품질관리에는 11조에 ‘품질관리’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에 ‘둘 수 있다’고 해 놨으니까 이걸

석호진 위원 맞아요, ‘둘 수 있다’라는 법은 둬도 되고 안 둬도

김도문 위원 안 둬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처음 이제 지금 나간다고 해서 대충해서 나가서 이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대충 하려고 했는 건 아니고요.

석호진 위원 김도문 위원님의 보충해 가지고 제가 한 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요, 봉천에 가면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이래 가지고 모든 농작물은 잔류, 농약 자체를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칩니다. 그리고 치면 칠수록 더 손해이다, 그리고 전 시민들이 감시원이 되고 감시원 자체도 있고 포도, 주로 복숭아, 벼농사를 하는데요, 농약 칠 때보다 한 30% 정도 출하량이 적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입은 더 낫답니다. 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농약을 안 치면 그만치의 보상금을요, 서울시민들이 물 값을 다시 30% 보다 40%, 더 내려온답니다. 농약 안 치고 인건비, 노동력 덜 들어가고 투자 덜 들어가는데 실제로 연말에 계산하면 옛날에 농사짓던 것보다 더 많이 받는데요, 보상하고 출하하는 것 플러스하면. 그런데 이 ‘구미별미’를 달아주는 것이 잘 팔리고 우리가 인정하니까 많이 팔리고 우수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브랜드 가지고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다고 이렇게 ‘별미’를 따기 위해서 무농약에 아무것도 안 해 가지고 친환경, 노동력 2배로 증가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내놨는데 시장에서 그만치 많이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달면 우리 시에서 무농약 소출이 적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따로 해 준다든지, 이거 마크를 획득하면. 그래야 진짜로 우수한 제품이 되는데 지금 당신들 대로 하되, 그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농약 칠 것 다 치고 해 가지고 선발해 가지고 좋으면 그중에서 1등 품목을 찍어줄게, 이런 발상은 안 맞다 얘기이에요. 진짜로 우수한, 농약 안 치고 친환경적으로 곤충 써가지고 나비 써가지고 저거하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돈 좀 비싸도 사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하되,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시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이래가 이 마크를 진짜로 열심히 하면 딸 수 있도록, 농민들이 딸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별것 없어, 이거 준다고 많이 팔린다는 보장이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둘 수 있다’ 이 단어가 좀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영호 불분명하고 정확하지 않다, 이래서 그러면 ‘둔다’로 수정할까요?

임춘구 위원 인력을 어떻게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뭐 인력, 인력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지, 조례를 만들었으면 만들어 내야 되지, 뭐.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도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두어야’, ‘둘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인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잘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품질관리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하면 앞에 2조에 정의에 보면, 정의에 5호가 있습니다. ‘품질전문관리원이라 함은 상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니까 이거는 ‘관리원을 두어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바꾸고 시장이 위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이 ‘구미별미’를 상표를 이제 공동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쌀을 만들기 위해서 농가에서 재배하는 걸 이래 보고 해당이 되면은 상표를 달아주고 안 되면 안 달아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미별미’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대충 봐가지고 해당되면 달아주고 하는데 그래 하는지, 아니면 이걸 별도 관리를 하는 건지.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생산체계부터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장세만 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지금 현재 쌀은 100㏊ 정도를 지금 선산하고 해평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걸 왜 설명을 안 합니까, 그래. 자꾸 이것만 통과시키려고 자꾸 하다보니까

(웃음소리)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그걸 별도로 생산을 하려고 지금 100㏊ 정도 하고 여기에 우리가 구미 쌀 감량은 올해 다 해도 20㎏짜리를 해 가지고 한 5만포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장세만 위원 특별관리를 한다 이거지요?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내년에도 생산 확대를 해서 생산을 좀 기반을 면적을 넓혀보고자 합니다.

장세만 위원 잘 팔리기 위해서 올해 농사가 잘 돼야 되지, 상품이. 그래야 많이 팔리고 많이 재배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5만포 해 가지고 2만포 팔리고 3만포 남아버리면 내년에 확대 필요가 없잖아.

임춘구 위원 홍보를 해야지.

장세만 위원 쌀을 잘 만들어야 되지, 올해. 처음이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 쌀은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재배 했는 게 1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수요가 안 모자라나 싶습니다. 사실은 5만포 하면 100㏊ 하면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간사 저는 생각할 때는 구미라고 하는 건 알려야 된다는 사실은 비중을 해야 되고 물론 외부에서도 다른 지방에서도 구미라고 하면 IT 최첨단 산업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 농사 쪽에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일단 상표는 구미라고 하는 걸 알려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고 제가 이제 다른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뭐 어떤 안이 제시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좀 알려주고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면 모든 시간적으로 좀 단축이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만 알아가지고 대답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지연되고 하는데.

○위원장 김영호 우리 간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 오늘 전에는 잘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오랜만에 한참 쉬다 오랜만에 회의를 하니까 조금 머리에 각인을 해가 있는 게 지워진 것 같아요. 저희들 개정하고 제정하고 조례 우리가 수정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수정요구를 자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만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형태를 취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서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답변이나 이걸 꼭 안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냐는 식의 이런 어떤 답변만 질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이 중요한 부분은 수정이 된 것 같고 또 더 다른 부분 다른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투자통상과장이홍희
  • 노동복지과장전명수
  • 외국인복지지원담당자최혁용
  • *선산출장소
  • 소장김인종
  • 유통축산과장김영배
  • 양정관리담당조광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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