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7월20일(수) 오후1시1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3시15분 개의)
○운영위원장 허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차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인데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94년 3월 16일, 7월 6일 각각 개정됨으로 인하여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금일 오후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셔야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 활동이 예정대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시17분)
○운영위원장 허호 의사일정에 따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예,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가 전문 개정되었고 제138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일은 94년 3월16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정된 조문입니다.
그리고 제138조는 이것은 삭제된 조문인데 참고로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이 지방공사등의 설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삭제된 조문입니다.
이 두 조문에 의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따라서 조례 제2조 2항에서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중 3일이내를 7일 이내로 개정하고, 조례 제5조 1항3호 당해 지장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중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의 총 회의일수가 년 60일에서 80일로, 정기회가 30일에서 35일내로 늘어남에 따라 감사일수도 당초 3일에서 7일로 늘어났으며,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 조문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감사 또는 감사의 대상 기관으로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구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원 발의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3분)
○운영위원장 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구미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구미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 및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 관련 부분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94년 7월 6일이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일비 지급 기준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 수 1일에 30,000원으로한다를 1일에 50,000원으로 하고, 제7조 여비기준표 국내여비는 별표1, 국외여비는 별표2를 각각 개정된 별표1, 별표2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일반의원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지 교통비가 1일당 갑지가 4,500원, 을지가 4,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숙박비가 1일당 갑지는 14,000원, 을지는 11,500원을 균등히 16,200원으로 인상하고 식비 1일당 갑지 10,500원, 을지 9,000원을 갑지 을지 구분없이 10,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식탁료는 1일당 800원 하던 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는 일반의원님의 경우 철도운임, 선박운임은 삭제되었고 숙박비가 등급의 경우는 83달러에서 114달러로 식비도 가등급의 경우에 48달러에서 81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구미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비, 여비를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인상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구미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박수봉 위원 그러면 일비외에 일비가 50,000원 그 다음에 여비가 교통비하고 식대비가 합쳐서……
○의사계장 박태동 식대비가 17,000원이고 17,500원, 종전에는 15,000원과 12,000원 이었는데……
○박수봉 위원 그러면 회기가 예를 들어서 일수가 10일 같으면 10일간 그게 다 산정되어 나오네요.
○운영위원장 허호 이번에 다 소급해서 나오지요?
○전문위원 정두순 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해서……
○운영위원장 허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부 찬성합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원 발의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9분)
○운영위원장 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검토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 및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 개정과 동조 2항 단서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공포일은 94년 7월 6일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1항을 보면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 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서 5인이내를 5인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이제 말씀드린 5인이내 10인 이하로 하는 것은 도, 시의 의회에 해당되겠습니다.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운영으로 개정하는데 그 정수란 말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항 후단에는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본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내용은 제2조 위원의 정수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1항 단서의 규정에서 다만 위원중 1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위원중 1명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자로 할수 있다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종전의 3인이내의 범위내에서 1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해왔습니다. 추천하는 자로 해오던 것을 개정된 시행령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서 3인하고 5인하고 중간인 4명으로 하고자 4인으로 정수를 정하고 그 중 1명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결산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 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조문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는 현재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도록 그리 규정을 했는데 3인이상 5인 이내로 할 적에는 몇 명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우선은 4명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을 토대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님! 이제껏 의원이 두사람, 단체장이 추천한 두사람그런 식으로 해 나왔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의회서 1명, 지방자치단체장이 3명으로 하자는 그런 얘깁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예, 개정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의원 수는 하나 줄어들었네요.
○전문위원 정두순 예, 의원하나 줄고 검사위원 전체는 하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3명이었는데 올 금년에 몇 명이 합니까? 그전에는 3명이 하던데요.
○전문위원 정두순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3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규정이……
○정보호 위원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자치법에 3인 이내로 하던 것이 3인이상 5인 이내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돼 있단 말입니다. 꼭 4명으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3인이상 5인 이내로 그대로 두면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임방법 및 운영 이러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규정이 바뀌기를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수를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3인내지 5인의 범위내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위원님! 저희가 볼 때는 3인내지 5인 중에서 4명으로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화 위원 그러면 정수를 5인으로 하고 의원을 2명으로는 안되는가요.
○전문위원 정두순 5인이라도 3분의1이니까 1명밖에 안됩니다.
○이종순 위원 여기서 우리 의원중에 검사위원을 해 본 분이 박의원하고 오병호 의원하고 ……
해보니까 그 인원이 더 필요하냐 안하냐 그말입니다.
○박우현 위원 인원이 많아도 얼마든지 다 필요합니다. 전부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박수봉 위원 선산하고 통합이 되면 먼 장래를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 선산이 통합이 된다면 아무래도 일도 많고 이런데 많은 사람을 해 놔도 관계가 없지 않나 싶어요.
○이종순 위원 5명으로 해놔도 관계 없잖아요.
○강병만 위원 만약에 의회가 통합이 됐을 때 이대로 합니까? 아니면 새로 개정을 해야 됩니까? 조례가 또 개정이 돼야 됩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구미시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5인으로 합시다.
○김장수 위원 예산이 자꾸 더나가는데 뭣 때문에 5인으로 합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저희도 5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의원님은 3인이든 5인으로 하든 4인으로 하든 의원님은 한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외부인사를 써야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그럴적에 그러면 숫자를 4명으로 해서 5명하는 것보다는 적지만 날짜를 더잡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날짜를…… 4인해도 무방하겠군요.
○김장수 위원 원안대로 그냥 하지요.
○운영위원장 허호 질의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50분 회의속개)
○운영위원장 허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
(13시50분)
○운영위원장 허호 의사일정 제4항 9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소관 예산안은 의사계장의 예산편성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그때그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계장 의회관련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의사계장 박태동입니다. 의회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당초에 6억99,755,000원에서 83,359,000원이 증액돼서 지금 현재까지 의회 전반적인 운영은 7억 83,114,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조목별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관계는 지금 우리가 3,105,000원이 지금 절감이 됐습니다만 이 관계는 예산 편성 지침의 변경으로 인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액 수당관계는 가족수당이니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중학교 관계가 인원이 늘어가고 가족관계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327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요인이 돼가지고 3,342,000이 인상요인이 돼서 3천59만원이 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 34,856,000원에서 98만원이 인상요인이 됐고 일반수용비는 지금 18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공통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서 5%절감 관계로 해서 18만원이 절감이 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역시 739,000원이 절감편성으로 그리 됐습니다.
3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관계는 시군 통합에 따른 지난번 23일 행사시 앰프 임차가 사실상은 50만원 우리에게 요구를 했는데 40만원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1차 하면서 사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관계도 절감편성에 5% 71,198원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예산절감편성5%절감편성해 가지고 50,284원, 차량선박비 우리자동차 2대 관계 이 관계도 예산편성 절감에 의해서 31만원 가까이 절감이 됐습니다.
재료비 기타 청사 관리용 재료, 청소용구라든지 모두 이것도 3만원 절감이됐고 대민활동 관계는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6급이하 전 공직자들에게 대민 1인당 3만원, 이것은 공식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40,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저희들 일용인부가 지금현재 두사람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나갈시에는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2,295,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일용직이 퇴직을 안하고 사표를 안내면 결국은 반환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재실등 설치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의회사무국, 사무국장님실, 전문위원실, 의장님실에 의장, 부의장 재실시에 표시등을 설치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지금현재 우리 컴퓨터가 3대가 있습니다만 숫자가 적어서 한 대 더 구입하도록 조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의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역시도 이것 관계는 의회보 발간 당초에 1500이나 300부 했는데 원래 600부를 해야 되는데 300부, 2분의 1 예산법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 관계를 450만원 더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절감편성은 일반운영비 전체 금액에서 3,213,820원 이것도 역시 5%절감이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원래 당초에 1천700만원 돼야 되는데 430만원이 절감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1천 270만원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러한 공식적으로 공통적인 실과에 예산절감 관계 때문에 조치가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개원3주년 기념 행사시 예산관계로 6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전문위원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역시 5%예산 절감 편성에 의해서 됐습니다.
재산취득비 전문위원실 냉장고 구입 전문위원실에도 냉장고 한 대 사기 위해서 3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비외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의원회의비 관계가 원래 당초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8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상금에는 의원실비관계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원인에 의해 440만원 의원여비보상 관계도 당초에 15,000원 1만원 이것이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17천원이 되고 17천 5백원이 돼야 되는데 이 관계는 마지막 정액 추진에 다시 추가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상사례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범시민 궐기대회하면서 기자들하고 영남일보하고 작지하면서 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3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의원 장례에 따른 회의장 경비관계는 영결식장 준비하고 또 김시구의원님에 100만원 도와준 관계 때문에 4백만원 올려놨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의회관련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뭐 이상한데 물어봅시다.
전에 올라올 때 앰프말입니다.
앰프 임차 그 한번 빌리는데 2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또 40만원, 전에 딴데는 과별로……
○의사계장 박태동 사전에 해가지고 앰프설치를 했는데 오후에 해가지고 그날하는 관계는 3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침 10시에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22일날 가니까 설치를 해놨어요. 밤새도록 지키고 그래 가지고 하룻밤을 세웠기 때문에 50만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40만원 밖에 안됩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그런데 이것을 먼저 94년도 본예산 다룰 때 올라올 때도 앰프가 임대하는 경우가 각 과별로 다 달라지는데 그래가지고 20만원도 올라오고 30만원도 올라오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이야기할 때 앰프를 차라리 시에서 구입해 놓고 각 과별로 필요할 때 쓰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기술자가 없어서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 임대하는 임대료가 다른데는 20만원씩 이던데 여기는 40만원 올라오니까 다른 과보다 배가 더 비싸다 이런 얘깁니다.
○김장수 위원 사용경우에 따라서 다르지요.
○최성화 위원 여기는 우리 목적이 달성됐고 하니까 기분좋게 줍시다.
○연규섭 위원 이틀로 되니까 그렇죠.
○운영위원장 허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의회관련 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간사와 협의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허호
- 연규섭
- 정보호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수봉
- 이종순
- 김장수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
○서명위원
위원장, 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