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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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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일 시 2012년11월28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창국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8일

정보통신담당관 이창국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술회관장 공영훈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정보통신담당관 이창국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창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는 정보화 인프라 강화, 내부행정 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및 방송통신장비 운영 등을 지원부서로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보통신 업무추진에 보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권 19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보면 그런 표기가 있듯이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그죠? 이래 돼가지고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반되는 경우,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등등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련의 이렇게 제가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떤 거는 반복적인 걸로 호소문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그죠? 또 특정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계속 이래 갖고 제가 볼 때는 비방인 내용도 있고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게시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해가지고 그만 두는지 그다음에 그냥 놔두는지 혹시나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안 그러면 규정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보통신담당관 이창국 예, 우리 홈페이지는 우리 홈페이지 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개인의 허위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안 있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삭제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도

윤영철 위원 그건 누가 판단하나요? 혹시 과장님.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창국 그거는 우리 지침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맞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제

윤영철 위원 과장님이 판단합니까, 담당자가 판단합니까, 시장님이 판단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창국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윤영철 위원 부서에서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당연히 정해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보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예, 인터넷계장 정연원입니다.

현재 구미시 홈페이지 6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비방했을 때는 우리가 판단해서 조례에 의해서 삭제를 합니다.

근데 혹시 말씀하신 중에 민간단체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진 부서에서 성명서를 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성명서의 내용이 비방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발표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삭제를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내용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영철 위원 계장님.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예.

윤영철 위원 개인하고 일반 단체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비방하는 내용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근데 공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래 빨리

윤영철 위원 아니 개인이 하는 거는 공익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삭제를 해야 되고 공익적으로 했는 거는 삭제를 해야 되고, 어느 단체라든지 저거 하는 부서에서는 공익적으로 했을 때 삭제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거 그거 어디 표기돼 있나요?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례에서 보고 공익성을 띄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사람이 발표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 하면 본인이 했는 단체에다가 이의를 제기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고

윤영철 위원 본인이 해야 됩니까?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예,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자기의 명예훼손이 됐다, 이런 경우에 공익성을 띄고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본인이 우리 시청 담당자한테 삭제 요청을 하시면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는 또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해당 당사자가요?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제가 개인이 성명서를 내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비방했다 삭제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죠? 삭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비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개인이, 근거가 있다든지 또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상 판단해서

윤영철 위원 아니 어느 시민사회단체든 누구든 간에 비방하는 부분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적용받는 거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단체가 하고 개인이 하고 그거는 안 되죠. 개인이 한다고 해서 삭제를 시키고 단체나 어떤 성명서라든지 그걸 내가지고는 공익성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규정도 안 만들어 놓고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규정이 따로, 비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공익성을 띄고서 이렇게 하는 거는 현재는

윤영철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한 페이지 정도를 호소문을 해가지고 도배를 해가지고 올려놨다, 계속 놔둘 겁니까?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만약 그럴 경우에

윤영철 위원 비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그럴 경우에 본인이 이해되는 분이 만약에 그거를

윤영철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도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계속 한 면을 호소문을 도배를 해 놨다는 말이야, 호소문하며 같은 글이 계속 이렇게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계속했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 건에 대해서 두 번 올라온 거는 삭제를 합니다. 다른 내용도 일반적으로 2회 이상 이렇게 동일 동시에 올라오는 거는 삭제를 하고 사실상 1건이 올라왔는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익하면 알려진 분들이고 사실상 전혀 일반인을 적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예, 예.

윤영철 위원 선거 기간 중에 만약에 그 해당하는 사람이 선출직이다, 그 사람 이름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공익을 위한다고 놔둡니까?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선거철에는 선거 비방은 우리가 삭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어디 돼 있습니까? 조례에 어디 돼 있어요? 그렇게 내용이. 그다음에 조례 내용에 선거 기간 중에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조례에 보시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본인은 밝힌 사람은 정치적 성향을 안 띄는데요, 그 사람은.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정치 현재 선거에 현재 예를 들어 지금 대선일 때 박근혜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윤영철 위원 아니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얼마나 홈페이지에 다닙니까? 다녀요. 지금 온데 들어가 보십시오.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가지고 언론부터 해가지고 없는 데 없어요.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일반 언론에 있는 걸 만약에 퍼다 날랐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놔둡니다. 일반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발표되고 공포되고

윤영철 위원 그러면 아니 할게요. 다시 정립할게요.

그러면 이 내용은 그겁니다. 특정단체가 성명서를 냈다든지 호소문을 냈다든지 해가지고 누구를 비방해도 삭제할 근거가 없다, 이 말이잖아, 그죠? 계장님 말씀대로 하는 거 같으면. 공익상 그게 맞다면 그게 있잖아, 그죠?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그러니까 공익을 띄고 하는 단체가 했을 경우에 그리고 발표했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사실상은 공익 그 공공 적으로 알려진

윤영철 위원 개인이나 단체나 계장님,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피해 당사자는요.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그럴 경우에는

윤영철 위원 단체만 그걸 존중해 주고 개인은 존중 안 해 줍니까?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우리 시청 홈페이지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 그걸 삭제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해 드립니다. 삭제 요청을 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삭제한다, 이렇게 해서 등재를 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해 줘야 되지, 내가 피해자가 와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삭제 요청을 합니까?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그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잠시……

윤영철 위원 예, 추가질문 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뭐냐 하면요. 사실에 근거한 성명서일 때는 내비둬도 되지만 이 성명서가 공익을 띄든 우옛든 간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는 성명서든 뭐든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명서 내용이 허위사실일 때 오히려 법적책임은 올린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지, 그거 삭제하고 물으라는 얘기는 사실에 근거한 얘기는 관계없는데 허위사실로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대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그런데 우리가 허위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게시판 관리 담당자는. 그리고 자율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계장님, 계장님. 개인이 냈는 거는 허위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개인이 올렸는 것도 우리가 사실일 때는 놔뒀습니다. 일전에 옥성면장 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개인일 때는 누구를 비방해서 올렸다, 삭제하잖아, 그죠? 아까 했지만 성명서라든지 단체에서 올렸는 거는 그거는 공익을 위한 거는 놔둔다 그랬단 말이라요. 개인이나 단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창국 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홈페이지에 안 있습니까? 게시를 하는데 게시했는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했을 적에는 삭제를 하면 되는데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안 하면 그래 삭제를 못합니다.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창국 특정인에 대해서 명백한, 예.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우리가 그걸 자체가

윤영철 위원 왜 그걸 판단을 못 합니까?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판단을 우리가 못 하죠. 내용을 우리가 사실상 그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다 합니까? 내용이 자유게시판은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럼 개인이 올렸을 때 판단해가지고 아까 삭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개인이 올렸을 때는, 계장님. 제 개인이 올렸을 때는 비방한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김성현 의원한테 비방해서 글을 올렸다, 삭제하지 않습니까? 맞죠?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비방,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는데.

윤영철 위원 예를 들어 하면 그럼 내가 시민사회단체 누구든지 내가 인동청년회장이다, 이래 해가지고 단체로 올렸을 때는 삭제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할 수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왜 못합니까? 똑같지, 개인이든.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근데 일단은 허위사실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아까 했잖아요. 논리가요, 개인 하고 하잖아요. 개인이 올렸을 때는 판단을 그럼 우예합니까, 그러면? 개인이 할 때는?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개인이 올려서 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이 올렸는 저번에 있었는데 그게 사실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부위원장 김성현 계장님, 계장님.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허위사실에 의한 것을 했을 적에는 삭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 현재 윤영철 위원의 질문은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삭제 안 했던 거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할 적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제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허위

윤영철 위원 보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라든지 미비한 규정이 있으니까 보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예가 있었으니까.

○인터넷정보담당 정연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유영명 지침을 없는 거 같으면 보완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지금 한번 만들어 보시소.

윤영철 위원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똑같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 김성현 허위사실은 무조건 삭제하게 돼 있어요.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여기에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하는 규정이 딱 이래 명시돼 있네. 논란거리도 없구먼. 삭제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없다 그래. 논란거리가 없구먼. 삭제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김익수 위원 계장님이 아주 흥분을 세게 하시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1개밖에 없습니까? 너무 이거 처음부터 해가지고 못 묻는 거 아닌가.

○위원장 권기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위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순서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전 직원이 42만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시정 전달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홍보담당관실은 1권 233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이거를 꼭 좀 물어봐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하는데 여행가이드북, 여행가이드북.

○홍보담당관 권순서 여행가이드북요?

정하영 위원 예, 여행가이드북이라 하는 책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권순서 여행가이드북이라는 책은 지금 없고 생활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생활가이드북인가. 예, 좋습니다. 생활이고 그래 생활가이드북에 자료가 들어가 있는 중에서 홍보자료가 들어가 있는 중에서 문화재, 구미 재래시장 중앙시장 이런 게들어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가이드북은 저희들이 타 도시에서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전입세대들을 구미에 좀 빨리 적응을 시키고 구미를 좀 알리기 위해서 전입세대들한테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아마 거기에 구미시 연혁부터 시작해서 상징물, 그다음에 관광, 레저, 각종 전통시장, 교통 전체가 수록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재래시장하고 중앙시장, 또 문화재 이런 부분이 가이드북에 많이 누락됐다 그래요. 빠져 있다 그래. 그러면서 이걸 꼭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제작할 때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시 내용을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저도 사실상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 봤는데 꼭 이거 지적을 하더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기하고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말이 안 많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가지고 꼭 좀 넣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순서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홍보담당관실은 예산할 때 좀 하지 뭐.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서 감사합니다. 예산이 걱정됩니다.

(웃음소리)

윤영철 위원 예산할 때 봅시다, 하여튼.

○위원장 권기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안녕하십니까? 예술회관 관장 공영훈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로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 미비한 부분 개선 방향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여 문화예술회관이 더욱 발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예술회관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문화예술회관은 2권 311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또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 말이죠. 예술회관 공연장 앞에 광장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정하영 위원 그 광장이 지금 현재 블록 아닙니까? 보도블록이 뭡니까, 그거?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블록입니다.

정하영 위원 블록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정하영 위원 블록과 블록의 틈새.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하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가끔씩 여자분들 빼닥구두 신고 다닐 때가 조금 그런 부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우리한테도 제가 전화를 몇 번을 받았었는데 하이힐 그게 이렇게 그 사이에 들어가는가봐. 근데 제일 심한 데 어디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지금 봐서는 주로 광장입니다.

정하영 위원 광장이?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근데 저도 가끔 보면 이게 건물 전체가 건축가의 의지로 인하여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앞전에 하수하면서도 그 부분 손 좀 보긴 봤는데 시멘트 넣고 했는데

정하영 위원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23년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직 한 번도 수리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아닙니다. 앞에 앞전에 김익수 부의장님도 지적이 계셔갖고 하수막 이런 거 하면서 손을 한번 보긴 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다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정하영 위원 관장님이 손을 봤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안에 모래하고 시멘트를 넣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좀 봤습니다. 많이 깨진 부분이 있는 부분도 보고 좀 보고요.

정하영 위원 그래 벽에 이래 보면 타일 사이를 레지 넣는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줄눈무늬라고 있습니다. 비가 안 새도록.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게 몇 번 제가 얘기를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관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거를 수리하려고 하여튼 어떤 이거는 예산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천장이라든지 옆 벽면에 줄무늬가 오래 돼가지고 사실 비가 새고 있는 부분 때문에 신경을 썼지, 바닥에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 예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직까지 뭐 어떤 액션을 취해 본 거는 없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밑에 그 부분에 오래 된 벽돌 갈거나 또 밑에 많이 내려앉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수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줄무늬 사이에 그런 부분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또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하여튼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일단 그런 민원이 있는 사실을 인지하셔가지고 우리 관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지적한 거 일단 감사드립니다.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343페이지에 보면 그랜드피아노 지금 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실은 앞전에 국제음악도 잘 치렀고요. 또 얼마 전에 피아노 2대 하는 부분인데도 오신 분들이 다른 도에서 오신 분들이 구미는 피아노가 좋은게 2대가 있구나 해서 좋은 소리 들었고 하여간 비싼 피아노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정하영 위원 이거는 2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이 부분에 사실은 독점이다 보니까, 독점이다 보니까 피아노에 한국 총 대리점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에 전부 추천을 받아서 이 피아노를 갖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하게 되면 동등한 피아노를 대개 지금 자격이 없는 업자가 있고 해서 여러 번 곤란이 지금 다른 시도 예술회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저희들, 가격은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정하영 위원 근데 싸게 구입했다 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독점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정하영 위원 이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는 광장 부분 그런 문제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시의 예산을 놓고 보면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있는 예술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국제음악제 할 적에 예술회관은 대기실에 비도 샜죠?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리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하면서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이 너무 많은데 좀 건물부터 좀 해 놓고 공연하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저희들 매년 수리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도 한 5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방수 관련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걸 해 주셔서 2010년도에는 관리동도 하고 지원시설을 방수했었습니다. 했고요. 지금 나름대로 한 7년 전에 사실은 방수를 한번 손을 봤는데도 김수근 작품이 전국에 공연 한데 가서 알아봤는데 다들 비새는 부분을 해결을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해 보고 안 되면 후년도 쯤 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산확보 좀 해서 시설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경하러 왔는데 비 맞고 구경 할 수는 없는 현상이니까 어쨌든 예산확보해서 좀 수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없으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있죠, 그죠? 대공연장,소공연장 대관료를 받는 기준은 뭐로 돼 있나요, 혹시?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진흥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23만 원, 그다음에 소극장은 12만 원, 전시실은

윤영철 위원 어떤 게 무료입니까? 어떤 데는.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시나 경상북도 주최 이런 경우가 무료고요. 또 저희들 올해 보면 올해는

윤영철 위원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아, 올해 구미국제음악제 구미음악협회에서 하는 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그거는 일단 구미국제음악제에서 구미시하고 주최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유료입니까?

○위원장 권기만 담당 계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아니 저희 대관이 무료, 아니 대관은 무료로 했고요.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그 부분은 국제음악제는 주최가 구미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무료로 사용허가

윤영철 위원 어떻게 주최가 구미시였습니까? 음악협회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돈을 그쪽에다가 일임을 해가지고 업무만 처리했지

윤영철 위원 구미도예가에는 그럼 구미시에 주최하는 게 누가 합니까? 구미도예가에 의해서 했다, 이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도예가는 그거는 개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유료입니다.

윤영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럼 환경미술협회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환경미술협회도 그것도 개인이 단체가 하면 유료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사진작가협회는요?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사진작가협회

윤영철 위원 제가 일일이 다 거론 안 하겠는데 이런 기준이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작년에 그런 점이 있어서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그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윤영철 위원 나오십시오, 계장님.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공연기획계장 남국진입니다.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재작년에 사실은 무료 대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윤영철 위원 올해 있죠, 유료가 몇 % 차지합니까? 유료가. 대관율이.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 유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무료가 90%였죠?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작년에 그 정도는 안 되고 대관료

윤영철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다.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예. 대관료

윤영철 위원 무료가 90%였어요.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예. 작년에는

윤영철 위원 입맛대로 어느 단체는 유료고 어느 단체는 무료고 제가 하잖아, 예를 들지 않습니까? 전부 ‘구미’자만 들어가면 무료 다 시켜주고 ‘구미’자 이름 없는 거는 전부 유료입니다.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또 하나 하겠습니다.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무료든 유료든 간에 공연장을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그죠?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공연이 그렇게 딱 스케줄이 잡혀서 그렇나요?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신청이 많습니다. 저희 공연장은 구미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특히 전시실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합니다. 장소가 지금 부족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런 게 있어 순서가 정해져가지고, 그죠? 차례대로 만약에 우선순위가 접수가 돼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는 부분이 상당한 수 제가 솔직히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여기에. 작년에 대관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가장 불편한 게 대관이 불편하고 그다음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왜 주차장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주차장 빌리려고 하면 또 시설관리공단에 또 가야 된대.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거기서는 주차장은 거기서는 개인이 와가지고 끊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일반 오는 사람들이 차 10대도 못 대고 그냥 전부 다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데는요.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공연장만큼은 공연을 보러 왔는 사람이 주차를 해야 되지, 왜 옆에 인근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차를 대고 가고 그래 합니까? 우리 다른 데서 오는 손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미 와가지고 예술회관 가면 차 댈 데가 없대요.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그 부분은 주차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또 협의를 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도서관은 61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서 열람과 독서, 여러 가지 조금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강좌를 통해서 지식 함양에 정서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시립중앙도서관은 2권 345쪽에서 3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도서관 청소용역은 회계과에서 발주하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아니요. 저희들이 발주 다 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왜 도서관마다 청소 인건비의 차이가 나는지?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거를 입찰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평상시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입찰들은 최저가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해가지고 입찰하는데 여기 보면 85만6,000원에서 84만2,000원으로 4,000원 낮췄다고 해서 낙찰주고 이렇게 하면 저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각자 조금 차이가 인건비가 다 있는데 그게 입찰을 부치게 되면 그 기준의 87.24%선인가 그 선에서 최저가로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이것이 입찰로 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최저임금도 있고 관공서에서 최저임금을 지켜 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최저입찰로 자꾸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 김성현 직영은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선산도서관은 청소용역이 102만4,000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인동도서관은 85만 원 이거만 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느냐는 거죠, 시가 하는 거에서.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정금액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찰할 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잡아서 거기서 예정가격, 선정하려면 업체들이 뽑아서 거기서 평균내가지고 제일 가까운

○부위원장 김성현 구미시내 청소용역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정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정해서 시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정해서 차라리 용역업체들 돌아가면서 1년씩 하든지 아니면 4개 있고 다른 시청사나 여타의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가 종합적으로 회계과나 이렇게 업무 협조해서 금액을 맞춰서 동일하게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게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 그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관내에 업체를 하면 좋지만 그 입찰대상이 된다면 수의계약이 안 돼서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85만 원 받는 사람들 깎는 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85만 원, 한 달 해가지고 85만 원 받는데, 청소해서. 85만 원 받는 사람들 최저입찰해서 84만 원으로 낮추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거는 업체에서 인건비를 인원수를 많이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적게 또 될 것이고 또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공사할 적에 보면 수의계약 하려고 이만큼 해야 되는데 잘라서도 발주하걸랑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인건비 가지고 이래 하면 이거 차이나지도 않는데 기껏 해 봐야 1년에 얼마 차이난다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요. 이것을 좀 시정해야 될, 같은 청소를 하시는 분 중에서 여기 청소하시는 분, 여기 청소하시는 분 다르면 안 되고 또 이것을 최저입찰가로 한다는 것들은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시가 시민들의 같은 일을 하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고 돈은 더 적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 방법을 찾아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없으면 제가 또 1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아까 좀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청소 인건비 관계,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근데 10만 원 이상 차이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그쪽 부서에서 내가 볼 때 해석을 잘못했는 겁니다. 10만 원 이상 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같은 도서관이 붙어 있다는 말이야, 있는데 내가 일하는 여기는 80만 원 받고 여기는 90만 원 이런 거는 없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게 전부 인건비가 기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인건비인데

윤영철 위원 아니 기업체든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만약에 한 달에 80만 원 주는 업체는 임금을 착취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규모나 면적에 따라가지고 용역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입찰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인건비성 만큼은 맞춰줘야 된다, 획일화 시켜 줘야 됩니다. 제가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정가격 조정할 때에

윤영철 위원 예정가격 인건비성만 예정가격 조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할 수 있어요.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율할 수 있지만 인건비성을 가지고는 이렇게 10만 원 이상 차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독기 있죠? 책 소독기.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예.

윤영철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올해 우리 중앙도서관에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윤영철 위원 총 몇 대 있습니까,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현재 1대.

윤영철 위원 1대는 작년에 했는 거 아닙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중앙도서관 1대를 해 놨는데

윤영철 위원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구입했지 않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올해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처음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다가 요즘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구미시가 전국에서 도서관 운영 잘 하기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윤영철 위원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책 소독기 1대 딱 갖다놓고, 달랑.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윤영철 위원 아니 이거 제가 볼 때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하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감사합니다.

윤영철 위원 중앙도서관 넣고 상모도서관도 인동도서관도 넣고 선산 넣어주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고맙습니다.

윤영철 위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을 보며)

예.

손홍섭 위원 가벼운 거 내가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도서관 내에 구내매점이 있잖아, 식당.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실제 운영이 잘 안 되죠? 수익성이 내가 그 거기 이용을 해 보니까 이용객도 적고 또 메뉴도 이렇게 거의 이렇게 몇 가지 없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 실태가 어떻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지금 형곡에 중앙도서관하고 인동, 상모, 봉곡 식당하고 매점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동도서관 경우에도 유찰, 유찰 되다가 6번 유찰되다가 겨우 그래 했었는데 사실 이용하는 게 좀 적습니다. 적고 또 올해 상모정수도서관에는 올해 접었어요. 매점하고 식당을 안 하는 걸로 자기 포기를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잘 되도록 하려고 하면 음식 맛도 좋아야 되고 또 자구책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보면 한 번 가면 또 다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젊은 분이 거기서 식단을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생계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 내에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보훈대상자 그런 가족이라든가 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러한 의향이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좀 발굴을 해서 사실상 1,000만 원씩, 아니면 겨우 몇 백 만 원 해가지고 유지가 안 되거든요, 생계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현장을 이용해 보면 썰렁해가지고 혼자 뭘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죠? 그래 그거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도서관 대관 문제를 이것도 대관도 유료와 무료 이게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잘 없는 거 같아,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조례상 공익상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우리 중앙도서관 경우에는 보면 보통 1시간 하는데 4만5,000원씩 이래 받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작년 2011년도 대관, 또 '12년도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 어느 것이 공익이 또 아니면 이거 그 목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나름대로 또 교육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어느 곳은 보면 무료가 2건 딱 있어요, 그죠? 무료가. 그래서 도서관 같으면 가능하면 무료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상 수입이 2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죠? 연간 총 해 봐야.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니 사용료가 200만 원, 또 2011년도 하반기겠죠, 그죠? 그래서 75만 원 아주 크게 보탬이 되지도 않거든.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그래서 우리 전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어지간하면 공익에 필요하다고 다소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면 무료 쪽으로 시민편의를 위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손홍섭 위원 그래 공공시설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익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닌 만큼 공익을 우선시된다면 무료로 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식당 임대 관계는 우리 행정재산 임대에 대한 그게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또 심도 있게

손홍섭 위원 다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생계유지가 안 된다, 임대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피감사기관참석자

  • * 정책기획실
  • 실장유영명
  • 정보통신담당관이창국
  • 인터넷정보담당정연원
  • 홍보담당관권순서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공영훈
  • 공연기획담당남국진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박대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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