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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2.04.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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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15회 구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먼저 의원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박정동의원께서 비산동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선진지 견학시 찬조금 200,000원을 전달하셨으며,

4월 13일 김영규의원께서 신평2동 부녀회 선진지 견학시 200,000원을 전달하셨고, 박정동의원께서 비산동 노인회 선진지 견학시 100,000원을 전달 하셨습니다.

4월15일 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를 상공회의소 강당에서 가졌으며, 이때 문창식의장께서 관내 중.고등학생 21명에게 장학금 200,000원씩 전달 하셨습니다. 장학금 총액은 4,200,000원이 되겠습니다.

4월 16일 오병호의원께서 공단2동 부녀회 주관 알뜰바자회에 참석, 격려금 50,000원을 전달하셨고,

4월 17일 김성식의원께서 원평1동 할아버지 노인회 선진지 견학시 100,000원을 전달하셨고,

4월18일 오병호의원께서 공단2동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선진지 견학시 100,000원을 전달 하셨습니다.

4월21일 오병호의원께서 신평종합세차장을 개업 하셨으며,

4월22일 김시구의원께서 여자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시 맥주 2상자를 찬조하셨고

4월23일 문창식의장께서 영호남 개인택시 지부간 친선교류대회에 맥주 5상자를 전달 격려 하셨으며,

4월23일 부터 4월25일까지 기초의회 의장단 청와대 초청 오찬회에 참석 출장하셨습니다.

4월25일 문창식의장께서 의정활동 성과 및 방향에 대하여 KBS중계소에 대담 방송을 실시하셨으며,

4월27일 최성화의원께서 원남동 관내 10개통 부녀회 활성화를 위하여 통당 50,000원씩을 전달 하셨는데 합계 금액은 500,000원이 되겠습니다.

4월28일 김광수의원의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부분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의원직을 상실 하였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4월 13일, 4월21일 두번 가졌으며,

4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는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대하여 토론 하셨고,

4월21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제15회 임시회 개회일정에 대하여 토론 하셨으며, 또한 금오공대 총학생회 회장단 3명을 초청, 금오공대 이전에 따른 사항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를 자제해 줄것을 당부하여 학생회 측으로 시위는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다짐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회 내방인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8일 김천시의회 사무과장외 2명이 의회 비교 견학차 방문하였으며,

4월9일 금릉군의회 사무과장외 2명이 의회 비교 견학차 방문하였고,

4월20일 일본 오수시 볼링선수단(대표:오수시의회 의장) 일행 16명이 의장에게 인사차 내방하였고,

4월21일 금오공대 기획실장께서 금오공대 이전추진 상황 설명차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이용원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시장및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중앙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의건, 구미시개발촉진협의회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 19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구미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으로 92.4.24 구미시의회 게시판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이용원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안된 시정질문의 건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1991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 건과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건으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4월 30일 하루를 의사일정으로 삼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30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집행기관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련공무원 출석 요구는 중앙시장 현대화와 구미시개발촉진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용원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구미시장, 사회산업국장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장님과 보조기관인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와계십니다.


3. 구미시개발촉진협의회에대한시정질문의건

(10시15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개발촉진협의회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이수근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항상 구미시의 발전과 구미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단체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에는 각종 사단법인체 또는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은줄로 압니다.

유관단체라 함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을 하며 시장님의 풀 보조는 어떤 기준과 규정에 의하여 어떤 단체에 지급하며 91년도 지급한 풀 보조금 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미시개발촉진협의회라는 단체하에 설립이래 보조는 어느정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첫째 이 단체가 어느조례 어느규정으로 설립된 단체입니까?

둘째 이 단체가 본 시의 유관 단체라면 설립이래 보조는 어느정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째 이 단체의 기능과 설립목적은 무엇이며 시의회가 개원 후에도 존속이 필요한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째 만약 자생 단체라면 어떻게 해서 비좁은 시청에 사무실까지 배려하고 간판까지 걸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해온 자생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만 1년이 넘도록 회의 한번 하지 않는 유명 무실한 단체를 청사내에 그대로 존치함은 특정 단체를 비호 함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이런 특혜를 시 당국이 주고 구미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자격에 구미시 개발촉진협의회 1명을 전임 시장께서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한것은 어느 법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이며, 간판, 철거를 몇번 건의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제기능을 하지 않는 이 단체를 해산시켜 구미시 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운영위원에 포함될 수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장 이종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수근의원님께서 한 여섯가지 일곱가지 항목을 지적해주셨는데 포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관단체라고 하는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그리고 풀 보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91년에 지급한 풀보조금은 얼마냐 이것이 첫째 항목이시고 그다음에 구미시개발촉진협의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단체는 어느 조례에 어느 규정에 의해 설립된 단체냐 또 설립이래 보조는 어느정도 해왔느냐 시의회가 개원됐는데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러면서 존속할 필요가 없다면 청사가 대단히 비좁은데 왜 이렇게 계속 존치를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전임시장이 구미시의료보험조합 운영 위원 자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어떠냐 당연직으로 포함됐는데 그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의료보험조합 정관에 개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집행부를 지도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원의원님외 일곱분께서 질의하신 구미시개발촉진협의회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괄적인 질문 사항인 유관 단체의 기준 풀 보조의 범위 기준 또 91년도 풀 보조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유관단체라고 하는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기능을 대행하는 사회단체 혹은 자생단체를 편의상 유관단체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이건 유관 단체다 어떤 명문상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고 지방단체가 수행하는 그러한 공익사업기능을 대행하는 사회단체나 자생단체 이것을 편의상 유관단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권장하는 영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4조와 구미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주십시요.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이 보조 요구액이 정당한가 아닌가 합리적이다 이런것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1년도 지급한 풀 보조금 내역은 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작년에 1억입니다. 1억인데 8천8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천백 7십 6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미시개발촉진협의회에 대한 개별적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개발촉진협의회는 의회가 개원되기 전입니다. 1988년 11월 15일자로 구미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참여케해서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지역에 뜻이 있는 60분의 발기인이 모여서 결성을 했습니다. 88년도 입니다. 이는 지역의 개발 추진을 위한 광범위한 시민의 의사를 집약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한 것인데 사무실은 시청 구내 현장소에 위치하도록하고 본 협의회에 대한 설립에 대한 관계법령이나 조례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당시에 상위기관인 도에서 아마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의논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시 공문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근거 서류는 이미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미시 뿐만아니라 전 도내 모든 시군의 거의 80%이상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보조금은 88년도에 백만원 그리고 90년도에 5백만원이 교부되고 그후는 일체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이 의회의 기능과 일치해서 의회 개원이후 활동 자체가 거의 정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뒤에 전혀 활동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본 협의회 회칙 8조에 보면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회를 소집해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활동하지 않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없이 그대로 지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지적해 주신지 몇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빨리 소집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칙을 가지고 운영해왔으니까 회칙에 근거를 두고 동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해산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당연직 운영위원 1명을 개발촉진협의회에서 추천토록 한것은 그당시의 여건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당시의 개발촉진협의회라든지 혹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그 시정에 근간이 되는 조직이 있었다고하면 그 조직의 장을 여기에 추천을 해서 했는 그런 하나의 여건이지 그외 다른 거는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같은 협의회가 위와 같이 앞으로 해서 해산이 된다고 하면 그 사항을 의료보험조합으로 통보하겠습니다. 통보하면 이문제는 아마 자동적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여러번 말씀을 했는데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실무국장께서 이걸 가지고 시장이 모르는 가운데 해결할려고 노력한 가운데 저한데 보고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실때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유관 단체가 주변에 있는 유관단체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필요있는 단체 필요없는 단체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행정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렇게 미처 깨우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소집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산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되었는지요.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중앙시장현대화방안에대한시정질문의건

(10시25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앙시장 현대화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이용원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이용원 의원입니다.

원평2동과 3동의 경계에 위치한 중앙시장은 옛날부터 구미.선산.칠곡.금릉군을 연결하는 5일장의 오랜전통이 있는 지방유일의 토착 종합시장으로서 1975년도에 상설시장개설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개설허가 당시에는 인구가 10만정도여서 시장의 시설과 규모가 소비자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만 인구가 22만에 이르는 지금에 있어서는 시설이 노후 되었을뿐만 아니라 규모역시 소비자들을 수용하기에 협소하여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역사와 전통이 명맥히 이어오는 중앙시장은 구미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흡수하는 최대의 시장으로서 그 중구적 기능은 확대되어 갈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시장을 현대화 하는것은 시급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통구조의 개선이 지역실정의 현대화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재인식 하기를 촉구하면서 그동안 중앙시장의 현대화 추진계획의 과정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이 1980년대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추진경위와 중단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2. 시장의 부지중에는 국유지 837㎡ 시유지 2,649㎡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낡고 허술해짐에 따라 상인들은 장사의 잘되고 안되는것 못지않게 화재의 위험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의 경우 화재로 인해 모든것이 소실되었을 경우 부지가 국공유지라 새로 지을 땅마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뜻으로 현대화 추진과 관계 없이 국공유지를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3. 시장의 개발허가는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하면 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있어 상인들이 법인을 구성하여 신청할 것을 기대하는 바, 시에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현대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과 같은 현대화에 관한 법률 적용등을 고려해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4. 중앙시장 현대화는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첫번째 입니다.

중앙시장의 현대화라는 추진과정을 그동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82년 8월 9일 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과 매장면적 100분지 30이상 직영면적 및 관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기 위해 83년 4월 24일 시장 현대화 추진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83년 6월 29일 주식회사 구미시장으로 설립 하였습니다.

83년 11월 23일 구미시장에 의해서 시에 현대화 승인 요청이 있었으나 기존면적 1,074평에 확장 편입부지 336평 이중에는 국유지가 한필지 265평, 사유지 한필지가 71평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지 않아 국유지 사용미필과 보완지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해서 철회한 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당시 철회사유는 지하 주차장 6백평의 소유면적을 확보하지 못했고 기존시장에 대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당시 매입이 어려워서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현재 대부 계약 현황은 총 8필지에 1,054평입니다.

국유 5필지 837평은 원평동 117-1번지에 살고 계시는 중앙시장 번영회 이만구씨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유지 3필지 801평도 역시 이분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할때에는 지명경쟁에 붙일수 있으며 시유지는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현 중앙시장 부지 대부계약자는 중앙시장 번영회 이만구씨 입니다.

이분이 토지를 임대하고 있고 지상건물은 사유 건물로써 서로가 상의한 문제점이 현재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시장 번영회가 시유지 건물을 매수한 후에 관계법규에 의거 시장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대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하여 도소매 진흥법 제7조에 시장은 시장을 개설한자가 시장 건물의 개축 및 점포시설을 개선토록 되어있어 다음요건을 갖추면 시에서는 언제든지 현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구비요건은 첫째가 국유재산의 사용승락과 불하 문제입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재무부 소유 국유재산 6필지, 518평 입니다.

이미 시장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것이 5개필지에 253평이고 앞으로 더 추가 편입할 부지가 한필지에 265평이 있습니다.

시유지 불하 및 사유지 매입관계 입니다.

시유지는 3필지에 801평이 있고 이미 시장에 편입된 부지가 사유지 한필지 20평이 있습니다.

사유지 추가 편입할 부지 한필지가 71평도 또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 문제로서 도시계획 변경승인 입니다.

국유지 1필지와 사유지 1필지를 도시계획상 지정해서 변경승인 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도소매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시장은 매장면적 및 시설기준을 꼭 갖추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면 점포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되겠고 주차시설, 위생시설, 소비자보호시설, 기타시설도 갖추어야 됩니다.

밑에 도소매진흥법 규칙 제8조는 사업변경을 필요로하는 앞으로 시설개선을 필요로하는 필요요건의 사유가 있어야 되겠고 시장규모, 매장면적, 점포수, 건축의 형태 및 구조 기타를 갖추면 현대화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식, 개발방식에 의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 산업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시장유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통단지 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며 농수산물, 공산품의 도소매와 수송, 보관, 포장, 기타 관련된 종합시설을 마련하는 대규모 시설로써 관계 법규에 의한 많은 제약을 받아야 하며 막대한 시설자금이 필요함으로 총괄 유치할 수 있는 현 부지로써는 그 면적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추진계획 수립 자체가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입니다.

현대화가 현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현 국공유지 사용승락과 사유지 매입 도소매진흥법등 관계 법규가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갖추면 시에서는 언제라도 구미시에서 가장 유일한 중앙시장은 반드시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되었는지요.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합니다.

금오공고 이전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여 22만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회 의원 전체가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의결은 금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1991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1년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선임에 따른 추천은 구미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원중 김영규 의원님과 박수봉 의원님 그리고 구미시 의료보험조합 총무부장인 김규복씨 이상 3명을 추천 하겠습니다.

추천자에 대한 약력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설명에 앞서 19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약력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결산검사의 필요성과 검사위원 자격등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결산 자체가 시정 운영에서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집계한 계산서이며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보고서이기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가를 검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 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시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이나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자료를 제공한다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구성됨에 따라 의회가 구성되어 결산검사 위원을 시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에서 선임한다는 것은 시민이 제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참여권과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시기능 실현의 뜻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의 약력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은 48세, 구미시의회 의원이며 의원님 경력을 생략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은 41세, 구미시의회 의원이며 총무위원회 간사입니다.

김규복 위원은 56세, 62.1부터 27년간 지방공무원 근무, 77. 3부터 구미시 사회, 세무, 감사계장을 역임하셨고,

87.4부터 구미시 의료보험조합 총무과장, 총무부장에 재직중 입니다.

이상 주요 경력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문창식 1991년도 구미시결산검사위원은 이상 3분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규 의원, 박수봉 의원 그리고 구미시의료보험조합 김규복씨가 1991년도 구미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괄상정

가. 구미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나.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4시03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제출안인 구미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제출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4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대일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입니다.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시 본 총무위원회시 회부된 구미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 소방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는 소방업무와 광역지방 자치단체인 경상북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상위법인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폐지조례(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찬성 18명, 기권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집회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사무과장 그리고 의원 2인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최성화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같이 오늘회기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구미시장이종주
  • 총무국장장창익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총무과장한명열
  • 회계과장이수길
  • 민방위과장윤지영
  • 지역경제과장장헌구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최성화

의원 김영규

사무과장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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