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9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지금 미국을 공격한 테러단에 대한 보복전쟁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경제적 공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이 완연합니다. 각종 추계행사 참여와 지역구 관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코자합니다. 아무쪼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심의코자 하는 통리반설치조례안과 통리장정수조례안은 별개의 안건입니다만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한 뒤 표결은 각각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통리반 조정에 따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최근 택지개발, 아파트신축,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통리반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통리반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정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역주민과 해당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통리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통리의 경우 3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고 반구성은 20내지 50가구를 기준으로 했으며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을 보면 고아읍 예강1리가 연립주택 3개동 80세대 신축으로 3개반이 증설되며, 동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 및 구획정리사업지구 통반설치와 과대통반 분리 등으로 상모· 사곡, 임은, 진미, 인동, 양포 등에 통과 반이 각각 증설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총 16개통 153개반을 증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이번 통리반 조정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통리 수는 495개 통리에서 511개 통리로 늘어나게 되고, 반은 3,379개 반에서 3,532개반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리장정수를 개정하는 것은 통리반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통장은 328명에서 344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 이장은 현행대로 166명으로 전체 통리장 수는 495명에서 511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을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거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증설하고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늘어난 아파트지구와 단독주택 신축중인 상모·사곡동, 임오동, 인동동, 진미동에 대하여 16개통과 153개반을 증설하고 불합리한 지역은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구미시통리반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 조례를 근거로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상모·사곡지역 구역중 일부가 추후 구역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이번에 통리반조례개정을 하는데 현재 아파트 전부 지었는데 대해서 현재 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현재 대부분 준공이 된 아파트는 입주가 거의 되었는데 일부는 아직까지 미입주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감안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김종락 위원 우리가 통리반 조정했는 예가 언제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 조정 예는 현재 최근 5년간 조정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0개통 183개반을 증가시켰고요. '96년도에는 12개통 209개반, '97년도에는 8통 9리 181개반, '99년도에는 19통 136개반 2000년 7월달에 11통 1리에 93개반을 증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16개통 153개반을 증설하는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김종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조금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해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먼저 하고 이것을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박대통령기념사업 예정부지매입건으로 제안설명에 앞서 정부지원 약속사업인 기념관 건립이 구미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서울 상암동에 확정되었을 때 역사의 현장인 생가에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박대통령기념사업은 서울에는 기념도서관을 구미생가에는 생가보존사업을 기념사업회와 구미시가 연계 추진토록 확정되고 그 추진 의지 표명으로 우리시에서는 올 2001년도 본예산에 35억원을 편성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생가보존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예정부지 77,333㎡ 중 기 매입 11필지 7,619㎡, 시국공유지는 23,444㎡을 제외한 31필지 46,870㎡ 중에서 올해 매입할 취득재산은 15필지 19,928㎡의 건축물 601㎡이며 추정가액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생가보존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동 사업은 전시민적 관심사항으로써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이나 타 조례 상충되는 사항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단장님 35억 추정가액이 나오는데 이것 다 감정을 해 보셨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아직 감정은 의뢰를 안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안 하고 35억이 어디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저희들 인근 토지매입 그것을 참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참작을 할 때 인근토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시지가하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우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정을 하게 되면 좀 변경이 많지 싶습니다.
○윤종석 위원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조금 안 늘겠나 이렇게 봅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3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대상이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저희들 작년에 받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작년에 받았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윤종석 위원 얼마로 받았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전체 191억인가 해서 받았습니다.
○조용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필지입니까? 건물건수입니까? 괄호로 된 것
○전문위원 임경도 건수입니다.
○조용호 위원 지금 파악은 완전히 되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조용호 위원 그래서 김석호씨하고 몇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물 매입이 지연된 이유를 아십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제가 와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사실상 지금 보존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감정가격이 좀 낮아진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변경사유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사실 단장이든 누구든 접근을 안 했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사전에 접근이 없다는 말씀은
○조용호 위원 공무원들이 접근을 안 하고 떼어놓고 그냥 말만 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석호씨는 나쁜 얘기로 욕까지 하면서 누가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하고 집값 얼마를 줄까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떼어놓고 이런 얘기를 지연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당사자 본인하고 접근을 해서 빨리 매입이 되도록 이번에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이번에 결정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단장님 땅을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산을 시장이 세울 때 중앙에 상암동에 기념관을 짓는 것을 구미에도 연계해서 지을 수 있게끔 구미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또 구미시도 이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할 계획이 있다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한 예산수반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당시 또 그렇게 집행부 설명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바뀐 것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것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구미에 대통령기념관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지금 현재 중앙의 사업처에서는 상암동에 부지 지금 현재 건평입니다. 건평을 당초에 2,500에서 1,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암동에 한번 방문을 해서 추진상황을 한번 확인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마쳤고 그 다음에 지금 실시설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겠다고 서울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구미시는 연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중앙사업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는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용역비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중앙에 403억5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디다. 그 중에 국고지원이 100억, 그 다음 기여금품 200억, 그 다음 이월금 100억하고 해서 403억을 금년도 예산을 책정을 했는 그 중에 저희들 생가보존 연계사업으로 용역비 5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 5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해 달라고 저희들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정부에서 100억 들어오기로 한 그 자금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고 그 다음 기여금품이 지금 현재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용역이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라도 하도록 저희들은 지금 촉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중앙에서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땅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중앙에서 부지만 매입해 놓고 기반조성만 해 줬으면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구미에 생가보존과 관련된 용역비가 책정된 이 용역비가 지금 발주가 안 나갔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안 나갔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 용역은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구미에 이런 기념관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구미에 생가보존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용역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그게 아직 발주도 안 나갔고 또 안 나갔으니까 당연히 납품은 안되었겠죠 그럼 그 결과에 의해서 구미기념관이 중앙에 지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지금 중앙에 저희들도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인철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그것까지는 제가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건의를 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생가복원사업이라든지 기념관사업 그 다음에 상징물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 2만평 매입해서 건의를 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단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기 35억이란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예산 확보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35만 시민이 우리 구미에 특히 대통령생가에 기념관을 꼭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모습을 중앙에다 보여줘야 된다 해서 3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5억이란 예산이 당초에 용역비로 서 있으면 이 용역도 빨리 나갔어야 됩니다. 나가서 구미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빠른시일내에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미시에 기념관과 관련된 것은 이 예산을 세울 때나 지금 이나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획기적으로 구미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된 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자리잡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바로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사업회에서 어떤 식으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로 구미에 배당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완전히 명문화 되고 난 뒤에 해도 안 늦다고 보거든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에서는 연계사업을 구미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지금 전관상에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관상에만 되어 있지 가시적으로 그 당시에 구미시민들이 사실 올라가서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춘향 식으로 그 사람들이 전관에는 하나 삽입을 해 넣었습니다. 달래려고, 그런데 그 전관만 변했다 뿐이지 현재까지 추진되어 내려오는 내용에는 지금 상암동도 기념관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사태예요. 예산관계도 그렇고 재정관계도 그렇고, 지금 서울기념관도 지금 어렵게 꼬여나가고 있는 마당에 과연 구미시에 우리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기념관이 어느 정도 구미에 배정이 되겠느냐 사실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부지매입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땅까지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 어떻게 좀 해 주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중앙사업회에서 우리는 일단 방울을 그 사람들한테 달아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얻을 것은 얻어내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수순이지 만에 하나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상암동도 옳게 진척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럼 구미 것은 더더구나 안 돼요. 그랬을 때 부지는 매입을 해 놓고 아무것도 될 사항이 아니었을 때는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우리 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민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욕심이 저는 그렇게 생깁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땅 매입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 이만큼 하니까 용역도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용역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땅 매입을 해서 이만한 부지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써 땅 매입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단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까지 변화된 것이 가시화 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구미시가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있습니다. 35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행만 안 했다 뿐이지, 그러면 중앙사업회와 연계해서 중앙사업회에서 구미시에 어떻게 하겠노라 하는 확고한 명문상으로 어떤 그런 내용이 될 때까지는 부지매입에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명시이월 시킵시다. 명시이월 시키면 잘못 된 것 뭐있어요? 당장 땅 사놓고 아무것도 설치는 안 되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서울 상암동도 제대로 안되고 거기 안 되었을 때 구미가 될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땅만 사장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더 사태를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에 중앙사업회와 더 접촉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확실한, 또 용역도 지금 빨리 나와야 됩니다. 용역을 빨리해서 용역결과를 빨리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절차도 지금 안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다 감안을 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조금 전에 전인철위원께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한편은 공감을 하면서 지금 박대통령기념관을 만드는데 대해서 우리 구미생가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적 관심사항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지금 명분 쌓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저희들 생각도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실제로 생가주변에 사실상은 저위에 기념관만 지어놓고 우리 생가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 생가에 방문했을 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종석 위원 일단 박대통령기념관 추진 문제는 정치적인 그런 중요한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어야 된다하는 그런 사실 자체가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중앙차원에서 박대통령기념관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우리 지방에서 우리 시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추후에 우리 중앙에서 과연 구미를 위해서 얼마만큼 걱정을 하느냐 이런 명분 쌓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일단 35억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입비 일단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진 기본계획을 성립하기 위한 용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의뢰계획도 없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지금 저희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박대통령기념관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은 중앙대로 그렇게 하되 우리 구미에서는 구미대로 지금 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위치를 굳히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저도 그렇습니다. 박대통령생가보존 이게 우리 구미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례안은 어차피 우리가 오늘 통과를 시켜드리고 땅 매입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중앙하고 아까 윤종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은 정치적으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중앙 것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방에서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단장님 중앙사업회하고 사전에 단장님 여기 부임하고 나서 한번 협의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올라갔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에 대한 생각이나 취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저희들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날 신현학 회장님은 안 계셔서 못 만났고요. 손원호 처장님하고 그 다음에 정채진 그 전에 도지사 하신 분이 위원으로 나와 계십디다. 이래서 우리 구미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저희들 하려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거기서 지금 현재 문제는 성금이 부진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며칠 전에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손차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관계라든지 말씀드리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국고지원도 못 받고 성금도 안 들어와서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정영진 위원 물론 지역적으로 저희 동네입니다만 위원들 여러 가지 구구한 의견도 많이 내고 잘들었는데 어차피 생가는 생가주변에 기념관이 되든 추모관이 되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념관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요번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총 우리가 계획은 2만평으로 되어 있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정영진 위원 이번에 매입할 것은 얼마 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지금 현재 매입할 것이 14,000평
○정영진 위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가가 상모에 계시고 또 보존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중앙에 사업회 보다도 또 우리가 고향에 박대통령 넋이 있고 혼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기념관이 되든 추모관이 되든 구미시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됩니다만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아까도 윤종석위원님이나 전인철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에 그것은 중앙에 정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우리가 여기서 신경을 크게 쓸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시켜드리면 땅 매입하는 것은 구미시에서 알아서 하면 우리 구미시 자체에서, 나중에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또 우리 구미시 자체에서 재정형편대로 박대통령생가를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조례안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이규원 위원 단장님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박대통령기념사업은 35만시민들의 가장 관심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박대통령추진기념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지금 현재 검토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두에 아까 조용호위원이 부지매입관계에 따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저도 잠시 생각을 하면서 저도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관련 자료에 보면 토지가 6천평, 건물이 181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정가액이 35억인데 평당 추정가액이 50만원 정도입니다. 이 전체 필지를 매입하는데 토지주들이 만약에 매각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상당한 문제단 말입니다. 각종 구미시에 관련 도로건설 기타 이런 관련 부분에도 묘기 1기 때문에 토지 얼마 때문에 지금 각종 사업들이 어렵게 봉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려가 되고요. 사전에 이런 토지매입 관련 부분에 좀더 신중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기본설계를 아까 용역비를 줬습니까? 실시설계용역비를 줬습니까? 아까 5억하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그것은 기본용역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잡아보고 타당성 여부를 한번 짚어보겠다 이런 얘기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전체적으로 이런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기본 용역입니다.
○이규원 위원 우리가 처음에 박대통령기념사업을 700억으로 추진했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축소해서 서울하고 구미하고 이원화된 이런 단계인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드시 구미지역에 구미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 검토부터 기본설계용역비를 줬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몇 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규원 위원 지난 번에 전국조사 한길리서치, 박대통령기념건립사업은 구미에 고향인 향리에 해야 된다 59.6%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고건 시장 서울 상암동에는 기념도서관을 짓고 구미는 구미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는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애로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다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 이면 그 지역에 토지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상의를 하셔서 우선 구미가 먼저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자금 200억 준다 하는 것 설마 대통령이 승인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내려보내겠습니까. 언젠가 내려와도 내려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구미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다 해서 먼저 선수를 써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되지 안 그러면 이것 자꾸 지연되고 어디 믿고 이러다 보면 늦습니다. 되도록 이면 부지 사는데 차질 없도록 상의를 잘 해서 연구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도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섰었지요? 작년도에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이것은
○연규섭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면 이번 예산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닙니다. 기 있어요.
○연규섭 위원 기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어떻게 계획변경안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부터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면 이번 본예산에 세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변경안을 하면 올 예산에 35억이 올라오는 것이지 작년에 세운 것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죄송합니다. 그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와보니까 작년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이 관리계획변경안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이번 본예산에 35억이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럼 작년에 세워 놓은 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관리계획변경안을 하는 겁니까? 그럼 거꾸로 되었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예. 거꾸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은 해 놓고 이제 땅 몇 번지 몇 번지 산다고 지금 변경안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마창오 순서가 바뀌었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 죄송합니다. 저희들 업무차질이 조금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어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행정사무간소화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권 인구집중기반시설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내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공유지의 대부사용요율을 대폭 인하하고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여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저소득시민생활안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재산의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생략하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를 간소화 하는 한편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소명토록 하는 등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세입증대를 위한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행정자치부 준칙을 토대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원편의를 제고하자는 조례안으로써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범위를 10% 확대하고 공유재산대부료 사용료 등에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저촉이나 타 조례 상충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용어정리에 대한 몇 가지를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상에 공유재산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나오는데 행정재산은 무엇이고 보존재산은 무엇이고 잡종재산은 법상 해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5조에 대부료 사용료 정의도 법상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20조에 재산평가가액은 어떤 기준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먼저 여기서 용어정의라는
○이규원 위원 먼저 그러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행정재산은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산, 그래서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재산들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보존재산은요?
○회계과장 김자원 일반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이 보존재산
○이규원 위원 또
○회계과장 김자원 잡종재산 하는 것은 그럼 그런 소관이 없는 일반적인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이규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런 대지나 이런 것도 있고
○이규원 위원 무슨 자투리땅 그런 것 포함되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이규원 위원 25조에 의한 대부료 사용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일반 대부료라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임대라는 말 같은 것도 이번에 정리가 됩니다. 대부하고 임대하고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라는 말은 용어상 정리가 됩니다. 대부료는 시나 안 그러면 국가가 개인과 임대계약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고, 사용료라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점사용, 점유하거나 사용할 때 부과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를 들어서 도로 점사용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기간동안에 공기가 5개월 되니까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유하겠다 이럴 때는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 것이 사용료가 되겠고, 지금 대부료 같은 것은 3년이든지 5년이든지 대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20조 재산평정가액은 어떤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평정가액은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또 매입을 할 경우에는 감정원에 감정한 가격이 평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상가격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 저희들 예상을 해 보고요. 나중에 평정가액은 감정후에 나옵니다.
○이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위원님
○윤종석 위원 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게 지난 4월달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 주요 요지는 지방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수도권에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대부료라든지 이런 요율을 낮추어 주고 또 그 다음에 요율부과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10%에서 5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5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대상의 범위 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연체이자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수혜적인 어떤 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중앙으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라 그러는 것이 3항 뒤에 보시면 비교표가 있어요. 신구문 대비표가 있는데 6조에 3항 4항 거기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에 명문화 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그 시설물을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탁자가 수탁을 받았는 자가 제3자에게 또 다시 전대할 수 있다 이런 명문화규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처음에 대부계약을 할 때 그것을 명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음성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앞으로는
○윤종석 위원 음성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으로 관례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지만 이것을 조례로 만들게 되면 그것을 법으로 묵시해 준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조례로 되도록 해주냐 말인데, 쉽게 말하면 올림픽기념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줬는데
○윤종석 위원 되도록 법으로 명시시킨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재산관리담당자 신경순 그 차원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올림픽기념관 차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대부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탁할 때 위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대신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신설되는 겁니다.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지금 구미시에는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전대 행위는 현재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예.
○이규원 위원 전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런 질문이 나오면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2항에 보면 이게 2000년10월20일날 신설된 것인데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해 주면 질문한 위원이 바로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 시켰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상위법은 과장님 전대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영 84조 2항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규원 위원 있으니까 지방조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6조 4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아직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그러니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미시가 아니에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위탁한 수탁자한테 임대료를 어느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받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 수탁받은 사람이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 같거든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게 조금 확대
○전인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탁자가 정하는
○회계과장 김자원 여기로 봐서는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전위원님 생각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에 100원에 임대를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150원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전인철 위원 그래도 상관없도록 이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자원 여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전인철 위원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장난을 치지요.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그러니 더 많이 받아서 수탁자가 챙겨도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단순한 것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조문으로 봐서
○전인철 위원 이게 잘못 되었지요? 잘못 된 것 같아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범위가 한계를 안 정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또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는 문제가 되고, 또 위에 보면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놨거든요. 92조 규정에 수탁자가 제3자한테 전대할 때는 전대받는 사람이 시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92조에, 그런데 92조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92조 내용이 뭐냐 하면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2항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제3자는 수탁자가 임대료를 지금까지 다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전대를 받아서 하는데 구미시에서 전임자 그러니 처음 위탁받은 사람이 대부료도 안 냈고 연체되어서 그것을 제3자 전대받은 사람한테 징수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전대받는 제3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단순히 이 사안만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영 92조를 보면 대부료나 사용료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사용료라는 아까 용어정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대부를 받아서 전대 놓는 경우가 지금 여기 사용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나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금방 말씀한 92조에 의해서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규정이 9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대부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항에서 우려하는 그럼 얼마든지 더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수탁자가 정하는
○회계과장 김자원 수탁자가 정하는데 수탁자가 정하더라도 이 법 규정을 넘어 설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다른 적절한 용어를 찾아야 될 일이지
○회계과장 김자원 영 92조 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을 하한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되 일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게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정으로 대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안 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사무에 관해 개정하는 그런 규정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윤종석 위원 그런 규정인데 이것이 만약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뺀다면 말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 지금 6조1항에 보시면 법인단체 기관이나 개인 이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추후에 체육회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런 단체가 많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위탁하는 것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3자에게 또 다시 전대할 수 있다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을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전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전인철 위원 이것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 문제는 추후에 조례를 근거로 시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자 한글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축조심사 안하고 그냥 한꺼번에 다 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지금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수탁자가 정하는 이 규정을 이 내용을 우리 뒤에 보면 25조에 요율이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25조에 법정으로 정한 요율이 있잖아요? 이 내용 맞습니까? 25조에 나타나 있는 것이?
○회계과장 김자원 예. 대부료 사용료 요율
○전인철 위원 25조가 정하는 이런 쪽으로 고쳐져야 되지 싶은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 이 내용하고 그 밑에 보면 이 수입은 또 수탁자가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러니 대부료는 수탁자가 내고 그것을 다시 전대 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수탁자가
○전인철 위원 그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지요. 내가 일단 대부료는 시에다 대부료를 우리가 전대자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탁자는 다시 전대했을 경우는 수탁자 수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입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가 100원에 내가 받아서 전대하는 사람한테는 150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50원을 챙길 수도 있는 겁니다. 시에는 100원만 내고, 이 문구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다시 한번 보고
○전인철 위원 과장님 수탁자가 전대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해 왔는 것을 명문화 시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항 4항이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민법에도 1차 계약자가 그러니 임대자와 임차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자와 임차자가 있으면 임차인이 그만두고 나갈 경우에는 제3자한테 넘겨주기 전에 제3자가 임대인한테 직접 계약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효력이 발생 안 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임대인한테 승인도 안 받고 제3자한테 재임대를 놓고 나갈 경우 이 사람은 나중에 가서 법정에 가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대인한테 전세보증을 받아 내려고 하면... 민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게 전대를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 것 같으면 제3자가 전대받는 그 사람이 구미시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을 수탁받은 사람하고 제3자하고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이것을 구미시가 인정을 해 주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3자는 원래 수탁자가 대부료를 제대로 냈는지 연체를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시에 와서 확인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또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제3자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막는 차원에서도 제3자 전대받는 사람이 시와 직접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대부가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 조항은 수탁자와 제3자,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도 다 성립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윤종석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문제는 여기 개인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1항 규정에 의해서, 1항 규정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대부했을 경우에 법인이나 단체가 직접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단지 전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개인이 대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해 오면서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이 대부를 받거나 그런 재산은 없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라든지 또 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자투리땅, 안 그러면 농지에 부속한 땅으로 있거나 안 그러면 집터에 부속한 땅으로 있는 재산이 개인하고 대부재산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법 조문상으로 볼 때는 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해석상으로 볼 때는 법인이나 단체가 대부를 했을 때 그때 전대조항이 해당이 되지 개인 경우는 그런 대부재산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6조 제1항에 보시면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러는데 법인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위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에 전대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개인을 빼버려요. 개인을 빼버리라니까요.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물을 위탁하는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윤종석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지금은 없는데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탁계약이라 명시를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해서 개선되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예방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음성적으로 하는 것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조항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당해낼 것이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지금 표준안대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수탁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수탁 관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청소년수련소를 위수탁할 때 법인이나 이렇게 나열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어떤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이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그게 거기까지 가는 일도 없고 이런 공공시설을 개인이 대부하는 예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법인이나 단체도 그럴 소지가 있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면서 이것도 투자했고 저것도 새로운 시설을 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우리단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부득이 손을 놔야 될 형편이다 그것 나한테 줘 그럼 넘겨줄게, 음성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예상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공공시설 위수탁 관리하는 예를 보더라도 그런 우려까지는 지금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 관계는 체크해 놨다가 좀 있다 다시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른 건으로 넘어갑시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질문하세요.
○이규원 위원 8조 3항입니다. 8조3항에 나, 또 12조, 14조, 15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8조 3항에 행정재산 광의적인 표현은 우리가 공유재산합니다. 공유재산안에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의 성격으로 봤을 때 구분이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만 들어 있고 잡종재산은 빠져 있습니다. 왜 잡종재산이 빠져 있습니까?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써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 되어 있는데 보존재산 뒤에 잡종재산이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잡종재산이 빠졌어요?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잡종재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여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상 소관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 용어상으로는 법정 용어상으로는 그런 구분은
○이규원 위원 그럼 구미시에 총 재산관리관이 현재 누구입니까? 총괄관리는 구미시장이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위원 시장이고 그럼 4항에 이번에 재산관리관은 그럼 재산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그 재산 책임 공무원이 있지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실과에 예를 든다면
○이규원 위원 실과에 주무과장입니까? 사무관급 이상이네요?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예. 예를 들어서 오리사육장 같으면 앞으로는 폐기물관리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잡종재산에 포함이 안 된다. 법적 사항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조 나항입니다. 시의 읍면지역은 990㎡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의 1,000만원 이하의 재산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 200평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 이것은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변경되기 전에는 지금 시의 읍면지역이 대장가액의 300만원 이하의 재산 되어 있지요?
○재산관리담당자 신경순 그것은 할 수 있는 수의계약 조건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 차원하고 틀리거든요.
○이규원 위원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종전대로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이것은 전에는 900에서 상향을 시켰거든요. 990으로 상향이 되어서 몇 평수 더 되더라도 이것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완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이 조항은 공유재산심의를 과거 같으면 동지역은 600㎡, 면지역은 900㎡로 하던 것을 10% 상향해서 동은 660 면은 990으로 상향조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면적을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런 재산이 보면 점유자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에 포함이 되거나 집터에 포함이 되거나 안 그러면 도로에 편입되어 있거나 이런 재산들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고 안 팔고 그것을 우리가 심의대상입니다만 소규모 이미 점유하고 있는 재산들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그럼 만약에 바로 900 조금 넘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하면 민원인이 요청을 했을 때 즉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 상향조정해서 이런 것은 심의에서 제외시켜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원 위원 상위법 하고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 공유재산심의회라고 그러는 것은 시공유재산이면 시민의 재산이거든요. 시민의 재산을 심의회를 거쳐야 될 부분을 지금 완화시켜준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8조가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완화시켜줘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의 편의상 그렇게 되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60㎡ 그러니까 200평,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 그 다음에 12조에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전부다 삭제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작게는 단단위 몇 평에서부터 몇 십평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인들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행정편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민원인에게 편리를 주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요청이 있을 때 즉시 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인 편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무관한 토지가 아닙니다. 거의 보면 집터에 포함되어 있거나 농지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자투리 땅들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자투리 땅인데 이것을 10% 더 해서 크게 민원에 득이 되겠나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게 국가적으로 봐서 이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면지역에 940㎡다 950㎡ 이러면 심의대상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을 완화 시켜줌으로 해서 심의대상을 조금 줄인다는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전에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신경을 쓰는 일이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강대석 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많고 이러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자기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더러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되도록 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팔아버리지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해서 몇 % 씩 올려 놨는데
○회계과장 김자원 10% 올렸습니다.
○강대석 위원 10% 올려 놨는데 지금 한푼이라도 올려버리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원인관계는
○회계과장 김자원 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심의대상에서 심의대상을 전에는 900㎡ 미만만 심의를 안 하고 팔 수 있었는데 이번에 990㎡까지 심의대상 제외를 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강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 사항도 체크했다가 다시 토론해서
○전인철 위원 똑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담당계장님 말씀주셔도 됩니다.
3항 현행은 보면 포괄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개정안에는 나열해 놨습니다. 1항부터 해서 3항까지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예.
○전인철 위원 없던 것을 그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들어 봅시다. 어떤 내용이 되는지, 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영 이렇게 나와 있지요? 1, 2, 3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나열을 하는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회계과장 김자원 1항은 원래대로입니다. 2항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항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공유재산 조성을 한다 안 그러면 건축물을 짓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건축물 다 지어서 준공검사라 할까 안 그러면 사용허가가 났을 때 그때 공유재산으로 등재를 시켜 왔습니다. 이것을 공정 50% 만 넘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골조만 다 되고 공정 50% 만 되면 그때부터 공유재산의 범위안에 포함을 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보다는 오히려 행정을 강화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2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3항은 지금까지 설명하던 그런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이것을 심의를 지금까지는 읍면동지역에 동지역에는 600㎡, 면지역에는 900㎡ 이상은 심의를 하던 것을 그것을 동은 660, 면은 990까지 심의를 생략하자 그러니 10%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재산이 조성되고 있는 단계라도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의제외대상으로 조금 확대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과장님 저는 우려를 하는데 윤종석 위원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평정가액이 나오고 용어정리에 대장가격이 나옵니다. 대장가액은 장부상의 가액을 말 하거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위원 그럼 이 경우도 지금 현재 완화 시켜 주면 재산평정가액을 기준을 하든지 기준 자체가 일정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마지막에 한번
○위원장 마창오 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기로 합시다.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재산심의위원회를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가는데 이것을 올라가는 범위를 900에서 990, 600에서 660,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이 이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안 거치고
○위원장 마창오 예. 그것은 우리도 알아요. 이것은 체크해 놨다가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김종락 위원 공유재산관리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제대로 파악을 다 못 하겠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개보건소를 어제 신축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보건소가 사실상은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빈집으로 아주 흉물스럽게 또 아니면 애들 우범지대로 남게 되어 있어요. 구보건소에 대한 건물관리는 그럼 시장님이 아니고 우리 선산보건소장이 가지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용도를 폐지하고 나면 회계과로 관리가 넘어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현제까지는 업무집행상은 선산보건소장이
○회계과장 김자원 용도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위탁계약 그 건물에 대하여 반드시 수탁계약에는 공공단체가 들어와야 되느냐 또 개인도 가능하냐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도 위탁을 하려면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되면 대부를 하든지 이렇지 위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대부를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공공단체라야 된다. 개인도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한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대부를 하게 되면 관계는 없지요. 시가 대부를 할지 안 할지는
○김종락 위원 그럼 선산보건소장이 구보건소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되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용도폐지를
○김종락 위원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계과장 김자원 예.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13조 2에 보면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왜 삭제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지금 2호 3호가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호는 없애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3호는 생략이라고 했는데
○회계과장 김자원 3호는 인쇄를 생략한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3호에 2호 얘기가 들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중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2호 3호가 중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호를 삭제하면 3호가 2호로 당겨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생략해 놓고 2호는 없애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7조에 현행 보면 2항에 보면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이게 삭제되었거든요. 도에서 나온 자료가 보니까 사유가 영 80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금하고 이렇게 보상금 형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사실 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 찾았을 때 시로서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포상금으로 보상금으로 안 하고 성과금으로 대치했을 때 과연 재산담당 공무원이 어떤 의욕을 가지겠느냐
○회계과장 김자원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전인철 위원 이것은 장려를 해도 한참 장려를 해야 되거든요. 은닉재산 찾아내 보십시오. 몇 필지만 찾아내도 막대한 어떤 재산상 이익인데 이것 성과금하고 결부시킨다 하면 재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욕을 깎는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김자원 은닉재산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런 조항이 있었어도 그런 예도 사실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미시내에도 옛날에 새마을운동 처음 할 때 자기집 앞에 골목을 내면서 시에다 기부를 했는데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다시 또 보상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찾아내야지요. 그런 역할을 재산담당공무원이 증빙자료를 챙겨서 이것을 우리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분들한테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성과금은 이것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은닉재산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항이 있었어도 실제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한 예나 지급된 예도 없고
○전인철 위원 안 찾으니까 그렇지요. 있는데 분명히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것 보다도 한 예입니다만 가정복지과 있을 때 옥계동에 있는 수자원공사에 있는 땅 1만평 그것 구미시로 이전을 해도 뭐 아무 그게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상금 지급이 몇 % 지요?
○재산관리담당자 신경순 재산평가에 500만원
○전인철 위원 재산평가의 몇 % 지요? 그게 상한선도 있을 겁니다.
○재산관리담당자 신경순 예. 상한선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얼마 범위내인가 그럴 겁니다.
○재산관리담당자 신경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성과금은 일반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했을 때 어떤 확 들어나지 않아도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없앴을 때 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런 재산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그런 업적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나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그런 형평성 같은 것도 고려가 안 되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금하고 자기 업무상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 대해서는 그런 성과금 제도도 있고 하니까 중복 내지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이것을 없애는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봐 집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성과금으로 줄 때하고 보상금으로 줄 때하고는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거든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잘못 되어서 다시 수정을 하라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게 은닉재산 하는 자체가 지금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은닉재산하는 것이 거의 발굴할 때로 다 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10년전 15년전 이때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따른 보상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도가 찾은 재산 같으면 엄청나게 찾았어요. 지금 사실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없다고 보고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 의욕을 가지고 보상금이라도 많이 드려서 그런 재산을 많이 찾아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제20조 6호에 변경전에는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1호 내지 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어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현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28조라는 것이 이게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니까 개발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지방에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수혜적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투자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 지역에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규원 위원 구미지역 같으면 어떤 지역이 해당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투자촉진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지정개발을
○이규원 위원 4단지 내에 지난번 30만평 규모하는 거기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현행이나 개정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현행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해 놓고 여기도 똑 같은데 시장이 들어가는데
○회계과장 김자원 구체화 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나 시장이 하는 것이나 똑같지요. 이름만 바꾸었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이 시장이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인데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기타로 했는 것 하고 여기서는 1호 내지 5호라고 했습니다. 1호 내지 5호를 지금 앞에 조금 구체화 시킨 것이고 그것을 6호에 포괄적으로 포함해 놓은 겁니다.
○정영진 위원 23조에 잡종재산매각대금은 10년 내의 기간으로써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떤 금액에 대해서 10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일시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특별히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에 지금 대부료 같은 것도 분할납부 요청이 있습니다. 있으면 일정의 요율을 가산을 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현재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서 말하는 잔액의 5% 이자를 붙여서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정영진 위원 그럼 1억짜리 재산을 매입했을 때 10년간 하면 1년에 5% 이자를 붙여서 1,000만원씩만 지불하면 10년 안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쉽게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그 기간에 분할하는 기간에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것은 잔액납부가 다 되어야지 됩니다.
○정영진 위원 재산의 권리취득은 못한다. 사용은 해도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정영진 위원 그럼 건물 같은 것도 지을 수 없네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지요.
○정영진 위원 완전히 납부를 했을 경우에
○회계과장 김자원 재산권은 잔대금 납부를 마쳐야지 재산권 이전을 해 줍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시로
○회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정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지금 정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5항이 IMF때 필요한 사항으로 정했다가 끝났으니까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5항 놔두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놔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문제될 것도 없는데 삭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29조 대부료 등 납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료를 여기에 보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은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60일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은 해주고 60일 이내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시유재산 이렇게 대부해서 아직 돈 못 받은 곳이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계약을 할 때 1년분을 다 낸 사람한테 계약을 해야지 미수금이 발생을 안 하지 계약은 다 해 놓고 60일 이내에 내라고 해 놓고 안 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담당자 신경순 계약체결기간이 5년이거든요.
○연규섭 위원 계약체결기간이 5년이라도 1년에 한번 씩 체결은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대부료 부과만 하고 계약체결은 안 하지요.
○연규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년으로 되어 있든 5년으로 되어 있든 그것은 상관 없는데 그것을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끊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것을 다 내야지 계약을 해 줘야지요. 계약을 해 놓고 60일 이내에 돈 내라고 해서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관리담당자 신경순 토지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법적으로 계약기간을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매년하라 하면 민원인 불편하다고 야단납니다.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단지
○연규섭 위원 토지 말고 29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료 납부에 대해서, 1년 이하인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계약과 동시에 내야지요. 왜 60일 이라는 것을 줍니까? 계약하면서 1년분을 내야 계약을 해 주면 우리가 미수금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계약해 놓고 60일 이내 내라고 해서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가만히 있는 재산을 어느날 와서 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점사용을 하고 있거나 그런 재산입니다. 시유재산 공유재산이 그냥 임자 없이 아무도 관리 안 하거나 농사를 안 짓거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땅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대부료 뿐만이 아니라
○회계과장 김자원 병이 들고 나서 약방 찾아가듯이 쓰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고 부과 징수를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쓰고 있어도 부의장님 말씀은 계약할 때 돈 다 받고 계약하면 시에서도 편하고 떼일 염려도 없고 편한테 뭐 하려고 60일 기간을 두냐 이겁니다. 60일 되어서 60일 안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박희규 계약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5년동안 하면 1년에 한번씩 대부료를 납부를 하는데 그 기간을 언제까지 내라 하는 그것을 잡아서 60일로 산정을 해서 60일 동안에 작년에 계약했는 것이 5년까지 있지만 올해 것은 언제까지 또 내년에 가면 내년에는 언제까지 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연규섭 위원 60일을 하지 말고 계약할 때 그것을 해 주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러면 5년 것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지요. 5년을 해 주되 계약은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첫해만 하지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부과만 매년 하고
○연규섭 위원 돈을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부과는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러니 계약을 한번 한 것으로 계약은 이미 5년간 계약을 하고
○연규섭 위원 그럼 그 조항을 넣어야지요. 그 다음 부과 안 된 것은 뭔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넣어줘야지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부료 못 받은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이하인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로 하지 말고 1년 이상의 경우에도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에 돈을 받는 것으로 바로 하란 말입니다. 60일을 주지 말고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다만 우리는 개인대 개인도 이런 계약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돈 지금 당장 안 내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계약은 사법상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계약금이 있고 내일 중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잔대금을 지불하듯이 그런 것인데 관이 민에게 베풀고 그 사람들을 도와 줘야 될 관이 일방적으로 관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연규섭 위원 그것은 맞는데 계약일 60일 이내로
○회계과장 김자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편합니다. 체납도 없고
○연규섭 위원 과장님 계약일 60일 이내로 돈을 안 내면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럼 체납이 되고
○연규섭 위원 체납만 되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5년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고 우리가 대부를 해약하든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돈 안낸 사람들 지금까지 취소 안 하고 대부료가 누적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럼 조례에 60일 이내에 돈이 납부 안 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단서를 넣든지
○회계과장 김자원 계약서에 명문화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법적으로 문맥만 가지고 따지자면 해지하면 됩니다. 되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 자기 집에 무허가 건축물 짓는 것도 바로 못 뜯듯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 계약 해지한다고 해서 그럼 시하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럼 점유하고 있는 사람 돈 안낸 사람은 그냥 거기 있어도 상관없고 돈 내는 사람은 그럼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독촉장도 보내고
○연규섭 위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봐주므로 해서 그럼 성실하게 돈 내는 사람은 왜 돈 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알면 돈 다 안내고 그냥 쓰려고 하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도 하고 합니다. 그냥 막 방치해 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독촉장을 보내는데도 계속 안 내는데 어떻게 할 것인데요. 계속 안 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럼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도록 60일 이내에 납부가 안 되면 자동 계약이 취소된다 하는 것을 조례안에 삽입을 합시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통상적인 계약은 보면 계약 원인 일로부터 그러니 30일 이내 거의 다 끝납니다. 잔금 지급 시까지 그래서 현재 상위법하고 60일 관계하고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상위법하고?
○회계과장 김자원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기간하고 이런 것이 명시된 것이
○재산관리담당자 신경순 6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이것은 다른 조정은 불가피하네요? 상위법에
○연규섭 위원 조정은 안 하더라도 60일 이내 납부를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넣으면 되지요.
○이규원 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계약할 때 전부다 그런 문서가 다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해지할 수 있다고
○이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계약서상에 다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계약서에 있는 것과 조례에 있는 것과 틀리지요. 그것은 이행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조례에 60일 이내에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넣으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자원 해지할 수 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을 넣으면 되지요. 계약서에 있는 것 계약서 이행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을 쫓아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자원 계약서에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좀 심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조례에 그렇게 넣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수월하잖아요. 조례가 이렇다 하면서 핑계도 댈 수 있고 일하기 수월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김자원 쫓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돈도 안 내고 시의 땅이나 국공유재산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심보가 나쁜 것이지
○강대석 위원 지금 국공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민원관계인데 이 사람들 중에 애로점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대로 다 해 놓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해약도 할 수 있고 조건이 다 나오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해서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이면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서 돈 못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지 심혈을 기울이지
○조용호 위원 만약에 계약도 체결을 안 하고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재산은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래서 파악이 된 것은 5년간 변상금이라고 해서 5년간 점유했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 희망하면 대부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계약체결도 안 하고 올해 내가 농사를 지었다 그럼 발견시에 5년 대부료를 납부해야 된다?
○위원장 마창오 납부 안 하면 또 어떻게 하는데요?
○회계과장 김자원 납부 안 하면 하고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조용호 위원 임대도 안 받고 계약도 안 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3자한테 팔아먹었어요. 권리금만 받아먹고 팔아먹었단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낙동강 제방안에 있는 저런 땅 같은 것은 대부할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제방 안에 있는 것은 관계없다.
○회계과장 김자원 강에 그것은 강 유수지로 되어 있어서 대부하고 이럴 재산 대상이 아닙니다.
○조용호 위원 누가 해도 관계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거기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못 먹을 각오하고 농사지어서 홍수가 안 나면 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조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다 유수가 늦어지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나무를 못 심도록 단속도 하고 할 겁니다.
○정영진 위원 낙동강 제방 안에 대부료 받습니까? 안 받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부지 사용료나 이런 것이고 우리가 사용 허가를 하거나 대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그 관계는 저도 낙동강변에 살기 때문에 오늘 연계되는 조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실제 강변 안에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연간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농민들이 사용료를 납부를 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지금 낙동강 수계 통계 때문에 난리지만 실제 농사를 짓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렇지요? 하천 사용료를 안 받았을 때는 제한을 시킬 수 있는데 받으니까 본인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생산을 이 만큼 했다. 또 물에 떠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문란한 행위가 기득권을 팔아먹어요. 거기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우리 지방관리에서 안 맞는 겁니다. 솔직히 출입을 못 하게 하든가 사용료를 안 받아야 되지 사용료를 받으니까 내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져요. 이것을 국가에서 방관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사용권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지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심사유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김종락
- 연규섭
- 육태호
- 이규원
- 조용호
- 윤종석
- 전인철
- 정영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김수복
- 회계과장김자원
- 재산관리담당박희규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단장김동일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