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0월 20일(토) 오전 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09시37분 개의)
○위원장 이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조례개정에 따른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채동익입니다.
먼저 제안조례안은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구미시의회 연간 의사일정 중 예년에 시행하던 제1차 정례회 기간을 축소하고 제2차 정례회를 연장하여 예산심사 등 회기운영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8일에서 12월6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1차 정례회는 지난 7월13일에서 25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지난 해 보다 2일간을 축소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차 정례회는 2일간이 늘어난 22일의 잔여일이 남아있는데 연말일정을 감안하여 12월27일 제2차 정례회를 종료하려면 부득이 집회일을 12월8일에서 12월6일로 하여야 하므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정례회를 12월달에 전에 하기로 안 했습니까? 1, 2차로 나누던 것을 이번 조례때 개정하기로 안 했습니까? 다음부터는 12월달에 감사하고 예산을 다 다루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의사담당 배철현 감사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덜 끝났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 의사를 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렴해서 연초에 개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연규섭 위원 의원님들 대다수가 여름에 감사만 별도로 실시하니까 이원화가 되고 이런다고 연말에 감사하고 예산을 다루자고 전에 한번 우리가 시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그때 우리 임시회때나 정례회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사담당 배철현 감사 조례관계는 어차피 내년도에 12월달에
○연규섭 위원 내년도 하면 또 조례를 바꿔야 하잖아요? 또 바꾸어야 하는 그런 것이니까... 12월8일이 아니라 그 전으로 당겨야 되니까 1달간 계속되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완전히 일정을 새로 짜야 합니다.
○연규섭 위원 새로 짜야 하니까 이것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4항 2항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때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니죠, 골라서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고 안 했습니까? 바뀌었지요? 정례회를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연말에 다 할 수도 있고, 다른데 연말에 하는데가 많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바뀌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것을 지금 바꾸었다 또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것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정례회를 2회에 나누어서 정례회를 하는 것을 연말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지요?
○의사담당 배철현 그것은 아닙니다. 1차 정례회는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1차 정례회는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정례회는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의사담당 배철현 그것은 다시 개정을
○연규섭 위원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날짜하고 새로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담당 배철현 예. 그때 개정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것을
○연규섭 위원 그럼 지금 개정을 하면 되지요.
○의사담당 배철현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다 못해서 그때 간담회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때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1차에 할 것이냐 2차에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규섭 위원 어차피 개정할 것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그때는 전부 휴가기간이고 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하고 문제가 있고 이것을 이원화 시키니까 7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하고 그러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그것을 심도있게 해서 연초에 임시회 할 때 우리가 상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이것을
○의사담당 배철현 그때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어차피 조례를 한번 바꾸어야 됩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정례회를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고
○연규섭 위원 지금 이게 12월8일에서 6일로 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정례회가 12월에 우리가 감사가 들어가면 이것을 더 당겨줘야 하잖아요?
○의정담당 김영배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7월달에 기 실시를 안 했습니까?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또 4대 의회가 개원을 합니다. 개원을 하기 때문에 연말 정례회 내지는 연초에 가서 개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개정을 하는 것 지금 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 날이라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의사담당 배철현 이번에 이것을 당기면 연말 일정하고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못 하기 때문에 일찍 당기는 이것은 이번에는 곤란합니다.
○연규섭 위원 당겨서 언제부터 적용한다고 넣으면 되잖아요?
○의사담당 배철현 부칙이 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부칙만 넣으면 되는데 뭐하려고 그럽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전체 일정을
○연규섭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넣으면 되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전반기 하던 것을 후반기 일정만 조정을 하고 이번에는 언제부터 한다라는 것을
○연규섭 위원 예. 부칙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담당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내년 3월달에 다시
○연규섭 위원 어차피 개정할 것 자꾸 개정을 하지말고 이것을 이번 회기때 다시 만들어서 마지막날 하든지 하자니까요.
○의사담당 배철현 예.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렇게 하고 일정만 맞추어서 시행하는 날짜를
○연규섭 위원 예. 그렇지요.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하는 것 보다는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내년에 4대 들어오는데 오자마자 그 사람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전문위원 최동길 1차 정례회는 총선이 있을 때는
○연규섭 위원 그것이 바뀌었다니까요.
○전문위원 최동길 그러니까 9월, 10월로 할 수 있다 이런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정례회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한 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른데는 정례회를 지금 나누어서 안 하고 전에 계속 하던대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연말에 35일을 그대로 정례회를 한꺼번에 한다는 말이지요?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이규원 지금 결산 같은 경우는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결산은
○연규섭 위원 결산은 임시회때 하면
○위원장 이규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담당 배철현 1차 정례회때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회에 하면 안 됩니다. 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다 넘어가면 안 되니까 조정을 해야 지요.
○위원장 이규원 그럼 13일하고 22일이네요?
○의사담당 배철현 현재 올해는
○사무국장 채동익 현재 13일하고 22일로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결산만 하는 것 같으면 며칠 안 걸립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일을 빼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합니까?
○연규섭 위원 예. 보류를 해서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의사담당 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8분)
○위원장 이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예산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법정경비인 공무원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의회방송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1쪽과 42쪽을 보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의회방송실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1쪽에는 저희들 사무국에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면서 또 그리고 제2회 추경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송실 운영관계는 정기회가 22일입니다. 그래서 22일동안에 방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이 4명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노임단가가 75,633원입니다. 그래서 4명을 해서 30만원 정도로 해서 22일간 쓸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올해만 쓸 것이지요? 내년에는 또 별도로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규원
- 지윤재
- 강대석
- 김응기
- 김종락
- 김학봉
- 나명온
- 마창오
- 연규섭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