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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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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복지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일시 2000년7월22일(토)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합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시민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22일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관리과장 배삼규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시립도시관장 박태동

○위원장 마창오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에 의하여 시민복지회관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돌아가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일찍 마치자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짧게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오늘은 시민복지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3개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회관 591쪽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관리과장 배삼규 지금 거기 우리가 노인복지대학이라든지 각종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식당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용객이 좀 있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어제도 노인회라든지 이런데서 와서 식사를 하고, 교육생 수료생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 지적사항인데 식당 문제는 자체 분석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존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려운 사정이 없습니까? 식당이 없어서는 안될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그런데 지금 교육생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쇄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면적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사무실로 하기도 그렇고 활용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임대하기에도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교육생이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더 지켜보고 존치 필요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관장님 재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새로 건립된 회관에는 식당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거기는 아직 식당이 없습니다. 스포츠교실,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장 주로 이런 것이

연규섭 위원 그쪽 이용하는 사들도 이쪽을 이용하겠네요?

○관리과장 배삼규 예, 우리 회관 관장님 밑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도록 9월부터 됩니다. 지금 준비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운영팀이 되어서 아직 인사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별도 팀을 운영을 해서 9월초경에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지금 지하실에 기계실, 전기실하고 발전실 전반적으로 관리사항을 깨끗이 손을 봤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99년도에 보일러실하고, 화장실은 금년도에 전부 수리를 일제히 해서

이규원 간사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할 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이규원 간사 지금 유지관리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지조사까지 했는데 만약에 시정조치가 안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할 것입니다. 다시 현장에 특별 감사를 가겠습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지하실에 회관내 식당 운영문제 세입세출 장부 지금 다 정리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자체적으로 일반 외부인들이 오는 것은 실비로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세입세출에는 넣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직원들 하고 외부 사람들 식사를 하는데 이용을 하는 그런 실정이네요?

○관리과장 배삼규 예.

이규원 간사 하루 이용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하루 4, 50명 정도

이규원 간사 면적은 몇 평입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지하실이 40평 정도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어떤 각도로 임대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촉구를 했는데 역시 여기도 전혀 개선에 그러한 노력의 여지가 없네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리과장 배삼규 그래서 이게 교육생이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당장 폐쇄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안 있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더 지켜보고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앞으로 그럼 계속 현행대로 사용할 생각입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더 두고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관장님 식당 문제는 지금 사실은 직원 위주로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 맞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좀더 재산관리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임대를 놓는 방안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강대석 위원 592쪽에 사무실 임대료 체납분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나왔는데 한국노총에 도저히 임대료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도래해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돈을 받을 것이 없고 예금해 놓은 것이 없다고 봤을 때 '99년11월22일자로 또 합법적인 노동단체로 등록됨에 따라 한국노총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0년1월31일자 재계약시 무상임대 하였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임대라든지 이것은 안 줘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법적으로 조치가 된다고 해서 주면 됩니까?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관리과장 배삼규 그때 당시에 정확한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민노총에 사무실을 그때 빌려주고 임대료를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하고 대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압류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도 못 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조치를 해 놨는데 또 일부에서는 아직도 통보를 잘 안해 줍니다. 그래서 자꾸 은행보고 우리가 독촉은 합니다만 자꾸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강대석 위원 민주노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있어도 못 낸다 하는 그것은 말이 뭡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대화를 하면 그런 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석 위원 민주노총이 겁이 나서 못합니까? 그것 쫓아내요.

○관리과장 배삼규 그것은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장헌구 관장님 계실 때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에 따른 이런 문제가 형평성이 제기 됐거든요. 지금 현재 구미시 관내 유일하게 민주노총에서 그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무상임대를 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록 있어요. 이것 지금 회수조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224만5천원에 대해서 회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 위원들 다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도 보니까 이게 1월31일자로 재계약을 했는데 이것 법적 근거가 있어요?

○관리과장 배삼규 이것은 합법적인 노동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2조에 보면 공익적인 이런 것은 무상임대

이규원 간사 그럼 조례 제2조 법적 근거 내놓으시고, 만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고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라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더 잘 지켜줘야 합니다. 지켜주면서 자기들이 돈을 낼 부분이 있으면 돈을 내고 떳떳하게 단체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단체행동을 해야 하는데 돈이 있어도 못 낸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기들도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더욱더 그래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하고 대화가 안 되면 쫓아내야 합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예, 잘 알겠습니다. 민노총에 시에서 보조금이 일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시에 우리가 노동복지과에다 협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임대료로 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보조할 때 그때 좀 협조를 해 달라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 사람들이 도저히 낼려고 안 한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2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무슨 방법을 취하십시오.

○관리과장 배삼규 좌우지간 결말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도 결손처분 시키는 액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정법에 의해서

○관리과장 배삼규 거기 준용해서

연규섭 위원 그리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이규원 간사 과장님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보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배삼규 그런데 지금 꼭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에 보조금이 나갈 경우에 그때 우리가 환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안 오면 결손하는 방법

강대석 위원 그것은 그렇고 조금 전에 답변이 낼 수는 있어도 못 내겠다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한다고 봤을 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재계약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민주노총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이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참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 두마디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이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친절히 또 대우를 하고 우대를 해 줘도 상대를 실체를 인정을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했을 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못 받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 도저히 회수를 못 하겠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시에 보조금 나갈 때 회수할 자신 있어요.

○관리과장 배삼규 요청은 해 놨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 판단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무슨 재주로 보조금 주는 돈을 회수합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은 하셔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할 때 회수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하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받겠거든 꼭 받겠다 하든지 안 그러면 못 받겠으면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곤란해서 못 받겠다고 단언을 하세요. 괜히 어물어물 넘겨서 또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도록 하지 말고요.

○관리과장 배삼규 지금 저희 판단은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관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임대료 224만5천원 장헌구 전임 관장께서 약속한 바 있으므로 회의록 자료 다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회계법 절차상 저희들이 돈을 강제로 사람을 강압적으로 해서 받아내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그런 회계 절차상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압류거든요.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두차례에 걸쳐서 각 우리 관내 은행에다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하고 있었고 여기서 재산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결손 처분을 하는 그 길밖에 없거든요. 재산이 없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규원 간사 관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당시 장헌구 관장께서 직무유기한 부분인데 자기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강탈해 내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법적으로 조사를 하고 받아낼 수 있는 길을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기왕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200수십만원에 대한 돈은 내지 않고는 안 된다하는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없지요. 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요.

이규원 간사 하여튼 절차를 밟아서 환수를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복지회관운영조례 제2조 아까 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2조 시설의 사용입니다. 2항인데 시민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로자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내용에 해당됩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근로자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이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전인철 위원 간사님 여기 임대료가 몇 년치입니까?

이규원 간사 1년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98년도 분이에요? '99년도 분이에요?

이규원 간사 '98년도 분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99년도도 부과가 안 되었어요?

이규원 간사 예,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99년도도 이 금액하고 똑같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관장님, '99년도도 부과를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99년도 안 했지요.

전인철 위원 지금 이 금액이 '98년도 분이라면서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99년도 빠져버렸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때 저희들이 법인 단체로

전인철 위원 2000년1월31일자로 합법적으로 되었으니까 무상 임대를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은 무상임대가 가능한데요. 그 이전에 '99년도 분도 그러면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2년간 금액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98년분 '99년분 해서 2년치가 220만원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전인철 위원 확실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전인철 위원 관장님 이렇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도 그렇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한 의회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전인철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월31일부로 무상임대가 가능해져서 무상으로 지금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돈 내기는 아까울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면 어떤 형평성이나 한국노총하고 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노총하고 시민복지회관 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하고는 협의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장은 입장이 중간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럼 의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게 사실 돈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해서 벌써 이것은 없애버렸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지금 224만원돈 되는 것 아무리 징수를 요구해도 부과해 보세요. 저 사람 안 내면 회계법상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다하는데 재산 압류 가능 하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런데 체납처분 절차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인철 위원 법으로 하는 것은 하시는데 법으로 하실 것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하시는데 사전에 의회와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자고 하면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것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징수를 했니 안 했니 어떻게 징수할 것이니 사실 이제 때가 늦었어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사실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여기 그 말씀대로

전인철 위원 전임 관장님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또 정년이 되어서 가신 분인 것 같으면 새로 우리 이종명 관장님 가셨으면 뭔가 이런 것부터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지금 현재 체납처분 절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중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해결을 하면 회계법상 저희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구상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보십시오. 시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원을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 줘서 임대료 또 다시 받아내면 주고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절차는 밟되 서로가 양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같으면 벌써 양해를 구해서 없애버렸어야 됩니다. 여기 안 올라와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을 미처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규정상에 돈과 직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민주노총 대표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노총 구미지부장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사무국장이지요.

전인철 위원 민주노총 구미사무국장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사무국장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하고 의회 해당되는 상임위원장하고 면담을 한번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풀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지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속기까지 남는 이 마당에서 이것 징수하라 하지 그럼 아이구 그만 눈감아 준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여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이게 줄곧 이어져 온 것이 되어서 저희들은 미처 거기까지 거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항상 행정을 하는 분들은 법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절차만 밟다 보니 지금까지 안 왔습니까? 그럼 제가 하는 말씀은 관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관장님하고 사무국장 그 사람하고 같이 의회에 와서 해당 상임위원장 찾아가서 이렇고 이렇다 사정이 이러니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 끝날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관장님 가셔서 그런 것도 지금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종명 관장님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이게 법상에 문제고 돈과 직결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세상에 법대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법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 돈은 죽어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것을 가지고 자꾸 받아내겠다고 하지 말고 못 받는 것은 못 받으니까 그냥 결손처리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끝내야 되지 자꾸 어떻게 해서 받아 내겠다 어떻게 보조금 주는 돈을 회수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보조금 주는 것을 가지고 회수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회 감사 차원에서는 그런 말씀이 가능하지만 저희들 행정감사 차원에서는 이 돈을 받지 못하면 정식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안 했을 때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마창오 법적인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기는 하되 저희들한테 답 할 때는 이것 꼭 받아내겠다 안 그러면 보조금 준 것을 가지고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보조금 주는 것 회수하지 못할 것을 뭐 하는데 자꾸 회수한다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관장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지적 된지 1년 되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1년 넘었지요.

윤종석 위원 2년째 지금 밀려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윤종석 위원 그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는 것이 없잖아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자꾸 받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미 도래입니다.

윤종석 위원 기간 몇 년동안 하셔야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류를 두차례 하고 있는데 하고난 뒤에 결손처분위원회가 우리 세무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법적으로는 결손처분을 하는 기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못 받으니까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이것 안건으로 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받지도 못 할 것을 뭐 하는데 자꾸 안건으로 올립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여기 있는 감사자료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합니다.

전인철 위원 형식적인 절차는 밟고 내부적으로 서로가 양해가 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의회 한번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한번 얘기하면 안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지금은 검찰청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지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밑에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내용 나와 있는데 이 지적을 받으므로 인해서 징계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징계를 누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주의조치 내려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누구입니까? 주의조치 받은 사람이

○관리과장 배삼규 기관 주의조치입니다.

전인철 위원 기관이 받았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전인철 위원 이 당시 회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김지련 과장님입니다.

전인철 위원 김지련 과장님 퇴직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입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공보담당관입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그 위에 강사 공개채용시행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내용이 모집기간하고 대상접수과목 채용기준 했는데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교육훈련과장 송재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된 대로 해서 작년도에 1월14일부터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15개 과목에 18명을 전부 위원들을 구성해서 1월20일날 위촉을 해서 18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몇 명 하셨습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18명입니다.

윤종석 위원 18명 했는데 여기 전문직 인력을 확실하게 초빙을 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자격증 있는 분들을 전부다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격증이야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8명을 초빙을 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구미 있는 분들이에요. 대구에 있는 분들이에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거의 구미입니다. 구미있는 분들입니다.

윤종석 위원 강사 자격은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누구나가 다 자격증 가졌다고 해서 똑같은 실력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우수한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을 초빙하는데 대해서 만큼은 구미에 있는 사람들 대구에 있는 사람들 가리지 마시고 조금 더 능력있고 탁월한 기술적인 고급인력을 좀 초빙을 하셔야 되지 그냥 구미에 국한시켜 놓으면 외래 기술이라든지 이런 밖에 있는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알겠습니다. 채용 기준은 전문분야 대회 입상이라든지 또 자격 등급이라든지 기능보유 전문분야 자격, 자원봉사 여부라든지 경력 교원자격 학위소지 사회봉사 기여수당 이런 교육받은 것을

윤종석 위원 강사 분들 한번 초빙을 하면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1년입니다.

윤종석 위원 매년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어서 강사초빙을 하도록 하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질의를 해서 거기서 별로 여론이 안 좋으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매월 기수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서 우수한 강사들은 계속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 심사위원이 6명입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공개채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맞지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맞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 분들의 명단하고 경력하고 자료를 체출해 주세요. 김종길씨 외 6명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명단은 지금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개인별 경력하고 자료를 주시고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김종락 위원 외래강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전부 외래강사입니다.

김종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주로 어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 강사채용을 해서 합니까? 종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교육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대상과목이 서예, 꽃꽂이, 페치워크, 피부관리, 단전호흡, 수지요법, 우리민요, 한국의상, 현대의상, 가족미용 등등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김종길 외 6명에 전문성이 있고 조예가 많은 분들입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이 분들은 심사위원들입니다.

강대석 위원 심사위원들도 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낫거든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지역에 저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분들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들이 차질없이 잘 시킵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설문조사를 하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관장님 요구한 자료는 지금 오전중으로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불용처리가 3억1천만원 집행되고 1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그러니 1/4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 절감차원이 10%로 봤을 때 15%가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우선 자료 내 놓은 양식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는 나중에 보십시오. 불용처리 내역서 보면 전부다 항목별로 뽑아놨는데 여기 시민복지회관만 유독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내 놨거든요. 지금 예산서 보면 상당히 항이 많습니다. 300가지가 넘지 싶어요. 장수로도 몇 장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불용이 되었고 어느 정도 금액이 불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요.

○관리과장 배삼규 불용내역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복사를 해서 한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항목별로 다 나와 있지요?

○관리과장 배삼규 예, 별도 나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항목별로 뽑아주시고,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복사를 해 주세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해서 위탁교육비 내에서도 항이 다 다르 거든요. 항별로 전부 내역을 따로 뽑아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예, 이게 교육과목이 축소되고 10% 절감하고 또 자체강사로 충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로 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감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고, 실제 지금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 과다편성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 있지요.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관리과장 배삼규 예.

김응기 위원 6-2에 여성자원봉사단 여기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세 군데 있는데 4월17일날, 5월18일날, 10월25일날 수련대회를 하시고 여기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 누구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 여성자원봉사단은 사실 연혁부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150여명의 임원들이 체험봉사를 떠나서

김응기 위원 여명들이 아니고 150명이면 150명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150명인데 이 분들이 작년에 4월17일날 음성 꽃동네에 가서 거기에 정말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고 했는데 거기 1차 봉사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김응기 위원 음성 꽃동네가 어디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장애인들과 오용준 신부님이 하고 있는 충북 음성에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다는 것도 주님의 은총이라 생각할 정도로 아주 어렵고 힘든 병약자들 이런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체험봉사를 떠나는 그 내역들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 내역들인데 여기 사람들은 그럼 구미에 여성분들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저희 회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단 전체입니다.

김응기 위원 체험봉사 참여자 5월달에 또 했는데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1차 2차 나누어서 갔습니다.

김응기 위원 음성에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김응기 위원 몇 박 몇일 갔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하루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가서 저녁에 늦게까지

김응기 위원 주로 거기 갈 때는 뭐를 해 갑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거기에 저희들이 갈 때는 휴지라든지 거기 필요한 비품과 더불어 가서 직접 거기에 장애인들이라든지 가서 봉사를 하고 옵니다.

김응기 위원 몸으로 봉사를 합니까? 물질로 봉사를 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몸으로 몸봉사도 하고 물질로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가서 드리고 옵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 두 번다 44명씩 갔네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차 1대 분으로 해서 저희들 나누어서 갔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가게 되면

김응기 위원 그러면 4월달에 갈 때는 처음에 가고 두 번째 5월달에 갈 때는 안 갔는 분들이 또 가고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여기 그러면 차 1대씩 갔겠네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과장님, 김응기 위원님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여기 급량비하고 교통실비 성격으로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차량 임대료는 차는 어디서 빌렸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차량 임대료는 자체로 우리 임원들이 자기 돈을 내서

이규원 간사 빌리고?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식사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식사는 실비보상 저희들이 식사제공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가다가 휴게소에서 우리가 자체 만들어서

이규원 간사 그럼 그날 당일 갔는데 1인당 지급을 얼마 했어요? 2만7,800원을 했는데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실비성격만 지급 해야 되지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실비를 가지고 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1인당 그 여비를 가지고 임차를 하고 그 안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일체 경비를 보상금을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법적 민간실비 보상금에 법적 근거가 민간인이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여비, 교통실비 실비성격의 지급 성격이거든요. 1인당 2만7천원, 차는 거기서 갔으면 차 임대료도 포함 안 되고 이래서 1인당 2만7,800원이 과다 지급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가 임차료를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2만7,800원 내에서

이규원 간사 차량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차량비, 식사비 그 안에서 다 소화를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월13일자 양포가든 박영자 해서 노인복지대 했는데 노인복지대를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교육훈련과 소관입니다.

이규원 간사 교육훈련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대는 어떤 성격으로 집행했습니까? 5월13일자 양포가든 박영자 해서 용도는 노인복지대 및 동문회 운동회 급식대, 급식대는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대는 무슨 성격으로 집행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직접 제가 그때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기억이 안 나면 이건은 법적 근거 집행 관련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여성봉사단이 구미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 회관에는 전국에

김응기 위원 우리 구미시 전체 아시는 대로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은 잘 모르고 저희들도 여성자원봉사단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를 하는지 그것은 자원봉사센타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성들만 합니다.

연규섭 위원 여성자원봉사단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연규섭 위원 직업, 학력 전부다 해서

김종락 위원 그것 신상에 관한 것 전체다 제출해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되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상담실담당주사 박영순 직업, 학력은 안 나오고, 개인 신상이라서... 주소하고 생년월일만

연규섭 위원 예. 그것만

김응기 위원 그리고 운동회는 10월25일날 수련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것은 저희들이 격려차 1년에 한번은 친목도모도 겸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과별로 전부다 봉사를 나가니까 이렇게 한번 안 모이면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격려차 저희들이 한번 경치 좋은데 나들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김응기 위원 구미에 여성단체 안 있습니까? 이것 총괄하는 부서가 저도 아직까지 10년 가까이 해도 어디서 총괄하는지 전부 부서별로 한다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새마을과에서 한다든가 사회복지과 총괄을 한번 받아봅시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사실상 이렇게 보면 사람 인력이고 가정에 농촌 인력이고 모든 인력을 빼는 곳이 행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때로는 물론 여기 바쁜 사람 못 먹고 사는 사람 여기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도 밥을 먹는 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6역 7역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름만 올려 놓고 한 군데만 하고 여기 인원 숫자만 채우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봅시다. 정식 건의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과장님 여기 9월8일자 10월25일자 12월24일자 3건이 9월8일자는 전통문화교실 현장학습해서 도시락 구입대, 황규희 외 몇 명이 갔는지 또 10월25일자는 286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여성자원봉사단장 외 몇 명이 갔는지 12월24일자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합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불 성실하게 제출해요. 몇 명이 갔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자원봉사단 여기도 아까 연규섭 부의장님이 관련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거기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성봉사회 여성봉사자들의 역할이 시민복지회관내에서 합니까? 시내 일원 외지에도 다닙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전부 다 외지에 나갑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갑니까? 요구에 의해서 나갑니까? 행사에만 나갑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들을 돕는 제가봉사 분과가 있고요. 이미용 분과가 있고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나가실 때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협조로 나가는 겁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나갑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채용일자 있지요? 언제부터 근무 했는가 나와 있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채용이 아니고 저희들는 자원해서 오기 때문에

김종락 위원 자원해서 와서 시작한 날부터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시간 나옵니다.

김종락 위원 기간하고 또 교체된 분들도 있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본인이 부득이 못나오는 분들도 있고

김종락 위원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을 전부 다 넣어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강대석 위원 시민복지회관에 복지행정을 보는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봉사단체라 는 것은 그야말로 주최측에서 봉사를 하려고 많이 나가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잘하면 되는데 설명이 많이 부족한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시민복지회관에서 날짜를 계획을 세워서 며칟날은 어디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상자는 누구다 무슨 교육을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소상히 얘기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봉사하는데 다른 말을 하고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강대석 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바로 소상하게 얘기하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아까 불용처리 자료를 받았는데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상당한 것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2개 과목을 폐강을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폐강된 이유를 말씀 주십시오. 재능개발교실운영, 기술교육운영 2개 과목을 왜 폐강을 했는지 사유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 과목 중에서 교육운영을 하다 보면 교육생을 모집을 해 보면 선호도가 낮거나 호응도가 낮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원이 적은 과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휴강을 하고 또 시대에 맞는 그런 과목들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 당시에 호응도가 적었고 수강생이 없었기 때문에 휴강조치를 취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일반수용비에 2개 과목이 재능개발교실하고 기술교육이거든요. 그 밑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재능개발교실 2과목 해서 소품 가구공예 이것은 별개입니까? 같은 건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같은 건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99년도 자료니까 '98년도에 교육생, 수료생, 수료인원 '98년도에 이 두개과목 각 과목별료 수료했는 인원 그 다음 예산 집행된 내역을 자료주시고, 이것 2개 과목 폐강된 것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폐강되었습니까? 아예 접수조차도 안 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접수 하니까 인원이 워낙 없었습니다. 이게 소품 가구공예라고 소품을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서 안 필요하겠나 IMF시대에 이것을 가지고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개강을 했더니 그 과정도 어렵고 야간과정을 개설 했더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것은 사실 저희과가 아니고 교육훈련과인데 제가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접수는 받아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폐강을 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만드는 과정이 아마 힘들었던가 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과목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겠네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저희들이 수료를 하고 나면 수료와 동시에 전부 설문조사를 받아봅니다. 받아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목을 개설했으면 좋은가 하는 희망사항도 저희들이 받고 또 저희들이 각종 정보를 이용해서 여성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자료조사를 하면서 과목개설에 따른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요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래도 그 과목을 폐강하면 새로운 과목이, 저희들이 사실 사회교육이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어떤 과목이 좋을는지 어떨는지 연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그러니 의회 차원에서 이렇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산심의 때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서 열변을 토해서 예산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적절히 잘 운영을 해서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을 때는 그 다음 예산에 영향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별 호응도가 없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추경이 왔을 때 1회 추경시에 과목경정을 해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과목경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바로 다른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시민들로 하여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무조건 불용처리를 해 버렸어요. 이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음 예산심사 때 참고토록 하고, 아까 자료 다시한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놔두고 일반수용비 3,457만2천원하고 운영수당 6,550만8천원 이 두개를 다시 항별로 불용처리된 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항별로 어느 부분에 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집행이 얼마 되었고 불용처리된 것 항별로 전부 뽑아서 월요일 오전10시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과목을 존치하고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정리추경을 못해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추경시에 빨리 과목경정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그래서 이 과목을 존치하느냐 이래서 존치시키다 보니까 실제는 안 해도 정리추경을 못 들어가서

전인철 위원 작년에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까지 있었는데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줘야 할 것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항별로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그렇게 뽑아 주십시오.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595쪽에 여성자원봉사단 박순희 외 15인은 김영자 과장님 업무소관이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규원 간사 여기 여성자원활동자 위탁교육비 납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언제 어느 장소에서 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서울 여성개발원에서 했는데 여성자원봉사단 자질 함양을 위해서 해마다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법정 이행 사항 교육 그것은 아니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규원 간사 1박2일 행사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1인당 7만5천원씩 지급 했네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규원 간사 그럼 숙박비하고 차량임대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연규섭 위원 과장님 회관설치 및 운영현황에 임대료 있지요?

○관리과장 배삼규 예.

연규섭 위원 임대료가 회관미용실은 1층입니까? 2층입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지하실에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용소는

○관리과장 배삼규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매점하고 지하에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계약을 새로 했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이 다 틀립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그것은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연규섭 위원 다 입찰입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전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596쪽에 '99년도 구미여성자원활동센타 해서 중간에 7월9일자로 392만원 집행됐는데 정산절차를 아직 안 밟았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 보면 정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7월9일자 것 정산 언제 했지요?

○관리과장 배삼규 7월9일하고 8일 27일 해서 밑에 있는 것이 정산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정산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차이가 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잔액이

전인철 위원 집행금액하고 정산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집행금액하고 집행된 금액이 된 정산금액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이규원 간사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 보고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안 해보고 담당과장들 나오는 모양이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아니요. 저희들 확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490만원 2월26일자 집행된 것은 490만원이고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집행된 것은 490만원이고 저희들이 정산이 555만4천원이고 6월27일날

전인철 위원 6월30일날 정산했는데 6월27일이 왜 나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 밑에 8월27일날 98만원이거든요. 그것을 토탈하면 524만6천원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아닙니다. 5만4천원하고 98만원 합쳐도 끝단위가 다릅니다. 4가 나와야 되는데 6이 나오는데요. 담당계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숫자는 우선 둘째치고 집행금액하고 정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죄송합니다. 2월26일날 490만원이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여성단체에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단체에서 결산서가 들어오는 금액이 455만4천원이 들어오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7월9일날 왜 392만원이 집행됐는가 하면 그때 예산 10% 절감하라 해서 했는데 이 예산은 일반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더 98만원이 내려와서 같이 정산이 우리가 여성단체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455만4천원 잔액하고 7월9일날 392만원하고 8월27일날 98만원 정산을 2000년1월4일날 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도 지침에 따라서 여성단체에 다 주고 여성단체에서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455만4천원 플러스 392만원 플러스 98만원 하면 980만원 나온다는 이 말씀이지요?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끝단위에 4가 튀어나오는데요?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4가 나올 수 없지요. 정산사항에는 보면 4554하고 52 떨어지는데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2월26일날 490만원 돈을 줬잖아요. 6월30일날 정산을 했네요. 34만6천원이 차액이 생기지요?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액이 생기면 안 되지요.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계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서 있는 것이 980만원이지요?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전인철 위원 980만원 집행이 되고 정산도 다 절차를 밟았다 이 말씀이지요?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전인철 위원 이 관계서류 다시 주십시오.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이것은 도 지침에 따라서 했는 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연간 계획이 980만원 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980만원 전체를 집행을 하고 정산절차를 밟으므로 해서 정산보고서를 받았지요?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전인철 위원 정산보고서 전부다 복사해 주십시오.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연규섭 위원 나머지금액 34만6천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회수 안 되면 안 됩니다.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저희들 판단으로 회수하는 것은 우리가 여성단체 지원하고 여기서 상반기 36만4천원하고

연규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집행액이 490만원인데 455만4천원을 정산을 했으면 나머지 34만6천원이라는 돈은 근거없이 지금 나가있는 것 그 기간동안 공중에 붕 떠있는 겁니다.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지침에 보면 우리가 집행을 단지 편의상 상반기 한번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하고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정산이 맞아줘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정산한 내용 전부 있지요. 전체를 다 복사를 해 주십시오.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이규원 간사 위원님 여러분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자료가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자료를 일단 우리가 요구를 하고 난 후에 오후에 다시 추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혀 감사계수자체도 감이 안 잡히고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고

연규섭 위원 그럼 개인별로 자료 요구할 것만 지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예, 요구를 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월요일날 하면 안 됩니까?

김응기 위원 월요일날 다른 부서에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날 못합니다.

전인철 위원 월요일날 저녁 10시 11시까지 해도 괜찮으니까 월요일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월요일날 모아서 합시다.

연규섭 위원 서류 준비하려면 금방 안 나오잖아요?

이규원 간사 예, 일단 자료를 끝까지 보시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추가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마창오 예.

연규섭 위원 그리고 597쪽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회관 관리현황에 '99년도하고 2000년도 대관료 있지요? 대관을 하면 사용면제되는 것도 있고 월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를 내 주십시오.

○관리과장 배삼규 예.

김응기 위원 과장님 여성자원활동센타에 명단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규원 간사 596쪽에 회관현황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대비해 보면 '99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아닙니다. 전부 입찰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2000년도 입찰을 해서 회관미용실 같은 경우는 142%가 증액이 되었고 회관 매점에는 161%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 같은 공개입찰인데

○관리과장 배삼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경쟁이 많이 되었어요?

○관리과장 배삼규 예.

이규원 간사 회관 이용소는 크게 경쟁할 사람이 없는 모양이지요?

○관리과장 배삼규 지금까지는 하던 사람이 또 재입찰을 하고 입찰하고 이러는데

이규원 간사 그럼 회관 이용소는 '99년도 하던 사람이 또 재입찰을 해서 2000년도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99년도하고 2000년도 관련 계약서 및 증빙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예.

이규원 간사 교육훈련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여기 총 과목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총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65개과목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아닙니다. 재능개발교실이 16개 과목이고 기술교육이 7개 과목 또 일반교육과정이 16개 과목 해서 토탈 39개 과목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여기 회계원리 외 4개과목 같으면 5개과목 아닙니까? 맞지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65개 과목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아닙니다. 그것은 재능개발교실 같은 것은 2개월에 한번 해서 4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토탈 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총 몇 개 과목입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39개 과목입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교육과정만 하지말고 여성들 교양강좌가 전혀 없어요. 정덕희라든가 김용운이라든가 이런 아주 유명한 교사를 불러서 여성자원봉사활동은 상당히 많은데 여자들 교양강좌가 전혀 없네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여성대학하고 일반교육에 전부 있습니다. 일반교육이 전부 교양강좌입니다.

정영진 위원 교양강좌를 하더라도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여성들에게 소양된 교양을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교양강좌가 전혀 없어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일반교육이 저희들은 교양강좌로 해서 여성대학이라든지 또 생활도움이라든지 소점포 경영하고 모성교육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유명한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초빙할 생각는 없습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 봐서 이름있는 분은 거의 없는데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강사명단에 말입니까?

정영진 위원 강사초빙에 말입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지금 교육이수현황도 자료도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사도 시민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3단계로 지금 현재 구분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런 대비표를 앞에 총괄로 내면 많은 참고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감사시에는 반드시 총괄 현황도 같이 올리도록 해 주세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윤종석 위원 재능개발교실에 조리 외 6개과목 연 5기 2개월 과정으로 1,690명을 교육이수를 했는데 그 밑에 똑같은 조리인데 조리 특별반에 양식은 1개월 과정인데 30명밖에 없어요. 이것 왜 이렇지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작년에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방학동안에 운영을 한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하고 재능개발교실에 조리 외 6개 과목하고 양식과정하고 차이 나는 것이 뭡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평상시에는 2개월 과정으로 해서 1년에 4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별양식은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강사초청을 해서 양식반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1,690명이 1년동안 이수를 했는데 이것을 3개 단위로 해서 10시부터 12시하고 12시부터 16시까지 하고 3개파트로 지금 나눠져 있지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연 5기로 하면 이것 나누면 시간대별로 113명이 나와요. 이것 113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것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리반 같은 경우는 교육수료생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아침에 선착순 모집을 하면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벤트화 해서 우리 자체 교관 조리선생님들이 정규 재능개발이나 기술교육과정이 아닐 때 1달동안 구미시민들 어떤 조리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정을 했고 또 저희들 조리선생님 두분다 교관요원들이라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교관이 지금 몇 분 이예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교관이 지금 저희 회관에 4분입니다.

윤종석 위원 조리를 가르키는 교관은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두 분입니다.

윤종석 위원 두 분이서 이것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없지 싶은데요. 그러면 밑에 양식하는 것 30명 이것은 1개월동안 방학동안 했는데 이것은 교관이 누구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조지은 선생님입니다.

윤종석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윤종석 위원 이것을 그러면 양식 30명을 하고 이쪽 조리 외 6개 과목 인기는 조리 외 6개 과목이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양식 이것은 처음으로 한번 해본 겁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벤트화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시민들 욕구충족을 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아주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호응도가 좋았는데 3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것은 저희들 시설이 30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품이 따르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지금 조리실에서 양식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똑 같잖아요. 양식 할 수 있잖아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있습니다만 시간이 30명 한정되어서 1달만에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게 인기나 호응도가 좋아서 시간대별로 해서 113명이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양식으로 처음으로 해 왔다지만 30명밖에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교관 편성을 시간대별로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강의를 좀 해 주셔야 되지 교육 이 자체에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이렇게 많이 와서 돌아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 와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지만 들어 와서 하는 분들도 많은 인원이 지금 강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안 되거든요. 교육 시간편성을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조리 특별반 양식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방학동안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2개반 3개반으로 인기있는 것은 많이 편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을 해 주셔야 되지 인기 없는 것 자꾸 유지해서 건수만 자꾸 많고 이러는 것 같으면 교육이수에 대한 실적만 지금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기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편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 조리실은 한 군데인데 저희과에서 또 기술교육 4개월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또 요일별로 저희들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유효적절하게 하는데 그럼 뒤로 한번 봅시다.

601쪽에 외래초청강사 포함해서 교사 인력개발과하고 훈련과하고 전부 강사료 지급했는 실적이 나오는데 이영규씨라고 중국어에 128시간 나오고 그 다음 내려가서 외래강사 이정희라고 해서 자체교관 212시간 나오고 다른 분들은 전부 초빙해서 한다 그러지만 시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그만큼 인기가 있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중국어는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외국어 강좌 중에서 시중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할애를 해서 외국어 과정을 한번 개설해 봤습니다.

윤종석 위원 한 분한테 많은 시간이 할당되는 것은 그 교관에 대해서 인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면 교육 의욕에 대한 상실도 하고 조금 기여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느 유효적절하게 시간을 할당해서 강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의욕하고도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윤위원 말씀하신대로 정말 보니까 전체가 과목이 한 50여개 가까운 과목들인데 이게 우리시민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일상생활에 또 우리 시민의 민도를 향상시키는데 얼마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계속 권장할 것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뭔가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과목을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까지 물어보겠습니다.

600쪽에 박상열 여기 강사는 공무원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저희들 자체 교관입니다.

김종락 위원 '84년도부터네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별정직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노래교실에 물어보겠습니다. 노래는 우리 민요입니까? 건전가요입니까? 트로트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주로 건전가요쪽으로 해서 주부들의 어떤 저희들이 교과 과정을 편성할 때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또 잠재능력 개발하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해서 부업하고 도움되는데 노래교실은 사실 주부들 어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지금 노래교실, 생활예절, 종이접기 등이 있는데 이 분들의 전문성 그것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계속하는 겁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본인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말하자면 '84년도 같으면 20년 가까운 기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은 시기에 맞게끔 우리 시민에게 시민의 민도를 올리는데 정말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요. 허례적인 것 아까 윤위원님이 지적했지만 50개 과목 가지고 무조건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 외래강사들 전부 아까 김종길씨 외 6명 심사위원이 있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김종락 위원 그 분들이 심사를 거쳐서 여기 강사로 다 나갑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김종락 위원 생활예절, 종이접기 이런 것도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종이접기는 저희 자체 교관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인력개발과에 과목이 총 몇 과목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재능개발교실은 우리민요 외 6개 과목이고

이규원 간사 총 과목이 몇 개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14개 과목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총 우리가 교육훈련과하고 54개 과목이네요? 맞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과정별로

이규원 간사 교육훈련과 39개 과목하고 여기 14개 과목입니다.

지금 600쪽 있지요. 보니까 이우진 강사 2000년도 4월3일날 했는데 민법총칙해서 이우진 강사가 강사 구분은 어떤 강사에 해당 됩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대구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이라고 해서 대구대학교에서 추천한 교수들이 다섯분 있습니다. 그 과정은 뭐냐하면 주택관리사보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우진씨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이우진씨는 대구대학교 강사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도 전문강사입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그렇습니다. 전임 강사입니다.

이규원 간사 전임강사인데 그러면 전임강사는 강사 구분에 특별강사에 해당됩니까? 일반에 해당됩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일반강사입니다.

이규원 간사 일반강사 1시간당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7만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1시간 초과는 얼마입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초과에 3만원해서 10만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강사인데 기타강사가 5만원이고 초과하는데 2만원해서 7만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기타강사가 기준액이 5만원 초과 2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했는데 8만7천원이 나와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이것은 대구에서 오기 때문에 교통비가 1만7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7천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여기 영수증 발행할 때 부과세는 어떻게 합니까? 부과세 10%는 별도 합니까?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공제를 하고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관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여기 교육과정이 너무나 많고 좀 난립되어 있어서 사실 감사하기 굉장히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가 구분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구분되어 지거든요. 이런 경우도 지금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혀 하나 하나 전부 건수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총괄 현황 자료를 해서 24일날 추가감사를 할 때 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위원님들에게 제가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일날 추가감사가 있으니까 오늘은 꼭 핵심적인 감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것만 하고 그 외에는

이규원 간사 개인별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전부다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혹시 제출 안 해서 누락되는 부분은 저도 책임을 못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감사진행을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하시고 의문나는 것은 24일날 하면 되겠고 602쪽만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좋습니다. 602쪽에 시설비 집행현황에 전부 수의계약이네요?

○관리과장 배삼규 예.

이규원 간사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업체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길상씨 대형전설 이것이 총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99년도 집행에 회관보일러실 펌프교체해서 4월29일까지 공사를 했는데 여기는 전문 업체가 전설인데 전설업체에 펌프 설비공사를 어떻게 맞겼으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전설이면 전기 업체인데 왜 설비시공을 맞겼습니까? 과장님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그것은 제가 그 당시 한 것이 아니라서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그 당시 전기업체가 설비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자격증도 해당이 됩니까?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다 있습니다. 확인해서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자격현황 그것도 계약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신후조경에 박종호씨라고 시민복지회관 분수대 노즐교체공사 이것도 설비공정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조경업체에서 설비 여기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거기도 자격증 다 있습니다. 다 해서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도 전문적인 자격증을 대표성을 가진 것은 보니까 조경업무 분야인데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대영전설하고 신후조경은 관련 수의계약서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시민복지회관 내벽 미장공사 2,850만원 집행했지요?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공사 정확하게 했습니까?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현장 지금 가봐도 되겠어요? 오늘 오후에 가봐도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전에 한번 위원님 오셔서 보신

이규원 간사 지금 가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사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신공법 옛날에 14, 5년 전에 전부 아까내인가 그 당시에는 건축 재료중에 최고 재료입니다. 아까내인가 유광을 해서 보기 좋게 시민복지회관이라고 건물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밖에 미장 몰탈을 해서 마감을 안 했습니까? 건축공법 중에 미장 몰탈로 하는 것이 단가가 가장 저렴하게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이규원 간사 그래서 시설물 관리 천장이 어둡고 복도가 어둡다고 해서 전면 미장으로 개보수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조명으로, 지금 조명 안 좋습니까? 꿈의 전력 3파장 같은 것 조명 형형색색별 다 나옵니다. 전부 그런 것으로 해서 분위기 맞추면 되는데 현재 조명시설 옳게 해 놨습니까? 계단에 스위치 하나 옳게 된 것도 없고 스위치 하나 지금 말 듣는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지금은 듣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듣고 있어요?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이규원 간사 오후에 한번 나가봅니다. 지금 제가 전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분명히 시정요구를 했는데 전부 미장 몰탈을 할 때 시공할 때 말려들어가서 전부 공사가 엉터리 공사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되었고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리를 정말 신경을 써서 내집 짓는 정성 이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관장님, 관리 부분에는 정말 특단의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이규원 간사 관장님, 그리고 회관내 지붕 도색공사 끝났습니까?

○관리과장 배삼규 예, 종결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하는 것 아까 우리 이규원간사 지적을 했다시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대영전설 5건하고 세일에 3건하고 전부 이렇게 치우쳐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때 과장님 근무 안 하셨어요?

○관리과장 배삼규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전기공사는 정확하게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요.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연계사항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뭐가 연계사항이 됩니까? 회관보일러실 펌프교체공사하고 지하실에 분전반 이설 및 전선 보강공사하고 대영전설인데 그게 뭐가 연계사항이 있습니까?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내용을 잘 알고 경험이 많고

윤종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수의계약이라 그런 것은 엄격한 기준을 두고 거기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무담당주사 전필조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노인복지대학에 이몽일 교수가 지금 이름은 같은 분이지요? 풍수지리 우리나라 이남에서 최고 전문가인데 맞지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여기 집행금액에 강사료가 보니까 금액이 7만5천원이고 11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11만7천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위에 것 말이지요?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이규원 간사 이게 전문강사인데 왜 이렇게... 정정합니다.

○교육훈련과장 송재순 예.

연규섭 위원 관장님,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시민복지회관 땅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중부관리공단에서 시민복지회관 땅을 주는 조건으로 구미시에서 지금 유수지 있잖아요? 유수지를 우리가 넘겨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후속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부관리공단에서 유수지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구미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구미시에서 받는 조건에 구미시민복지회관 땅과 운동장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받지 몾하고 유수지만 지금 떠안은 그런 결과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연규섭 위원 중부관리공단에서 원래는 시민복지회관 땅하고 운동장하고 구미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가 유수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땅은 우리한테 안 주고 유수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당시 사항 자료가 있겠네요?

연규섭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것을 한번 받아보지요.

연규섭 위원 관선 때입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리사항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시 공유재산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임대에 따른 정확한 유권해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안 받았지요?

○관리과장 배삼규 예.

이규원 간사 그것 한가지 하고, 그리고 제17조에 재산의 보존입니다. 재산의 보존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을 이를 계속 보존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제26조 2항에는 감면대상이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액 감면의 경우 또 75% 감면의 경우, 50% 감면 경우가 있고 다 열거는 못합니다. 그리고 29조에는 대부료의 납기 사항이 있는데 제25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된다, 선납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작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주노총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까? '99년도, 안 했지요?

○관리과장 배삼규 그것은

이규원 간사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무상계약이니까 관계없지요?

○관리과장 배삼규 ...

이규원 간사 33조에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잘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것도 안 했지요? 제39조 공유재산 관리계약서 내용이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못드립니다. 이 많은 조항 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것은 시민복지회관운영규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준용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관리과장 배삼규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 내용을 준용해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배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민복지회관 마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만 제 소견을 얘기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정말 저희들이 여러과목을 다루면서 지금 현재 시민복지회관 여기 내용을 놓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제가 느낌으로 볼 때는 관장님 밑에 지금 직원하고 자원봉사하고 거의 수백명이 있다고 보는데 정말로 업무내용을 보면 뭔가 투명하고 선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구태의연한 아니면 창의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김종락 위원 우리도 짜증스러워요. 정말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 개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가서 정말 현장까지 다 한번 전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죄송합니다.

김종락 위원 답변 듣고 싶지 않고 정말로 새천년 들어와서 그 많은 가족을 가지고 이게 시민의 바로 참여하는 직접적인 그 단체입니다. 획기적인 어떤 그런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24일날 추가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시민복지회관 질의는 그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불충분으로 시민복지회관 감사를 24일에 다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복지회관 감사는 7월24일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619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621쪽에 관장님 올림픽기념관 대관신청 현황 해서 241건이 나와 있는데 건수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정영진 위원 수영장에 다니는 사람들 얘기인데 물이 아주 안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평소에는 물이 깨끗하고 한데 이용객이 많이 늘므로 해서 특히 어린애들은 샤워를 하고 들어 와야 되는데 샤워를 안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 풀장이 지금 물이 오후 되면 좀 흐리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 교체 시설 자체가 새로 증설하고 이래야 될 사항인데 현재 용량대 이용객이 좀 많아서 그런 현상이 요즘 성수기가 되어서 좀 있고 평소에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물이 주입되고 일부 나가고 그렇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매일 물이 총 600톤인데 300톤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넘쳐나가면 정화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러는데 용량이 오버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전체 물을 빼고 정화를 며칠만에 한번 씩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그것은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겁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안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계속 오물이 나오면 자꾸 물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치면서 정화가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나 거기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벽이나 밑바닥에 붙어있는 것이 있어서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저녁에는 자동청소기가 있어서 밑에 가라앉은 것을 전부 청소를 합니다.

정영진 위원 하여튼 수영하러 다니는 사람들한테서 물이 안 좋는 말이 나오고 특히 어린이들은 물을 여러번 마신다는 겁니다. 그 물을 수영하다 보면 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이 안 좋아서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 그러는데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그것을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하니까 사실상 수용인원보다 초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부형들 와서 안 끊어주면 오해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가 잘 되도록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소독약품은 뭐뭐씁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락스을 쓰는데

정영진 위원 락스만 씁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락스를 쓰는데 그것도 아주

정영진 위원 다른 약품은 안 하고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다른 약품은 안 넣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동으로 용량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투약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여튼 수영장 물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용에 아이들이 그 물을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물이 더러워서 항상 학부모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디다. 철저히 좀 소독하도록 하고 물이 항상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용량이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월 예산액하고 입장료 수입이 나왔습니다만 요즘 수요기는 월 얼마쯤 들어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총 수입액이 1억쯤 됩니다. 7월, 8월에는 1억 정도 월 올라갑니다.

이규원 간사 관장님 지금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 일간 월간 연간 총괄 사용 집계를 자료를 내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이규원 간사 재정자립도가 지금 97.4%네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현재 전반기까지 97.4% 인데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수지가 흑자로는 돌아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현재 성수기가 되고 해서 예산집행이 좀 덜 되어서

이규원 간사 관장님 흑자를 남기도록 구미 사업소 중에서 새로운 전기의 기폭제가 되도록 한번 흑자를 남기도록 해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622쪽인데 지금 수영장 입장료 전에 조례 제정한 것과 같지요? 지금 4만원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4만원 받고 있습니다. 6년 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과 같은 얘기인데 이것 더 상승시킬 수는 없어요? 요즘 전국적으로 봐서 8만원 이하 하는 데도 없지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전국에 15개 올림픽기념관이 있습니다만 그 가격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제일 적게 받고 있지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아닙니다. 올림픽기념관은 이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수영 헬스장 같은 것은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전부 다 유사합니다.

김응기 위원 다른 시에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그런데 개인들이 운영하는데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만원 하는데는 올림픽기념관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4만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만원, 8만원이지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사실 인상요인은 5∼6년이 흘렀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김응기 위원 이것을 다른데 알아서 자료를 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비인기 품목은 수입이 없습니다. 여기 예상액하고 입장료 수입액하고 왜 이렇게 맞아들어가요? 예상액이라 하는 것은 돈 액수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사실상 이게 추정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내용인데

김응기 위원 어떻게 예상액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딱 맞아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서식상 그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예상액을 연초에 보고를 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런 자료는 없고 해서 똑같이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응기 위원 이렇게 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차라리 예상액을 안 넣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양식이 그렇게 되어서 그대로 하라고 연락이 와서

○위원장 마창오 아무래도 예상액보다는 입장료 수입액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똑같아 놓으니까 10원짜리하나 1원짜리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 이게 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입장료 수입액은 정확하게 나온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정확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정확한 것이 예상액하고 똑같다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그러니 연도에 추정액을 원칙은 넣어야 되는데 자료가 저희들이 없어서

김응기 위원 추정액에 본예산에 다 들어 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액이 그 만큼 지출서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이만큼 달라 여기 해서 뭐를 하겠다 하는 것도 본예산에 기재되어야 됩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해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관장님 여기 보니까 '99년도 세출현황하고 13항에 올림픽기념관 운영현황 수지결산 있지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이규원 간사 '99년도 자료하고는 재정자립도 비율이 계산해 보니까 안 맞네요? 90.1% 나오는데 여기 '99년도 보니까 96.6%가 나오는데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어떤 자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원 간사 13, 14 자료를 대비해 보니까 예산대비 지출 자립도가 96.6% 나오는데 여기 자료하고 좀 안 맞네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90.1%인데요.

이규원 간사 그런데 14항에 96.6% 나오는데 13항은 90.1%밖에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자체가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99년도 세출현황 14항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96% 나오는데 앞에 13항에 보면 '99년도 것은 90.1%가 나온다는 그 뜻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그것은 예산액하고 저희들이 지출액하고 지출액을 기준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90.1%가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앞에는 뭐를 대비를

연규섭 위원 앞에 것도 결산인데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결산인데 90.1%인데요

○관리담당주사 류세경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관리담당주사 류세경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총세입에 그것이고 세입이 1,120이고 지출이 1,243이고 밑에 있는 '99년 세출현황 그것은 지출만 내놨습니다. 1,243 이것은 지출이고 이것은 우리 올림픽기념관에 총 예산이 작년도에 12억8,800만원인데 지출을 12억4,300만원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625쪽에 강사 임용채용 운영현황에 보면 엄태영씨 구미1대학 생활체육학과 교수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아닙니다. 졸업했는 사람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채용에 있어서 이것은 공채입니까? 추천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공개적으로 우리가

연규섭 위원 공채인데 지금 보면 이게 1인당 시간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기준이 7만원 이내인데

연규섭 위원 그런데 시간당 7만원이라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챠밍같은 경우에 연간 4천만원인데 월로 계산을 하면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4천만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위에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오타인데 지급액이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락 위원 차밍이 어떤 종류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챠밍이 에어로빅에서 좀 유연하게 변화된 운동입니다. 에어로빅은 젊은 층에서 하고 챠밍은 40대후반에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옛날 예술입니까? 요즘 예술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요즘 에어로빅에서 좀 변화된 신 내용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 것을 여기서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연규섭 위원 그러면 관장님 3만5천원이지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연규섭 위원 3만5천원이면 시간당 3만5천원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아닙니다. 1일 근무시간 6시간에 3만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6시간에 3만5천원이고, 그런데 챠밍같은 경우는 어떻게 2시간에 4만원을 줍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여기는 형평성도 우리가 고려를 했고 예산 절감 차원에도 고려를 했는데 챠밍은 1주일에 2번밖에 안 나오고 또 2시간을 하는데 격무입니다. 계속 힘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5년전부터 단가가 4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 인상한 일도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연규섭 위원 시간 대비해서 4만원이면 비싼 것이잖아요? 6시간 해서 3만5천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시간 강사는 6시간을 합니다만 계속 격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안전요원으로 휴식시간도 있고 쉬고 이렇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연속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당을 3만5천원으로 했는 것이고요. 챠밍은 화요일 목요일 2번 나오면서 2시간씩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강사도 좀 귀하고 이래서 5년전에 하면서 4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사수당은 2시간을 하든 하루를 하든 일율적일이 되어야 하거든요. 1시간에 시간당 얼마가 된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7시간 해서 3만5천원 받는 사람이 있고 2시간 해서 4만원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1시간에 원칙은 예산상에는 7만원 이내입니다. 7만원 이내인데 이것도 타 운영기관을 참고를 하고 해서 형평을 맞추고 또 각 과목별로 어려운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이 금액은 사실 적습니다. 적지만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다소 우리가

연규섭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1시간에 만약에 7만원 이내 같으면 앞에 수영같은 경우 6시간을 했을 때 얼마를 줘야 합니까? 7만원까지 준다면 42만원을 하루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그렇지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지요. 6시간 해서 3만5천원 주는 사람이 있고 2시간 해서 4만원 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준을 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이게 사실상 기준이 된 것입니다. 5년전부터

연규섭 위원 기준이 안 맞지요. 일률적이 되어야지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영진 위원 조례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조례에 세세한 것은 없고요. 7만원 이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간당입니까? 1일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시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김응기 위원 그리고 여기 헬스나 전부 어디 대회같은데 여기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고 자율적으로 와서 베드민턴도 즐기고 챠밍도 즐기고 테니스 즐기고 이렇지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어느 단체에 가서 시합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윤종석 위원 15-1에 수의계약공사 집행현황에 있어서 초석건설하고 유니온건설 대철산업 이것 전부 구미에 있는 업체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구미에 있는 업체입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에 통합안내실 증측공사 외에 2건 있는 것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윤종석 위원 계약서하고 품의결재서하고 전부다 관계하는 것 세금계산서까지 다 붙어 있는 것 자료를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이상인 예.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시립도서관장 박태동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동도서관 7월11일 위원님들 덕분에 무사하게 개관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원 간사 시립도서관 업무소관 629쪽부터입니다.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내역 사항 중에서 예총사무실을 문화예술회관에 안 두고 아직까지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만 조치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특별한 계약은 안 세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차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 전 부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 도서관 차원에는 힘이 들것 같으니 의회차원에서 해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한번 드렸습니다.

영리업체 같으면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비영리업체가 되고 또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앉았는데 매일 사무국장 불러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렇게 하고 있으니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에 어떤 공간이 없다 이러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도 예술회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예술회관 자체에도 빈 공간이 없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금년도도 우리가 행정상에 어떤 조치를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금년도 부과는 했습니다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행정적인 서면조치는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서면조치는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여론적인 얘기가 문화예술회관에 운영위원회 심사를 해도 그렇고 지금 예총회관이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립도서관까지 가서 업무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다 하는 예총 입장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할 이런 방법은 없겠어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들은 행정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시장님하고... 제가 얘기드려도 안 되겠고 이래서 의회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서 어떤 조치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참 곤란합니다. 비영리업체가 되니까 영리업체 같으면 어떤 강제규정을 해도 되겠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용료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못 받았습니다. 작년 것도 못 받았고

정영진 위원 계약 후 한번도 안 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98년도 제가 알고 있기는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해서 그래서 발단이 되었고 그 전에는 그런 그것도 없이 공간 있으니까 사용을 했는데 부과를 시켜도 결국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지 또 다시 우리가 받아서

정영진 위원 예총에 보조금 나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나가는데 이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현재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금년도 204만 얼마인가 부과를 시켰고 전에 작년도 체납된 것이 219만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내게 되면 연 15%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이규원 간사 지금 예총회장이 누구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최치교입니다.

이규원 간사 최치교 예총회장님 같으면 지금 병원하는 분 맞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이규원 간사 충분히 능력이 있고 하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그런데 예총이 시민을 위한 것인데 자기 사비를 그렇다고 내놓을 수는 없는 문제고

강대석 위원 이것 위에 입김을 가지고 좀 기대서 그런데 붙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제가 눈치가 보이는데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지는 못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 시민복지회관 그런 것입니다. 돈 못받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것인데 그런 눈치를 알아챈 사람 같으면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놔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해결방법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시장님하고 3자 대면을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 줘야 되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힘이 안 됩니다.

이규원 간사 해결방안이 나옵니다.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예총에 보조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이규원 간사 전에 보조했는 것 지금 집행정지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해 주는 것도 민간단체든지 정액이다 임의다 이런 단체도 활동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우리가 조정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99년도도 체납금이 임대료가 219만원이고 금년에도 204만원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단체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한번 의회에서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감사합니다.

정영진 위원 최치교씨 하고 직접 대화해 본 적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상근을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상근은 안 해도 나오실 것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불러서 하여튼 이 관계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우리 감사실에 감사라든지 지적 사항으로 받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빨리 해결해서 조치결과를 내려 달라고 누차 우리가 독촉을 하는데 도서관장 힘으로는 힘이 약한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석 위원 멀티미디어실에 PC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 인동도서관에 8대를 구입하면 본관에는 2대밖에 증설이 안 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본관에 작년에 사무감사 지적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PC 8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의원님들 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2대를 더 해서 지금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10대를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갖다놓지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형곡 본관에 업무용하고 멀티실에 1대 증설을 하고 나머지 8대는 인동분관에 업무용하고 자료실용 멀티미디어실 해서 분배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인동분관을 개관했는데 멀티미디어실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33석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보통신과 일괄 해야 된다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멀티미디어실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립도서관 인터넷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직원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윤종석 위원 자료도 옛날에 것이 그대로 있고 시행되는 사항을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나간 것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연규섭 위원 635쪽에 시립도서관 대관 신청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대관에 대한 무슨 조례나 뭐가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을 한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각장애자 봉사자나 장애자들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는 전부 돈을 받고, 가족신문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은 무상을 주었는데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개인이나 단체에서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시를 통해서 시에서 협조공문이 온다든지 하면 무료료

연규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 이런데는 무상으로 대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 행사하는 것은 돈을 받고 개인이 신청해서 가족신문만들기라든지 이런데는 또 무상으로 해 주었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 하는 행사에는 돈을 받고 개인이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해 주었고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농아인협회 관계도 있었고 선교어린이집 연합회, 경북보육교사협회 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 경북농아인협회 관계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만

연규섭 위원 조례를 하나 주십시오. 시민운동장 조례도 받고 여러 군데 조례를 받았는데 거의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든지 장애인 단체는 무료료 쓰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하나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농아인협회에서 시에서 후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무료가 되는데 이것은 개별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았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634쪽에 물품구입비에 자료실 집기구입 서가 외 1종, 그 밑에 또 자료실 집기구입 서가 외 7종인데 이게 3천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2개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한 군데 선진산업에만 집중적으로 준 것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게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농공단지법에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체결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시에 조례나 모든 것은 3천만원 이상은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농공단지법이라든지 또 가구조합을 통해서 계약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왜 2번 분할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집기구입을 '99년4월달에 했고 9월달에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했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움직이는 도서관 현재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도립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구미시에 세 군데서 움직이는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정영진 위원 그럼 도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시 예산이 안 들어 가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안 들어 갑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현재 새마을하고 도서관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정영진 위원 움직이는 도서관은 새마을이면 새마을, 도서관이면 도서관 한 군데로 합쳐야 되지 한 시에 두 군데서 이렇게 해서 무슨 큰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작년도에도 우리 육위원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도립하고 마을문고하고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하고 인근에 거리가 먼 곳에는 세 군데서 일정을 정해서 장소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결국 봐서 도립이라든지 마을문고라든지 그것을 선정을 안 하고 나가게 되면 중복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요즘 많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지역을 분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문고라든지 시립이 어디 한 군데 합치려고 하면 물론 인력관계나 나가는 과정에 지금 현재 차 1대로 나가면 숫자가 아무래도 가는 지역이 늘어나면 인력보충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관계가 보면 대출이 금년도 와서 3,600명이 회원이 모집이 되었고 권수는 16,000권 가까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순회는 116회로 해서 우리가 204곳을 2번씩 1주일에 가면 돌아가서 반납기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이 좋습니다. 먼거리 아파트 지역에서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정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우리 시립 움직이는 도서관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의 묘를 더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안 그래도 작년에도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만약에 시립에서 안 하고 마을문고로 합친다든지 마을문고를 시립으로 합친다든지 하면 거기 인력보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 해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시립이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요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시에서 보조를

강대석 위원 문고도서관 하는 것은 새마을과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마을문고는 중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다음 도지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그렇게 되어서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하고

강대석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도립이라든지 시립에서 안 움직이면 한 군데서 다니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것이 생깁니다.

정영진 위원 매일 나갑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매일 나갑니다. 한 곳에 가면 1주일간 책을 대출을 해 주면 볼 수 있는 기간이 1주일입니다. 1인당 3권씩 4권씩 해서 주는데, 그렇게 해서 다음 일요일 되면 돌아가서 회수를 하면서 대출을 하고 현장에서 대출권도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장가는 시간이 일정합니까? 매일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돌아가면서 계획표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주민들이 그 계획표를 알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가면 관리소에서 방송을 합니다. 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반납할 사람은 하고 대출할 사람은 하고

김종락 위원 관장님 도서 종류가 보니까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가 있는데 여기 우리 구미시도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농촌에 관한 서적은 전무하면서 그런데는 개척을 해 들어갈 생각은 안 합니까? 물론 새마을과에서 앞서서 해야 되는데 시내 아파트 촌 말씀은 정책상으로 그게 좀 다양성이 없잖아요? 혜택이 다 골고루 가야 되고 시민세금가지고 하는데 이용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완전히 이것은 도시형으로만 서적을 갖추고 물론 책 종류가 농촌하고 분류는 없습니다만 농촌에 관한 서적은 전무하네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아닙니다. 저희들 여기는 큰 타이틀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면 포도재배법이라든지 무슨 책이라든지 상당히 장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도 그런 책자를 싣고 다니기는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하고 있는데 큰 타이틀을 하다 보니까 농촌관련 도서가 없어보이는데 책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책 보유한 것은 더 많네요? 거기는 22,000여권 되고 여기는 15,000권 정도 되고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우리는 15,000권 가까이 됩니다.

육태호 위원 관장님 올해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운영을 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키세요. 시켜야 되지 새마을 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관에서도 운영하는 이것은 이원화 되어서 책 내용이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쪽에서 책을 분류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원칙은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일단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새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대원칙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때 가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도서관이 있으니까 대원칙을 놓고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하여튼 새마을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힘으로 새마을과장하고 저하고 해서 또 마을문고하고 협의해서는 해결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태호 위원 일단 대원칙을 새마을과장하고 시립도서관장하고 두 분이 안 되면 그 위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대원칙을 놓고 얘기하면 왜 결정이 안 됩니까? 그것을 너희과는 너희과고 내과는 내과다 하는 이런 어떤 개념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일원화 시켜 주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고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마을문고 그것 없앨 방법은 없는가요. 어차피 시립도서관도 있고 한데 폐쇄시킬 용의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그런데 그것은 도서관장으로서 역할은 없애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맡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천만원 중에 제가 잘 모릅니다만 거의 인건비로 반 이상이 나가고 사실 책을 구입을 해서 이동문고에 차로 싣고 다니는 책을 새마을지회에 우리 책을 사놓고 서고에 보관을 하면서 이동도서관 거기 책도 서고에서 가져 나가면서 새마을단위문고에 있는 책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개 문고가 그 책을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책 가지고 몇 개 시민들 단위문고가 이용을 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시민들이 책을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문제가 되니까 제가 여기 몸을 담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내용을 깊이 좀 아시고 도서관 문제를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관장님, 조용호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일단은 사업이 잘 되는 부분은 우리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어제 육태호 전 위원장께서 새마을문고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이규원 간사 각 읍면동 단위로 있는 문고 현황을 10개 지역을 현지 감사형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데는 문고관리가 됩니다. 그 외 지역은 지금 관리방법이 현재 보니까 많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인동도서관이 새로 준공이 되므로 인해서 각종 인력이라든지 각종 비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까 육태호 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통폐합할 어떤 유사한 이런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쪽에도 한번 계획안을 잘 수립해서 좋은 개선방향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부서간에 이런 사항들은 24일날 부시장님이 어차피 출석을 하니까 부시장님이 아마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새마을과하고 도서관에 관한 문제인데 다른데도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레 부시장님 오실 때 정식으로 지적 사항에 기재를 해서 부시장님한테 우리가 감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예, 질문하실 위원님은 준비를 하세요.

조용호 위원 단위문고는 사실 보조 하나도 없습니다. 책 1년에 몇 권씩 사고 우리 이동도서관 책을 가지고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원이 없으면 사실 단위문고 저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보조를 해서 책을 사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보조를 안 하면 단위문고 활용이 안 됩니다.

김종락 위원 조위원님 우리 단위문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24개

○위원장 마창오 문고 얘기는 꼭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준비해 놨다가 24일날 부시장이 출석하실 때 그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이동도서관 관계 때문에 마을문고도 들어오고 도립도서관도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동도서관 마을문고하고 도립도서관에 가는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조그만 거리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인동도서관도 생겼는데 거리 가까운데도 앉아서 받아볼려고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637쪽에 도서구입비 집행현황에 지금 '99년도 도서구입비를 보면 금오서적에서 5번 구입을 했습니다. 좀 편중되어 있고 그것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출판사하고 직거래하는 방법은 없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신평1동에 금오공대 뒤에 금오서적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의회 있으면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받아서 구미에 업체가 있으면 구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습니다. 받는 결과에 2개 업체라든지 구미에 금오서적하고 창운서림하고 공단에도 있는데 견적이 들어오는 과정에 보면 조금 낮게 들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되는데 구미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하고 거래 관계는 우리 사서계장이

○사서담당주사 류상훈 사서담당 류상훈입니다.

현재 출판사하고 직거래는 제도적인 회계법상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해마다 신간 도서가 2만종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1개 출판사에서 10종 이상의 신관도서를 내는 출판사는 제가 알기로는 100개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1년에 저희들 도서구입비 7천만원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백군데 출판사에 직거래를 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 문제도 있네요

○사서담당주사 류상훈 예.

이규원 간사 그런데 직접 그러면 출판사하고 대량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직거래 방법도 가능한지 법적 근거 내용 자료있지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우리 이규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판사하고 직거래를 하면 구입가격에 적정선을 맞출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쪽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들어오는 가격이 구입가격이 정가보다 낮게 들어 옵니까? 아니면 정가로 들어 옵니까?

○사서담당주사 류상훈 저희들 통상 정가에서 10% 선에서 한 1, 2%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니까 87%에서 92%선에서 들어오는데 서적이라는 것이 유통구조상 출판사 직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납품대행을 받거나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봅니다. 요즘 인테넷 상에서 보면 서적가격이 정가에서 30%까지 할인을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은 대부분 유통이 1회 이상 된 책 재고책들에 한해서 몇 종이 있으면 30%정도 할인을 해 주고 있고

이규원 간사 서적 마진율이 보통 책1권에 얼마입니까?

○사서담당주사 류상훈 제가 알기로는 전공도서는 25% 문학류하고 사회과학류는 30%에서 35%가 총 마진입니다.

이규원 간사 일반도서는?

○사서담당주사 류상훈 일반도서가 그 정도 됩니다. 소설류가 30% 정도가 통상 마진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과정에서 보면 출판사에서 대규모 도매상이 있습니다. 도매상에 10%정도 마진을 주고 그러니까 구미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책값이 1만원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출판사와 도매상을 거쳐서 수수료 주고 나면 자기들이 80% 선에서 입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지금 연간 도서구입비 중에서 전문도서 구입비율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사서담당주사 류상훈 문학 소설류가 거의 45%에서 5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나머지는 일반도서입니까?

○사서담당주사 류상훈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아까 담당자 하는 얘기가 25%에서 35%까지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하므로 해서 마진율을 줄이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사서담당주사 류상훈 예, 그런데 출판사 직거래 해도 10% 15% 이상 할인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행납품 받는 것이나 출판사 직거래하는 거나 비슷할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집행액 9,600만원 중에 10%만약에 줄여나간다면 연간 1,000만원 예산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계획이 있으면 수립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서담당주사 류상훈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게 말이죠, 지금 9,665만원 예산이면 소규모 서점 매출액과 비슷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가격을 절충해서 다운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또 인동에 도서구입비가 3억 갔지요?

○사서담당주사 류상훈 올해 1억5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규원 간사 1억5천 10% 절감하면 1,500만원 아닙니까?

○사서담당주사 류상훈 저희들 입찰해서 정가금액에서 12% 정도 절감 시켰습니다.

이규원 간사 하여튼 관련 법적 자료 있지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담당주사 류상훈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638쪽에 인동도서관 현황에 있어서 밑에 점을 찍어놓고 별표로 해서 2001년1월1일 민간위탁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제 지역에 있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서관 자체가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뭐가 뭔지 확실히 그것도 모르고 저는 민간위탁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조서를 보면 민간위탁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의가 원망스럽고 뭐를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만약에 일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민간위탁을 준다면 어떤 용역을 준다 하면 통상 경상경비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시가 그것을 고스란히 다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수익사업이 될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줘서 최대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목적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시설비라든지 모든 것은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인원 다 나갑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자꾸 민간위탁이라 하는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만 민간위탁이라 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저는 정말 생각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민간위탁인지 민간위탁의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가 인동도서관에 건립 관계는 당초 부지선정이라든지 건축할 때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만 '99년도에 건물 준공과 동시에 이 관계는 운영을 시에서 어떤 개원을 시키고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준비단장하고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무사히 7월1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구조조정이 없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정부의 시책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위탁관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시장님 이하 우리가 인수받자마자 금년도 민간위탁으로 바로 들어 갈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일단 위탁을 시키기 보다는 행정에서 조금 어떤 반석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위탁을 시키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봐서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이게 관리공단으로 설립해서 총괄로 한다하는 시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위탁할 수 있다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탁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안 되면 방법없이 저희들이 시에서 끌고나가는 방법, 저희들로 봐서는 특별한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사용료 감면에 특례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후원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비영리 목적 공공 또는 공익의 행사로서 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행사는 50% 감면을 하게 되어 있고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데 여기 시간 같은 것은 안 나오고 사용인원하고는 대관료를 받는데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대관신청 현황 14건에 대해서 신청한 것 접수대장이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연규섭 위원 그것 원본을 한번 월요일날 갖다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감사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모레 월요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6개 동사무소와 시민운동장 등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지적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시민복지회관관장이종명
  • 관리과장배삼규
  • 교육훈련과장송재순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 서무담당주사전필조
  • 상담실담당주사박영순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장이상인
  • 관리담당주사유세경
  • 시립도서관관장박태동
  • 사서담당주사유상훈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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