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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7.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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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8일(금) 오후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잦은 비와 집중호우로 재해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따르는 장마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훈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본 조례는 2005년 3월17일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농업기계 구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단위 심의위원회와 읍면동단위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삽입하여 시단위 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 배정물량 조정, 읍면동 심사사항 재검토ㆍ심의, 사업 대상자 확정 등을 심의하고 읍면동단위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는 시단위 심의위원회에 준해서 구성토록 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위원회 설치 시에는 위원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기능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루어야 함에도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에는 위원회의 구성만 되어 있고 기능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김시배 예.

백옥배 위원 심의위원 선임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을 선산출장소장,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고 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위원회가 되었는데

○농정과장 김시배 예.

백옥배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이 읍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서류가?

○농정과장 김시배 예.

백옥배 위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백옥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심의합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그러니까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선정하는데 현지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읍면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읍면에서 검토가 되어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상없으면 바로 거기에서 가결시켜 가지고 선정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옥배 위원 본 위원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심의위원회 이 몇 분만 계시지, 읍면에서도 심의위원회에 한 사람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느냐.

○농정과장 김시배 읍면에는 읍면위원회가, 읍면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읍면에는 읍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읍에서 어떤 사람을 택해 가지고 출장소로 이제 한다?

○농정과장 김시배 예.

○위원장 변우정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죠?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읍면에서 신청받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예산에 맞게끔 배분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 사항이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배부의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예.

백옥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소장님, 예산이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되도 안 하겠구먼.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최하 20억 정도는 1년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래야지 읍면에 어느 정도 분배를 해 주고 쓸 수가 있지.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 거는 지금 현재 농기계가, 구미시에 보유 농기계가 대략 2만1,000대쯤 됩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그게 내구연한을 보통 한 10년으로 보고, 평균해 가지고 보고 10% 정도가 그 대수에서 다시 구입한다고 봤을 적에 한 28억 정도 연간, 200만원일 때

백옥배 위원 연간 28억?

○농정과장 김시배 예, 28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대충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20억 정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백옥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다른 위원님?

이강덕 간사 예.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강덕 간사 백위원님 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당연직위원은 유통축산과장님하고 지도소에 기술보급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위원 중에 농협시지부 지도경제과장 그 다음에 농업인대표 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인대표 같으면 각 영농4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장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예, 주로 농업인대표 하면 지도자 회장이라든지 경영회 회장 이런 쪽, 시 단위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인대표도 어떤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농민후계자 회장이라든지

이강덕 간사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 회장 아니면 농업경영회 회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 농정심의위원이라고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 지금 농정심의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는 내역이 보면요, 1년에 제가 알기만 해도 회의가 한 번 내지 두 번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심의위원님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우리시 의원님 중에 농정심의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안을 드립니다. 보면은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하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업인대표란 말입니다.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이 농업인대표인데 나머지는 전부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게 이제 기능이

이강덕 간사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기능 자체가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를 전부 선정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시단위 위원회로 주면은 시단위 위원회에서는 읍면동별 안배를 하는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회 자체가.

주는 것을 그러면 선산은 만약에 1억을 주고 고아는 1억2,000을 주고 도개는 1억을 주고 이거를 정하는 위원회이지, 이게 심사대상에서, 물론 보기는 보겠지. 심사대상에서 이건 아니다, 기다, 이거에 주안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의 목적을 두고 위원회를 시단위 위원회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별재미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좀더 많이 가져가려는 그런 모양으로 잡히면 별재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이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물론 소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선거구라든지 이런 선거구제가 바뀌면 선산출장소에도 관내에도 의원님들 숫자가 준다는 말입니다. 줄고 또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어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소선거구제 같으면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 한 분씩 나오지만 이제 중선거구제로 하면 묶인다는 얘기지요. 묶이면 전체의 대표성을 띠는 의원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구 확정 문제도 인구비례 이런 숫자로 확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 처럼 여기에 구성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읍면에서 심사를 해서 들어와서 이 구성위원회 농업인대표로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아무래도 내 지역에 1개라도 더 가져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위원회에서 현지 사정에 맞게끔 다 선정되어 가지고 올라오면은 서류상에 하자여부를 검토하는 거지, 시단위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변동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배정은 하지요. 배정은 선정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억 섰다면 각 읍면동별로 모든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읍면에 얼마 추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겠지만 이미 선정하는 관계는 읍면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서류상 검토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잘잘못이 있나를 봐서 그 이상이 없다 하면 그대로 해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단위 심의위원회에서.

이강덕 간사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읍면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자가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선정자 수는

○농정과장 김시배 그거는 규칙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 가지고 다 내려 갑니다. 읍면위원회에서 선정대상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규칙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현장하고 규칙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읍면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겠지요. 점검한 그 결과에 의해서 이상이 없이 확인해 올라오면 서류 검토해서 서류검토에 하자가 없으면 선정을 그대로 확정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뜻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선산읍에서 30명이 읍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읍에서 30명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해평면에서 20명이 올라왔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20∼30명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해평면에는 20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20명 전체를 다 주고 또 선산, 고아는 30명씩 올라왔으면 10명이 더 탈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적정배분을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은 지금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각 읍면당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같은 30명 올라오더라도 선산읍에는 29명 선정을 해서 주고 또 고아읍에는 25명 선정을 해서 주고 그거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아닙니까? 내부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왔지만

○농정과장 김시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20억 예산이 전체적으로 구미시에 예산이 섰는 것 같으면 각 읍면동별로 농기계 숫자라든지 경지면적이라든지 농업인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배정, 좀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덜 가는 데는 덜 가고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예, 하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그러면 자기 읍면에 배정된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만 쓰도록 하고 만약에 어느 읍면에서 더 많이 쓰고 어느 읍면에 더 적게 썼으면 적게 쓴 읍면에다가 다시 확인을 해서 그걸 못쓰겠다고 하면 다른 걸로 전비하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 똑같이 배정해 놓고 올라오는 대로 어느 면 몇 사람 주고, 어느 면 몇 사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강덕 간사 예산부터 먼저 선배정을 하고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맞아나가지

이강덕 간사 그 다음에 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올라오면

○농정과장 김시배 예산범위 내에서

이강덕 간사 예산범위 내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출장소에 있는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준다는 얘기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적합한가, 안 한가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강덕 간사 적법성 여부만 검토하겠다는 얘기이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적법성 검토는 없는데?

○농정과장 김시배 위원회 하는 건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강덕 간사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적법성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농정과장 김시배 적합성이지요.

이강덕 간사 사전예산이 배분되어서 확정이 되고 올라오면은 거기에서 적법성 여부만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정성을 기하자는 얘기이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공정성은 벌써 읍면에서 다 가려집니다, 읍면에서.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그러면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산을 배부할 적에 농가호수로 기준을 한다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가겠지요, 물론?

○농정과장 김시배 그렇지요.

임성수 위원 내려가가지고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나누어 준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할 적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데로 전비를 시킨다?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심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있어 가지고 지금 상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의 위원장은 그러면 면장이, 읍면동에는 읍면장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읍면장이 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준한다는 것이 출장소장이, 지금 출장소장이 여기에 위원장이 안 됩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안 그러고 그러면 읍면동 밑에는, 출장소장이 상급기관장으로 그렇게 봅니까?

그게 어떻게, 만약에 읍면동장이 아니면 차상급인 산업계장이 된다든지 내가 봐서는 시장이면 시장의 직속이 읍면동장 아닙니까? 출장소장 지휘 하에.

읍면동장이 출장소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그걸로 봐서는 출장소하면은 그걸로 봐서는 시장이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지시된 걸 봐야 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만약에 시장이 위원장이 되었다고 볼 적에는 읍면동장이 될 수가 있는데, 위원장이. 준한다고 할 적에.

출장소장이 된다고 할 적에는 산업계장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그거는 지위가 엄연히 시장, 부시장 다음에 국장아닙니까?

국장 기능으로 본다고 해도 출장소장은 지시기능으로 가능하지요.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된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읍면동장이 지휘기능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이 어차피 위원장이 되네요?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지요, 심사위원장은 읍면동장입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14시29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회 및 100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주변의 기반시설 계획 미흡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획실 담당관 왔습니까?

○전문위원 정석광 여기와서 기다리십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과장께서는 근자에 인사되셔서 오셨습니다.

오늘 도시과장으로서 산업건설위에 처음으로 나오셨죠?

○도시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변우정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진곤 지난 7월10일자 시 인사로 도시과장으로 부임받은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과를 위하여 평소에 많은 협조가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업무는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그간에 감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제 나름대로 파악은 좀 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익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두 번 했는데 지금 도에 상정을 한번 했더랬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도에 상정을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상정을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직 시 자체의 의견청취나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김익수 위원 그럼 지난번에 청취할 때 무슨 부분에 있어서 안 되었는가요?

○도시과장 김진곤 지난번에는 제가

김익수 위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진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 로는 산호대교에서 금오공대 후문간 도로문제 때문에 연기되어 가지고 유보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여기에 의견을 청취를 해야 위원님들

김익수 위원 아직까지 위원회를, 한번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아직 못거쳤네요? 의회 의견청취가 안 되므로 해서?

○도시과장 김진곤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부분은 다 수정보완된 택입니까?

그냥 조그마한 도면 이것 하나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2쪽에 보면, 그림 봐가지고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지난번에 수정 보완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의견청취를 받게 되었는지, 이 내용 자체를.

(직원들, 도면 설치)

도면 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 줘봐요, 내용을 전부 우리 자체가 오래 되어 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김진곤 위치는 산동면 성수리 820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이 약2만㎡, 시설용량이 12,000톤, 거기에 따른 오수관로가 36㎞고 중계펌프장이 2개소, 맨홀펌프장이

김익수 위원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 가지고, 목록에 나와 있어 가지고 알겠는데

정성기 위원 과장님, 과장님.

○도시과장 김진곤 예.

정성기 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 내용들은 지난번에 두 번 다 설명을 들었고 쟁점에 대해 가지고 두 번이나 의견청취를 했다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그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건지, 안 되었는지.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두 번이나 의견청취를 하러 왔더랬는데 유보되고 마무리 안 되어서 이번에 새로 다시 의견청취를 받는 것아닙니까?

그때 쟁점된 사항을 설명을 해줘 봐요. 뭐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유보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수정해서 이번에 되었다고 그 내용을 설명, 과장님 잘 모르면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호대교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도시계획 중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하수과장이 설명해요.

○도시계획담당자 박재범 그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박재범 씨, 하수과장이 설명해요.

○하수과장 권영환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저번에 1차 상정해 가지고 안 된 내용은 현재 성수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로쪽에 제방을 2차선 도로로 확보하는 게 교통통행이라든지 또 민원의 요구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뒤에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민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전체가 다

김익수 위원 수용이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수용이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2차선으로 하기로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 일부 장래계획이 있는데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천개수 용역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민원의 의견을 전체수렴을 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그때 당시에 유보된 내용이 도로폭이 5m에서 응급 피난시설 7m짜리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2차선 도로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예, 그 계획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이강덕 간사 추진됩니까?

김익수 위원 저쪽에 청하고

○하수과장 권영환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예.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완료된 내용을 오늘 다시 우리한테 의견을 청취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권영환 그건 그 뒤에 설명이 되었고 두 번째 의견 청취한 것 제출해 가지고 부결된 내용이 금오공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도시계획도로, 이게 개설계획이 원칙적으로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그 과정에서 현재 중기재정계획이 기획실에 건설과에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또 장래에 행자부까지 가서 금년에 종결이 되는데 그 이행절차를 시간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확인 다 했습니까?

지난번에 금오공대에서 이쪽으로는 그게 길이 나있지도 않았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하수과장 권영환 도시계획선은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정성기 위원 선은 그어져 있고.

이강덕 간사 선은 되어 있고 도로가 그때는 안 된다고 했고

○하수과장 권영환 계획이

○위원장 변우정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권과장님 처음부터 계속 이 업무를 봐오셨는데 설명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의견청취가 보류된 내용은 1차 97회 때 보류된 내용은 사실 진입로 확보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공청회 하는 사항과 상의하지 않고 달리 변경된 사항부분, 그리고 좁다는 부분이지요?

○하수과장 권영환 예.

○위원장 변우정 그 다음에 어차피 2차 100회 때 또 금오공대 도로관계도 주민 공청회 시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건설국과 수도사업소 간에 의견, 부처가 서로 연결이 안 되었고 기획실에서 마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간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류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오공대에서 성수리까지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중기계획에 지금 입안이 되었나요? 사실 중장기계획에 입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류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기획실의 담당관을 임석시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코자 임석하시라고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계획이 지금 중장기계획에 행자부 승인까지 하도록 되었나요?

○하수과장 권영환 지금 현재 시행부서인 건설과에서 예산부서로 요구가 되어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게 또 장래에 행자부까지 자료가 올라가야 됩니다. 가고 또 지방의회에서도 의결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는 거는 기획실에서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오셔가지고 답변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절차가 어느 정도 까지 왔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을 해 가지고 거의가 보고하고 별 그게 없으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이 그 다음 해 연도에 당초예산하고 같이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올해 지금 방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 전부다 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10월달에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의회에 같이 제출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올라가고 그래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 내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면은 의회승인을 받으면 올해 행자부까지 간다는 것도 무리가 있네요?

정성기 위원 올해는 안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올해 그게 같이, 일단은 의회받고 바로 올라가니까 대부분이

김익수 위원 아, 짧은 기간이라도 의회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됩니다.

김익수 위원 당초 예산액이 그게 반영이 통과되면 행자부 가는 건 요식행위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요식행위입니다.

김익수 위원 끝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의회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걸 기획실에서 한다고 되면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과나 하수과에 큰 문제는 없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문제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김익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변우정 할 때 마다 말입니다.

할 때 마다 자꾸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지난번에는 말입니다. 2월달에 중기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100회 때는 물어보니까 2월달에 중기계획을 안 하고 연기되어서 6월달에 중기계획을 잡는다고 그랬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답은 또 뭐냐하면 바뀌어가지고 당초예산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도대체 시행령이 한 달에 한번씩 전체행정이 법이 바뀝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거는 2월달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6월달에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2월달 못한다는 얘기가

○위원장 변우정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6월달에 작업을 완료해 가지고 당초예산하고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시행령은 헌법 밑에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그래서 이게 사실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중기계획을 하나 잡는데 있어 가지고 설명이 당장 1년을 거쳐오면서 내용이 자꾸 바뀌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러면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변우정 다음에 11월달에 당초예산을 다룰 때 가서 또 말이 바뀌지는 않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예.

하여튼 그게 올해 중기계획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동시에 올라가도 되고 내년 또 절차를 진행

○위원장 변우정 그때 가서 또 중앙에 어떤 사안 때문에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건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 문제는 또 거기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확정이 되기 전에 투융자심사 이런 게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투융자심사가 또 중기계획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어렵게 되고

○위원장 변우정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또 다른 명분으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융자심사 하고 그 안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위원장 변우정 어차피 투융자심사는 당초예산 하기 전에 다 확정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아니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투융자심사도 30억 이상은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이 공사금액 자체가 도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건 하반기에 아직 남았습니다. 도의 투융자심사도.

이강덕 간사 지금 30억 미만은 우리시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게 30억 이상되는 사업이니까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대상사업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서 우리시의 투융자심사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 이전에 올 10월달이나 그때 투융자심사를 하지만 이게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또 도의 핑계를 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사전계획을 계획서를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출을 해서 실제로 지금 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 답변하는 대로 사실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하반기 투융자심사 도 배당이 될 때 통지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경상북도에도 2006년도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아마 투융자 과정을 다 거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에서 세 차례에 걸쳐가며 심의를 하면서 당부를 드렸으니까 국장님 두 분 와계시고 기획실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 담당관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 도로는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할 도로죠? 하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가령 얼마들어가는지는 아직 가정을 못하기는 하는데 지금 국비를 보조를 받으면 얼마쯤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거는 지금 전액 국비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시 자체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보조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변우정 금오공대에서 성수리 오는 건 부산국토관리청 사업이 아니고 구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시계획 시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죠, 시 자체사업입니다.

다만 앞에 하수처리장에서 산동에서 진입되는 성수천 제방공사 하는 그 부분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게 5m된 게 지금 6m 2차선 도로로 지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합의되었지요?

정성기 위원 이거 전액 시비로 할 거예요, 사업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현재는 이게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체사업인데 나중에 중앙에 보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대상을 해 보든지 하는데 현재 법상 요건상에는 보조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성기 위원 아니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순수 시 자체사업인데

정성기 위원 지금 국장님, 대충 사업비 얼마쯤 예상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260억 정도

정성기 위원 260억 사업을 구미시 예산가지고 어느 천년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변우정 구미시비로 전수할 것 같으면 투융자심사를 그래도 도에서 하나요? 액수가 크면은?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액수가 많으면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도에서 돈도 안 주면서 무슨 도에서 심사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도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전액 시비로 하게 되면, 전액 시비를 하게 되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그 부분에 기채가 들어간다든지 그것 때문에 미리 도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기채라든지 보조사업에 끼어넣을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받아야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안 그러면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강덕 간사 투융자심사 자체가 30억 이상은

○위원장 변우정 어떻든 3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구미시 재정으로 단순하게 할 것 같으면 도 투융자심사는 필요없지만 도비 내지는 국비 또는 기채를 내서 해야 할 경우에는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변우정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기획예산담당관강재용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김진곤
  • 도시계획담당자박재범
  • * 선산출장소
  • 소장조훈영
  • 농정과장김시배
  • * 상하수도사업소
  • 하수과장권영환

○서명위원

위원장, 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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