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2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7.1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0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여름철 안전사고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장마철입니다.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박세채 의원을 비롯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23일에서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구자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 보완을 하고 앞으로 사업시기와 중요성 등 사업의 완급을 가려 효율적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 관계는 담당과장이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정보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기획정보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혁신정책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착석)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청 기획정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중 23쪽부터 25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기획정보실 소속 본청 3개 부서 소관입니다.

아울러 200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24쪽, 26쪽, 28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약서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정보실 기획담당관실에 이게 해당될 텐데요. 각 부서에 예산집행잔액 과다 발생했는 부분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가 지난해 9월에 결산심사 때도 지적했는 내용이고 그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예산 실무자 교육시켜서 줄이도록 하겠다고, 적정을 기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보니까 또 과다 발생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관계법규에 따라서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에 모든 집행이 완료되어야 됩니다만 또 대부분 이월되는 사업 관계는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설계 또 용역 또 그에 부수되는 어떤 토지구입 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 어려움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사례가 또 있고, 또한 연말에 어떤 추경시에 또 어떤 사업비 계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좀 이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계상하는 데는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예산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계 직원들에게 지도교육과 또 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추경시, 추경이 좀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될 것으로 뻔하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께서 설명을 적나라하게 해서 분명히 당해연도로 마무리 짓는다라고 그런 답변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사업 못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이제 또......

허복 위원 한두 번이 아니고 해마다 그런 상황인데 특별한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추경때 올라온 예산은.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그런 것이 추경에 주로 계상되는 사업 관계는 중앙에 또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다보니까 또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당해 사업에 100% 다 이렇게 소요사업이 확보된 것 같으면 또 크게 문제가 없는데

허복 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게 말이 서로간에 틀리는 것이 그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중앙예산 도비하고 뭐 다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예산 승인된 겁니다. 그 예산 승인이 될 때가, 그래서 자꾸 또 그렇게 설명하시면 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사실 참 예산 운용을 하다보면 명시나 사고이월 관계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또 사업발주가 늦는 사업이라든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고 이래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으로 해서 또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듯이 최대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복 위원 실장님 해마다 답변하시는 것인데 이월사업이 되게 되면 그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각 부서마다, 틀림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이월되는 사업들을 자꾸 예산이 올라오니까 정말 할 일은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관리에 있어서 8건 있는데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전부 1,000만원, 2,000만원 뭐 많아봐야 4,000만원 짜리인데 이월사유가 전부 다 동절기, 추경에 예산 따서 동절기인 줄 알면서 예산을 땄다는 얘기잖아요? 사유가.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저희들 작년 9월 중순에 1차 추경이 되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 5억을 저희들 배정받아 가지고 거기서 읍·면·동에서 저희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실제로 연말에 그게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협의과정이 좀 늦어 가지고 다음해에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김상조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부다 이월사업 동절기 이렇게 딱 해 놨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리 각 실·과·소가 긴히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얘기인데 동절기라 하면 10월달부터 동절기로 칩니까? 몇 월부터 치죠? 예산상 동절기라 함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12월20일 보통.

○위원장 이정임 부터 해 가지고 3월달까지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2월20일 정도까지.

○위원장 이정임 2월20일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든지 2회추경에 하면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셨으면 그 시간 내에는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동절기 기간에 공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다음해에 명시이월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 되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이정임 설명을 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도 많지만 사고이월도 많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것 각 실·과 나올 때마다 그 할 것인데 기획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우선 정의부터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제 부지보상이 좀 안 됐다든가 진행상에 그게 안 되어 가지고 통째로 사업 아예 발주를 못 했는 상태에서 요것 이제 할 수 없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런 경우에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발주는 했는데 그게 예산이 추경에 하다보면 좀 늦게 되는 수가 있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공기가 연말까지 또는 내년 2월28일까지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요것 또 그 다음해로 넘겨 가지고 계속 집행을 계속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는, 그것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개념적으로는 그렇고, 사실상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다보니까 편성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상 무슨 예산이든지 당초예산에 싹다 해 버리면 그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산 재원이 전부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한 5,000억이면 5,000억 요래 결과적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당초예산에 거의 됐는 것 같으면 뭐 거의 진행하다보면 물론 그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1회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 서 가지고 집행을 못해 가지고 넘기는 것인데 사실상 1회추경에도 그렇고 2회추경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1회추경에 470억 정도, 2회추경에 270억 정도 이래 이게 예산이 분산돼 가지고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은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1회추경이나 재원을 확실하게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1회추경, 2회추경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그 예산을 내년에 사업하겠다고 편성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원칙대로 하자면 당해연도 세워 가지고 당해연도 다 집행하는 것이 그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게 원칙은 그게 맞는데 그런데 예산이 세입이 200억, 300억 이래 들어오는데 그것 들어오는 대로 또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세워야지 내년에 또 예산 사업이 더 잘 되고 그래 가지고 있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는 것이 요 제도가 있는 겁니다. 예외규정으로,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그것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울 때 실·과·소에서 지금 탑다운 전부다 하고 있죠? 올해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이정임 탑다운 다 하고 있으면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을 기획담당관실로 넘어올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선순위를 기획정보실에서 또 이렇게 정하면 뭐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가 포함 안 되도록 본예산에 넣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1회추경에 또 더 추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인건비......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이게 뭐 경상경비라든지 모든 SOC든지 다 올라오거든요. 올라와 가지고 보면 다른 데는 손 못 대고 SOC에만 손을 대다보니까 또 동절기가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감사실에도 바로처리자금 그것 있지 않습니까? 10억에, 10억에 대해서 나머지 자투리는 동절기에 그때그때 공사를 못 하다보면 또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럴 때는 동절기 포함 안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명시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기 심의하면서 그것 몰라 가지고 그것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획담당관실에서 충분하게 우선순위, 각 실·과에서 보면 본인들은 다 중요하다고 탑다운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기획정보실에서는 그래도 좀 구미 예산 전체를 보고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매번 우리 결산할 때마다 이런 주문 매번 받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작년에도 또 이런 주문 드렸거든요. 올해 또 보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또 그런 것 올라오는지.

자,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혁신정책담당관실입니다.

제가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지난해 대비 저희들 집행잔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서 뭐 그런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명시이월도 지금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달리 예산이 모자랐든지 아니면 뭐 필요성이 없어졌든지 그런 부분들인지,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저희들 의견서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라고 따로 개최하기로 해서 통째로 그냥 미개최가 되었는데 그런 이유하고, 용역비가 지금 보면 이 잔액하고 이게 좀 과다 발생 되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을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액이 총 24억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을 15억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1억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 24억3,9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전국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18억5,000만원을 국비로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보다는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이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경상예산과 사업비 예산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국비예산을 많이 지출하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국비에 지출을 안 하고 시비지출을 해야 될 부분도 국비를 많이 지출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절감하려고 저희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작년도 시상금 18억5,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려고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BSC성과관리 지표수립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월을 했는 사업은 고객관리시스템과 또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서버구입비를 예산을 이월해서 국비는 가급적이면 이월시켜서 다음연도까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셨는 지역혁신협의회위원회 미개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된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지역에는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고 농촌지역이 지역혁신협의회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신활력사업이라 해서 농촌지역에서는 예산지원이 국가에서 많이 되는데 도시지역에 예산지원이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자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과 또는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금년도부터는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 부분하고 용역비가 지금 불용액이 좀 늘어났는데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용역비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관리시스템이 2005년도에 4억5,0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을 시비를 세웠는데 시상금이 나오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시비를 안 쓰고 국비를 쓰다보니까 1억4,9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따지고 보면 그러면 국비가지고 용역하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구자근 간사 남겨 가지고 넘기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그래 가지고 좀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국가균형특별발전위원회 이 지금 계획은 3회 했는데 도시지역에 그런 것들 계획은 하고 안 했단 말입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산지원을 정부에서 줄 때 지역발전협의회 중에서 농촌지역에 지역발전협의회는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도시지역에는 이런 사업 지원은 안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산자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500에 500남았는 거잖아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회의 개최를 작년도는 못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 요 회의 그 부분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구자근 간사 그럼 요것은 계속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그러면 요 계획은 하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지역혁신협의회를 매년 이렇게 개최할 안건이 있을 때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도 활성화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의를 못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매스컴이나 이제 전국적인 그런 현상을 봐도 우리 구미시가 정책혁신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앞서가는데 그런 금액이나 요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뒤에 설명이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보면 집행잔액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길윤옥 위원 거기 보면 요약서 보시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15억5,054만6,000원 거기 보면 기획관리라든지 예산관리, 지방채상환 그리고 예비비 등 이래 해서 4건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길윤옥 위원 4건이 15억5,000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면 15억5,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기획관리, 예산관리, 지방채상환, 예비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요게 10억6,900만원입니다. 이게 예비비를 당초에 세워놨는 것이 80억을 세워놔 가지고 집행했는 것이 70억을 집행하고 남았는 것이 10억6,9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요것은 예비비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 안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에 5,9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요것은 작년에 시장님 시장선거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것 집행을 못했는 부분이 3,2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관리는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남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900만원하고 한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요것 예산파트는 일반운영비를 또 전체 것을 다 관리하다보니까 집행하고 남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요것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요것은 몇 개 집행 안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를 분권토론회하고 농업단체에서 요것 하나를 못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남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방채 상환은 요게 3억7,5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이게 금리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지역개발기금으로 우리가 빌렸는 것은 요것은 3.5%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재특이나 그 다음 공적자금은 요게 3.5%에서 5.5% 요게 이율이 유동적입니다. 그래 예산은 5.5%로 세워 놨는데 요게 변동이 되어 가지고 3.5%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남았는 부분이 이게 2억9,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하는데 요게 시기가 도래 안 됐는 부분이 예산이 올라 가지고 8,000만원하고 요게 3억7,5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비비는 말씀 드렸듯이 그렇고요.

길윤옥 위원 도래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그러면, 지방채상환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미리 세울 저게 없어야 되지 왜 세웠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8,000만원 그것은 잘못 세웠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예비비 지출에 이래 보면 이중 불용액이 불용발생 사유가 뭡니까? 이중 됐는 것 2억하고 지출결정액에는 68억5,523만1,000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의견서 보이소. 아, 의견서는 참 우리한테 저것 있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24쪽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요것 제가 말씀

길윤옥 위원 지출결정액에 이중 불용액이 2억이라는 것이 발생했는 사유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2건으로 해 갖고 140만원, 예산확보는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길윤옥 위원 했는데 미집행 했는 사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2건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요게 지출결정액이 68억이 되었는데 지출을 지출하고 이월하고 잔액이 불용액 처분 됐는 것이 2억원입니다. 2억원 요게 이제 8건인가 거기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부담금 신설,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금 신설, 요것은 의회에서 예비비를 요청해 가지고 했는 것인데 요 부분은 산출기초에 차이가 났습니다. 의원님들 보수를 보험을 해야 되거든요.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 요것을 표준월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요 중에 의정활동비는 월액보수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월액보수라고 넣어 가지고 그 기준이 38등급이나 요래 되어 있는데 요게 또 그게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을 적게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이 줄어 가지고 그래 요것 요만큼 차이가 났고 집행이 안 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특구 유치 프로젝트 요것은 작년에 2월달에 요것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요게 막바지 좀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연간 계획하려고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8월달에 유치가 확정이 됐는 것이 통지 오기는 그 뒤에 왔습니다. 8월달에 유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월달에서 8월달까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그 뒤에 부분은 집행 안 됐는 부분 요게 3,4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누수 배관교체 요것은 입찰하고 남았는 부분이고요. 예, 입찰하고 남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구미대교 요것 좀 이따하죠.

그 다음에 퐁당댐 시설복구 그 다음 소규모 시설복구 요것도 입찰하고 남았는 부분이 요게 360만원, 그 다음 2,600만원 요것 입찰잔액으로 3건은 그래 남았는 것이고, 그 다음 구미대교접속부 보수공사 요게 1억원이 요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게 예비비로 1억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1억원을 세웠더니만 도저히 1억원 가지고 공사가 안 됩니다. 안 되어 가지고 그래 2회 추경 때 2억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요것을 명시이월 시켰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병은 요것은 처분 검사비하고 요런 것이 우리가 1억3,000만원 세웠는데 그 중에 국비가 한 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요 부분은 국비를 집행하고 예비비는 세웠다가 안 했습니다. 국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길윤옥 위원 국비만 지출해도 문제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그래서 그게 다 검사비가 국비만 지출해도 됐기 때문에 요 부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 지방채상환위원회하고 지방채상환위원회는 예산 세워놨다 지방채상환 요것 예산 섰기 때문에 3.5%라 하는 것 가장 낮은 요율로 했기 때문에 요것 지방채기금을 운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안 했고요.

길윤옥 위원 회의를 안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안 했고, 그 다음 지방재정위원회는 요것은 한번은 했는데 한번 요것도 모아 가지고 안 했고 요것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 것은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도 잘 했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안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보수공사 요것에 대해서는 지출을 전혀 안 했는 이유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 예. 보수공사는 필요가 있어 가지고 1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1억원 요구했는데 나중에 현장에 가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1억원 가지고 택도 없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전혀 안 되고 있다가 2회 추경 때 2억원을 더해 가지고 3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요것 집행을 못 하고 정리추경 때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그 다음연도로 올해로 예산을 이월시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고 금년도에는 요게 집행이 다 되어 거의 80%인가 70%인가 집행이 됐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물론 지금 이자부분이 뭐 내리거나 오른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저것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산 승인할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이갑선 위원, 위원장 쪽을 봄)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이갑선 위원을 보며)

허복 위원 하이소 위원님.

(위원장, 허복 위원에게)

○위원장 이정임 먼저 하시고 이갑선 위원님 하시면.

허복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길윤옥 위원님이 또 상세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 여기 지출내용을 한번 보이소.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것이 예비비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비비는 이제

허복 위원 예측을 못 하는 상황에 이제 이게 발생하는 부분에 쓰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미대교 접촉부 보수공사는 1억이 모자라서 예비비 썼다 그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허복 위원 그래 예산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이지 예산 잘못 세웠으면 공사를 안 해야 되지 예비비를 왜 써요?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허복 위원 그리고 소규모시설복구 소교량 농로 이런 것 예비비 쓸 사안입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것은 아마 태풍 에니아 그때 발생했는 겁니다. 이것은 예.

그런 것 물론......

허복 위원 35건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또 담당관님 예비비는 누가 봐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없이 예산 세우기 싫어서 예비비로 사용했는 부분 여기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것 예비비,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데

허복 위원 예비비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나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아니 좀 신경 쓰기 싫고 머리 아픈 것은 전부 예비비로 다 돌려 버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런 것은 아니고 통제를 상당히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것 뭐 예산

허복 위원 누가 봐도 예측이 됩니다. 누가 봐도 예측이 되고 구미대교 보수라 하는 것 이것도 건설과에서 사전 점검이 없었다 하는 얘기인지 사전 점검을 했으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다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예비비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다음 결산서나 좀 안 올라오도록 집행부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통제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해도 도저히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사안이

허복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충분히 사전에 알고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보수공사도 태풍 에니아에 약간 그게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예, 태풍 오고 그것은 예비비 써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예비비 지출하실 때 사전에 지출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예산 하기 전에 하는 것은 예비비인데 우리 의회쪽에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 소관이면 기획행정에 위원장이나 간사한테까지는 얘기를 하고 지출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래 가지고 무지하게 제가 오면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라 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정말 부득이 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시는 것인데 지금 통제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획담당관, 기획정보실에서 예산 통제가 불가능하다 하면 구미시 예산을 어떻게 맡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래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뭐 직제가 새로 생겼다든가 또 도서관 뭐 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웠는데 부족한 부분 뭐 요런 것이

허복 위원 아니요. 자꾸 답변을 그래 하시면......

○위원장 이정임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허복 위원 그것은 그렇게 또 하셔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정말 예측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통제가 안 됩니까? 이것, 위원장님 그래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통제를 더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라고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그 과에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선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해 갖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지금 결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특히 도로내고 이러는데 보상협의지연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돈 왜 이렇게 사장시킵니까?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출장복명을 해서 당초예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만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출장복명 다 받지요? 출장복명 하지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하십시오. 이 결산서에 보시면 전부 “절대공기부족” 내지는 “보상협의지연”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그만큼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산은 있는데...... 그 주민들은 우리가 나가면 “왜 도로가 이게 아직도 안 됐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해 놨는데, 지금 매번 명시이월 돼 갖고 1년씩 뒤로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 되는 데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의지가 없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보상 안 받아 가려고 그러면 마지막 토지수용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 보고 출장복명을 해서 안 되면 우리 의회하고 또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상의를 해서 다 같이 힘을 좀 합쳐 가지고......

그래 예산은 세워 놨는데 안 되니까 지역민들은 맨날 그러거든요. 의원들한테, 공무원들이 가셔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또 나가셔 가지고 주민을 설득할 부분이 있고,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이라는 마지막 단계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보상금 협의지연 하면 받는 분들은 토지 등급이 그 다음해에 가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려 그럽니다. 그럼 우리 예산 또 그만큼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담당관실에서, 그 보상협의도 안 됐는데 이것 예산만 세워 가지고, 다음부터 명시이월하면 우리 결산승인 안 합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책에 보니까 그냥 도배하다시피 해 놨어요. 절대공기부족부터 해서 보상협의지연...... 이런데 예산이 그냥 누수가 되는 겁니다. 옳게 쓸 때 못 쓰고.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쪽입니다.

거기 보면 25쪽에 보면 요약서 25쪽에 보시면요. 집행잔액이 1억200정도 남았습니다. 그 내역 설명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해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올해도 명시이월이 40억이 넘습니다. 지금, 40억이 넘고 이 사유를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218쪽하고 219쪽 보면 실시설계중, 절대공기부족, 협의지연, 뭐 전기공사에 또 부적절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사고이월에도 보면 22억이 넘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설계 및 사찰하고도 협의가 지연이 되고 뭐 용역기간 및 실시설계비도 또 부족이고 매년 보면 준공에도 별 예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봉곡도서관하고 선산도서관 이 2건에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 집기구입 목적으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 또 개관 일시하고 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 번 더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이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1억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봉곡도서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에 입찰잔액이 5,5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고 또 상모동 청소년회관 경계측량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1,500만원 해서 그게 7,000만원 정도 되어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사고이월이 22억, 명시이월이 40억 해서 6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예산규모에 봐서 좀 크시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은 조금 저희들과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선산도서관이나 현재 우리 왕산 허위 선생님 기념관이나 또 봉곡도서관 부분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금액도 지금 상당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거기 보면 사업비 중 명시이월 됐는 부분에는 12월 정리추경에 국·도비가 상당 부분 우리가 뭡니까. 문화재관리보수 이 쪽에 내려왔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도비나 국비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를 올리면서 밟아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지침 조사를 한다든지 또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받고 또 그리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확정 설계를 하고 이러는데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월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부서나 도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줄이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대부분이 보면 미륵사 폐탑 부지라든지 또 독동 반송 이런 부분은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이라든지 봉곡도서관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리고 봉곡도서관하고는 언제 개관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 예, 예. 봉곡도서관 관계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선산, 봉곡도서관은 건축 부분은 지금 준공이 됐는 상태입니다. 준공이 됐는 상태인데 지금 조경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쪽 공사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경공사 후에 지금 내부적으로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또 도서를 구입해서 우리 목록을 처넣는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TF팀을 구성을 해서 차질없이 빠른 시일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먼저 임시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록을 처넣는데 한 3~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최대한으로 개관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업이 집행되는 대로, 왜 그런가 하면 오픈이 되면 바로 시민들한테 책을 대여를 하고 대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6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이갑선 위원 지금 국·도비가 얼마 내려와서 쓰여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국·도비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 내려왔는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조목조목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게

이갑선 위원 어느 사업비에 얼마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얼마 포함되었는지 정확하게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위원장 이정임 중등부 관현악단 지금 5,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있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중등부 관현악단요?

○위원장 이정임 예, 예. 관현악 설립하는 것.

길윤옥 위원 청소년 관현악단

이갑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중등부 형일초등.

이갑선 위원 형일초등학교에서 졸업하면

○위원장 이정임 졸업하면 중등부 관현악단.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총무과에 예산이 학교지원 관계 때문에 예산 그쪽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총무과에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쪽이니까 예술쪽이니까 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나중에 집행은 저희들

○위원장 이정임 학교지원 예산은 총무과로 잡혀 있지만 문화예술 쪽이니까 담당관님 혹시 아시고 계시는가 싶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이정임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과정.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중등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그게 아마 뭡니까.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얘기를 했을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특기생으로 초등생은 중등부로 그대로 올리는 것은 구미교육청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이정임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 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당 관장님과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시립도서관장, 발언대 착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은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32쪽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관장님, 피아노 저희들 결산에 예산을 드려 가지고 피아노 잘 샀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지금 조달청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근수 위원 보관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보관시설 되어 있는데 항온·항습 온도 조절하는 항온·항습기가 없습니다.

정근수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정근수 위원 지금 그랜드피아노 고급 피아노인데 그 부분을 잘 건조하고 습지 잘 할 수 있게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요약서에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지난해 유사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부분에 내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연가보상비가 579만원 요것은 결원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 집행잔액이 요게 1,632만원, 요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단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분으로 전향을 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타 지방에 전출을 갔을 때 거기 결원이 생긴 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1,437만원 요것은 입찰을 보고 각종 공사에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김상조 위원님 관심도가 많아 가지고 늘 참 질문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 거의 해마다 명시이월이 발생되는데 2005년도 명시이월이 10억7,300만원, 2006년도에 또 9억8,400만원 정도 똑같은 유사금액이 이래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이 22억8,858만원 중에 12억8,417만원을 집행하고, 9억8,44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9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박대통령생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협의지연에 따른 토지 보상금 미집행 분입니다. 집행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4가구 6필지 2,921평이 미매입 됐습니다. 됐는데 항상 이런 문화시설지구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지매입은 마지막 남은 부분이 가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바깥에서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토지보상 부분은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지매입비가 항상 그렇습니다.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이래 세워주면 부족 됩니다. 부족 되고.

올해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가감정 했는 것이 한 25억 되는데 전반적으로 세워주면 올해 그만 부지매입은 마무리 해 가지고 정책적인 환경변화가 오면 다음해라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참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탑 예산이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명시이월비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시이월비가, 또 우리 시비는 항상 추경예산 내지는 정리추경에 세워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점을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1,933만원의 집행잔액은 공원화사업 시설 부대비인데 이게 이제 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 촉탁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부득불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토지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예. 맞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 매년 10억이라 하는 돈이 지금 뭐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명시이월로 됩니다만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그만큼 진전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앞서......

윤서규 위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하신다 하는 그런 또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위원님, 저희들이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요즘도 이제 우리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6필지인데 요게 이제 상당히 박대통령로 요번에 도로 개설된 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요는 인근 주변지하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감정가 하고는 좀 동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협의보상에 안 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티타임 내지는 또 뭐 점심이나 같이 하는 그런 것 하면서 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부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정리추경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15억 더 있어야 됩니다. 10억 지금 명시이월비가 있고 마저 세워준다면 그 분들하고 아래께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만나 가지고 서로 절충을 했습니다. 하니까 전에 보다는 조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수긍을 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이렇고 하니까 수긍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추경예산에 남은 필요한 15억 해서 한 25억 마련되면 연내 매입 마무리 쪽으로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단장님 확고한 의지는 좋으신데요. 분명히 그래 절충이 된다든지 뭔가 진전이 있으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높이 사서 뭐 예산확보에 또 저희들도 뭐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감사합니다.

윤서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기획정보실 예비 예산심사하는데 지금 예산관계 이야기 나오는데 두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빨리 오시라 그러세요. 기획정보실장이나 기획담당관. 본인들 예비 결산 심의하는데 실·국장 배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리 비워 가지고 지금 예산관계가 지금 안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 윤서규 위원님 덧붙여서 한번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박대통령기념사업이나 아니면 공공청사를 만약에 시에서 하잖아 그죠? 하면 꼭 도로나고 난 다음에 청사를 지정하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이제 구미시가 의지가 있다면 그것 나기 전에 아마 도로 나기 전에 부지를 매입하면 매입비도 적게 들어 갈 거고 모든 것이 다 적게 들어 갈 겁니다. 부지매입하기도 좀 쉬울 거고.

그런데 길이 나고 난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면 부지매입비도 올라갈 거고 매입하기도 힘들 겁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는데 소방도로도 지금 나면 세금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해요. 실례를 들으면 요번에 상모동 같은 데는 토지보상비는 7,500만원 받았는데 세금 맞기는 3,600만원 맞았어요. 그렇다고 도시계획선에 도로는 그어져 있는데 항상 자기 권리는 못 찾고 소방도로는 났지만 돈은 국세청에 다 갖다 줬단 말입니다.

이제 관공서나 공공청사 제발 기념사업 이런 것 하실 때 정말로 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서 지역을 정하면 도로 나기 전에 좀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좀 확고한 의지를 좀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구미는 고 박정희대통령 생가에 말로만 공원화 사업이고 노상 그래요. 말로만 공원화 사업인데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면 1,000억이 들어가도 부지매입을 해놨어야 됩니다. 정말로 정부 눈치 보지 마시고 구미시가 정말로 잘하려면 좀 확고한 의지도 가져 주시고 부지매입을 좀 빠른 시간에 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화사업을 좀 빠른 시간에 진척을 좀 해 주십시오.

정말 구미시가 지금 50만 대통령 생가에 방문객이 옵니다. 1년에, 그 50만 오는 그 사람들 구미시에서 그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좀 쓰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 다른데 타도시에 이렇게 여행을 가보잖아요. 그리고 방문하면 그 지역에 내 주머니에 돈을 좀 쓰고 가는데 그 분들은 와서 그냥 간단 말입니다. 단 10분 시찰하고.

그것을 정말로 시에서 단장님 요번 8월달 되면 제가 직제개편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의지가 있으면 진짜 각 지역구 의원들 안 있습니까. 뭐 하실 때 좀 가서, 그리고 지역구 그 분들 정말로 과장님들이 최소한 1달에 한번을 하든지 2달에 한번 정도는 찾아 봬 가지고 설득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세금 때문에 솔직히 보상해 주잖아요. 나중 세금 어쩌겠습니까. 과연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과장님들이 해 주시고, 구미에 도서관 이런 부지도 솔직히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도로 옆에 도서관 부지 매입했다 보상 받아라 하면 안 받으러 옵니다. 하기 전에 정말로 좋은 장소에 먼저 부지 매입을 먼저 좀 해 달라 이겁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티타임이라도 있고 할 때는 지역 의원님한테 협조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공원화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서울기념관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지금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사업입니다.

이게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올 12월19일 대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인 환경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총 부지는 한 88% 확보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항상 문화시설지구 같은 것을 추진을 해 보면 남은 6필지 네 사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 안 되면 위원장님이 앞서 결산승인 설명 계실 적에 대안 제시를 했는 수용 쪽으로도 저희들이 마지막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88%가 매입이 되고 12%가 남은 네 사람 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 되어서는 안 되고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정책적인 사안이고 해 가지고 내년에 가면 좀 환경변화가 와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이 될 줄로 사료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우리 지역구 김상조 의원님이나 허복 부의장에게 요청을 하세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요청을 하시고.

전문위원님,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이 안 계시면 부시장.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결정권도 없고 실장님 계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이석하고 말도 없이 이석을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유영명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장 입장)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기획정보실장 어디 가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지금 축제관계 심사하는데 그래...... 미처 말씀 못 드려서 시간이 좀......

○위원장 이정임 아니, 거기 기획정보실장님은 꼭 참석 하셔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공보실 업무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의회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결산 지금 예비심사 하는데......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기획정보실 사업소 소관 결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분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시립도서관장, 발언대 착석)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배석을 하셨는데 오전에 우리가 정회를 하신 이유를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비심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실·국 하실 때도 기획실장님이 배석을 못 하시면 담당관님께서라도 배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또 중요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또 저희 본청 부서 마치고 현재 또 이번 추경에 구미에 대표적인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한 아시아축제 전국 공모를 해서 10시반부터 상황실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제안된 업체를 아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도시락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잠시 가서 인사드리고 또 심사하는 과정 관계 이렇게 협조를 하다보니까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우진석 위원 우리 도서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우진석 위원 우리 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한 2,300정도 남았네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남았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어째서 이래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우진석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연가보상비도 1,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작년에 예산액이 28억인데 잔액이 2,3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주로 많이 남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들 연가사용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연가를 다 가다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예산이 절감이 됐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우리가 5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집행하고 남았는 것이 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250만원이 아니고 2,300만원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전체가 2,300만원입니다.

우진석 위원 전체가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주로 인건비가 1,850만원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액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예. 명절수당.

우진석 위원 이런 것들이 뭐 산출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아닙니다. 연가를 안 갔으면 다 나가야 되는데 연가를 자기들이 다 찾아먹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 했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연초에 예측 가능한 일들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20일 정도를 보고 연가 예산액을 세웁니다. 보상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굳이 도서관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집행잔액, 사고이월 뭐 이런 것들이 매년 보니까 과거부터 이런 것이 그냥 관행상 해 오듯이 너무 많아서 꼭 부서별로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 산출할 때 좀 명확히 더 했으면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또 혹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한 부서에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부서별로 다 모이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실무를 보시면서 잘 하시겠지만 좀 심도있게 좀 그래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해서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5,066억4,003만원과 특별회계 2,306억4,208만원으로써 합계 7,372억8,21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총 7,469억7,91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41억3,513만원을 수납해서 수납률 102%를 달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328억4,406만원으로 101%가 수납됐습니다.

지출은 총 5,536억7,17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07억7,09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29억7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8억1,985만원에 664억6,024만원을 집행하고, 128억3,696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15억2,265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소관과 과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87억6,015만원으로 183억5,309만원을 집행해서 1억6,0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2억4,706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선거관리분야에 13억6,055만원, 총무관리분야에 41억138만원을, 인사관리분야에 108억6,049만원, 행정관리분야에 20억3,06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262억4,587만원은 146억7,208만원을 집행하고, 105억9,907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키고, 9억7,4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회진흥분야에 73억5,336만원을, 체육진흥사업분야에 68억724만원, 청소년육성사업분야에 5억1,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3,400만원 중에 주민소득융자금지원에 1억9,196만원을 집행하고, 5억4,2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현액은 11억8,178만원으로 11억7,375만원을 세정관리분야에 집행하고 8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 346억3,205만원으로 322억6,132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7,788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2억9,284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분야에 235억4,895만원을, 청사관리분야에 38억5,69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올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발언대 착석)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에 26쪽부터 27쪽까지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이며, 33쪽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3쪽, 15쪽, 16쪽, 18쪽, 22쪽, 25쪽, 26쪽, 28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총무과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4,7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선거관리를 제외하고 총무관리, 인사관리, 행정관리에 대한 잔액이 조금 많은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 특히 또 인사관리에 불용이 과다하게 1억 이상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선거관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법적경비고 이래 가지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인사관리에 1억 정도가 가장 많게 잔액이 남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의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하면 우리 전체의 일용인부 퇴직금이라든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또 제일 많은 것이 고용보험료 개인부담액 반납이 4,9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고용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가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사용주가 매년 선납 후에 개인 근로자 임금 총액의 0.45%를 징수를 해서 연도폐쇄기 전까지 해당 예산과목으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연말까지 저희들이 일용인부들이 나가게 되면 연말에 몇 명 나갈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반납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남겨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용인부임 부분은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셈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 의견은 그래 해마다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충분히 그 정도의 당초에 연초에 계산을 해서 하다보면 1억이라 하는 이 정도의 자원을 집행잔액으로 안 남겨놔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해마다 이게 남는다 하는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4명 정도만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되어도 문제가 연말까지가 일용이기 때문에 나갈지 안 나갈지 저희들 판단을 못합니다. 일용잡급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일용인부들을 지금 모집하고 할 때는 그 대충 뭐 근무개월이라든지 그 정도는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대로 12월달에 갈 수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충분히 조건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다 파악이 안 됩니다. 한 10월달까지 되어 있다든지 6월말까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는데

윤서규 위원 본인들......

○총무과장 강재용 연말 다시 또 사용해야 될지 연말까지 끝낼지 그것은 또 저희들 판단을 다 못하고 각 과에 전부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서규 위원 다소 저희들 생각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좀 귀찮더라도 그런 부분이 파악 일찍 되어야지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데 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점차 이 부분이 자꾸 줄어나가고 있는 것이 많을 때는 2억씩 막 이렇게 남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윤서규 위원 저희들은 그래 설명을 이래 듣고 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왜 이런 인건비가 이래 남나, 또 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나” 이런 부분에 의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예산 미집행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좀 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새마을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결산에는 보면 고아읍 관심2리에 새마을건립회관하고요. 고아종합복지회관건립 이것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완공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고아 관심2리 마을회관 건립은 작년도 추경에 4,000만원, 당초에 8,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봄에 완공을 봤습니다.

그 다음 고아복지회관은 복지회관에는 2006년 8월10일날 착공해서 금년 11월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 51억으로써 공사비는 47억, 토지매입비 4억원 해서 51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1,39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진도는 60% 정도 되고 11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근수 위원 12월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11월경에

정근수 위원 11월경에.

○새마을과장 이춘배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근수 위원 좀 늦어졌네요? 원래 9월에서 10월경에.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설계변경이 당초에 보건소하고 중대본부가 당초에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하는 바람에 몇 달 늦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이 20억 중에 1회 추경 때 1억을 감하고 19억이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당초예산에 20억이 있었는데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가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 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필요성이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시설비에 용역비로 바꿨습니다. 부기를. 그래서 1억을 해 놨다가 용역심사위원회에서 1억은 많다 해서 5,000만원 삭감 되어서 5,000만원 가지고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것 레저타운 이게 언제쯤 다 완공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청소년수련원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게 너무 늦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7월 중에 용역이 발주되지 싶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것 좀 공기를 앞당겨서 좀 완공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정근수 위원님이 현장방문 요청이 있었는데 고아종합복지회관에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을 갈 계획입니다. 거기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한 11시쯤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회계과장님, 여기 보면 타 부서 다 똑 같이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 아마 집행잔액이 2억9,200만원.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명시이월 보면 대개 사고이월 발생한 사유가 좀 보시고, 보면 의견서에 보면 동사무소 뭐 직원연수관내...... 이런 것은 이월 안 시켜도 되지 싶은데, 안내실보수공사, 직원연수관내 사무실증축 설계용역, 이런 것까지도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런 데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06년도 집행잔액이 총 2억9,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억2,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상적 경비는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그 외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0만원 이래 가지고 그 정도 되는데 일반운영비 중에는 제설장비 연료비 잔액이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G2B 이용 수수료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3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가 입찰잔액입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회계과에 총 10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입니다.

시청사 담장허물기 공사가 이월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7월15일 경 7월 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곡상모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용역과 부지매입비 이 부분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이월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 이 부분도 당초에 예산이 7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금년 추경 때 18억을 추가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한 7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원연수관 증축공사 이 부분은 예산이 정리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해서 현재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내실 보수공사도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어서 금년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1건은 원평1동사무소 설계용역 건인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류를 했다가 예산이 전체 확보가 되어서 설계가 완료된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회계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보시면 부지매입 이런 것은 저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하기가 워낙 힘드는데 정말로 관공서 공공청사 이런 것 하면 이제는 좀 시에서 먼저 알아서 먼저 부지매입을 하고 길이 나면 부지매입 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김상조 위원 길나기 전에 그런 것을 알아서 먼저 공공청사라든지, 구미도 교육도시로도 표방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도 정말 권역별로 좀 더 지으려면 미리 좀 부지 같은 것을 정말로 연구하셔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정년퇴임 나가시면 뭔가 가슴이 뿌듯할 정도로 만들어서, 도로 나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지 말고 먼저 시에서 먼저 투자를 좀 해 가지고 부지매입 같은 것은 정말로 지역민들하고 정말로 잡음 없이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세무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 사용료 징수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정대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세무과로 잡히죠?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지금 이게 체납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과에서 책임집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건설과에서 예, 도로점용료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해 주고 난 뒤에 쉽게 말하면 수익자가 그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난 뒤에 내는 수수료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위원장 이정임 건설과 도로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김정대 그것은 건설과 관리......

○위원장 이정임 아니, 과장님 모든 구미시에 시세는 세무과에서 일괄로 세외수입이든 그냥 일반 그거든 다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도로점용료도 시세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점용료 사용료 수입인데.

○위원장 이정임 사용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시세잖아요?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맞죠? 그런데 지금 도로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는 건설과에서 한단 말이죠?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전반적으로 또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갈수록 누증되어 있는 기업이 많거든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이정임 차량 진출입에 따라 가지고 도로사용료는 다중 사용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시에서 우리가 점사용자가 독점이용 하는데 따른 사용료이므로 이를 체납할 시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시가 도로점용을 해 줄 때 어느 정도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체납이 주로 보면 대기업이 체납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한번 거론해 보이소.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세무과장 김정대 대웅종합건설하고 녹십자생명하고 교보생명, SK텔레콤, LG필립스, 코오롱, 이화상가, 팔레스호텔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 말고도 또 많잖아요? 지금 보고하시는데도 몇 개 또 누락을 시키는데 그 분들은 장기체납자거든요. 금액이 큰 체납자,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는 도로계에서 하지만 세외수입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세무과에 체납징수팀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세외수입계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사용료 수입 이것은 사실상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세외수입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용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모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사실상 일계만 관리한다든지 세입 들어오는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 거기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은 아닌......

○위원장 이정임 아니, 허가 취소하고 강력한 대책 세우는 것은 과 부서끼리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 쪽이 담당이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뿐 아니고 하천 사용료는 하천 사용료, 또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내서 촉구를 저희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것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세무과에서 지금 해당 과에다 공문을 냈습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김정대 해당 과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해당 과에 공문을 냈어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제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국이 아니고 또 산업건설 쪽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께서 같이 과끼리 업무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냈다 그러시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고.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이정임 특히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미시에 혜택을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체납에 대한 대책, 그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어느 정도 징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하나 공문 첨부해 주시고,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세무과에서도 체납징수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건설과에는 그냥 징수만 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또 체납징수팀이 있고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체납징수팀이...... 이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이 분들.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 세외수입에 대한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총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이 체납되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체납처분이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 체납처분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지 그것은 못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 가지고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하지만 사용료 요것에 대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돈을 받는다든지 해야 되지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저희는, 예를 들어 허가를 내준다 허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도로점·사용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부과한다든지 하지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과장님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구미시에 세외수입 내지는 세금이 들어오면 세무과로 다 잡히잖아요, 예?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린 것도 건설국 거기 건설국에 해당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과가.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그 해당과에 공문도 여러차례 보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랬으면 그 해당과에서 그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무슨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내달란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자료를 내주시고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지금 도로점용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대기업이라든지 내로라하는 이런 기업에서는 혜택을 보고 체납을 시켜도 개인이 조금 도로 하면 와서 지금 말 그대로 형평에 어긋나게 압력을 넣고 이래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의회에, 예.

그러니 서민들이 하다못해 포장마차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도 서민들 하는 것은 포장마차 다 쫓고 뭐 원호지구 같은데 저녁에 잠깐만 해도 그것은 다 쫓고 뭐 대기업 이런 데는 버젓이 시에서 허가내주고 해 갖고 도로점용까지 다 하고 혜택을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여러 해 시켜도 아무 얘기를 안 한다고 지금 의회에다가 결산을 하니까 그런 제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 제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과장님 말씀 지금 절차를 다 취하고 있거든요. 절차를 취하고 있는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

○세무과장 김정대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징수대책 미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있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이정임 해마다 늘어나니까 그것도 의회 쪽에 내주시고, 매년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 보면.

국장님, 건설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 좀 대책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정임
  • 구자근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임경도
  • 혁신정책담당관이홍희
  • * 기획정보실
  • 실장신영근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정보통신담당관김규환
  • 문화공보담당관전희영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새마을과장이춘배
  • 세무과장김정대
  • 회계과장강갑원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이원교
  • * 박대통령기념사업단
  • 단장김영배
  • * 시립도서관
  • 관장안종은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김홍집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