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8월11일(수) 오후4시15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 1993정수물품처분승인(안)
3.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6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총무위원회가 개회하게 된 것은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93년도 정수물품 처분 승인(안),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회부 되어옴에 따라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과 1993년도 정수물품처분 승인안과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요구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건은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13건에 16,231.4㎡이며 매각하는 재산은 토지 22건에 33,317㎡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하는 재산은 옥계동 택지 개발 지구내에 동사무소 부지는 당초 93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시에 600㎡로 승인은 득하였으나 시공자인 경상북도 공영개발 사업단과 협의한 결과 420㎡가 늘어난 1,020㎡로 확정통보됨에 따라 장래를 대비 추가 확보코자하며 원평동 21-1번지 142㎡는 원평3동 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위하여 당초 93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된 21-1, 32-6번지와 동일인의 소유로서 일괄매각을 원하고 있고 위치제반여건등을 고려할때 추가 매입이 불가피하고, 인의동 241-1번지와 11필 15,669.4 ㎡ 는 어린이 놀이터 953.8㎡및 잡종지와 도로로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로 증여 의사를 표시해옴으로서 증여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을 할 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86-14번지외 15필 4,023㎡는 송정동 재개발지역 주택 건설 사업승인지구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으로서 낙후된 도시 중심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매각코자하는 것이며 도량동 산 2-36번지 외 4필 임야 29,090㎡의 토지는 구미여자고등학교 부지로 지적 고시됨으로서 경상북도 교육청에 매각코자 합니다.
도량동 산 32-10번지 4,758㎡를 204㎡의 토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지구에 편입되는 시유지로서 시공자인 두산주택건설에 매각하여 서민주택 건설을 촉진코자 합니다. 이번 재산의 매입 매각에 따른 수지 판단을 말씀드리면 매각 수입은 일반회계 약 1,050만원 특별회계 약 4억8천9백만원 취득재산의 가액은 약 3억8천9백만원으로 추정되나 매각 및 취득시에는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 수입중 일반회계 수입금은 타재산 매입에 특별회계 수입금은 목적사업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요구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워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검토보고서 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승인 근거는 구미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령 제84조의 규정에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입니다. 현재 제출된 변경승인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유입니다.
공공시설용지 동사무소부지 취득이 1건이고, 수자원공사로 부터 증여분 처분 12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지구 편입토지매각 17건, 지적고시된 학교부지 구미여고 매각 5건해서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93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검토입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취득 처분시의 예정가격의 결정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취득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 평가사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9p 입니다.
처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참작하여 매매가격 실예를 조사한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득재산의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 12필 15,669.4㎡ 밑부분에 매각재산 토지 22필 33,317㎡ 입니다. 제안설명서 7p와 12p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 매각 대상토지 17필은 각각 93년도 7월5일과 7월1일에 주택사업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송정 주택건설 사업승인 지구는 송정동 186-2번지외 84필지로서 24층 규모의 7동의 아파트를 동양개발(주) 박두영에게 승인하였습니다.
도량지구 주택건설 사업승인 지구는 도량동 659번지외 8필지 18층 규모의 아파트를 두산건설 (주) 윤종상에게 승인지구 입니다.
따라서, 사업승인지구내 편입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매각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승인이 난후에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시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매매가격 실예조사를 하고 가격평정을 해서 시행자와 수의계약하는 순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안설명서 l0p 공유임야 특별회계 매각 승인신청한 5건은 도량지구 구미여고의 학교부지로 지적고시된 것으로 경북도 교육위원회에 매각하여야 할 토지 인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경승인(안)은 적정한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보고서 1p에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은 지가 공시및 토지등을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2인이상의 감정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로 산술평균치로 해서 취득을 하지요. 그런데 그뒤에 보면 처분은 감정원의 감정가를 참작하여 매매가격 실예를 조사한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것은 그 뒤에 보면 학교부지를 구미여고 때문에 매각 5건을 하는데 이것은 저쪽 관청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이 감정원에 감정받은 가격으로 취득을 그쪽 관청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교육청에서 감정원에 감정에 의해서 취득을 할려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려면 우리는 매각할때는 감정가격대로 매각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예 그거는 매각자 우리가 감정해준 가격을 작성하면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정보호 간사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관과 관으로 할때는 결국은 감정가대로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과 관이 아니고 관과 개인으로 할때는 개인이 했는 실예를 조사해서 실예대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국유재산 관리지침이 별도로 국유재산법으로 해서 규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각종법령을 보면 국유재산법에 관한것을 준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는 다같은 대등한 관과 관같으면 똑같은 관리적인 측면에 의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아까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 정위원님께서도 전에부터 이거때문에 많은 의견을 서로 교환했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가지고 팔적에 실예가격이 안있겠습니까?
수의계약자 당사자하고 옆에 가격나온거와 그옆에 팔리는 실예가격으로 이래서 수의계약 가격을 결정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p에 보시면 3p 참고적으로 매각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감정의뢰를 해서 매매가격 실예를 조사하고 가격을 평정하는 것입니다.
가격평정이 이것이 매매실예 가격하고 감정의뢰가격해서 거기서 가격을 평정하게 됩니다.
○정보호 간사 전문위원님 그거는 제가 그것을 싸게 할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재산은 한푼이라도 더 받는것이 득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파는것도 옆에 실예조사를 해서 실예가격으로 팔며는 감정가보다는 많이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 그얘기 입니다.
○이종순 위원 송정동에는 주택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여기보면 도로도 있고 전부이거는 시유지가 아니지요. 국유지지요.
○총무국장 이정희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매각할려고 하는데 전부 시유지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런데 수자원 개발공사에서는 왜 우리시에다 증여를 하는겁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지구내에 개발을 했는사항이고 공공시설을 현재 우리한테 무상으로 증여하는것은 대부분 공공시설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또 도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구미시에 증여를 하는겁니다.
○이종순 위원 시설을 해놓은것은 그대로 기증을 하는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예.
○이종순 위원 그러면 원평3동 동사무소 대지는 지금 적어서 더 확보를 하는겁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현재 동사무소 그위치가 아니고 맞은편에 먼저 취득승인을 일단 2필지에 대해서는 득했습니다. 그런데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불어있는것이 소규모가 있어서 그것을 매각 우리시가 가진 소유권자가 같이 팔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들이겠다. 이렇게 된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도량동 산 32-10 서민주택을 짓기위해서 두산주택 건설에다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설명했는건데 보통보면 경쟁입찰 해서 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제가 덧붙여서 이부분에 질의를 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도량동 지금 매각대상이 지금 204㎡지요. 도면으로 봤을때 도시계상 도로의 일부를 매각을 하는 겁니까?
이 도면가지고는 이해가 잘안가는데 만약에 그부분 도로 전체다 용도 폐지해서 하는 건지……
○총무국장 이정희 도면이 분명치 않아서 이해가 잘 안가리라 생각합니다.
두산주택의 건축승인은 여기 이 위치에 나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실상 공도로 여기까지 내주어야……
시민들이 주거지까지 공도를 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이것을 두산주택에 여기에 승인할때 조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전체 취득을 하고 여기 있는 이것은 길로 이사람들이 취득을 하더라도 도로입니다. 일부 폭을 반폭인것을 그만큼 넓히는거는 도로부지로 활용하면서 우리 시유지를 이 두산주택에서 사가지고 도로로 활용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목을 도로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개설해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해서 길로 만들 이런 겁니다.
○김영규 위원 길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기부채납을 합니다. 현재 두산주택 건축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들어가는 길이 한 1.5m 폭으로 길이 도면상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주택을 건축하다보니까 이것을 차량이 통행할수 있는 3m폭을 확보할려고 하니까 우리 시유지가 여기 있어서 이게 건설국에서 건축승인을 할때 조건부로 해서 그래 승인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매각할려고하는 그밑으로 지하 뭐가 있다고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총무국장 이정희 시설을 도로로 확장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지하에 뭐가 들어갑니까? 지하표시에
○총무국장 이정희 지금 매각하는 이지점에는 지하가 따로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 하면 위에는 사업승인이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위에 사업승인이 나고 길을 1.5m 길을 3m로 확정하는 조건으로 했다는데 그런 건축허가도 해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볼때 이길은 시에서 주는 특혜다 그런데다가 사업승인을 먼저 받고 길은 경쟁입찰하면 돈을 많이 주고 사야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니까 내가 적당한 최저가격을 주어도 살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소지를 들을수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은데 사실은 나눌때는 길도 먼저 확보하고 다갖추어 놓고 하도록 하는것이 맞지 사업승인을 받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하는것은 누가봐도 특혜를 주기위한 수단방법에 지나지 않는 과정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우리의 공유재산을 과연 이렇게 처리안하면 팔길이 없는가……
○총무국장 이정희 조금전에 송정것도 말씀하겼습니다마는 그 지구에 건축허가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이게 기부채납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전에보면 새마을 사업하면서 시로 다 주어놓고 나중에 정리 안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장수 법의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하나 질의 해 봅시다.
매각 문제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계획이 잡혀져야 하는 것으로 보면 법령에도 있고 중도에는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승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승인을 하였고 서류상에 보면 나와있는데……
○총무국장 이정희 승인하였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에 승인이 된것이지 처분승인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그래서 제가 3p에 그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주택사업승인 한후에 토지관리계획을 의회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번에 여기 들어서는 지점에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김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서 이자리에서 답변은 좀 어렵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묻는거는 분묘 이전권하면서 일단 남의 산이라도 묘를 써놓으면 못파냅니다. 분묘 이전권하면서 인정이 되는데 지금 묘문제 보상하는 과정에서 묘주하고 원만한 해결이 있는지 묘지 보상문제를 시에서 해주는지 교육청에서 해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그거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배 제가 대신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시설이나 모든시설을 이전 결정을 받게 되면 그안에 있는 분묘는 분묘 개장공고를 하고 분묘 개장 공고를 하면 유연 분묘는 임자가 나타나고 무연 분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원묘지나 이런곳으로 이장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묘가 한두개가 아니고 사정없이 양이 많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 문제점이 안있겠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이 없는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내용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학교부지 문제는 구미고등학교와 여고 분리는 우리 구미시민 모두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처분을 해주면 더욱 고맙겠고 두산주택에 수의계약하는 그 문제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해 놓고 기부채납을 확실하게 한다하는 보장을 받고 그래 승인하는거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위원장 김장수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정수물품 처분 승인안 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정수물품 처분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정수물품 처분사항은 신경제 계획의 일환과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에 따라 지방관용 차량의 경제적 운용과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하는 차원에서 5대를 처분할 계획으로 그내용은 내구연한이 도래된것이 1대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이 초과되는 차량이 4대로 차량 감축및 차량비 절감차원에서 불용 결정되어 처분 신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신규 구입은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절감과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p입니다. 4p하단에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입니다.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및 배정, 내용 기간, 대체성, 소모 감모율에 관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3예산편성 지침상에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은 업무용 정수물품이 47개 품목이 있습니다. 사업용이 208개 품목해서 255개 품목이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정수물품 처분승인 요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현재 정수는 총 합계해서 90대고 실수는 86대입니다. 처분승인 요구가 5대입니다.
그중에 승용차 1대, 승합 2 대 화물 2 대입니다. 처분사유는 내구연한 도래와 수리비 과다 소요가 되겠습니다. 처분후에는 정수가 85대이고 실수는 81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 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정책과 이에 따른 고통 분담 시책에 적극 호응 하는 뜻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내구연한이 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이 초과되어 불용결정된 차량을 감축하므로서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실.과.소.동별 분산관리에서 '93. 5월 중순부터 집중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수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처럼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말씀하기를 내구연한이 도래되었거나 경제적 수리 한계금액이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경제적 수리라고 하는것은 내구연한이 안돼도 차가 많이 상했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그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을 잠깐 말씀드리면 1년뒤에 수리비가 운행을 많이 해서 한 70만원 이상이 든다든가 년수별로 소요금액이 많아지면 오히려 운행하는것이 불용결정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비 과다 계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같은 차를 구입해서 내용년수까지 사용할수있는데 이거는 어느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사가 이차를 내차가 아니니까 사용하는데 아낌없이 바꾸어말하면 험하게 썼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 최소한도 그래도 이것을 내구 연한이 5년 같으면 5년까지는 그런데로 쓸수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운영이 되어야되지 쓰다가 수리비가 많으면 처분하는 것이니까 까지껏 쓰는데로 쓰자 싶은 그런 한계로 쓰게되면 이것도 우리 정수물품 사용에 대한 의식이 좀 문제성이 안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쓸수있는것도 내구연한 된것은 내구연한 됐다고 팔아 버리고 내구연한 안에거는 수리비 많이 들어간다고 팔아버리고 그러면 차가 몇대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어느계의 차이며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상세하게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위원장님 대답하시기 전에 보충적으로 첨가해서 질의를 같이 좀하겠습니다.
이 5대의 처분 차량중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이 어떤차가 몇대고 경제적 수리 한계금액이 초과돼서 불용결정된 차량이 어느종에 몇대인가를 분류를 확실히 해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한가지 이야기를 하고 합시다.
지난번 정수물품 승인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회계상에 보면 책상이든 혹은 차든간에 내구연한이 5년이다. 혹은 4년이다 하는 것이 세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관에는 그게 없는것 같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것을 기업회계에는 해나가는데 관공서상에는 그런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적으로 하나 더 답변에서 보충해 주시면 하는것은 여기에 처분해야 되겠다는 승용차 1 대 하고 승합차 2 대, 화물차 2 대에 대한 구입 년월일이 몇년까지 사용됐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박영환 위원의 질문도 같이 겸해서 답변이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정희 예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1대가 있고 현재 경제적수리 한계에 도달한 차량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코란도 디젤 5인승입니다. 이거는 85년식 인데 85년 8월 10일날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연수가 다지 난 사항 1 대이고 다음에 중형 승합 라이터 버스 이거는 87년식입니다.
87년9월17일날 등록이 돼서 현재 내용년수가 6년입니다.
앞으로 9월17일이면 내용년수는 만기가 됩니다.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 소형 화물 베스타 6벤하는거는 88년형 인데 88년 6월 4일날 구입된것인데 이것이 94년6월 소형화물 베스타 6벤 역시 88년형입니다. 이거는 1월17일인데 내년 1월 17일이면 6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형승합 코란도 디젤 훼밀리 이거는 87년식입니다. 87년 8월 26일 이거는 현재 5년이 다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내용연수는 그동안 차량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차량이 마모가 된 부분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경제 한계선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수리한계 금액을 보면 20%이상이면 사실상 수리한계 금액이 초과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가 지금 20%내지, 30%에 수리비가 소요되는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량정수를 승인을 받기를 90대를 받아서 운영 해오는 과정에 4대를 구입하지 않고 86대를 운용해오다가 거기에서도 조금전에 제안설명한바와 같이 예산 절약측면 이래서 5대를 처분을 하고 81대를 앞으로 운용을 하겠다하는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반대토론 혹은 찬성토론 하실분 있습니까?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상정한 원안대로 심사하는데 모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정수물품 처분 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55분)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미시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상.하지 계통 상이자에 한하여 과세면제 하고 있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상이등급 2급이상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수혜 대상자 폭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 군경으로 한정되어 있는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시켜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 사회발전 특별 공로상이자 등도 과세면제 혜택이 주어질수 있도록 본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이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드린 구미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실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법적근거로는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79. 4. 16 구미시조례 제157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15차에 걸쳐 개정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7조 1항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와 개정사항은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8p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안의 주내용은 국가 유공자중 상이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기 위한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시키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에 한하여 과세면제 하던것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4.19 의거 상이자.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도 과세면제에 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현행 조례에는 상이등급 2급 해당자중 일부는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는 상이등급 1급및2급 해당자 모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 형편상 2급 상이자 모두에게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수혜 대상자 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종전처럼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유공자 소유 토지나 건물이 어느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4. 19희생자나 공상자로 부터 시작해서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상이자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다른거는 다 구분이 갑니다마는 국가 사회발전에 특별 공로상이자는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현재 어떤 특별공로자에 대한 조사 해놓은 대상자의 명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박영환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현재 이법의 수혜자가 현행법에는 15명입니다. 이렇게 확대할때 147명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한 폭을 어떤것으로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는 국가 보훈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적용대상이 국가 유공자 순국선열자,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호국 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의거 사망자, 4.19의거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상이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이렇게 15개 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다른거는 분류가 쉽게되는데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자 다른거는 나열되어 있으니까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이분류를 어느선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예 아직까지는 우리시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은 특별공로 순직자라고 했을때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대상자로 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자 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상신을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극히 드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여태까지 대상자가 15인이라고 했는데 세수 감면이 어느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한분기에 15분 했을때 한사람에 6만원입니다. 90만원이 세입감소가 됐었는데 1년 하면 360만원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145명 하면……
○총무국장 이정희 10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토지건물은 있어도 1인당 건물 크기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아닙니다.
○정보호 간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 1 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했는데 자동차에 있어서는 2,000CC 1 대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유토지하고 건물에는 범위한계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님하고 정보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이라서 동시에 대답하겠습니다.
재산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거는 개정한 안건의 내용은 아닙니다.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자활촌내에서 소유하고있는 토지.건물및 고철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는 이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만 면제하는 겁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 면제를 받을려면 국가유공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에 한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자동차세가 위주입니다. 우리시세입에 감소되는것도 자동차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360만원이 면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3,200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감소가 됩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근방에서 보아온 사항인데 당사자는 경제적인 여력이나 이전등으로 자활능력이 없는데 그사람 명의로 사서 남이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우리는 실질 혜택을 본인에게 주고자 하는것이지 그여타 4촌이나 5촌들에게 주고자 하는 혜택은 아니니까 이것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면밀히 연구 검토하는것이 좋겠다 싶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혹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모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국가 유공자 윤리 위원회 조례 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기획실장 김한은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상정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부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등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이 93년6월1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등록 사항의 심사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승인등의 업무를 처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목적과 구성및 선임방법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수당, 운영 규정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을 의결해주시면 본 조례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전문위원 김인종 입니다.
보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복 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p 됩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공직자윤리법률 제4566호 '93. 6. 11 개정공포 되었고, 7. 12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3927호로서 '93. 7. 12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은 총리령 제423호로서 '93. 7. 12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두번째 공직자 윤리법의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내용은 재산등록및 공개제도 입니다. 이것은 법 제2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령상 재산등록의무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급이상의 공직자 등록재산의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물신고 제도입니다. 법 제3장에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인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입니다. 법 제4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는 퇴직전 2년이내 담당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즉 자산총액 100억원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기업체에 2년간 취업이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직자 윤리법 시행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는 93. 5. 20 되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법률 공포는 93. 6. 11되었고, 개정법률중에 시행령.규칙공포는 '93. 7. 12되었습니다. 재산등록기간은 중앙에는 '93. 7. 12 ∼ 8.11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에는 '93. 8.12 ∼ 9.11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공개는 중앙은 '93. 9. 11이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은 '93.10.11이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대상자 등록사항 심사완료는 중앙은, '93. 12. 11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은 '94. 1. 11 이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제정의 근거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잠깐말씀을 드리면, 제2항 6호에 관할이 나옵니다. 시.군.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시.군.구 소속공무원 시 군.구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후단에는 다만, 시.군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 선임토록 '93.6.11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4항은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 해놓고 그밑에 4항 6호에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5항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이법과 제4항 각호의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93.6.11자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P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안 제3조에는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전문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구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한것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미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조 구성및 선임방법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다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미시의회의 추천을 받아다 한다로 한것은 앞서 말씀드린 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시 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인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93.6.11)
다음 제3조입니다. 위원장및 위원의 임기입니다. 제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조2항 구미시의회 의원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것은 법 제9조 제4항 6호의 규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다음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한다.
4조2항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제5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조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P 입니다. 각호의 1호입니다.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호입니다.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호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이거는 법으로 규정하고 3항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해서 제척사항을 두었습니다. 3항1호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호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호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이거는 제척사항을 두었습니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라고 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것을 준용했습니다. 다음에 제6조 위원회의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6조2항 간사는 구미시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으로 한다. 이거는 령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수당등입니다. 구미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제21의 규정을 준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제22조의 규정을 준용을 했고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검토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 보고내용과 또 제안된 내용들을 검토하시면서 질의 혹은 토론하실것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원 윤리법관계는 벌써 중앙에서 법과 령이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만큼 재산등록기간 중앙하고 재산공개 중앙지방 이래 다 나와 있는데……
○김영규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방금 김성식 위원의 말씀이나 김영규위원의 말씀대로 원안대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이정희
- 기획담당관이수길
- 감사담당관김경배
- 회계과장김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