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13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미경 의원 발의)
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3.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원섭·김정도·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발의)
4.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미경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에 따라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 촉진을 위하여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안 제10조에는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경비 지원과 포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작년 12월 10일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제안한 뜻깊은 안건으로써 청소년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조문에 의하여 정책 과정에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를 촉진토록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서울 등 11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상북도에도 4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고 타 지자체 위원회와 교류하여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민주시민 육성 도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봤을 때 청년이 없는 청년위원회,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위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청년·청소년이 없는 위원회, 청년·청소년이 없는 예산을 어른들이 편성해서 청년·청소년이 쓰게끔 만드는 게 구미시였었는데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원하는 예산, 청년이 원하는 예산 이 부분을 함께 만들어서 우리 구미시에 반영될 수 있고 청년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는 거 같고요. 이 부분이 정말 활성화돼서 구미시 청소년이 좀 더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지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의원 하나 덧붙여서 조금만 얘기하면 기존안이 다른 시군구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조금 특색을 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이 예산을 좀 편성했다는 이거까지 다 집어넣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제가 조금 첨가해서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좋은 조례인 거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처음 보는 표현이 있어갖고 제6조에 위원회 임기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우리 보통 연임 규정 같은 거는 있었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연임 세 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연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총 횟수를 다 세 번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정지원 의원 최대 세 번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임으로 세 번 해도 되고 연임이 아니더라도 세 번까지만
○정지원 의원 예, 이게 왜냐하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하는 친구들이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20명 내외를 25명 최대 구성하는 과정 중에 어떤 친구는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참여를 많이 하면 안 되니 조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2회, 또는 4회를 고려했는데 총 저희가 또 나이가 있으니 만 아마 12세부터 아마 24세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다 봤을 때 총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최대 맥스 세 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하 위원 보통 이런 표현을 잘 안 써갖고 제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양진오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시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추모 선양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경의를 표함으로써 시에 대한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2항 4호에는 구미시의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수상자를 숭조당에 감면 대상자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2는 숭조당 내 국가와 시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봉안 구역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시유공자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 지역에서 추모하고 선양하여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숭조당에 안치된 약 130기의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와 유족들의 근거리인 숭조당 안치를 위한 마음을 모아서 국가유공자 등 봉안 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숭조당 감면 대상 신설 및 숭조당 내 유공자 별도 봉안 구역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숭조당 내 유공자 별도 봉안 구역 신설은 유공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유공자 및 유족들이 우리 시에 대한 소속감,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숭조당 내 유공자 별도 봉안 구역 신설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구미시 지금 장사시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10조 2항 4호에 보시면 현재 구미시에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았을 때 요금 감면의 경우에는 예우 차원보다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취약계층이 많은데 구미시 자랑스러운 사람대상 수상자는 어디에도 요금 감면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조 2항에도 마찬가지로 숭조당 내에 국가유공자 봉안 구역을 조성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국가유공자에게 예우와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고향에서 추모 선양하는 흐름은 좋으나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자 수상자 포함하는 거는 조금 의문이 되는 게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숭조당 내에 기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숭조당에 안치된 한 130기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조례를 추가적으로 숭조당 안치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등 봉안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좀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럼 양진오 의원님, 그럼 이거를 첨부를 시켜도, 소진혁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되겠습니까?
○양진오 의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수정안대로 갈까요?
○양진오 의원 예,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들, 위원님들 다들, 아니
○소진혁 위원 수정.
○위원장 이명희 수정안대로 발의하신 거를 수정안대로 가기로
○김정도 위원 수정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위원장 이명희 수정한 내용을
○김정도 위원 4호를 지금 없애자는
○위원장 이명희 10조, 그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10조 4호.
(자료 배부 중)
○신용하 위원 10조 2항에
○양진오 의원 10조 2항에 4호.
○소진혁 위원 10조 2항에 4호 사용료 등의 감면이고요. 그리고 19조 2항에 유공자 등 봉안 구역.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19조 2항을, 19조 2항을 수정가결로 들어가고
○소진혁 위원 예, 삭제.
○박교상 위원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은 삭제를 한다는 말 아니라요?
○소진혁 위원 예, 예.
○양진오 의원 10조 2항 4호를 빼 내고, 예, 예.
○신용하 위원 그게 빠진 걸로 인해서 19조 2의 내용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양진오 의원 그렇죠, 예.
○소진혁 위원 예, 맞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수정하고,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또 3항을 넣는다, 기존 숭조당 안치 국가유공자는 봉안 구역으로 옮긴다 이거를 넣어야 되고?
○소진혁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삽입하고.
○소진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예, 수정하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위원장 이명희 예,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조 4항을 삭제 그죠?
○양진오 의원 예.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또 19조 2항도 삭제. 19조 3항은 첨부, 그죠? 이런 식으로
○소진혁 위원 예, 맞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양진오 의원님, 좋은 조례인 거 같고요. 근데 좀 우려되는 게 제가 부서 설명을 들었을 때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어도 우리 호국원 같은 데 이제 모시게 되는 이유가 그만큼 거기 가면 이제 명예롭기도 하고 좋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숭조당에 이제 모셨을 때 그만큼의 좀 예우를 그분들이 느끼신다면 충분히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유가족들도.
○양진오 의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예, 예.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숭조당에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모실 때 그런 좀 예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호국원, 영천 호국원에 이제 많이 가시는데 그런 데 모시는 거랑 거의 같게 좀 우리 존중받고 좀 예우를 좀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구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시설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공자분들이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그거를 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조성은 했는데 거기에 아무도 안 계신다면 참 그것도 나중에 가면 또 이렇게 저희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예우를 많이 갖춰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원섭·김정도·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재우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우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온라인서점 활성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지역서점의 요건을 명확히하여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유령서점 등을 배제하고자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사업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연계,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지역서점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이를 통해 지역서점을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서관, 학교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서점 활성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서점 경영 지원 및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서점 연계를 통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문화 강좌, 작가와 만남,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에 적극 홍보 및 협조하여 시민의 폭넓은 복합문화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미 관내에 등록돼 있는 서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재우 의원 스물, 잠깐만요. 정확하게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서점 수는 21개소 정도 됩니다.
○김낙관 위원 스물하나. 페이퍼컴퍼니는 없습니까?
○김재우 의원 페이퍼컴퍼니가 반 정도 되죠.
○김낙관 위원 예?
○김재우 의원 반 정도 되죠.
○김낙관 위원 반 됩니까? 그 페이퍼컴퍼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우 의원 그래서,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서 매장에 책을 어느 정도 진열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오픈 매장을 하고 있는 기준에 합당한 서점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사실 지역서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페이퍼컴퍼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나마 이렇게 많이 잘 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지금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 대한 대안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김재우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서관 관장님하고 시립도서관 담당 팀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는 내용들인데 김낙관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확하게 그 의견이 저도 나왔었고요. 도서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지역서점으로서 인증될 수 있는 인증을 서점을 인증해 주자, 그 인증된 서점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청에 이런 인증서들과 함께 교육청에서도 발주를 하고 협조를 해 달라라는 요청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아마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각 대학도 있으니까 대학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거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도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굉장히 동감하고 좋은 조례안입니다. 그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여기 아마 관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제5조 1항에 보면 이제 4번이나 5번 같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4호, 5호 보면 뭐 축제 연계하겠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인문학 강좌 이런, 같이 서점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지역서점에 지난달은 아니지만 2월 달에도 가서 구매도 하고 보면 그런 지역서점이 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춘 서점이 혹시 어느 정도 규모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현재 관내에서는 세 군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저도 두 군데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한 군데 정도 더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규모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가 또 어느 정도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진짜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되는데 세 곳이면 생각보다 한 군데는 많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도 궁금했었고 그리고 하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같이 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그냥 교과 그러니까 교재 위주로 파는 또 서점들도 있습니다. 형곡동도 있고 우리 옥계동도 있는데 그런 데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협력을 조금 더 하고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작가 강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시설이라든지 좁은 협소한 그런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협의해가지고 그런 시설적인 면에서도 조금 같이 협조하는 데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재우 의원님께 궁금한 게 아까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우리 그게 창고형 그냥 서점 말인 거죠?
○김재우 의원 예.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김재우 의원님 하여튼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인증서점을 지금까지는 지정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아마 여건이 불편했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인증서점을 만들면 우리가 구미맛집하듯이 구미 인증서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진정한 서점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 근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재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재정과 소관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사업 추진 일관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 과정에 주민 의사 반영으로 예산 낭비 억제, 배분의 공정성, 책임예산의 실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임기 조정과 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임기 개정과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해 일부개정된 조례안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해당 부서 정책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심의하여 관련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보면 행감할 때 보면 주민참여 예산 올라온 게 한 개도 사실은 저희들이 반영된 게 없어요. 거의 뭐 20건, 30건이 들어오면 1건도 반영이 여태까지 안 됐는데 이거 지금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그냥 넣는 것일 뿐이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산학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회 권역별로 실시했습니다.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주긴 줬는데 이게 이제 민간위탁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번 조례에 넣는 거고요. 계속 하던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런데
○김춘남 위원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정하면?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가 시민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예산 반영하는데 금년에도 보면 이제 한 260억 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시민 제안사업에 대해가지고, 예.
○김춘남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행감할 때 보면 거의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사실은 반영된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행감 때도 짚었는데 이거를 개정하고 뭐 비용은 같이 들죠, 맹 개정을 해도?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비용이 더 들어가지는 않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소홀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좀 우리 주민들의 참여예산을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어쨌든 저희들이 행감할 때 보면 뭐 서른 건, 뭐 30건 중에 1개도 반영 안 된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그 자료도 어떻게 반영을 어떤 예산이 반영됐는지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한번 주시고 그거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국 연임할 수 없는 거를 한 번 더 해서 총 4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 같은데 혹시 그 이유를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시민위원들이 전체 현재 51명입니다. 51분이 계시는데 읍면동장 추천도 있고 공개모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활동하다 보니까 1년, 2년 하는 거는 시간이 좀 짧은 기간입니다. 위원회 전체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는, 정례회는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회의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끝나니까 그분들이 좀 너무 또 모든 위원들이 또 나가고 새로 모집하게 되니까 연결성이 좀 약해진 거 같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은 연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 1년 연임 잡았습니다.
○정지원 위원 임기가 총 2년 아닙니까? 1년입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2년입니다.
○정지원 위원 2년인데 한 번 하면 총 4년 되는 거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2년이 짧게 느껴져서 한 번 더 연임을 하겠다는 그것이 2년 정도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연임돼도 상관없는데 2년이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느낌, 표면적으로 저도 이제 그걸 잘 못 느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 아까 김춘남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작년에도 반영된 예산이 뭐 총 거의 53건 중에 거의 대부분 부적격이거나 뭐 부적격인 거 빼더라도 이제 넘기거나 했는데 좀 이런 것들 잘 반영해 주셔야 이 위원회가 진짜 자기들 본인들 시민들이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결국은 연임 규정 때문에 저는 여쭤봤습니다. 이 연임이 만약에 합법한가 안 한가인데 짧게 느껴졌으면 시민들께서 한 번 더 연임을 해서 좀 더 동네를 위해서 한번 직접 의견 내겠다 하면 저도 이 부분에서는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60억 정도라 하던데 반영된 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근데 건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금년에도 한 46건 정도의 260억 정도는 반영했습니다. 이거 반영 내역을 다
○김춘남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민간위탁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박람회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대한민국 스마트국방ICT산업 박람회로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경상북도의 제안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시대에 대비하고자 항공과 물류산업을 추가해서 확대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도비, 시비 각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구미코에서 전시부스 150여 개, 참여 인원 만여 명의 규모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글로벌 항공, 또 방위, 물류기업체 섭외, 유관기관 초청인사 관리 등 종합적으로 발생하는 준비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사업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미시가 대구경북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우수한 항공 관련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또 관련 인력과 기술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박람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경북 신공항시대를 대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산·학·연·관·군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항공·방위·물류 관련 박람회 행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의 운영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동의안으로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과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업체 섭외, 주요인사 및 해외 바이어 초청 등 전문기관의 지식·서비스·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행사 전반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가 국내 우수 업체의 최신 기술 동향 파악, 제품 홍보 및 제품의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되어 산업 인력 및 기술 인프라 확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료에 비용추계 내역서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행사를 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민간 수탁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2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뭐 기타 마지막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특별한 항공물류산업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탁 위원들이 내가 지금 이거 자세히 못 봐가지고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못했는데 위원 자격이 시의원 2명이 왜 들어갑니까? 추천하는 사람, 의회 추천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삭제 요청하고요. 괜히 의원들이나 누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런 흐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분야는 전체 의회에서 시에서 판에서 하는 것들은 의원들이 들어가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특수 분야고 특별 분야인데 의회에서 왜 추천하는 사람 의원이 왜 들어갑니까? 삭제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재우 위원 항공물류 박람회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거기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은 1명 정도 넣어가지고 이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위원 자격 아닌가요? 이렇게 다 이래갖고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박람회하는 행사에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뭐 저희들 범위는 이렇게 크게 잡았지만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저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은 제외 삭제하고 수정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만 삭제?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과장님 그럼 의회에서 하는 거 2명 삭제.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지난 의회에서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그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는 거 맞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 동의를 다 거쳤는 겁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저희들 며칠 전에 심의도 받았습니다.
○양진오 위원 다 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심의 받았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비용추계에서 우리가 보통 행사할 때 식사비가 일인당 10만 원씩 해서 100명 해서 1,000만 원 하는데 이게 10만 원짜리 식사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오찬이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이게
○신용하 위원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하면 3만 원 이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8,000원」하는 위원 있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식사 비용이 이게 좀
○신용하 위원 근데 주민들은 8,000원짜리 밥 먹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만 원짜리 오찬이라고 돼 있는데 너무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이게 이제 단가를 저희들이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비즈니스데이라고 저희들 이제 해외, 국내외 바이어 초청이라든지 뭐 기업체, 전문가 초청을 해서 하는 특별한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또 이게 오찬 형태로 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이게 뭐 단가는 이렇게 표기했습니다만 일반 우리 종사자들은 일인당 10만 원짜리 이렇게 먹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개막식에 지금 비용이 한 4,000만 원 드는데 이게 개막식 하면 잠깐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신용하 위원 사실 1시간 이내인데 이런 데 거의 10분의 1가량의 4,000만 원의 비용이 지금 든다는 거는 무대설치 이거 잠깐 하는데 1,500만 원, 사회자·도우미 500만 원, 퍼포먼스 1,000만 원, 이거 오찬 1,000만 원 너무 과하게 책정돼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니 또 실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실내에서 우리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드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좀 이런 거는 개막식의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거기 참여하는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더 많이 투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거기 많이 좀 방문도 하게 해갖고 그런 비용에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시민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좋지 개막식 우리 뭐 시의원들, 시장님, 도지사님 와갖고 잠깐 하는 데 4,000만 원 쓰고 가는 거는 너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거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 정할 때 개막식 비용 많이 줄이고 그런 데 우리 시민들과 또 학생들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또 갈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방산업체와 연계성, 그리고 홍보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직시가 안 돼 있어서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전에 저희들이 뭐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하면서 또 이렇게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최근에 저희들은 이번에 항공·물류·국방 3개를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경상북도하고 업무 분담을 좀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항공하고 물류 쪽에 자기들이 집중해서 뭐 섭외라든지 기업체 이런 부분들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은 구미시에서는 국방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잘 챙겨 달라 이렇게 해서 벌써 한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LIG넥스원이라든지 한화시스템, 그리고 이번에 방산혁신클러스터하고 관련 있는 국방벤처센터 센터장님 사전 기초 어떤 작업들은 다 지금 마무리된 상태고요. 거기서 많이 협조해 주기로 했고 저희들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방산 관련해서는 구미의 미래먹거리산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제조업은 뭐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해외 사업장도 나갑니다만 방산은 구미가 좀 쥐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행사를 마련할 때 이벤트성보다는 우리 방산업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계성과 기업 이미지 제고, 그 기업 이미지가 구미시 또 이미지 제고하고도 서로 상통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구체적인 지역 업체와 연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근한 위원 차후에라도.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이내 이거 사실은 수정하자고 했는데 저희들도 대표입니다. 제가 1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제가 동의를 구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사실 뭐 전문가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참여하고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의견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이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때
○김춘남 위원 금오공대에서 주관해서 했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금오공대에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그때는 2억 7,000
○김춘남 위원 그게 저희 시비였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때도 50 대 50 도비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때 도비 있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하고 있던데 물류만 좀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서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물류, 항공이 들어갔습니다.
○김춘남 위원 항공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위원님들한테 1명으로 좀 수정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발의하신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산업 거라가지고 기획위 위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 같아요.
○위원장 이명희 근데 그게 안 돼서 그죠?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기획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김춘남 위원 기획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여기서는 뭐 한 분 정도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만일에 산업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이명희 아니 기획에서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위원회.
○김재우 위원 여기서 들어간다니까, 기획에서.
○김춘남 위원 이게 산업 거라서.
○위원장 이명희 이게 산업 거예요?
○김재우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이명희 그럼 우리가 기획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산업 거면?
○김재우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건데
○위원장 이명희 그럼 2명 들어갑시다, 2명.
○김근한 위원 1명은 외롭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2명 그대로 원안대로 합시다, 그럼.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박교상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인데 그게 꼭 의원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김춘남 위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김재우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면 되니까요. 의장이 추천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 이명희 2명으로 그냥 합시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관심이 많으니.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미시에서 이런 박람회를 하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타 지역에 가면 박람회, 이런 전시회 이런 거 하면 학생들이 줄을 서서 오는 경우들을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내가 본 적이 한 한두 번 정도 본 거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그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면 우리도 뭐 교육청하고 뭐 쌩까는 건지 교육청도 우리 구미시를 쌩까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런 박람회를 한다라고 하면 방산, 항공 관련된 학교 관련 관심 있는 학생들은 과학시간이라든지 이랬을 때 과학시간에 수업할 게 아니라 여기서 현장에서 줄을 서서 보면 1시간 몇 시간 수업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1시간 보는 거는 어마어마한 교육 효과가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원래 이게 계획 자체를 금토일 하려고 하다가 목금토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입니다. 주말에보다는 평일에 하면 학생들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지금 학생들 참여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특히 뭐 드론대회, 레이싱, 뭐 축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5억 정도 예산이 되면 드론 한 10대 정도 좀 저렴한 거 구입해가지고요, 직접 학생이 드론도 한번 띄워볼 수 있는 강습도 해 주고요, 운동장에서.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손을 못 대 본 드론을 잡아볼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이런 과감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드론 체험은 뭐 또 필히 들어갑니다.
○김재우 위원 들어갑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 것들 좀 학생들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신경 쓰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위원님들, 미래도시전략과가 저희 기획 소관입니다.
○김재우 위원 기획 소관이에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기획 소관이라서 산업에서 2명 들어가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이쪽으로 들어왔네.
○김재우 위원 이쪽으로 들어왔네. 그렇네요. 맞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1명 이내로, 의원을 제외하겠음을 요청합니다. 의원의 제외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확실하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정으로 할까요?
○김재우 위원 예, 수정가결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정가결로요?
○김재우 위원 예, 위원님 동의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뭐 어떻게 하라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냥 수정안대로 갈까요, 그럼?
○김근한 위원 뭐 어떻게
○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다들 이제 냈으니 김춘남 위원은 1명
○김춘남 위원 아니 한 분만 하죠.
○위원장 이명희 또 김재우 위원은 2명
○김춘남 위원 이거 계속 이제 조례를 수정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아니 아니 김춘남 위원님, 또 기획이 못 들어가고 산업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넣어달라고 또 위원장님들하고 부딪치고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이제 의원은 빠지자고, 또요. 그게 속 편합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를 저희들이 만들어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좀 열심히 하게끔 전문가들 할 수 있게 해 줍시다, 이 부분은.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 그래 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잠시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정회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계속 마무리합시다, 고마.
○양진오 위원 빨리 결정해요.
○김재우 위원 이 건만 그냥 의원은 제외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더욱더 기회의 폭을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 김춘남 위원님이 그러니까 김춘남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는가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또 나중에 그러면 또 수정하는 그런 또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김재우 위원 예, 김춘남 위원 뜻 존중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주민, 우리 의회 대표로 한 분 정도만
○위원장 이명희 한 분만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럼요?
○김춘남 위원 해 놓으시죠. 다음에 또
○김낙관 위원 원안, 원안가결해요, 그냥. 어차피 1명이나 뭐 2명이나
○위원장 이명희 1명이나 2명이나 똑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의원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굳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하면
○김재우 위원 2명 이내로 해 놨기 때문에 1명 정도는 들어가야지, 무조건.
○김춘남 위원 예, 1명만 합시다.
○김재우 위원 1명으로 합시다, 그러면. 1명.
○위원장 이명희 1명으로? 동의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보통 2명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위원장 이명희 그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끝까지 하고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의 2개의 안건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학·진로교육 및 상담, 진로체험을 제공하여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고 진학·진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학·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진학·진로 지원센터 조직, 그리고 인력 구성,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구미시 진학·진로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근거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제명과 상위법령, 약칭, 임용 자격기준 수정, 그리고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학·진로교육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청소년들의 진학·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의 탐색·체험 및 그에 따른 지원 등 전문화된 진학·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로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 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진학·진로교육 활성화는 교육청 및 지원협의체와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교육청 및 지원협의체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조항 중 상위법보다 기준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46조 문구 삭제 및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법령이 제정되어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이후 상황의 변경과 사업변경 및 상위법령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 적기적시에 조례 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님이 질의응답하시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9조 좀 보겠습니다. 위탁운영입니다. 어차피 위탁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 또는 법인, 개인, 법인, 또는 단체, 구체적 단체가 어디가 있죠, 지금?
○교육정책팀장 정의재 지금 단체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김재우 위원 구미시에서 이제 구미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개인이나 법인 뭐 이런 단체들은 뭐 있죠?
○교육정책팀장 정의재 지금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인 단체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방주문 미래도시기획실장, 회의장 퇴장)
그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교육지원팀장 정선심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이제 뭐 사설 교육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미 관내에 이제 진로사업을 하고 주로 하고 있는 구미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따로 이제 접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따로 없지만 나중에 저희 대구경북권으로 해서 이제 공고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김재우 위원 제가 봐도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구미대 외에는 이걸 위탁할 수 있는 데가 구미시는 없다, 나는 이렇게 지금 봅니다. 구미대도 사실은 이거 전문기관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럼 없다,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대구 수성구나 서울 정도 가야 이제 이걸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 같다, 이래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김재우 위원 그랬을 때 지역 교육과 지역 정서와 맞는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인 거 같아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들어갈까를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우려하신 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탁기관은 이제 위탁을 주지만 그 안에 내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뭐 진로체험처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경북도청 경북진학지원센터 소속에 경북진학지원단이라고 해서 경북에 공립고교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진학센터에서 1 대 1 컨설팅이라든지 상담 같은 것을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미시 소속인 선생님들이 한 열여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 내 진학 이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기관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립고교 선생님들과 같이 헙업을 해가지고 지역 정서나 뭐 현실 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애매합니다, 그죠? 애매합니다. 진로·진학에 관련된 부분은 모든 학부모들이 그리고 모든 국민이 구미시민 마찬가지고 뭐 자식, 손자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사실인데 이 부분이 지역 정서에 맞는 진로·진학을 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나 서울 쪽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서 이걸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 지역 정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구미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진로·진학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위탁자의 위수탁자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지역 정서에 맞는 지역 교사들이나 그런 단체에서 움직이는 부분들까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수탁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더라면 거기에 센터장이 들어오면 센터장이라고 그럽니까? 센터장 맞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센터장은 반드시 그 위수탁자 중에 한 분이 센터장으로 내려올 거고 그 센터장에 따라서 진로·진학 담당, 체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봤을 때 아주 비생산적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봐지는 것 같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공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금 관련 자료들 타 시군의 이제 진행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는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대구경북 관내에 있는 이제 교육 뭐 개인이라든가 법인단체라든가 단체라든지 이제 능력이 되는 적절한 단체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저희 이제 관내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학이 대부분 보면 서울도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대구경북 쪽으로도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단체라면 구미 지역 정서를 조금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프로그램안을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동안 16개 관내 고교에 진로·진학 담당 부장님이라든지 고3 부장님들, 그리고 진학지도 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지역의 이제 현실 같은 것들 애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김재우 위원 예, 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거는 좋고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센터장을 3년 임기를 둔다, 이상 문제가 있을 때는 센터장을 그만 둬야 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특히 사학 사립학교에서 진로·진학 담당을 하고 상담을 하는 교사들이 유능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구미에도 있겠지만 경북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 센터 운영을 한다면 위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많이 살펴본 결과 이제 전문기관 위탁하는 게 제일 좀 합리적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김재우 위원 그죠? 그냥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좀 정확하게 보고 설명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진로·진학을 상담하는데 하이클래스 학생들은 지역에 있는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 외에 또 다른 컨설팅을 대부분 다 받습니다. 유료 컨설팅을 받죠. 그 외에 이제 무료 컨설팅을 받을 상대들이 이제 여기에 상담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또한 그런 유료 컨설팅을 받기 위해 경제적 부담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컨설팅을 할 거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인 또는 법인이 위수탁 받는 업체는 유료 컨설팅을 받는 업체들이 올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더라면 잘못하면 저희들 돈을 주고 진로·진학 상담 컨설팅을 하면서 잘못하면 유료 컨설팅으로 유도해서 또다시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조건과 여건과 상황을 우리가 장을 만들어 줘서 그 사람들이 위탁된, 수탁된 이후에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 학부모들에게 경비 부담을 줄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만들 것이다라고 나는 확신하고 미래를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위원님, 저희가 다른 이제 시군 사례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진학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료로 이제 진행을 하는 기관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분들이 단순히 그 컨설팅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설업체에서 별도로 이제 자기들한테 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못하도록 절대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될 수가 팀장님, 안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시간을 너무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진로·진학이라는 거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 수능을 치고 시험을 치고 나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면 중등부터 시작해서 진로·진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주는 센터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상황과 여기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센터가 센터장이 필요하고 센터 요원이 필요한데 위탁이 갔을 때는 그게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면 그런 우려들을 안 하실 수 있도록 방지 대책 같은 거를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답 한번 해 주시죠.
○교육정책팀장 정의재 예, 지역의 정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진학·진로 지원센터가 지금 만든 창설 이유가 꼭 컨설팅뿐만 아니라 진로 환경 체계, 또 수도권에서 뭐 입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격차도 좀 줄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또 위탁을 주면 좀 적용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서도 가장 뭐 중요하지만 입시나 교육과정의 개편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제가 경험해 본 걸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선에 있는 진로·진학 상담 교사들까지도 일선에 있는 진로·진학 상담 교사들까지도 컨설팅 업체를 소개해 주는 실정이고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학생들 키워본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컨설팅을 해 주는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자기가 충분히 해도 되고 결론을 다 내고는 컨설팅 업체를 소개시킵니다. 여기 가서 컨설팅 한번 받아 봐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여기서 만일에 그런 단체나 개인, 단체를 민간위탁 줘 버리면 컨설팅 하러 오거나 진로·진학 상담 온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빨아 먹어 버립니다,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예산을 쓰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역 정서를 잘 아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진로·진학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중학교 때 여기 왔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다면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런 컨설팅 해 주는 사람들을 뽑아서 관리하고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해 주고 그래서 지역의 진학률을 높이는 부분, 학교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부분, 또한 적성에, 특기 적성에 맞는 학교를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설팅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할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미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고요. 28개 중학교에 이제 다 이제 그 진로체험을 하는 부분이라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가 생긴다면 좀 더 이제 다각화되고 좀 질적·양적으로 이제 풍부한 그런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지금 성공한 사례가 있던가요?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지금 예, 저희가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진학·진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반응을 물어 봤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를 다녀봤을 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추진을 하지만 그게 현장에서는 양적·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맞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상위클래스에 있는 애들은 아까도 김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대구나 예약이 다 차 있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이제 뭐 위원님 우려하신 바는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김낙관 위원 그래 이게 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잘못하면 이게 형식적인 이런 사무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정말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그래서 저희가
○김낙관 위원 학생들은 지금 우리 팀장님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벌써 아까도 했지만 제 친구 이번에 아들도 고대 의대를 갔어요. 벌써 계획이 2학년 때부터 계획 쫙 잡혀 있어요. 수성구에 어디 가서 예약 상담을 받고 서울에 가서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다 계획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과연 이 센터가 생겼을 때 여기 가겠냐, 이 말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이제 그런 진로·진학이 목표 설정이 잘 돼 있고 관리가 잘 돼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미시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모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진학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보를 찾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낙관 위원 하여튼 걱정입니다. 걱정이 지원센터가 돼서 형식적인 센터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김낙관 위원 만약에 한다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거 저희가 지금 말이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그러니까 센터지 이제 저희는 진로보다는 진학에 포커싱이 맞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다 염려하는 것도 맞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조례안에 일단 조례안만 봤을 때 제4조에 보시면 2항에 5호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운영”이라는데 이게 어떤 걸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4조 2항에 5호 지역 내 교육자원이라면 어떤 자원들도 포함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넓게 보면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진로 체험처 발굴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진로·진학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지원 위원 결국 인적자원이나, 인적자원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인적자원이나 뭐, 예.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생기면 인적자원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니 이거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예.
○정지원 위원 센터 이제 직원들이나 뭐 아니면 센터장이나 누가 어떤 능력 있으신 분이 하겠죠. 그러면 제가 11조 보겠습니다. 11조 보면 지원협의체 구성이 있더라고요. 지원협의체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우리 위원회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가 싶어서 혹시 몰라서 제가 조례를 몇 개 찾아보니 예를 들면 이제 진학·진로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안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많이 없습니다.
○정지원 위원 한 일곱 군데인데 교육청 빼면 지자체는 여섯 군데, 여섯 군데 중에서 대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 세 군데,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한 군데 여주 한 군데, 포항 한 군데 총 여섯 군데인데 이 중에 지원체라고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는 지자체는 여주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는 지원협의체는 없고 그냥 위탁까지는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요, 저희가? 어차피 센터장이 해야 될 일인데, 예산도 이게 또 들어야 되는 거고.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이게 조례상에는 없지만 저희가 각 시군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보면 네트워크 구성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뭐 이제 각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진로·진학 선생님들을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들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여러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정지원 위원 근데 결국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밑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결국은 또 다른 지원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협의체 만들어서 위원회 만들어서 뭐 전문가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또 전문가 아닌 분들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하니 또 예산 또 수반되는 일이니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한 번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미시에는 청소년 관련해서 몇 개 위원회가 있을까 했는데 아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있는 거 같던데 담당 과에서 한 3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지원협의체의 일은 결국은 센터랑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센터가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처럼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뭐 우리 시 관내 말고 또 외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필요한 협의체나 이런 걸 구성하면 되는 건데 벌써부터 하지도 않고 지원체를 이제 협의체를 이 조항에 넣은 거 자체가 이거 또 자리 하나 더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금 일단 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 수정해서 삭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청과 중복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찬성하는 위원이어서 이제 하면 좋겠지만 교육청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얘기가 오갔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게 혹시 따로 얘기된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지금 이제 뭐 공식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거나 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이제 고교 다니면서 경북진학지원단 이 단체 자체가 도교육청 산하의 경북진학센터 소속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일고에 ○○○ 부장님이라고 경북진학지원단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 그분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같이 뭐 협업하려는 의지는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정지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말고 그렇게 또 도움, 왜냐하면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는데 교육청, 교육청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오갔는지 우리가 어떤 정도 진척됐는지가 궁금해서 지금이 이제 4월이면 곧 시작해야 되는데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업이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교육청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정지원 위원 진학과 진로는 교육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저희 시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아직 진척사항이 없다는 말은 어찌 보면 조금 반쪽짜리 아닌가, 왜냐하면 결국은 교육 담당은 교육청입니다. 우리가 서포터 해 주는 입장인데 돈을 아까 3억 5,000인가 이래 써놓고도 서포터를 해 주는데 교육청에서는 별로 우리 이런 조례안이나 이런 센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등한시 여기지 않았나 합니다. 센터만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 교육청도 서로 자료도 받고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어렵겠죠. 왜? 도 소관이고 우리는 또 시다 보니까 어려운 거 있겠지만 계속해서 두드리고 아니면 교육위원을 도의원들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게 없었다면 그거는 조금 과에서 좀 실수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협업이나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11조 삭제 일단 요청하고 일단 다 토의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럼 11조 어느 부분 전부 다 삭제입니까?
○정지원 위원 예, 지원협의체는 일단 다.
○위원장 이명희 전부 다?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럼 11조 1항, 2항 다 삭제?
○정지원 위원 예, 11조 자체를 삭제.
○위원장 이명희 11조 자체를 삭제.
○정지원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여주 빼고는 대다수 대구, 특히 대구가 지금 많던데 대구나 이런 데 없고 꼭 옆 동네 우리 비교하는 포항도 없고 필요로 하면 그때 하면 되겠죠. 근데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자체도 센터 일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또 과부하가 되면 그때 이제 나눠도 되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양진오 위원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팀장님,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삭제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제 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회의를 소집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정선심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1학년 넣으면서 대학 어디 보낼까 고민합니다. 그러면 12년간의 그 과정을 다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고 아마도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얘기도 많이 도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 팀장님 계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딥니다만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만드는 주 이유가 뭐죠? 1·2번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일단은 이제 지역 내에 이제 진학이나 진로 관련해가지고 중심 거점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고 그 자녀들
○양진오 위원 자, 그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우리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 대학 진학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또 다른 진로가 목적입니까? 이거 묻는 겁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두 가지 다 목적입니다, 저희는.
○양진오 위원 1번은 그럼 진학이겠다, 그죠?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진학이 조금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양진오 위원 앞서겠다, 그죠? 그리고 2번이 진로겠죠, 그죠?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양진오 위원 저도 아마 그래 예상은 했습니다. 자, 진학을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가. 그죠?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양진오 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첫 번째가 교육청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거를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주체하고의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시교육청과 도교육청 충분하게 협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것처럼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센터장을 두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그 중심이, 저는 그 중심이 교육 주체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좋은가를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센터장으로 갈 건지 직영을 갈 건지 이걸 결정 내 줘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빠졌다는 겁니다. 당장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활용해야 될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 주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협의하겠다, 그건 늦었습니다 하매.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위탁이 되든지 센터장이 되든지. 저는 그게 처음에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센터를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경상북도로 봤을 때 멀리 보면 어려우니까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자체적으로 지금 경북도내에서 운영하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포항하고 경주, 김천이 있고요. 포항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김천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 인력을 2명을 따로 이제 임기제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경주 같은 경우 에는 기존 인력과 기간제근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염려하는 거는 제가 10여 년 전에, 한 9년, 10년 됐겠다, 이제. 학교운영연합회장 할 때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늦었지만 지금도 하려는 의지는 좋아요, 의지는.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진학에 대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 인터넷이나 네트워크가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상위 계층은 학교서도 상담을 안 받습니다. 아시잖아, 그거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그 빼 놓은 나머지를 이제 타깃으로 해가지고 진로·진학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성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목표하는 만큼 나와 줄까요?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그게 이제 뭐 컨설팅이나 진학·진로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학교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뭐 사설로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정보의 양을 늘려준다는 의미에서 학부모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더 더 큰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 진학·지도 선생님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문기관이 와서 컨설팅을 해 주시기도 하는데 대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다음 물어볼 질문이 그거였어요. 학교에 가면 중학교 후반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진로·진학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생활기록부 관리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한 번 듣는다고, 한두 번 듣는다고 그것이 바뀌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원센터를 만들려면 이제는 방법에 대한 큰 틀에서도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들 때부터. 우리가 서울에 연·고대, 서울대 보내는 데 목적을 둔다면 지금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적성 찾기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공부가 아닌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로·진학이 필요하다 하면 저는 그건 백번, 천 번 공감해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 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 통과시키고 나면 지금은 위탁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탁업자 선정할 거고 바로바로 진행할 겁니다. 저는 이 조례가 진로·진학을 위한 센터 설치, 저는 뭐 백번 천 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발을 잘못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그 뒤가 다 엉망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작해도 우리가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집행부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부터 주체를 넣어가지고 토론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나가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보류시키자.
예, 예, 예. 예, 우리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진학·진로 지원센터 이용률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반학생 5만 원, 그리고 또 감면학생 2만 원인데 이 비용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 건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이제 규정을 해 놓기는 했지만 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할 때는 받지 않고 이제 하려고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섭 위원 답변 다 하셨는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그래서 이제 일단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뭐 이제 그런 기준을 정해 놓는 거지 당장 받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원섭 위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해 놨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위원장 이명희 예, 팀장님이 고생하시네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죠?
○김원섭 위원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차피 구미시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구미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3억 5,000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면 요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때는 지금 그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으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내부적으로요?
○신용하 위원 보류해요. 보류하고 다시.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아니, 끝나고.
○김원섭 위원 예, 예. 하여튼 저는 이 요금을 우리 학생들을, 구미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하면 이 요금은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끝입니까? 이상입니까?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작년에 이거 예산할 때 굉장히 이 부분에서 제가 끝까지 안 된다, 이게 사실 진로·진학 이거를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시에서 너무 먼저 주도해서 나가면 안 된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사실 같이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너무 앞서간다, 그때 뭐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3억 5,000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게 너무 엉성하게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진오 위원님, 뭐 정지원 위원님, 지금 김원섭 위원님 계속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우선은 다시 한번 신중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다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추가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아까 다 못해서 그런데.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저가 말씀, 김원섭 위원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지금 정선심 팀장님, 처음 사업하는 거 갖고 이런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감안하시고 처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하시고 고민해 보자는 뜻이니까
○교육지원팀장 정선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너무 힘들어하시지 말고요. 3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진학은 끝났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진학은 이만한 책자 있어요. 따라라라락 돌리면 니는 어디, 여기는 달랑달랑, 소신 지원해 봐 추가 합격 할 수도 있어, 책에서 따라라라락 나옵니다, 진학은요. 상층부부터 말단까지요. 따라라라락 딱 펴면 어디 딱 나옵니다. 맞죠, 그죠?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학교에서 이미 결론이 다 나요, 중·하위 밑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진로를 미래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설계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요, 여기 학부모들, 학생이 버글버글 끓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고 위탁 줘가지고 그냥 일해라, 진학 지도해라, 진로 지도해라, 이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마지막에 조례 일단 보류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안 돼요. 이거는요, 3억 5000의 돈이면 한 명당 전문가들, 퇴직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센터장은 완벽한 전문가를 뽑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 열 명 정도 둬가지고 학부모를 학생들이 휴일날도 평일날도 휴일날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있으면 초등학교 1학년 손잡고 초등학교 5학년 손잡고 우리 애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부터 시작하는 진로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지, 뭐 금오공대 보낼 애 경운대 보내고 경북대 보내고 이런 진학은 생각지도 하지 말고 그런 사업은 할 마음도 먹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 봤자 헛일입니다, 그거는.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예산 낭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럼 우리가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편성돼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안이 나왔습니다.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00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국회의원 간담회 참석을 위해 서울 출장 중이신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문화예술과장 박정은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는 2018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6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전국단위 농악경연대회입니다. 전국 및 관내 농악경연대회 홍보, 참가팀 접수, 경연 심사, 시상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축적된 실적과 경험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무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은 매년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의 행사 시행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경연 심사위원 구성, 참가자 모집, 심사기준 마련, 경연 진행 등 내실 있는 행사 운영 및 경연대회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동의안의 취지에 맞게 공신력과 사업 수행능력을 탄탄히 갖춘 수행기관을 투명하게 선정하여 지역 전통농악의 저변 확대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저.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딱 이 행사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비용추계 5페이지에 보면 행사장 청소용역 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5분자유발언에서도 했지만 우리 구미시가 주관하는 행사장에도 전혀 분리수거가 좀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40만 원으로 이제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그런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좀 협조를 하고 그리고 또 분리수거장을 마련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 주변에 인력 좀 배치해서 분리수거가 돼서 우리 구미시가 주관하는 행사부터라도 좀 철저하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40만 원 돼 있는데 40만 원 충분할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이번에 저희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4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안국장님,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신석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금 조성 재원을 도비 보조금까지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기금 관련 공무원 직명을 현행화함으로써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의 건실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조 제1호에 도비 보조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 재원으로 편성하여 중복 예산 편성 없이 기금 조성 재원 확대의 근거를 신설하였고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1조 제1호에 의거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회피하여야 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금 관련 공무원 직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조성 재원을 확대하고 타 조례에 맞추어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은 1995년 최초 조성하여 기금 이자 수입만으로 장학금 지급 가능할 때까지 적립하여 2018년 조성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매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상·하반기에 지급하여 구미시를 위해 봉사하며 지역을 가꾸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을 기금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님이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진흥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계획에 보면 대학교 및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미적용학교에는 이제 무상교육이 적용하는 학교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새마을진흥팀장 김혜선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구미에는 고등학교 중에 무상교육이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새마을진흥팀장 김혜선 무상교육 안 되는 지금 경북외고가 그렇고
○신용하 위원 아, 경북외고.
○새마을진흥팀장 김혜선 예, 그렇고 꼭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안 되는 학교뿐만이 아니고 또 특기로 우수한 학생한테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급, 전에는 뭐 안 된다는데 우선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진흥팀장 김혜선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전에 보면 이제 무상교육 하는 학교를 제외하면 진짜 구미에 고등학교 다니는 애는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이게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럼 대학생들은 지금 국가와 지금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하는데 국가장학금 안 받는 학생이 있습니까?
○새마을진흥팀장 김혜선 아직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돈 많은 사람은 안 받겠죠. 돈 많거나 아니면 학점이 낮은 학생인데 학점 낮은 학생은 우리는 빼는데 그 학생은 우리도 못 받고 국가에서도 못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장학금을 안 받는 학생은 굉장히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부모가 이런 학생인데 그런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겠다는 얘기고 국가장학금 돈이 없어서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그 학생에게는 안 주겠다는데 우리가 대학교, 고등학교 애들 키우다 보면 학비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부모가 재산이 많고 국가장학금을 안 받을 정도의 재산이 많은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가정에게는 우리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안 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진흥팀장 김혜선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국가장학금하고 중복 조회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가정형편에 따라서 좀 형편이 조금 좋은 사람한테 지원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조금 인상,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저희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좀 장학금의 개념을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사실 국가장학금이 잘 없을 때는 그런 학비보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거의 국가장학금이 굉장히 보편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비보조보다는 다른 외적으로 교육비용으로 좀 많이 쓸 수 있고 또 자기계발에도 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조금 오히려 저는 다자녀가구에 좀 지원을 좀 해 주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확대를 했으면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 안에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게 경북 비용이 기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북의 기금, 경북에서 보조금이 나온 거에 대해서 기금으로 포함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새마을진흥팀장 김혜선 예,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장학금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새마을진흥팀장 김혜선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보육과 소관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맞벌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이 없는 부모를 대신해서 병원 진료 동행을 도와주는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긴급하고 안심한 틈새 돌봄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은 물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맞벌이 등 자녀의 긴급 질병 대처가 어려운 가정에 아픈아이 병원 진료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시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와는 별개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김춘남 위원 우리 구미시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지금 솔직히 지금 정확히 지금 잘
○김춘남 위원 제가 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아기들을 안 낳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가 맞을 것 같아서. 우리 구미시에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출산 격려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네 자녀 낳은 데는 대학생부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가정도 가끔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아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면 10%를 네 번을 나눠서라도 우리 시장님이 이 가족들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아주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런 가정을 한번 모아서 저희 구미시에서 이제 그런 이렇게 모아서 한번 그런 우리 이제 다자녀 가정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장님이 만들어서 초청을 한번 해서 올해, 좀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한번 해 주셨으면, 사실 이게 민원입니다. 우리 세 자녀 있어도 한 개도 혜택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 그런 정책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한 개도 모른다는 거지. 오늘 같이 이런 아픈아이 돌봄도 사실은 초청해서 좀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다자녀 가정을 모아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시장님한테 보고 좀 하셔서.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질의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돌봄센터 운영시간은 어떻습니까?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7시 정도까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낙관 위원 24시간 아니고요?
○가족보육과장 황은채 예, 이거는 24시간은 아닙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감사합니다.
(12시19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제1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현황 및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 행정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이며 필요 시 현지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총 52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2년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 시 추가 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2명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포함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의 범위,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은 2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 삭제, 수정 등 종합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 중 감사대상 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쪽부터 9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정지원 위원 보고 있습니다.
(자료 검토 중)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항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0쪽까지 37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자료 요구항목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13쪽에 저희 인터넷방송국 운영 현황인데 그 운영 현황의 내용이 어떤 게 보통 들어가나요? 이 운영 현황에 정확하게 시청자 수랑, 여기 하여튼 시청자 수를 꼭 포함해 달라고 예, 동시 접속자나 아니면 누적 접속자나 이런 거 총 포함해서 기준 잡아서 뭐 5월 며칠 기준, 4월 며칠 기준으로 잡아서 좀 해 달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 의견을.
○전문위원 박영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여기 거보다 우리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우리 저희들 지적사항에 답변을 올해 올 때 분명하게 아니다, 맞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겠음, 추진하겠음이 아니고 추진했음, 추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못했음, 정확한 답변을 행감자료를 요청합니다. 올해 지금 6월 달에 할 때는. 우리 작년에 지적사항을 우리가 작년에 짚어 놨었는데 추진하겠음, 앞으로 노력하겠음 이런 거 빼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명확한 답변을 이번 행감자료를 그렇게 집행부에 해 줄 것을 요구, 우리 작년에 했잖아요?
○전문위원 박영훈 예, 예.
○김춘남 위원 근데 항상 그런데 똑같이 올라와요. 이번에는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 행감 안 합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작년 거는 하마 답변이 왔었기 때문에 하고 올해 했는 거는 확실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벌써 우리 6월 달에 하는데 벌써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전문위원 박영훈 아니 작년도 거.
○위원장 이명희 아니 작년에 했는 거, 작년에 했는 거는 안 하고 이제 앞으로 할 거는
○전문위원 박영훈 작년에 했는 거는 보통 바로 답을 이제 두 달 안에 저희들이 답을 다 받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받았고.
○김춘남 위원 예, 근데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왔습니까?
○전문위원 박영훈 뭐 항상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다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짚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김춘남 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 오늘까지 우리가 행감자료 준비할 때까지 제출할 때까지 진행 과정을 그때는 하겠다, 우야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김춘남 위원 우리 자료에 지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라, 그 자료를.
○김춘남 위원 대충 내용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명희 사무실 다 갔잖아.
○전문위원 박영훈 그렇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겠다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전문위원 박영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전문위원 박영훈 예, 예. 그 당시에 답변 왔는 거 갖고 추가적으로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자료를 받아 달라 하는 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춘남 위원 예,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전문위원 박영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 추가해갖고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됐는 사항, 그 추진 결과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뭔 말인지 우리가 작년에 그걸 다 했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했는데 안 짚어 놓으니까 맨날 똑같이 올라오니까 그거 좀 시정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추가할 거 뭐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아니 보시고 추가할 수 있는, 추가할 거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명희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죠, 그렇죠. 자기 개인적으로 전문위원님한테.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추가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 종료 후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전주시립도서관꽃심, 책기둥도서관 두 곳의 비교견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미래도시기획실
- 실장방주문
- 예산재정과장정윤호
- 미래도시전략과장강호근
- 교육정책팀장정의재
- 교육지원팀장정선심
-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장박정은
- * 행정안전국
- 국장강신석
- 새마을진흥팀장김혜선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노인장애인과장권혁성
- 가족보육과장황은채
- * 평생학습원
- 시립중앙도서관장이선임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