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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3회 제1차 본회의(2019.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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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9년9월19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장미경 의원)

1.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장미경 의원)

1.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문식 의원 대표발의)(신문식ㆍ이지연ㆍ김재상ㆍ이선우ㆍ김재우ㆍ김택호 의원 발의)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송용자) 인사

- 윤리특별위원장(강승수) 인사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개의)

○부의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미경 의원)

○부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장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구미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에는 본 의원도 반대하지 않으나 현재 구미시 현황이나 여러 조건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문한 부천문화재단 역시 지난 18년간 운영과정의 실패와 부작용을 겪으며 현재의 문화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시도의 대표적인 문화재단도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지역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특정단체에 특혜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보았을 때 많은 예술인들이 문화재단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당연하며 문화재단 설립이 지역 예술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이론적 지향점을 살리지 못함을 대변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 역시 재단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재단 출범 직후부터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술인 사이에서 운영의 부당성이 대두된다는 것은 재단의 존재적 가치가 상실되고 있거나 혹은 문화재단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의한 정부지원이 광역 단위 문화재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문화재단 설립 움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상북도와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될 경우 우리 시 문화재단의 역할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경우 광역 단위 문화재단과 구 단위 문예회관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 단위 문화재단의 경우 광역 단위 재단과 서로 협업하는 운영 형태가 아니라 자치구에 국한된 사업만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 소속된 문예회관의 기본적인 운영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는 인식이 내부에서부터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문화재단의 설립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단의 존재성과 가치 확립, 운영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의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과 이를 통해 구미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결정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중간기구를 만들어 정책적 방향성 등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후 3년 동안은 정책연구만 진행했다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의 말씀처럼 우리 시의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담당 부서를 통해 수행하면서 재단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경험 축적이 가능하도록 구미시 문화예술 분야의 특화된 정책연구 기구의 운영을 먼저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문화예술 정책연구 기구를 통해 우리 시에 맞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고 예산 절감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제대로 된 구미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시기상조임을 밝히며 실패 없는 오롯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많은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도 저와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계요구 보고입니다.

2019년 9월 6일 김재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김낙관 의원, 김태근 의원, 김택호 의원, 신문식 의원, 장세구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4항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창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사무국장 이대창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강승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9월 11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난 9월 17일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8월 9일, 8월 20일 그리고 8월 28일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개의하여 정수대전 사업에 대한 의견검토,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였고 지난 9월 9일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 총 28건 중 구미시장으로부터 9월 6일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월 11일 제출된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8월 30일 송용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재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양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월 16일 홍난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 7건은 2019년 8월 5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문식 의원 대표발의)(신문식ㆍ이지연ㆍ김재상ㆍ이선우ㆍ김재우ㆍ김택호 의원 발의)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19년 9월 17일 신문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그전에

○부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좀 했으면 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지금 회의진행 중인데 괜찮겠습니까?

신문식 의원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재상 예, 자, 하십시오.

신문식 의원 예, 예.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부의장 김재상 예, 맞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운영위원회 상임위 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저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지 회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구성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회부 건은 그 윤리위원회에서 따로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분의 1 이상 의원님 같으면 6명입니다. 5명 이상 되면 되는데 요구자가 있어서 안을 올렸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윤리위원회 여기서 오늘 회부를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게 내가 알기로는 우리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윤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예.

신문식 의원 그런데 아까 회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분에 대해서.

○부의장 김재상 예, 예.

신문식 의원 그 회부적인 측면에서는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따로따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회부를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회의록 보면 속기록 보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점 분명히 짚고 그날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신문식 의원님, 윤리

신문식 의원 예,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해당 징계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서 건 바이 건으로, 한 건, 한 건, 그렇게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회부의 건은 이거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식 의원 아, 그러면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의장 김재상 글쎄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거는 회의절차, 규칙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문식 의원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일관성 있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본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잘 알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상 알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부의장 김재상 예,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회의가 많다 보니까, 안건이. 뭐 그냥 이걸로 넘어가고 따로, 따로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식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을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3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9월 27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학 경제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국가 추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과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추가반영과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의 필수적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015억 원보다 414억 원이 증가하여 총 1조 4,42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9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35억 원보다 2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04억 원으로 기정예산 2,380억 원보다 1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1,925억 원으로 2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가 100억, 세외수입이 8억 1,000만 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1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4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문화 및 관광 63억 6,000만 원, 환경보호 69억 4,000만 원, 사회복지 92억 원, 농림해양수산 14억 1,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2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4억 2,000만 원, 경상이전 118억 8,000만 원, 자본지출 149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억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도시교통사업은 9,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0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은 3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은 5억 원이 증액이 된 137억 원, 상수도사업은 1억 원이 증액된 614억 원, 하수도사업은 117억 원이 증액된 1,19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신속 종합지원사업 3억 원, 산업기술 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3억 원, 피해업체 특별자금 지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3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ㆍ체육사업으로 역사자료관 건립 23억 3,000만 원,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 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20억 원,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54억 9,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6억 5,000만 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4억 7,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 도로사업으로 고아 인노천 관로매설 용역비 2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 원, 도개 신곡 선형 개량공사 3억 원, 형곡동 일원 도로 정비공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6억 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2억 2,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4억 1,000만 원,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2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ㆍ축산사업 육성사업으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5억 1,000만 원, 고아 접성산 산림욕장 대황정 정비사업 2억 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ㆍ하수도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원평 처리구역 샛강 하수관거 정비사업, 독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각각 5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사업은 수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5억 원과 도시교통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국가 추경에 대응하여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금과 수출규제 대응에 따른 현안사업 및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적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경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8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미경 의회운영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이번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장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낙관 의원, 김재우 의원, 안주찬 의원, 이지연 의원, 장미경 의원, 홍난이 의원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재욱 의원, 송용자 의원, 안장환 의원, 양진오 의원, 장세구 의원, 최경동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ㆍ송용자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에 따라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김낙관 의원님, 김태근 의원님, 김택호 의원님, 신문식 의원님, 장세구 의원님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본 안건이 의결 선포된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ㆍ김택호ㆍ신문식ㆍ장세구 의원, 본회의장 퇴장)

그럼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에 따른 징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및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9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춘남 의원, 이지연 의원, 이선우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재욱 의원, 송용자 의원, 안장환 의원, 양진오 의원, 최경동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상 속개하기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다른 행사 관계로 이석을 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송용자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미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강승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지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에 선임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송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송용자)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용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원칙하에 경상경비는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의 시급성ㆍ효율성을 중심으로 낭비ㆍ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세심한 심사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송용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강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특별위원장(강승수) 인사

(12시37분)

○윤리특별위원장 강승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명분을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임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전해 올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에 따른 징계심사를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을 징계 심사한다는 것은 큰 책무를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의회의 위상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는 재발 방지에 큰 의미를 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소명과 질의 답변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특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강승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39분)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재욱 의원과 김낙관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김대운
  • 박병호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상철
  • 경제기획국장김용학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칠
  • 행정안전국장이관응
  • 사회복지국장박성애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건설교통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김종율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곤

○회의록서명

  • 부 의 장김재상
  • 의원권재욱
  • 의원김낙관
  • 사무국장이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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