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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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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28일(화) 오후2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승인(안)심사


심사된 안건

1. '96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승인(안)심사의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96 구미시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에 대하여 1일간 일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96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승인(안)심사의건

(14시05분)

○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6 구미시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금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 개통 광역 상수도 2단계 확장 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총 부담액 212억 7,300만원중 94년도에 35억 7,200만원을 부담하고 95년도에 75억원, 96년도 102억 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31억 6,100만원으로 축소되어 96년에 31억 6,100백만원을 차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다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장관의 발행 승인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조건은 건설교통부에 토특 자금 융자금으로 연리 5%의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위 부담에 대한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역 상수도 2단계 확장계획에 의거 현재 하루에 20만톤 생산규모를 93년부터 96년 12월까지 하루 40만톤을 확장하게 됨에 따라 광역상수도 원정수를 제공받는 우리시외 2개 시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6년도 부담액이 102억100만원중 31억6,100만원에 대하여 지방채 차입을 하고 미승인 부족분 70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내무부 건설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원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지방채 차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구미시 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전문위원 채동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방금 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한번 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52조의 2 제1항에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 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 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소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미시 인구의 증가와 공단조성 등으로 상수도의 수요량이 급증하게 되므로써 상수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관리를 의하여 고아면 괴평리의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 구미, 김천, 칠곡을 현재 20만톤에서 40만톤으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총소요사업비 678억원에서 지방비 부담액이 41.8%인 283억6,400만원으로써, 구미시 총부담액 212억7,300만원에서 96년도 부담액 102억1백만원중 내무부 기채승인 31억 6,100백만원을 지방채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연리5%의 5년거치 10년균분으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주요승인 골자는 지방채 승인안의 차입계획과 상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계획에 의거 현재 하루20만톤 생산규모를 93년부터 96년 12월말까지 40만톤으로 확장하게 됨에 따라 광역상수도 원정수를 배분받는 구미시의 2개시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배분량 20만톤에 있어서 원정수 배분량에 따라 구미시의 부담비율이 75%로써 212억7,300만원, 김천시가 15.7%로써 44억 6,700만원, 칠곡군이 9.2%로써 26억2,400만원으로 이를 원정수 배분량으로 보면 구미시가 20만톤에서 15만톤을 공급받으며, 김천시가 약 3만톤, 칠곡군이 약2만톤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미시가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건설에 따른 구미시 부담액중 지방비부담 3차년 계획에 의한 제3차년도 부담액에 관한 건설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차입에 의거 승인받은 계속적 사업입니다.

94, 95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사항으로 94년도에 35억7,200만원, 95년도 75억원을 차입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6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93년에서 96년말까지 40만톤을 생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구미가 20만톤에서 35만톤이라고 했지요?

○건설국장 여상기 확장되면 공업용수가 12만8,500톤.

허호 위원 구미시 전체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공업용수가 12만 8,500톤이고, 생활용수가 한14만톤.

허호 위원 생활용수 충분히 물이 안 들어가는 곳에는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물양은 됩니다.

허호 위원 96년까지인데 그 때 가면 불어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판단으로는 계산상으로는 내년에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금년에 36억가지고 공업용수 3만톤, 생활용수 5만톤, 지금 발주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면 일부는 생활용수를 내년에 사용하고 97년 가면 생활용수 5만톤, 공업용수 3만톤을 증설이 됩니다.

허호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 수도를 공급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구미시 전체 아파트 짓는 곳이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상수도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건설국장 여상기 물량으로 봐서는 전체로 봐서는 조금 모자랍니다.

강대홍 위원 국장님, 총구미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212억 7,3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94년도 35억7,200만원, 95년도 75억 금년에 31억 이러면 그래도 차액이 72억정도 생기는데 내년에 96년 아닙니까.

내년 말까지는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수자원공사 내년 말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나머지는 하반기라든지 앞으로 봐가지고 더 차입승인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저번에 휴게실에서 이야기 할 때 지금현재 구미상수도 보급율이 87%인가 된다 했으면서도 이것을 해도 그 율이 별로 안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급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 물을 생산해서 공급은 어디로 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공급은 현재 고아지구에 고아 일부 그리고 구미시 오태동 지구에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태도 받는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4공단을 대비해서

○수도과장 천동성 아닙니다.

김종용 위원 오태, 고아에 확장구역이 늘어나고

○수도과장 천동성 주로 1,2,3공단 공업용수 부족량도 12만8천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1,2,3공단 공업용수가 부족합니까?

강대홍 위원 공사가 진척이 몇%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거의 40% 됩니다.

강대홍 위원 김천이나 칠곡에 이 돈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수도과장 천동성 다 기채받아서 의회승인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예를 들어 부결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차입을 못하고

강대홍 위원 공사중단해야 되지요?

강대석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김천, 칠곡을 연계하는 곳이 꼭 필요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채동익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 상수도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시설확장을 계속 하려면 또 해야될 입장이고 이러니까 자체 재원 가지고는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 오태지구 하고 고아지구하고 상수도 하나도 공급안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두 지구 지금 공급하고 공단에 12만톤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4공단 들어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 도시계획 기반시설 하는데가 많고 한데 이래가지고는 상수도 엄청난 돈이 소요되겠는데 앞으로 이래가지고는 상수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매년 인상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기채를 쓸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수입을 좀 올려가지고 기채 안쓰고 사업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김종용 위원 지금 오태 인원하고, 고아 인원 두지구 보고 이만한 돈이

○수도과장 천동성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되고, 구미시내 급수구역 내에도 인구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그 수요량까지 카바하다 보니까 그렇지 지역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용 위원 구미시 20만톤 하면 공단에 12만톤 가면 8만톤.

○수도과장 천동성 공단에 들어가는 것이 16만톤 들어갑니다.

김종용 위원 16만톤 들어가는데 공단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16만톤인데 12만톤은 예비적으로 그러면

○수도과장 천동성 현재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이 16만톤 더 들어가지요.

그러면 생활용수가 들어가는 것이 6만톤 가까이 들어갑니다.

실제 공업용수, 먹을 수 없는 물 들어가는 것이 한 12만톤 그러니 18만톤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가지고 시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김천, 칠곡 같이 안합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생활용수만 합니까? 공업용수 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김천은 순수한 공업용수만 가고 왜관, 칠곡은 생활용수 갑니다.

김종용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두가지 다 생산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기존 있는 것 20만톤 이것은 생활용수만 생산하고 나머지 20만톤은 순수한 공업용수만 하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순수한 공업용수만 생산하면 오태하고, 고아하고 그러면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배분량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20만톤을 가지고 구미시에 배분되어 있는 것이 14만8,300, 고아에 2만, 산동, 장천해서 1,500톤, 칠곡에 3만2백톤, 이래가지고 20만톤, 순수한 공업용수는 김천에 3만1,500톤, 그리고 예비량 2만5천톤, 그리고 전체가 실제 구미시 배분받는 것이 12만 8,500톤하고, 열병합 발전소 1만5천톤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칠곡에 생활용수 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왜관, 상목, 북삼까지 다 들어갑니다.

정성기 위원 앞으로 석적에 대단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석적에 배분량이 없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구미시에서 212억을 부담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물을 줄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가보고 증량을 생활용수를 석적부분에 줄 수 있는 것을 증산을 해라 그렇게 실무자끼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석 위원 광역 상수도가 구미, 김천, 칠곡인데 물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96년도 말까지 계획나와 있는데 그럼 그 후에 인구가 증가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면 그 후에 계획 세웁니까?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한다하면 앞으로 계속 김천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국가에서 광역상수도를 줄런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구미시장이 해결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물은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쪽으로 다 주는데 그 쪽에도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전망도 밝고 해볼 만한 그런 것이 되겠지만

강대홍 위원 밝을 것도 없습니다.

시설해 주고 물값도 주어야 되는데 밝을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국장님, 이것을 전체 액수가 678억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구미 부담이 212억인데 사실은 구미가 안하고 김천만 먼저하고 이래버리면 여기서부터 김천 저기도 자기네들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비 산출이 저쪽까지 가는 것은 물론 구미만 해도 그 쪽까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안 나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41%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체 678억원 중에서 물을 만드는 정수시설 그것만 283억입니다.

그것만은 왜관, 김천, 구미가 부담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같이하고 지선묻는 것은 다른 것이고

○수도과장 천동성 예.

강대홍 위원 남의 돈 쓰는 것을 겁을 내야 하는데 212억 빌렸을 때 10년 동안 1년에 얼마정도 부담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현재 채무가 90억9,600만원인데 기 상환한 것이 15억7,500만원이고, 금년에 8억 4천만원쯤 갚아야 되고, 96년 이후에 112억, 113억을 갚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수도요금 내가지고 맞아 들어 갑니까?

정성기 위원 재원은 돌아 갑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그러니까 기채를 내야 되지요. 자체는 안되지요.

현재 상수도 요금가지고 자체하는 것은 현재 66%, 70%쯤 안되거든요.

확장을 하려면 어차피 일반회계를 받든지, 차입을 하든지, 확장을 안하면 곤혹스럽더라고 그대로 지내든지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한상일 간사 수도사업이 수익성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보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212억을 가지면서 20만톤에서 40만톤으로 증설해서 상수도 보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근자 얘기가 전에 3%에서 물값을 중앙으로부터 50% 상환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정된 것 입니까?

강대홍 위원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한상일 간사 그런데 사실 그것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되므로 해서 점차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자립성을 요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여기서라도 부결하는 것이 있더라도 자꾸 구미의 빚을 어떻게 지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그런 희망선은 안보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공단에 가동을 못할 때에 더 큰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한상일 간사 그것은 국가 차원이지요.

○수도과장 천동성 국가 경제나 지역경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상일 간사 제 얘기는 국가차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구미시에 상수도 보급 자율화를 위해서 지금은 정수시설에 설치비용 다시 말해서 물을 공급받는 자의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추후에 몇년 이후에는 자립성을 기해서 구미 자체에서 물량 수도요금에 대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중앙에서 해주어야 안됩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자기들은 김선달 물 팔듯이 그렇게 공사비는 구미 부담해 가지고 물 값은 다 가져가고 계속 빚만 지는데.

박수정 위원 그런데 한위원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얼마정도를 투자를 하고

○수도과장 천동성 수자원 공사에서 돈투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완전 관리 밖에 안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수자원 공사가 개인회사가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벌려 놓은 것이고, 남의 돈을 쓰는 것을 일을 해야 되지만 지금 수도법 52조 2항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소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이 조항 때문에 구미시에서 정수장하는 돈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의 의견을 좀 낼 의향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그것은 국회 입법사항인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국회입법인데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켜야 될 것인데

강대홍 위원 이것이 구미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 뉴스들으니까 영천이고, 안동이고 각 시군마다 다 말이 많습니다.

여기 저기서 떠들고 나와야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알지 그냥 돈 빌려가라 한다고 빌려오고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96년 가서 광역사업이 다 된다 봤을 적에 완벽하게 되었다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기채 갚아 나가려면 몇 년간 상환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더 확장 안한다고 봤을 적에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장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추진을 하는데 이런 예는 있습니다.

만일에 10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못 냈다 그때 어떤 지금까지 조치결과 같은 것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외국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파산 선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부담안하겠느냐 그런 배짱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환 외국차관도 해가지고 오는데 내나라 내돈 쓰는 것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저 위에서 지방자치화를 다 해버리면 중앙정부가 필요없습니다.

일본은 40년 50년 되었는데 60%, 70%정도에서 더 안해 줍니다.

권할 빼앗길까봐 이런 것을 다 넘겨주면 괜찮은데 이것을 안해주고 가지고 있겠다고 합니다.

돈은 없고 빚쓰는 것으로 그렇다고 여기서 부결시켜서 안했다 해서 앞서처럼 공장에 물이 부족하다 소리나면 그 등신들 저희들에게 갚으라 하나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겁내가지고 안하나 다른 소리가 안있겠나 싶은 걱정도 됩니다.

김종용 위원 3군데 김천하고 칠곡하고 돈주는 것이 구미시하고 같은가요?

○건설국장 여상기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물량에 따라서 우리는 213억을 부담을 하는 것은 량이

김종용 위원 톤당 물값

○수도과장 천동성 물값은 같습니다.

한상일 간사 우리가 기채를 써서 공사를 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채가 5년, 10년, 100년이라도 좋은데 자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구미에서 그 수도요금에 의해서 이 기채를 갚아나갈 능력은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현재로 봐서는 매년 7%정도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을 봤을 때 기채 상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한상일 간사 지방자치법 제115조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었을 때 승인해 주어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를 안올려 주고는 이 얘기가 맞지 않네요.

○수도과장 천동성 자체가 주민들 공익을 위해서

한상일 간사 결과적으로 구미 물값을 받아 구미시민에게 하나의 이용거리 밖에 안되네요.

○전문위원 채동익 우리가 보면 그럴지 몰라도 중앙단위에서 보면 우리에게 도와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전시민이 먹고 살아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줄테니까 이것을 가져가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면 반대가 되지만

한상일 간사 결과는 그런 결과인데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서 그런 도움을 줘가면서 지역에 어떤 자립성을 해주되 수자원 공사에서 단계적인 차원에서 몇%씩 상환시켜 주겠다 그 어떤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1%도 안올려 주고 묶어 놓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 연구 검토 합시다.

강대홍 위원 토론종결 합시다.

강대석 위원 위원장님, 종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6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6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허호
  • 정성기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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