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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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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6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차 심사에 이어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390억8,900만원에서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5억3,800만원, 사회복지과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에 10억5,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셔틀버스 주차장 휴게소 설치에 1,500만원, 예산절감 포함해서 157억2,700만원 증액된 254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26억9,000만원이 증가한 327억9,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5억3,800만원, 인동 3.12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에 2억4,000만원, 형곡동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1억2,0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적 경비와 각종 사업비는 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129억8,100만원이 증가한 2,191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20억원, 시립화장시설유치 지역개발기금 전출금에 20억원,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에 10억5,200만원, 어린이집 지원에 7억8,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9,7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5억4,600만원,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에 2억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적 경비와 각종 사업비는 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만족과 예산은 세입예산 10억5,953만5,000원으로 당초 4억6,035만9,000원보다 5억9,91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억2,273만7,000원으로 이 중 국비가 5,445만7,000원, 시비는 5억6,828만원입니다. 당초 6억6,154만3,000원보다 3,880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부분은 예산 의무 절감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은 1,600만원이 증가한 2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셔틀버스 주차장 휴게소 설치 공사에 1,500만원, 회관 앞 정자주변 및 단선 산책로 보도블록 설치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부담금 8억8,300만원 등 6억4,500만원 감액된 27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2,600만원 증액된 12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04쪽, 113쪽,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269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53쪽부터 756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특별회계는 759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이 2억4,000 잡혀 있는데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안주찬 위원 실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지, 또 만약에 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우리가 유효기간이 건립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 향후 대안은 어떤 건지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인동 3.12 저희들 기념탑 건립사업은 사실 좀 시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 부지매입은 2012년 12월에 저희들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립탑 탑 건립과 관련해서 진입로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진입 부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 5월초에 이 사업이 한번 명시이월이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난 저희들 5월초에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때까지 추진 현황과 그리고 당장 부지매입을 6월15일까지 늦어도 6월말까지는 매입을 완료해야 된다는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2억4,000만원은 정말 이 부지만큼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공사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토지소유자와 계속 조율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부지는 매입해 놓고 진입로 문제로 추경에 올렸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부지는 매입됐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안주찬 위원 진입로 해결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산 반납입니다. 예, 그 상황……

안주찬 위원 부지는 사놨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건립탑 들어갈 부지는 이미 2012년도 12월에 완료가 됐고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까지 공사장에까지 가는 도로 부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못 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추진위원회도 몇 회에 걸쳐서 지금 논의가 됐고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정말 올 때까지 왔고 마지노선이 저희들 6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서라도 부지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끝까지 완료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진입로 부지 예상액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많이 달라.

안주찬 위원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토지소유자가. 그런데 저희들은 뭐 감정가 이외에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평수가 늘어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평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진입로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안주찬 위원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진입로. 우리가 딱 필요한 거는 50평(165㎡)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 토지 주인이 이제 200평(661㎡)이나 뭐 100평(330㎡)이나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일단 단가가 평당 단가가 안 맞아서. 저희들은 뭐 100평(330㎡)만 사도 좋겠는데 예를 들면 최후 대책으로 전체 부지가 한 400평(1,322㎡) 되는데 다 사달라 그래도 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안주찬 위원 그게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그렇습니다. 2억4,000인데 뭐 전체도 아니고 뭐 조금도 아니고 일단 무조건 감정가 이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지매입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것 그러면 토지 주인도 이 사실을 압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계속 조율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안 위원님, 1차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진입로를 사는데 있어 가지고 그분이 가족관계가 좀 복잡해 가지고 도저히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안을 내 가지고 요번에 2억4,000 추경을 해서 그 2차 대안을 하는데 이 사람도 땅값에 대해서는 감정가 이상을 엄청난 차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어떻든 간에 6월말까지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만 최대한 그래 마지노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안주찬 위원 다시 말해 가지고 2억4,000 준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저희들은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부지매입은 됐는데 도로가 안 되면 무산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뭐 장기적인 이야기인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제가 뭐 간단히 이야기 하면 동락공원이나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점도 전문가로서는 좀 염두해 두고 일을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고민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예, 워낙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설명 다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콜택시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거는 저희들 사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12대가 지금 하는데 7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국 소관은 아니고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다 뿐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7월1일부터 한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많은 전화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4월달에 진행한다고 말씀이 계셨거든. 그러니까 4월달에부터 운행한다고 시민들한테 발표는 해 놔 놓고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뭐 협의나 뭐 한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고유업무입니다. 그거는 업무인데 단 이용객이 장애인이라는 것뿐인데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7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운전자도.

허복 위원 민원 같은 거는 또 주민생활과에 더 많잖아요? 왜 “4월달부터 운행한다 그래 놓고 왜 아직 안 하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래서 이제 그 업무가……

허복 위원 이런 저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거는 이제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거는 다른 과 타 과의 업무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허복 위원 예, 그 과에 다시 묻겠는데 우리 또 주민생활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원과하고 관련돼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산보다도 제가 60주년 현충일 행사에 선산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앞으로 선물을 입구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나눠주다보니까 안전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일종의 밀려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좀 다른 방법을 연구했으면 안 좋겠나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선산보건소에다가 선물을 주되 그러면 일반인도 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석자에 한해서 뭐 참가 쿠폰을 준다든가 하면 그런 안전문제라든지 교통 병목현상, 저, 저, 저 통행에 지장같은 것은 좀 해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행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구동성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예, 참고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고민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현충일 행사는 진짜 수고하셨고, 그런데 그날 경비가 이래 보니까 이게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산이요?

○위원장 정하영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200만원 더 들어갔죠, 당연히.

○위원장 정하영 아니, 보면 여기 현충일행사 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추경에 올렸는 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하영 아, 추경에? 전체, 아,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예. 당초예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올렸는 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1,4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정하영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아까 손홍섭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또 이쪽 입구에 줘 가지고 이게 그때 뭐 사고난다 그래 가지고 한참 해서 또 그 위로 올라갔두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 또 그것도 문제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에 와 보셨겠지만 학생들이 양쪽 중간에도 서고 또 우리 해병전우회 도움도 정복을 입고 많이 받고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래도 조금 질서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요. 사실 또 이렇게 물품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작년에 좀 많이 모자랐는데 올해는 그래도 또 굉장히 좀 질서정연하게 해서 모자라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손홍섭 위원 사람이 적게 와서, 이번에 적게 왔습니다.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니요. 사람은 똑같이 왔습니다. 저희들 판단했는데, 보통 보면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받아가시는 분도 있었는데 또 참 그만큼 또 시민의식도 높아졌고요. 여러 가지 우리 함께 봉사해 주신 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다행히 행사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사회복지과장 최한주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 105쪽, 108쪽, 114쪽부터 11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79쪽에서 3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하나.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 업무가 늘 과중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가 매 과 할 때마다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 가정위탁아동 교복비하고…… 예, 파악이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300페이지 예.

강승수 위원 그 내용하고 301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해서 하복비, 동복비가 있는데 요 차이점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전에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이 애들이 그전에는 애들만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부모.

강승수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또 이런 분들한테 전부 위탁을 해서 이제.

강승수 위원 조부모한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그쪽 가족들한테.

강승수 위원 이제 부모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강승수 위원 조모님, 조부에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뭐 가족 연고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매월 양육수당도 15만원씩 지원하고 또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301페이지에 있는 한부모, 모부자가정은 한부모 또 엄마하고 한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버지하고 한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가정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승수 위원 음,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은 참 좋은 정책인데 여기에 대상자 발굴은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월 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탁아동은 약 107명 정도.

강승수 위원 여기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에서 이쪽은 대상자 파악이 잘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여기에도 우리 이제 전체 가구수가 798가구 가구원 수는 2,00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중․고, 중학생, 고등학생 양쪽 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대상자는 교복비는 신입생들한테 하기 때문에 109명 정도.

강승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전체적으로 200명 정도 되는데 또 이게 우리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또 교복을 지원해 줍니다. 그분들을 빼고 하면 저희들만 110명 정도.

강승수 위원 그래 요거는 한 부모가 있는 경우? 그럼 소득에는 상관없이? 아니면 일정 기초 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한부모라는 것은 하매 소득에 반영이 돼 가지고 한부모가 결정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어디 한부모라도 소득이 많은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많은 가정은 지원이 불가능.

강승수 위원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두고? 금액 면에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평균소득의 150%인지 정확한 자료는 데이터는……

강승수 위원 150%?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대상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제 한 부모 가정으로 하되 소득에 소득기준 150%?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한부모 우리 지원대상이 요 한 부모 가정 대상이 소득에 약150% 정도까지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한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요? 우리 관내에 구미시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전체적 가족수는 798가구고 대상자는 2,066명입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가구가 그렇게 됩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상당히 대상자가 많을 건데 그러면 지원해 주지 못하는 가정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선발해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요 부분들은 우리 교복을 지원해 주는 거는 신입생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약 전체가 200명 정도.

강승수 위원 신입생만, 그러니 저가 신입생 대상이 그래 200명 정도밖에 200가구?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00명.

강승수 위원 200명? 중학생, 고등학생?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 전체 다 대상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얼핏 생각에 그 더 이상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소득에 150% 기준해서 대상자를 찾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그 소득 기준은 정확히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인지 130%인지.

강승수 위원 이게 충분하게 시민들이 홍보대상자한테 통보가 갑니까? 왜냐 하면 뭐 우리 지역구 뿐만 아니라 뭐 어떤 대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연락을 못 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소득기준을 산출하는 건지 싶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수혜를 보지 못하는 분이 없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뭐 다른 부분에 민감한 부분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대상자 가정에는 본인이 일단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가 누락되고 이렇게.

강승수 위원 신청할 수 있는데 실은 이러한 가정들이 생계가 어렵다보니까 바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강승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정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잘. 해서 시에서는 그러한 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거는……

강승수 위원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좀 아시면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은데.

○여성복지정책담당 이정화 안녕합니까?

여성정책계장 이정화입니다.

한 부모 가정은 법정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에 130% 미만 가정을 한 부모 가정이라 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읍면동에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을 받잖아요? 그래서 국민기초신청을 받으면서 한부모가 해당되면 한부모 쪽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부모는 사실 지금 뭐 신규로 시작된 사업은 아니고요. 국민기초가 시작되면서부터 한 부모 가정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798세대 2,000여명 정도가 되어 있고 한부모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하고는 조금 별도의 다른 어떤 지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이구! 아주 설명 잘 하시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정책담당 이정화 감사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309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렵니까?

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수당하고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수당하고 요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어린이집 309페이지하고?

강승수 위원 예, 309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 이거와 311페이지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수당.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먼저 31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311페이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수당은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교사처우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는 매월 17만원씩 작년에는 15만원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17만원으로 인상돼서 17만원씩이 지급되고 교사하고 원장하고 담임, 담임교사일 때는 원장하고 교사하고 중복될 때는 8만5,0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요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이고, 여기 30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은 요거는 순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사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이게 좀 반영이 덜 됐는 부분도 있고 또 그 후에 이제 2만원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요렇게.

강승수 위원 얼마요? 교사 1인당?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만원.

강승수 위원 2만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지원은……

허복 위원 국비는 17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정부지원은 10만원, 민간은 8만원, 요렇게 지금 교사.

허복 위원 아까 17만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국비지원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허복 위원 개선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17만원씩.

강승수 위원 그러니 이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 국비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수당을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결국은 같은 맥락에 지급, 같은 맥락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수당은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강승수 위원 같은 맥락인데 이건 시사업이고 중앙정책사업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중앙정책사업에 이제 좀 부족하니까 시에서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게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지난번 우리가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 이후로 우리 구미시는 그와 관련해서 그게 한 부분에 이제 사회적 문제인데 또 크게 봐서는 또 사회적 전반적인 보이지 않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 우리 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가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결국은 뭐 원장님한테 많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그 임금 구조나 이런 거는 내 조사를 다 못해 봤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하고 시립어린이집하고 종사자 교육수당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종사자 교육수당은 이제 정부에서 주는 17만원은 똑같습니다. 민간이나 어린이집이나.

강승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이제 시비에는 정부지원은 8만원, 10만원 요번에 인상되면 10만원, 또 민간은 8만원.

강승수 위원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사고가 터졌고 실제로 시립보다는 민간이 보육교사들은 처우환경이 더 어려울 건데 열악한 환경일 건데 왜 그런 차이를 두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이제 또 요기 교직원들한테 지원되는 게 이외에 도비 보조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도비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수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민간이 적고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수당을 많이 지원해 주고 요렇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정부지원이 더 많고 민간이 좀 적고 이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길래 자, 다른 중앙정책사업에서 시립과 사립이 시립이 좀 적고 사립이 많고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중앙은 똑같습니다. 중앙에서 17만원은.

강승수 위원 계장님 설명 좀 해줘 봐요. 뭐 과장님 전반적인 큰 업무를 보다보니까 또 세심하긴 한데.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아동보육계장 김춘섭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이게 보육교직원 수당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비로 나오는 월초에 환경개선비 17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담임교사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다음에 도비로 나가는 수당이 또 있습니다. 도비로 나가는 수당이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월 15,000원 나가고 민간․가정은 8만원, 10만원 평가 인증에 따라서 달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지원이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수당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비는 민간은 8만원, 정부지원은 10만원으로 요번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토털적으로 뭐 세부적인 항목은 다 구분은 못 짓겠습니다만 토털적으로 시립과 민간에 차이점이 있나요? 뭐 국도비를 뭐 나누지 말고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봤을 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만약에 수당으로 한다 그러면 수당만으로 볼 때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훨씬 적습니다. 수당은.

강승수 위원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적고?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수당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고 이제 급여로 봤을 때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호봉으로 받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호봉으로 받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면 최저임금으로 받기 때문에 급여가 아주 좀 낮습니다. 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요번에 우리 연초에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보육교직원들이 의기가 많이 꺾였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보육교직원 일부 보육교직원들 때문에 뭐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기가 다 꺾여서 이번에 이제 시비로 수당을 2만원씩 이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승수 위원 잘 하셨고, 부족한 부분 올렸는 거는 잘 하셨는데 저가 이래 다니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수당이 단편적인 부분만 봐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걸 왜 그래 차이가 날까 오히려 지금 무상보육이다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강승수 위원 뭐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 아울러서,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올바른 교육이 좀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왜 그럴까 싶은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고요. 그럼 세부적인 거는 어떤 데이터를 조금 주셨으면.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강승수 위원 구분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데이터 말고요. 큰 내부로 한번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담당 김춘섭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저는 보편적인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미시 경로당 설립 현황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뒤에 자료는 뭐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 그것하고요. 또 이제 우리 지금 요청됐는 경로당 현황이 각 동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동별로 뭐 어디 어디 지어달라 하는 요청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그것하고 특히 제가 모르는 부분이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이렇게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떤 지원 설정이 되는 게 어떤 기준에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규정을 좀 요청을 좀 요약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09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산도 없네요. 전부 감되고 1,500만원인데.

○부위원장 양진오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관장님……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강승수 위원 관장님 뭐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들려온 이야기가 좀 있어 가지고…… 외부강사 선발할 때 제가 거기에 심사평가위원이던가 한번 다녀왔었는데 현재 평가방법으로써는 만약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강사가 문제점이 있거나 바꾸고자 할 때는 좀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그래서 요번에 그런 여론도 있고 이래서 감사실에서도 일부 좀 조정을 하라 하는 그런 지시도 받고 그래 가지고 요번 연말에 할 때는 그 비율이나 또 항목이나 이런 것 조정해 가지고 말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게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교육은 저가 봐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겠지만 학력이 높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아주 고 뭐 깊은 지식 전수가 아닌데 평가 항목에서는 학력이 우수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평가가 됐는 듯 해서 상당히 교육의 방향과 뭔가 좀 부합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있게 생각을 정책을 찾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그거는 뭐 저 평생교육원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 우리가 그것 좀 조정을 해 가면서 별 학력이나 이런 것 안 필요한 것은 좀 줄이고 좀 사실 또 봉사활동 같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점수 차이를 좀 뭐 이래 줄이든지 해서 우리가 적정한 그런 강사를 선발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그냥 한번 안부 차 여쭤봤습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양진오 다른 내용 설명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권기만 위원 좀 쉬었다 하시지 위원장님.

(「좀 쉬어다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저희 보건소는 메르스가 지역사회 내 전파가 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0억2,100만원에서 자체 세외수입 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100만원, 도비 3,200만원 등 총 1억3,600만원이 증액된 6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당초 21억7,1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2,100만원, 도비 700만원 등 2,800만원이 증액된 21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149억3,900만원에서 시민건강기반 구축사업비 1,500만원과 시민건강증진사업비 2억5,900만원 등 총 5억1,300만원을 증액한 154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세출예산은 73억5,400만원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1억8,000만원, 시민평생건강증진 400만원 등 총 3억2,700만원이 증액된 79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01쪽, 109쪽, 110쪽, 120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361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우리 두 소장님 요새 비상사태에 근무하시느라고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덕분에 염려해 주신 덕분에 괜찮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요새 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크게, 그런데 비상근무 속에서도 그렇게 또 일일이 다 설명도 잘 하시고 하여튼 뭐 안팎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뭐 세부적으로 예산심의 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가 고맙고 하여튼 메르스 관련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노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없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보건소는 요새 또 메르스 때문에 수고 많다고 아마 그냥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메르스 관련해서 더 진전된 요새 사항은 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지금 전국적으로 총 환자가 87명, 그다음에 격리 자택격리자는 2,361명이 발생했고, 저희 관내에는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판정됐고 자택, 그렇지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자택격리자를 총 우리는 구미 관내는 3명 정도가 자택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병원을 공개한다 안 한다 뭐 언론에 그 난리법석을 치두만 공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병원 공개 시점 자체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익도 있고 지금 뭐 부수 반대급부도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개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 자체가 병원 공개 미비로 인해 가지고 불안감 때문에 더 어떤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 어떤 24개 병원을 보고 혹시라도 의심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자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면 그에 대한 어떤 충분히 차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보건 관련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다 수고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정부대책 발표하는 것 보니까 가족 자기집에 관리 격리한 사람들 1대1 공무원들 뭐 이렇게 지명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건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지금 정부 지침은 크게 우리 능동감시하고 이래 자가 격리상태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능동감시 자체는 격리상태가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매일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정도 발열상태하고 혹 증상 상태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능동감시자로 분류되고 있고 또한 자택격리는 말 그대로 자택에서 격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이 1대1 매칭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발열상태를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자택격리자가 적기 때문에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 가지고 지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택을 직접 확인하고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자택 격리하면 자기 가족들 있을 것 아니에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실제로 가족들은 특별한 지침이 그게 아주 애매한 형태입니다. 가족들 자체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독방을 쓰라고 하는데 사실은 독방이 없는 그런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자, 그래 가지고 자택에 관리하는데 학교도 나가야 할 테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잖아?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럼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부 발표에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현실적으로 지금 자택격리상태가 되면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이제 혼자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보상문제가 대두될 건데 이것은 아마 범 정부적으로 모아 가지고 아마 대책을 할 것 같고, 저희 관내는 다행히 독거노인이 없어 가지고 생필품 혹시나 저희들이 있으면 생필품 지원 같은 거라든지 그런 서비스는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사람들도 자택 격리대상자들이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관한 패밀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걔들 학교도 안 나가나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학교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학교 안 나가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손홍섭 위원 또 가족들은? 가족들도 직장 나갈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가족들은 격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아니, 그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잠복기를 지나서 잠복기를 지금 15일 내외로 이래 보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14일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14일로 보면 이번에 서울에 삼성병원도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결과적으로 확진환자가 판정이 난 거란 말입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것 뭐 막연한 추상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실제로 아마 위원님이 실질적인 어떤 효율성 면에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부가 주어진 매뉴얼 따라서 하여튼 그게 원칙이 뭐 크게 약간 불완전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게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떤 노력을 하는 수밖에 그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 또 하나는 해당 병원에 이번에 공개가 됐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병원에는 확진이라는 환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그 병원에 엄청 타격은 엄청나게 받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심되는 그런 음성 환자라도 여타 병원에 우리가 진료를 거부할 개연성도 있거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손홍섭 위원 그죠? 거기까지 정부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내 그것 좀 꼭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실제로 우리가 정보공개를 안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 자체에 있어 가지고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병원 경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진료 자체를 거부할 가능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려했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어떤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있어 가지고 지금 3개의 어떤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응급실 바깥에 있어 가지고 격리 형태로 진료실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진료 거부행위 하면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혹시나 환자가 어떤 병원측에 있어 가지고 진료거부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보건소장님은 열심히 하고 저는 제가 우리 구미보건당국에 대해서 문의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발표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개연성이 많다고 보거든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내가 병원에 만약에 관리자라 하더라도 우리 병원에 그런 환자가 추후에 발생되면 병원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래 가지고 아마 지역거점병원 이제 격리병실이 있는 지역거점병원을 위해 가지고 위주로 어떤 진료를 보면 약간의 어떤 숨통은 트이지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에서 어떤 보상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요. 그거는 타격을 엄청 받으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건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손홍섭 위원 예, 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요즘 관심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최윤구입니다.

지난 6월4일날 목요일입니다.

저희들 평생교육원에 조례 개정 시에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지를 못 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시민의 행복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평생 저희 교육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의 세입예산은 당초 1억4,1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1,150만원을 증액하여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31억1,700만원에서 8,500만원을 증액하여 3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5,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성인문해교육지원비로 780만원, IAEC 아태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를 위한 1,000만원, 정기교육과정 및 읍면동 맞춤형 교육 강사수당 8,600만원 증액과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2,000만원 등으로 총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 있는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387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사전에 평생교육원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또 설명을 잘 하시던데 설명을 잘 들어서 공식적으로 물을 게 저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계수조정과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였는데 더 이상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및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조석희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주민생활지원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여성복지정책담당이정화
  • 아동보육담당김춘섭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 * 선산보건소
  • 소장정영기
  • * 평생교육원
  • 원장최윤구
  • 지원관리과장박수원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김사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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