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2년11월28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업무과장 권남원
수도과장 정상화
정수과장 이재수
하수과장 주봉근
(엄상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상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신 데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금년 한 해도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여름 낙동강 하류에서 발생된 남조류 영향으로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걱정, 지난번 물고기의 죽음 등은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로서는 물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태세를 갖추게 하였고 지난 산바 태풍 시 많은 강우로 인해 하수시설의 보완 등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책과 조언, 고견을 주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서 명년에는 더더욱 발전하는 상하수도사업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순서대로 주요 업무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권남원 안녕하십니까? 업무과장 권남원입니다.
저희 업무과는 상하수도 행정의 지원부서로 업무담당, 기업회계담당, 요금담당 등 3개 담당으로 직원은 총 26명입니다.
지난 한 해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34,000여개의 수도 급수전을 26명의 주부검침원들의 검침과 아울러 매월 65억 정도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간 직무소양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과 주부검침원을 대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현장에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는 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수용가 가정 내 누수를 사전 예방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급격한 물 사용량 증가 수용가에 물조심 스티커를 부착하여 누수를 사전 예방토록 하는 등 상하수도 민원행정을 사후 민원서비스에서 사전 서비스로 전환하여 수용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저를 비롯한 업무과 전 직원은 오늘도 열심히 맡은 소임에 충실히 일 해 오고 있습니다. 잘된 점은 칭찬을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기탄없이 고견을 주신다면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정상화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정상화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업무를 걱정하여 주신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수도과는 3개 담당에 23명의 직원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시설확충,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유수율 제고사업, 남부배수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들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무사히 완료 또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함에 있어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부분 충실히 검토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정수과장 이재수입니다.
저희 정수과는 3개 담당 46명의 직원이 용수생산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수돗물 총 공급능력은 1일 54만2,300톤이며 공급은 36만8,000톤을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하수과장 주봉근입니다.
우리 하수과는 3개 계로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 하수정비계 3개 계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73억원을 확보하여 6개소 하수처리장에 총인시설을 완료하였고 25건의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공공보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부위원장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권 4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하수과장님, 저희들 구미역 뒤에 올해 5월 달부터 한 3개월간 하수 정비공사 했지요? 하수관.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이수태 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다산
○하수과장 주봉근 예, 다산 토건주식회사입니다.
○이수태 위원 하도급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하도급 정식 하도급은 원래 안 되고 그 주민이 누가 일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주민이?
○하수과장 주봉근 예, 하도급 정식은 하수도 단종공사이기 때문에 정식 하도급은 없고 그 주위 주민들이 민원을 없게 하려고 주민들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저희들 조례가 「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는 각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외부업체에서 도급을 다 받아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는데 전부 장비대라든지 이런 걸 지금 돈 못받고 지금 현재 좀 전에 구미시청 정문 앞에 삼도뷰 하고 또 무슨 문제점이 있지요. 그죠? 지금 거기 문제점, 공사는 다 끝났는데 어떤 민원 제기된 것 없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식대라든지 뭐 장비대를 좀 덜 주고 갔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산에 전화해 가지고 빨리 해결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돈은 다 받아갔는데 조치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자기들 배가 고파서 먹고 일을 했는 돈을 떼먹는, 이거 떼먹은 겁니다, 이거. 언제 끝났습니까? 공사 그게.
○하수과장 주봉근 공사 끝난 거 7월 중순경에 끝났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아주머니가 지금 병, 지금 그 돈 700만원 떼니까 밥 한 그릇에 4,000원짜리 팔아갖고 지금 쓰러져 있어요.
○하수과장 주봉근 준공된 시점
○이수태 위원 정신적 고통 어떻게 처리할 거고?
○하수과장 주봉근 준공되는 시점에 우리가 그 주변에 거래했는 사람들 돈 다 받았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해 가지고 이 사람들 돈 가지고 다 가버려서 지금 늦게사 이제
○이수태 위원 하수과만 문제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미시 전체 다 그래요.
○하수과장 주봉근 앞으로는
○이수태 위원 장비대금 못 받았다고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고 각 과에 이야기를 해도 신경을 안 쓴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
○하수과장 주봉근 다산건설에 다시 불러서 전번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돈 다 받아갔는데 누가 주겠노? 내가 빌려준 돈도 못 받는데.
○하수과장 주봉근 이제 거기
○이수태 위원 거기 밥 파는 사람이 약자가 무슨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받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감시 감독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장 주봉근 앞으로는 이제 공사현장에 공사기간 같은 거 명시하지만 더 확실히 명시하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 거래한 처를 조사해 가지고 준공시점에 돈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우리가 이때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도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장비대 특히 식대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런 업체가 와서 일을 한다 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라 지금. 지금 다산에 아무리 전화한들 답이 없는데 그 밑에 하도급 받은 회사가 여기 전문건설 회사 있었다 하던데 없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내막적으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십장으로 썼는지는 확실히
○이수태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고 담당계장이 모른다 하면, 거기서 내막적 모른다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공사금액이 얼마짜리인데 그냥 개인끼리 주고 받고 공사해라, 마라 이거 잘못된 건데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업체들이 정식 하도급 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신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하면 한 대로 하수관거를 거꾸로 묻든 옳게 묻든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과장 주봉근 그 일하시는 분이 그 회사에 등록을 해 놓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공사감독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
○하수정비담당 배창수 예.
○이수태 위원 그거 우예 되어 있습니까? 그 이야기해 보이소.
○하수정비담당 배창수 실질적으로는 고르기는 업체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하고 착공계 들어올 적에는 이제 그 업체 소속으로 해 갖고 현장소장으로 현장대리인으로 신청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 어느 정도 준공시점에 쭉 되어봐서야지 이제 실제로 구미업체가 이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수태 위원 구미업체 어디서 했습니까? 구미업체 이야기 하니까 어디서
○하수정비담당 배창수 나중에 이제 말썽 되고 난 뒤에 이제 보니까 서한이라고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럼 그 일꾼들 서한 일꾼들이 먹었습니까? 누가 먹었습니까, 식사?
○하수정비담당 배창수 그때 문제되기 전까지는 다산 소속 직원들로 그래 알고 있었죠, 우리가.
○이수태 위원 그러면 그래 밥값을 못받았다 하는데도 민원이 여러 번 지금 하수과에 찾아갔다 하는데도 “돈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수정비담당 배창수 예.
○이수태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해 갖고 돈을, 준공은 준공 자체를 안 해 줘야지.
○하수정비담당 배창수 그때까지
○이수태 위원 준공 서류에 공사감독이 사인했습니까, 그러면?
○하수정비담당 배창수 그때까지는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식대라든지 이게 이제 지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파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준공 전에 식당주인이라든지 장비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다문
○이수태 위원 아니, 구미시 관급공사니까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고 있지, 곧 끝나면 나온다, 곧 끝나면 나온다 이래 갖고 그냥 돈은 다 받아 가버리는데. 이걸 어디 별도란에 준공 처리하는 비고란에다가 식대, 장비대, 임금체불 이 현황을 근로자 확실히 확인을 받고 준공 처리해 줘서 돈을 지급해 줘야 되지,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구미시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하수정비담당 배창수 앞으로 철저히
○이수태 위원 4,000원짜리 밥 한 그릇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장비 하루 일해서 얼마 남습니까? 가장 약자들만 지금 이래 피해보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하수정비담당 배창수 지금으로써는 독려하고
○이수태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 월급에 떼 주고 직접 받든지 이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째 해야 되겠습니까?
○하수정비담당 배창수 하여튼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당장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다니까. 병원비 누가 줄 거고, 그거? 병났습니다, 병. 그 하루 밥 다섯 그릇, 열 그릇, 점심 한 끼 하루 15,000원, 2만원 그거 팔아갖고 석 달, 넉 달 밥 해 주고 돈 뗀다면 생각해 보이소그래. 월급을 미리 좀, 과장님이나 계장님 월급 받았는 걸로 대체해 주고 받으면 안 되는교? 과장님, 우야면 되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하수과장 주봉근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다산하고, 서한에서 했다 하면 서한의 사장님 불러가지고
○이수태 위원 앞으로 그런 회사는 서한도 절대로 구미시에 입찰도 2년간 못 보든지 공사 하도급도 못 받든지 어떤 이런 거 제재를 좀 강하게 해 줘야지 전부 다 전문기술직들이고 지금 30년, 40년 했는 사람들 뻔히 알면서 그걸 그냥 그래 쓱 넘어간다는 게 말이 안 돼, 다산하고 뭐 짰는 거 아니라, 거? 좀 이상한데, 그거.
○하수과장 주봉근 다산 회사가 우리 구미업체도 아니고 우리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수태 위원 모르면 감시 감독을 더 잘해 줘야지, 잘 알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령업체 돈 받으러 가겠습니까, 전화를 해 봐야 바쁘다 하고 없다 하고 안 받아버리고. 아니, 구미 여기 예를 들어서 구미 돌아다니면서 제주도 가 있다 하고 외국 갔다 하고 전화 안 받고, “왜 연락 안 됩니까?”, “예, 외국 며칠 안 갔다 왔습니까.” 뭐 우얄 건데, 그거? 어디 뭐 검사가 되어 갖고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도 없고 뭐 우얀다는 말입니까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그냥 전화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 그런 업체들 이런 거 돈 안 주고 민원이 바로 들어가면 그 업체에 전화 한두 번 하면 바로 빚을 내서라도 돈 갖다 주는데 공사를 불이익을 받는데 지역업체 예를 들어서 서한건설 그 회사는.
○하수과장 주봉근 서한건설은 우리 하수도사업에 이때까지 한번도 했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에헤이, 있고 안 있고 처음 하니까 몰랐다 이런 게 그게 말
○하수과장 주봉근 하여튼 이 문제는 식비부터 해 가지고
○이수태 위원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거? 계장님, 언제까지 해결돼요? 담당계장이 정비계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니가. 과장님이 일일이 다 신경 못쓰고.
○하수정비담당 배창수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이수태 위원 이달 말까지 되겠습니까? 내일모레까지.
○하수정비담당 배창수 하여튼 최대한
○이수태 위원 아, 하면 화끈하게 하고 말아야 되지 그걸 뭐, ‘최대한’ 하고 ‘검토한다’ 하는 건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년 가도 되고 2년 가도 되고 아무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좌우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구미시 관급 모든 공사에 이런 인건비라든가 장비대 이런 부분에서 비고란에 만들어서 그 건설업체에 임금 체불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걸 확실히 란을 만들어서 어차피 공사감독 준공서류에 별도로 연필로 수기해도 안 됩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 하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두 군데 피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했으면 서한대표를 이 앞에 복도에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 내가 가르쳐 줄 건데. 그건 하여튼 우리 지역구입니다. 사실 그거 또 본 위원장한테도 전화 수 차례 받았지요? 하여튼 아까 우리 이수태 위원장이 질의하듯이 사실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구미 하수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전 실과에서 전부 다 앞으로 준공서를 발급할 적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더 피해를 보는 그런 현실이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없으면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차례대로 물어보지요.
업무과에 감사 지적사항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래 있는데 이게 빈번히 딴 부서에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당합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예,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고의적은 아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저녁에 당직자가 세콤을 해 놓은 이후에 또 당장 급한 일이 있어 와서 또 돌렸을 때 이런 문제 이중적으로
○김춘남 위원 이런 일이 한 해, 두 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해마다 빈번히 부서별로 일어나는데 이런 일 일어나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예.
○김춘남 위원 이거 돈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걸 꼭 감사에 이래 시 자체감사에 이런 게 걸려서 되겠습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예, 그
○김춘남 위원 작년에 걸린 적 없습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이거는 저희들 종합감사 때 3월 달에 지적된 분인데 저희들 반납을 다 했고요. 저희들이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춘남 위원 이런 게 지적감사에 걸린다는 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런 초과수당 이런 빈번히 이런 것 때문에 말도 많고 공무원 전체가 욕 얻어먹는 일이거든요. 우리 물론 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공서가 다 그런데 이거 밤에 일도 안 하면서 수당 받았나 이런 말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해마다 이렇게 걸리면, 이런 거 어떻게 해명합니까? 아니, 한번 일어나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과장 권남원 관리 감독을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거는 시정을 요구하고요.
○업무과장 권남원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66쪽에, 66쪽에 2011년 하수도하고 2011년, '12년 상수도, 하수도 이 건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11년도 거 전체 다입니까? 하수도, 상수도
○업무과장 권남원 감액 말씀입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누수하고 오침하고
○업무과장 권남원 아, 예, 예.
○김춘남 위원 이게 지금 2011년도 다입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2011년도 감사 저희들 수감기간이 2011년도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두 달 하고
○김춘남 위원 이건 두 달 거고요.
○업무과장 권남원 두 달 거고 뒤에 부분은 금년도 10월 말까지 열 달분입니다, 이거.
○김춘남 위원 예, 제가 누수는 이해가 가는데 오침은 왜 이렇게 많나요?
○업무과장 권남원 아, 저희들 검침원들이 하다가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음 달 요금 나갈 때 감액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원들이 많은데 오침이 날 수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입력할 때 잘못
○김춘남 위원 아니,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큰 양은 아닌데 건수는 아닌데 작은 실수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이런 걸 교육하실 때는 제대로 하시고요. 이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업무과장 권남원 직무교육 할 때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리고 수도과에도 제가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감사지적을 많이 당했습니까? 수도과에는 상급 기관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우리 시 자체에서만 이렇게 감사가 많았습니까, 지적이? 수도과 과장님 말씀 좀.
○수도과장 정상화 이거는 현장에 사실 뭐 설계했을 당시하고 굴착을 해 보면 지역마다 또 특이한 암반이 없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불규칙한 지반들이 많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변경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문서 정리하는 것까지 관리소홀로 이거 지적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앞으로 정리 정돈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지적을 많이 당했다는 건 많이, 맞잖아요, 부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물론 그런 다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전부 보면 과다지급이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과다지급이고 잘못된 거고 전부 환수 조치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 너무 많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지하굴착 뭐 상수도나 부서가 다 비슷한 상황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앞으로 예산할 때는 항상 감사 지적사항이나 불용액을 보고 제가 예산을 다룰 건데 이런 부분도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수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 녹조현상 대책현황 여기 나와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녹조현상 때문에 애 먹었지요?
○정수과장 이재수 예.
○김춘남 위원 어떻게, 과정을 얘기 좀 해 주죠, 어떻게 정리한 건지.
○정수과장 이재수 녹조가 저희들한테 수돗물에 영향을 미친 건 한 8월초입니다. 8월초에 그게 지금 녹조에서 남조류가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기온이 약 25도 이상쯤 되면 남조류가 우점종이 되어 가지고 그 남조류에서 지오스민이나 2-MIB 같은 냄새물질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김춘남 위원 4대강 사업하고는 영향이 없습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아, 그 문제 때문에 발생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정수과장 이재수 예, 그거는 이제 수온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수온이 올라가서 그럴 수 있는데
○정수과장 이재수 4대강 같으면
○김춘남 위원 전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지 않습니까? 4대강 하기 전에는.
○정수과장 이재수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만약 수온이 지난번처럼 그만큼 올라간다면 전에 같으면 4대강 하기 전 같으면 더 심각해 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시지요?
○정수과장 이재수 예?
○김춘남 위원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으시지요?
○정수과장 이재수 그거는 과거에 저희들 경험해 본 바로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사람들이 전부 먹는 물이고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녹조 때문에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4대강 때문이 아닌가 오히려 큰 이슈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대처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이재수 예, 저희들 상당한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과 과장님,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체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11년 거 두 달치지요?
○업무과장 권남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두 달치인데 그런데 이번에 4억이 넘어가서, 4억5,000 택 아닙니까, 그죠?
○업무과장 권남원 예, 금년에 4억5,000
○부위원장 이명희 예,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금년에 체납된 분이 4억5,000 되는데요. 저희들이 체납된 이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래 보니까 몇 달씩 상습적으로 이렇게 몇 달씩 미루는 이런 납세태만이 좀 있고요. 그다음 또 경기도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9쪽에도
○업무과장 권남원 25일 저희들이 납기인데요. 보통 고지서 다른 세금도 보면 말일 납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25일 납기다 보니까 깜빡해서 또 한 달 체납되는 경우가 또 의외로 또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여기는 올라왔는 건수는 다 오래된 건수 아닙니까, 그죠?
○업무과장 권남원 예, 이거는 오래된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59페이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LG전자아파트 이런 건 왜 못 받습니까? 이런 거 단순체납.
○업무과장 권남원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달 25일
○부위원장 이명희 이거 회사아파트 아닙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어디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59쪽에 LG전자아파트 체납액 103만9,000원.
○업무과장 권남원 103만9,000원요?
○부위원장 이명희 9번, 9번.
○업무과장 권남원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11월6일 날 납부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업무과장 권남원 예, 저희들
○부위원장 이명희 아, 11월6일 납부를 했어요?
○업무과장 권남원 예, 이거는 납부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왜 그러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1월 달, 10월말까지니까」하는 이 있음)
○업무과장 권남원 10월 말, 예, 10월 말로 하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이명희 10월 말까지, 11월 달 납부했습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예, 왜 그러냐면 또 이달 체납된 건 25일 납기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또 납부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 너무 많고 그죠, 또 이거를 수도체납을 몇 개월 줍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 달, 한 달 몇 개월까지 봐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기도 왜
○업무과장 권남원 아, 봐주는 거 없고요. 한 달 체납되면 저희들이 가산금을 3%를
○부위원장 이명희 3% 올려서
○업무과장 권남원 예, 부과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 대책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그래도 12월 말까지 이 체납액을 저희들이 4억5,000입니다마는 4억 정도는 징수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목표를 잡아서 지금 몇 가지 지금 직원들이 징수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도 저희들이 곳곳에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달 25일 체납고지서가 이달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나갔습니다. 나갈 때 저희들이 주부검침원들이 일일이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 당부를 하고 책임을 좀 부여를 시켰습니다, 자기 책임제로 해서. 그래서 꼭 납부를 잘하시도록 협조요청을 구해서 꼭 좀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동이체도 저희들이 하면 체납액이 줄어드는데 홍보할 때 자동이체도 저희들이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 보니 체납액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됐는 거는 그러면 ‘체납납부’ 해서 이렇게 ‘11월6일 날 납부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더 나았을 건데 책은 미리 나왔지만 그죠?
○업무과장 권남원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잘 이거를 잘 받으셔야 될 거고 징수를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생계 곤란한 자들 그런 분들 조금 더 여유를 봐줘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이번에 그 언론에 사고도 안 났습니까? 전기 때문에. 전기를 끊어서 이렇게 작게 공급해서 그 했는 부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은 좀 봐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낸 거는 거기서 업무과에서 좀 더, 강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업무과장 권남원 예, 저희들이 전화나 방문해서 그냥 납부 좀 해 달라고 독려를 많이 말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해서 다 그걸 징수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과장 권남원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상수도과 수도과의 수도과장님, 올해는 많이 춥다고 말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죠? 동파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수도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명희 어떻게 지금 맨날 이렇게 사람들이 갖다 옷 넣고 이런 거 말고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아직 춥지 않아서 대책을 안 세웠습니까? 수립이 안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대책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동파가 심하다, 많이 춥다고 하니까 동파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또 뭐가 부족한가 하면 올해는 많이 추우니까 개개인이 동파를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12월 달에 시정홍보지에 미리 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이명희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상화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김수민 위원 예, 아까 전에 낙동강 녹조현상 관해서 이야기 나온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낙동강의 하천 환경문제는 솔직히 답이 없다’, ‘플러싱, 댐이나 보의 수문을 열어 대단위 물을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플러싱이라 하는데 플러싱효과도 기대치가 낮다, 낙동강은 일단 일정 수량이 하천에 흐르도록 하는 게 최적의 대안’ 이라고 말했다,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까? 이런 발언을 누가 했는지 짐작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그 부분은 제가
○김수민 위원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수역의 정체가 조류발생의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 4대강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한 얘기 같지요?
○정수과장 이재수 그런 그 부분은 제가 짐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환경부에서 얘기한 겁니다.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회의했을 때 올해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4대강 공사로 인한 녹조현상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요. 중앙정부에서 예견하고 있었던 거를 구미시에서 뭐 하러 지자체 공무원이 “그게 4대강하고 관련이 없다”, 아니면 “4대강 공사 때문에 개선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저희들
○김수민 위원 아니요, 시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 우리는 녹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 보겠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정부에서 4대강 공사 때문에 물이 정체되어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걸 이미 예견을 했고 그게 드러났습니다, 회의록이. 그런데 뭐 하러 시 지자체 공무원이 굳이 그 독박을 씁니까? 그런 태도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지자체 공무원은 중립적으로 위의 큰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있다, 그거 때문에 개선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저는 저희들이 취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이제 입장을 제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만약 이렇지 않았다면 수심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비산취수장 앞이나 이쪽에는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다. 왜냐? 과거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중앙정부하고 한 판 붙으실 거예요?
○정수과장 이재수 예?
○김수민 위원 중앙정부랑 한 판 붙으실 겁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저는 그렇게
○김수민 위원 굳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정수과장 이재수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면
○김수민 위원 혹시 과장님 차 타고 출근하십니까? 출근하실 때 차를 타고
○정수과장 이재수 예, 예.
○김수민 위원 얼마쯤 걸립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저희 한 15분 걸립니다.
○김수민 위원 15분 정도 걸립니까? 만약에 출근시간이 150분 걸리면 마음이 썩겠지요?
○정수과장 이재수 아, 예.
○김수민 위원 예, 안동에서, 안동에서 낙동강이 흐르는 그 갈수기 때 흐름이 원래 18일입니다. 그런데 4대강 이후에 180일이거든요. 이것도 정부집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이 안 썩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지자체 공무원이 그거 이제 두둔할 필요 없고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 얘기 드리고 녹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얘기 드리면 좀 심각한 수준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조류주의보 해서 보면 클로로필-a 농도가 15 이상이 주의보, 남조류 세포수가 500, mm당 500 이상 이렇게 되면 주의보인데 6월 3회차에 집계된 걸 보면 구미보 쪽에서 607, 세포수가 500 넘었고요. 칠곡보는 2,165 그나마 구미유역은 하류에 비하면 조금 그래도 양호한 편이긴 한데도 주의보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경보가 아니라 주의보 수준이라도 간암유발이 되는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날이 더워져서 수온이 상승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수온상승은 조류발생의 조건이 틀림없이 맞지요. 하지만 다른 강에 있는 다른 강도 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또 강 중에서도 보 인근이 주로 녹조현상이 좀 심했고 사실 더위로 친다면 적도에 있는 강들은 다 녹조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2가지 조건 4대강 공사와 온도상승이라는 2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일어난 것이고 소위 얘기하는 기후변화 때문에 내년에도 더울 것이고 내년에도 4대강 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조류발생은 똑같이 되거나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올해와 달리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김위원님 말씀이 대체로 사실 맞는 말씀이고 또 저희들은 여기 이제 구미시의 수돗물과 관계에 대해서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큰 단락으로 국가차원의 말씀을 하시다 보니 거기서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류에 대한 거는 고도처리라든가 또 수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플러싱 방법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플러싱을 한다 하더라도 위에 보하고 하류 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 환경부에서 이야기했지 싶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에 지금 고도처리를 발주해서 2014년까지 완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 하류 쪽으로는 지금까지 고도처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고도처리 하기 위해서는 처리해야 될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처리해야 될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게 지금까지 뭐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 겁니다. 앞으로 조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2014년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거고요. 현재로서는 분말활성탄이나 이렇게 주입을 해 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경험을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좀 답답한 거긴 한데 이게 워낙에 큰 조건이었기 때문에 플러싱 조치를 해도 이제 하류 쪽으로 하류보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이걸 또 중앙정부에서 이미 자기네들도 알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 어쨌든 간에 올해 측정한 수치들이 주의보 그것도 한참 더울 때도 아니고 6월 3회차에 주의보 수준의 남조류 세포수가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좀 같이 어렵다는 것을 좀 이제 솔직히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좀 최대한의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 문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수과장 이재수 예.
○김수민 위원 예, 사실 좀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큰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총인처리시설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료를 보며)
구미처리장에 보니까 하수처리비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으로 한 44.87% 정도 증가하고 원평, 선산, 도개 쪽도 처리비가 좀 많이 증가했거든요. 4단지 정도만 좀 하락을 했고 이 처리비증가에 어떤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인처리 시설이 추가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시설 총인처리 시설 자체가 처리비의 증가를 가져왔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수민 위원 이게 구미에서 앞으로 어떻게 좀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좀 대비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총인처리시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강 유역에 있는 지금 보니까 335개가 증설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요. 이중에 보면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응집제 같은 약품사용량이 240% 약품사용량이 증가했고 슬러지도 한 11%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지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수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품도 많이 써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 물이 강으로 흘러가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조사결과나 지적에 대해서.
○하수과장 주봉근 지금 우리 처리 인 수치를 0.3PPM 이하로 낮춰서 내보내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은 옛날보다 좋아진다고, 우리 하수처리장에 내는 수 자체는 많이 옛날보다 수질을 강화해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데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약품사용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주봉근 당초에 2PPM으로 내려 보내던 것을 지금 0.3PPM으로 보냅니다. 이것도 약품도 쓰고 합니다마는 소량 쓰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정화되고 하기 때문에 약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약품사용량이 이제 전수조사, 전국 전수조사 240% 증가했다고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약품에 들어가 있는 물질 때문에 그게 하천에 유입될 경우에 그게 이제 또 상수를 통해서 마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런 물질들이 이제 노인성치매나 뇌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
○하수과장 주봉근 전문적인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인처리시설 하고 약품 일부 쓰고 하는 것도 많이 쓰게 되면 하수처리장이 저 세균으로 전부 다 처리하는 게 그게 공정 자체가 만약에 유해하다 하면 공정 자체가 잘 추진이 안 되는데 지금은 지금 쓰는 양으로 가지고는 하수처리장에 활성은 잘 처리, 세균이 잘 살고 잘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기술 분야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직까지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미 집계된 것이 전수조사 하기에 따라서 구미는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품사용량이 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처리하는 방식은 화학적 처리방식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생물학적 처리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의 총인처리시설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총인처리시설이 최초로 시행하는 게 되어 가지고 그 생물학적 방법도 있는데 그게 확실히 검증이 안 되어가지고 초기단계에 지금 화학적 처리시설로 이번에 거의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4대강 사업하고 지금 인처리시설 사후처리 하는 수질관계라든지 녹조관계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한 1~2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방안을 우리 기술자들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위원 예,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나타나는 약품사용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변화들을 좀 면밀히 관찰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강구하셔서 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하겠는데 혹시 식당의 우수관 이런 거 점검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이라든지 가정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우오수가 분리 안 됐는 게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계속 찾아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현재 이계천 쪽에 보시면 이계천이 좀 복개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김수민 위원 보면은 그 이계천에 이제 오리들이 날아와서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좀 하천으로서 좋은 풍경으로 보이고 물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법한데 또 한편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오히려 그 오수를 통해서 먹잇감들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오리들이 유인 요건이 되어서 날아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수질이 썩 좋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되느냐면 하천부근에 복개된 구간 부근에 있는 식당에 보면 가건물들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오수관하고. 그래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우리가 거기 구미처리구역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그런 시설을 다 정비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관로는 우리가 다 정비해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가정에서 물을 쓰고 할 적에 오수 관로로 들어가는, 우수 관로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계천에 겨울 되면 오리들이 많이 사는데 이계천의 물이 보면 대체로 깨끗한 면이 있고 이계천 자체 지금 땅 하천바닥이 진흙으로 되어서 그게 굉장히 더럽습니다. 더러워 가지고 우리가 물을 떠보면 좀 깨끗한데 그 하천에 이래 흘러 있을 때 보면 물이 굉장히 더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계천에 안 그래도 해 가지고 지금 신시가지 쪽으로 이계천에는 다 어느 정도 되었는데 지금 구)인동 쪽으로 해서 지금 올해도 계속 인동시장 쪽으로 해서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관로가 다 되어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세탁기 같은 거를 우수 관로에 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수 관로에 우수 관로 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점차 지금 계속 점검해서 가능한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업무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과장 권남원 예.
○윤종호 위원 아까 체납자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가지고 체납을 하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고 어째 보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본 대책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예, 저희들이 매달씩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보내지만 저희들 최종적으로는 단수조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는 시민들한테 생활에 많이 피해가 가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는 최종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건수는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만원 단위가 안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죠?
○업무과장 권남원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몇 천원 단위, 6,000원, 7,000원 단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오죽했으면 못 내겠습니까? 문제는 거기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고액체납자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2,000만원 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이에요. 2,000만원, 2,046만원짜리가 2,06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압류하고 정수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물론 최종에 압류를 할 것이고 기간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단계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예, 최초는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1차적으로는 가산금을 붙이고요.
○윤종호 위원 예, 가산금 3%요.
○업무과장 권남원 예, 붙이고 그다음에는 중가산금제도가 하수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12/1000를 해서 60개월간 중가산금을 계속 부과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래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행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60개월 동안을 갖다가 이제 2/1000 가산금을 또 붙이고 가산금을 붙이는데 60개월 동안에 일단 그 집에 가정 같은 경우 사용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업무과장 권남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영업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대부분 영업을 합니다. 정수조치 안 한 다음에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이명희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싸봤자 10,000원, 몇만원, 십만원대이에요. 그런데 고액체납자도 꽤 많이 있고 그중에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이래 하는 것도 같은 적용을 합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그거는 사실 그런 거는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케이스에서 사실 좀 발생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윤종호 위원 이것을 신축적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전기세를 갖다가 수도요금을 갖다가 한달에 500만원씩 내는 분들이 60개월 예를 들어 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지요?
○업무과장 권남원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버리면 몇천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억 단위가 올라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가정용 이걸 갖다가 금액에 대한 수치도 가정용을 이제 조금 가정용도 포함을, 예외는 할 수가 없겠지만 금액에 대한 수치를 적용을 시켜서 월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라서 60개월 간다 하는 거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이런 것들은 신축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그래서 부도나고 이렇게 압류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윤종호 위원 예.
○업무과장 권남원 그래서 60개월까지 가면 사실 눈덩이 같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전에 단수조치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 매달 내보내기 때문에 계속
○윤종호 위원 그래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수조치가 들어가기 전에 최장 60개월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자꾸 이렇게 말 덧붙이는데 금액대가 적은 거는 한 달에 5,000원 내 60개월 돈 얼마 됩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그런 건 단수조치 안 시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시킬 수도 없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둘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사람들이 사용량에 비례해서 그러면 이 사람 경제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력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무조건 적용을 갖다 똑같이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업무과장 권남원 그런데 기업체나 이런 부분은 기업회계를 하기 때문에 체납을 사실 잘 안 합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기업하고는 좀 대비를 별도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이런 거는 상업용
○윤종호 위원 상업용이죠?
○업무과장 권남원 쪽에 많이 쓰는 분인데 당연히 내야 되지요. 내야 되는데
○윤종호 위원 당연히 내야 되는데 우리 세금을 안 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 돈을 갖다가 세금을 안 낼 수, 당연히 내야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점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께서 방안이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과장 권남원 예, 저희들 고액체납은 저희들이 부도가 나고 할 수 없이 법적조치를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렇게 행정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저희들 징수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연말까지 일제 체납정리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방문을 해서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모든 것들이 이거 외에도 다른 데 세금 관계도 이런 일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실은 서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무과장 권남원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런 분들 몇 분 때문에 2,000만원 단위 그래 여기 봐서 2건이고 100만원 단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한두 분들을 위해 가지고 서민들 2만원, 3만원짜리 수십명이 값어치를 한다라는 이야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금액적인 면에서 경제성하고 이래 따져가지고요. 신축적 적용을 시켜 가지고 이런 거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9개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라는 이야기지요, 이거는? 비교란에 어떻게
○업무과장 권남원 1월부터 9월까지, 10월까지 체납했는 물량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업무과장 권남원 지금 또 그 이후에도 사실 기준이 지났기 때문에 냈을 수도 있고 한데
○윤종호 위원 냈을 수 있다, 지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업무과장 권남원 그거는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저희들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예, 이것을 과장님께서
○업무과장 권남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들 한번
○윤종호 위원 예, 작년에도 이런 건들이 있던데 이걸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도록,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고지를 매겨가지고 과징금을 매기고 이분들 생각했을 때는 이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갖다 악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직접 좀 방문조치도 좀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응당의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업무과장 권남원 체납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소액체납자 한 % 돼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업무과장 권남원 아, 저희들 기본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깜빡했으면 한달, 이달 월말까지 내야 되는데 보통 세금이 월말 기한인데
○김상조 위원 프로테이지로, 그냥 말고 프로테이지는 몇% 되냐고요.
○업무과장 권남원 저희들 직접 통계는 제가 별도로 안 뽑았습니다만
○김상조 위원 평균 따지면 고액체납자는 금액이 많아도 70% 가도 소액
○업무과장 권남원 건수는 적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건수는 적어도 고액자 만약에 금액으로 따지면 70% 넘어도 소액체납은 만약에 20%, 30% 되어도 인원수를 따지면 소액체납이 더 많잖아요.
○업무과장 권남원 예, 인원수는 훨씬 많지요, 아무래도.
○김상조 위원 지금 다세대주택에, 다세대주택에 보면 지금 공동계량기잖아요.
○업무과장 권남원 예, 공동계량기
○김상조 위원 아직 개설 안 되었지요? 전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번 했는데 가구당 계량기를 설치하되 들어가는 인입해서 누수되는 그 방지법은, 방지는 다세대에서 공동으로 돈을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개인적으로 다 안 달았지요? 그거를
○업무과장 권남원 그거는 제가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김상조 위원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신청을 하면 달아주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몇 가구 이상 달아줍니까?
(「19세대 이하, 지금 19세대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19세대 이하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파트는 뭐 20세대 되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그 들어가는 누수만 자기들이 공동 해서
(「공동계량기 각 가정마다 달아주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럼 됐고,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96쪽에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건설도시국이 구미시의 관급이나 공사는 제일 많잖아요? 많은데 내가 아까 여기 도급업체를 대충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7군데가 되더라고요. 적게는 수의계약 하는 게 한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인데 수도 누수 긴급 아스콘포장 이건데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지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죠? 없고 개인이 혹시 업체를 하나를 더 등록해서 이런 거는 없지요, 또요?
○업무과장 권남원 업무 수도과 관할이 되어 가지고 잘
(김상조 위원, 정상화 수도과장을 보며)
○김상조 위원 그런 거 없지요?
○수도과장 정상화 예, 예.
○김상조 위원 됐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각종 사업 설계변경 예산증감 내역인데 6번에 2012년도 거 묻겠습니다. 앞에 거 3건, 6건, 7건인데 총 공사금액에서 아예 증액됐는 것만 하나, 둘, 마이너스 3건 딱 있고 그리고 16건 중에 딱 설계 변경해서 했는데 딱 당초금액을 다 맞춰놨더라고, 이상하리만큼. 이거는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개 보면은 3억6,122만8,000원에서 딱 공사금액 딱 맞춰서 증감액을 3,357만2,000원 딱 그대로 정확하게 맞아요,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상하리만큼 딱 맞아지는지 그것 좀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이제 예산
○김상조 위원 어느 정도 증감은 제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당초금액하고 너무나 협소하게 딱 맞춰놓으니까 이거는 아싸리 더 주든지 어느 정도 좀 부족하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딱 그 금액에 당초 금액에 3억5,000이면 설계 들어올 때는 3억3,000 들어왔다가 증감하면 딱 3억5,000에 맞춰버리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아싸리 더 증액이 되든지 조금 부족하든지 이래 됐으면, 인정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관로도 또 변경할 거고 또 어떤 뭐 지반이 더 딱딱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금액을 너무 협소하게 딱 맞춰놓으니까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좀 다르지 않느냐.
○하수과장 주봉근 그 관계는 예산관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돈 차이가 얼마 안 날 경우에 회사도 그렇고 계약이 변경계약 하기 힘드니까
○김상조 위원 원청, 그거는 인정한다니까, 인정 하는데
○하수과장 주봉근 일이백만원 차이나니까 뭐
○김상조 위원 16건 중에
○하수과장 주봉근 그렇다고 그게
○김상조 위원 딱 우리가 이제 설계 더 해서 더 추가되었는 게 마이너스 3건밖에 없고 거의가 설계 들어와서 2억인데 1억8,000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에 추가분이 붙더라는데 딱 2,000만원 딱 그 금액에 맞췄다 하는 거는 그거 좀 의도적이지 않느냐. 좀 부족할 것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전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상생을 해서 아싸리 금액을 좀 더 주더라도 더 좋은 공사를 해야 되고 금액이 2억이라도 1억8,000 들어와서 좀 부족하면 1억9,900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맞춰놨으니까 이거 뭐 산술적으로 맞춰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하수과장 주봉근 설계하다 보면 돈이 조금씩 오버되고 회사에서 인정하면 당초 금액에 맞춰서 업무를 간소하게 하려고 그래 합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땅을 이렇게 파다 보면 암반이 나오고 이러면 더 주는 건 저도 인정은 가요. 인정 가고 또 어떤 보면은 지하매설이 그러다 보면 좀 파괴가 되고 이것도 더 주는 건 괜찮은데 너무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놓으니까 이런 부분 아싸리 더 주더라도 이 부분은 좀 개선 안 맞느냐.
○하수과장 주봉근 앞으로는 그런 거 챙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번 딱 보시면 과장님, 가서 보십시오. 딱 보시면 2012년도 16건 중에 딱 더 마이너스해서 줬는 게 3건이고 그리고는 당초예산에 딱 다 맞춰놨어요. 어떻게 설계가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는지 그게 좀,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안에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물 속에 인 함유량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녹조가요?
○김정곤 위원 예.
○정수과장 이재수 예, 영향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있습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예.
(「많지요」하는 이 있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낙동강 둔치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정수과장 이재수 저희들하고 직접 그 한 건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앞으로 그 구간이 30몇킬로 되는가? 우리 구미구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39㎞.
○김정곤 위원 예, 39㎞ 되는 것 같으면 그 둔치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려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낙동강 속의 인 함유량과도 관계가 많지 싶은데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년생 풀이라든가 모든 생물은 죽게 되면 무조건 인을 발생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봐서는 서로 업무협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업무 그 관계는 둔치 개발하는 관계 거기 나오는 오수관계는 다 하천으로 낙동강으로 안 들어가고
○김정곤 위원 오수 외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오수 관계는 우리가 오수 처리를 다 하는 걸로 계획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풀이 죽어 가지고 생기고 이런 거는 협의가 없어도 우리 오수하고 관련되어 가서는 협의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다 보내고 하천으로 직접 안 나가도록 하는 그런 협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총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자꾸 증액한다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원초적으로 어떤 원인 발생하는 부분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안 될까 싶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 꼭 서로 업무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협의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5쪽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유수율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과장 정상화 지금 예, 내년에, 2009년부터 해서 2014년도 상반기 마칠 계획으로 있고 현재 90%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곤 위원 올해 예산에 보니까 하수도과에는 늘어났는 것 같은데 상수도과는 줄었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과장 정상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맞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죠?
○수도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수도과장 정상화 지금
○김정곤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여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예산상 응급복구비를 위주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노후관은 올해도 3억 정도 선산지구 실행 못하고 있는데 5개년 계획상으로 사실 1년에 80억 정도 계획으로 세워 있습니다만 전혀 지금 노후관 쪽에는 뭐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곤 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번호로 이야기하면 105쪽 19번 보니까 전부 교체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나오는데 예산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안 그래도 내년에 예산 수도요금 인상문제 관계로 지금 상반기 때 물가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정곤 위원 늘상 아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열리면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상수도 요금 좀 올려야 안 됩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되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우리 재정사업으로 지금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 하수처리장 같은 재정사업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데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는 우리나라 신생사업이라 가지고 민간투자 할 때만 이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환경부에 보면 2013년도~'16년도에 구미지구에 10만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수를 이용해 쓰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은 4단지 지금 구미처리장에 33만톤 중에 10만톤을 공업용수로 새어나가는 걸 방류지점에서 다시 정제해 가지고 공업용수로 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기존 공업용수 수도로 쓰면 440원 주고 하는데 거의 한 90% 정도 378원에 공급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 이게 실제로는 처리비가 더 많이 들지만 국가에서 한 50% 이상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 150원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공단의 업체들이 이 물을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헐게 쓸 수 있고 물 수질이 지금 우리 공업용수보다도 훨씬 좋게 나가기 때문에 공장에서 쓰려고 하는 회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제1단계 공사가 '15년까지 되어 있네요, 그죠?
○하수과장 주봉근 1단계가 '15년이 아니고 이제 금년 이제 지금 계획은 금년 내년도 7월 달 정도 착공해 가지고 2016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공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지금 그러면 뭡니까, 공급가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 책정한 겁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지금 현재 가격으로 수도요금이 430원에서 440원인가 이런데 378원 이하로 공급하도록, 업자가 하도록 하는 회사가
○김정곤 위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완전히 민자로 넘어갔을 경우에 하수도 요금은 그러면 ‘적정 수도요금의 몇% 이하로 받기로 한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그래 명시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협약합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협약하는데 BTO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회사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20년 동안 그래 공급하고 저 이윤을 저 투자비를 빼고 나서 우리 시에 그 시설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하는데 지금은 융투심의 1차 심의 통과되어 가지고 이제 2차 통과되기 위해 가지고 실시협약을 해야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지금 지정되었습니다. 포스코하고 GS건설하고 대행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면 실시협약 체결해서 적정한가 안 한가를 다시 민투 제2차 민투심의에 올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내년도 3월경에 기획재정부에 민투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까지 협약을 완료해 가지고 그 협약 초안을 가지고 그 심의를 맡아서 승인 나야 만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일단 국비지원을 걸쳐 놨습니다. 5억 내년도에 하반기에 되지만 5억원 예산을 세워 주니까 빨리 추진하라고 환경부 그런 취지에서 5억을 해 놓고 그다음에부터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끝내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께서 협약을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규정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그 시간이 기일이 지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수요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요금관계는 우리 상수도 재정하고 하수도 재정 관계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요금보다도 90% 이상 못 받도록 명시해 놨으니까 그 이상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업무과하고 수도과에 도급공사 중에요, 업체가 한 업체가 10건 이상 한 업체, 금액하고 수도과, 업무과 자료 좀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업무과장 권남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 89쪽에 우리 지적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이 단수사태에 따른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지금 이 단수 저희 시하고 우리가 원고되고 피고됐는 수자원공사가 피고가 되어 있는데 10억 소송이 있고요. 시민들이 우리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했는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수자원공사 하고 하는 건 지금 5차 변론이 다음 주 12월7일 날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상당기간이 서로 이제 수자원공사가 구미시하고 책임문제 관계로 인해서 지금 계속 재판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시민
○김춘남 위원 시민소송단 하고는 어떻게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소송단도 지금 계속 지금 진행 중의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김춘남 위원 같이 우리 시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시에서 도와가면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춘남 위원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시민소송단 별도로 이제 그쪽 측에서 변호인들 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가 수자원공사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로 같이 맞물려 하고
○김춘남 위원 이것도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소송단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벌써 세월이 흘러 감사도 하고 벌써 한 해가 지났는데 지금 계속 이래 계류 중이니까 진행 중이니까 우리 시하고 같이 시민소송단 하고 같이 이렇게 합해서 좀 시민들이 유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글쎄요, 그건 시민소송단은 우리가 저희들이 피고가 되어 있고 구미시가 피고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그거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수공 쪽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재판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는 제가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몇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앞으로도 이게 최소 1년 정도는 더 계속 나가지 싶습니다, 지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전혀 시에서는 시민소송단 하고는 무관하다고 별로 지금 관심이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글쎄, 저희들이 시민소송단한테 어떻게 뭐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같이 교차되어서 한다는 건
○김춘남 위원 아니, 시와 싸우는 거 하고 시민들이 개인이 싸우는 거 하고는 힘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하시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놨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정수과장 이재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이 우리 시를 상대로 시를 피고로 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피고가 아닌 것 같으면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민이 원고고 저희하고 수자원공사를,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는 원피고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소송단에 했는 것에는 지금 저희하고 수자원을 피고로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고요. 수자원하고 우리하고는 서로 이제 협력이 가능한 측인데 그건 또 우리하고 원피고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우리 중간에 끼어 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돕는 것도 어려운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그래 이제 시민들이 저희 시를 소송을 한 건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네요.
○정수과장 이재수 어디?
○김춘남 위원 아니, 시민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잖아요.
○정수과장 이재수 예.
○김춘남 위원 수자원공사에 같이 하고 그래 시에서는 어떻게 시민들한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아직도 전혀 없습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해 줄 거요?
○김춘남 위원 예, 예.
○정수과장 이재수 거기서 저희들
○김춘남 위원 시나 수공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방향을 아직도 하나도 안 잡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지금 저희들한테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나면 바로, 시민들 하고 변호인단이 우리 시 변호인단 하고 같이 동시 같이 있습니다. 시민소송단은 저희들 하는 거 보고 다시 시민변호인들이 저희들을 또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수자원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 하는 취지가 이제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정수과장 이재수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김춘남 위원님, 그거 제가 다시 말씀 드립니다.
1차적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우리 구미시하고 수자원공사가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책임이 수자원공사에서 만약에 있다고 치면 재판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 뒤에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디 시민들하고 같이 그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감사를 해 놨는데 여기에 답변이 보니까 전혀 답변을 봐서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민들도 궁금해 하는데 그렇게 큰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난리가 났었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혀 이거에 대해서 또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답변도 보니까 이거 답변을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도 상세자료를 진행 중인 과정 이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하나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수자원인지, 피해자 우리가 구미시가 피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미시민이라고 봤을 때는 또 우리가 피의자예요, 그죠? 구미시가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그렇지요. 피고가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따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구미시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 이러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 원래 포함되어 가지고 가야 되걸랑요. 구미시 우리 시민들이 해 가지고 17만1,000명이라 하는 분이 이런 몸살 앓이를 다 앓고 지금도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윤종호 위원 그렇다라면 그 결과를 예측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힘하고 같이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걸랑요. 따로 따로 하는 건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물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구미시가 수자원에 소송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작년부로 같은 공기업 협력기관으로 해서 ‘혐의없음’으로 나타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5차까지 아까 했다 말씀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모레 다음 주 7일 날이 5차 변론일입니다.
○윤종호 위원 7일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 지금 5차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결과는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데이터를 저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진행과정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회차마다
○윤종호 위원 진행과정을,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싸우고 있는데 시민들은 갖다가 그때 한번 보셨지요? 줄을 갖다가 몇 시간씩 서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요. 시민들이 그걸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과 답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답변 나오면 답해 주겠다 하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시민이 우리가 시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힘을 실어가지고 수자원에 같이 적용 대응을 시켜야지 힘의 강도가 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걸랑요. 그래 그걸 같이 참고로 좀 협력 힘을 좀 실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지금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까지 전혀 진행도 안 하고 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접수를 받았으면 결과를 줘야지 왜 결과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우리 시민의 권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시 지자체하고 시민단 연대 협력해야 될 강한 필요성이 하나 있는데 그 수공 쪽 변호사가 누구죠?
○정수과장 이재수 ‘김앤장’입니다.
○김수민 위원 김앤장이죠? 예, 김앤장 하면 국내 최대 로펌이고 재벌이라든가 해외자본들 솔직히 안 좋게 얘기하면 들러리 서주면서 굉장히 큰 파워를 자랑하는 로펌계의 삼성재벌에 해당하는 그런 로펌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재판전망이 어두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중대한 상황이 아닌가. 그쪽에서는 아마 자연재해 비슷하게 몰아가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구미시나 시민들이나 수공의 책임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컨대 시에서 수공에 발송했던 공문 그 위험이 있으니까 처리해 달라는 공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 입장에서나 시민 입장에서나 중요한 증거로 쓰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정치인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하고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해 오면 손 잡고 싸우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구미시는 원고이자 피고라는 겹의 처지가 있지만 연대 협력해서 수공의 과실을 밝혀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 협력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충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 원고 피고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 지금 수자원이 과실이라 하는 증거는, 자료는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계속 우리는 그쪽으로 이제 수자원공사의 과실이다 하는 그쪽으로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그 당시에도 대구방송에 인터뷰를 그때 했는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인재라고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했는 기억이 나요. 그래 수자원 단장님께서 하셨는 이야기는 “이 정도 같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파일 깊이를 박을 때 6m짜리 관을 갖다 박는데 실제로 밑에 깊이를 갖다가 11m를 박는데 6m 파버리면 없잖아요, 깊이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 자체를 6m밖에 안 박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 수집을 갖다가 무조건 갖다 형식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 최대한 방법을 동원을 시켜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수집 했냐는 이야기이에요. 그냥 서류만 넣어 놔놓고 우리 형식적으로 아, 우리 구미시가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 대한 도리는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냐는 이야기지요. 같은 어떤 말이 형식상 피의자고 피해자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서로 간에 데이터를 가지고
○윤종호 위원 우리가 내세웠는 데이터 있지요?
○정수과장 이재수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내세울 만한, 우리가 피해자로서 내세울 만한 데이터 제출했는 것도 좀 주세요, 그러면. 가능하시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윤종호 위원 주장했는 것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데이터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재판 중에 있는 계류 중에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라도 그 데이터가 들어가야지 그걸 재판할 수가 있지, 없이 그냥 갖다 형식적으로 올려놨다 그 분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진술을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 재판을 하는 거지 그냥 올려놔 놓고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그 올렸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 어떤 면에 그냥 구미시민이 단수로 해 가지고 며칠간 물을 못 먹었는 거, 피해봤는 금액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이 인재냐, 천재지변이냐 여기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지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 단순히 피해 봤는 게 얼마라 하는 거는 인재냐, 천재냐 그게 안 되어 버리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이재수 지금 서로 거기에 대한 공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 데이터를 주시라는 이야기이에요.
○정수과장 이재수 데이터도 6m라 하는 거 그냥 6m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거기에 따른 검토되었는 설계내역 국토부에서 계산됐는 거 이런 200년 강도, 500년 강도 이런 걸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냐 또 이걸 다른
○윤종호 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서 단장님께 설계도면을 달라 그랬어요. 도면을 달라고 하니까, 지나갔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어차피 연결되는 이야기 조금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도면이 없습니다.”라고 당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했는데 자, 그러면 바로 옆에 부위도 비가 오게 되면 테트라포트를 갖다가 106개를 갖다가 포항에서 싣고 오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박게 되면 약한 부분에도 또 관로가 6개 6m밖에 안 박아놨기 때문에 “그 수압으로 인해서 터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아이구, 괜찮습니다.”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다음 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 다 떠내려가니 테트라포트 한 300여개 또 더 싣고 왔어요. 거기다 메웠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정수과장 이재수 예.
○윤종호 위원 그건 뭔가 하면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수압을 갖다 약한 부분이 떠내려 갔는 데다가 그걸 임시마개를 갖다 테트라포트를 집어넣으니까 옆에 것들이 낮은 둑은 무너졌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제안하면 얼마든지 판검사님들이 판단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그런 데이터만 수집해 버리면 얼마든지 저는 협상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걸랑요. 승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얼마 봤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관계되는 데이터를 충분히 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수과장 이재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니 자료했는 것 있지요?
○정수과장 이재수 우리 저희들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걸 검토하고 해서 최선의
○윤종호 위원 그런 내용 당연히 들어가셨겠지요?
○정수과장 이재수 예, 예.
○윤종호 위원 도면 첨부해서 그 당시에
○정수과장 이재수 예.
○윤종호 위원 다시 제가 자료를 받고 나중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문할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짧게?
(웃음소리)
(「위원장이 질문하면 안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거꾸로 됐네」하는 위원 있음)
예, 뭐 특별히 질문할 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질문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볼 적에 상하수도사업소에 1시간 반 가까이 우리가 이래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래 우리 네 분 과장님한테 이렇게 한 시간 반을 집중적으로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계기는 아마 어쩌면 우리 시민이 모두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먹고 난 뒤에 하수처리라든지 모든 걱정되는 부분에 앞서서 아마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많이 높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번 산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지역이 도심지에 많았지요? 그 부분도 우리 하수과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정수과에는 지금 내가 봤을 적에 2011년보다 2012년도 슬러지 양이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때는 처리방식이 재활용이고 지금은 복토와 성토로 했는데 과연 충청환경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 과연 괜찮은지도 궁금하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이재수 예, 예.
○위원장 김재상 항상 고생하시는데 정말 고생하시는데 또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소장님.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김상조 위원 슬러지는 프랑스 우리가 그때 견학 가니까 비료로 쓰더라고요. 하수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거기 견학을 한번 보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상섭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슬러지 비료로 쓰도록 소장님 좀 해 주이소, 그래.
○위원장 김재상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분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윤종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엄상섭
- 업무과장권남원
- 수도과장정상화
- 정수과장이재수
- 하수과장주봉근
- 하수정비담당배창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