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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5회 제4차 본회의(2011.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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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1년11월9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의 건

5.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9.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5.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연 의원 대표발의)(박주연·김성현·김재상·김정곤·김정미·김태근·박교상·윤종호·이수태·임춘구 의원 발의)

6.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11시02분 개의)

○의장 허복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형남초등학교 박찬수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1시에 제49회 소방의 날 행사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끝까지 자리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회의장 퇴장)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각종 행사추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코자 제출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이 1,217명에서 1,236명으로 19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284명에서 265명으로 19명 감하였으며, 정원 책정 기준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은 6급 26%에서 27%, 7급 30%에서 31%, 9급11%에서 9%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6급 4%에서 5%, 7급 13%에서 15%, 8급 19%에서 21%, 10급 31%에서 26%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의거 부지 및 건물을 매입,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매입을 당초계획에서 정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신평동 188번지 외 11필지 35,019㎡와 건물 34,356㎡, 기타 공작물 16점, 수목 380본으로 변경 취득하고 미활용 시유재산 매각 건은 양포파출소 건립부지 교환으로 발생한 미활용 재산인 구미시 원평동 121-5번지 구)원평파출소 부지 180㎡와 건물 134㎡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가정 폭력 관련 강력 범죄가 증가 추세에 따라 아동·여성을 위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출안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을 추가하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촉대상을 변경하고 소위원회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임기 및 관리조항을 추가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정보 지속관리 및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의 건입니다.

본 요구안은 16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구미보건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계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을 추가 요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증인으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장과 관리과장을, 참고인으로 구미1대학 부총장, 간병사 2명을 추가하여 구미보건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시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의 건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관계자 출석 추가요구의 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연 의원 대표발의)(박주연·김성현·김재상·김정곤·김정미·김태근·박교상·윤종호·이수태·임춘구 의원 발의)

6.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연 의원 외 9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된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구미시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구미의 기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인 「숙련기술장려법」 및 동법시행령과도 맞으며 집행부서장에게는 조례안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산업도시 구미의 가치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6월27일 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적립액 의무 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 적립하고 기금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재난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해소 및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이나 상업지역 내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 완화 규정인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개정안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보호차원에서 현행 규정대로 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의무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는 물론 시설의 기술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기, 기계, 환경 분야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토론으로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11시17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28일부터 10월6일까지 서유럽 4개국의 사회복지와 환경관리 실태 등을 현지 확인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코자한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은 지난 9월28일부터 10월6일까지 서유럽 4개국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201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구미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허복
  • 김영호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백승걸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영명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김재상
  • 의원김정곤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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